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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8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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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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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6월 13일(금)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농협연합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5. 장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농협연합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농협연합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힘차게 출발한지 2년이 지나간 시점에서 군정의 현안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군민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현실을 확인하고 개선?보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협연합RPC사업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5대 의회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이면서 업무의 연찬 각종 자료 확보와 다양한 군민의 소리를 토대로 군정이 추진되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준비와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미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 권고할 것을 요구하고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있는 조사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한?미 FTA, 고유가, 물가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삶의 현실에 우리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계자들이 있어 미래의 밝은 희망을 보았고, 농촌을 살아가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군민을 만났을 때는 작은 힘이나마 정말 도와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분명 우리 농촌의 미래는 희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도 시정 1건, 주의 2건, 권고 7건 등 총10건이나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정부나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부 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현실 편의 위주로 추진되어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첫째, 농협연합RPC사업의 법인은 조속한 시일내에 설립하고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RPC보조금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군자체 사업비를 확보하여 벼재배 전체 농가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연합RPC사업장이 제1RPC, 제2RPC로 분리 운영되어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군에서 보조하는 각종 사업의 보조금은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농협에서 자체 농협계약사무처리 준칙에 의거 수위계약을 하는 등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둘째, 만가닥버섯사업의 조성시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토지를 확보하고 건축물을 조성하여야 하나 토지사용 승낙만을 한 후 조성하여 차후 분쟁 시 문제점이 우려되어 확보방안이 요구되며, 법인 이사들의 구성이 적절치 않아 정비가 요망되고 사업의 추진에 있어 철저한 행정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치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농협연합RPC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농협자체 종합계획서 없이 군에서 사업계획을 참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협RPC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까지 법인을 설립치 않아 조속한 시일내에 법인을 설립토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조합 공동법인 조상철 차장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하였습니다. 한번도 법인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데 의원들에게는 법인이 곧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문의도 안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농림부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고품질 일반쌀 친환경 품종에 따라 제2RPC와 제1RPC가 분리 운영하는 RPC를 1개의 사업장으로 운영하도록 권고조치 하였으며, 벼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보조금 등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군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여 벼재배 전체농가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RPC사업의 추진시 각종 공정이 농협 자체 준칙에 의거 분리 발주하는데 일괄 발주토록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 군조례에 의하지 않고, 농협자체규정에 의거 수위 계약을 하는 등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어 현지 지도를 철저히 지도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농협계약사무처리준칙 제37조 수위 계약에 의해서 예정가격 조서 작성도 없습니다.
4억 8천에서 5억 정도 약 5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2개 이상 견적서를 받아서 수위계약을 해야 함에도 수위계약 비교견적 입찰서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정토록 지도 철저히 하도록 권고 조치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만산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사업지 토지를 소유하거나 법적 설정 등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토록 권고조치를 하였으며 여덟 번째, 법인을 운영하는 이 사진이 친족 등이 포함하고 있어 재정비토록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당초 사업의 목적대로 전 조합원이 만가닥버섯재배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 조치하였으며, 열 번째 우리 군에서 특화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홍보가 미진하므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보조금 집행 등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 등은 집행부의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줍시다.
또한, 우리 지역은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우리 지역의 생산품 애용 및 시장보기를 해야 하며 특히, 공무원 및 관내 사업장 종사자의 관내 거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문제된 군정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실체를 확인하고 지적된 문제점과 제시된 대안 등은 집행부와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며, 새로운 정책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행부와 의회 모두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농협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임동섭 위원장이 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1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상곤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8회 임시회에서 장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군민의 복지와 관련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 6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20일까지 장성군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등 군정주요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서 군정발전과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08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박상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박상곤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3.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성주
행정자치위원장 강성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5월 13일 제출하여 5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6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에 법령상 수수료가 필요한 사항에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실적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수수료가 없음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7의 마 실적증명서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5월 13일 제출하여서 5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6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장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의,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대상자의 결정, 지급중지 등이며,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복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5월 13일에 제출하여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되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거주 장애인들의 자활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재활의지를 심어주는 등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장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강성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주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9일부터 시작하여 5일간의 일정으로 추진한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고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군정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와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우수기를 대비하여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공무원 각자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방재의 요건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이켜보면 수입쇠고기 개방에 따른 광우병파동과 고유가 고물가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의 살림살이도 어려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서로 간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미덕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현장방문과 자료정리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김상복, 이일현, 강성주
김병권, 임동섭, 박광진
박상곤, 강화자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의원강성주
의원박광진
사무과장고칠주
○출석공무원 21인
군 수 이 청
부 군 수 김용우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총 무 과 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재 무 과 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공병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산 림 과 장 박병춘
건 설 과 장 고성욱
도 시 과 장 김형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고칠주
의 사 담 당 김명식
속 기 사 신규선
의 장 김상복
의 원 강성주
의 원 박광진
사 무 과 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9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9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6-13
2 5 대 제 198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06-12
3 5 대 제 19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6-09
4 5 대 제 19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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