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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6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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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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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0월 11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진행요령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신 다음 답변은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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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위로이동 1-1. 경영기획실

○위원장 김재완
먼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에서 금번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규모는 1천 755억 6천 800만원입니다마는 수정예산으로 1천 500만원이 증액되어 1천 755억 8천 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 회계는 1천 681억원의 수정예산 1천 500만원이 증액된 1천 681억 1천 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4억 6천 8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111억 6천 600만원과 수정예산 1천 500만원이 증액되어 111억 8천 1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대비 6.8%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는 106억 5천만 원이나 수정예산 1천 500만원이 증액되어 106억 6천 5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1회 추경예산보다 0.4%가 증가한 1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5억 1천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의 장별, 품목, 성질별로 분류한 총괄 장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 부분은 별도 해당 실?과장의 세부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지방세는 주민세와 담배 소비세를 합해서 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은 광주광역시에서 부담한 황룡강 수질개선사업비 5억원 등 총 17억 7천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증액분 9억 9천 6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는 필암서원 주변정비 사업 5억원, 문화정보관 건립사업비 8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8억원 등 총 32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인건비 재정보전금 11억 7천 400만원이 교부되었고 3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먼저 국비보조 사업은 17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은 21억 2천 600만원과 수정예산 1천 500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4페이지,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로 지난 9월 10일자로 혁신 분권팀이 신설되어서 여기에 따른 담당 운영상 일반 운영비와 여비 등 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고서 평가자료 대비용으로 해서 칼라프린터기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미화요원 퇴직금 5천만 원 증액분은 금년 12월말 퇴직하는 미화요원의 퇴직금이고 미화요원 정원이 29명인데 현재 28명으로 있어가지고 1명의 결원을 임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수로원 인건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예비비는 지금 추경예산상정시에 2천 500만원이 증액된 27억 4천 800만원을 계상했으나 수정예산 중에 건설과 수해복구 사업비 5억 6천 600만원하고 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보조사업 3천 80만원이 편성된 뒤에 추가로 내시가 와서 그걸 계상을 했고 다음에 상공운수과 범죄차량 검거 감시 장치하고 교통 시설물 설치사업 4천 5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해 가지고 예비비 중에 6억 2천 600만원을 감 해가지고 21억 2천 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으로 169페이지입니다.
읍?면에서 요청한 청사 시설비 8천 7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회기 중 추경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조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여기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예, 윤시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를 보시면은,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20페이지요?

○윤시석 위원
29페이지요.
주민세가 2차 추경에 4억이라는 엄청난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주민세 결산을 얼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지요?
19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19억 5천만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 17억 5천이 올라왔거든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윤시석 위원
그런데 그 차액도 약 2억 원 정도 되고 또 저희 의회에서 지난 5월 18일날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걸 우리 군 전체 1만 5천세대로 하면은 1천 500만원정도 되는데 당초 2차 추경 예산하고 주민세 부분이 4억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대충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이 관계는 주민세를 부과액 중에서 징수 가능액을 당초 예산에 이를테면 반영을 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뒤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세가 인상이 되고 또 법인세할 주민세 같은 것이 사업 내용에 따라서 더 들어올 수 있고 적게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무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재무과장님께 답변을,

○위원장 김재완
아니, 윤시석 위원님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을 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별도 세입예산 설명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설명이 있을 때 재무과장님께,

○윤시석 위원
아니, 제가 또 계속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재무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윤시석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증액된 내용별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담배소비세 부분도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결산액이 23억 4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17억 올렸습니다. 17억 계상했어요.
차액이 얼맙니까. 이거...,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

○윤시석 위원
차액이 무려 6억 4천만 원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담배소비세는 매년 줄어들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또 내 고향 담배피우기 운동을 그 동안에 전개해서 그러한 수입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담배피우는 것 자체를 홍보해서 권장하는 것은 좀 이 시점에 안 맞기 때문에 담배 소비세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담배 소비세 징수 전망을 금년 말까지 해서 조금 후에 별도로 재무과장께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로 2002년도 결산액, 2003년도 예산액, 결산액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관계 이것도 전체적으로 금리가 하향되는 그런 시점이기는 합니다마는 결산액이 이것도 22억 3천만 원이었어요.
22억 3천만 원이었는데 본예산에 18억이 올라왔어요. 18억...,
그래 가지고 무려 이번추경에 1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0억이...,
이런 예산서가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이자수입도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것이 세입부서에서도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고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많이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그 세입이 안 들어와 버리면은 다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세출까지 감액해야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그렇게 넉넉하게 당초에 계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이 부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 그 전년도 결산액을 근거로 해서 세입을 추계해 가지고 해야지요.
이 10억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안나오게 아주 자세하게 재무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이자수입도 여섯 개가 계약이 만료되어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윤시석 위원
차분하게 한꺼번에 설명을 같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할게요.
저소득층 집고치기 사업이 이번에 내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사랑의 집 고치기요?

○고광준 위원
예, 타 시?군에는 이미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가 있던데?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그것이 10월 5일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말고 총무과에서,

○고광준 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나오는 것이 3천 80만원이 도비하고 일부해서 10월 5일날 내시가,

○고광준 위원
이건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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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총무과

○위원장 김재완 (10시 20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총무과장 김용화입니다.
총무과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입예산은 6월 5일 보궐선거 관리 예산과 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지원,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 연수비가 도비로 내시가 되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여비는 6월 5일 도지사 보궐선거, 예산 성립 전 사용된 내용을 예산안으로 계상시킨 내용입니다.
일용인부임은 364만원, 일반운영비는 1천 87만 1천원, 여비는 4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내용입니다.
먼저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직급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총인원 수의 95%를 지급할 계획으로 4억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금 부담액은 분기별 고지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총액에 0.085%를 계상을 하는데 부족액에 의해서 4억 2천 897만 5천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금은 분기별로 1억 1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가량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4천만 원 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금 지급금은 현재 사망조의금과 재해 부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사망 조의금 분에 대해서 2건을 미지급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에 대해서 1천 5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평가학술 용역비를 인센티브시상금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재원대체를 시킨 부분입니다.
다음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추가대출감소와 상환액 증가로 인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금년분을 전액 상환을 했기 때문에 1억 3천 700을 감을 시켰습니다.
장성장학회 장학금 출연을 당초예산에 1억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1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계상에 800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 총무과에 캐비닛과 의자 또 커튼을 설치한지가 10년이 되어가지고 노후 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감사용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현재 수시 감사랄지 감사장을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사용하고 있는데 감사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랄지 캐비닛 등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오면은 다시 컴퓨터를 설치를 하고 캐비닛을 옮겨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 아카데미 강의용 노트북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정보 이용실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군에 기간이 지났거나 중고 컴퓨터가 상당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리를 해 가지고 각 읍?면에 한마을 정도를 지정을 해서 정보 이용실을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다만, 컴퓨터는 있습니다마는 이용할 수 있는 책상이라든지 의자가 없기 때문에 개소당 100만원정도 투입을 해서 의자와 책상을 구입한 후에 정보이용실을 읍?면당 1개소씩을 만들어 주기위한 사업입니다.
밑에 전자결재 D/B용 서버 구입은 현재 ??97년도 전자결재를 저희들이 맨 처음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용량이 부족하고 또 문서 체계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D/B용 서버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민간인 민방위 강사 해외 연수비와 예비군 육성 지원자본 보조로 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지원은 도비 예산사업으로 추진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올리면서 이번 예산도 전액 확보를 시켜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완
총무과장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준 위원님,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공무원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본 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의회에서 왜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줄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대강이 뭡니까?
공무를 그렇게 하십니까?
대강 알아서 공무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제가 정확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대강이라고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정확한 사항을 모르면은 정확한 사항을 아셔가지고 와야지요 지금 여기가 어느 장소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대강 알다니요...,

○총무과장 김용화
제가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기 때문에,

○고광준 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 김용화
대강이라고 한 사항이지,

○고광준 위원
공무원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걸 분명하니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을 때에는 이 진위가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확히 아셔 가지고 와야지 대강 안다니요.
..., 대강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용화
제가 총무과에 부임한지가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명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성과 상여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계상을 시킨 겁니다.

○고광준 위원
의회에서 왜 삭감을 했는지 삭감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통보 갔잖아요.

○총무과장 김용화
자세한 사항은 기회가 있으면 그때 제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7월 달에 부임하셔가지고 현재 추경예산은 과장님이 짜셨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예산을 짜면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으면 왜 삭감이 되었고 이번에는 어떠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마 성과상여금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다른 사항은 잘 모르고 예산삭감의 이유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고 예산 잔액이랄지 여러 정황을 파악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여기서 말하는 잔액이라는 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예비비확보랄지 그런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광준 위원
의회에서 예비비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본예산을 삭감합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지금 그렇게 발언하셨잖아요.
의회에서 예비비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총무과장 김용화
제 기준으로 얘기한 것이지,

○고광준 위원
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삭감을 하면은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네요?

○총무과장 김용화
제 기준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다른 사항은 내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광준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

○고광준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증액을 위해서 본예산을 삭감을 했다고요 의회에서?
지금 답변이 그러셨는데?

○총무과장 김용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방금 공무원 성과금을,

○총무과장 김용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을 하지 않고 계상을 하고의 관계는 위원님들의 서로 상의 하에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서 계상을 하고 또 삭감을 하고 그런 것이지 그 관계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광준 위원
방금 말씀은 예비비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다가 다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총무과장 김용화
내가 증액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고, 명확한 답변을 내가 드리질 않은 것 같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면 명확한 답변 좀 하세요.
공무원 성과 상여금을 의회에서 삭감하면서 삭감이유를 분명히 통보를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의회에서 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위원들 몇 사람이 어떻게 해 가지고 삭감되고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왜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 와서 설명을 하시려면 최소한의 공무원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한다라든지 해결방안을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리면서 그런 일언반구 말도 없이,

○총무과장 김용화
의회에서 통보된 사항을 파악을 할랍니다.

○고광준 위원
언제 파악 하실랍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 업무추진을 하면서 파악을 할랍니다.

○고광준 위원
..., 답변을 하시면서 상당히 각오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의회 특위장에 와서 그런 어떠한 태도라든지 그런 것을 어디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오셨는지는 몰라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의회에서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삭감을 했으면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파악은 하고 오셔야지 처음에 그러셨죠? 대강 알고 있다고...,
그러면 대강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 해 주십시오. 왜 삭감을 했는지...,

○총무과장 김용화
...,

○고광준 위원
과장님께서 늦게 부임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충분하게 7월 달부터 8, 9, 10월까지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안하신 것이고 공무원 성과 상여금이 주로 나눠 먹기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불만요소가 있다 가장 큰 요인은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 설득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앞으로 성과 상여금은 중앙의 지침이랄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보면은 직협 공무원 단체와의 협의 하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성과 상여금 지급 목적이랄지 그런 것에 따라서 집행을 적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법을 안 지키고 상여금을 지출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구체적인 그 안에 발생된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다만,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은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협 단체에서는 공평히 똑같이 나눠서 줘라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급목적이 차등해서 성과에 따라서 집행을 시키는 목적 하에 성과상여금 지급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부합을 하고 또 직원들 의사도 반영을 해서 적정히 지급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7월달에 부임해 오셔 가지고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마는 중요업무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 업무에 대해서...,
특히 추경예산을 올리면서, 예산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프린트기 왜 사냐고 묻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빼면은 중요한 업무가 몇 가지나 됩니까?
이것도 업무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나눠 먹기식으로 하자라고 그랬다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만약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지금 그동안에 목적과 부합되게 운영되다 보니까 운용에 대해서 법은 지켰겠지요.
법 테두리 내에서는 지켰겠는데 운용에 있어서 말 그대로 본연의 성과 상여금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유 경쟁을 유도하면서 그러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여기서 정확한 해결방안도 없이 또다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성과상여금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도에 맞는 목적이 있고 또 직원들이 바라는 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일부 시?군 또 우리 군에서도 직협 회원들은 90%를 전부 똑같이 나눠 지급을 하고 10%만 가지고 차등해서 지급을 하자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지침은 성과에 따라서 말 그대로 지급을 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직원인사에도 부합이 되고 또 당초 성과상여금을 만든 그런 목적에도 부합이 되도록 그렇게 적정한 방법을 찾는 것이 일하는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세워주시면 찾아서 적정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광준 위원
현재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 만약에 개선방안이 세워진다면 작년도 수준하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현재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중앙지침하고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급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고광준 위원
예산을 올리면서 예산집행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예산산출액은 지금 지침에 직급별 기준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액에다가 인원수를 산정을 해서 총액으로 지금 현재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집행기준은 만들 것입니다.

○고광준 위원
문제점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동안에 총무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 의회에서 성과상여금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다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의원들이 최소한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이런 방법대로 지급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뭔가 다른 어떠한 대안을 내 세우고 한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이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또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목적도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 강화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을 우대하여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부합되다 보니까 의견수렴을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서 세워진다면은 의회에 와서 충분한 명분을 주셔야, 최소한 제도개선을 해 주셔야 의회에서 본예산에 삭감했던 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왜 본예산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비비 증액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끔 우리 의회에서는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작년도에 의회에서 왜 삭감을 했고 그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수정해서 금년도에는 집행을 하겠다 라는 명쾌한 답을 주셔야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현재 예산확보 된 총액은 같습니다.
목표 기준액 대로 집행한다할지 지금 직협회원들이 얘기하는 90%를 평균지급하고 10%에 대해서 차등지급한다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집행기준을 당초에 성과상여금 제도를 마련한 목표에도 부합을 하고 또 반복된 얘기지만 직협회원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현재 집행기준도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고광준 위원
그동안에 문제점이나 세부적으로 파악한 사항도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직협의 의견을 적당히 알고있는 정도이고 직협이나 아니면 어떠한 나름대로의 간부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을 수렴해 놓은 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성과 상여금 문제를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면서 저희들이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도내 기 상여금을 집행한 시?군의 형평성을 지금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항상 정확한 답변을 고광준 위원님께서는 기대를 하는데 제가 정확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부 몇 개 시?군에서는 집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도내 집행부분을 파악도 하고 적정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고광준 위원
예, 이 정도면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좌석에서)
제가 참고로요 종전에는 비율로 성과금을,

○위원장 김재완
기획실장님!

○고광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의 허락을 맡아서,

○위원장 김재완
중지하시고 다음에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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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민원봉사과

○위원장 김재완 (10시 43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민원봉사과장 박종석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9쪽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적 불부합지가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측량에 필요한 소요수수료 1천 455만 6천원이 국비로 지원되어서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63쪽입니다.
민원인 편익시설 개선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민원실 앞 커튼이 오래되어 퇴색이 되어있어 환경이 별로 좋지 못하고 또 민원 담당창구 직원들이 인적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름과 사진을 넣은 디지털 명패를 제작하고자 수용비 325만원과 여직원 추?동복 제작비 부족분 130만원, 민원실 앞 창틀 밑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수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쪽, 민원인 전용장비 구입입니다.
민원인 전용장비가 구입한지가 오래되어서 장비가 노후화 되어있고 고장이 잦아서 민원인들 이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복사기, 팩스, 비만측정기, 발맛사지기, 혈압측정기 등 민원인 대기의자 6종 1천 57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들의 의자 구입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노후화 되어가지고 직원들 업무추진에 불편해서 의자 교체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계상해준 민원인 발급용 디지털 복사기 구입예산이 과목이 잘못되어서 정정한 것입니다. 500만원...,
다음은 66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건축법등 관계법이 저촉되어서 토지분할을 할 수 없는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이 가능하도록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위원회 참석수당, 기타업무 등 운영비 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이면 달성리 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측량수수료 1천 4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지적관련 자료정비용 좌표독취기 구입입니다.
현재 사용 중에 있는 디지털기기가 노후화되어있고 정밀도가 낮으며 또 잦은 고장에 있어서 오류자료 및 토지이동 정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확도가 높은 좌표독취기를 구입코자 2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용 디지털복사기 구입비 과목이 잘못된 민원행정관리로 되어있는 것을 지적관리로 정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9쪽, 평림댐 수몰지구 가로등 이설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평림댐 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을 철거하여 꼭 필요한 지역으로 이설,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정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세입부분에 말씀드렸던 지적불부합지 정리 시험사업은 국비가 아니라 도비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준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앞면 커튼 구입비나 복사기, 혈압측정기 등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오래됐다.
여기서 “오래??라는 것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0년이라는 얘기예요 5년이라는 얘기예요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얘깁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내구연한도 지났고요 저희들이,

○고광준 위원
언제구입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98년도,??99년도에 구입하고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커튼구입은 언제 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커튼은??92년도에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찢어졌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찢어지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퇴색이 되었습니다.

○고광준 위원
색깔이 퇴색했다고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고광준 위원
발 맛사지기, 혈압측정기 등등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구입한지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옴브즈만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인이 사용한 장비를 상당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사기라든지 팩스라든지는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기위해서...,

○고광준 위원
앞으로는 그냥 막연하게 오래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교체를 하면은 언제 몇 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상태가 어느 상태이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나중에 괜히 의회에서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을 했음에도 뭐 예비비 증액을 하려고 삭감했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 버린다든지 아주 의회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트려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들이 가서 커튼을 보니까 사용을 충분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왜 교체를 해야되는건지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내구연한 같은 경우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몇 년이 지났다 라든지 언제구입을 하고...,

○위원장 김재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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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4. 재무과

○위원장 김재완 (10시 51분)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주민세가 당초에는 1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마는 4억이 늘어난 21억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사업 법인세할이 2004년도 3월분에 결산을 했기 때문에 법인세 결정통보가 늦어져서 그중에서 검토해 보니까 2002년도에는 사업이 부진해서 법인세를 내지 않았던 고려시멘트 같은 곳도 주민세만 1억 상당을 납부토록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4억 정도가 연말까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세는 17억 이었습니다마는 2억을 추가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공공기관 흡연지역 및 금연운동으로 인해서 감소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난에 70페이지에 보시면은 세수증대 유공민간인 보상금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민간 유공에 대한 담배판매 운동도 실시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금연 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적게 잡았었습니다마는 다시 2억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것은 내년도에 건강증진기금 인상에 따른 담배 한 값당 500원씩 이렇게 인상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1천 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5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배가 가수요가 늘어서 약 2억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관급공사 입찰등록 수수료는 지금까지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이 추가되어 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 18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10억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시 지하철도 공사비 141억이라든지 아카데미하우스 80억 등을 사업자금 집행판단에 다소 미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만기가 되어가는 정기 예탁금 50억원에 대해서 4년 전에 저희들이 예탁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7%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게되면은 10억 결산에 약 50억 정도가 추가 되면은 금년도 자금 집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각종공사 지체상금입니다.
이것은 지체상금이 204만 8천원이 증가되어서 기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망 운영 및 과세자료 대사 등 읍?면의 인부임입니다.
읍?면에서 지방세 업무를 보조해 주고있는 인부인데 당초 예산에 200일이 서있기 때문에 40일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0일분 기타 보상금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세수증대 민간인 보상금, 담배판매 민간인 유공에 대한 포상금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금연과 배치된 것이 있어서 삭감하기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지방세 행정표준 전산코드 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건 세법개정으로 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코드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군?읍,면 합동징수반 편성 운영입니다.
300만원의 여비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금년도 지방세 징수율 1% 올리기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상금 1억을 걸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96.8%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것 정산 97.8%로 해서 1억을 시상해 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참고로 5억 4천 700만원입니다.
특히 이 여비는 읍?면 직원 합동으로 야간 번호판영치라든지 체납세금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회계장비 구입은 2005년도 읍?면, 실?과 각종 장비가 되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유류대 인상분이 있는데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휘발류대와 경유가 많이 인상이 되어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은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원가 10억 원 이상 된 공사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인데 금년 현재 지출이 3천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원가 의뢰해야 될 것이 분뇨처리장과 하수관거 사업이 분뇨처리장은 22억, 하수관거 사업이 50억짜리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전산개발비 세입?세출 외 현금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위해서 본예산에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개발 중에 있어서 삭감을 신청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V, 비디오 일체형을 150만 원 짜리를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부군수실에 설치되어있는 비디오비전이??92년도에 구입된 구형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지나서 우리군 내외귀빈들에게 홍보자료라든지 CD플레이라든지 비디오가 상태가 안 좋아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본청 전기요금이 매년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6천 371만 1천원인데요 이번에 1천 151만 1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관공서 기준에 따라서 6천 3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 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 15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군 청사 전기실 특고압 차단기 교체가 1992년도에 설치할 때 당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전검사 결과 권고사항으로써 교체토록 하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309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남 위원
원가계산용역이 10억이 맞습니까 50억이 맞습니까?
설명서에는 10억, 예산서에는 50억이라고 그랬는데...,

○재무과장 김병교
10억이 맞는데 죄송스럽습니다.
10억 이상..., 죄송합니다.

○김재남 위원
기존에 3천 금년예산에 5천 500이 섰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김재남 위원
금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177억 어치의 의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용역비 3천 45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삭감액이 2억 3천 400만원을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수치상으로는 약 1억 8천 정도를 아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10억 이상 사업 실시설계는 누가 합니까?
본청공무원들이 합니까 따로 용역을 줍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용역을 해 가지고 합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경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설계할 때 보면은 10억 이상은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도 용역을 손질할 때 원가계산 안 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준안에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원가계산한데서는 최저 가격으로 최대한도 뽑아서 합니다.
가격이 결정이 딱 단일가로 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설계를 하실 때는 평균가격으로 대부분 해 주시거든요.

○김재남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용역을 줄때에 최저가격으로 용역 해 달라고 의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경비 안 들어가고 옵션은 살아있으면서,

○재무과장 김병교
그래도 아무리 최저 가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렇다면 장성군에서 용역을 준 회사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같은 용역회사인데 원가 계산팀들은 최저가격을 밝혀냈는데 장성군에서 용역을 준 설계팀에서는 최저가를 못 잡아낸다는 것은 실력 탓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은 최저가만 전문적으로 용역을 하신 분들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실시설계 말고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맡긴 곳은 전문 업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 부분은 자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어쨌든 매년마다 10억 이상 원가 계산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몇 천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실시 용역을 주면서 최저원가로 일단은 그 사람들은 지침서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군에서 입찰조건에다가 최저입찰 원가계산을 한다거나 하면은 분명히 틀릴 것인데 이중으로 경비가 몇 년씩 몇 천만 원씩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겠느냐.

○재무과장 김병교
그런데 10억 이상 설계부분에 대해서는요 납품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분야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업무와 함께 검토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김재남 위원
여기서 저희 직원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우리 기술직들을 말합니다.
납품받은,

○김재남 위원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10억이상 용역을 주고 그 용역회사에서 가져온 설계도면을 보고 다시 원가계산 용역을 이중으로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납품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설계서를..., 우리 기술직들이...,
그런데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최저를 아는데 그 중에서 10억 이상 된 전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까지 체크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물론 용역했던 회사에서 최저가격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을 100% 못하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다시 맡기는 결과가 있습니다.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 문제는 어쨌든 1차로 실시설계를 한 첫번째 회사에 최저가 요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실시 설계를 다시 공무원들이 검토를 할 적에 그걸 잡아 내면은 관계가 없을 것인데 문제는 이 5천 500만원을 2차 원가 명목으로 주지 말고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세요.
내년에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데 1년에 몇 천만 원씩 예산을 그쪽에다 돌리지 말고 우리 군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을 1등 토목직 공무원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에 교육을 보내세요.
좀 미래가 보이고 임기가 많이 남은 직원을...,
다른 시?군에 보면은 토목직 공무원들이 기술사가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군에서 그런 시험에 합격하면은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든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또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든지 방금 총무과장께서 말한 성과상여금을 그런 공무원들한테 많이 주면 되지 않겠느냐.
매년 우리 군의 예산이 원가용역을 계산만 해 가지고 빠져 나가게 만들 것이 아니라 장성군에 있는 몇 십명의 토목직 직원들을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공무원들을 전문화 시키는데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시석 위원
지방세 수입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가 총 얼마나 됩니까?
세외수입 빼고...,

○재무과장 김병교
158억 9천,

○윤시석 위원
세외수입 빼고요.
약 80억 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76억 8천 100만원입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지요?
여기서 추경까지 해서 82억 8천만 원이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윤시석 위원
76억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것이 16억, %로 말하면 몇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

○윤시석 위원
%로 약 20%정도 되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윤시석 위원
주민세나 담배 수익세는 충분하게 예산을 설명하실 때는 세원추계가 전년도 대비하면은 어느 정도 약 90%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주민세는 거의 외지로 이사 가는 사람 전입해 오는 사람 이렇게 대비를 하면은 뻔 합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에서 별로 추경을 하고 결산까지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이것은 우리 균등할이나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세할,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2003년도 분을 2004년도에야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예로 고려시멘트가 2002년도에는 주민세를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넘어온 자료를 보면은 2003년도에 사업을 잘 해서 법인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저희 군에 납부하게 된 것이 주민세가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시석 위원
일반적으로 주민세가 매년 증가추셉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전에 IMF가 왔을 때는 감소하다가 지금은 좀 증가가 됐습니다.

○윤시석 위원
IMF온지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아니, 그 역할이 좀 있어 가지고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는 법정관리를 했다든지 그래가지고 큰 업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윤시석 위원
아니 작년도 결산액이 19억 5천만 원이라니까요?
19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 17억 5천만 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까?
매년 2억 이상 정도의 감될 원인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군 살림살이를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은 누구든지 못하겠습니까?
담배 소비세 보십시오.
세상에 결산액이 23억 4천만 원인데 당초예산이 17억 올라 왔어요. 17억...,
차라리 그냥 하나도 세우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재원이 생길 때마다 추경 열어 가지고 집행하게요.

○재무과장 김병교
...,

○윤시석 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군 살림살이를 갖다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살림살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재무과장 김병교
앞으로 판단을 잘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다음부터는 세원추계를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 살림살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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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5. 주민자치추진기획단

○위원장 김재완 (11시 14분)
다음은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주민자치추진 기획단장입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 제2회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입니다.
인건비가 1천 199만원이 계상된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 216만원과 재료비 983만원을 감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더 투입하고자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77쪽, 재료비 도로변 꽃길 조성화초 구입비 2천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외에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지침으로 순수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도로변 화초구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110만원은 주민자치센터가 금년 2월 16일 개원되었는데 무인경비 시스템의 위탁금이 계상되지 않아 계상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치센터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자치센터 박람회 읍사무소 주요행사시 사용할 계획으로 디지털 카메라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고광준 위원입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화초구입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재료대라 이 말씀입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예.

○고광준 위원
여기 잠깐 보면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백양단풍축제 대비 도로변 꽃길조성??그랬는데 이거 이미 지출한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지출한 것 같은데...,
솔직하게 한번 말씀하십시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2천만 원을 추가로 더 세우게 된 경위는 추진 지침에 국?도비 보조사업 외에 자체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근로 평가에도 좀 점수를 맞지 못하게 되어있어서 이 2천만 원은 세워서 아껴서 쓰려고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아껴서 쓰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지침에 2천만 원을 세우지 않으면은, 뭐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권유 사항입니다.

○고광준 위원
권유사항이지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예, 우리군만 자체사업이 없기 때문에 세워서,

○고광준 위원
다른 군에도 다 있습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평가도 잘 받고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취지도 살릴겸 해서...,

○고광준 위원
우리 장성군은 주민자치기획단 뿐만이 아니라 평가받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를테면 장성군 군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면은 평가가 필요 없더라도 당연히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 없음에도 평가를 받기위해서 예산을 지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꼭 평가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광준 위원
예, 평가라는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이고 지금 도로변 꽃길조성 화초구입 이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출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한 푼도 지출이 안됐습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일부는 상반기에 좀 나갔습니다.

○고광준 위원
지출했지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예.

○고광준 위원
평가항목이 추경세우면서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지요?
진즉부터 생긴 것 이지요?
충분하게 군비를 들이지 않고 국비가지고도 나름대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또 여러 곳을 보면은 재료대가 들어있더라고요? 읍?면에도 재료대가 들어가 있고...,
제가 감히 그렇습니다.
백양 단풍축제를 겨냥한다면 진즉 예산이 지출되었어야 맞는데 그렇다면은 예산을 지출하고 의회에 차후 승인을 맡아야할 긴급을 요할 사항도 아니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의회에다가 올려야 되겠습니까?
만약 삭감하면 누가 그 돈을 지출을 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은 그동안에 기 지출된 예산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거 군수까지 결재 맡아가지고 한 거지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예, 주무과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은요 저는 공공근로 사업에는 제 능력이 있는한 군 자체예산을 더 세워서 없는 사람들께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길 조성사업은 본 지침에도 국?도비 사업 외에 자체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이고 또 이왕이면 평가도 잘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2천만 원을 절약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화초 구입비가 이미사용이 됐다 라는 것이고 왜 본 예산 때 미리, 좀 전에 윤시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안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예산을 좀 써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올려도 된다라는 식이 돼 버리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고광준 위원님 말씀처럼 이 2천만 원은 10원도 집행이 안됐고요,

○고광준 위원
안됐어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예, 안됐습니다.

○고광준 위원
됐다라고 그래놓고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방금 됐다라는 말은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에 재료 사업비가 있는데 기 예산이 서있는 것 중에서 일부 돈100만원인가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비는 한푼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위원님들 무시할 수가 없지요.

○고광준 위원
잠깐만요.
관광객 유치를 한다면은 이미 거의 단풍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람들이 단풍이 완전히 물들었을 때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마는 그 전에 시간이 좀 있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야 예산을 세워서 15일날 통과 되면은 언제 심겠다는 겁니까?
축제가 언제지요?
29일부터입니까? 31일까지?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예.

○고광준 위원
29일부터, 그럼 불과 며칠 남았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안 되지요.
목적한 바가 있다면은 미리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견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불과 뭐 10며칠 남겨놓고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그 동안에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겨울철을 겨냥했다라고 한다 라면은 이해가 갑니다.
겨울철을 겨냥한 화초구입비가 적어서 지금 한다 라면 좋은데 여기 보면은 백양단풍축제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라면은 이건 뭔가 잘못된 예산계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제 생각은 꼭 백양단풍축제를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가을에 꼭 단풍축제를 맞춰서 꽃을 내려는 것이 아니고 일정 구간을 정해서 화초를 구입해서 전 읍?면에 쓰는 것이지 꼭 단풍축제를 위해서 이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군 자체 사업으로 뭔가 하나 공공근로 사업으로 한번 해 봐야겠다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고광준 위원
여기 설명서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백양단풍축제대비 도로변 꽃길 조성??이 말하고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완전히 상반 됩니다?
여기 2천만 원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세우는 것이고 과장님은 그것뿐 아니라 따로 예산을 지출하겠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 화초 구입비라면은 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하고는 맞질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동안에 쭉 해온 백양 단풍축제를 금년에 처음 한다면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 회째입니까?
그런데 이걸 명목으로 세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다는 겁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공공근로사업이 8명이 지금 나가서 도로변 가꾸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꽃이라도 구입해 줘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수 위원님,

○박덕수 위원
박덕수 위원입니다.
자체 사업을 하게 되면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평가를 잘 받으면 어떠한 혜택이 옵니까?
구체적으로 좀...,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꼭 평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공공근로 사업지침이 자체사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지침대로 따르면서 평가를 잘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적이지 꼭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덕수 위원
그걸 강조를 했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으면 다소라도 어떤 인센티브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다소 저...,

○박덕수 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다소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공공근로 사업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평가는 거의 없는데 사전에 평가를 나오게 되면은 준비를 한다 그 뜻입니다.

○박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시석 위원
도로변 꽃길 조성을 우리 국?도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서 지금 기실시 다 하고 있지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도로변 꽃길 조성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 재료비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재료비가,

○윤시석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 말고 읍?면별로 또 타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 있지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전체적으로 농림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하고 있지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예.
(위원장 김재완, 간사 박광진 사회교대 11시 26분)

○윤시석 위원
농림과에서 하고 있고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꽃길 조성업무가 맞는 업무입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되면은 총괄적으로 꽃길조성사업을,

○윤시석 위원
공공근로사업, 내가 말씀을 나중에 드리려다가 공공근로 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합시다.
과장님 직급이 5급이시지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예.

○윤시석 위원
또 그 옆에 계장님은 6급이시고..., 5급, 6급 고급공무원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 주민자치센터 지원하고 공공근로 두가지 하고 있지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예.

○윤시석 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 위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무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사무실 평수가 몇 평이에요.
지금 거기에 두분하고 또 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공공근로 한분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공공근로 한분하고 세분이서 근무를 하십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예.

○윤시석 위원
그 세분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평수가 몇 평이에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평수는 안 쟤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좁습니다.

○윤시석 위원
좀 좁아요?
그냥 좀 좁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 자치센터가 할일이 없어요. 할일이...,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할일이 없어요.
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지금 행정진단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예.

○윤시석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이미 이것도 읍에 가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업무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공공근로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에요.
이건 농림과하고 총무과에서 협의해서 해야 할 업무예요.
고급인력을 4층 두평이나 세평된 곳에다가 그냥 놀리고 있는 거예요 놀리고 있는 것...,
공공근로 업무는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한테 업무를 맡겨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들 다 있습니다.
..., 그건 안전진단이 나온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꽃길 조성하는데 이게 첫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지속적인 연속 사업입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연속적으로,

○윤시석 위원
연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작년도에도 했었습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예.

○윤시석 위원
아, 작년도에도...,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하고...,

○윤시석 위원
화초 구입하는데 어디에서 구입해 옵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아직 그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예년에, 작년도에 화초를 구입했을 때 어디에서 구입을 하셔다가 꽃길조성을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으로 전도해서 읍?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냥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읍?면별로 다 이렇게 나눠줘 버립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아닙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면은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어떠한 장소에 꼭 실효성이 있는 곳에만 줬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면은 꽃길 조성을 군에서 하고 읍에서 하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꽃길조성사업을 세 군데에서 중복해서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꽃 묘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읍?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갖다 심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전량 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전량이라고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이 부분은 행정진단이 끝난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장성실고를 가봤어요.
실고를 가 봤는데 실고의 행정실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장성군에서는 꽃길조성을 하는데 화초를 도대체 어디서 갖다 쓰는지 모르겠다.
우리 실고에서 학생들이 생산한 1년생 화초가 많은데 실고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준다고 해도 장성군에서는 안 가져간다 이 말예요.
사업자를 위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어떤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 행정진단이 나오고 나면은 두 번 다시 말씀드릴 필요성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왕에 이렇게 꽃길조성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것도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초구입도 기술센터에서도 일부하고 부족하다 하면은 실고에서 생산하는, 실고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도 도와주고 우리군도 예산이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예, 반영해 주시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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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6. 문화관광과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11시 33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세입 조치되고 문화정보관, 장성아카데미하우스 건립하는데 특별교부세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에 국고보조금으로써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 50%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2천만 원을 세입조치하고 입암산성 태풍피해복구비는 금년 여름에 매기 태풍피해 때 보고를 해 가지고 1억 7천 600만원을 국비로써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억 7천 600만원이 국고보조금 사업에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써 미진한 가옥 사랑채 보수사업이 금년도 사업의 연속사업을 하기위해서 50%도비 보조로 해서 5천만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에 기영정 주변정비 사업으로써 전액도비 사업인데 2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백양사 생태문화 탐방과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해서 월성계곡에 4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백양사 내에 있는 국기단 주변정비사업 인건비로 53만원, 황룡면에 있는 동학승전기념탑 주변정비사업 인부임으로써 13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지정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이진환 가옥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2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보수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도에다가 추가사업비를 요청한 결과 도에서 50%인 5천만 원 보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군비와 포함해서 1억원을 실시설계비 800만원하고 시설비 9천 200만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영정 주변정비사업 실시설계비와 주변정비사업에 순수 도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육성에 있는 사업비를 문화개발로 세항을 변경해서 하기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비 사업으로 세항이 계속 같아야 되는데 담당부서를 옮겼다 해서 착오로 인해서 문화육성에 계상된 것을 옮기고자 해서 변경요청을 하기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입암산성 피해복구 실시설계비와 복구비 1억 7천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성곽보수비로 약 20m, 배수로 정비사업에 약 50m를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83쪽, 시설부대비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항을 변경해서 하기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디지털 신규구입비로 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무실 청소용 진공청소기 신규 구입을 해서 40만원, 업무용 복사기 구입은 저희들이 5년 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 보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고 사무실 청소기 구입도 기자실이나 축제상황실을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정수기 구입을 위해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4쪽,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항 변경을 위해서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실시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를 같이 옮겨서 문화육성에 있던 것을 문화개발로 옮겨서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초예산은 19억 1천 100만원인데 군비 4천만 원하고 특별교부세 세입분야에서 설명 드렸던 5억원이 추가로 5억 4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24억 5천 100만원으로 늘려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85쪽이 되겠습니다.
85쪽에 고속도로 홍보 안내간판 설치 실시설계비 2천 300만원에 대해서는 호남고속도로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다가 대형 광고탑을 설치해서 장성의 관광이랄지 홍길동 쌀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군 홍보를 위한 광고탑을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2천 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토지매입비 600만원을 함께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은 별도 이 설계서와 함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길동 축제부지 및 주차장 인근부지매입비로해서 5억 6천 300만원을 계상 요구했는데 이것은 총 25필지에 6천 769평에 대해서 매입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봄에 5억을 계상 요구를 해서 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토지가 대단히 부족한 관계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홍길동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건축 감리비를 4천만 원 추경에 계상했고 시설 부대비로써 테마파크 부지매입에 따른 측량 및 등기 수수료로써 1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86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관광체육 분야로써 군민회관 조경사업에 관리인부임, 기술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20만원하고 장성호 관광지 관리 인부임은 단순 인부임으로써 풀베기라든지 나무관리 등 150만원을 요구하였고 외국어 통역 관리요원이 1명 있는데 이것은 관광기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군비부담금 30%를 부담해서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홍길동 마라톤대회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 이후로 1명에 대한 인부관리임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사전에 홍길동 마라톤대회 준비를 위해서 각종 동호회랄지 메니아들 주소파악을 위해서 일용인부를 사용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성호 관광지에 대한 관리사무실 내에 소모품 구입니다.
화장지랄지 청소도구, 소모품 구입이 50만원, 그리고 내년에 추진할 홍길동 마라톤 대회 홍보용 팜프렛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리 홍보용 팜프렛을 제작을 해서 금년 연말에 각 메니아들이 정기총회를 개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팜프렛을 제작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군정 홍보책자 제작인데 사진 전시비를 포함해서 1천 820만원을 계상을 하는데 이것은 뒤에 있는 학술 용역비 1천 82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목 변경을 해서 일반 운영비로 옮겨서 사용하고자 계상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사업으로써 국고보조사업 50%보조를 받아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계상된 4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황룡강 둔치랄지 백양사 야영장 등에 설치할 체육시설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서 도비 순수 보조사업으로써 백양사 생태문화 탐방사업의 일환으로 식당가에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랄지 식당정화를 위해서 400만원 보조가 되고 월성계곡에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써 간이 화장실 사업과 쓰레기통 설치를 위해서 400만원이 순수 도비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8쪽, 학술용역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기위해서 1천 82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써 홍길동 마라톤대회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실시한 제1회 대회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수록을 하고 내년도 2회 대회의 참가신청이랄지 또 참가개요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코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장성호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영향 평가랄지 교통영향평가, 유물 지표조사 등 3건에 대해서 7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조성계획은 현재 시?서?화?어록을 102점을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유물 전시관을 새로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이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장성호 관광지 운영 중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견적을 받아본 결과 약 35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장성호 관광지 사무실 차광막 설치를 위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커튼 설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차광막을 설치코자합니다.
아울러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군민회관에 관리사무실에 필요한 난로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4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군민회관에 조경 기계를 풀 깎는 기계랄지 카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40만원을 물품을 구입코자 요구를 하였고 끝으로 관광지 관리사무실 내에 냉?난방기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에 앞서서 지금 추경예산안 설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좀 간략하게 요지만 질문하여 주시고 실?과장님들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석 위원
윤시석 위원입니다.
홍길동 축제장 및 주차장 부지조성 그래가지고 부지매입비 6억 1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이것은 전체 마스터플랜이 있어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고 그런 조성계획이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생략해도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면은 당초 예산을 5억을 계상을 했는데 5억 가지고는 부지 매입이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당초에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하지 못한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저희들이 한번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도 토지를 매입해 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처음부터서 홍길동 생가를 위해서 앞으로 토지매입이 약 15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두 번에 걸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매입이 전부 끝나게 되면은 내년도 까지도 일부 더 매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시석 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부지매입비용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은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물 건축감리비, 시설 부대비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윤시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그게 세출예산서로는 85쪽 두 번째에 있는 토지매입비 5억 6천 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축제장 조성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실시설계에 의해서 건축을 짓게 되면은 건축 감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감리비 4천만 원하고 또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은 측량이랄지 등기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군으로 등기 이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설부대비에 1천만 원을 계상요구를 해서 다섯 개 사업을 합해 가지고 홍길동 축제장 및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설명 자료에 6억 1천 300만원을 한번에 설명 드린겁니다.

○윤시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를 보면은 장성호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가 7천 500만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윤시석 위원
장성호 군민관광단지는 몇 년 전에 기 용역을 줘가지고 제반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또 아니면은 그 계획안이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다시 재 용역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장성호 관광지에 대한 개발 조성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수변테크 조성이랄지 시?서?화?어록을 만든다랄지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해 나가야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흐트러트리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성계획을 변경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입법이 되면은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유물기표조사가 필요 없이 한번에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서 가는 것으로, 입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건 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그게 통과되지 않고 종료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추가로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이 세가지 사업을 하는데 7천 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계획된 것을 문화관광부에서 반영을 해서 국비가 여기에 맞게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애당초에 장성호 관광지 조성계획안의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왔습니까?
나온지가 얼마 안 되지요?
그거 민선 들어서 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그런데 그때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시?서?화?어록을 만든, 조각 작품을 병행해서 만드는 그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42억을 이 조성계획에다 반영을 해야 국비가 여기에 맞춰서 내려오게 됩니다.

○윤시석 위원
그때 당시 계획을 해 놓은 것이 지금 그 계획대로 시설이나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변경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윤시석 위원
아니, 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이런 것은 법이 바뀌니까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기 몇 년 전에 예산을 상당히 줘가지고 조성계획안을 마련을 했는데 그 계획안이 완전히 무시된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또 재용역을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그 틀을 크게 흩트리지 않고 그 조성계획된 것에 일부만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윤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성진 위원
반성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 예산을 올린 것을 보면은 물론 우리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소득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국?도비랄지 군비 등의 예산이 치중되어서 향후 앞으로가 심히 걱정됩니다.
윤시석 위원님도 용역이랄지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 또한 의문이 가고 87쪽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해 가지고 올라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이게 사업이름은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황룡강 둔치랄지 각 학교에 있는 평행봉이랄지 철봉대 같은 이런 것들을 확충해 주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초등학교랄지 학교에서 수요가 많아가지고 학교에다가 많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가급적이면 일반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하기위해서 지금 황룡강 하류 쪽에다가 보조 경기장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보조경기장 주변 황룡강 둔치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백양사 야영장 같은데서도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확정은 전혀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곳에다가 평행봉이랄지 턱걸이랄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반성진 위원
예, 여기 예산안에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을 한다고 했고 여기에는 황룡면 장산리 황룡둔치 1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황룡강 둔치공원도 다녀보고 예산이 집행된 것도 확인을 해 보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도 나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랄지 그런 활용상태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낭비가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 읍에 거주하시면서 물론 자전거 도로도 나와 있고 황룡 다리 밑으로 쭉 내려 가면은 거기는 일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씩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서 써달라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읍?면별로 균등하게 이 사업이 집행이 된다 라면은 더더욱 좋겠지마는 어느 한쪽에 편중해서 백양사랄지 황룡강 둔치 공원에다가만 이렇게 설치된다 라면은 불합리한 예산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읍?면에도 체육시설이 있고 읍?면에도 공원화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가 분배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수요가 많은 곳에다 설치를 하려고 저희도 애를 씁니다.
방금 자전거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저희들도 한분이라도 더 많이 사용할 곳을 찾아서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사용빈도가 적은 곳은 다음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황룡강 둔치 같은 곳이 계획이 된 겁니다.
지금 오히려 황룡강변 저녁에 나가보면은 야간에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려할 정도로 이용률이 적은 것이 아니라 제가 볼 적에는 오히려 이용률이 많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추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하여튼 사용빈도가 높은 곳부터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성진 위원
그래서요 과장님께서는 사용빈도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그 시설을 해 드린다고 했는데 요즘 국민들이 건강이랄지 자기 심신 단련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장수하려 노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점을 둬서 이런 시설을 우리가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읍?면 같은 곳도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구분포도가 적으니까 이용율도 적을 겁니다.
그러나 시설을 어느 정도 해 준다라면은 거기에서 심신단련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그런 시설을 받아들이는 차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반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홍길동 축제부지 및 주차장 인근 부지매입 그랬는데 이게 원래 추경에 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고광준 위원
1회 추경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축제 부지, 거기 홍길동 황룡 아곡리에 3일 쓰기 위해서 축제 부지를 매입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주차장에 비중을 좀 두었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추경 때 세운 5억 가지면은 몇 평정도 매입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5억 6천만 원을 계상요구하면서 6천 769평을 계획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봄에 했던 5억 가지고는 약 5천여 평..., 6천 769평을 지금 매입하기 위해서 5억 6천 3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홍길동 축제장을 말씀드리는데 꼭 축제장을 3일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반시설을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사업 계획에 의해서 전체에 마스터플랜 된 것을 하나하나 추진하기 위해서 공유 면적이 필요한 부분, 도로 부분이랄지 내년도에 여기 포함되어있는 일부가 청소년 수련원이 아마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치가 되면은 그러한 부지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5억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은 5억 6천 300만원을 같이 포함해서 1만 1천 평 정도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축제라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어떠한 주민들의 화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진행상황, 이용빈도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돈 투자만 해 놓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가질 않고 방금 말씀하신 마스터플랜, 테마파크도 좋습니다.
어떤 용어를 갖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축제를 얼마만큼 이용하고 성공리에 이끌어 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예산이든 보면은 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어떠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이 별로 없고 주로 홍길동 전시관이니 뭐니 하는 이런 것들로만 시작을 하고, 좋습니다.
기본적인 시설은 필요하다라고 할지라도 축제 부지와 주차장이 과연 사용빈도에 따라서 사용을 많이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면 그때 가서 또 늘리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가서 늘리는 비용하고 지금부터 엄청난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축제하고 주차장을 했는데 사용을 안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과 어떠한 예상은 또 최악의 경우도 한번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주차장이든 축제부지든 간에 무조건 넓혀놓고 하는 것보다는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작년도에 100대 정도가 매일 주차를 했는데 이건 앞으로 증가를 하니까 배로 늘려야 되겠다 아니면 50대 정도, 그 증가 통계를 보고서 우리가 계획을 잡는 건데 지금현재 10억 약 6천만 원 그 다음에 6천 700, 그러면 또 2005년도 본 예산에 또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축제부지에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험스러운 것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의회에서도 책임이 공동분배가 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줬을 때...,
공동분배가 되는데 우리는 예산 자체를 정확하게 어떠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운지도 모르고 우리는 통과시켜 주면은 과연 6천 700평 아니면 1만평을 매입해 가지고 축제부지와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는데 3일 쓰는 날 빼 놓고 텅비어있다 이럴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린다면은 사용빈도를 봐 가지고 차차 확장시켜 나가는 방안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마는 위원님들도 참조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시설은 앞으로 그렇게 시설하는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많이 사용하는 시설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매입부분 만큼은 제 욕심으로는 앞으로 10년 동안 사용할 기본 계획이 서있는 부지는 한번에 매입을 해야 좋습니다.
땅 가격도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쪽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이왕 사가는 바에야 다 사가거라.
금년에 한 필지 팔고 내년에 또 한 필지 팔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본인들도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그 부근에 있는,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있는 그 인근의 필요한 토지는 일단 초기년도에 다 사놓고 개발은 차츰 주차장도 평수에 맞춰가면서 늘려나가고 산채 체험장이랄지 이런 것도 수요에 맞춰서 해 나가야 한다는 이런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이 토지 매입비만은 마스터플랜에 되어있는 것 전체가 매입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준 위원
예, 그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고 90페이지 홍길동 상가 전시관 CCTV설치 말입니다.
전시관에는 아무래도 좀 중요한 물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가까지,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다음에 문화센터 보고시에,

○고광준 위원
아, 문화센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예.

○고광준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이후에 회의를 속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 중지)
(13시 33분 계속 조사)
(간사 박광진, 위원장 김재완 사회교대)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순서는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의 보고 순서이지만 오후에 진원 면에서 군수와 이동장과의 대화 시간에 지역개발과장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의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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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7. 지역개발과

○위원장 김재완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2페이지,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여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국고보조금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3천 38만 1천원이 감액되어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도비 보조금 중 주민숙원 사업비로 장성읍 장동마을 진입로 포장 3천만 원 등 7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보조사업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비는 중앙초등학교와 성산초등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시설 사업으로써 성산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를 병행 시행하기위한 부족 사업비를 추가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장성공원 주변의 급경사 위험 지역에 대하여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사업추진하기 위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고 장성역 지하차도 개설사업비 중 감리비가 부족하여 목 변경하기 위하여 1억 5천 만 원을 감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전산화 사업비는 도시계획 변경용역에 포함 시행하였기 때문에 3천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황룡면 월평리 준공업 지역 내에 도로 1개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중 장성역 지하차도 개설공사 감리비에 시설비에서 감액한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중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해 385만 6천원, 장성역 지하차도 개설공사 추진을 위해 600만 원등 985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농촌개발 보조사업시설비 중 도비 주민숙원 사업비로 장성읍 장동마을 진입로 포장 3천만 원, 황룡면 신기촌 마을 진입로 포장 2천 500만원, 북하면 정자동 마을 진입로 포장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건축물관리 자체사업시설비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구역 지정 등의 용역비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장성읍 충무지구와 매화지구가 건설교통부 도시주거환경 개선대상 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우선 군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단속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중 개발 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비를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군비 1천 302만 1천원을 감액하여 4천 340만 2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특별회계입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국민 수혜주택 융자금 이자 268만 6천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국민 수혜주택 융자금 2천 50만 6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본 세입은 당초에 예정보다는 융자금 회수가 더 많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세출 예산은 지방채 상환 기타 차액금 상환 이자로 268만 6천원을 계상하고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금으로 2천 50만 6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예산 설명서 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초등학교하고 성사초등학교하고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죠?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는 확?포장 사업이 아니고 기존도로에 과속 방지턱이나 투스콘 포장을 위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중앙초등학교는 현재 개설된 도로에 그런 시설을 할 예정이고 성산초등학교는 진입도로 자체가 현재 확장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해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족사업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금 도시계획 담당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성산초등학교 입구는 징구서를 전부다 받지 못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동의서 다 징구 받았어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일단 100%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사람이 중간에 동의를 하고난 후에 잔여지가 약 25평쯤 됩니다. 편입이 되고,

○윤시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이 벽에 부딪힌 것이죠?
그렇게 봐야죠?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아니죠.
그런 경우는 한사람이 그런 것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안 되면 토지 수용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시석 위원
사업시행이 아직은 시점이 불분명한데 예산을 다른데 사용할 그런 것도 많은데 굳이 또 이게 이월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집행은 못하니까...,
그런 예산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추경예산확보 하더라도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렇죠.
집행은 이월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교통사고 방지 시설을 하기위해서는 도로 확장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장이 안된 도로에다 할 수가 없거든요.

○윤시석 위원
그러니까 도로 확장이 되지 않는 사업장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2억씩이나 사장시킬 필요성이 있겠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거 이자소득 많이 늘리려고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거 예산요구를 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이것은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국비를 1억 7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려고보니까 도로 확장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3억 4천만 원이 1회 추경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설계를 해 보니까 약 2억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확?포장 공사에 필요한 재원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또 확?포장 하고 난 후에 안전시설물 설치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원래는 국비가 오기는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왔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로 확?포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반시설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비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 라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2억은 우리 군비로 지금 계상이 되어있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군비입니다.

○윤시석 위원
우리 군비를 지금 사실 사용할 곳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뻔히 이월될 줄 알면서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어떠십니까. 과장님...,
내년에 본 예산에 편성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렇긴 한데요 우선 금년에 시행을 착공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착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윤시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설명서 6페이지, 장성읍 안평 장동마을 진입로 포장, 이 위치를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구 안평초등학교 앞의 도로입니다.

○윤시석 위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기는 단순한 포장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해 달라는...,

○윤시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것도 내년에 쓰려고 요구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이것은 도비가 이번에 왔기 때문에,

○윤시석 위원
아, 이것은 도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이것은 도비입니다.

○윤시석 위원
도비면은 이것도 어차피 군비가 수반되지 않으면은 이것도 이월됩니다.
맞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아니, 이것은 동절기 이전에 끝낼랍니다 예산만 서면은...,

○윤시석 위원
아니, 확?포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있고 용지매입도 아직 안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포장하신다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 저희들이 알기로는 용지 매입을 안하고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윤시석 위원
아, 마을 주민들이 땅을 희사해 가지고?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윤시석 위원
제가 그 지역주민들 하고 얘기한 것하고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마을 주민들 전체 소유자가 그렇게 희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정부분은 희사를 하고 일정부분은 땅값을 받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이건 저희들이 다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가 이번에 왔어요.
보조금 교부결정이...,
그래서 지금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으면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넣어 놓으면은 이자 좀 붙겠네요?
..., 아무튼 제가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징구서를 빨리 받아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 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때 성산초등학교 입구 도로나 장동마을 진입로 도로나 우선 용지매입을 하고나서 확?포장이나 아니면 다른 기반시설을 예산확보를 해서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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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8.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위원장 김재완 (13시 47분)
다음은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안순갑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입니다.
홍길동 관련 도서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홍길동 전시관 내 학술 자료실에는 홍길동 관련 도서가 약 523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405권 정도를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홍길동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810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홍길동 생가 전시관 CCTV추가 설치입니다.
지금 홍길동 생가와 전시관에는 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7대를 추가 설치해 가지고 재산보호에 좀더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천 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전시관에는 중요 물품이 좀 있으니까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생가에도 총괄적으로 1대가 설치 되어있는데 굳이 이렇게 3대나 더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안순갑
지금 생가에 1대만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앞에 들어오는 입구 부분하고 뒷부분이 전혀 커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보완하려고...,

○고광준 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안순갑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은 화재입니다.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화재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고요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제일 걱정되는 것은 저희 관리하는 사람들 측면에서는 화재 위험입니다.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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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9. 보건의료원

○위원장 김재완 (13시 50분)
다음은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보건사업과장 장이정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금번 추경에 4천 200만원이 증액된 28억 7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1쪽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지금 보건지소 7개소에 보건사업 전산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장비 유지비는 방역소독을 10월까지 합니다마는 소독이 끝나면은 일부 고장난 장비를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결핵관리 사업추진비 15만 1천원은 도에서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15만 1천원이 이번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사회 전염병 관련 리더쉽개발 교육훈련비는 도로부터 교육이 취소되어서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염병관리 직원 교육비는 50만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국내 여비는 앞서 설명 드린 교육훈련 취소에 따라서 30만원이 감되고 직원용으로 12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방역용 유류는 금년도 방역 소독을 하는데 유류 값 인상으로 인해서 약 500만원정도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이동 건강검진 급식비 175만원을 저희들이 금년 6월부터 이동 검진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운영하는데 약 175만원 정도가 추가소요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여비는 검진을 나가는데 의사가 2명이 나갑니다마는 의사 여비가 좀 부족해서 3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5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북하 보건지소가 지난 9월초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상에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이번에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는 이번에 북하 보건지소 신축을 하면서 일부 의료장비하고 건강증진 시설을 새로 개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사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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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0. 환경보호과

○위원장 김재완 (13시 53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환경보호과장 장동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징수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3천 200만원, 배출 부과금, 징수교부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하수도관련 사업 세입입니다.
장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처리 지역인 장성읍 황룡면 일원의 건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을 5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요구 하였으며 동화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와의 위탁운영 만료에 따라 전액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로부터 황룡강 수질개선 사업비 5억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증대 인센티브에 따라 1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교부세로 지원받았으며 상수도 사업에 사용코자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세출분야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3천 300만원을 황룡강 생태학습장 관리 인부임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꽃 가꾸기 거리 조성사업비 1천만 원도 생태 학습장 관리인부임으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폐공 지하수 신고보상금 150만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자산 취득비입니다.
금년도에 구입한 전자 복사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변기기 구입비로 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쓰레기 소각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개선사업은 인근 주민에게 환경오염 피해가 없는 첨단 환경오염 방지시설과 안정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군 예산 형편상 쓰레기 소각시설을 톤당 2억원인 29억원과 슬러지 건조시설 5억원, 총 34억원으로 소각시설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완벽한 소각시설 개선을 위해 기 설치된 소각시설 벤치마킹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첨단 환경방지시설과 관리가 편리한 자동화 시스템, 원자재 상승 등으로 우리 군에서 원하는 소각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톤당 2억 5천만 원씩 37억 5천만 원이 소요되어 8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소각시설 전문기술 보유와 20여 곳의 소각시설 설치 경험이 있는 환경부의 출연기관인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하여 개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부실공사 방지 등으로 완벽한 소각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 18억 9천 820만원은 소각시설 추가사업비 8억원과 기 확보 예산을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수행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환경오염이 없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각시설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 일반운영비에 황룡강에 수질정화 및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황룡강 분수대 전기요금 441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간이 상수도의 노후관 및 배수탱크 교체 등 시설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시설비로 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에 전출금에 증가된 1억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되어 사용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어 상하수도 협회비 276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오수처리시설 3개소가 증가하여 전기요금 200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동화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의 위탁운영이 만료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상수도 유수율 증대 특별교부세 1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일시 사역인부임 700만원은 미사용으로 인하여 삭감하였고 취?정수장 보일러가 노후 되어 고장이 잦아서 보수 교체비로 1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시설비로는 매화동 등에 대한 노후 수도관 교체 및 기산 장산지구 구역 유량계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포함 1억 5천만 원, 정수장 관리 사업 및 사무실 지붕 누수로 인한 보수비로 1천 600만원, 정수장내 보도블럭 정비 및 주변 포장사업비로 1천 500만원 등 총 1억4천 1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유탕제 대체시설 농업용수 사용비용은 금년에는 유탕제 및 황룡강 수량이 풍부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천 5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정수장 O/A사무실 설치비와 기구 구입비 등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예, 윤시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97페이지, 황룡강 생태학습장 관리인부임에 광주시로부터 수질개선 사업비로 5억 받았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5억이 언제쯤 입금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9월경에 입금이 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원래 우리 군하고 약속하기를 7월 말까지 받기로 되어있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그것은 자세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윤시석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5억 원 중에서 황룡강 생태학습장 관리 인부임 해 가지고 3천 300만원이 잡아졌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윤시석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광주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광주광역시에서 물을 취수를 해 가기 때문에 당초부터 황룡강 수질개선 사업비로 광주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황룡강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정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5억에 대한 나머지는 황룡강 생태 학습장 사업비로 그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윤시석 위원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지금 현재 약 3천 300만원에다가 4억 6천 600만원이 황룡강 생태 학습장 사업비로 지금 군비로 확보되어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어디 예산서에 들어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황룡강 생태 학습장 조성 사업비가 총 20억원입니다.
그러면은 환경부에서 30%를 보조를 하면은 6억원입니다.
나머지 14억원은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2년 동안 10억원에 대해서는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비에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광주시에서 수질 개선사업비로 준 5억 중에서 3천 300만원만 인부임으로 쓰실란다 이런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리고 나머지는 황룡강 생태 학습장 조성사업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윤시석 위원
그 바로 밑에 꽃 가꾸기 거리 조성사업 목 변경은 어디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목 변경 해 가지고 인부임으로, 즉 말하자면 재료비에서 일용 인부임으로 목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윤시석 위원
재료비에서 왜 목 변경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내년도에도 황룡 강변에다가 유채를 심어 가지고 우리 고장을 찾는 분이나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채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10월 중순경에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유채꽃 파종을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면은 애 당초에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꽃 가꾸기 거리 조성사업은 읍?면의 요청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읍?면 소재지나 또는 주요 관광지 등에 꽃가꾸기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교부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비를 황룡강 둔치에다가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면은 인부임으로 1천만 원을 목 변경을 했으면은 재료비는 얻어가지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재료비는 기존 예산이 다소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작년도에 사고이월 된 금액이 약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시석 위원
유채단지 조성을 하는데 인부임이 1천만 원씩 소요되어 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합니까?
그냥 씨 뿌리면 나는 게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렇지 않습니다.
유채꽃 씨앗을 채취를 한 다음에 그 이후로 몇 개월 동안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약 6월 달부터 지금까지 4개월 정도의 공간동안에 굉장히 잡초 같은 것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우선 파종을 하기 위한 정지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윤시석 위원
지금 홍길동 축제에 대비해서 본 예산에 유채꽃 조성 예산이 편성이 전혀 안됐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작년예산으로 파종을 했었지요. 말하자면 금년에 꽃이 핀 것은...,

○윤시석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겨울에 파종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윤시석 위원
올해 예산으로는 올 겨울에 또 파종을 하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윤시석 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는 올해는 하나도 편성을 안 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본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인부임만 1천 5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윤시석 위원
인부임이건 재료비든 간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요구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본 예산에 1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1천 500만원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윤시석 위원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아니, 그동안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그 1천 500만원 전부다 올해 집행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유채꽃이 피기 위해서는 씨앗 파종뿐만이 아니라 시비도 해야 되고 또 금년 봄에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에 물주기를 여러 차례 했었고 또 저희들 기존에 조성된 서삼교 밑에 화단 풀베기 작업도 병행해서 같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면 본 예산으로 사업집행을 했는데 부족해 가지고 이걸 목 변경해서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몇 평 파종을 했는데 몇 평이 부족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현재 아직은 파종을 안 했고요 예산이 2회 추경에 확정이 되게 되면은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만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니, 본 예산에 1천 500만원 계상을 했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것은 이미 다 사용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윤시석 위원
언제 봄에 사용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봄에 굉장히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윤시석 위원
유채씨를 봄에 파종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 전 겨울에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원래 유채꽃은 월동 작물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순경에 파종을 해 가지고 보리와 같이 겨울을 납니다.
그래 가지고 봄에 약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데,

○윤시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에 1천 500만원을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윤시석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언제 집행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봄에 굉장히 가뭄이 들어 가지고 물을 여러 차례 줬습니다.
그래서 물주기 인부임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 본 예산에 확보한 1천 500만원, 봄에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을 줘야만이 고사되지 않고 제대로 생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시석 위원
그러니까 물 주는데 1천 500만원을 다 집행 했다 이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물 주기하고 화단 풀매기 작업을 병행해서 같이 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래가지고 이미 올 봄에 유채꽃 다 폈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리고 또 올 가을에 파종을 하고 부족하면은 내년 봄에 또 당초 예산에다 인부임 관리비랄지 물주기 위해서 아니면은 1천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파종을 위해서 또 내년 당초 예산에 올라오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내년에 파종으로는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고요 화단 풀매기랄지 그런 관리 비용으로 약간액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윤시석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04년도 본 예산에 1천 500만원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그건 제가 볼 때는 인부임인지 재료대 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인부임입니다.

○윤시석 위원
아, 인부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윤시석 위원
그러면은 올 겨울에 또 유채 밭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올 겨울에 또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관리 인부임으로 약간액을 본 예산에 요구할 계획은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이 부분은 예산서를 한번 보고,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 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전년도에 집행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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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1. 환경사업소

○위원장 김재완 (14시 11분)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관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O/A 사무실 설치와 탈수기동 콘베어 설치 사업으로써 예산안 104쪽부터 105쪽 추진계획으로 단지 및 차집관로 제초작업 300만원, O/A사무실 설치 1천 200만원, 노후된 탈수기동 콘베어 설치 700만원,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 이자 상환이 312만원, 총 소요사업비 2천 51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노후 된 시설물의 점검 및 생활화로 돌발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윤시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04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O/A사무실 설치 및 바닥타일 교체 해 가지고 규정에 500만원인데 이게 애당초에 목이 일반 운영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예,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예.

○윤시석 위원
그러면은 이번추경 때 시설비로 목 변경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당초에 저희가 일반 운영비로 예산을 착오가 있어서 그쪽으로 세워야 될 사항이 아니므로 자산 취득비로 그것은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윤시석 위원
O/A사무실 설치 및 바닥타일 교체가 일반 운영비라고 봐야 옳아요?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윤시석 위원
아니, 맞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시설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그게 지금 운영비가 잘못 됐습니다.

○윤시석 위원
운영비가 잘못된 거예요 시설비가 잘못된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저희가 O/A집기라는 사무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가야 맞고요 그리고 공사관계, 바닥 타일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시설비로 가야 맞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예.

○윤시석 위원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서있는데 이번에 3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지요?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그래서 당초에 운영비 계획을 잡을 때는 5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는데 좀 시설을 현실에 맞게 하다 보니까 부족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요청하면은 안줄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코만 걸어 놓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당초 계획은 우리가 총 3천만 원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1천 200만원이 증이 된 것입니다.

○윤시석 위원
그랬지요?
1천 20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예.

○윤시석 위원
원래 3천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이걸 조정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3천만 원으로 본 예산에 확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윤시석 위원
아,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예.

○윤시석 위원
그러면은 감된 것이 지금 일반 운영비에서 500, O/A집기 취득비에서 1천 300, 그러면 1천 800이네요?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예, 1천 800 감된 금액이 시설비로 해 가지고 바닥타일 총 3천만 원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감액이 1천 800만원이 되고 실질적인 증액이 1천 2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윤시석 위원
말이 소장님께서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니다 그래놓고는 지금 다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 예산에 지금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해 가지고 1천 800만원이었는데 1천 200만원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예, 맞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렇게 쉽게 쉽게 말씀을 하셔야지...,
애당초에 3천만 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으면은 추경에 안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처음에 1천 800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부족하니까 또 1천 200만원을 요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이 실질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천 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윤시석 위원
애당초에 계획을 잘못 수립을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예.

○윤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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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2.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재완 (14시 18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국고 보조사업하고 도비 보조사업은 세입 예산만 되어서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세출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 상위 계층 자활사업비 국비가 1천 280만원이 신규로 배정이 됐고요 그 다음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당초에 3천 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추가로 4천만 원이 되어서 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양육지원도 당초에 인원이 감소되어서 268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난방비가 추가로 되어서 5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이 당초에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국고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서 국고 보조사업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3천 235만 6천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요 결식아동 급식비는 18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수능 공부방 운영과 저 소득학생 수능 공부방 설치는 신규 사업으로써 약 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신규사업으로써 168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경로식당 운영비가 인원 감소로 해서 약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인건비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1천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도 인건비 등이 증액 되어서 7천 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명이 증원되어서 65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이 인원수 감으로 인해서 3천 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이 1천 원이 착오가 있어서 1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무의탁 주거 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750만원이 감되었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200만원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양가정 지원이 약 18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 상위 계층 지원사업은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으로 인해서 16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장애인 차량 봉사대 운영이 도비보조 사업이었으나 사업의 취소로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가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추가로 해서 31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가정 위탁 양육지원이 33만 1천원이 감되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위로금이 7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국비 보조에 따른 274만원이 증액 되었고 정신 요양시설 향 정신성 의약품 구입비 466만원이 국비에서 삭감하고 도비로 증 계상한 것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비가 35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인건비가 증액된 탓으로 69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가 94만원이 감되었고 저소득층 수능학생 공부방 운영, 저소득층 수능학생 공부방 설치비가 약 4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명절 재수비가 12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아동 센터 운영비 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아동생필품 구입비가 24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아동 생활 용돈이 2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가 국비감소에 따른 군비로 216만 6천원이 감되었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34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가 1천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 부식비가 18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3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의탁 주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75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25만 2천원이 감소되었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2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자금 756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비가 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고생 교통비 2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으로 10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신 축하드리기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액 총 소요액은 1천 570만 5천원이 소요됩니다.
대상은 약 1천 47명이며 그동안에 예산이 600여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963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량봉사대 운영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도에서 계획을 했으나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 상위 계층 자활사업은 차 상위 계층 대상자를 자활사업(과거에는 취로사업입니다.) 취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이번에 신규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만 5천원, 13명으로 50일로 해서 약 1천 6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국비가 1천 280만원, 도비가 160만원, 군비가 160만원 그렇게 추가로 해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여기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 중 등록 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1가구당 3천 200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14가구가 배정이 되어서 이번에 2천 24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 취득비입니다.
전자복사기는 노후로 인한 교체이고 자동 진공청소기도 노후로 인해 폐기처분해서 일괄 신규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당초에 3억 8천 4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해야 되나 당초에 2억 8천 500만원을 계상해서 이번 추경에 9천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업무 추진을 위해서 급양비를 약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자연환경 정비 사업에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6명이 배정되었으나 이번에 추가로 21명이 배정되어서 현재 97명을 사업추진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2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하고 보험료입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 세대인데 가정에다 위탁을 해서 보호하는 내용으로서 위로금, 보호비 등을 지원합니다.
당초에는 20명을 계상을 했으나 현재 17명으로 해서 3명분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위로금입니다.
여기는 순수한 소년?소녀가장 세대로써 보호비와 위로금을 지급을 하는 내용으로써 지금현재 4세대에 9명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액보다 적게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해 가지고 14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당초 예산에 300만원씩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만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개소당 38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증액된 8만원에 대한 계산액입니다.
그래서 82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신 요양시설 향정신성 의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부기 수정입니다.
당초에 국비로 계상을 했으나 도비 사업으로 해서 부기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예절교육입니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향교와 문화센터에서 한문이라든가 삼강오륜, 충효사상, 예절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액을 요구를 해 가지고 도비보조 사업을 35만원, 군비 35만원으로 7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시설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의 상록원으로서 시설종사자가 13명인데 그동안에 인건비라든가 호봉승급이라든가 보육교사 2교대 근무라든가 이런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가요구를 해가지고 국비?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군비까지 이번에 4천 620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으나 도 지침이 국기초 대상자로 해서 140명에 대한 1식 2천 500원으로 해서 중식을 제공하라는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서 이건 추후에 계상을 해 가지고 계상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이것은 공부방입니다.
지역 저소득층의 아동들에 대해서 방과 후에 한문이라든가 예절교육을 위한 학습지원에 따르는 운영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북이 면 남성경로당에서 남성공부방을 운영을 한다고 신청을 해서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도비?군비를 받아서 336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휴지라든가 치약, 칫솔 기타 등등의 소모품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45명을 계획했는데 59명으로 되어서 14명의 증가분에 대한 48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아동 생활용돈입니다.
이것은 교통비 등을 해 가지고 1인당 월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생이상 5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유아 학생까지 계산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 급식비입니다.
지금 현재 11개 읍?면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4천 900만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그동안 읍?면의 정산한 바에 의하면은 약 4천만 원이 소요되어서 866만 4천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노인요양 시설 운영입니다.
이건 영락양로원으로서 여기도 종사자 호봉 승급이라든가 공금 인상부족분에 대해서 2천 279만 4천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여기는 프란치스꼬의 집 운영비로써 여기도 시설종사자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익요원은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록원에 2명, 영락양로원에 2명, 프란치스꼬의 집에 1명 그리고 영락정신요양 시설에 1명이 추가로 병무청에서 배정되어서 그에 따른 인건비를 658만 2천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부식비 및 김장비, 영락 정신요양원에 당초에 겨울 김장비가 누락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이것은 부기정정입니다.
사회복지 시설특별수당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로 계상을 해서 도비로 부기만 정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학생 수능 공부방 운영과 저소득층 학생 수능 공부방 설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능 공부방 운영은 매월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EBS 수능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운영비와 설치비 등을(여기는 상록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하고 수능 공부방 설치비는 PC 10대, TV 1대 등을 상록원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명절 재수비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도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25만원, 세대당 5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소녀가장 5세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1천원이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주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건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서 이것도 부기를 정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업무 추진에 국내여비가 12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부부공동체 운영이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부부 공동체를, 요즘 이혼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이런 분들을 부부를 동반 초청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사례도 좀 발표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74세대 205명이 있습니다마는 중?고생 자녀 학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도비?군비보조로써 전액 학비 지원자입니다.
각 소관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지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여기는 저희 관내에 28세대에 85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는 모자가정이고 여기는 부자가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고생 학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 안정자금입니다.
다 합해서 102세대가 있습니다마는 세대당 월 3만원씩 계상을 하는데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 양육비입니다.
우리 관내에 양육대상자는 12명입니다.
이 대상자는 6세미만 자녀로서 1일 300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입니다.
이건 대상자가 10명입니다마는 1일 800원에서 연간 240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부족액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만 7천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계상했고요 일반회계 전입금이 방금 보고 드린 대로 9천 885만 2천원이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61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다시 세입으로 잡았고요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로써 의료보호 급여 군비 부담금 납부를 금년하반기에 9천 885만 2천원을 집행하고 이자수입이라든가 기타수입을 예비비로 69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로써 지원 및 기타경비로 해서 이것은 국고 보조하고 도비보조사업 집행 2003년도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으로써 제목과 금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비가 185만 9천원을 반납해야 되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이 40만 4천원, 경로 요금이 1천 377만 7천원, 양로시설 운영비 1천 145만 1천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3천 422만 4천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34만 2천원을 국고로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12만 8천원, 황룡 정년기 요보호 아동 건강 검진 2만원, 양로시설 운영비 245만 4천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733만 4천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17만 1천원, 노인 교통수당 262만 6천원, 노인시설 운영비 37만 3천원,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47만 3천원을 도비보조사업을 이번에 계상해서 반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장성군의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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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재완, 박광진, 윤시석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김재남, 반성진
김병관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재완
간사박광진
○출석 공무원 12인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총무과장 김용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재무과장 김병교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보건의료원사업과장 장이정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안순갑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3인
전문위원 김명원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위 원 장 김재완
간 사 박광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0-14
2 4 대 제 1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12
3 4 대 제 156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21
4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11
5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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