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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5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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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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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5월 8일(화)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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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김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윤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장성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 시행하도록 지난 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장성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장성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납세자 보호관을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와 제9조는 납세자 보호업무의 심의대상 및 방법을 조례안 제10조부터 19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기한 등을 조례안 20조부터 39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와 권리보호 요청 대상 및 처리 기본원칙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의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2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방지 부패영향평가 등 관계부서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에서는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의 비용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금번 회기 때 회부된 안건 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4호, 장성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납세자 보호관 설치, 업무 및 권한, 고충 민원의 처리,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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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재 무 과 장
김 윤 순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김 종 수
속 기 사
박 민 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상 복
간 사
김 행 훈

동일회기회의록

제2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5-10
2 7 대 제 2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5-10
3 7 대 제 2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5-09
4 7 대 제 2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5-08
5 7 대 제 29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5-08
6 7 대 제 29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5-08
7 7 대 제 2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5-08
8 7 대 제 29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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