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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6 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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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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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15일(목)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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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30분)

○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심사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총 17개 실·과·소가 있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각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예산안 방향과 규모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총 32억 3,000만원의 가용재원이 새로 발생하였으며, 또한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일부 신규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고, 그동안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자개양식장 지원사업 7천만원,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 특별교부세 10억원, 황룡시장 주차장 및 진입도로 확충 30억원 등이 반영되어 예산편성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 5억 2,3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일부 국·도비사업에서 반납사유가 발생하여 열악한 군의 재정형편상 아쉽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계속비사업 등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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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기획감사실 (10시 34분)

○위원장 차상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111쪽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우수시책 발굴과 각종 평가에서 우리군의 인지도를 높이는 직원에게 사기진작차원에서 포상금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 등 좀 근거가 미비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백 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운영 포상금입니다.
이것도 상시 모니터링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주려고 저희들이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일부 조례 등이 미비해서 이번에 감액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지역 내 각 분야에서 생산되는 주요 통계자료를 기록·보존하기 위해 통계연보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연보 자료가 12월말에 확정되어서 내년 1월 중에 사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하고 내년 예산에 세우는 걸 가지고 통계연보를 발간하려고 이번에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아래쪽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세출수요를 충당하고 남은 재원이 당초 예비비가 96억 5,994만 8천원에서 88억 4,598만원을 증액하여 총185억 5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등 감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35억 감액되었고, 세입이 한 3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고 남은 재원을 예비비로 넣으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에 새로운 사업이 한 8건 편성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임동섭 위원
제가 의원 한 10년째 들어가는데 정기추경이라는 것이 사업예산을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제 내년도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몇 건 넣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을 못한 것을 다시 넘기고 정리하는, 글자 그대로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국·도비 오는 것, 반납해야 할 것 해서 하는 것인데 사업예산을 여기다 찔러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은...,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해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삭감하고 그러는 것이지 무조건 잘 되었다고 하면 안 되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이야기가 나오시겠지만은 이것은 안 된다고 기획실에서 해 주셔야지 넘겼다가 1차 추경 때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뭔 사업이 급한 것이 뭐가 있어요. 올라온 것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에요. 그런데 급한 것이 뭐가 있냐고 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힐링센터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내년 1월부터 당장 사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마칠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건 정리추경 때 우리 3차 추경 때도 안 올라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동자개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임동섭 위원
아니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업들이 정리추경 때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업성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래서 사업성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꼭 해야 할 것만 넣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느낌이 그렇잖아요.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마지막에 예산 반납한 것 합쳐서 하는 사업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건 아니고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좀 시급한 사항은 넣고 나머지는...,

○임동섭 위원
총 예비비가 얼마에요? 이거하고 나면은 120몇 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방금 설명드린대로 185억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넘겨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번에 88억을 넘겼어요.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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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안전실 (10시 38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98쪽 세외수입 6,400만원, 예산서 99쪽 특별교부세 15억, 예산서 101쪽 도비 3억 8,500만원 등 총 19억 4,9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 2016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입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도 중앙교육비로 도비 1천만원 추가 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기간제 인력 해소 방안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고자 군비 3억 4,4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운고가 보수보강사업 재원 당초 군비 30억에서 특별교부세 5억이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 25억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진원면 학림리 개거정비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 또 북일면 강정마을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초지제 노후저수지 보수보강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성읍 상호리 우지제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에서 118쪽 소규모개발사업으로 15개소에 도비 3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재난안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17쪽 보시면요.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비죠?
현재 도비 지원이 총 3억 2천 정도 되어요. 3억 8천 정도 된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3억 3천 정도...,

○김회식 위원
3억 2천이 비교증감이 되고 당초 있고, 이렇게 도비가 전반적으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 공사도 못하고 이렇게 정리추경을 해서 이월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회식 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도비가...,

○김회식 위원
늦게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회식 위원
이중에 전부다 그럼 몇 월달에 내려옵니까? 도비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이 쭉 나눠져 있거든요. 중간에 빨리 온 것도 있고...,

○김회식 위원
그럼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어떤 것이...,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월별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자료를...,

○김회식 위원
자료 안 가져 오셨어요?
너무나 공사가 늦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이 부기상에 보면..., 이 부분은 빨리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바로 바로 어떤 의견제시를 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부기가 내려올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런 어려운 질문은 내가 할게요. 하면은 찍히니까...,
이것 봄부터 내려주는 사업 도비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런답니까?
빨리 빨리 해서 설계가 어려운 것이요? 민원이 생긴 것이요? 현장민원이 생겨 가지고 도의원들이 도지사에게 부탁해서 가져온 예산인데...,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저기 재무과장 있으니까 이자수입 올릴라고 않고 놔둡니까? 또다시 이월시켜 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이러지 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요. 저기 자전거도로 우리가 26억인가 7억 세워줬어요. 원전기금으로..., 본예산 때는 자전거도로, 자전거가 넘어가면 서삼 사람들이 원전나면은 피해가라고 원전기금으로 석송대 앞에 자전거도로 해 놓은 것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자전거도로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자전거도로가 아니에요?
앞쪽에 다리 놓잖아요. 지금 26억 출렁다리...,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예, 출렁다리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26억 그게 자전거도로입니까?
출렁다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 차가 진입하기 위한 차도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

○임동섭 위원
차는 안 다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차는 못 다닙니다. 폭이 3m...,

○임동섭 위원
그 아래 기소해 놓은데 보니까 원전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런데 원전기금이 꼭 원전 관련해서 쓰라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밖에 못 써요. 개발사업으로는..., 안전시설이 70%..., 정확히 이야기를 하셔야지...,』하는 위원 있음)
안전시설에 30% 쓰고요. 70%는 지역개발에 씁니다.
(『안전시설이 70% 쓰고, 개발사업이 30%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차상현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예산계장님!
그 부분 답변을 정확하니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김문선 계장님이 하시겠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관제담당 김문선
원전기금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사실 정식명칭은 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그래서 특별세에서 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전체 발전 양에 따라서 km당 당초에는 0원으로 했는데 작년에 비상계획이 확대가 되면서 세금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0원에서 1원으로 오르면서 저희들도 예년에는 2018년부터는 한 17억, 18억 받다가 작년부터 3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분야에 가능한한 많이 쓰도록 도에서 승인도 해 주고 결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30%까지는 방재나 안전분야에 쓰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역개발에 쓰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30% 대 70%?

○민방위관제담당 김문선
네.

○김행훈 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차상현
예,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원전기금이 각 시·군으로 해당지역에 보내주지요?

○민방위관제담당 김문선
예.

○김행훈 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민방위관제담당 김문선
아, 그게 인근 시·군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분된 시·군은 4개 시·군입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30억이면 30억 딱 정해져서 내려 온가요?

○민방위관제담당 김문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매년 발전양에 따라서...,

○김행훈 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원전시설에 지원금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한다면 많이 주고 그런가요? 아니면...,

○민방위관제담당 김문선
그건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목이 정해진 것이 30억이면 원론만 이야기할게요. 그 30억이라는 액수는 정해져서 오니까 받고 이야기하면 군비나 똑같은 예산이죠? 맞죠?
시설을 어떻게 쓰냐가 달려있지...,

○민방위관제담당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담당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우리 지금 특별교부세가 19억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어디 재난위험지구 보수입니까? 특별교부세가 국회의원이 보내주신 거예요?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청운고가에 5억 왔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별도로 국민안전처에서 저수지보수보강하라고 10억 별도로 온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15억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임동섭 위원
그 목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이개호 국회의원님이...,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정해가지고..,

○임동섭 위원
오월리 진입도로 5억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 갖다 여기다가 해서 편성하는 것 아니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건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오월 교차로 한 것은...,

○임동섭 위원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왔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지난번에 청운고가 5억한 것이고, 10억 저수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안전처에서 10억 가져온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다고 해서 겨울공사 못 하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못 하죠.

○임동섭 위원
왜 여기다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정리추경에 내려왔으면 그냥 예비비로 잡았다가 내년 봄에 1회 추경 때 해도 됨에도 왜 이렇게 사업예산을 넣어가지고 장성군은 공사군을 만든가 모르겠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설계도 좀 빨리 해 가지고 좀 빨리..., 겨울에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빨리 끝내고 물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할라고..,

○임동섭 위원
겨울에 공사 못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3) 문화관광과 (10시 50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예산 증가액은 총 4,030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서 100쪽 기금으로 단전리 느티나무 긴급보수사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 시도비보조금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등 2건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0만 9천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016년 3차 추경예산 보다 9,208만원 증액된 118억 1,381만 1천원입니다.
예산서 121쪽 작은도서관 조성 1천만원은 신청한 지역이 없어서 금번에 삭감하였으며, 단전리 느티나무 긴급보수사업 1천만원은 예산성립전으로 기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산서 122쪽 편백힐링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축령산 및 장성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편백을 활용한 특색있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편백힐링센터의 1층 카운터 및 2층 계단이 대리석으로 맨발 통행시 안전사고 지장이 있어서 편백으로 보완하기 위해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 군민회관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옐로우시티 장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성 군민회관 앞 화단조형물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체육활동 제공 및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비로 도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장성호 조정경기장 휀스 설치공사입니다.
장성호 조정경기장의 무단 침입 등 불미스러운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난 도민 생활체육대회 입장상 시상금을 접근 방지용 휀스설치비 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질문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요.
힐링센터 말입니다. 목욕 몇 명이나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난번에 그 지역주민들 정식으로 1월1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몇 분 어르신들 모셔다 했는데 미끄럽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특히 계단에서 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보완하기 위해서...,

○임동섭 위원
진작해서 보완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설계한 사람들한테 집중 추궁을 하고 목욕탕이니까 대리석하면 당연히 미끄러울 것을..., 눈 오면 우리 현관에 미끄러지듯이 그런 것을 예방해서 다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설계도 맡기는 것이지 우리 집 짓듯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4천 또 해 보지도 않고 목욕탕 가동해 보지도 않고 4,500만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우리들 세금이고 순수한 군비예요. 특별교부세 갖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부분을 미리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좀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임동섭 위원
누가 봐도 이야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런데 이것이 당초부터 대리석으로 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제가 오기도 전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 사항을 갖고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단, 그것을 빨리 발견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호에 휀스치는 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 지난번에도 막 뜯어버리고 상당히 그것이...,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정리하는 정리추경 때 그 과에서 이런 예산해 가지고 하고 싶냐고요. 이것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이것은 입장사고...,

○임동섭 위원
이것이고 저것이고 공직을 오래하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리추경이 뭐하는 것이에요? 나는 올린 부서가 더 답답하다고 생각하네. 뭐하러 올려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난번에 뜯어서 지금 상황이 낚시꾼들이 뜯어버리고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수를 했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그 시상금 1천만원을 타가지고 뭣으로 활용했으면 쓰겠냐 하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걸 먼저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를 계상을 했죠.

○임동섭 위원
아따 체육회 대단해요. 상 줘야겠네요. 자기들 해 가지고 상 타온 것을 갖다가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시설비로 원래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번에 언제 상을 받은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난번 10월 26일 날 진도에서...,

○위원장 차상현
아, 도민체육대회에서 입장상 받는 것?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체육대회에서 의견을 내라고 했더니...,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임동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편백힐링센터요. 우리가 당초 계약하기 전에 이걸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어쨌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계약한 후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선정된 후에 이것이 발견되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계약서에 명시된 것은 아니고요.

○김행훈 위원
앞 뜻이 안 맞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약한 후에 운영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나오고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될 때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당초에 시설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냐 아니면 활용을 하면서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했냐 하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를 쳐지지만은 이것은 그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없이 공사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계약하기 전에 그 분도 보시고 그런 조건이면 이 정도 금액갖고 계약해서 운영해도 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아니 하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오든가 무엇이 등등등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이 안 나온다 어떤 것이 이렇게 됐다 라는 것들은 그래서 사전에 시험가동을 싹 했거든요.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미끄럽기 때문에 시설을 했지만은 미끄럽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물주체로서 이것을 해 준다는 이야기이지...,

○김행훈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라냐고 그걸 확답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요.
시설물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해야 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다 보완해서 운영을 해야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 운영의 미숙으로 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요. 1년 쓰다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종종 나와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라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게 예산이 중요한 것은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이런 줄레가 되면은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그러니까 소모품성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운영자가 부담해서 운영해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쓰는데 이것이 소모품이어서 달아져서 못 쓴다 했을 때는 저희가 그것까지 대줄 수는 없고요. 그것은 당연히 운영자가 부담을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당초에...,

○김행훈 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하게.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 그 목욕탕 운영 못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운영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다툼이 되지 않습니까?
제일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대리석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안전사고가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것이지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우리가...,

○김행훈 위원
어디가 대리석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1층에 바닥하고 2층 올라가는 계단하고...,
(『그거 간단해요. 100만원 가지면 딱 융 같은 것 깔면 하나도 안 미끄러워요. 그것 걱정하지 마시고...,』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이게 돈 4,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걱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효도권도 사용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지금 그렇게...

○김행훈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런 걸 잘 짚어서 하셔야지 앞으로 목욕탕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 올라가는 난간대가 무너진다든가 이런 것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사업비를 충당해서 고쳐 줘야 된다 그런 논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들이 안전문제를 생각을 안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 안전문제를 생각 안한다면은 굳이 투입 할 필요는 없죠.

○김행훈 위원
그리고 이 설계를 내신 분은 최소한의 목욕탕의 전문가가 설계를 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설계를 냈으면 관리감독도 다했을 것인데 그때는 아무 이상도 없이 하다가 이제 목욕탕 개시할라고 하니까 바닥이 미끄러워서 안 돼요 했을 때 과연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동의를 얼마나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청이 그렇게 노하우가 없을까요? 개시도 안했는데 시설이 바닥이 잘못되어서 편백을 깐다? 이런 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년이라도 사용을 해 보니까 대체나 돌이 미끄러워 가지고 시공이 잘못된 거여서 바꿔준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한 번도 개시도 안 해 봤는데...,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과장님! 편백힐링센터 목욕권을 받는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목욕권을 하고 현금을 플러스알파를 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6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정확히 가격까지는 저희가 협상을 안 했고, 일단 받아주는 것으로 협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발 같은 경우도 1장 갖고 안 되기 때문에 3장을 준다던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얼마나 이용객이 될란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나이 드신 효도권 이용하시는 분들은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민간위탁 주는 사업자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6천원으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다. 금액이...,
그러면 이 부분은 얼마를 받을래 서로 조율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4,500원 내고 1,500원 현금내고 가면 이중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복잡성을 느낄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 MOU를 했어요.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했는데 어떤 이런 시설에 관한 이런 부분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명시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건건이 명시할 수는 없고...,

○김회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더라면 지금 방금 대리석으로 깔았다는 편백을 입힌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안전진단에 대한 감리, 책임을 좀 져야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업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까? 하자보수 관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것은 하자...,

○김회식 위원
하자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안전진단에서 감리가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이런 것도 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어서 그런 것을 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지..., 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수차 이 앞에 담당하시는 과장님한테 또 담당자님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수없는 제안을 많이 했어도 전체 의원님들이 제안한 것은 관철이 안 되더만요. 결국은 그렇게 하고 하니까 결국은 그 세월은 허송세월을 보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예산하고 관계없지만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 의견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한계를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군민회관 조형물 설치 어떤 그림이 나와 있어요?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실려고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오방색으로 대박으로 해서 이런 형태로...,
이것이 군민화합을 상징하는 부분이거든요. 군민회관이라고 하면은 군민화합을 상징하는...,

○김옥 위원
그 밑에는 꽃심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밑에는 당초에는 화단만 조성을 할라했는데 그러다 보면서 매번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하고 간단하게...,

○김옥 위원
아니 제가 하고 있는 싶은 이야기는 군민회관 앞에 빈 공터가 뭔가는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어서 거기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읍의 중앙지에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행착오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요청도 받고 주민들한테도 어떠 어떤 것을 하겠노라고 조언도 받아서 시행착오 없이 거기는 조금 안전하게 무슨 조형물을 들어섰으면 합니다. 하시는 것은 거기는 뭔가 들어서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옥 위원
그런데 정말로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잘하셔서 조형물을 멋진 조형물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은 다 나와 있고 이것을 얼마나 크게 한가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의견들이 크게 하자고 해서 저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더라면 군민회관 자체가 죽어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조화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좀 축소하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옥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좋은 조형물을 안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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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복지과 (11시 06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9쪽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8개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로 12억원이 감소한 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기금입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590만원이 증액된 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도비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6개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로 7,700만원이 증액된 8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국고보조금 2015년도 주거급여 지원사업 사용잔액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03쪽 도비보조금 2015년 주거급여 지원사업 사용잔액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다수 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정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기초생활 보장급여입니다.
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해산장려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부족분 국·도비 변경내시 등 조정금액을 반영하여 3천만원 감액한 79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정비사업으로 북이면 꿀등재 경로당 외벽보수사업을 위한 것으로 도의원 사업비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내시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우리군 전체 노인인구 대비82%인 1만여명이 지원받고 있으며, 당초 지원예상 인력을 과다 추계되어 발생된 사업비는 정리하기 위해 11억 5천만원을 감액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3쪽까지 보육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사업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 평가인증 보육시설 교육수당, 가정 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공공형 보육시설 운영비 등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이며, 보육복지사업 부족분 또는 당초 내시액이 과다로 추가내시되어 2,500만원을 증액한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아동급식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부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과다 내시금액이 확정조정되어 3,700만원을 감액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4,400만원이 증액된 8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반환금입니다.
2015년 복지사업 집행잔액으로 2개 사업에 국비 2억 8천만원, 도비 3,800만원 총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맞춤형 복지급여가 7월 1일에 단일 복지급여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세분화되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급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증액배분된 것으로 사용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세출예산서에 127쪽이요. 도비, 군비 포함했는데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이게 주라고 별도로 매칭이 내려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내려 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장애인복지 종합시설에 지원하라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매월 7만원씩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게 특별수당이니까 급여하고는 별개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규모가 올 수 있겄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해를 좀 하고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우리 주민복지과에 총 비교증감을 비교했을 때요. 지금 현재 한 8억 8천 정도가 토탈적으로 감액이 됐고, 국비로써는 12억 정도가 반납금이 되는데 반대로 보면 우리 군비는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이게 국비나 도비나 어떤 매칭사업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반납이 되면 군비도 어느 정도는 감소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증액이 됐던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는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복지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해서 매칭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납분이 있다는 것은 당초에 추계해서 예상으로 내려온 그 복지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내려온 돈이고 이렇게 마지막 정리추경 때 우리군이 지급한 돈에 맞춰서 반납분을 반납하게 됩니다.
반납하게 되면은 당초에 국·도비 매칭비율에 맞춰서 국비, 도비를 반납하고 군비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분야에 따라서 7대 3대 2대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50대 50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국비는 이렇게 규정대로 됩니다마는 도비가 매칭비율이 적게 된 경우는 군비가 많이 세워지고, 도비가 많이 세워지면 군비가 적게 세워지고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이번 반납된 부분은 군비를 제외한 국·도비의 매칭비율로써 반납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반납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군비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어서 마이너스가 되어야 맞단 소리에요. 예산에서..., 그렇잖아요. 맞는데 그 마이너스된 부분을 이월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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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투자정책과 (11시 01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고용투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2016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쪽입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밀집지역 직접일자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조선업이 침체됨에 따라 갑자기 일자리사업을 늘리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확정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사업입니다.
먼저 너무 많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저희는 마을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마을기업들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지원입니다.
당초에 2억 4천을 세웠는데 도에서 2억2,600으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50대 50으로 지원하고자 남은 잔액분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2016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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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교통과 (11시 18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경제교통과장 양성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97쪽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징금을 과태료로 목 변경 정리하였으며, 100쪽 황룡시장 주차장 및 진입도로 확충기금이 11월 4일 확정되어 18억원 반영하였고, 101쪽 여객자동차 운수업업체 재정지원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43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기금 18억원과 군비12억원을 합쳐 30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으며, 222쪽 주차장 특별회계의 황룡시장 주차장 조성비 30억원은 삭제하는 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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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위생과 (11시 20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보상금으로 지자체 선별 경진대회 장려상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2,060만 4천원을 감액하고, 반환금으로는 2015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빈집정비사업 국비 반납금 468만원과 도비 반납금 2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왜 국비, 도비를 반납을 하시는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이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지금 경관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기관을 받았는데요. 슬레이트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빈집정비사업할 때에 사업계획이 30동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리실적이 30동으로 했는데 그때 당초의 계획이 1동에 약336만원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처리비가 277만 2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 그래서 732만원은...,

○김상복 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이미 30동 추가로...,
저희들은 사업을 경관도시과에서 했는데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을..., 2015년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 것이 아니고 2015년도 것 반납금입니다.

○김상복 위원
‘15년도?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남았으니까 추가로 하면...,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금년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2015년도 이미 사업이 다 끝나 버리고...,

○김상복 위원
이것은 홍보를 해서 사업을 해 버리시지 추가로라도...,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 빈집처리사업을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에 다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5년도 사업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금년에 그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이미 반납이..., 그때 처리가...,

○위원장 차상현
결정이 나 버렸다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이미 도에서 정산하고 나온 다음에 정산한 것을 갖고 예산서에 올리거든요. 도 자체에서 정산을 내려줄 때 사업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 정리추경에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차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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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림편백과 (11시 23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입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 예산명세서 96쪽입니다.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수수료 수입 증대로 인하여 기타 수수료 7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조림사업 자부담금 증대로 인해서 일반부담금 1,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아래 하단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증대로 인해서 과태료 12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제1회 마을 숲 콘테스트 우수 사례 발굴분야 최우수상 포상금으로 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에서 103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8,180만원을 계상하였고, 103쪽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분 2,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산림편백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잠깐만요.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지금 가장 큰 금액을 놓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반환이 되는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낙찰차액입니다.

○김회식 위원
낙찰차액인가요?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그래요.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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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관도시과 (11시 25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경관도시과장 김동환입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명세서 9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과태료 90만원과 세입 예산명세서 99페이지 지방교부세로 2016년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사업 4천만원과 황룡 전통시장 접근로 개선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55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5,800만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증대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교육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기정액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진원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추가 사업비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주공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계상하고 군비 5억원을 감하여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56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운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 희망만들기 공모사업에 삼서면 대곡리 노인회를 대상으로 어르신 공동체사업에 응모한 결과 선정되어 삼서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총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덕성행복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배상금입니다.
사건내용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타절 정산합의서가 제출되어 타절정산금을 원도급사에 지급하였으나 공사준공후 설계변경분 하도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공사대금내역을 보면 1억 400만원은 본 증액분이고, 나머지 이자가 되겠습니다.
총 합해서 1억 2,800이 되겠습니다.
원도급사인 성부건설의 재정악화로 하도급사 대승토건과의 하도급 타절정산 합의서가 군에 제출되었으며, 2013년 4월 8일입니다. 원도급사인 성보건설의 공사포기, 2013년 11월 26일로 시공 보장사인 건설공제조합과 타절정산을 추진한 후 보증사 지정업체인 홍광건설에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1심에서는 우리군에서 공사대금을 모두 주기로 했다고 판단하여 청구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설계변경 증액분에 대하여 하도급사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패소하였으며, 상고심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배상금은 하도급 공사대금 1억 400만원과 이자 2,300여만원 합한 1억 2,800만원이며, 항소심 판결 후 20%의 이자가 부과함에 따라 우리군에서 배상금을 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선급금 및 설계변경분 공사대금을 하도급사에 미지급한 원도급사 성부건설에 구상금을 청구하고, 대표이사 송기홍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페이지 드림빌 특별회계 세입예산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드림빌 임대주택 재계약 체결 시 세입자들의 전세 전향으로 임대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6,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추가 납입된 임대주택보증금 7억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드림빌 특별회계 세출예산 농어촌 뉴타운 드림빌 운영입니다.
드림빌 복지회관내 작은도서관의 개별 냉·난방을 위해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빌 예비비입니다.
드림빌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전세 전향으로 인한 보증금 6억 4,800만원이 추가 납입됨에 따라 드림빌 예비비로 2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덕성 행복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우리 지금 2심에서 졌지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3심에서 졌습니다.

○김행훈 위원
3심에서?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걸 어디다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원청회사..., 원청회사하고 회사 사장하고...,

○김행훈 위원
그런데 원청이 그때 부도났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승소해서 받을 가능성이...,
우리가 소송해서 받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이제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상권 청구하고 소송하고 해서...,

○김행훈 위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법원에서 그래라, 장성군에서 성보건설하고..., 법으로 저희들이 법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법적으로 그 사람을 이제...,

○김행훈 위원
우리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형식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소라도 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받아내야죠.

○김행훈 위원
있어요? 뭐가 있기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저희들이 개인재산이라든가 저희들이 추적을 하 봐야죠. 법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을 법적으로 청구하고 또 소송하고 이기면 재산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것을 얻어야 만이 추진을 하지 그러기 전에는 추진이 불가합니다. 개인...,

○김행훈 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우리가 형식상하는 것이지 구상권 청수해 가지고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법적 소송 관계된 것은 이자가 20%나 나가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법이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20%?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그러니까 소송에서 져버리고 난 다음부터 20%, 그전에는 1%...,

○김행훈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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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무과 (11시 33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2016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증가한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지방세입니다.
주민세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분 8,100만원을 반영하여 9억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입증가분 9,100만원을 반영하여 2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전환과 법인 매출증가에 따른 세입증가분 5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65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난 년도 수입은 세입증가분 1억 300만원을 반영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에 도유재산 매각귀속금은 4,500만원을 증액하여 5천만원으로 하고, 군유재산 매각대금은 5,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기타수입으로 공용차량 매각대금 1억 6천만원을 반영하여 30억원7,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 하단에 지난년도 수입900만원을 감액하여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9쪽에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12억 400만원이 증액한 5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명세서 159쪽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 서비스 유지보수입니다.
전자예금 압류기능이 2016년 10월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표준지방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되어서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528만원을 전액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기타 감액된 기부금품 심사위원 수당 35만원, 재정금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1만원,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닌데 과장님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할랍니다.
우리 경관도시과에서 방금했던 덕성행복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청구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만약에 이게 우리 군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 삭감을 해 버렸을 때 삭감을 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난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아까 경관도시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20%에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 금고에 조치가 들어와요.

○김회식 위원
압류?

○재무과장 안영갑
네.

○김회식 위원
그것은 법원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 사람이 법원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김회식 위원
법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우리군은 어떤 책임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사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단지 계약을 했다, 우리가 장성군이 그쪽에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쉽게 말해서 그 업자와 업자끼리 이렇게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현재 장성군이 중간이 꼈잖아요. 그래서 장성군이 책임을 져라 그런 얘기 아닌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다른 건도 이런 것이 좀 있었어요? 이 건만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13년도..., 2012년, ‘13년도 내용인데 최근에는 없었는데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원도급사가 부도가 나면서 하도급업체가 돈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못 받는 것을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1억 2천 몇 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그동안에 이러게 항고라든지 그런 것은 안 했나요?

○재무과장 안영갑
했죠.

○김회식 위원
해 가지고 패소를 했어요? 우리군이?

○재무과장 안영갑
최종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김회식 위원
장성군이 기각이 됐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1) 총무과 (11시 40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총 16억이 감액됐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국제협력도시 업무추진 이는 중국 저장성 이우시하고 2013년부터 이렇게 교류협력을 체결해 왔습니다마는 이우시의형편에 따라서 미실시함에 따라 잔액 4,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기록물 관리 RFID태그 구입입니다.
이는 문서 중에서 10년이나 5년 보존문서에 대해서 당초에 RFID 부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파기해야 될 문서이고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해서 전액 1,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우호교류행사 사절단 초청입니다. 이 또한 이우시와 관련된 예산으로 전액 1,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164쪽 인건비 관련해서 15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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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건소 (11시 42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4회 추경예산액은 3차 추경 후 예산액 64억 1천만원 보다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5,700만원이 증가한 64억 7천만원이며, 세입예산액은 진료수입 예상액을 참고하여 23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2016년 취약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진료편의 도모를 위해 실시한 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원격의료에 참여한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확대로 1,60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말 확정 내시된 사업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영아의 독감예방접종 백신비 및 시행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은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쪽에서 168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2017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계속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를 11월에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여비를 감하고 운영수당을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쪽부터 169쪽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0쪽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2월중이고 물품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각 가정에 개별 택배 배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상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보건소 소관 예산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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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업축산과 (11시 45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78쪽 중간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금년도 7월부터 8월까지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과수 1소 피해가 화상입니다.
화상피해와 밭작물 고사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난지수 300이상은 국비 대상인데요. 대상농가는 336농가에 448ha, 3억 3,800만원입니다. 이 국비는 바로 농·식품부에서 정부에서 지급이 바로 통장으로 되고요. 도비하고 군비 재난지수 300미만 군비 지원 대상농가는 501명에 127ha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 유기농 직불제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사업이며, 도비 추가 내시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 지속직불금은 정부 유기농 직불금 지급단가가 낮아서 그 차액을 보조를 하고, 무농약 지속직불금은 무농약 직불금으로 3회차까지 저희들한테 지급을 정부에서 해 주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 무농약에서 유기농을 권장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므로 도비와 군비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 180쪽 상단입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사업입니다.
쌀 시장 개방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에게 직불금 또는 벼 경쟁력제고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전라남도도내 타시·군 농경지까지 포함해서 벼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50ha 이상 집단화된 들녘 공동생산관리하여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식량작물생산기반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된 사업으로 11월 달에 도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었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시설장비 콤바인 구입비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농가가 부담할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재해 피해 시 손실보전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보험가입농가가 증가되어서 사업비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중간입니다.
FTA피해보전 직접지불금입니다. 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결하락분 일부를 보전하고자 추진하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품목이며,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사업신청을 받아 총 108명에게 1억 8,400만원의 직불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중간 FTA 폐업지원금입니다.
FTA협정의 이행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해당 품목 구조저정 및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1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노지포도 22농가, 시설포도 6농가, 블루베리 9농가 총 37농가에 12.5ha의 폐업신청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82쪽 중간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지원사업비입니다.
해당사업은 남면농협 로컬푸드 사업대상자로 취임을 했는데 지금 부지선정 등의 이유로 준공이 올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사업비 810만원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183쪽 중간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설비 군비 추가분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 사업량 대비 예산액이 부족해서 군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고병원성 AI차단을 위해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및 AI차단방역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183쪽 동자개 양식농가 지원입니다.
동자개 양식 신규조정 및 기존 양식농가 기자재 전기철책, 사료배합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신규 조성에 따라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여 치어입식 적기인 4월에 입식할 수 있도록 부득이 정리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6년도 정리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업축산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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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촌지원과 (11시 52분)

○위원장 차상현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농촌지원과장이 병가로 인하여 부득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병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병관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189쪽 아래 2016년도 귀농귀촌 유치 추진 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입니다.
금년도 전라남도 평가에서 최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300만원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15) 문화시설사업소 (11시 53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193쪽 도시대상 조형물 이설비 감액입니다.
2005년도에 설치된 청소년 수련관 전면에 도시대상 조형물이 청소년수련관 조망 및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조형물을 이설코자 2,500을 계상하였으나 직원 설문조사 등 이설후보지를 수차 검토한 결과 현재 건설 예정인 공설운동장 부지내로 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추후 사업을 진행하고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 도서관 정보정책위원장 특별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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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맑은물관리사업소 (11시 55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7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이 증가되어 4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예산서 98쪽 조달 요청한 관급자재 환불대금 등으로 1억 6,500만원을 환급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100쪽 나노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으로 국비 22억 1,200만원이 감액되어 11억 8,500만원으로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 197쪽 나노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역조정 편도로 국비 22억 1,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1억 6천만원을 감 2017년 예산은 16억 7,700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7) 평생교육센터 (11시 57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상 관계로 부득이 참석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재육성담당이 보고토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담당 김명식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예산서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3월달에 개관할 줄 알고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8월달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2개월분치 785만 3천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청소년 수련관이 8월달에 개관하다 보니까 1년치 예산에 3억 2,4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1월부터 7월까지 예산액, 그다음에 프로그램비 해 가지고 2억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센터가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토록 함으로써 문화지구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2,484만 1천원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202페이지는 시간외수당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1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담당 답변석에 착석)
평색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끝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801억 8천만원으로 2016년 제3회 추경예산 3,769억 5천만원 보다 0.86%인 32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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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15인
기 획 감 사 실 장 안 순 갑
재 난 안 전 실 장 김 생 수
문 화 관 광 과 장 신 정 욱
고용투자정책과장 정 광 선
경 제 교 통 과 장 양 성 모
환 경 위 생 과 장 박 형 국
산 림 편 백 과 장 안 기 훈
경 관 도 시 과 장 김 동 환
재 무 과 장 안 영 갑
총 무 과 장 김 영 수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병 관
농 업 축 산 과 장 정 재 복
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선 행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 호 영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종수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이주은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차 상 현
간 사 김 옥

동일회기회의록

제28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6
2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5
3 7 대 제 2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5
4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4
5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3
6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7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9
8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8
9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7
10 7 대 제 2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06
11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2 7 대 제 28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3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2
14 7 대 제 28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2
15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16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7 7 대 제 28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8 7 대 제 28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19 7 대 제 2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3
20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3
21 7 대 제 28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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