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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6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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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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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0월 21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위)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질의 및 답변
(10시 05분 개회)
위로이동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질의 및 답변

○위원장 반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서 먼저 피 조사 공무원 선서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한 후 피 조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1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제4항과 제5항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써 선서케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써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피 조사 공무원의 선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 조사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피 조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립)
(피 조사 공무원 장내 도열)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외4인
“선서?? (10시 07분)
사회복지, 농림, 주요 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장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0월 21일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농림과장 이정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건설과장 김덕용

○위원장 반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착석)
(피 조사 공무원 착석)
금번 진행되는 사회복지, 농림, 주요건설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현지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하게 될 실?과장께서는 조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회의 중지)
(10시 10분 계속 개회)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반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1. 사회복지과

○위원장 반성진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석 착석)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오늘은 그동안에 주민과 집행부간의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납골당에 대해서 확인 정도만 하겠습니다.
방금 선서한 대로 거짓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절차법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그 내용한번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읽기는 읽었습니다.

○고광준 위원
읽었죠?
거기에 보면은 의견수렴과 공청회까지 있습니다.
이런 절차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광준 위원
이번에 납골당 문제로 인해서, 뭐 사실 장성군에서 납골당 문제뿐이 아닙니다.
장성군에서 민선이후에 조용히 넘어가는 공사한건 있었습니까?
IC문제, 평림댐 문제 심지어 문화센터 문제, 홍길동 문제..., 좌우간 조용히 넘어간 것이 없어요.
그런 모든 것이 절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엄연히 법이 있음에도 이 법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그런 주민과 집행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절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절차법에 따라야할 부분이 있고 또한 행정행위를 하면서 군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광준 위원
납골당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납골당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장묘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사설납골당 이용에 따라서 경제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공복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일이 주민동의나 설명할 수 없어서 사전에 3월 29이날 군 의회에 보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치를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고광준 위원
군 의회에서 해주는 의결사항하고 집행권을 혹시 구분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군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의결이고,

○고광준 위원
의결권이 어디까지 입니까?
군 의회에서 납골당을 어디다 지으라고 까지 합니까?
그건 집행권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지금까지 수십건의 공공사업을 하면서 물어본 사실도 없고 복지과하고 상관 없지마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기했던 황룡강 상수원 연장사용에 대해서 반대추진 운동은 군 의회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주민들과 고생해서 해 놓으니까 집행부에서 멋대로 광주시하고 협의했지 않습니까?
그건 집행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집행권하고 의결권을 구분을 하세요.
공무원이 그걸 구분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납골당 용역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우리 의결권입니다.
그러나 장소를 어디에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좀 알려주고 하는 사항이지 의회에 보고했다고 해서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주민 동의 절차는 의회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건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요.
작년 12월 달에 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5억 4천을 확보해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3월 29일날 납골당 건립에 관해서 군 의회에 가서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은 삼계면 부성리가 최적지라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최적지라고 보고를 드리고 4월 6일날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3월 29일날 군민을 대표한, 또 면민이 뽑아준 군 의원이고 대표기관에 그때 설명을 하면은 그것으로 다 설명된 것 아닙니까?

○고광준 위원
아, 대표기관에서 얘기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 대표기관에서 군 의원이 면에 가서 설명회 하고 공청회하고 그래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이건 행정의 ABC예요.
장소를 어디다 정하고 주민 공청회를 거치는 것은 집행권이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의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예의상 설명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애초에 장성군 장사묘지 중장기 계획서를 보낸 적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서 해 가지고...,
공원묘지 조성사업 계획하고 이 뒤에 가면 작년도 11월 10일날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 당시에는 장소가 추후 선정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역현안 사업 정부 재정계획 반영추진 계획서를 우리 장성군의 지역현안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공원묘지 조성, 농촌형 실버 복지마을 조성, 여성회관 건립 이렇게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여기다는 장소를 명기를 했지요?
뭐라고 명기를 했습니까?
위치를...,
위치를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일원 예정이라고 써 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동화 면민들하고 일체 예정지였지마는 그게 내부적인 사항이었습니까 이것이 도로 발송된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때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고광준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도를 거쳐서 보건 복지부로 문서가 전달이 된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추진만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의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하려면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지난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납골당 건립후보지를 군유지 18개소하고 군유림 1개소하고 해서 19개소를 그때 당시에는 1월달이기 때문에 후보지를 조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어떤 결정이라든가 누구한테 보고도 드린 적이 없고 그래서 임의대로 우리 과에서 동화면 남산리로 예정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국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응 동화면 남산리로 일단 예정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정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고광준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본 위원이 오늘은 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실만 확인해 주시라고요.
이런 사실이 있지요?
예?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제가 방금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고광준 위원
있었죠?
이거 예정이에요.
그런데 동화 면민이나 누구하고도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기에 후보지, 어쨌든 간에 후보지였는데 2005년도 3월 29일날, 교묘하게 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이 보고서를 언제 작성을 했습니까? 장사시설 국고 보조사업 예산신청을,
내부적으로는 언제 작성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29일날 작성을 했지요.

○고광준 위원
아, 이게 29일날 하루면 다 작성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서식이 다 있기 때문에...,

○고광준 위원
아, 서식이 있기 때문에 하루..., 그렇다면 몇 시에 작성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기억이 안 나네요.

○고광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시간은 기억이 안 난다고요 모르겠다고...,

○고광준 위원
방금 29일이라고 안 하셨습니까?
반말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29일,

○고광준 위원
반말 하세요 여기 와서?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반말하시냐고,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아니, 29일이랍니다.

○고광준 위원
..., 여기에는 사업지역 소재지 삼계면 부성리로 결정을 해서 보건 복지부로 이송을 했지요? 전라남도 경유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까요?

○고광준 위원
설명하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난 3월 29일날 오전 10시에 우리 군 의회에서 간담회시 제가 가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삼계면 부성리가 최적지라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 의회에서도 간담회시 아무 얘기가 없었고 별다른 위치가 잘 됐든 잘못됐든 그러한 것은 질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의회에 간담회시 보고를 하고 여기가 적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29일날 오후에 국고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3월말까지 해서 국고보조 신청을 해 가지고 들어가야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3월 말일이 넘어져 버리게 되면은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을 해도 못 탑니다.
그래서 오전에 군 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하고 오후에 서류를 잡아서 올린 겁 니다.

○고광준 위원
정부에서 신청서를 하라고 3월 28일날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공문이요?

○고광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아, 그 전에 왔습니다.

○고광준 위원
언제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날짜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고광준 위원
대강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것은 있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방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간담회시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한분도 없었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의원님들 다 그날 참석을 하셨고 그 당시에 이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공원묘지 후보지 선정안??해 가지고, 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말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때 질의한 내용은 제가,

○고광준 위원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디로 결정이 되든 간에 그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공청회 내지는 의견 수렴을 하라고 당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제가 그때 당시의 군 의회 간담회시 질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메모를 좀 해 놓고 저희 직원들도 메모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제가 그 관계를 속기록도 확인을 해 보려고 했더니 그때는 속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과 수합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9일날 의회 간담회시 제가 삼계면 부성리가 최적지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고광준 의원님께서 삼계면에 대한 피해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피해가 없느냐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신설된 국도 24호선이 나게 되면은 면 소재지 뒤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게 피해가 없다고 제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방금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기록이 안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고광준 위원
예?
방금 본 위원이 공청회 내지 주민 의견 수렴하라는 그 내용은 안 적혀 있어요?
그것만 적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그럼 그렇다고 합시다.
군 조정위원회는 며칟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4월 6일날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이미 결정을 해 놓고 군 조정위원회를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군 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하고 4월 6일날,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군정조정 위원회를 했지요.

○고광준 위원
제 말씀만 들으세요.
군 조정위원회는 이미 결정을 해서 발송한 다음에 했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어떤 것을 발송을 합니까?

○고광준 위원
장소 결정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아, 예정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고광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정으로 해서, 3월 말까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정으로 해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4월 6일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이건 확정을 한 것 아니에요? 29일날...,
예정지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예정지로 안 나와 있는데?
예정지로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의회에다 보고할 때 예정으로 보고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앞에는 예정지구 뒤에는 확정지로 나왔어요.
사업지역 현황 해 가지고 부성리로 확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떠한 군 조정심의위원회가 말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군정에 반영하는 어떤 그런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사회복지과 내지 군수하고 입맞춤해 놓으면은 짜 맞추기식으로 실?과장들 동원되어서 회의하는 조정위원회가 돼 버렸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광준 위원
아니, 군 조정위원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장성군 군 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하면은 위원회 기능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문이라든가 심의라든가 연구라든가 의결하기 위해서 군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군 조정위원회 제1조에가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군정조정위원회로 회부를 해서 했느냐 그것은 공설납골당 건립에 따른 위치 선정은 그때 당시에는 별도로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설치가 안 되어있지마는...,
그때 당시에는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반성진
과장님!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석에서 위원님들께 가르치는 식의 얘기가 되고 있는데 중지해 주시고 고광준 위원님, 허락이 되신다면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좀 쉬어가지고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납골묘나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예, 윤시석 위원입니다.
납골당 관련해서 군 집행부하고 또 삼계면 주민들하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깊이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면은 군 집행부에서도 군 행정에 대해서 무엇인가 의문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질타를 받아야 되고 삼계면민 또한 지역 이기주의와 님비로 인한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하는 그런 자체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차 설명회 때 납골당 관련해서 5억 4천만 원 예산 승인 받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윤시석 위원
그 이후에 5억 4천만 원 중에서 용역비로 집행이 어디에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 도시관리 계획 결정에 따른 용역비가 약 1억 900만원정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1억 900만원정도, 그러면은 약 4억 3천만 원 정도는 남아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건 앞으로 어디다 쓰실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앞으로 그것은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 또 쓸 계획입니다.

○윤시석 위원
지난 3월 간담회를 며칟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3월 29일날 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3월 29일날 했습니까?
그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오셔가지고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때 삼계면 부성리가 가장 유력 적지라고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러느냐, 거기에 가면은 우리 군유지가 19만평이 확보돼 있다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랬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래 가지고 삼계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거의 100%는 아니지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최적지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윤시석 위원
군 조정 위원회를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4월 6일날 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4월 6일날 군 조정 위원회가 끝나고 삼계면 부성리로 결정이 된 이후에 군 집행부에서 면민들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면민들하고요?

○윤시석 위원
예, 삼계 면민들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언제 이후에요?

○윤시석 위원
군 조정위원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아직 그때 당시에는 어떤 교감은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3월 29일날 간담회가 끝난,

○윤시석 위원
군 조정위원회 개최 이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교감은 없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면 군 조정위원회에서 삼계면 부성리로 이렇게 납골당 설치가 결정된 이후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까지요?

○윤시석 위원
아니, 8월 이전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윤시석 위원
제가 그건 나중에 계속 묻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서랍 속에 그냥 넣어 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아니죠.

○윤시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4월 6일날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 나름대로는 업무 추진이 바빴습니다.
납골묘에 따르는 업무 숙지도 해야 되고 또 추진 과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8월 2일날,

○윤시석 위원
아니,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을 하세요.
8월까지는 제가 말씀을 하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그 업무추진을 그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업무 연찬으로...,

○윤시석 위원
군 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결과가 확정이 되었으면 그 결과를 최소한 그 해당지역인 군 의원과 면장 또한 행정의 최 일선에서 뒷받침하고 계시는 이동장님들께 보고를 해 줘야만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9일날 군 의회 간담회시 제가 최적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시석 위원
아! 질의한 말씀에만 답변을 하세요.
자꾸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시지 말고 왜 군 조정위원회가 끝나고 그 사업대상지가 확정이 됐는데 왜 대상지역 해당 군 의원이나 면장이나 이동장들한테 최소한 보고를 해 줘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납골당 건립은 공공복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공복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한테 설명해야할 부분이 있고 또한 설명을 안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주민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동의를 구해야할 부분은 분명히 하겠지요.
그러나 납골당 건립은 공공복리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주민 설명회를 갖질 않았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과장님 정말로...,
주민 설명회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 지역주민들은 필요시설이고 필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주민들은 납골당을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면장하고 최소한 이동장님들한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회복지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때 면장님한테도 3월 29일날 알렸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날 고광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몰라도 삼계면 부성리에 있던 모 인사께서 전화를 해 가지고 삼계면 부성리가 최적지라고 했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하는 전화를 받고 그랬습니다.

○윤시석 위원
조금 정신을 좀, 과장님, 물 한모금 드십시오.
제가 지금 묻는 말씀에 다른 쪽으로 답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납골당 관련해서 군 조정위원회가 개최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삼계면 부성리에 납골당시설 대상지가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이후에 최소한 군의원이나 면장이나 이동장들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렸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질의한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납골당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업무 연찬 등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납골당을 건립하면서,

○윤시석 위원
아~ 정말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군 집행부에서는 어떤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지마는 일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고지를 안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직무유기를 한 것인가 그 부분의 말씀을 묻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납골당 건립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군민들이,

○윤시석 위원
아니, 아니, 됐어요. 됐어...,
집행부에서는 밀실행정이 아니었다라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밀실행정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밀실 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 어찌됐든 간에 그 과정이 약 4~5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 공백기간 동안에는 실무 담당자나 과장만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진정 알아야 될 해당 의원이나 면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해당지역 의원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받은 적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윤시석 위원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29일날 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하면은 그것은,

○윤시석 위원
거꾸로는 가지 말고 앞으로만 갑시다. 앞으로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 그 다음에,

○윤시석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제가 묻는 말씀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면장님도 알고,

○윤시석 위원
이제 앞으로만 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뒤로 가지 말고...,
물론 이렇게 오픈을 시켜 놓으면 해당 지역주민들께서 반발이 거셀 것 같아서 일단 집행부에서 안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건 아니지요.

○윤시석 위원
그러면은 왜 안고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 동안에는 안고 있던 것은 아니었죠.

○윤시석 위원
아니, 군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삼계면 부성리로 대상지가 결정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도하고 양해도 구하고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먼저 발설이 되어 버리면 일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사실 홍보를 못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아닙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면은 왜 못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동안 홍보를 했지요.

○윤시석 위원
4월 이후에 홍보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동안 4월 이후에는,

○윤시석 위원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월부터 8월 달까지는 4월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 의회에 보고된 상태였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맡은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수행과 또한 납골당 건립에 따르는 업무 연찬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시관리 계획 변경이라든가 기타 업무추진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고광준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 감사시 그런 내용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에서도 주민들에게 또 설명해야할 필요성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 8월 9일날 우리 군 의원님 또 면장님하고 만나서 그때,

○윤시석 위원
거기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다 하셨습니까?
8월 달에 납골당 관련해서 고광준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뵌 적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어디 식당에서 뵀어요 군청에서 뵀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윤시석 위원
식당에서, 둘이 만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아니 넷이 만났습니다.

○윤시석 위원
누구누구 만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삼계면장, 고광준 위원님 그리고 저하고 사회복지 담당 이덕주씨 이렇게 넷이서 만났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때 무슨 이유로 만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납골당 건립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건립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나눴어요?
그 날짜가 정확히 며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때가 8월 9일입니다.

○윤시석 위원
8월 9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때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납골당 건립에 관한 사전설명을 8월 12일날 이동장회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8월 2일날 면장님을 만나 가지고 제가 납골당 건립에 대해서 면장님께 면장실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당시 고광준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바쁘시고 또 업무 형편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셔서 그 다음에 8월 9일날 고광준 의원님과 만나서 납골당 건립에 관한 얘기를 설명을 하려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 9일날 만났는데,

○윤시석 위원
8월 9일날 만나 가지고 어떤 얘기를 나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납골당 건립 1만평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은 납골당이 지금 현재 삼계면 부성리 1만평에다가 납골당을 건립하면서 그 납골당에는 공설납골당이 450여 평이 들어가고 관리 사무실, 레져 휴게실, 주차장, 광장 및 도로, 녹지 등을 1만평에다 지을란다고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 얘기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윤시석 위원
이동장 회의 때 가 가지고 보고내지는 홍보를 한다는 그런 양해는 드리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니, 다 하시라니까 또 왜 내가 물어보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때 8월 12일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광준 의원님께서 8월 12일날 먼저 제가 한번 의견을 꺼내겠습니다 라고 그때 고광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참석은 못하고 8월 12일날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러면 8월 25일날 제가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날 이덕주 계장님이 사전 설명을 하고 나중에 다시 제가 제차 설명을 했었습니다.

○윤시석 위원
과장님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같이 갑시다. 같이...,
질의한 사항에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다 하셔버리면 제가 질의할 말이 없잖아요.
12일날 이동장회의 때 납골당 관련해서 보고를 할란다고 과장님께서 고광준 의원님께 말씀드렸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고광준 의원이 그때 당시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먼저 이장단 회의에 나가서 의견을 제시를 할란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윤시석 위원
12일 이후에 고광준 의원님 뵌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없습니다.

○윤시석 위원
12일날 이동장 회의 때 고광준 의원님께서 보고를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면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시석 위원
확인도 안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면장님한테 확인 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고요 면장님한테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고는 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은 면장님이나 고광준 위원님도 그때는 나도 몰랐다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윤시석 위원
몰랐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성군에 지금 민선 들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면서 황룡 지역주민들 엄청나게 거센 반발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마 그때 당시에는 철야로 텐트를 쳐 놓고 농성을 하면서 본 위원 기억이 그때 담당이었던 환경보호과장이 분뇨세례까지 맞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 거센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룡 쓰레기 매립장은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 뒤 방청석에 삼계 지역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읍 출신 의원이지마는 읍 의원이 아니고 군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전라남도에 납골당 시설이 여섯 곳이 있습니다. 여섯 곳...,
여섯 곳에 있는데 시 단위에 목포, 나주, 광양, 순천에 있고 군 단위에는 고흥인가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장성에도 있지요?
종교 시설인 백양사에 납골당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기의 유골을 안치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300만원...,
그리고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이상이 넘어서 초고령 노령사회에 진입해 가지고 노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급박한 그런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 주위의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은 자기 선산이 있거나 자기 땅이 있으면 죽을 때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선산이나 땅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도 고민합니다.
눈감으면서도 고민을 해요.
자기가 죽어서 누울 자리도 없으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장성군 관내에 공동묘지가,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82개소입니다.

○윤시석 위원
82개소입니까.
그리고 우리 장성읍에 공동묘지가 몇 개 있는데 그 공동묘지를 제가 가서 보면 아주 포화상태입니다.
포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시신을 매장할 곳이 없으니까 묘지와 묘지사이를 어렵게 삽으로 팝니다.
그러면 유골이 다 나와 버려요. 유골이...,
더 이상 공동묘지로 들어갈 땅이 부족해요. 땅이...,
그래서 저는 너무 삼계면민들 하고 집행부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납골당 시설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듣고 여론을 수렴을 했습니다 했는데 납골당은 필요시설입니다.
꼭 장성에 어디엔가는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군 집행부에서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4월 달부터 군 조정위원회가 끝나고 지난 8월 9일까지 이것을 오픈하지 않고 이렇게 서랍 속에다가 넣어놨다가 8월 9일날 오픈하게 된 것은 그 기간 동안에는 밀실행정으로 밖에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4월달 군 조정위원회가 끝나고 이것을 삼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양해를 구했다 라면은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삼계 주민들이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작년도에 북이면에 개인업자가 화장터, 납골당 공동묘지를 허가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반려된 것을 삼계 면으로 가지고 왔다는 그런 유언비어까지 돌아 가지고 지역 주민들께서 오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노인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소한의 지역주민들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장성군의 수장인 군수가 최소한 삼계 면민들께 가 가지고 그 동안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사과내지는 최소한 유감표명을 하고, 이것을 재투자하기에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미 용역비가 1억 900만원이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공설 납골당이 부성리에 설치되지 못한다면은 1억 900만원은 누가 변재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삼계 해당지역 주민들 몇 분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납골당 시설은 필요시설이라고 전부다 인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무시한 그런 어떤 자존심 상한문제 또 그 이후 개연성이 충분한 공설묘지 내지는 화장터 관계 그 관계를 정확히 짚어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시간적인, 경제적인 낭비 또 집행부의 행정적인 낭비가 최소화 되도록 빨리 서로 잘 협의가 되어서 마무리 짓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시석 위원
아니, 그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아니, 제가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반성진
아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주민 설명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

○위원장 반성진
답변 그만하시고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그만 하라는데 하실 이유가 없고 다른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 버리면 집행부에서는 그냥 그게 순응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위원장 반성진
과장님!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따르셔야지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면은,

○최남호 위원
과장님...,
발언을 하시려면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셔야 되요.

○위원장 반성진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북이면 출신 김재완 위원입니다.
3월 29일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4월 6일날 군정 조정위원회를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8월 12일날 삼계 이장님들 하고 설명회를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8월 25일날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25일날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김재완 위원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3월 29일 군 의회에서 설명을 했다라고 봤을 때 4월에는 삼계 면민의 이장회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군 의원이나 면장은 4월에 분명히 이것을 삼계지역 이장님들께 이것을 보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4월 달에...,
그러면 지금 8월 달까지 오지 않아도 일찍 했을 것인데 면장님이나 군 의원님께서 3월 29일부터 8월 달까지 4개월이나 공백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뭘 했기에 이제 와 가지고 삼계면민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면 4월 달에 분명히 이장회의 때 보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군 의회 의원이라고 하면은 자기 지역의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장회의 때나 특별한 사항이 있었을 때는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월 29일날 의회에 보고한 사건이 8월 달까지 4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고 설명을 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장회의 때가 8월달 밖에 없습니까?
4월 달에 이장회의 때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요. 이 부분은...,
그런데 면장님께서도 3월 29일날 의회에서 설명했던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면장님도 4월에 이장회의가 있었는데 왜 보고회를 안 하고 지금까지 4개월 동안을 끌고 와 가지고 이제 와서 설명회를 하니 안하니..., 이것은 면장님 잘못도 있고 군 의회 의원 잘못도 있습니다.
잘못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군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하나하나 우리 지역이면 우리지역 이장님들께 보고를 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내 마음속에 가지고 앉아 있다가 일이 터진 뒤에야 이러쿵 저러쿵 알았네 몰랐네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동화라든지 여러 가지 1차, 2차, 3차 안을 가지고 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3월 29일날 삼계 부성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부다 설치해야 한다고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야 와서 지역주민들은 알아가지고 이때부터 무슨 집회를 하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실무자인 과장님께도 잘못이 있지마는 면장님이나 군 의원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3월 29일날 설명을 했었으면은 4월 달에 이장회의 때 보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그러면 집회를 해서 못하게 하든 만류를 하던지 이렇게 했었어야하는데 전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용역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8월 달에 와서 우왕좌왕하는 것은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납골당이라는 것을 북이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은 북이에서는 갈애바위 밑에다가 70억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화장터까지 들어오기로 약속이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고속도로, 고속전철, 일반도로 세가지의 도로가 한 군데로 들어가고 노령산, 명산 밑에서 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업자가 70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계하고 북이에서 일어난 경우하고는 틀리거든요.
삼계는 군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북이 면에다 하려고 하는 것은 민간업자가 보건 복지부에서 실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 29일날 일어난 사항을 지금에 와서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따지고 보면은 한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물고 늘어져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따지려고 했을 때는 3월 29일날 했으니까 4월에 이장회의 때 보고를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지금까지 안 일어났습니다.
진즉 끝났어요.
그런데 왜 8월 달에야 보고를 합니까?
면장님께서 왜 8월 달에 보고를 해요.
3월 29일날 군 의회에서 보고를 했으니까 4월 달에 이장회의 때 아, 우리 삼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 이렇게 했으면 이장님들이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왜 보고를 안 해요.
그래놓고 이제와 가지고 누가 잘못 했니 잘했니 앞뒤를 따져봐야 이제 와서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용역비가 1억 몇 백만 원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돈이 투자된 뒤에 왈가왈부 해 버리면 안 됩니다.
3월 29일날 하려고 했으면 삼계 주민들께 4월 달에 보고를 해서 4월 달부터 집회를 하든 뭐를 하든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와 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면장님의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신중을 기해서 3월 달에 했으면은 면민들한테도 보고를 해 줬어야죠.
왜 보고를 안 해줍니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막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면장이 안 하면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이장회의 때 얘기를 했어야지요.
안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는 그때 당시에 장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소만 선정이 되어있고 국비, 군비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변경도 해야 됩니다.
또 기본 및 실시설계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고 또 각종 납골당 건립에 따르는 자료수집이라든가 건립에 따른 현장 확인,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이 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전부 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군 의회에 설명을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된다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주소지, 그러니까 위치만 선정된 상태이고 또 그동안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 계획 변경 용역이 완료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
과장님!
최소한도로 3월 29일날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4월달 삼계면 이장회의 때는 가서 보고를 해 줬어야지요.
왜 보고를 안 해주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삼계면에 이게 들어온다라고 말은 해 줬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러면은 군 의회 삼계면 출신 의원님하고 면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다 된 것 아닙니까?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삼계면 면장님께서도 4월 달에 이장회의 때 말씀을 해 주셨어야하는데 안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이장회의가 몇 번 있었습니까?
이 공백기간에 왜 얘기를 안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라도 4월 달에 나오셔 가지고 이장회의 때라도 얘기를 해 주셨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안 일어나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성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준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성진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광준 위원
먼저 두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3월 29일날 무엇을 했든 후보지였었고 이미 7월 8일날 상반기 결산보고 하반기 계획보고에 그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확정으로...,
그래서 이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지에서는 어느 장소도 후보지로 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 법에가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행정을 아시는 분이?
대한민국 5급 공무원이 그것도 몰라요?
행정절차법에가 면장이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런 인신공격은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무슨 인신공격을 해요!
행정절차법에 아무리 봐도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생략하라는 법이 없어요!
담당부서에서 해야지요.
군 의원이 7급 공무원입니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어디에 있어요!
그건 내부적으로 의원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도 복잡합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걸 인지 안 했겠습니까?
무엇을 알고 모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아요?
왜 직접 당사자인, 방금 말씀하신 용역비이고 뭐고 그런 부분하고 삼계 면민하고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계면 부성리에다가 납골당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중요합니다. 삼계 면민들한테는...,
그래서 이 장소 문제를 가지고서 삼계 면민하고 직접 부딪혀야지요.
지금현재 장성군의 집행부에서 하는 방법과 태도를 보면은, 부안 핵 폐기장 왜 못합니까?
다른 군에 가가지고 부안에다 핵 폐기장 할랍니다 그러면 그 군 군민들은 하던지 말든지...,
그게 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접 중요한 것은 부안 군민이고 납골당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계 면민입니다.
그러니까 면민하고 대화를 하라는 것이지요.
대화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하고 인식을 달리하는 것은 한가지 밖에 없어요.
저는 후보지에서 확정지로 가는 순간에 거기에서 공청회 내지는 의견 수렴을 하라는 얘기이고 후보지였을 때 내가 집행권이 있는데 후보지도 올리지 말라고 합니까?
그리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은 예의 차원이라니까요.
의원이 그것을 알려줘야 될 의무도 없어요.
알려야 주지요.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문 두드리면서??납골당 들어온다고 하요??하고 내가 그거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걸 공청회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장성군 집행부는 봉급은 집행부에서 받고 봉사직인 의원이 공청회도 열고 의견 수렴을 해야 됩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제가,

○고광준 위원
제가 질의한 말씀만 답변하세요.
지금 보건 복지부나 도청에서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내략이 있습니까?
국비 지원이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건축물에 대한 70%입니다.

○고광준 위원
건축물에 대한 7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건축물만 가지고 국비 지원이라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전체를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아니, 나머지는 자체 군비 부담입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지요?
그거 합해서는 몇 %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 대략 3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합해서는 몇 %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아, 전체적으로요?

○고광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33%랍니다.

○고광준 위원
33%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67%가 군비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방금 예산을 집행하셨다는데 보건 복지부나 아니면 도청에서 국비지원 약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아직은 없습니다.

○고광준 위원
없습니까?
국비 지원 없이도 군비 가지고 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는 국비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직 국비 내시가 안 나와서 지금현재 확정이 된지,

○고광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 아마 6개 시?군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맞습니다.

○고광준 위원
보건 복지부에서 몇 개가 내려올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미정입니다.

○고광준 위원
미정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장성군이 해당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용역비를 지출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지출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납골당 건립은 국가 시책사업이고 또한 지방 자치단체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장 문화가 매장문화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고광준 위원
됐어요. 됐어...,
여기서 그런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이것은 국비를 보건 복지부에서도,

○고광준 위원
잠깐만요.
됐어요. 됐어...,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군에서 도를 경유해서 보건 복지부로 올린 장성군에 납골당을 설치할 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납골당 묘지 권역,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그거 설명 드리지요.

○고광준 위원
간단히 권역만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납골당 묘지 이용권역??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고 보조금 신청서류에 보건 복지부 보고 서식에 보면은??납골당과 묘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이용 가능한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앞으로 납골당과 묘지 건립시 이용가능 지역은 장성군 관내 주민들만 이용한다??라고 그때에도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용 권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납골당을 이용 가능한 지역을 어느 지역까지 볼 것인가 거리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이용 가능지역은 실제 사용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납골당이 건립되게 되면은 군 조례를 제정을 해서 군민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군 조례에다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광준 위원
도 조례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도 조례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봤습니다.

○고광준 위원
도 조례에가 그렇게 나와 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이것은 도 조례는 도 조례이지 우리 군 조례는 우리 군 조례로 별도로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광준 위원
예산신청시에 납골당하고 공동묘지를 같이 함께 신청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장성군 의회에 와서 얘기할 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8월 달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7월 달에 그렇게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랬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납골당만 건립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때 당시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공원묘지 조성계획이라는 것을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수립했었냐 하면 작년 1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납골당 건립과 공원묘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면적은 1만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자꾸 오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체적인 면적은 1만평입니다.
거기에다 해 가지고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 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날 국비를 신청하면서 우리 종합계획을 첨부해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보고도 공원묘지 조성, 그러니까 국고 보조를 신청하게 되면은 보건 복지부의 지원 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순위는 납골당하고 화장장하고 화장묘 개보수가 1순위입니다.
그리고 돈이 남는 경우에는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2순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어차피 국비는 확보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받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같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고광준 위원
앞으로 장묘문화 개선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장묘 문화는 지금현재 언론에,

○고광준 위원
아니, 국가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언론에 보면은 여의도 면적의 몇 배가 늘어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국가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계속 추진해야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2003년도 10월부터 확정발표, 공포는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다가 의회에 와서 보고서에 확정지로 나왔던데 그동안에는 후보지였었고 또 군 조정위원회를 거쳤었고 이런 것은 내부사항 아니겠습니까?
내부사항이죠?
알린 건 없지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해야 될 업무지요?
어떠한 설명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그것이 면장이 해야 될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해야 될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무슨 내용을..., 홍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국고보조 신청이라든가 이런,

○고광준 위원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업무를 누가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우리 군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고광준 위원
주민과의 의견 수렴이나 주민과의 대화, 주민의 어떤 양해, 공청회 등등의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것을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광준 위원
10월부터 거의 10개월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최초의 계획을 수립하고 입안 했을 때 그 이후의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좀 전에 바쁘셨다고 그랬는데 사회 복지과에서 이 업무보다 더 바쁜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 동안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2003년도 12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4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비로 5억 4만원을 세워놓고 그 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상당히 후보지를 조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6일날 위치가 최종 선정이 되었죠.
그 동안에는 주민한테 설명할 필요성이 없었었지요.

○고광준 위원
주민한테 설명할 필요성이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할 필요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때는 조사 중이었기 때문에,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3월 29일날 군 조정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공표는 방금 말씀 하셨다시피 의회에서 군정 상반기 보고 하반기 계획보고 때 공표가 됐는데, 공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때 알려진 사항이거든요.
그 중간에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하고 면장하고 앞장서서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광준 위원
그 견해만 밝혀 주세요. 그 견해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3월 29일날 우리 집행부인 군 사회 복지과에서 최적지라고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삼계면 이장단 회의는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은 3월 29일날 고광준 위원님께서 이미 알고 군에서 발표한 최적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3월 29일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전에는 제가 언제 이장회의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다음 이장회의 때나 4월 달에 고광준 위원님께서 군에서 3월 29일날 간담회시 이렇게 했었다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군청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 달라 아니면 어떻게 해 달라 그랬으면 나가서 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지마는 간담회 장에서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하고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민주적 절차를 거쳐라.
행정 절차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납골당이나 공원묘지문제는 행정절차법을 지켜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의원이 알았느냐 면장이 알았느냐 이건...,
지금 집행부에서 군수나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무슨 의원이 알았느냐 면장이 알았느냐..., 그러면 면장은 납골당만 부성리에 들어온다고 하지 그것을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면장이라고 합시다.
그 사항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예민한 사항이에요.
선호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 본인이 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내가할 일을 다 했는가 안 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왜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은 몰랐느냐 알았는데 왜 말을 안 했느냐..., 이건 말이 안돼는 것이죠.
우선 내가한 것부터 잘 했는가 못 했는가 과연 그동안 우리의 행정절차에 어떠한 점에 문제가 있었던가.
고광준 의원하고 식사하자고 해서, 내가 과장님이 식사하자고 했으면 안 나갔어요.
면장님이 나와서 같이 식사 좀 하자고 해서 나갔습니다.
아! 똑 같은 사람이 가서, 이거 한 장 주셨잖아요. 이거 한 장...,
이거 한장 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안 듣고 당신 같은 사람 만날 필요 없어! 하고 내가 나와야 됩니까?
그것을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과장님의 생각에 아주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은 내가 할 일이, 사회복지과 주 업무로써 이 업무가 해당지역 주민들 간의 충분한 절차나 아니면 충분한, 한번 더한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주민들 한번더 만나면 어떻습니까?
없는 것도 만나면 또 어떻습니까?
민선시대라는 것이 뭐예요.
지방자치, 생활자치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좋은 사업도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혐오시설을 가지고 좋은 시설이라고만 하고 있고 의원이 알았니 몰랐니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내 업무를 책임을 다 완수 했는가 그것부터 반성을 해야지요. 그리고 나서 사과를 하시던지...,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여 주셔야지요.
저도 듣기로 대한민국에 한 면에서 전 이장이 사표를 낸 것은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금 계속 이런 것으로 대치하고 있으면 과연 그런 문제가 해결 되겠습니까?
그리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이장들 무슨 예산업무 한다면서 얘기나 하고 있으면은, 당사자들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삼계 면민도 인간입니다.
정말 직접 당사자가 와서 함께 논의하고 풀어갔을 때에 문제가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고광준 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답변 필요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난번 3월 29일날 의회 간담회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설명을,

○위원장 반성진
과장님!
설명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최남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반성진
예, 최남호 위원님...,

○최남호 위원
납골당 관계로 세분 위원께서 약 1시간 30분정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재완 위원께서 결론까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위원들은 삼계 고 위원은 어떻게 보면은 삼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런 고위원의 입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아시는 바와 같이 5억 4천인가 세워줬어요.
그때는 납골당을 한다고 하고 위치가 선정이 안됐을 때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장묘 문화가 개혁이 되어야 되고 1년에 여의도 면적만큼 묘지로 잠식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있는 사람들은 호화 분묘를 만들어 가지고 땅을 잠식을 더 가중시키고 또 못사는 사람들에게 위화감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납골묘로 해야 된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를 가서 보면은, 특히나 유럽같은 곳을 가보면은 도시 내에 평장해서 돌에다 이름을 쓰고 해서 소위 공원화 시켜가지고 그러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도 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깜짝 놀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공원화를 시켜서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납골당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설명을 듣고 또 설명을 안 했더라도 보건 복지부에서 연차적으로, 일시에 다 하게 되면은 예산도 문제 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 들으니까 도에서 여섯 군데에서 신청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되고 내년에 안 되면 내 후년에 될 가능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납골당을 우리가 해야 된다 또 삼계 문제도 어떻게 보면 저는 한번도 안 가 봤습니다마는 말 들으니까 부성리에서 마을에서 약 2㎞의 거리가 있고 또 군유지로 19만평이 있고 또 거기서 19만평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약 1만평정도 된다니까 이해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 3월 29일날 설명을 듣고 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 삼계가 최적지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제가 그때 고 의원께서 3월 29일날, 처음에는 간담회 때 그때는 어떤 일이 바빠서 안 나오고 다음에 삼계 지역대표니까 고 의원 있을 때 3월 29일날 설명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 의원도 세부적으로 보니까 삼계가 최적지구나 이렇게 느꼈고 또 그렇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주민들의 여론을 좀 들어보고 하시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 가지고, 방금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월 10일날 조정위원회인가 뭔가 했다고 하는데 의회에 3월 29일날 보고를 했고 그렇다면은 그 안에 충분히 어떤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과장님도 그것을 잘했다고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4월달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8월달, 지금 10월 달인데 뭡니까. 지금...,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 보면은 그래서 밀실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면단위 출신입니다마는 장성군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고 그래서 보고를 하고 그런 것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나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과 같이 삼계 24호선이 확?포장 되면 저쪽으로 가고 뭐 이것이 날 송장도 아니고 화장해서 운반하기 때문에 그것이 날마다 한사람이고 두사람이고 죽어서 막 실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할 때 이해를 시켜가지고 했으면은 충분히 납골당 추진하는데 삼계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이지 않느냐.
또 3월 29일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내가 삼계 면장하고 다른 문제로 전화 할 일이 있어서 삼계납골당 문제로 설명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알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의회에 보고한 그 이튿날 이니까 모르겠지요.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얘기가 되겠네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마는 지금껏 진행해 온 것을 볼 때 꼭 필요한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의원들께서는 납골당이 그대로, 예산도 성립이 되어있고 또 지금 1억 얼마가 투입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납골당을 필연적으로 삼계에다가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번에 내가 의원님들도 계시고 간담회장이랄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하고 이렇게 대립관계에 있는데 의회차원에서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의회의 입장을 아마 밝힐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의장님께 드렸어요.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이거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1시간 30분 동안을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요?
..., 군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 알아 들으셨지요?
..., 이상입니다.

○윤시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반성진
예, 윤시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윤시석 위원
방금 최남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다고 해놓고 본 안건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는데 위원장님도 그대로 묵인을 하시네요?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발언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질의대로 해서 그렇게 좀 의사진행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반성진
예, 말씀하십시오.

○최남호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가 본 질의를 하려면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말미에 가서 시간을 1시간 30분 정도를 소비해야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알아 들으셨냐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의 발언을 했다고 그렇게 크게 저촉이 되고, 만약에 그것이 실수가 되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반성진
예, 회의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회의 중지)
(11시 38분 계속 조사)

○위원장 반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윤시석 위원입니다.
좀 전의 회의 때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우리가 찾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지금 오늘 우리 특위장만 보더라도 일손이 부족하고 눈코뜰새 없이 바쁜 그런 시골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제쳐놓고 특위 회의장까지 삼계주민 열 몇 분들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피해 또 삼계지역 주민들과 타 읍?면민들과의 어떠한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갈등이 양상 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밀실 행정이라는 그런 지역 주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과를 도출해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과정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 앞으로 우리 군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납골당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군 집행부의 추진 계획이 있다 라면은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그 동안에 상당히 질의도 많이 있었고 답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납골당 건립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업무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납골당 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가지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서 납골당을 유치를 할 것인가 그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리 사업을 가지고 장소 선정문제로 주민 설명회를 안 했다 그런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은 앞으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실시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윤시석 위원
지역 주민들께 설명회만 하면은 납골당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윤시석 위원
추진 계획만 가지고 삼계면민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설명만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윤시석 위원
이 앞전에 삼계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군청까지 찾아 오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윤시석 위원
그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납골당 건립은 반대한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냥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찾아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예...,

○윤시석 위원
무조건 반대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예..., 그 이후에 삼계면민을 찾아가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언제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난 8월 25일날 건립에 대해서 종합 설명을 하고,

○윤시석 위원
집회 시위가 언제 있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 다음에 10월,

○윤시석 위원
집회시위가 있던 이후로만 말씀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10월 7일입니다.

○윤시석 위원
그 이후에,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10월 7일날 그때 당시 밀실행정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7일날 시위도 있었고, 그래서 밀실 행정은 아니다 왜 밀실행정이냐.
그때 당시 3월 29일날,

○윤시석 위원
집회시위가 있던 이후에 삼계면민을 찾아가서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9월 30일 날도 찾아가서,

○윤시석 위원
10월 7일 이후를 말씀 드린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10월 18일날 국비 신청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서 가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차단이 되어서 설명을 못 드리고 다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면 그때 삼계 면민들이 군청을 찾아와 가지고 질의한 내용에 답변서만 전달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때는 답변서가 아니고 그냥 국고 보조 신청에 따른 오해 부분이 있어서 설명차 갔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니, 삼계 지역 주민들 50여 분이 오셔 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 답변 내용을 갖다가 서면으로 보내 버렸느냐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답변은 10월 14일날 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정식으로..., 거기 건립 추진 배경이라든가 그 동안 추진이 밀실행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윤시석 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했냐고요.
서면으로 했느냐 아니면 찾아가서 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서면으로 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지역 주민들이 집행부에서 보실 때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윤시석 위원
그 지역에서 500여명 이상이 참석해서 집회 시위를 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장성군청까지 50여분 정도가 찾아왔는데 이 서너장의 답변서로 해서 갈음했다는 것이 지역민들에 대한 예의고 태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윤시석 위원
계속 집행부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밀실행정이고 무시하고 독선, 독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밖에 안 되요.
왜 지역주민들을 자극 시키고 있습니까!
삼계 주민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닙니까?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줘야 되고 자존심이 상하면은 자존심을 추켜 올려줘야 되고 그런 것도 집행부의 의무 아니에요?
지금 가렵다는데 주사 놓아주고 있어요.
삼계 면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짚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해야지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윤시석 위원
..., 행정이 대충대충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이어야 되요. 적극적...,
아, 우리 장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군 집행부에서 이 서류하나로 해 가지고 500명이 집회 시위한 것을 갈음한다?
...,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라고 절대 볼 수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피해의식 속에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가서 설득하고 홍보하고 의식 변화를 시켜야죠.
막연하게 우리 군 의회에서 5억 4천만 원 용역비 승인해 주고 그 중에서 1억 900만원 집행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후퇴할 수 없다?
삼계 주민들만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그냥 잠자코 있어라?
이건 안 되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래서 그 동안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계속 삼계면에 가서 면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 그리고 홍보도 그동안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을 받아 들이려고를 안 해요.
오로지 딱 한가지, 납골당 건립 안 된다.
백지화 시켜라.
상당히 이러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각자 일일이 찾아가서 얘기도 드렸고 그런 것들을 그동안 저희도 많이 했었습니다.

○윤시석 위원
여기 답변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장성군 공설 납골당 건립계획 추진과정이 어찌 되었든 오해와 갈등으로 심화된 점을 군수로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수가 쓴 거예요 과장님이 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쓴 것입니다.

○윤시석 위원
군수는 서면으로는 이렇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종이에다는 하고 직접표현은 지역 주민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면으로 요구해서 지면으로 건의가 와서,

○윤시석 위원
아, 삼계 지역주민들이 이걸 팩스로 전송 했습니까 삼계에서 군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윤시석 위원
이 질의 요구서를 삼계 지역주민들이 군청을 찾아오지 아니하고 삼계 면사무소에서 팩스로 보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아, 민원실에서 전달 받았습니다.

○윤시석 위원
전달 받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윤시석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냥 이 답변서를 해 가지고 그냥 삼계 면사무소로 보내 버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대표자분들한테 등기로 발송을 했지요.

○윤시석 위원
아, 대표자분들한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윤시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무엇입니까?
그냥 할일 없어서 따라온 분들이에요 시간이 남아서?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윤시석 위원
최소한의 어찌되었든 오해와 갈등이 붉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여기에 쓰여 있어요.
쓰여 있다 라면은 당연히 삼계면민들을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기 사업추진을 해 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최소한 삼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지,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계속 한다는 겁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그건 아니죠.

○윤시석 위원
군수께서 평소에는 읍?면에 잘 나가십니다.
잘 나가시는데 정말로 쓰레기 매립장 이후에 제일 큰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과장 앞세우고, 직원들 앞세우고 군수는 뒤에서 쳐다보고 있다 라면은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 여기에서 하루 종일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하더라도 결과는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는 바로 군 집행부하고 삼계 면민들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 삼계면민들이 더 이상 군청에 오시지 않도록 찾아가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면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삼계 면민들도 무작정 납골당을 반대 하는 것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해 있어요.
그 자존심을 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냥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는 삼계 지역주민들 하고 군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십시오.
맞대면은 그릇은 깨지지만은 머리를 맞대시면은 좋은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약간씩 양보하고 서로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윈윈 전략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윤시석 위원
윈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성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사회복지, 농림, 기술센터, 지역개발과, 건설과의 순위가 나열되어있습니다.
삼계 납골묘 관계로 많은 군민들이 오셔서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후에도 회의를 속개해야 되기 때문에 삼계 납골묘 관계는 여기 의회에서 우리가 해라마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군정질의 답변 시간도 있고 행정 사무조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 신랄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묘지 관계는 이걸로써 위원장 직권으로 납골묘 관계는 그만 하고 사회복지 부분의 다른 부분을 질의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성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다면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다른 부분입니다.

○위원장 반성진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북이 출신 김재완 위원입니다.
납골당 문제인데요 이런 것을 제안을 할랍니다.
삼계에서는 화장터가 들어오지 않느냐 해서 제일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화장터가 안 들어온 다는 것을 삼계 지역 주민들한테 약속할 수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그 지역이 아주 과수 단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이 들어옴과 동시에 그 지역을 감나무 단지라든지 사과단지라든지 매실 단지로 삼계 지역 주민들한테 좀 임대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한번 연구해 주셔서 삼계 지역주민들과 한번 타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성진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요약해서 마무리 해 주시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질문에 맞지 않게 답변하시면 안 되니까 거기에 알맞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화장장 설치는 지난 8월 25일 그리고 9월 13일 화장장 설치는 안 한다고 분명히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화장장은 당초 계획부터 수립이 안됐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장 건립은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 19만평 중에서 1만평을 납골당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과수단지니 이 관계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영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성진
예, 김동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영 위원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탓이오??하고 한번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김동영 위원
여러 말씀을 듣고 보니 참 답답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화장터는 있어야 된다 주민들은 반대 하신다.
그곳 주민들과 저도 좀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로 면장님 그리고 고 위원님, 담당직원님, 과장님 서로??내탓이오??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잘못된 것을 서로 풉시다.
이거 내일, 모레, 글피 그 다음 날까지 해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성진
예, 다른 위원님,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준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지역의 민원현황 및 처리 현황 그래가지고 민원사항 없음이라고 표기해서 보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탁상행정이고 밀실행정이에요.
아무런 조사 없이 했다는 것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다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있을 것이고 또 지역에 따라서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군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명언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저도 납골당 문제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풀어 나가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보다는 경우 정말 어렵다 라는 것을 한번만 더 헤아려 주시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이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사실 확인을 했으니까 군정질의 때 군수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반성진
예, 행정사무조사 관계로 군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특위장을 찾아오셔서 방청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랄지 정례회가 진행된다 라면은 오늘과 같이 많은 군민들께서 방청을 해 주셨으면 더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계 납골묘 등등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연구도 하시고 현장도 다녀오시고 하신분도 계시지만 시간도 없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추진이 되고 앞으로의 추진이라든가를 허락이 되신다면은 간략하게 몇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제가 여기서 줄이고자 합니다.
간략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납골당 건립관계로 해서 그동안 업무 추진하면서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납골당 건립하는데 대해서는 삼계면민과 서로 협조해서 건립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성진
다른 위원님의 사회복지 부분의 질의는 오후에 계속해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회의 중지)
(13시 31분 계속 조사)

○위원장 반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관 위원
북하 김병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시설관계인데 어제 해인사 관계나 북하 영락양로원, 정신요양원 등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해인사를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주지 스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영락 양로원도 노인분들을 모셔다놓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정신요양원도 그러는데 거기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영원히 봉사 정신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봉사 정신을 앞세워 놓고 사회 여기저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놓고는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기업화가 된다든가 직업화가 되어가지고는 사회에서 도저히 환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단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회 복지과에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앞으로 봉사 정신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잘 알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예, 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반성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 집이 교실 면적하고 아동수하고 정확히 나이로는 나와 있질 않고 전체면적에서 미달된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면적은 영유아 약 3.63㎡의 시설 면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실이라든가 포복실이라든가 유희실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3세 미만 영유아 1인당 2.64㎡ 그리고 3세 이상 영유아 1인당 1.9㎡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현재 12개 사회복지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실 면적당 아동수를 한번 자료요구가 있어서 제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광준 위원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린이 집에 가 보면, 가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그 어린이 집 놀이방 내에 책상, 신발장, 놀이기구 이런 것을 제외하면은 정말로 좁습니다.
그러면은 지금현재 그 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평수를 그걸 제외한 어린이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포함해서,

○고광준 위원
포함해서 그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포함했을 경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법을 보면은 유희실이라든지 포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말씀이 맞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어떤 놀이기구 자체가 전체가 놀이기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나 어린이의 나이에 따라서 시설물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마다 전부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새로운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실이라든가 포복실이라든가 유희실을 포함해서 하는 그 면적입니다마는 앞으로 보육시설 지도?점검차 가서 필요 없는 기구가 방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조치를 하고 어린이들이 충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2. 농림과

○위원장 반성진 (13시 37분)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답변 석 착석)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관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산림훼손을 했을 적에, 석재 공장을 예를 듭니다마는 어제 제가 돌아봤을 때 산림훼손을 해 놓고 재해 복구를 하는데 설계변경을 본인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산림 복구를 할 적에 시공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 기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설계를 해 주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산림훼손 허가를 저희들이 해 주고 허가 만료 기간이 되면 복구를 하고 있는데 복구 설계를 당초에 저희들이 허가 때 받습니다.
그러나 허가가 완료된 다음에 또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된 경우에는 업자가 현지에 맞게 설계를 해 가지고 군에 제출을 하면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장과 대조한 다음에 저희들이 변경하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러면 도중에 설계 변경을 사업주가 마음대로 해서 군에다 제출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과정도 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복구 관계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당초에 허가지에 대해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당초에 저희들이 인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그대로 복구는 하되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채석을 하는 동안에 채석장이 무너진다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복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산림관리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군에서 허가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어제 장평개발에 갔을 때 본인들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할란다고 그래서,

○농림과장 이정환
예, 군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이것이 과연 사업주 마음대로 설계를 하는 것인가 집행기관에서 설계를 해서,

○농림과장 이정환
저희들이 복구설계 허가변경을 해 줬습니다.

○김병관 위원
하여튼 설계를 해서 들어왔을 때는 최대한 잘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성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축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 돼지, 닭이 장성군 농림에 대해서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축산 분야는 사실상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가축두수를 기억을 못해서...,

○김재완 위원
아니, 두수는 됐고요 장성의 소득 면에서 축산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림과장 이정환
소득 면에서는 20~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30%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 농림과장님께서는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축산 농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소홀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재완 위원
계속 제가 축산 오?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해양투기가 2006년도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용어 정리를 약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농림 분야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 분뇨는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그러면 우리 분야에서는 축산 배설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토양에 아주 좋은 그런 경우도 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 분야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폐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똑같은 축분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분뇨이고 한쪽에서는 폐수이고 이런데 개념정리를 해줘라 그리고 2006년도에 물론 해양투기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축산분야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2006년 이후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을 않고 있지마는 잠정적인 농림분야에서는 해양투기가 금지됨과 동시에 인근에 있는 담양이라든가 영광이라든가 또 함평, 영암 등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분야는 지자체 개개인보다도 광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말씀드려서 1개 군 가지고 물량을 소모할 수 없으면 인근에 있는 지지체까지 동시에 광역으로 가 가지고 그렇게 서로 활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축산 농가들이 2006년도가 되면은 해양투기를 못한다.
지금 쌀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제대로 대책을 못 세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지역에서 몇 년 전부터 축산 오?폐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2006년도 이후를 대비해서 이걸 해 나가야 하는데 다른 시?군처럼 지금 전라남도에서 9군데가 축산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2006년도 이후에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면은 장성군의 축산 농가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검토해 봤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축산폐수 문제는 장성을 주변으로 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시?군이 전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설치가 되어있고 또 설치된 것의 운영사항을 분석해 보면 작년에 김재완 의원님께서도 현지를 가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사실상 운영이 안 됩니다.
또 1년 운영비가 수십억, 수억 원이 투자 되기 때문에 그 투자된 돈의 대비해서 기대 효과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인근 시?군하고 합동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김재완 위원
과장님!
지금 장성군 농산물 소득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분야에 대해서 축산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방치하고 계획을 안 세우고 인근 담양이나 영광, 함평, 영암 같은 곳을 얘기하시는데 자기들 지역도 안 하려고 하는데 남의 지역 것을 받겠습니까?
안 받으려고 하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아니죠.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재완 위원
아니, 자기 지역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남의 지역 것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받아 주시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왜 이걸 2006년 이후에 가 가지고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하십시오 하면은 안 지어도 되니까.
그런데 영암같은 경우 작년에 성공불재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약 90억을 투자해서 내년 2월 착공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영암 같은 곳을 보면은 2000년도부터 하려고 마음을 먹어 가지고 내년 2005년도, 약 5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군은 아예 계획도 없습니다.
실무 담당진도 없거든요.
환경보호과하고 농림과하고 핑퐁식으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영암은 환경 녹지과라는 곳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추켜잡고 해요.
그런데 장성군은 농림과도 아니고 환경보호과도 아니고 과장님 두분이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분이라도 추켜잡고 해야 하는데 할 분이 없어 서로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결국은 2006년도 이후에 가 가지고 축산 농가들이 축산을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려고 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축산분야, 조금 전에 개념 정리를 하시자고 했는데 이 사업은 환경 분야에서 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축산 저희분야는 분뇨입니다. 분뇨...,
그러니까 폐수 쪽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축산,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군 전체는 21%이고 군 전체 소득액은 10.4%라고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축산 분야가 아주 앞으로 분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외국같이 축산 등록제가 계속 시행이 됩니다.
축산 등록제가 시행이 된다는 것은 축산 농가들을 굉장히 규제를 하겠다 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꿔집니다.
그러면 오늘의 축산분뇨가 앞으로는 대폭 축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논농사가 위기에 와 있습니다.
또 평당 소득 면으로 봤을 때 벼농사를 했을 때는, 혹시 벼농사 하고 양돈, 소하고 평당 소득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평당 소득을 어떻게 비유할 수가 없지요. 마리당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으로 하면 몰라도...,

○김재완 위원
평당으로 나온 기준치가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없습니다.
농업인의 정의에 보면 소 몇 마리 키우면 농업인이고 논 몇평 이상이면 농업인인 정의는 있지마는 비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소, 돼지, 닭, 염소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장성군에서는 앞으로 몇 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예측을 해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서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바로 상부에 보고해서 환경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4~5년이 걸리는데 지금 장성군에는 환경보호과장님이나 농림과장이 내가 하겠다는 그런 부서가 없어요.
농림과장님께서도 이건 계속 회피만 하고 환경보호과장님을 오시라고 하면 환경보호과장님도 회피를 합니다.
그러면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부서가 군에서 농림과장이나 환경보호과장이 둘이서 똘똘 뭉쳐서 하면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서로 이것을 사업계획서를 전혀 안 올리려고 그래요.
해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를 2006년, 2007년 대비해서 축산 농가를 위해서 한가지 거라도 군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군에서 회피를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축산폐수 오염 종합 처리 시설은 저희 농림과 사무가 아닙니다.
현지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거기에서 환경보호과라든가 환경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마는 축산 분뇨입니다. 분뇨...,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씀은 축산계가 농림과에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지 그렇지 않고 환경보호과 소관이라면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하겠는데 축산분야가 농림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농림과 축산담당이라든지 농림과장님이 추켜잡고 이것을 해야 한다고 건의를 하고 계획서를 올리고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도 협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성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도 안 먹지요?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농림과에서 이것을 하려고 의논이나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약 3년 전부터 계속 축산 오?폐수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번 환경보호과장이나 농림과장께서 군수님께 상의해 본적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축산 오?폐수 시설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장성군의 돼지라든가 소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적어요.
적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을 한번 하려면은 1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또 100억을 설령 우리가 사업을 환경처로부터 받아왔다 하더라도 또 설치 장소, 그러면 설치 장소는 현재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몇 차례 하셨습니다마는 황룡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이 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암이라든가 함평이라든가는 그 뜰이 굉장히 넓어서 민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황룡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와룡리가 있고 황룡 월평이 있고 또 황룡 시가지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냄새가 나서 할 수가 없는 문제다.
결과적으로,

○김재완 위원
농림과장님!
농림과장님이 할 곳이 없고 냄새가 난다고 자꾸 하시면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농림과장 이정환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투자,

○위원장 반성진
과장님 잠시만요.
김재완 위원님!
지금 답변 석에 이정환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농림과 소관이냐 아니면 환경과냐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공감이 갈 겁니다.
이 부분은 사무조사를 마치고 간담회 장에서라도 이런 것을 피력해서 어느 실?과라는 것을 확연히 알고 했으면 해서,

○김재완 위원
아니, 내가 환경보호과인줄은 알고 있는데요 축산 담당이 농림과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니까요.
농림과에서 하려는 의지가 생겨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이관해서 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농림과장께서 저렇게 아예 안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원장 반성진
그래서 생산적인 것이 아니고 소모적인,

○김재완 위원
소모적인, 아니 여보세요.
지금 장성이,

○위원장 반성진
들어 보세요 들어보세요.

○김재완 위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장성군 소득의 10%, 20%를 차지하는 축산 농가들의 장래가 걸려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반성진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좀 자중하시고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자중하시고 답변 석의 이정환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농림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를 판단하셔 가지고 이후로 답변 석을 2개 실?과에서 합동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한마디만 더 하고요.

○위원장 반성진
예, 다른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고 안 할려니까...,
농림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요.
냄새가 나고 황룡지역에다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반대를 한다고 공무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2006년 5월 해양투기가 중단되었을 때는 축산 농가들이 사장될 위기에 있는데 대비를 세우자는 거예요. 대비를...,
왜 그 계획이나 아무것도 안 세워놓고 먼저 겁부터 먹고 안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반성진
김재완 위원님!
이정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김재완 위원
다음에 군수님께 질의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반성진
방청석에 환경보호 과장님도 참석하셔서 나름대로 체크하고 계시니까 십분 이해하시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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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반성진 (13시 56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질의?답변에 앞서 기술보급과장께서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서도 농촌지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위원
예, 김동영 위원입니다.
뽕나무 오디 사업 아시죠?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김동영 위원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한번 해 보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지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희망 농가를 받아봤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2농가를 지금 신규로 시범사업을 하는데요 전 읍?면을 받을 수는 없고 평상시에 지도사업에 관심이 많고 또 시범 사업을 줬을 때 착실히, 확실하게 사업을 할 분으로 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현재까지는 두분만 해서 해 보실란다 그 말씀이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2개소에 20아르로 되어있기 때문에 두사람만 우선 시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동영 위원
이 사업이 장래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해 봐야 알겠지마는 지금 장성군 기술센터에서 복분자도 하고 계시지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복분자도 지금 시범사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복분자가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은 이미 좀 늦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았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지금 복분자가 너무 홍수출하가 되어 가지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앞으로 수효처가 계속 늘어 나면은 수효도 될 수 있겠고 또 일부에서 과잉생산을 우려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관점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군민들 소득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우선은 직원들이 그 기술을 터득을 하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시범 사업이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오디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전체적인 면적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농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범사업만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 시범사업 하시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좀 부끄러운 점 없어요?
다른 곳은 시범사업을 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야 시범사업 시범사업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저는 듣기가 좀 거북하네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작목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요.
물론 많은 작목을 한꺼번에 시범사업을 해서 전 작목을 앞서간다면 좋겠지만 시?군별로 특화 작목이 있고 또 시?군별로 작목재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뽕나무 오디라든가 복분자 같은 것은 일부 다른 시?군에서 앞서 나갔는데 저희는 그동안에 그런 시범사업보다는 다른 시범 사업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조금 복분자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저희가 좀 시범사업이 늦었다고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리가 한다.
늦었지마는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시범사업을 해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시범사업을 하는 곳을 견학을 다녀오면 어떨까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지금 우리 직원들도 갔다 왔고 일부 읍?면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복분자하고 오디하고는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평가에 교육까지 7회에 걸쳐서 450명을 받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육을 하고 농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것을 종합해 가지고 그 정도 했다는 얘깁니다.

○김동영 위원
오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삼서에서 뽕나무는 제일먼저 했지 않느냐.
그래서 홍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뽕나무하면은 삼서인데 삼서를 넣어서 교육도 가면은 같이 가고 여러모로 선진지 견학도 가면 같이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전화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0명이라는 숫자가 가셨다니까 저도 기쁘긴 합니다마는 이거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아닙니다.
지금 삼서는 뽕나무 재배 농가가 1농가밖에 없습니다.

○김동영 위원
뽕나무는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오디사업요. 오디사업...,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그러니까 마찬가지지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북일, 북이 쪽에 현재 상전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삼서, 삼계 쪽은 빠져 있는데 앞으로 농림과에서 수효조사를 해 가지고 면적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같은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영 위원
예, 북이, 북하, 북일 3개면만 장성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전체를 놓고 해야 됩니다.
알고 안한 것은 괜찮습니다.
모르고 안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삼서는 이거 안하고도 먹고 살 것이 많으니까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뽕나무하면 삼서인데 그래도 말 한마디 안하고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 답변 자료가 없습니다.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삼서도 항상 잔디가 좋진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홍보하시고, 7회까지 하면서 450명이라는 숫자가 교육을 받았는데 삼서는 알지도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저도 고향이 삼서입니다.
좀 외람된 얘깁니다 마는 삼서가 잘되면 저도 좋겠지요.
제가 과장하면서 삼서가 못되라고 불이익을 주려고 안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라도 더 줄려고 노력을 했으면 했겠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읍?면을 편파적으로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은 그렇게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성군 전 군민이 같이 호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도사업을 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시범사업이라든지 직원 교육하는 과정은 뽕나무를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분들이 오디를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우선 접속을 했고 전 군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농림과에서 이미 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읍?면에 고루 사업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홍보차원에서 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뭐 북일, 북이, 북하를 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를 널리 좀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남호 위원
역시나 같은 보충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성립 시켜줘 놓고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도 예산 편성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디 사업은 사업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분자 관계는 저도 나중에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여러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복분자 시범포를,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고창이랄지 함평이랄지 뭐 순창이랄지 그런 곳도 지도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비가림 시설이라든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장성군은 늦게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투자 안하고 극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의 뒷북을 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이제는 안 된다 그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사업 말고도 지도소에서 그런 사업을 좀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시?군이 해 가지고,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위험부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손을 안대고 농민들도 그럽니다마는 그런데 비일비재하게 이런 사항이 앞으로도 많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체나 위원들이 행정사무조사 때 이렇게 질의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런 곳에 가서 비교를 해 가지고 해서 하면은 다른 곳은 몇 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득이 상당히 앞서 가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문을 구해보고 해서 파급을 시켜서 농가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헛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나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같은 농촌지도기관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서 사업지도를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은 시?군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른 시?군에서 안 했던 사업도 많이 한 적이 있고 또 다른 시?군들이 이미 했던 사업을 우리가 나중에 받아들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복분자 시범사업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새로 펼치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 자체가 복분자에 대해서 그렇게 농민들을 앞서나갈 실력이 좀 부족해서 기왕이면 같이 기술을 배우고 연마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시범 사업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많은 농가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한 것이 아니고 2농가정도를 해서 우리 군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직원들도 기술을 익히고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범사업을 늦게나마 넣었던 것입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남보다 빨리 해서 좋은 효과를 보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추진하는 그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늦게라도 직원들의 실력도 쌓고 또 같이 농민들도 기술을 연마하게 하기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앞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남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참 그럴듯한 답변입니다마는 기업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뒷북을 치고 그러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세워줘 놓고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깁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이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렇게 직원들이 기술을 습득해야 하고 뭐하고 그런 것도 있지마는, 직원들이 아는 것도 농가에 시범포를 2농가정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농가를 신청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저기하고 터득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성진
다른 위원님,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윤시석 위원입니다.
복분자 관련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전번 2차 추경시에 비가림 시설비로 군비 700만원을 요청했는데 200만원이 삭감된 것 아시지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윤시석 위원
이 사업이 군비가 70%, 자부담 30% 맞지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윤시석 위원
맞지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윤시석 위원
2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됐는지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부담률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우리 군비 지원금이 많다?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윤시석 위원
단순히 그것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누가 의사 전달을 좀 제대로 하셔야 하는데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네요.
복분자 관련해서 인근 고창이나 순창에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저는 그것 때문에는 안가 봤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몇 분 다녀왔습니다.

○윤시석 위원
직원들이 다녀와 가지고 결과 보고는 받으셨지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윤시석 위원
타 시?군은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어떤 규모로 어떤 비율에 의해서 하는지 보고 받으셨으면 보고 받으신 대로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때 얘기를 듣기로는 고창의 예를 들면은 1헥타를 하는데 약 1억 정도씩 지원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별도로..., 담당 직원 여기에 계세요?
주무 담당님 여기 안 나오셨어요?
위원장님!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성진
주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석 위원
복분자 관련해서 어디어디의 현지 견학 내지는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까?

○과수특작담당 최병훈
예,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를 다녀왔습니다.

○윤시석 위원
한군데 다녀왔습니까?

○과수특작담당 최병훈
농가하고 연구소하고,

○윤시석 위원
고창군만 다녀오셨냐고요.

○과수특작담당 최병훈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인근 순창도 복분자 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과수특작담당 최병훈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다녀올 때는 오디하고 같이 겸해서 정읍에 가서 오디를 보고 고창에 가서는 농가들하고 연구소하고 복분자를 보고 왔습니다.

○윤시석 위원
우선 비가림 시설하고 일반 노지하고의 수확이나 어떤 성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과수특작담당 최병훈
예.

○윤시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과수특작담당 최병훈
복분자가 노지는 굉장히 수확이 안정이 안 되어 가지고 수확이 조금 적은 경우도 있고 전혀 못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러나 비가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수확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당도가 높다.
그리고 수량도 약 25%정도 더 나온다 그래 가지고 ㎏당 약 1만 2천원에 출하가 됐고 노지는 7천원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수확량도 적고,

○과수특작담당 최병훈
아, 많고요.

○윤시석 위원
아, 비가림 시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과수특작담당 최병훈
예, 25%정도 많고 품질이 훨씬 좋고 생산이 안정적이고,

○윤시석 위원
예..., 그러면은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 시설하는데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과수특작담당 최병훈
지원비율이 초창기에는 70%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확실히 말씀하tu야 됩니다. 확실히...,
대충 말씀하시면 나중에 서로가 곤란합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모르면 모르시고 확인을 안 해보셨으면 안 해 보셨다고 말씀하세요.

○과수특작담당 최병훈
자료를 준비 안했는데 별도로 자료 준비를 해서 확인해 보고,

○윤시석 위원
아니,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고창에 가셔 가지고 비가림 시설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느냐 안 했었냐 이 말입니다.

○과수특작담당 최병훈
그 관계를 알아봤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아봐서 추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것은 각종 정책자금이나 지원금이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 투명하게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액입니다마는 2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복분자 영농법인체나 어떤 조합이 형성이 되어있습니까?

○과수특작담당 최병훈
장성 말씀입니까?

○윤시석 위원
예, 장성요.

○과수특작담당 최병훈
장성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안돼 있지요?

○과수특작담당 최병훈
예.

○윤시석 위원
그러면 비가림 시설대상자는 어떻게 해서 대상자를 정하실 계획이십니까?

○과수특작담당 최병훈
지금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마는 금년에 확정되게 되면은 방금 말씀 드렸던 북일, 북이, 북하를 중심으로 해서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추경승인을 언제 했는데 여기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이 사업이 언제쯤 시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도 이월사업으로 넘기실 계획이세요?

○과수특작담당 최병훈
금년에 할 수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최소한 시범 사업은 실패율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실험이 아니에요. 실험이...,
그냥 1동 해 가지고 이것이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수익이 창출되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선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가는데 우선 규모를 적게해서 시작한다는 그 출발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처음 접해보는 사업을 하면서 한군데만 벤치마킹을 하고 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순창군이 강원도 쪽에 있다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성의 지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창밖에 안 다녀왔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은 이번에 처음으로 갔고 업무 담당자는 거기에 대해서 전국을 많이 돌아 다녀서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담당을 이번에 맡아 가지고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직원은 순창도 다니고 다른 곳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충분한 개인적으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니, 다녀왔으면 보고가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다녀오면은 구두상으로 이렇게 끝내버리고 맙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벤치마킹 다녀오면은 결과가 나와야지요. 결과가...,
결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남아야 됩니다. 서류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김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현재상황에서 복분자가 과다 생산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없다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다행인 것은 우리 장성군내에 있는 보해양조에서 복분자를 전량 수매하겠다 그래 가지고 일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올해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묘목 보급 계획이 언제까지 되어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식부면적을 신청받고 하는 것은 농림과에서 읍?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단계는 들어가지 않고 저희들은 시범사업만,

○윤시석 위원
신청은 농림과에서 받고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윤시석 위원
묘목지원 해 주지 않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아니죠.
무슨 묘목을 지원합니까?
그 시범사업 하는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장성군 전체적인,

○윤시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된 농가들에게 지금 묘목 50%를 지원 안 해줍니까?
해 주지요?
해줄 계획이지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그건 농림과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답변은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면은 복분자 관련해서 비가림 시설이나 오디 부분은 기술센터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말씀,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얘기이고요 총체적으로 전체 면적을 받아 가지고 묘목을 공급한다든지 할 때는 농림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윤시석 위원
지원은 농림과에서 하고 신청은 기술센터에서 받고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아니죠.
신청을 안 받죠.

○윤시석 위원
그러면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읍?면을 통해서 농림과에서 받는다니까요.

○윤시석 위원
그러면은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단순히 비가림 시설에 대한 시범사업만 한다 이 말씀 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그렇죠.
지금 사업계획은 그것이 나와 있고 다음에 농림과에서 취합이 되면,

○윤시석 위원
아니, 앞으로 추진계획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또 시설면적은 어느 정도 그런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농림과에서 그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농림과에서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예.

○윤시석 위원
비가림 시설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사업인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확 면에서도 그렇고 성분 면에서도 그렇고 비가림 시설이 월등히 농민들의 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비가림 시설로 가야 될 그러한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고창이나 순창에 견학을 가셔 가지고 우리 보해에서 요구하는 수량만큼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 까지 비가림 시설로 가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요.
끝없이 이것을 지원해 주다 보면은 과다 생산이 되어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알겠습니다.
농림과하고 같이,

○윤시석 위원
실패율이 없이 투명하게 각종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성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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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4. 지역개발과

○위원장 반성진 (14시 23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 석 착석)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경지정리 지구 모정 아시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김재완 위원
경지정리 지구 모정사업이??98년부터??99년 사이에 지어졌는데 이것이 불과 4년, 5년이 되었는데 다 썩어 버렸는데 이 부분이 지을 때 잘못 지어서 그럽니까 나무자체를 잘못 구해서 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경지정리지구 모정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지구 내에 농막이라고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농사일을 하다가 잠깐 쉬고 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마는 북이면 백암 지구에 3동, 삼서면 대곡 지구에 2동 해서 현재 5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정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마을 모정을 지으면은 모정을 사용하지 않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포장을 전부 처가지고 비 같은 것이 안 들이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지정리 지구에 있는 모정은 주로 마을 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에가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 눈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훼손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김재완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었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건축은 농업기반 공사에서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것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해 가지고 군에다 이관을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공식적으로 이관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김재완 위원
군 건물이지요? 군에가 있으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겠지요.

○김재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래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비용같은 것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보수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예전부터 모정을 보면은 비바람이 들이치고 몇십 년이 지나도 모정나무가 안 썩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옛날에 무슨 포장을 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은 모정들은 어떻게 된 나무인지 덩치는 큰데 바로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농민들이 농막으로 만들어 놓은 모정인데 아주 좋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반공사에서 했지마는 관리는 우리 군청에서 해야 하는데 밑 부분이 다 썩었기 때문에 넘어가 버려서 다시 지을려면 약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은 돈 들여서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성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영 위원
예, 김동영 위원입니다.
농로포장 하면은 고과장님도 이가 갈릴겁니다.
저도 그렇네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 농로 포장이 몇%나 된줄 아세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김동영 위원
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62%입니다.

○김동영 위원
62%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김동영 위원
그러면 62%가 더된 곳은 어째서 62%가 더 되게 주고 62% 못된 곳은 어째서 적게 주었습니까? 같은 지역 군 관내에서...,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제가 정확하게 원인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농로의 어떠한 통계가 없었습니다.

○김동영 위원
농로 통계가 없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 다 나와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 초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4회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쭉 했는데 실태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읍?면별로 상당히 차이가, 말하자면은 많이 된 곳은 80%가 넘는 면이 있고 또 안 된 곳은 50%이하인 그런 면이 있고 그런 면별로 상당히 차이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과거에 농로 포장사업비를 읍?면별로 배정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배정 방식이 객관적으로 좀 큰 면은 좀더 주고 적은 면은 좀 덜 주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파적으로 지원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비교적 농로 포장율이 높은 면이 황룡면 같은 경우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물론 북하 면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황룡면 같은 경우는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황룡면이 제일 먼저 한 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주권 사업을 하면서 주로 농로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 보시면 필암 앞뜰이랄지 다산앞뜰 같은 경우 콘크리트 포장된 것이 그때 당시 정주권 사업으로 거의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6개면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다른 면은 정주권 사업을 주로 면내의 간선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했는데 황룡면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농로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김동영 위원
간단간단히 해 주시고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러다 보니까 좀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영 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이렇게 착오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2000년도에 실태조사를,

○김동영 위원
2000년도 면은 지금 몇년 쨉니까?
4년 됐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김동영 위원
4년이 됐으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상당히 감안을 해서 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쉽게 그것이,

○김동영 위원
말씀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말로는 유엔 사무총장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제 한번 해 버린 일은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균등하게 합시다.
제가 지역에 살면서 삼서면 삼서면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경지면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른도 밥 한 그릇 애들도 밥 한 그릇하던 것은 옛날얘기예요.
덩치가 큰 사람은 조금 더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삼서에 조금 더 주시고, 면단위가 큰데는 좀 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를 보셔야지 아, 삼서같은 경우는 경지면적이 넓다 넓다 말로만 하시고는 주라고 하면은 예, 그럽시다 해 놓고 안 주고, 말씀만 해서는 안돼요.
행동이 중요합니다.
조금 잘해 주십시오.
아마 약 5년쯤 되면은 그때는 고과장님도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제 거짓말 그만하시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성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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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5. 건설과

○위원장 반성진 (14시 31분)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약 2년 전부터 물꼬 막이를 계속 제가 질의를 해 왔는데 또 물꼬막이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꼬 막이를 2년 전부터는 새로 개거 사업이나 관거 사업을 할 때는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것이 지금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많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시골에 가 보면은요 논두렁이나 농로나 전부 포장을 해 가지고 비닐포대에 흙이나 돌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 가지고 지고 가서 물꼬를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개인들이 나무를 박아 가지고 막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약 35%내지 40%정도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분야에서 조금 절약하셔 가지고 지금 안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개거사업 물꼬 막이를 송판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썩어버리고 없어져버리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김재완 위원
비만 오면 떠내려 가 버립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강한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건설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셔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는 토사포대라든지 비닐포대로 물꼬막이를 하다보니까 용수로가 퇴적이 되고 유지관리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부터 물꼬막이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41%정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약 4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읍?면에서 대상지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꼬 막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은 양이 약 295㎞정도 남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꼬막이를 설치해서 물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재도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료를 검토해서 가장 좋은 재료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런 분야를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환경 분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닐포대로 막다보니까 비가 오면은 저수지가 전부다 비닐 천지가 되거든요. 저수지나 댐이라든지...,
이것이 한번에 몰아쳐 들어와 가지고 저수지나 댐이 완전히 비닐로 뒤덮여져 가지고 환경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속히 좀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 위원
박덕수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박덕수 위원
혹시 흙수로사업 읍?면별 추진비율 10월 15일자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있습니다.

○박덕수 위원
그거 보시고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군에 매년 역점 적으로 흙수로 구조물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지금현재 약 57%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덕수 위원님께서 말씀은 읍?면간 격차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검토한 결과 격차는 남면같은 경우 대구역 농어촌 기반정비 사업이라든지 경지정리가 많이 이루어진 지구 또 북하면 같은 경우 흙수로 연장이 적은 면이 상대적으로 평균치보다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면은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동화면이 조금 저조한 편은 저조한 편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덕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화면이 적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행정을 수행하는데는 어떤 지침이나 내역이 공식이 있을 것인데 흙수로 사업은 어떠한 지침 내역이나 공식에 의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은 과장님보다도 실무 담당자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무진이 누구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 제가 답변 드릴게요.

○위원장 반성진
주무담당 착석하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박덕수 위원
가능하면 담당님한테,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셔서 부담을 안 드리고 오래 여기 남아서 일할 분한테 힘을 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담당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다니까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 김덕용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기준을 마련했어요.
첫째, 벼 식부면적이 약 40%정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화 대지한 흙수로 40% 또 일괄공통 배정을 약 15%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은 사업이 어중간하게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5%를 반영해서 배정기준으로 삼고 읍?면별 흙수로 사업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덕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어떤 지침이 됐든 그걸 떠나서 행정은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동의합니다.

○박덕수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평균이 약 60%되는데 제일 많은 곳이 93.1%, 안된 곳은 41% 이건 누가 보던지 이해가 안 가는 분야거든요.
옛말에도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그랬거든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성군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봐 지거든요.
이건 도저히,

○건설과장 김덕용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박덕수 위원
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건설과장 김덕용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표를 보시면은 제일 높은 지역이 북하 지역,

○박덕수 위원
아니, 특정지역은 거론치 말고 얘기합시다.

○건설과장 김덕용
가장 높은 지역이 북하인데 북하가 35㎞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고,

○박덕수 위원
그러면 적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비율이 높지요. 비율이, 추진비율이...,

○박덕수 위원
아니, 물량을 적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은 곳은 그에 따라서?
많은 곳은 많이 주고...,

○건설과장 김덕용
그리고 진원, 남면 같은 경우는,

○박덕수 위원
과장님!
내가 과장님하고 입씨름 안 하려고 자꾸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그러는데 물량이 적은 곳은 적게 주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앞으로 형평에 맞게 더욱 잘 하겠습니다.

○박덕수 위원
저도 관리자 노릇을 해 봤습니다.
저울로 뜨듯이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5%가 벗어 나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5%범위 내에서는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유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성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산에서 내동간 도로 공사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예.

○김재완 위원
어제 보니까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릅니다마는 노리(경사) 잡는데 가서 보시면은 알지마는 놀이가 45°라든지 85°라든지 90°라든지 이렇게 잡아져야 하는데 놀이가 어떤 형태인지 푹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놀이가 안 잡혀지고, 노리가 잡혀져야 다음에 낙석이 안 떨어지고 그러는데 안쪽으로 푹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사를 할 때 노리를 어느 정도 잡아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노리를 안 잡아 주면은 비가 오고 눈이 내리면 바로 낙석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나 심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노리 잡는 것을 지금부터 심사숙고해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마는 더 푹 들어가게 돼 있는 곳도 있어요. 노리보다도...,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런 것을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성진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윤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하천 개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소하천이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지정된 소하천입니다마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하천을 소하천이라고 하고 또 도에서 관리하는 1급 하천, 2급 하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마는 저희들도??소하천??그러면은 어떤 경지정리 지구나 큰 배수로도 소하천에 편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고시를 해야 소하천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오동촌 아시죠?

○건설과장 김덕용
예, 예.

○윤시석 위원
오동촌 안 고랑에서 산 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런 하천은 소하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소하천 맞습니다.

○윤시석 위원
소하천이죠?

○건설과장 김덕용
예.

○윤시석 위원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우리 군입니다.

○윤시석 위원
제가 올해 봄에 우연히 소하천을 몇 군데 이렇게 가 봤는데 장비하고 인력이 뒤따르지 못해 가지고 관리가 전연 안 되고 있습니다.
토사 유출이 많이 되고 그 위에 물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조금만 비가 내려도 범람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상당히 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또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장비와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곳은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저희들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해 위험지구에 주로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윤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동촌에 대해서는 가끔 수해가 나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정비도 했습니다마는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니, 단순히 소하천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군 전역에 다 있어요. 소하천이...,
그래 가지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니까 계속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상당히 물의 흐름에 엄청나게 지장을 많이 주고 있어요.
조금만 비가와도 범람의 우려가 있고...,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일시에 다할 수 없으니까 2005년도에는 북일, 북이, 북하 3개 면을 먼저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손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해가 발생하고 나면은 엄청나게 복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연에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덕용
예.

○윤시석 위원
그래 가지고 순회하면서 정기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고맙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소하천 정비를 체계적이고 일률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소하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은 소하천 기준 방침이 세워지고 또 그에 의해서 소하천이 일괄되게 정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시석 위원
우선 내년 예산부터 확보를 해라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윤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성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남호 위원
어제도 실무 담당자한테 구두로 내가 말을 했습니다마는 예전에 남면 송암초등학교, 지금 송암 창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최남호 위원
지금 고속도로를 관통해 가지고 수로관을, 전에 고속도로를 놓을 때 수로관이 놓아져 있었어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최남호 위원
그 관이 있었어.
과장님 잘 아실거에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최남호 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수로관을 놓아가지고 공사는 다 했는데 물이 통 오질 않아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물이 엉뚱한 하천으로 막 넘어가요. 내가 우리 논이 거기에 있어서 아는데...,
그런데 이쪽 주민들이 지금 도로 확장을 내 놓고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지만 약 20단지는 못되고 아마 17~8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부 그쪽 분들이 양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건설과장 김덕용
통로 밖스 옆에 말씀하십니까?

○최남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수로관을 놔 가지고 레벨이 안 맞아 가지고 물이 들고 날고 해 가지고 물을 못 댄다고 그런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아요.
저한테도 몇 번 말을 했는데,

○건설과장 김덕용
그런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물 흐름이 안 좋다면은 도로 공사에,

○최남호 위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왕 했으니까 그것이 실효를 거둬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알았습니다.

○최남호 위원
참고하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호안 블록을 쌓는다면 예를 들어서 재방 높이가 10m예요 10m인데 설계에 보면은 약 7m나 8m까지 설계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은 단면 폭이 예를 들어서 10m라고 하면은 재방 위까지 쌓아버렸어. 재방하고 똑같아...,
제가 어제도 방재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사업장이나 재방 높이까지 쌓을 필요가 뭐 있느냐 가령 10m라고 하면 7m나 8m로 쌓더라도 그러는데...,
그런데 설계에 오버되게 쌓은 것처럼 보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령 단면 폭이 10m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냇가 바닥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최남호 위원
알았어요.

○건설과장 김덕용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선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좀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최남호 위원
그러니까 약간 그랬어야 하는데, 그 정도 알았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성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56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시작하여 6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 영농철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회기는 위원님 모두의 열정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어 행정사무조사시 발전적이고 건전한 정책질의로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정책대안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조사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많은 정책 대안은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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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재완, 박광진, 윤시석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반성진, 김병관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반성진
간사변안섭
○출석 공무원 6인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농림과장 이정환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건설과장 김덕용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과수특작담당 최병훈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3인
전문위원 김명원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위 원 장 반성진
간 사 변안섭

동일회기회의록

제1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0-14
2 4 대 제 1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12
3 4 대 제 156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21
4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11
5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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