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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0 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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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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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9월 18일(월)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5회계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장성군의회 2006년도 제1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재찬 경영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시면서 오늘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신도시 건설 등 당면 현안 업무가 가중함에도 불구하고 2005회계년도 장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예비비 지출승인 안 및 기금 결산 안을 심사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용우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호 태풍 산산이 지난 주말에 일본 등 인근지역을 강타하였으나 우리 지역은 큰 피해가 없이 비껴나가 천만 다행입니다.
이제 들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고 하늘이 점점 높아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금년에는 큰 피해가 없이 풍년농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막바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감기 등 건강에도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장성군수가 제출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과 예비비지출 승인 안 및 기금 결산안 의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안 심사의 취지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 내에서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2005년도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 안 및 기금 결산 안을 심사해 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강화자 위원이십니다.
김병권 위원이십니다.
박광진 위원이십니다.
박상곤 위원이십니다.
이일현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 안 및 기금결산 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2.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로이동 3. 2005회계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안

○위원장 강성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9월 7일 1차 본회의에서 김재찬 경영기획실장과 김병교 재무과장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화현
전문위원 박화현입니다.
2005회계년도 장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 및 기금 결산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결산심사 기본 방향과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와 기본방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성군수는 2006년 6월 24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제4대 의회가 2006년 6월 30일로 폐회됨에 따라 본 의안이 자동폐기 되고 2006년 8월 14일자로 재 접수되어 2006년 9월 7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심사의 범위로는 의회의 결산승인은 결산의 확인 행위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지침 등 결산관련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지출되고 작성되었는지를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토대로 결산서 전반에 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의 내용으로 결산의 총규모, 세입?세출의 결산,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내용, 기금결산, 채권, 채무액 및 재산결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장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장성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세입금 과오납 반환금 및 결손처분액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편성시의 지방세 세입추계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실적을 감안해서 적정세입을 계상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부과 징수 결정 및 수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5회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 액은 99.1%로 매우 높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어 세입징수공무원의 노고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세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3%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율은 각각 42%와 30%로 매우 저조한 편이며 지방세 미납으로 인한 과년도 미 수입 이월액 5년간을 분석해 보면 2001년도 이월액 2억원, 2002년도 이월액 1억 8천만 원, 2003년도 이월액 1억원이었던 것이 2004년도에는 이월액 1억 2천만 원으로 매년 감소하던 미수입금이 다시 증가 되어 고질적인 체납액이 1억원에 이르고 있어 강제 징수반을 동원하는 등 과년도 수입체납 일소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지방세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이 13억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입니다.
이월사업의 내용별로는 명시이월사업 77건 223억 1천 500만원, 사고이월 214건 374억 700만원, 계속비 이월 2건 92억 6천만 원으로 총 293건에 689억 8천 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을 보면 올해의 우수 읍?면 평가 상 사업비 외 76건으로 우수 읍?면 평가 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표창은 12월 31일에 함에 따라 예산편성시부터 이월이 예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은 금년 예산부터 시정되어 2006년 평가 상 사업비는 2006년 예산에 세우지 않았으며 2007년 본예산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사업은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사업 등 총 214건에 374억 7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1억 원 이상의 사고이월사업이 59건이나 발생하고 있는바 사고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부득이한 경우로 최소화에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억 원 이상 사고이월사업 내용을 보면, 백양사 소요대사부도 주변정비 사업 등 28건은 2004년 12월 21일에 성립한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2005년에 명시이월하고 이를 다시 2005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시 2006년도 사고 이월시키고 있는바, 중앙부처의 협의지연 및 국?도비 교부지연 및 토지보상 등 협의지연 등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자체사업인 경우는 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 등 사례가 매년 반복적이고 비슷한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으로 경비지출 증가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있어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조기 발주 등 투자재원을 적기 집행함으로서 이월사업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예산편성의 효율성 검토 미흡입니다.
2005년도 예산중 당해 목 예산이 전액 불용된 항목을 보면 이동장 자녀 장학금 등 28건 1억원으로 사업이 변경?취소되었거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추경 편성시 감액조치 없이 전액 불용처리 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다 면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편성토록 하고 예산편성 후 사업 중단 또는 취소사유가 발생 될 때에는 추경을 통해 긴급한 타 사업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미집행 현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 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한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 8천 700만원 중 도로제설작업 장비 임대비용으로 2천 334만 2천원을 지출하고 57억 6천 400만원을 이월한 것으로 예비비는 정당한 집행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결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금년부터 새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기금운영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기금결산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서를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 회계연도 말 장성군의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재활용판매기금, 재난관리기금등 총 6종에 26억 3천 100만원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4억 2천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천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에서 760만원, 식품진흥기금 618만원, 재활용품 판매기금에서 3천 7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특별한 내용이 없이 결산검사위원의 의견과 같이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 설치한 기금으로 동 기금은 재해가 발생해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등에 쓰여 질 수 있으므로 동 기금을 위와 같은 목적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화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주무부서인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실?과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동섭
개인에게 자금 나가는 것 있지요?
농업분야..., 정책자금 같은 것,

○재무과장 김병교
예.

○간사 임동섭
한사람에게 한번 나가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간사 임동섭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간사 임동섭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한 사람이 많은 자금을 받아서 쓰면서 연도를 제가 알기로는 대출 받았을 때 몇 년으로 묶었을 거예요. 묶었는데 그런 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정책자금을 한사람이 받으면 몇 년 안 에는 받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법규가 있다는데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건 분야별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간사 임동섭
자금 성격에 따라 틀립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예, 그러기 때문에 농업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정과장님이 답변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성주
친환경 농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답변 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동섭
과장님, 정책자금을 친환경 농정과에서도 받고 또 산림과에도 있고 지금 지도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사람이 많이 이렇게 자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질의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는 골고루 군민에게 정말 그런 자금이 잘 배정되도록 해야지 민선 1, 2, 3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편법이라고는 않지마는 그래도 한 사람이 많은 자금을 받아서 무슨 정책 그런 사업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연수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임동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사업은 개별에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 단체에게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성군에서는 지금현재 법인 단체에게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은 개인별로 라든가 법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몇 년 이내에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후관리 측면에 있어서 그 사업이 8년이면 8년, 10년이면 10년 사후관리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저희들이 사업성 검토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94년도에 농어촌 특별회계기금이 발효되면서 각 분야별로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과수분야에서 지원을 받고 또 수도작 분야에서 지원을 받고 시설채소에서 지원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이고 또 각 분야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체별로 여러번 중복해서 받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동섭
지금 그런 성격의 자금을 어떤 법인, 법인을 통해서 받던지 어떤 영농법인으로 해서 받든지 간에 받는 사람이 주로 많이 받아오고 11년 동안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는 세항이나 세목까지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지 그것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법령이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한사람만 계속 가져다가, 이 법인으로 해서 갖다 쓸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개인으로 갖다 쓸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축협에서 갖다 쓸 수도 있고 임협에서도 갖다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좀 어떻게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한사람에게 치중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조례로는 사실상 그게,

○간사 임동섭
힘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할 문제이고 저희 농림부 지침사항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침 원안대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임동섭
지침대로 내려오더라도 앞으로 WTO가 있고 후계자들 그리고 작목반 이렇게 편중되어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막아야 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로 한 사람이 많은 돈을 갖다가 자기 것인 양 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제일 앞 페이지를 보면은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이 세입결산액보다 약 62억이 적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원칙에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주
재무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62억이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세입초과분이 저희들이 지방세를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세입이 약 9억 정도가 더 걷혔습니다.
매년 그런 현상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작년도에는 특히나 지방세법이 많이 중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 9억 정도가 초과해서 걷혔고 그 다음에 세외 수입에서 약 34억 정도이고 교부세에서 14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교부세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세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재산세가 약 2억 정도 감이 되고 그 다음에 종부세라는 세목이 생겨서 종부세가 국세입니다.
그래서 그 납기가 12월로 돼 있거든요.
거기서 들어온 것이 11억이 들어왔는데 정리추경 예산편성 후에 돈이 들어와 가지고 11억 이것이 돼 있었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34억이 차이가 좀 났는데요 이 부분을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수수료 수입증지 판매분이 읍?면분이 약 1억 8천정도가 덜 계상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사업 이런 부분이,

○박상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각 과목별 초과징수부분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의 운용 원칙을 몇 가지나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100%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박상곤 위원
예, 제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랍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하고 수익금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당해연도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박상곤 위원
수익금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

○재무과장 김병교
그것은 모든 지출은 예산에 편성된 부분만 지출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상곤 위원
예, 설명이 대체로 맞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당해연도 수입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해야한다라고 하는 주 원칙이고 수익금 직접사용금지의 원칙은 모든 수입은 예산에 반영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예.

○박상곤 위원
그런데 현재 62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수익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추경을 보면은 2005년도 12월 27일날 최종 정리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27일이라고 하는 모든 지출원인 행위나 수입에 관한 원인행위가 다 이미 끝날 때입니다.
그러면 정리추경 때 이 62억이라고 하는 세원이 발생을 했으면은 예산을 편성해서 정리추경을 했더라면은 이러한 큰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예산관리를 잘 못했고 효율성제고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없는 62억이 더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세출예산이 이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마는 지금 세출결산액은 1천 640몇 억밖에 안 썼고 900여억 원을 잉여금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수입이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정리추경을 12월 27일, 연말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의 차액이 62억이나 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세입부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쪽에서도 검증이 먼저 있어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예.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병교
순세계잉여금 말씀이십니까?

○박상곤 위원
예, 순세계잉여금...,

○재무과장 김병교
예, 우리가 240억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내역요?

○박상곤 위원
지금 우리가 2005년도 결산을 하니까 2004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그걸 물어볼려고 하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

○재무과장 김병교
순세계 잉여금 발생사유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초과분 62억하고요 계획변경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 발생이 좀 있고요 예산절감부분이 있고 예산집행잔액,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있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인데요 액수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집행사유 미 발생이 45억이고 예산절감이 1억 4천,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공사액 57억 7천, 그리고 예비비가 58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사유 미 발생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의원상해부담금,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어디가서 안 다쳤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시죠?

○재무과장 김병교
다음연도 결산이 끝난 다음에 본 예산에,

○박상곤 위원
그러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박상곤 위원
당연히 본예산에 의해서 써야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2005년도 본예산을 보게 되면은 지금 35억만 당초예산에 세계잉여금을 세워놓았거든요.
그것이 맞는 예산편성인가요?

○재무과장 김병교
본 예산은 우선 결산을 한 다음에 해야 맞는데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좀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박상곤 위원
좋습니다.
1회 추경을 2005년도 4월 2일날 했습니다.
그때 순세계잉여금을 128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맞는가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것도 좀 다소 잘못됐습니다.

○박상곤 위원
잘못됐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박상곤 위원
그러면 4회 정리추경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12월 27일날 정리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199억을 세계잉여금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맞겠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박상곤 위원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대개 장성군에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200억이 발생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예.

○박상곤 위원
보통 200억이 발생을 하는데 금년에도 224억인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6월 달에 결산심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심사를 받아서 2회 추경을 7월 26일날 2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산심사를 했을 때 이미 세계잉여금의 발생총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2회 추경 때 총액계상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행정이라든가 이런데 민원발생이 되는 소규모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이 돈을 사장하고 있다가 12월 27일날 정리추경 할 때 70억이라고 하는 돈을 3일 남겨놓고 추경을 했어요.
그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다만 우리가 세원을 국?도비 같은 것을 사용할 때 부담금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군비부담을 20%, 30%하는 사업비들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약 70억 정도 부담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래서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다 반영을 했습니다.
자꾸 이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결산과 더불어 이번 예산에 100%다 반영을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러한 것들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집행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은 않겠습니다마는 집행권자의 의중을 살피다 보면은 쉽게 말해서 일반 서민들이 말하면 선심성 행정, 이런 돈을 아껴놨다가 누가 부탁을 하면은 선심성 행정에 이렇게 사용하려고 아껴놓은 것이지 않느냐, 그러다 아껴놓다 보니까 연말은 되고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연말에 예산을 넣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을 아껴뒀다가 물론 추경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입이 나와야 세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나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약간의 돈을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상반기가 넘어가고 7월 26일이라고 하면은 그 당해연도의 모든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립이 됩니다.
또 그때는 이미 집행품위도 거의 돌아갈 시기가 되고 해서 그때는 어떤 예산의 사용처를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판단력이 없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소관 된 공무원들의 자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예산은 이렇게 늦게까지 아껴놓으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저희들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얘기한 국?도비 보조금이 연말에 늦게 와서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예.

○박상곤 위원
그랬을 때 이미 예산편성은 정리추경까지 해 버렸단 말씀입니다.
작년에 12월 27일날 예산편성을 해 버렸는데 국도비가 회계연도 관리차원에서 국가에서 28일이나 29일이나 보조금을 보내버렸어요.
그런 돈은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것은 잡수입에서 다음연도 본예산에다,

○박상곤 위원
세입?세출 현금에다 넣어 놓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아니, 세입으로 그냥 들어오고요, 통장으로 들어오고 내년도 본예산에 잡수입으로 잡고,

○박상곤 위원
그러지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넘었으니까 1월 1일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하시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결산승인안, 예산미집행 현황요.
거기에서 보면은 의사운영관계는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의원들이 상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대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합니다마는 행정관리 장학금 및 학자금 같은 경우라든가 자율방범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집행검토를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승인 안 미집행, 이 문제는 방금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정리추경 때 과감히 조치를 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래서 각 실?과장님들한테 금년도부터는 포상금 같은 문제는 29일 날이라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신고에 의한,

○박상곤 위원
아니, 그래서요.
정리추경을 27일까지 했으니까 28일 날이나 29일 날이나 포상금 같은 경우는 발생이 될 수 있으면은 집행품위를 잡아서 결재를 받아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산을 의회에 넘겨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상여라든지 신고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정도는 27일날 정리추경을 할려면은 그 전전에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의회에다 제출할 때는, 그날 27일날 의회에서만 했지 서류는 약 20일경부터 저희들이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박상곤 위원
과장님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읍?면에 가면은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사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많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박상곤 위원
그러면 1억 가지면은 몇 개나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

○박상곤 위원
이런 돈을 장성군 결산 재정자립도가 약 20%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돈을 아껴서 실지로 피부에 와 닿는 우리 서민들에게, 지금 돈이 없어서 회관하나 지을 수 있는 장소를 해 달라고 해도 읍?면장들은 못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돈을 쪼개고 아껴서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가 사장시켜버리고 이렇게 한 행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알겠습니다.
검토를 많이 해서 실?과별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관계가 있으니까 일단 질의를 중단하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예, 박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동섭
2005년도 공무원들 총 인건비가 264억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간사 임동섭
지금 우리 세출예산에 몇%나 차지합니까?
정액급식비, 국내여비 전부 합해 가지고 몇%나 차지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 %는 제가 안 내봤습니다마는 약 10% 조금 넘겠습니다.

○간사 임동섭
우리 44%의 농업인구가 장성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농업예산은 몇%나 차지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정확히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정과장님이 그 내용은 자세히...,

○간사 임동섭
예산을 분배하는 재무과장님이 아셔야지요.
인건비로 얼마정도 나가고 있는지는 아셔야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죄송합니다.

○간사 임동섭
그리고 2007년부터 전국지자체에서 복식부기 하고 있는 줄 아시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동섭
그런데 지금 각 실?과에 서무나 이런 분들 모아놓고 교육이나 한번 시켰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교육은 저희들이 이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간사 임동섭
그러면 내년부터 보면은 쭉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쟤고 자기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망가질 것 생각해 가지고 다 예치시키고 복식부기가 근본이 그것인데,

○재무과장 김병교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동섭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간사 임동섭
그것을 우리도 배워야 하지마는 농협에서는 그렇게 살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간사 임동섭
그리고 우리 인건비가 과연 264억, 정액급식비, 국내여비, 공무원들이 우리 사업성 예산을 빼 놓고 몇%를 가져 가는가 그 정도는 저도 알아야지 우리 주민들이??어이! 인건비 얼마나 나간다던가???우리 농협에 지금 가면은 인건비가 몇% 나간다, 벌어서 얼마정도는 예치시켜야 한다 이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병교
별도자료를 빼서 제출 하겠습니다.

○간사 임동섭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빼서 제출하십시오.

○재무과장 김병교
예.

○간사 임동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입?세출 예산승인 안건을 검토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장성에 예산이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실지 예산이 우리 군민들은 항상 생각할 때에 우리 장성군 예산이 2천억이 넘는다라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면은 불용액처리 부분까지 수익금으로 잡히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군에 총예산이 얼맙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연도별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병교
연도별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1천 667억 정도 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얼마의 예산이 섰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답변해야할 사항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것도 2천억이 좀 넘게끔 돼 있습니다.
사실 불용액처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까지는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관여를 많이 않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2007년도 본예산에 우리 의원 중에서 어떤 분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지금까지 있었던 불용액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도 집행부에서 절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일 못한다는 소리는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늘 얘기해놓고 예산 세워주면은 불용액으로 이게 얼마씩 넘어 옵니까 지금...,
약 600억 정도 이렇게 넘어옵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600억원이라는 돈이 1년 내 사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자기가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예산을 결산하고 나면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1등공무원이고 일을 잘한다고 하지마는 예산 남은 것 보면 알아요. 일 잘했는지 못했는지...,
왜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쓰지도 못합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3대 때도 그런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주니까 안 된다.
얼른 보니까 여성정책에 관해서 사회복지과에 도나 예산 안 세워준다고 난립니다. 난리, 어째서 우리만 소외시키느냐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5대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삭감을 하더라도 절대 어디 가서 군민들한테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 줘서 못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재무과장 김병교
예.

○이일현 위원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2007년도 예산안 정확하니 해서 올라오겠지요? 일 잘할 수 있다라고,

○재무과장 김병교
예.

○이일현 위원
기대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이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이일현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여성정책에서 행사 민간보조가 미 집행된 사유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그것이 여성대회를 작년 11월 달에 할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요 선거법 때문에 대회를 못하도록 해 가지고 1천 500만원을 그대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관련법규를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위원장 강성주
지금 사회복지과 기금에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위원장 강성주
지금 집행을 보면은 618만원만 집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유통식품수거비하고 그 다음에 식중독 예방홍보 리후렛 제작, 위생 감시원 인건비, 축제에 나갈 때 약 150만원 지원해 준 정도로 해 가지고 618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분야는 올해부터는 더 많이 식품과 관련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음식업 지부가 결성이 되어서 음식업 지부의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음식점이 환경개선이 될 수 있는 기금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오십시오.
1억 원 이상 사업 이월액 조서를 보면은 예산이 성립된 뒤에 약 4~5개월이 되어서 연말에 발주돼서 사고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약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좀 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는 다음연도에 시행할 사업을 연말에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연초에 바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와 사업 착공기간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서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많은 사업비가 연말에야 발주가 됨으로써 사고이월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다시피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본 예산에 제대로 잡힌 사업은 그해 연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동섭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기획실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동섭
실장님!
장성경기가 굉장히 어려운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이나 타 지자체를 제가 굉장히 많이 자료를 받고 있고 또 현지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인데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화합적인 행사비, 각종대회 출전비 그런 부분을 읍?면에 보면은 축구대회 같은 이런 예산, 공직자들 등산 등 소규모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2007년도에는 도로포장하나 안하시더라도 좀 충분하니, 북이면에서 노령기 축구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군수님 자신이 그냥 가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그냥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만, 10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면서 행사가 좀 크고 성대히 할 수 있게끔 어떤 단체에 줘서 하든지 법적인 면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게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지원을 하셔 가지고 장성에서 사는데 그런 행사를 좀 즐기면서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주시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행사경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부분에서 행사를 주최해서 하게 되면은 행정에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또 선거법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행정에서 민간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임동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 성립 전 사업을 혹시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산 성립 전은 보조금 지원이 되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몇 건이나 혹시 파악하셨어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제가 지금 여기 성립 전 예산 자료를 전체적으로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다음 추경까지 가기가 어려운 시급한 예산은 실?과별로 승인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저희들이 다음 3, 4차 추경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로 활용코자 하니까 서면으로 실?과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경영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계에서 군?관?민 어울 한마당 모임을 21일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예산결산관련은 아닙니다마는 내일부터 우리가 할 추경예산안 중에 그런 부분이 들어 있어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의를 할랍니다.
여성단체에다 1천 5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일반회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건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주
경영기획실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사실은 그런 행사를 우리 군에서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법인체에다가 우리 군에서 해야 하는 행사를 법인단체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대신하는 행사는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은 삼계청년회에서 8월 추석을 기해서 고향 찾는 날밤 행사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사회단체에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 지역의 단체가 소규모 행사추진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그런 부분까지 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다른 읍?면이나 다른 단체와 형평성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상곤 위원
제가 소규모 집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계 어울마당은 저희들이 계획을 5천명 예상을 하고 합니다.
그 5천명 속에는 대다수가 상무가족이 모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육본 군악대까지 31사단 군악대, 상무대 군악대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군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유두석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유입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것은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대원 읍장님 계실 때 1회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미루어 오다가 저희들이 군과 민 또는 관과 너무나 거리감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모임을 한번 하자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모임은 어떠한 사회단체 주관은 아니고 서로 뜻을 같이 해서 하는 모임입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좀 지원을 해 줘야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강성주
박상곤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에 관계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고 보조지원금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뒤에 경영기획실장님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그것은 결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 결산하고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사회적 보조금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된 질문이기 때문에 딱히 결산문제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은 위원장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결산하고 관련이 있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죄송합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안 및 기금결산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 안 및 기금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각종기금 결산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용우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장성군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안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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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주, 임동섭, 이일현, 박상곤
김병권, 박광진, 강화자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강성주
간사임동섭
○출석 공무원 5인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재 무 과 장 김병교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건 설 과 장 고성욱
○참석공무원 2인
전문위원 박화현
속 기 사 최완기
위 원 장 강성주
간 사 임동섭

동일회기회의록

제18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4
2 5 대 제 180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3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21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20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2
6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9
7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15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1
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8
1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08
1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7
12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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