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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0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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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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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9월 4일(수)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무원복지카드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3.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1시 04분 개회)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먼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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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3월 정부합동감사에서 규제개혁 저해형태 및 소극행정 점검결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기준을 조례에 구체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3조 제4항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촉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3조 3항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는 위촉기준에 대해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구체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호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2호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3호는 사회경제 시민단체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4호는 장성군의회 의원, 제5호는 중소기업 대표, 제6호는 제1호부터 5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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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공무원 복지카드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11시 08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 복지카드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 복지카드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무원복지카드 적립금 1,222만 6천원을 장성장학회의 출연금으로 지원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관계법령 발췌분과 출연금 지원계획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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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09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입니다.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별영향평가는 장성군 정책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평가하여 성차별요소를 제거하는 등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장성군 성별영향평가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란 제목에 이 두자를 빼고 제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부터 제12조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수당에 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우리군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과 제16조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평가실시에 관한 절차에 관한 법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11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마는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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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위로이동 5.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1시 11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정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과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카드 등 적립금을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법인카드 등 적립금 2,300여만원을 지역인재발굴육성과 교육기반 마련을 위하여 장성장학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2억 7,300여만원을 장성장학회에 지원하여 왔습니다. 출연금 지원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수립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변경안은 노인회관 신축사업 1건입니다.
당초 수립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변경분은 토지매입은 없고 건물은 신축 1동에 661제곱평방미터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노인회관을 신축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노인회의 활성화 유도와 실버복지 1번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장성읍 영천리 899-6번지 외 3필지이고, 건축면적은 661제곱평방미터입니다. 예상사업비는 건물신축비 20억원이며, 신축부지는 교통정책과에서 2018년 8월에 매입한 주차장 조성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본 사업과 관련된 주민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철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승인안 등 5건입니다.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80호,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위촉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군의원, 교수, 중소기업 대표,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1호, 공무원 복지카드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과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무원 복지카드 적립금을 장성장학회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2호,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명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성별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 수당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특정 성별영향평가대상 및 평가실시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3호,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승인안도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2,245만 3천원을 장학회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84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노인회관 신축사업에 관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회관을 신축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노인의 권익신장, 복지증진 향상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도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복지카드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니면 의회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모두 발언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나 또 의회에서 올라왔던 조례안들이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주민자치법이라든가 지방분권법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환경과에서 할 계획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예산이라든가 추계비용 들어갈 부분이라든가 내년본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시행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주민자치 분권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신 위원
네,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분권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요. 엊그제 통과됐던 조례안 있고...,

○총무과장 안광수
그 부분은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가 완료되면 예산이라든가 위원 구성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태신 위원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 부분은...,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의 위촉이라든가 그것은 군수가 위촉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발의했던 조례안만큼은 우리 의회하고 또 충분하게 사전검토가 필요해서 원활하게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추계비용들이 들어갈 부분들을 원활하게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저하고도 협의하고...,

○총무과장 안광수
중앙부처하고 그런 부분을 맞춰서 진행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의원님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내년이면 지방분권법이 행자부에서도 최종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2020년도에는 주민자치, 지방분권 이런 것들을 대비해 나가도록 장성이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은 우리 주민복지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공유재산 주차장 부지에 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주차장 부지 얼마주고 매입한지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역경제과에서 10억 5,200만원에 작년도에 구입한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땅값 6억 얼마에 공장 폐쇄시켜서 4억 얼마해서 10억을 줬어요. 10억 줘가지고 주차장이 그 동네 필요도 없는데 주자차장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선거전에 했어요. 장성군이 그래야 쓰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공사 지금 몇 % 진척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저희들은 공유재산관계 승인도 안 났는데 저희들이 공사할 것은 없어서 일단은 승인해 주시면 그때 공사를...,

○임동섭 위원
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주차장 하는데 공사 얼마 했냐고요. 얼마 낙찰 받아서 얼마하고 중단시켰냐고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것은 저희과에서...,

○임동섭 위원
재무과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종수
지금 한 50%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이태신 위원
30% 중단했다고 했는데...,

○재무과장 김종수
30%인가 정확히는 제가 교통정책과에...,

○이태신 위원
이 노인회관을 간다고 했는데 50%나 됐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아니요. 30%입니다.
똑같이 그 뒤로 막바로 중지해서 그대로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안돼요. 의회가 어떤 짜장하는 곳도 아니고...,

○재무과장 김종수
밑에 토공하고 구조물 좀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임동섭 위원
30%면 얼마예요?
30%면 얼마냐고요. 그 돈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노인회관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왜 거기에 해야 하는 이유가 뭐요? 도대체.
누가 가서 ‘노인회관 좀 지어 주시오, 거기 가서 하시오. 거기가 좋으니까...,’ 하면 해 가지고 의회 와서 노인회장님이 의원 출신이에요. 이태신 의원님이 알아듣게 이야기하니까 그 노인회장님이 반박을 못해요. 논리적으로 이야기 하니까...,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쓰는 이태신 의원님이 자주 이야기하는 짱개집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밀가루 넣어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노인회관 몇 분 가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또 설계비만 해서도 얼마고 이번에 추경에 설계비 얼마 올라 왔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이번에 1억 올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봐 보십시오. 1억 올렸죠?
건물 짓고 뭐하면 2∼30억 들어가죠? 관리하고 뭣하고 거기 좁고 뭣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자투리땅 의회 승인도 없이 거기 매입하고 몇 평 남았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쪽에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네.

○재무과장 김종수
250평입니다.

○임동섭 위원
300평 미만은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죠?

○재무과장 김종수
300평 미만하고 10억 미만은..., 아니, 1천평방미터 미만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300평 미만...,
250평 남았어요. 무조건 사주게 되어 있어요. 앞에다 건물을 지어 버리는데 누가 거기다가 옆쪽으로 건물 들어앉히는데 그 250평 안 사주면 안 되어요. 군비가 또 들어가요. 무턱대고 사고, 무턱대고 짓고, 무턱대고 하는 것이 군이 아니에요. 미래의 장성군의 미래의 먹거리를 줘야죠. 노인회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노인회관이 김흥식 군수가 짓어 놓은 것 멋지게 있어요. 지금..., 그런 시설이 청소년수련관도 똑같은 시설로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도 이 근처로 와야 해요. 심각한 문제에요. 노인 어르신들 몇 분 되지도 않는데 회의해 봤자 몇 분 오시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해 가지고..., 노인회장님이 오셨는데 이태신 의원님이 설득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과정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수긍을 하고 가신 문제에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공유재산으로..., 과장님 들어 가세요. 그 30% 업자한테 몇 % 나갔어요? 선급금.

○재무과장 김종수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몇 천만원 나갔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네.

○임동섭 위원
봐 보세요. 그건 누가 책임져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 선급금은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타절정산을 짓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부 회수되고, 지금 밑에 공사는 이 부분에 어차피 노인회관 지을 때 그 주변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포함된 것입니다. 어차피 부대토목을 해야 하거든요. 건물 들어간데만...,

○임동섭 위원
그래서 낭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큰 낭비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임동섭 위원
왜 큰 낭비가 없어요? 토공 해가지고 전부다 해서 물 빠지게 배수로 다 해가지고 그레이트팅 다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위에다 마무리만 안했던 것이지 다 됐어요. 열십자로 찢어서 다 했어. 그러면 지속하게 되면 그 흉관 같은 것 다 들어내야 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아니, 건물 들어간 거기만 다시 파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건물 들어간데 그 돈은 누구 돈이냐고..., 김종수 과장님 돈이에요? 우리들 내는 세금이에요. 집행부는 집행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의회는 그런 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있는 거예요. 낭비잖아요. 예산. 의원들 몇 명 설득해 가지고 해 줘야 한다고, 이것 해 줘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올라온 것 봐봐요. 필요 없는 공사가 막 7억, 8억, 6억 해가지고 백몇십억 올라왔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무엇이 장성군에..., 뭐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해서 하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이 그것까지 대답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니...,

○재무과장 김종수
아니, 과에서 꼭 필요하니까 올라온 것 아닌가요.

○임동섭 위원
내가 봐서는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봐서는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다보는 시각과 보는 잣대가 있는 거예요. 과장이나 직원이나 주민들은 필요해도 또 거기에 따른 의원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예산이 주차장 하면 얼마공사였습니까? 1억 얼마짜리였죠?

○재무과장 김종수
네.

○임동섭 위원
거기에서 30%면 얼마에요. 한 3천은 날라간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간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거기다가 공유재산변경해서 주차장 변경해가지고 거기다가 노인회관 짓는다는 말이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불 보듯이 안 가요. 사람들이..., 노인이라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는 공유재산 절대 반대합니다.
속기록에 남겨 주세요. 통과시킬라면은 남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비단 우리가 예산전용이라고 하죠? 예산전용이 아까 우리 임동섭 부의장께서 발언을 했던 바와 똑같이 거기 혹시 처음에 우리 재무과에서 그 돈이 1억 2천의 공사비가 거기에서 30%면 3∼4천만원 예산이 되는데 그 예산이 처음에 할 때 집행이 될 때 1억 2천이라는 예산을 발주를 했을 때 주차장부지로 했습니다.
주차장부지로 했는데 노인회관을 신축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노인회관 신축비로 바꿔집니까?
이미 사용을 해 버렸는데, 기 집행을 해 버렸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거기 그 사업 예산집행됐던 것 지금 좀 담당계장한테 사업내용을 당장 오늘 중으로 갖고 오라고 하세요. 심각한 문제니까..., 그것 얼마짜리 사업에 어떤 돈으로 집행됐고 어떻게 해서 무슨 사업으로 집행됐는가 분명히 주차장 설립예산으로 해서 됐어요.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예산전용이 어떻게 바꿀 거예요. 이게..., “그놈 들어갔으니까 손해가 얼마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이미 다른 목으로 써 버렸는데 전용을 해 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바꿔서 노인회관 신축을 한다면 그 예산을 다시 바꿔서 노인회관 신축비로 함께 합니까? 그리고 비단 그것뿐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에서 기 예산 성립도 편성이 되기도 전에 승인이 되기도 전에 몇 천만원 쓴지도 몰라요. 갖고 오라고 해도 안 갖고 와요. 1,700만원 들어갔다고 했다가, 3천만원 들어갔다고 했다가 그 예산전용이 파크골프장이 임시로 하는데 돈을 무슨 돈으로 써요. 재무과에서는 그 돈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고발할 겁니다. 진짜. 무슨 돈으로 줘요. 거기를 예산사용하게..., 그것도 함께 갖고 오십시오. 파크골프장 얼마나 재무과에서 승인해 줬는가..., 그런 돈이 마음대로 왔다갔다해 버리면은 이것은 개인의 개인집 금고가 아니죠. 비단 그것뿐이 아니에요. 절대 다른 돈으로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 외상으로 했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먼저 선투자해 가지고 후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인가? 도대체가 장성금고가 어떤 금고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그냥 의회에서 몇몇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찬성해 줘버리고, 안친다고 해서 안 해 주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해야 할 사업이 있고, 하지 않을 사업..., 조금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추경예산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재원이 무엇입니까? 다 잉여금이고 다 국비에서 늦게 내시된 것, 국·도비에서 늦게 내시된 것 이외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1차, 2차, 정리추경이 또 있어요.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은 있어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잘못 착오, 과오도 있고 착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너무 많은 돈이 정책실패하면 어떤 사업부진, 사업실패 이런 것에서 넘어온 돈 아닙니까? 그래서 장성군 예산만 4천억에서 4,300까지..., 장성군 예산이 얼마냐고 하니까 ‘4,300억이다. 야! 4천억 시대 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니 예산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야지 어느 정도 마이너스 몇 % 안에 들어야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못되고 있고 잠자고 있는 돈이 많이 있고 각자 반성을 해야 합니다. 실·과에서..., 20억 사업, 북이면 또 얼토당토 않는 농기계센터 몇 십억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6억 해 주지 말자고 했는데 추경예산 해줘 가지고 사업진행도 못하고 있고 거기에 20몇 억 잠자고 있고, 김재완 전 의장 것 부지생각해서 20억 잠자고 있고 이런 예산들이 과연 될 거예요? 지금 뒤에 앉아 계신 예산..., 그렇게 당부 드리고 했어도...,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죄송한데 추경 때 심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은 이 안건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모두발언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노인회관 신축문제도 아까 임동섭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타당성에 대해서 노인 일곱 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저 혼자 들어가서 이 노인회관 자체는 우리도 10년 있으면 일흔두살입니다. 분명히 노인됩니다. 우리가 노인들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노인회관 신축이 적어도 20억, 30억 짜리가 거기 있어도 사용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장성 올라와서 그 주차장 부지에 해 주겠다고 결정해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예산 올려가지고 안 해주니까 얼굴 붉히고, 상소리까지 나오고 그런 어떤 과장하고 의원하고 그런 불편한 관계까지 나오고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의회가 달라져야 하고 집행부도 달라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고, 예산편성하기 전에도 예산계장한테도 부탁했던 거예요. 예산편성의 형평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건 지금 보세요. 황룡강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눈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의회에서 뭐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심각하게 의사정책결정을 할 때는 심각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 두분 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복지카드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김회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06분 회의시작)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임동섭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은 반대하셨습니다마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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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행 정 복 지 국 장
안 영 갑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이 상 옥
총 무 과 장
안 광 수
주 민 복 지 과 장
김 명 식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 석 철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오 원 석

동일회기회의록

제3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9-09
2 8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6
3 8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5
4 8 대 제 31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4
5 8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4
6 8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9-04
7 8 대 제 31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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