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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4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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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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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3월 27일(화)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2.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4.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성읍 북부보건지소 신축)
7.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치매안심센터 신축)
8.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
9.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12.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성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성읍 북부보건지소 신축)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치매안심센터 신축)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안(11시 04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장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이 실버복지 1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6호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실업 문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청년 자립기반 마련 등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청년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7호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 무형유산 전승행사 명칭을 추가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8호 장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급기관에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었고,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9호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신설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응분의 예우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0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여성의 정당한 권리보장 및 장기 재직공무원에게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휴가를 부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1호 장성군 장성읍 북부지역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장성읍 북부보건지소 신축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성읍 북부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2호 장성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부시책인 치매국가책임제에 부응하고 치매예방·관리·돌봄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회기때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1826호 장성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안 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로써, 인구 감소 및 대도시 유출로 인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여 활력 넘치는 장성 및 살고 싶은 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위원님들과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조례안 부칙 제2조 적용 예를 201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다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1호부터 4호까지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5호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상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력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성읍 북부 보건지소 신축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치매안심센터 신축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9.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 장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2.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 장성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13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재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재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살기좋고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5건 조례안 심사결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3호, 장성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4호, 장성군 주차장 일부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는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감면한다라고 개정되어서 조례에 반영코자 하며, 전남장애인 인권센터의 모니터링 실시결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의 차별적 표현과 장애인에 대한 법률 불일치 사항 등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5호, 장성군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 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 택시 운송사업에 발전과 군민의 교통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된 택시감차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6호, 장성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쓰레기봉투를 최초1번 세대당 10리터 50매를 무상제공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인구감소 대응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47호, 장성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정서순화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단절된 지역체를 회복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도시농업육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비농업인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고재 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군민 여러분!
오늘 뜻하지 않게 의회방문을 하게 되심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이므로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여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들의 뜻을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추경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김재완, 김회식, 고재진
김행훈, 차상현
○출석공무원 20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김 영 권
기획감사실장 김 형 근
재난안전실장 윤 홍 장
문화관광과장 신 정 욱
주민복지과장 이 상 옥
고용투자정책과장 박 종 호
경제교통과장 심 우 정
환경위생과장 이 재 오
산림편백과장 박 석 호
경관도시과장 김 선 주
민원봉사과장 배 영 식
재 무 과 장
김 윤 순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축산과장 김 현 영
기술보급과장 강 석 원
농촌지원과장 오 혜 림
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선 형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 기 훈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선 화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의 사 담 당
김 정 구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박 민 선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 재 완
의 원
임 동 섭
의 원
차 상 현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3-27
2 7 대 제 29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3-26
3 7 대 제 29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3-26
4 7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3-23
5 7 대 제 29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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