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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0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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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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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9월 4일(수) 11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9분 개회)

○위원장 심민섭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먼저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통정책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시 10분)

○위원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입니다.
이번 교통정책과 조례 심의안건은 일부개정안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장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차고지 설치면제 대상 차량을 차고지외 밤샘주차 시 행정처분을 가능하도록 한 부적정한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에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2건 모두 규제심사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4조는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차량을 차고지 외 밤샘주차 시 행정처벌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나 지금까지 행정처분이 최근 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또한 필요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혼자 오셨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계장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왜 없어요?

○위원장 심민섭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담당 계장, 주무계장들 다 어디 갔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조례가 지금 대중교통관련 이어서...,

○이태신 위원
조례안 관계되는 계만 올라왔다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예.

○이태신 위원
앞으로는 위원장님! 조례안이 한건이든 그 과에 해당되면 그 과에 해당되는 주무계장들 참석을 시켜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안 때는 전 직원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 뿐이 아닙니다.
산업건설위원회나 행자위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서로 하는 것이지 뭐 꼭 주무 조례안이 있다고 해서 거기만 질의·답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교통약자 자동차 운수사업자 이것 조례안은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저 개인적으로 3∼40분 동안 토론을 한 적 이 있죠? 2∼3일전에...,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자, 오늘 같은 사단, 우리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이것의 법적검증이 안 되고 어떤 사실적인 부분에서 어떤 왜곡되고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었는 줄 알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담당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시설 문제에 대해서 무방비한 이런 주차장시설을 꼭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설치하지 않고 또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는 그럽니다마는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나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공고히 어떤 부분들을 더 우대시되는 이런 부분에 주차장 매입부지가 설정이 되어서 주차장이 장성읍, 황룡, 또 삼계, 사거리 이런 부분에 시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예산 사전에 해 가지고 앞전에 했던 과장, 계장 담당을 불러서 이것은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든간에 용역을 해라, 용역을 해서 제가 이 상임위 시간에도 이야기했었고 또 어떤 시간에 대해서 정말 장성군에는 필요한 주차장을 만들자. 장성군만큼은, 다른 타 시도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비를 5천만원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답변이 잠자고 있어요. 지금도..., 9월달인데..., 올 12월 안에만 하면 되겠지만 그걸 당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장성군에 세워줘야 할 주차장, 시설해야 할 주차장을 정말 타이트하게, 정말 검증되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여기는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는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주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많은 질의를 했었고 답변을 들어서 예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에 손도 안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겨야 되고, 또 이것을 여론 확산을 시켜서 ‘아, 장성군은 이제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주차장 어떤 마음대로 안 하더라’ 정말 필요한데, 필수불가결한 데만 하더라. 이런 어떤 주차장이 설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공식발언을 했어요. 답변 간단하게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꼭 시행을 할란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이번에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심사숙고 해서 정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지체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용역을 담당과와 함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검토는 이미 예산세울 때 검토가 다 끝났어요. 예산 그냥 5천만원을 그냥 의원을 세우라고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 거기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타당성조사해서 5천만원 세워야 되니까 예산을 요구한 거였어요. 검토, 검토, 검토 하는데 당장 지시하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하여튼...,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 주겠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좀 지켜 볼랍니다.
빠른 시일 안에 과업지시 해가지고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니까 해 주시오, 5천만원이 들어갔든, 4천만원이 들어갔든, 3천만원이 들어갔든 장성 관내에 주차장 시설용역에서 정말 다를 때에는 절대 예산이 허비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해 줘야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등담당이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저하고 계속 토론을 그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가로등사업이 2019년도 한 개도 발주가 안 되고 중단됐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나는 의원님들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군 전체 255개죠? 현재까지?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154개...,

○이태신 위원
154개에요? 155개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어제는 155개라고 했는데 내 기억으로는..., 154개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150개 이상되는 부분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깁니다. 정말 점검해서 다 현장확인을 했다면서요. 담당 주무관이...,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다 장성관내 민원들어오는 것, 설치요구하는 것, 우리 의원님들 것 다하는 것..., 타당성 여부를 명확히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어려운 부탁 아닙니다. D/B를 당장 작성하세요. 나온대로 해가지고 군수님한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보고를 해 줘야 해요.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고..., 왜 안 되는가, 되는가, 되겠다, 안 되겠다. 왜 중단했는가? 한 개를 안 했어요. 한 개를..., 2019년도에..., 그 많은 민원 154개가 올라오는 동안 그래서 1억 가지고 그 예산이 적을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담당 계장, 과장한테 5천만원 좀 업 시켜라, 그래서 1억 5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올해 1억 5천을 써야죠.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의회에 보고도 해 주고 가로등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전부다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적인 너무 사생활 이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지만 다 필요하니까..., 가로등 말그대로 길가에 있는 가로등 아닙니까? 필요하니까 타당성..., 곡식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해야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이익볼라고 내 돈 안 들어갈라고 어디 외양간에 달아주라고 하면 안 해야 할 것이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우리의원님들 그것 하는 것이 뭐있습니까?
불쌍하지도 않아요? 돈 200만원짜리 해서 몇 개 민원 들어와 가지고 그 가로등해서 한다는데 하나도 못 들어주고 전화 만날 와서 그런 것도 못하면서 해 주라고 해도 안 해준다고 해버리면 정말 막말로 쪽팔리고 그래요. 너희는 장성군에서 의원 들어가서 200만원짜리 가로등 하나를 마음대로 못하냐 의원 뱃지달고..., 이런 소리 좀 안 듣게끔 해 주세요. 군수님이 어떤 이유에서 사업을 중단 내렸는가는 모르겠는데 답변을 못하잖아요. 주무계장도 그렇고 주무관도 답변을 못해요.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지금 과장님도 못하죠? 왜 중단했는지 모르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검토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검토 계속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12월말까지 검토해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사업하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내용만 질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자동차 차고지 운송사업자 설치 의무 면제 이것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3조에 보면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3개 항목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그다음에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수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이 부분들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조례 4조에 보면 이 사업자들이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안 되고, 만약에 위반하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된다 이렇게 모순된, 한 조례에 모순된 조항이 있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 초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서로 모순된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4조 처벌조항을 없애는 것으로 하고, 설치의무 면제대상만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자동차 운송사업자 그 안에 있는 포장 같은 것은 이걸로 할 수가 없소? 차고지...,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차고지는 개인들이 마련해야죠.

○임동섭 위원
군민운수 그런데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글쎄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정확하게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재정지원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인건비나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은 재정지원이 됩니다마는..., 공영터미널은 지금 군민운수가 일부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저기 장고 들어가는 차고지...,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회사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것은 개인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개인적인 거시기면 운전직들 수당 보조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이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임동섭 위원
그것이 개인이요? 그것이? 공공시설이고 공공하니까 봐봐야죠. 한번 가서..., 그런 데가 없어요. 장성에서..., 거기에서 다 묻혀 들여 가지고 바깥에는 아주 난장판 되어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차량 시동 걸어놓고 매연 나오듯이 꼭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 것은 좀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것 올라온 줄 알았더니 엉뚱하니 설치 면제 조례..., 그것도 검토하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한번 봐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정책과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조례를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모순이 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나 개별 용달화물 주차를 밤샘단속하는 과정에서 아무데나 주차해 놓아서 피해를 줬을 때는 어떻게 단속을 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주정차금지구역이랄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다 적용이 되고요. 일단 화물차랄지 대형차들의 차고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면제죠.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으로 하면 누구나 똑같이...,

○김회식 위원
누구나 다 적용을 받고 거기 아닌 곳에 대놓고 피해를 준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김회식 위원
안내를 철저히 해 주셔야겠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김회식 위원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이 저기 넘어서 거기 부분에 계속 밤샘주차, 무분별한 주차, 그리고 주차장을 시설했던 부분들이 파괴된 민원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주차장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유지관리는 안 되지만은 저희들이 유지관리 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자체를 장성군에서 꼭 필요한 공공장소에 시장이라든가 어떤 필요한 부분에서는 설치의무를 고용화 시키는데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장성관내에 KTX가 정차된다면 또다시 역전에서 밑에까지 고려시멘트 뭐라고 합니까? 기증받았던 주차시설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띠고, 공영성을 띤다고 할 때 주차관리시설부분에 있어서 이용료, 사용료 이런 부분도 장성 아까 말씀을 드렸던 주차장 용역에 대해서 그 부분도 같이 과업지시를 내릴 때 그런 부분도 함께 정말 필요할 때는 공영성과 공공성을 따졌을 때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아도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세요. 아니면 하지 말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하여튼 용역 때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오늘 시간도 없고, 이야기 해봤자 ‘옳소. 옳소.’ 해 버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나 해야죠.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총 세워준 것이 얼마예요?
올해...,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개소해 가지고 126억 5천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현재 보상이 끝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곳 빼고 나머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군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현재 총 아까 말씀대로 7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임동섭 위원
보상이 안 나간 데가 7군데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전부 부지매입 중이랄지 공사발주했다랄지,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총 7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7개소가 대충 어디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터미널 인근으로 해서는 구)삼양주차장 거기가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바로 옆에 박정형외과 바로 뒤쪽에 그쪽에 부지매입 중으로 아주 난항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운동을 가보면 삼호빌딩 뒤에 공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매입 협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부강1차 아파트 앞에 그쪽에 공사 거기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강아파트 2차 성산 그쪽은 공사 발주를 했고요. 일부 조금 보상관련해서...,

○임동섭 위원
노래방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임동섭 위원
그것 이야기 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매화연립 앞에 그 부분은 공사 시공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전남제재소까지 해서 총7개소입니다.

○임동섭 위원
매화연립이 지금 어디에요? 어디 보고 매화연립이라고 합니까? 매화연립이 여러 군데예요. 오원석 의원님이 사시는 곳도 매화연립이라고 하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중앙초등학교 앞인가 그 정도 될겁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임동섭 위원
강모씨 해 가지고 측근 보상해 준데?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임동섭 위원
이것 보세요. 120 우리가 승인만 해 주지 주차장 어디 들어간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고 있으면 생각도 안하는데 가서 하고 있어요. 거기다 주차장 내준다고 광고하고 홍보 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삼거리 전남제재소 뜯어가지고 10억 얼마 했소. 그다음에 어디요. 여기 집 가운데 들어가는 길도 없는데 거기다 해가지고 주차장 했소. 왜 그런 것은 홍보를 안 한가 몰라. 그래놓고 의원들은 어디 한 줄도 몰라. 120몇억을 하는데 우리 읍·면 의원이고 우리 의원들은 한군데도 몰라. 이제는 이다음에는 주차장 지금 KTX가 해서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어디엔가는 늘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다음에 주차장 예산 올라올 거예요. 특별회계로 올라오든 올라와요. 올라오게 되면 사전에 주차장 할 데를 전부 부기를 하세요. 되든 안 되든 쭉 1순위, 2순위 해서 가능성 있는 데로 해 가지고 건의 들어온대로 해서 올려가지고 의회에다 그 돈을 승인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호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쓰는 것이 장성군은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런 것을 몸소 느낄 것이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밥 먹으러 가는데, 전부 식사하러 가셨는데 다 아실 것이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주차장 이야기가 나와서 하니까 이야기하는데 정말 답답해요. 의원들 한필지도 주차장은 또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옛날에는 주차장을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300평 이상은 주차장 하더라도 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주차장 부지는 또 그것을 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20억 세워놓고 갖고 다니다가..., 내가 갖고 다닌다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좀 해 줘야겠어.’ 그러면 해. 이것도 좋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과장님!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는 암 환자에요. 나 고지혈증 있고, 암 있고, 당뇨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나 절대 안 죽어요. 나는 떳떳하니 살아가면서 볼 거예요. 장성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하는가? 내가 암환자가 스트레스를 솔찬히 받았어요. 노인회관 때문에..., 나는 노인회관 반대했어요. 노인회관 하면 몽댕이 맞아 죽게끔 되어 있어. 어쩔 수가 없어요. 해 줘야지..., 했어요. 나는 반대 했는데..., 과장님! 가슴에다 손을 얹고 앞으로 KTX 세우고 뭐하고 하면 주차장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하는데 그런 것을 부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안 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주차장 할 데를 싹 받아서 예측, ‘아, 한 200억 들겠다.’ 하면 200억 올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 줄 테니까..., 그런데 지금 126억을 어디다 쓴지를 몰라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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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경 제 건 설 국 장
박 홍 수
교통정책과장 박 종 순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 석 호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심 민 섭
간 사
이 태 신

동일회기회의록

제3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9-09
2 8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6
3 8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5
4 8 대 제 31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4
5 8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4
6 8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9-04
7 8 대 제 31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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