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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6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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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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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0월 7일(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156회 장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쌀 개방 반대와 식량주권 수호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5.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안
6. 장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휴회의 건
(11시 03분 개의)

○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용원
의사담당 이용원입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4일 박광진 의원 외 세분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장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신 다음 사회복지, 농림, 주요건설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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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156회 장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재남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각종 안건과 사회복지, 농림, 주요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회기를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광준 의원과 변안섭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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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재남 (11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6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는 유가인상, 투자사업 위축 등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경제 활성화를 최대 현안 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2004년도 사업예산의 조기 발주와 집행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도 지역개발과 관광인프라 구축, 투자유치 분야에 역점을 두고 사업예산에 80%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11억 6천 600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8%가 증가된 1천 755억 6천 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6억 5천만 원이 증가된 1천 68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1천 600만원이 증가된 74억 6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4%가 증가된 16.1%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주민세 4억원, 담배 소비세 2억원 등 총 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과 광주광역시에서 부담하는 황룡강수질개선사업비 5억원, 농지전용부담금 1억 3천 100만원, 관급공사입찰등록 수수료수입 5천만 원 등 총 17억 7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증액분 9억 9천 600만원과 아카데미하우스 건립사업비 8억원,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 5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8억원 등 총 32억 6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인건비 재정보전금 11억 7천 400반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 중 먼저 국비조조사업은 입암산성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1억 7천 600만원과 쌀생산 조정제 추진사업비 9억 1천 500만원, 사과과원 조성사업에 1억 5천 800만 원 등 총 17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는 기영정 주변정비사업 2억 5천만 원과 1시?군 1벤처빌딩 시범사업 1억 1천만 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5억원, 동화용정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5억원 등 총 21억 2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4억 4천만 원과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4억 6천 900만 원 등 행정에 필요한 최소경비인 11억 6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자체사업으로 홍길동테마파크조성사업관련 5억 6천 300만원, 장성공원 정비사업 6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 용역비 3억 5천만 원, 소각시설 및 건조시설 설치개선 사업에 당초 11억원에 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1억 5천만원, 간이 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1억원 등 총 31억 3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문화재보수정비 5억 4천만 원, 기영정 주변정비사업 2억 5천만 원, 쌀생산 조정제 사업 9억 1천 500만원, 사과과원조성사업 3억 1천 700만원, 동화용정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8억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2억원 등 총 56억 6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7개 사업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5개 사업에 세외수업 5억 1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먼저 상수도 사업으로 세입은 1억원이 증액되어 총 9억 5천 80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경상예산 및 예비비 등을 감액하여 노후관 교체 및 구역 유량계 설치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2천 300만원이 증액되어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은 일반회계전입금 9천 900만원 등 1억원이 증액된 4억 2천 9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1억 1천 300만원 등 세외수입 1억 8천 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억 8천 4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1억원 등 세외수입 1억 500만원이 증액된 총 2억 5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 변경된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메기의 재해복구 사업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확정 통보됨에 따라 주평배수로 수해복구사업 1억 3천 500만원, 풍영정천 등 5개 하천 수해복구사업 4억 3천 100만원과 상공운수과에서 요청한 범죄차량 검거 디지털 감시장치 3천만 원, 무인단속 모형 감시카메라 1천 5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3천만 원이 추가 확정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군비재원은 예비비 중 6억 2천 600만원을 감하였으므로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11억 8천 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 500만원이 증액된 106억 6천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고 80%를 사업예산에 배분하여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개발 사업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실?과?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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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재남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위원장에 김재완 의원, 간사에 박광진 의원, 위원에 김재남 의장, 반성진 부의장, 윤시석 의원, 최남호 의원, 박덕수 의원, 김동영 의원, 고광준 의원, 변안섭 의원, 김병관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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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쌀 개방 반대와 식량주권 수호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김재남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쌀 개방 반대와 식량주권 수호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시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시석 의원입니다.
쌀 개방 반대와 식량주권 수호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 수입개방 이후 농촌 농업 기반이 흔들이는 어려운 시기에 그동안 국가발전의 기틀을 세웠던 쌀 농사마저 정책과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포기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우리군 의회에서는 6만 군민과 함께 쌀 수입 개방 반대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 농촌 농업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 위함이며 정부의 방침대로 쌀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제1차 오일쇼크, 제2차 달러 쇼크와 같은 식량 쇼크로 인하여 구소련과 같이 국가 붕괴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6만 군민의 뜻과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쌀 수입 개방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쌀 개방 반대와 식량주권 수호 촉구 결의문”
농업은 생명산업이요 환경산업이며 국가 안보 산업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은 국가 식량 안보와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살려 나가야 할 필수 산업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세계는 지금 식량대란의 위협 앞에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매년 3천 600만명 이상이 식량부족으로 굶어죽고 8억명 이상이 기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유엔에서는 2004년을 세계 쌀의 해로 선포하고 향후 쌀 부족 사태의 위험성을 경고하기까지 하였다.
우리나라도 식량 자급률이 26.9%에 불과하고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가 채 안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우리 장성군은 전체 군민의 4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민의 89%가 쌀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가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쌀 없는 농업은 생각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쌀 농업마저 무너지면 우리 농촌은 이농?탈농 현상의 가속화로 농촌사회는 붕괴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식량 주권의 상실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서 지난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이후 쌀 관세화 유예 10년 동안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였고 대처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쌀 재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과연 우리 쌀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분명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부에서 협상안으로 가지고 있는 관세화 또는 관세화 유예 두가지 중 어느 것이 선택 되더라도 그 결과는 우리 쌀 농업의 붕괴와 식량주권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므로 온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장성군 의회에서는 쌀 개방 반대와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로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우리 농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며, 국민투표 등 납득할만한 범국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쌀 시장 개방여부를 결정하라.
-2. 우리나라가 식량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국가적 차원의 식량자급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므로 정부에서는 식량자급률의 목표치를 법제화하라.
-3. 정부에서는 쌀 산업 보호를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과,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라.
-4. 향후 국내 쌀 생산농가의 경쟁력이 일정수준에 오를 때까지 추곡 수매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라.
2004년 10월 7일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윤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쌀 개방 반대와 식량주권 수호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윤시석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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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안

○의장 김재남 (11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조성 계속비 사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소설 주인공인 홍길동이 우리 군의 실존 인물임을 학계의 주장과 함께 생가터가 발굴됨으로써 생가터 일원의 7만 여평을 관광자원화 하기위한 문화 개발사업으로써 2000년도 홍길동 생가터 발굴 작업을 시행하여 문화재 청으로부터 14세기의 집터임을 승인받은 후 2002년도 홍길동 생가 복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생가 외부에 조선시대 생활상을 재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홍길동 전시관을 개관함으로써 매년 6만여명의 관광객이 홍길동 테마파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지정을 받고자 1998년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2003년에 전라남도 권역별 관광 계획에 포함되어 2004년 5월 27일 전라남도로부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 받았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의 주요골자는 7만여 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484억원을 투입하여 홍길동 생가, 전시관, 대가, 관과, 난장 등 시대상 반영과 청소년 수련관, 광장, 트래킹, 서바이벌 게임장, 등산로 등 체험 위주의 문화편익 시설을 설치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원된 사업비는 총 75억원으로 국비 19억원, 특별교부세 16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30억원이며 2만평의 토지 매입과 홍길동 생가 복원, 홍길동 전시관 건립, 체험장 조성 등 기반 시설정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관광지 조성사업인 만큼 예산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의 국비가 지속적으로 보조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에는 축제장과 연계된 홍길동 산채 체험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2006년도에는 대가집, 활터, 수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2007년도 및 2008년도 이후에는 난장, 청소년 수련원, 테마극장 조성등 잔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지방 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로 승인을 받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조 잔액 등에 대한 국고 반납 등을 줄이고 이월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
고광준 의원입니다.
국비 지원이 예상된다라는 얘기하나 가지고 계속비로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또 예산이 어느 정도인 건지 최소한 국비 지원의 가승인 안을 맡았다 라든지 이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계속비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지금 관광지 지정이 문화 관광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 전체 마스터플랜을 문화 관광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마는 매년 국비로써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이러한 사례는 장성호 관광지가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광지 지정에 대한 국비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문화 관광부에서 어떠한 관광지로 지정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지정을 해 줬느냐 안 했느냐하는 구두적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고광준 의원
예산이 중간에서 끊겼을 경우에 결국은 이 안은, 우리가 총 사업비 계획이 480억, 5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 하겠다 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현재 10%나 채 했습니까?
70억 정도 지금 지출한 것으로 돼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75억...,

○고광준 의원
10%조금 넘는데 나머지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았을 경우 아니면 때로는 중단이 됐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그래서 전체 마스터플랜은 484억원으로 작성을 했고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봐 가지고 사업은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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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재남 (11시 30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사회복지과장 이준수입니다.
장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 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개념 및 조문의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은 제명중 의료보호 기금을 의료 급여 기금으로 하고 의료보호법 제21조를 의료 급여법 제25조, 제26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보호 대상자를 의료 급여 수급권자로 하고 의료보호 사업을 의료급여 사업으로, 의료보호 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변경으로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를 의료 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의료 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
고광준 의원입니다.
저는 그게 정확히 3년 5개월을 늦췄는데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면서 2001년도 5월 24일날 법률로 공포가 된 것을 그게 어떻게 되었고 아직까지 변경치 못한 점에 대한 최소한 그 정도의 양해는 구할 줄로 알았는데, 그동안에 못한 이유라든가 최소한 그 정도의 설명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작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을 개정을 하려고 전 조례를 검토를 했었거든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의료보호법이 의료 급여법으로 바꿔지는 것이 2001년도 5월 24일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진즉 변경시켰어야 하는데 변경시키지 못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이유는 직원들이 아마 너무 나태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광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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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휴회의 건

○의장 김재남 (11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안건의 개별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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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1인
김재남, 반성진,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변안섭
김재완, 김병관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재남
의원고광준
의원변안섭
사무과장양광일
○출석 공무원 3인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양광일
전문위원 김명원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재남
의 원 고광준
의 원 변안섭
사무과장 양광일

동일회기회의록

제1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0-14
2 4 대 제 1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12
3 4 대 제 156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21
4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11
5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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