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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8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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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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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6월 12일(목)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농협연합 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농협연합 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3. 농협연합 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친환경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협연합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실시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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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농협연합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로이동 2. 농협연합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농협연합 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농협연합 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박광진 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강성주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이일현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김병권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박상곤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강화자 위원이십니다.
저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임동섭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피조사 공무원선서에 대한 취지의 설명과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19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농협연합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피조사 공무원의 선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조사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희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위원장 임동섭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기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농협연합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입각하고 솔직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자리에 오셨죠?
먼저 농협연합 RPC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때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이 되고, 보조금이 잘못 집행됨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장성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진원RPC사업하고 만가닥버섯재배사업하고 두 사업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그제 우리진원RPC사업에 대해서 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06년 7월 22일이 맞는가요?
그 무렵이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만2년 되었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2006년 6월달에 처음 계획수립단계에 있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6월이니까 만2년 되었다고 보겠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2년은 조금 못 되었고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상곤 위원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추진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장성 쌀이 타군에 비해서 어떤 브랜드화가 못 미치고 또한 앞으로 장성 쌀을 브랜드화하고 고급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과정이 있음에도 5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주목적은 우리 장성 쌀을 어떻게 하면 고품질화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쌀을 만들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대형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박상곤 위원
군에서 어떤 사업비를 회원조합이나 조합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것이 좋은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회원조합에다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회원조합에 보조금을 주는 첫째 목적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농협에 주는 차원이 아니고 농업인에게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저희들이 하는 입장입니다.
농협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하는 방안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박상곤 위원
과장님 말씀은 결국은 조합에 주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진원RPC사업은 7개 회원조합이 통합RPC를 하고 법인을 설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앞으로 투자를 하면서 계획단계부터 7개 조합이 연합을 해서 공동법인화가 되었을 때 지원토록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상곤 위원
현재까지 진원RPC에 13억 5,500만원, 삼계RPC에 7억 5천만원해서 약20억원정도 지원 되어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렇다고 하면 2년이 되었는데 2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법인설립이 되어 있지 않고 법인설립신청조차도 안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당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 7개 조합을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법인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법인신청을 안 했지만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앞으로 금년말까지 법인화를 한다는 규약을 만들어서 법인에 가깝도록 법인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농협참여문제나 많은 행정에서 어려움을 이 단계까지 끌고 오면서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행정적으로 현 단계까지 끌어왔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장성군의 쌀산업을 위해서 통합RPC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해 왔는데 지금 농협에서 아까 한분 오셨는데 가신 것 같습니다마는 농협자체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사업을 할 사람이 사업의 내용을 담아서 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장성군에다 이런 사업을 할라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계획서가 없습니다. 계획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성군에서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지원해 줘 버렸거든요. 이것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의원님!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당초에 고품질쌀 육성계획 5개년계획사업을 수립할 단계에서 농협이 참여하고, 행정이 참여하고 같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농협이 이러 이러한 분야는 RPC분야 몇 개 참여하고 고품질쌀생산은 행정에서 하고 분담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참여하는 동의하에...,

○위원장 임동섭
저기 과장님!
사업계획서가 우리농협에서 올라와 가지고 보조금신청하는 것이 우리행정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질의하는 거니까 그것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것만 답하세요. 한 이야기를 또 하시고 또 하실 시간이 없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모든 이런 사업계획 추진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가 전부 올라왔고 입안단계에서 질의하신 내용 아니십니까?

○박상곤 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협은 농협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기관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사업을 잘못했을 때는 책임의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자영인이 사업계획서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지원해 줬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책임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주라고 했냐? 너희들이 갖다가 해 보라고 했지 않느냐? 할 수도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을 할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성공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꼭 해야 할 사람인가를 검토한 다음에 그 자료에 의해서 군에서 계획을 보완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박상곤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종일 농협에다가 사업계획서 있냐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없어요. 이런 사업계획서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장성군에서 앞으로 178억인가 5개년계획을 지원하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사후에라도 보완적으로 서류를 보완하셔 가지 고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군에서 자세한 이 많은 분량의 계획서를 세워서 추진했기 때문에 물론 잘하시겠지만 본인의 뜻이 담긴 어떤 서류도 받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박상곤 위원님!
지금 사업계획서는 단위사업별로 전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성을 검토하고 교부결정했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상곤 위원
통합적인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 10만원 나갔는데 10만원 어떻게 썼냐고 계획서 내라고 해 가지고 20만원 나가니까 20만원 받고 하는 것은 계획서가 아니에요. 이 진원RPC를 지어 가지고 소요자금은 얼마나 되고 이것이 완공되었으 때 어떻게 가공해 가지고 어떤 쌀을 갖다가 거기서 가공을 해서 어떻게 판로개척을 해 가지고 할 것인가를 전부 담아줘야 하는 것이 계획서지 돈 10억씩, 20억씩 줄 때 마다 그때마다 서류받는 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서류지 그것을 어떻게 계획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입안단계에서 5개년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지금 앞으로 2011년까지 178억인가 되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174억으로...,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78억입니다.

○박상곤 위원
178억이 맞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박상곤 위원
그것 재원확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재원확보계획은 일부 국?도비지원을 받고 저희군비도 포함하는데 군비중에는 경영안정대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이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입안단계에서 큰 틀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상곤 위원
우리과장님께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볼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경영안정대책비는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지침에 시장, 군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농업인단체와 협의해서 먼저 쌀산업경쟁력제고사업을 우선해서 지원하고, 경영안정직불금 형태로 지원할 때에는 2006년도에는 2내지 3헥타를 지원하고, 2007년도 지침에는 3헥타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설립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2006년도에 전라남도에서 18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설립목적이 어디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설립목적은 어려운 농가들의 쌀소득보전차원과 앞으로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사업비가 생기게 된 것은 농업인단체에서 2001년도부터 강력히 주장을 해서 2001년도부터 이 자금이 생겼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라남도만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2007년도 작년까지 해서 농가에 직접 지불한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그렇습니다.
이 경영안정대책비가 2001년도부터 지급이 되어서 저희군에서는 2005년까지 농가에 쌀소득보전상태로 지급을 했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것은 이 다음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상곤 위원
이것도 같은 거예요.

○위원장 임동섭
감사 때 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영안정대책비는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행정입장에서도 어떤 사항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은 RPC에 관한 것은...,

○박상곤 위원
아니 RPC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6월27일부터 하는 감사자료를 요구받아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과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돈이 RPC사업에 투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민선 2, 3기때 2005년까지는 농가에다가 직불금형식으로 전부 나갔습니다.
그런데 민선 4기가 되면서 이 돈이 진원RPC사업으로 다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군수가 준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군수 돈이 아니고 도지사 돈이에요. 그런데 도지사 돈을 갖다가 군수가 농가한테 주라고 했으니까 농가에 돈을 줘야 하는데 안 줘 버렸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립목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설립목적이 쌀을 팔아가지고 제고량이 나면은 보전적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쌀 농가한테다가...,
더군다나 2006년도부터는 매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는 더욱 농가에 주도록 권장이 되는 거예요. 이 제목자체로 보더라도 2001년은 우리가 5년이 되어 버렸다고 해서 안 뺐는데 2006년도에는 제목이 이랬습니다. “쌀 경쟁력제고 및 농가소득보전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제목이 언제까지 됐냐면 2004년까지 됐어요. 쌀 경쟁력제고가 먼저 였어요. 2004년까지 는...,
그런데 2005년부터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사업해 가지고 지금까지 벼재배농가가 앞에 있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뜻이 이 돈을 만든 것도 농가에 대한 보전적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시?군마다 쓰는 방법이 달라져 버리니까 제목을 바꾼 것도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벼재배농가에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당연히 우리 5대 의회에서 영세농가한테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유를 대고 그렇게 “현재 추진하는 농정정책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 5대 의회에서 해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해 줬는데 이 돈은 규제받지 않고 농가한테 충분히 줄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살먹은 애기도 자기 것 뺏어 가려고 하면 서운하게 생각하고 안 줘요. 그런데 농가한테 충분히 줄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재원은 충분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수가 20억, 30억 RPC지원해 준다고 자체사업세우면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가한테 줄 수 있는 돈을 갖다가 RPC사업에다가 집중투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농가한테 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의 있으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경영안정대책비를 RPC에 투자하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 드릴게요.

○박상곤 위원
그래 말씀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이 사업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지급을 쌀 일부는 쌀농가 소득보전에 했고, 그 다음에 고품질종자대라든지 아니면 브랜드쌀 TV홍보도 한번 한 바가 있고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농민단체에서 1개 농가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돌려줘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이 돈을 뜻 있게 써야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팽배했고, 민선 3기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민선 4기 되기 전부터 이걸 농민단체에서 뜻있게 한번 쓰자 해서 경영안정대책비를 그렇게 농가한테 많이 가면 10만원, 최고 갈 수 있는 금액이 54만원정도 됩니다.

○박상곤 위원
82만 2천원도 나간 사람이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때 상황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민선 4기 들면서 강력히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쓰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느냐 해서 그전에도 우리 쌀이 살려면 RPC가 살아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돈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런 상태에서 이 경영안정대책비 자금을 농가한테 주지 말고 여기에 진짜로 경쟁력제고사업에 쓰자고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투자 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농가한테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농가한테 어떤 말씀입니까?

○박상곤 위원
일미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농가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박상곤 위원
어떤 개인이 아니고 회의를 해 가지고 홍보를 했다랄지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희들이 농가대표라든지 설명회는 했습니다.
다만 그때 경영안정대책비가 농가에 갈 수 있는 돈인데 정확히 설명을 했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점은 좀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농민단체나 대표를 통해서 경영안정대책비는 이런 돈이고 농가한테 갈 수 있는 돈인데 투자한다는 합의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홍범희 과장님!
그 이야기는 이제는 그만 하세요. 그리고 저기 봐 보십시오. 그 돈이 정말로 없는 조금 농사짓는 그런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농민 초청해 다가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박상곤 위원님께서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계속 삠뽕식으로 하면 시간만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RPC해 가지고 몇 농가 도움을 받습니까?
몇 농가 도움을 받아요?
236농가 계획서 냈지 않습니까?
236농가의 대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RPC에다 178억이라는 무한정한 돈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서민들한테 갈 돈은 가게끔 해야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위원장님!

○위원장 임동섭
이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감사 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위원장님!
236농가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임동섭
RPC에 수매한 사람이 236농가에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계약재배한 농가지...,

○위원장 임동섭
됐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농가한테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 책에 보면...,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제가 농가에 홍보를 한 것이 아니고...,

○박상곤 위원
농민단체 한군데도 이야기를 한 곳이 없습니다.
네 사람 김수영 씨가 팀장을 하고 있을 때 세 사람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 자금을 다른데에 쓰자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니 저기...,

○박상곤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감사 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이 자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농가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음 감사 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가 농정과장으로서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농민한테 도움이 갈까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는 입장이지 어떻게 손해가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됐습니다.
이 다음에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돈 나눠주고 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
진원 RPC 더 하고...,

○위원장 임동섭
더 하실랍니까?

○박상곤 위원
네. 진원RPC 공사관계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진원RPC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돈 한7천만원 됩니다. 그런데 토공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기간에 똑같이 발주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사가 2007년도 8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8월 7일날 두공사가 동시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런데 토공 배수로를 똑같은 사업 테크라고 하는 사업이 사업자가 하는데 왜 게약을 두 가지로 해서 분리해서 계약을 공사를 추진하죠? 그것 문제점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관계는 제가 공사분리하는데 과장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어가지고 공사를 하는 단계에 입안했을 때에 건폐율 면적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DSC시설이 공장물로 되었을 때는 건폐율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건교부나 우리민원실에서 이것은 공장물로 취급을 할 수 없다, 싸이로가 아니기 때문에..., 싸이로라고 하면은 옛날 축산 싸이로 사료되어 있는 것을 싸이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두달 정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 유두석 군수님까지 도움으로 해서 건교부까지 가서 합의해서 공장물로 인정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짧아 졌어요. 그런 과정에서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여러 번 관계간 조합 저희들 행정 참여해서 이 쌀이 호평벼 계약면적이 250헥타 계약되어 있는데 수확단계에서 만약에 완공이 안 되게 되면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게 되면 공사를 단축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행정에서 관여를 했고 어려운 사항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상곤 위원
거기에 지금 두개로 나눠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서류로 봤을 때 그 서류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토공하면은 토공하고 옹벽, 배수로 하면은 토공 따로, 옹벽하고 배수로 따로 하거든요. 토공이 완공이 되어야지 옹벽이나 배수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토공도 2007년도 8월 7일날 착공을 했고, 배수로 옹벽도 8월 7일에 했어요. 그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토공을 일부 하고 나서 시차를 두고 착공을 하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서류로 해서 준공조사라고 들어오면 거기에 싸인을 해 줘요? 검토도 않고?
그런 서류가 그냥 만드는 것이지 사실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가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서류를 할 때는 합법적인 서류를 만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서류도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감시감독을 안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서류가 와도 그냥 싸인해 버린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박상곤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도 관여를 했고,

○박상곤 위원
다음 공사를 얘기할게요. 지금 싸이로 공사하고 건축공사를 한번 봅시다.
건조저장시설증축공사가 2007년도 8월 27일날부터 10월 25일까지 착공일이 8월 27일입니다.
준공이 12월 21일이예요. 증측공사입니다. 저장시설증측공사!
그 다음에 저장시설기계공사는 착공이 8월 24일 그런데 저기 증축공사보다 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싸이로에서 지을 라고도 안하는데 기계는 이미 들어갔어요. 그러면 준공은 9월 30일날 되었어요. 기계가...,
그러면 저장시설은 12월 21일에 되고 2개월 차이가 나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집이 지어지고 더군다나 2007년도는 비가 몽땅 왔는데 움막도 되지 않은 곳에 기계가 들어가서 설비를 해 버렸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부분도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이 공사를 하면서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동시에 위에서는 공사를 하고, 밑에서는 기계설비했을 때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공사단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시에 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이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짚고자 하는 것은 이게 과장님이 자꾸 “관여했다. 관여했다” 하는데 법인에 돈 줘놓고 그런 것까지 관여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관여했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행정적인 협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관여한 것은 전부 다 입찰이고 수의계약이고 과장님이 다 관여한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제가 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행정적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협의하고 공사단축하는 지시를 자주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건축공사에 대해서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일반건축물을 하면 전기시설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전기시설은 동시에 해도 되고 기계설비는 어떤 건축물이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 하는데 두달 먼저 해 놔 버렸어요. 이 서류를 보면...,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증축공사는 평창산업에서 했고, 기계공사는 대원해서 했어요. 그런데 대원이나 평창이나 똑같이 증축공사나 기계공사를 다할 수 있는 업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공사를 서로 분리해서 계약을 했어요. 실제로 두 회사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한 회사인데 서류만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공사입찰이나 계약관계는 농협 자회사인 NH개발에 의뢰를 해서 추진했고, 저희들이 계약단계나 이런 때는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해서 참여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NH개발에 의뢰해서 입찰한 내용을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박상곤 위원
과장님 답변에 괴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정이 바쁘기 때문에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증축공사하고 기계공사를 동시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정을 빨리하려면 한 회사가 해야지 빨리 하거든요. 한 회사가 공정에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한 회사 해야 하는데 기계를 하다 보니까 위에 지붕공사가 위험해서 못 들어가요. 그러면 공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한 회사가 함으로 해서 그것을 공정에 맞춰서 더블이 안되게 공사를 해야지 공정에 맞춰서 빨리 하는 것이지 시공업체를 두개를 만들어 놓고 빨리한다? 그것은 괴리에요.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자꾸 하시고, 이런 것들을 덮어 가려고 하시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찾으셔야지 그것을 덮어 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류만 봐도 공사하는 곳에 안 가봐도 제가 공사의 공자도 모릅니다마는 이 서류만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하자 없이 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 공사장에서 기계공사를 하고 지붕공사를 하다가 사고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져요.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지명입찰을 했거든요. 지명입찰을 하면서 입찰방법 피해달라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분리해서 하는 것 마냥 이렇게 한 것은 예산낭비에요. 예산낭비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줄 알아야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서 돈을 지원 해 주면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집행규정에 봐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안 하시고 줘 버렸으니까 끝나버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178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박상곤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중복에 가까울란가 모르겠지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진원면에 있는 연합RPC, 또 삼서에 있는 친환경 쌀 첨단가공공장하고 아마 우리군에서 지원이 되 가지고 연합RPC로 출발해서 먼저 1~2차에 거쳐서 DSC시설 건조장시설이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공사단계도 있고 운영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공사관계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그에 대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아마 설계회사에다 용역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용역 회사가 어디로 결정됐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자료를 찾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네. 아무튼 RPC를 설계용역한 회사는 우리 군내에 많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개정도 밖에 안 되는데 입찰을 해서 한개 회사가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전체적인 우리DSC시설이나 건조시설에 대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공정별로 너무나 많이 발주가 되어 있고, 또 모든 설계내역에 포함되는 자재까지도 농협측에서 지급자재로 지급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누구보다도 증설과정을 가까이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의회에서도 빨리 서둘러 달라 2007년도 생산한 곡식을 저장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서둘러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모든 용역이나 절차가 늦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늦었습니다.

○박광진 위원
또 그러다가 추진과정에서 우기까지 겹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렇게 연합사업으로 하게 된 사업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분야별로 공정별로 하는 게 아니라 NH개발에서 입찰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용역법을 잘 모르겠지만 계약법위반입니다.
분명하게.
한 설계용역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7억이라는 사업이 책정이 되면 그 17억 자체로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NH개발 농협이라는 기관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것이 분야별로 공정별로 분리해서 발주해도 된다는 나름대로 자기들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우리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06년, 2007년에 대해서 두번의 경영안정대책비가 연합RPC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후에 만약 이 자금이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군에서 재원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때 이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경영안정대책비가 없을 때?

○박광진 위원
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이 되어야만이 될 여건이 된다면 어떤 다른 사업을 축소해서 라도 군비부담이라든지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추진과정부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위원님들께서 2006년도, 2007년도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 유일하게 장성군하고 신안군만 100%가 시설자금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개 시?군중에서 19개 시?군은 사실 일부 10% 내지 2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어 있고, 거의 다 12개 시?군은 100% 소득보전직불금이 지원 되어 있어요. 우리장성군도 예를 들어서 2009년도도 똑같이 100%가 연합RPC자금에 쓰여진다는 것은 약속을 못 드리 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출범한 연합RPC가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한 재원확보 마련하는데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무튼 계속해서 진원RPC나 삼계 친환경쌀이 연합으로 1공장, 2공장으로 가는데 구체적으로 법인설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법인설립이 늦어진 이유는 지금 현재 농협연합RPC운영협의회의 규약을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금년말까지 법인화를 해서 추진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추진단계에서는 6월까지 는 금년 목표를 두고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발주해 놨거든요. 용역을 발주해서 아마다음 주 내로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산분배과정이나 그런 절차 모든 것을 최대한 빨리 촉구해서 금년말안에는 법인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역농협에서 적극성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무튼 너무 행정에서 우리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과 직원들이 연합RPC를 마치 우리장성군주식회사 내에 있는 연합RPC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데 좌우지간 빠른 시일내에 법인설립되지 않으면 의회에서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일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기로 해서 아마 지역농협장들이나 농협에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참여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회사무조사가 끝나면 바로 촉구하고 어제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바로 하셨습니다.
끝남과 동시에 지역조합장들을 모셔서 그런 상황설명을 하고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 주도를 우리과장님께서 하시면 안 되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할 수 있도록 여하튼 촉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광진 위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법인이 설립되지 않으면 어떠한 자금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 뒤늦게라도 반성의 기미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 더 잘 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과장님 이하 농정과 직원님들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행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미 망각하고 숙지를 한 상태에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희들은 그 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일현 위원
법령이나 규정에 준수했으면 우리의회에서 지금 사무조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회가 시간적인 여유 또 전체 집행부하고 이렇게 교감이 안 맞는 시간차이 때문에 이번에는 행정사무조사를 5일간 하지만 원칙은 우리의회에서 20일정도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내용들이 이 보조금에 관한 법률의 모든 사안들을 다 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법령에 위배됐다고 하면 적법조치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변명에 일괄해서 답변하시는 것 보다는 이번에 어떠 어떠한 면이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시정명령, 개선명령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우리의회에서도 더 이상 법령 안 떠들랍니다.
그것을 계속 회피하고 변명하는 답변으로 일괄되면 제가 오후에라도 법령집 딱 대놓고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적법조치 하실랍니까?
‘잘못된 것 있으면 개선명령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할랍니다.’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습니다.
제5대 의회에서 어느 영농법인을 죽이고자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안타까워 요. 있으면 더 도와주고 싶어요. 예산전용을 하더라도 그런 편법으로 해서도 안 되고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RPC를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RPC 얼마든지 해라, 그러면 자체예산을 세워서 해라.
보조사업도 언제든지 가서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보조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지도사업도 하고, 또 그 물건이 안 팔리면 잘 팔릴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효과가 있어야지 다른 농가한테도 파급효과가 있고 RPC해 가지고 다른 농민들한테 이득이 있어야지 그걸 갖다가 나눠서 빚갚아 줘 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라 하겠습니까?
178억이면 적습니까?
178명을 1억씩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쭉 지켜 볼라니까 오후까지 답변할 때 변명하고 그러면 오후에 가서 몇 조, 몇 항 근거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하실 때 성실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권 위원
김병권입니다.
진원, 삼서RPC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우리행정에서 약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지 않는가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RPC가 지원을 했습니다.
RPC연합사업에서 어떤 이익의 일부분을 쌀 농가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금 연합RPC운영협의회 규약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지역조합별로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분배율은 출자지분에 대해서 50%를 이익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RPC발전을 위해서 적립금을 25%를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쌀 판매 전무비라고 해서 지역단위별로 쌀 판매량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농협의 이익이 발생하면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어떤 환원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운영규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김병권 위원
쌀 농가에 직접적으로 안가고 농협으로 간다 이 말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금 이 연합사업단은 법인으로 가게 되면 그 운영을 해서 남게 되면 7개 조합이 공동으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익이 발생 되면 조합으로 배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경제사업을 한다든가 조합에서 직접적으로 농가한테 배분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쌀 농가한테 가야지 왜 출자자한테 간다는 이 말이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RPC운영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계약재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호평벼를 앞으로 한다든지 다른 품종을 3천헥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있고...,

○김병권 위원
그리고 우리RPC사업에 지원되는 돈은 우리군비에서 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금 어렵다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 쌀 산업을 하면서 우리가 RPC사업에 178억이 투입이 됩니다마는 또한 우리군비가 별도로 투입되는 것이 5년동안 논 객토사업이라든지 토질향상을 위해서 객토사업하고 그 다음에 계약재배로 해서 110억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많은 군비가 투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안정대책비라든지 군비부담비율은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농민여론이라든지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 경영안정자금을 3~4년동안 적립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재해를 입은 어려운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안정기금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는 그 문제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경영안정대책비는 서로 합의점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 그러면 의원님들이나 농어민들이나 그것을 그렇게 사용을 하자고 하면 그런 방안을 그때 가서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병권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고품질쌀 브랜드육성을 위한 육성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아마도 농협연합RPC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RPC연합의 7개 농협이 공동참여를 하고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에 보니까 제1공장, 2공장으로 해서 1공장은 진원RPC, 2공장 쪽은 삼서쪽에 RPC로 해서 친환경 쌀을 삼계쪽에서 아마 공장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 앞으로 영농의 방법으로 봤을 때는 객토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고품질 쌀을 육성을 하고, 친환경 쌀을 생산을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수매의 방법에서는 앞으로 대개 보면 현물수매가 장래적으로 봤을 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영농방법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군 행정에 대한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진원, 남면, 삼서, 황룡 이쪽으로만 치중이 되고 북부권은 너무 무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권 북일, 북이, 북하쪽으로 지금 객토사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쌀이 생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진원에서 삼서까지 물량을 수매를 했을 때에 거리운반비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농가들에게 물류수송비에 대해서 혹시 지원한 바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현재는 없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강성주 위원
그래서 보면은 황룡면 필암리쪽에 DSC시설 2개소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연합RPC단에서 별도로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북부권에도 DSC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병행해서 앞으로 사업비가 투자된다면 회원조합원들 연합사업단에게 한번 타당성을 검증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좋은 말씀이십니다.
농민여론도 있고 해서 금년에 사업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간사하고 자리를 좀 바꾸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한 가지 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예, 박상곤 위원님.

○박상곤 위원
진원RPC사업과 관련해서 건의 한 가지 것 드릴랍니다.
지금 현물수매를 하면 대개 수매기간이 10일에서 20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에서 현물수매를 했을 때 나락을 가지고 온 차들이 주차공간이 좁아가지고 대기를 보통 몇 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벼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농기계를 벼를 베고 날라주고 아주 바쁜 사람들인데 몇 시간씩 대기를 하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현장에서 그것을 보완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진원RPC에 가면 그 조건이 오래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지금 장기간에 혹시 들어오는 마른 벼 같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물수매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매우 짧아요. 매우 짧은 기간에 많은 차들이 오는데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DSC시설이 늘어나면 이런 것은 조금씩 해소가 되지 않냐 하고 다른 대책도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좀 바꿔 주십시오.
제가 간사자리에서 질의 좀 할랍니다.
(임동섭 위원장, 박광진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임동섭
한 두가지 것만 물어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새서 물어봐도 이것이 해답이 안 나오는데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류 줬습니다.
RPC사업 여기 보면 결산서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부군수 전결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돈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한 5억 8천정도 되는 돈이...,
빨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자재에 대한 것을 여기에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가 버렸어요?
없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리고 우리가 위원님들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지유통부라고 해서 농협중앙회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있어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통화했습니다. 이분한테...,
우리군이나 농협중앙회에서 법인 만들라고 노력을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희군에서요?

○위원장 임동섭
네,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노력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금 한지가 언제입니까?
이번에 이것이 돈이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이것으로서 우리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유통센터 했으면 농협중앙회 누구한테 질의를 했습니까?
법인 만드는데? 누구한테 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담당자한테 물어 보세요. 지금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돈 178억이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빨리 만들어서 법인체한테 돈을 넘겨 줘야죠. 돈이 나가니까 10억, 17억씩 해서 이쪽은 진원조합, 저쪽은 삼서조합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해서 3억 4천, 4억, 2천 막해 가지고 비교견적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법인을 빨리 만들어서 했더라면 좀 더 보완이 될 것인데 법인서류하려고 문의라도 해 보셨냐고요.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문의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습니까?
그래놓고 우리한테 법인하려고 노력한다, 1년 걸린다, 2년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도 계속 통화중이어서 못했는데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농림과에서 노력을 했다는데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장성에 통합RPC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산지유통부 조합공동법인을 관리하는 조상철 차장입니다.
이분한테 자세하게 물어 봤어요. “나 농협 이사인데 우리장성에서 법인체를 하나 만들라고 합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쭉 물어보니까 한달안에 할 수가 있대요. 우리 7개 농협에서 정기총회 치러서 전부 개정해 가지고 돈을 주고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1년 걸린다고 그래요. 조상철 씨한테 지금 한번 당장 전화해 보세요. 얼마나 걸린가...,
지금 이 상태로 해서는 한달안에 할 수 가 있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의원들을 속이고 군민들을 속일라고 그래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안 물어 본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임동섭
물어봤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법적절차나 이런 사항이나 다른 시?군사례를 파악해 보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우리 법인 하려면 이분한테 올라 온대요. 이분이 농림부에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 양곡부에 해서 검토의견을 받고 해야겠느냐, 안 해야겠느냐, 그것부터 해야 해요. 돈을 주기 전에 이 검토의견을 들어서 ‘아, 장성군에는 농가가 이렇게 안 된다.’하면 못하는 거예요. 법률적인 사업성 검토 이런 것들이 농림부에 가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돈부터 줘버렸어요. 법인 만약에 농림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법인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렇게 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위원장 임동섭
제가 이 부분은 봐 보십시오. 이 부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군수님 결재까지 났어요. 저 부군수님 오시라고 할려고 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부분은 별도로 해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급자재 5억 8,700만원을 여기에 넣어야죠. 어제 13억 5,500만원, 17억을 계산을 계속 때려 봤어요. 없어요. 이 진원농협의 것 서류를 전체적으로 봤는데 없어요. 지급자재 부분을 빼먹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자재는 별도 서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조사자료에 가서 RPC에서 진원농협의 것이 들어 와요. 그런데 삼서농협의 것은 들어왔어요. 지급자재 부분이...,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부분은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리고 여기 봐 보십시오.
농협중앙회 이것이 모법입니다.
계약사무처리준칙, 수의계약을 4억 8천, 3억 하는데 예전가격 서류를 만들어 놓고 어디나 가서 해야 합니다.
이 수의계약 37조 법 적용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지도감독을 해야 할 농림과장님이 아까 무슨 관여를 했다, 계약과 함께 참여했다, 아까 박광진 위원님이 NH개발 농협자회사에 넣어서 했는데 왜 한군데는 농협자회사에 용역을 발주하고, 또 한군데는 개인한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군비가 새나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행정사무조사에 넣어서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신경을 좀 쓰시고 계속해야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칠랍니다.
(간사 박광진, 임동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께서 임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당해연도에 정산이 되면...,
그 실적보고를 받아가지고 아까 임 위원장 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비교를 해 봤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 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에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 봤습니까? 실적보고 연도마다 받은 내용 서류들이 하나도 없어요. 실적보고를 받아 가지고 진원하고 삼서, 삼계 친환경RPC를 비교견적해 가지고 왜 너희들이 이렇게 했느냐는 것을 벌써 몇 명이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 아니면 행정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일까지 안 온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것들이 담당 직원들께서 한번씩 보조금에 대해서 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새 나가 고 있습니까?
사실 농민들한테 의회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알면서도 말 못하고 그럽니다.
감독관이 조사하고 있죠? 거기에는 방송 안 나갈 거예요. 보조금만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법령을 준수해서 해야 할 공무원들이에요. 물론 시골의 농촌이 어려우니까 눈을 감아 준다고 하지만 행정적인 처리서류라도 완벽하게 해 놔야만이 도감사랄지 중앙감사랄지 감사원감사랄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 내부진이 잘 되어 있으면 외부도 잘 되어 있어요. 외부도 잘 되어 있으면 내부도 잘 되어 있고, 서로 뭔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업무처리 만큼은 제대로 해 놓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게 해야죠. 본 위원도 보다가 깊이 봐 버리면 너무 또 내가 힘들 것 같아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보조금 받은 농민들이나 우리담당 직원들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대충 훑어봐도 너무 잘못된 것을 통감하고 있는데 이것 어쩌겠습니까?
앞으로는 서류자체라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 놓고 그것을 편법을 써 가지고 예산전용을 한다고 하면 어떠 어떠한 법령 근거에 의해서 예산전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의를 어떻게 어떻게 받았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예산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회의서류까지 첨부해서 하면 ‘아, 하려고 영력하게 노력했구나.’ 의회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해 놓고 지금도 안 늦었어요.
오늘 끝나고 나서는 모든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개선조치 그 보다 조금 더 법에 대해서 위배가 많이 됐다면 가볍게 행정처분도 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이 보조금도 진짜 명백히 쓰일 수 있게끔 선거 때 뒤따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타 가지고 어영부영해서 돈 써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군민들의 피 땀 흘린 세금 받아 가지고 몇몇 사람을 위해서 보조금 그렇게 줘 버리고 행정조치도 안 해 놓고 서류자체도 안 해 놓고 그래놓고 자꾸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앞으로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5년치 갖다놓고 전부다 검토하고 그 보조금이 완료시효가 끝났으면 법령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론지은 것까지 서류첨부 해 놓으세요. 다음에 감사 때까지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전부다 다시 한번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예, 한 가지 것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를 보조사업으로 보조했을 때 이번 진원연합RPC나 삼계첨단가공쌀공장이 최종적인 준공자가 누구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최종 사업 준공검사자...,

○박광진 위원
아마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감리단의 감리자하고 계약을 해서 아마 감리가 공사감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데 서류를 보다 보니까 준공검사조서해 가지고 경리관 귀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식만 철해져 있지 내용물이 없어요. 사진대지도 별도로 디스켓에 담아 놨다고 하는데 준공검사보고서해 가지고 장성군수 귀하, 이것 잘못된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행정사무조사할 때 자료를 철저하게 보고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것 우리장성군에서 준공검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우리 박광진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서류 한 가지 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농민의 뜻을 물어서 거기에 썼다고 했습니다. 회의서류 전부를 검토를 해 보면 한군데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론을 잘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회의서류를 보면은 4분이 회의를 개진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것이 그것입니다.
네분이 경영안정자금을 쓰자 하는 얘기를 당시의 팀장 김수영 씨가 경영안정자금을 농장에 지급할 수도 있고, RPC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냈는데 여기 세사람이 답변한 것을 RPC쓰자는 말을 안 했어요. 쓰자는 말을 안 했어요. 쓰자는 말을 빼본 사람도 없고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서류는 이렇게 회의를 했으면 최소한 뒤에 종합의견을 종결을 지어야 합니다.
네 사람이 타협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자고 하는 종결을 지어서 종합의견을 내 놔야지 회의서류지 물어보고 나서 아무 종합의견도 안 내놓고 결론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일환으로 쓰겠습니다.”하고 종결을 지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회의서류냐? 누구의 뜻을 물어 봤어요. 뜻 물어본 것 아닙니까? 또 답변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군에서 만든 서류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농민단체의 뜻을 물어서 이것을 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잘못되었다는 지적한 거예요. 앞으로 할 때는 최소한 그런 회의를 했으면 종결을 지어서 종합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여기 농민들한테 설명했다고 했어 요. 338명한테 설명했는데 경영안정이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낱말이 안 나온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회의서류는 338명 소집해서 회의하겠다는 서류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회의를 소집했으면 참석자등록부를 만들어 가지고 338명을 부를라고 했는데 2백명이 참석할 수도 있고, 백명이 참석할 수도 있어요. 참석자등록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과연 회의를 했다는 증명서류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서류는 없어요. 공문낸 것 338명 이렇게 회의할랍니다, 이 사람들 오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로 했다라고 하는 홍보자체도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결을 지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데에 서류가 있을란가 모르는데 제가 어제 진원에서 분명히 이 서류를 보면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전부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부라고 하는 서류를 보니까 전부 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가 다른데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서류를 부실하게 했다는 잘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시지 말고 설령 다른데에 있으면 좋습니다. 모든 회의나 이런 것을 종결을 짓고 회의의견을 개진을 했으면 종합의견을 만들어 놓고 그 종합의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등록부 따로 회의에 참석한 사람, 또 회의내용에 대한 서명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등록부만 붙여놓고 등록부가 마냥 그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했다는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결을 지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위원
앞에서 누누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벼안정대책자금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농민단체의 말을 듣고 그렇게 결정지을 수는 없잖아요. 전 농민들이 다 혜택을 봐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이것을 우리 농민들 손에 통장에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알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화자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협연합RPC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니 이 다음에 만가닥할 때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가닥버섯 배지분양센터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목적이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늘어나는 버섯수요에 대비하고 관내재배농가에 고품질 병버섯공급으로 농가소득증대기여를 하고, 사계절고품질병버섯 안정생산으로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맞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맞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에 따라서 법인을 설립을 했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반산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대표가 최석풍 씨 외에10명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버섯재배생산규모를 보면은 만가닥과 새송이, 기타 느타리라든가 표고, 영지버섯을 재배하는 그러한 종균을 생산하기로 되어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버섯종균을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버섯배지...,

○강성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종균분양실적이 혹시 나왔습니까?
만가닥버섯에 대한 종균배양을 신청한 농가 수가 몇 농가나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금까지 180만명이 생산이 됐는데요. 일반농가에 조합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반농가에도 해서 현재까지 97만명, 만가닥, 새송이, 느타리, 영지, 천마 이렇게 배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버섯배지 농가공급현황을 보면은 만가닥에 대해서는 두 농가, 그 다음에 새송이는 7농가, 느타리, 기타 영지라든가 표고해서 한 댓농가가 되고 있는데 원래의 만가닥버섯 배지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서 이러한 지원사업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현지를 방문했을 때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보조금만 지급을 하고 난 뒤에 우리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지 않느냐, 장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에 보면은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거나 시정,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게끔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뒤에 생산농가에 대한 배지분양 실적이 이렇게 저조했는데 몇번이나 가서 지도를 하셨고 그 실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지도감독을 몇 회나 하셨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강성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후에 저희들이 보조금만 집행하고 관리를 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성주 위원
예.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버섯재배사를 증축하고 신축도 했어요. 5동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은 대장에 정식으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되어 있어요. 등록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건축물이 서있는 토지 에 대해서 산20-7 외에 3필지 이 위에 건물이 버섯재배사가 서 있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토지대장을 띄어 보니까 법인명의로 안 되고 건축허가를 낼 때에 토지사용승낙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대장을 보면 최석풍 대표자 한명으로 개인소유로 현재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 보면 재산처분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그래서 만약에 이 보조금을 줘 가지고 사업을 법인체에서 수행을 하다가 법인이 부도가 났을 때에는 이 재산권에 대한 분쟁의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조례에 따져서 토지도 사용승낙서는 받았을 테지만 이 건물이 서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명의로 가등기설정을 하든지 법인명의로 취득을 해서 등록을 해야만이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강성주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제가 감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빨리 그것이 조치가 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다행히 얼른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지금 7차례에 거쳐서 10억 3,100만원이라는 보조금 6억 9백만원과 자담 4억 2,200만원에 대해서 7차례에 거쳐서 보조금을 집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서류를 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본 바에 의하면 사업당시에 기계류를 구입한다든가 할 때 단일 품종의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비교견적을 받지 않고 단일견적에 의해서 아마 이것은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결정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에는 비교견적을 받아서 보완을 해야지 않겠느냐?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시겠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강성주 위원
그리고 조합법인이사 형제간 자녀간 있습니다마는 이 만가닥버섯배지분양 반산영농조합법인 등록부를 보니까 부부간에 등록한 분이 두분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당초에 설립할 때에...,

○강성주 위원
예, 설립할 때. 그러면 이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농가가 이 법인의 설립취지 에 맞게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지도감독이 우리 관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가족끼리 운영하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현장에 가 보니까 주변에 이 버섯재배를 종균을 하고 난 뒤에 부산물 이것이 이윤, 뭐냐면 농장물의 폐수가 유출이 안 되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말씀 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좋은 지적이십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먼저 만가닥버섯 배지분양센터조성사업이 2007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이 지역특화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신청이 됐는데요. 2006년도 3월경에 농가에서 신청을 하니까 저희들이 사업성을 검토해서 중앙에 농림사업하고 똑같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당해년도 2006년도 11월이나 12월경에 사업확정이 되어서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박광진 위원
특화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만가닥버섯 배지분양센터 조사과정에서 보니까 사실 반산영농조합법인 최석풍 씨는 버섯에 대한 관내에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버섯을 지금까지 25년정도 버섯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도비, 군비해서 보조금이약6억 9백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지원이 됐고, 이렇게 절차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금 강성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물론 법인은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부자지간도 가능하고 하지만 산20-7번지 3필지가 바로 조치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조합원 구성이 실질적으로 조합원은 실제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조합원이 될 수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조사해 본 과정에서 그렇지 않는 분이 조합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합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과정에서 물론 건축기계시설을 10억 2천정도의 사업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쪽에 물가정보지를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더 많이 투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판넬 값이라든가 2006년도 그 당시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상당히 저렴하게 잘 지었더라고요. 또 반면에 건물이나 이런 토목들이 매끄럽게 완벽한 시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그마치 6억 9백이라는 국?도비, 군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투자한 금액까지 합하면 2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화나 황룡에 농공단지보다 훨씬 많은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1년에 벌어들인 수입은 거의 마이너스다 이거예요.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무엇 때문에 이윤을 못 내고 있냐?
이 만가닥이라는 버섯을 물론 가까이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국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버섯중의 하나인데 우리국내에서는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보다도 선호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소비층이 없다는 것을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군에서 물론 지원해 줬으면 어떤 특화사업이 됐든지 거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어야 하는데 그냥 지원해 줬으니까 당신 알아서 경영하십시오 하고 거의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장성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예를 들어서 홍길동축제장, 백양단풍축제, 이런 축제장이라도 사실 저도 부끄럽습니다마는 그 자리에가서 실물을 처음 봤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것이 만가닥버섯인지 새송이버섯인지 구분을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서 조사과정에서 이게 만가닥버섯인가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한 버섯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엄청난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가장 잘못된 것은 우리집행부 지자체에서 이런 특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추진과정에서 물론 일자도 안 맞고 절차상의 문제는 큰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석풍 씨 반산영농조합법인이 정말로 특화사업자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줘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계속되는 사무조사에 고생이 많으신데 만가닥버섯을 지역특화품목으로 했는데 지역특화품목의 원래 목적이 뭐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역에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을 선정을 해서 지역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야기 하면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특성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지역특화품목에 대해서 책자를 어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관광과 연계해서 소득사업을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역특화품목으로 만가닥을 생산해서 우리지역에서 홍길동축제랄지 다른 축제 때 홍보역할을 좀 해 줘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일현 위원
오죽하면 이분이 만가닥을 신청해 놓고 소득이 창출 안 되니까 새송이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을 하겠습니까?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그분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만가닥은 시일도 오래 걸리고 새송이나 느타리는 짧은 시일내에 판매를 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쪽에 보면 몇 차례에 거쳐서 나왔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자금이 7차례에 거쳐서 자금집행이 됐습니다.

○이일현 위원
제가 7차례 나간 내용들을 쭉 보니까 최초 공문 나갔을 때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니 잘 나와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교부가 됐는데 처음에 교부하고 나서 두 번째 2차부터는 교부내용이 더 잘되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전담지도사로 하여금 현장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니다 라고 해 가지고 6분이 현장지도 했더라고요. 그 6분의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없어요. 그 6분이 정말로 현장에 가서 지도를 잘했더라면 그분이 지금에 와서 어려운 현실이 아니고 또 우리장성군에서 보조금을 결정해서 내려줬으니까 홍보를 좀 해 줬더라면 이분이 그 어려움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보조금 6억 9백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본 위원이 추산하기로는 20억이상 투자가 됐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맞습니다.

○이일현 위원
20억이라고 하면 일반 중소기업체보다 훨씬 큽니다. 자산으로 따지면...,
그런데 영농법인 10명 자기까지해서 11명인데 가족끼리 몇 명해서 하고, 우리가 5호농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안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도사업을 좀 해 주고 물론 여기에 자꾸 웰빙에 대해서 자꾸 나와요. 오늘 아침에 웰빙에 대해서 뭔가 하고 한번 봤어요. 웰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먹고 잘살자는 것 아닙니까?
이미 선진국에서는 ‘80년대 중반에 이 웰빙이라는 말이 그때 쓰고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쓰고 있어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로하스라고 해 가지고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이 로하스를 더불어서 잘 먹고 잘살자는 것인데 나 혼자만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아닙니다. 웰빙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앞으로 모든 것이 장성군민 전체가 잘 먹고 잘사는 행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몇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버리니까 이런 지경에까지 오죠.
안타깝더라고요.
지도사가 그냥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연구해서 어떻게 잘 해 나갈 수 있는가 기술센터직원들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최석풍 씨도 가서 보니까 공부도 엄청 했더라고요. 연구도 하고 해서 자기가 그 어려움에서 헤쳐 나가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전략적인 것을 도와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그 잘못된 것을 서류를 잘 갖추어 놓고 그 사람이 전략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꼭 예산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홍보나 이런 것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강성주 위원님께서 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랍니다.
우리보조금관리조례 11조 내용을 알고계신지 모르겠네요.
용도와 사용금지라고 하는 11조 거기에 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고 하면은 무슨 내용이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지원한 관리에서 행정적인 면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곤 위원
13조에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14조에서 사업비의 정산검사가 있어요.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용도와 사용금지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성실히 하라는 것은 그 보조금을 받으면 사용목적에 그대로 쓰고 잘 사업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분이 만가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최소한 과장님께서 보조금집행에 대해서 물어보면 법조항정도는 알고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과장님한테 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만가닥버섯사업이 선량한 관리를 못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건축물관리대장 검토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건축물관리대장이요?

○박상곤 위원
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어떤 면에서 말씀하십니까?

○박상곤 위원
버섯재배사 건축물관리대장 확인해 보셨냐고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어제 직원들과...,

○박상곤 위원
관리대장이 보조금 6억 9백만원 지원한 것과 이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그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맞게 되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박상곤 위원
맞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요. 맞는 것이라고 합시다.
내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건축물관리대장이 안 맞다고 하면 상당한 발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믿고 맞는 것으로 할랍니다.
진짜 맞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했으니까 밝히세요. 그렇게 넘어 가지 마시고.

○박상곤 위원
건축물관리대장 보고 맞다고 보시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을랍니다.
앞에 내용 보시고 뒤에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한 내용 보십시오.
(자료를 제시하며)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금 어제 저희들이 민원봉사과하고 건축물대장하고 파악한 결과로는 면적에는 착오 없는 것으로...,

○박상곤 위원
과장님이 맞다고 하니까 문제제기를 몇 가지 것만 하고 넘어갈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버섯재배사 집행을 4차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재배사 5동에 2억 2,700만원 맞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박상곤 위원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 변동사항을 보면 2006년도 1월 5일 소유자등록해서 등록일자가 2006년도 1월 5일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조금은 2007년도에 나갔는데 이 건축물관리대장은 이미 2006년도 1월 5일에 작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쑥 보면 민원실에서 등재 변동사항을 기재하면서 전부 2006년도 6월 27일, 2006년도 12월 4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과장님말씀을 100% 믿을랍니다마는 사전에 재배사가 있는데다가 짓은 것 마냥 해 버렸으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박상곤 위원
그것은 아니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박상곤 위원
그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었을 때 잘못 만든 것일까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아니 어떤 차원에서..., 원래 그 건축물은 두동이 있었습니다.
두동이 있고 차후에 5동을 재배를 해서 어제 파악한 바로는...,

○박상곤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믿고 새로 짓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착오가 있으면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착오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보완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박상곤 위원님께서 너무나 조사를 깊이 하시다 보니까 간사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가닥버섯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실 조사내용을 말씀을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많이 아끼시구만요.
우리 버섯배지공급내역서를 보면은 지금까지 2007년도에 9만 7,200평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97만 2천평입니다.

○박광진 위원
네, 350원씩 잡으면 3억 4천정도 되구만요.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장성군 관내 버섯농가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새송이하고 느타리, 우리군에서 냉각기를 지원해 주고 냉장시설해 주고 버섯사를 지원해 준 농가현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금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고요.

○박광진 위원
아니 몇 농가인지 몰라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전체적으로는 버섯이 330동정도 됩니다.

○박광진 위원
330동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표고버섯은 별도로 있고요.

○박광진 위원
표고빼고 느타리하고 송이만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이것이 한330동됩니다.

○박광진 위원
330동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면적으로는 3,003헥타.

○박광진 위원
330동인데 제가 알기로는 느타리나 송이는 1년 12개월 중에 최소한 입상을 4번 내지 5번은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데 우리장성버섯농가들은 종균을 어디에서 갖다 씁니까?
우리 백양사영농조합에서 갖다 씁니까, 어디서 갖다 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제가 알기로는 각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양사법인에서도 일부 농협에 것을 갖다 쓰고 그리고 최석풍 씨가 생산한 것도 갖다 쓰고 해남이나 장흥에서도 일부 거래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데 330동에서 제가 어제 저녁에 버섯농가들하고 조사를 해 봤어요.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종균을 갖다가 씁니까?”하니까 멀리는 평택, 가까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흥, 그런데 우리군에서 특화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조합법인에다가 이런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왜 우리 장성 것 좀 사용하지 멀리 평택의 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니까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반산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된 종균은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맞습니다.

○박광진 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종균이나 우리농가에서 원하는 곳에서 갖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하지만 진짜 남보다 20년이상 버섯농사에 종사한 사람이 진짜 검증절차를 거쳐서 330동 적은 버섯사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다음은 버섯동이 됐든 냉각시설이 됐든간에 다 지원해 주는 농가들이에요. 우리 아마 버섯작목반도 구성이 되어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좀 특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광진 위원
저는 먹어보질 못 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일단 이 버섯을 관내에서 시범적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최석풍 씨 것이 좋은 것이 나가니까 좀 재배를 해 가지고 진짜 이 버섯 생산량이 많고 배지가 좋다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작목반을 통해서 쓰는 방향으로 그런 것까지 지시해서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지시하면 안 되고 스스로 농가에서 검증이 되어 가지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검증받은 단계를 예를 들어서 백평이라도 한쪽에 넣어서 비교를 한다든지 해서 생산자가 그런 차원에서 돈을 받지 않고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광진 위원
우리 이일현 위원님도 저도 이야기했지만 사람 많이 모이는 축제장이라도 이만하게 포장으로 되어 있더만요. 이게 만가닥버섯이라고 해서 나눠줘요. 우리 축제비 어디다 쓸랍니까?
홍보도 좀 하시고 시식회도 한번 가져요. 이게 만가닥버섯을 어떻게 요리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해서 특화사업만큼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임동섭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제가 만가닥버섯을 생으로 먹어봤어요.
버섯은 생으로 먹어도 인체에는 해가 없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은 출하가격이 천원씩 하더만요. 시중가격은 2천원인데...,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금 현시지가가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분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 생산자 가격이 천원인데 시중가격이 2천원이면 천원차이 아닙니까?
100%를 중간마진에서 먹어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도 유통도 참 연구검토를 해서 소비자도 빨리 사먹을 수 있게끔 또 생산자한테는 조금 더 돈이 더 벌릴 수 있게끔 그 방법도 연구검토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그 만가닥버섯 홍보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사실상 홍보가 덜 되고 만가닥버섯이 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시식회관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리강습회라든가 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이면 도시락반찬배달하는 것을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때 만가닥버섯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조정을 관련부서와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소에도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의원들 자체도 보니까 홍보차원에서 위원장님이 식당하지 않습니까?
만가닥버섯 몇 박스 갖다가 먹어보게 끔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간사가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장성에서 생산한 만가닥버섯이구나 하고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도 얼른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식당에 공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것 의원들한테 가져오는 것 아닙니다.
가져와도 받지도 않습니다. 제가 맥을 짚어서 바꿔야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할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맡겨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테니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화사업을 하는데 본인이 중앙에 가서 로비해서 가져 온 자금이죠?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위원장 임동섭
만가닥 이 버섯이 수입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당초에는...,

○위원장 임동섭
연구검토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버섯은 실패작입니다.
그러면 특화사업을 새송이로 돌려서 그 사람이 살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가져 온 목적외에 하게끔 해서 그 사람을 살려줘야지 만가닥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만 지키라고 하면 우리가 만가닥을 한가 안한가 배지를 갖다가 농민들한테 하고 있는가 않는가를 감사하러 갔어요. 그런데 새송이로 돌아가고 있어요. 백양사농협 새송이 해 가지고 얼마 적자인지 아십니까? 군에서 백양사농협 관리사업 얼마 줬습니까?
얼마 갔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작년도에 9천만원...,

○위원장 임동섭
보십시오. 농협이 살찌고 있어요. 그것 아닙니다.
백양사농협에서도 새송이를 해 가지고 적자를 2억, 3억씩 내고 있어요. 올해 만약에 적자가 나면 다시 타당성 검사를 한답니다.
거기다가 만가닥특화사업으로 돈 가져왔으니까 서류로 계속 우리가 의회가 끝나더라도 이 다음 의원들이 또 지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족들로 되어 있는 이사들 제가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그것 법적으로 바꾸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당초에 설립될 때는 부부간이었는데 나중에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것이 개인적으로 말해서 그분이 들으면 어쩔란가 몰라도 최석풍 씨 개인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러 간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분이 워낙 어렵고 처해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분을 도와주시라고 한 것이지 본질적인 것은 만가닥배지를 농민들한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돈을 특화사업으로 준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것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권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반산조합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안 갈 데를 갔는가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한 시설에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것도 느꼈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갔는데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었고 모든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부족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부자농촌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병권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동섭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농협연합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활동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농협연합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한?미 FTA, 고유가, 물가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삶의 현실에 우리 농촌의 농업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노력이 있기에 분명 우리 농촌의 미래는 희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다음에서와 같이 정부나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부 보조사업이 법령이나 시행계획에 따르지 않고 현실 편의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첫째, 농협연합RPC 사업은 법인 설립 이전에 사업비가 지급되어 추진되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바라며, 현재 제1 RPC와 제2RPC 등 2개 사업장으로 운영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 관리되어야 합니다.
둘째, 군에서 보조하는 각종 사업의 보조금은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적정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농협에서 자체 농협계약 사무처리준칙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는 등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셋째, 만가닥버섯사업 조성시 법인 설립후 법인명의로 토지를 확보하고 건축물을 조성하여야 하나 토지사용 승낙 후 조성하여 차후 분쟁시 문제점이 우려되어 확보방안이 요구되며, 법인이사들의 구성에 문제점이 있어 정비가 요망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 등은 집행부의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줍시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6분 회의 중지)
(15시 1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협연합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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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농협연합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15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3항, 농협연합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농협연합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친환경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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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임동섭, 박광진, 강성주
이일현, 김병권, 박상곤
강화자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박광진
○출석공무원 1인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홍립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박광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9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9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6-13
2 5 대 제 198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06-12
3 5 대 제 19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6-09
4 5 대 제 19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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