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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4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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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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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26일(목)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2.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6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최미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차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원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위원회 설치를,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416호,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차상현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성군 건축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 중인 건축진흥 특별회계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건축진흥 특별회계 운영 기간을 당초 2023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별도 의견이나 관련 부서 사전 협의 시 이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2417호,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분석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좀 궁금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 군에 존치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예.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아..., 정확히 위원회 구성 인원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 7월 28일 자로 위원회 심의는 거쳤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럼 과장님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당연히?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아니요.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안 들어가?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 임 과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기획실...,

○차상현 위원
기획실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예.

○차상현 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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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시 10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평소 우리 군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존속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현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명시된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7조에 특별회계 존속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존속기한을 연장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2418호,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치 필요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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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철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말씀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의안에 법령이 지금 2개가 적용되고 있어서 법령 충돌 여부와 그다음에 상위법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받기 위해서 기획실장님의 출석이 좀 필요할 상황 같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그러면 일단 가족행복과장님 설명 듣고 그러겠습니다.
일단 가족행복과장님 설명 듣고 기획실장님 이렇게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입니다.
지역과 군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가족행복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용 대상 및 위탁기관을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용 연령 및 위탁기관을 개정하고, 위탁기관 개정에 따른 종전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사항을 부칙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제1항 노인복지관 이용 대상을 장성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장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개정하고, 제7조제3항 노인복지관 위탁 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기간 5년 이내, 갱신 기간 5년 이내를, 위탁 기간 5년, 갱신기간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규정에 따라 장성군 노인복지관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제7조제3항 위탁기관 개정 규정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는 위탁기관에 관한 경과 조치를 부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공실버주택의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제4항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바, 현행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특별회계 전속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가족행복과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19호,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부칙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0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 착석)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일단 아까 제가 요청드린 기획실장님 출석이요. 가능합니까?
기획실장님 먼저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최미화
기획실장님.

○나철원 위원
오셨던가요?

○위원장 최미화
기획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십니다.

○나철원 위원
아무래도 법령과 관련된 거라 기획실의 검토가 분명히..., 모든 조례는 기획실에 검토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네,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우리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근거로 삼고..., 지금 현재 근거로 삼고 있는 노인복지법,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이게 개정된 이후에 2020년도에 지금 저희 노인복지관 관련된 조례가 최초로 제정이 된 거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네.

○나철원 위원
본 위원이 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미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은 이미 저희가 2020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미 상위법에 다 있던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어떤 부분은 있었겠고 어떤 부분은 추가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나철원 위원
오늘 개정되는 내용은 이미 상위법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다 규정이 끝난 상태였다는 거죠.

○기획실장 조지연
개정 부분이요?

○나철원 위원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비하는 차원인 거고, 또한 어떤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명문화를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건데 과연 이제 기획실에서 이러한 것들이 검토가 되었는가라는 거죠.
이제 한 번 더 정리하면 저는 늘 꼭 이 의안을 제출하신 우리 가족행복과뿐만이 아니고 어떤 부서든 가령 이런 겁니다. 애초에 오늘 개정하실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20년도에 최초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되었어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령 오늘 개정하게 될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가는 형태의 조례 개정이 아니고, 최초 제정 시에 이미 했어야 될 내용들을 이번에 하는 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책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의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당초 제정 당시에 살펴보지 못했음을 고백하셔도 저는 무방하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공직자들을 탓할 일은 없을 거다. 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법령을 어찌 됐든 다 검토하게 되는 기획실이든지. 좀 의원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얼마만큼 더 깊이 있게 소통하는 관계가 될 것인가. 대단히 기분 좋은 소통이라고 보여져요.
그거에 대한 우리 기획실장님의 공감 여부를 묻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좀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상위법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조례도 일관되게 제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의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살짝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처음에 시행..., 제정되다 보니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지역 여건이나 상황을 조금 고려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최대한 일관성 있도록 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무부서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애초에 노인복지관 설치가 제정될 당시 상위법하고 틀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마 파악이 됐을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의회에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는 절차는 주민들에게 고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우리 공직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너희 문제 있어라고 질책하기보다는 그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결국은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장성군이 행복의 길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공감하셨다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의 목적을 보면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설치된 노인복지관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나철원 위원
맞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개정안의 내용은 노인복지법도 있지만 사회복지사업법도 있단 말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이 두 개의 법률이 만약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기준이 되는 상위법은 어떤 법이라고 봐야 되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지금 아직 사례는 없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사업이 아동, 노인, 장애인 다양하게 복지 사업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고요.
이제 그중에 이제 노인복지법이 이제 저희는 노인복지법이 있는 것입니다.
노인 분야는...,

○나철원 위원
아까도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좀 이렇게 문의를 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개정 이유라고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이미 2008년에 개정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이것 또한 2016년에 이미 개정된 거고, 우리 조례는 지금 20년에 만들어졌어요. 그건 좀 검토가 끝나신 거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과 소통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개정 이후에 보면 노인복지법이 먼저 나오고 사회복지사업법이 먼저 나온다면 만약 이 두 개의 법이 만약에 상충되는 게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법이 더 상위법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 명시를 했겠죠. 그렇지 않나요?
노인복지법이 또한 사회복지사업법하고 내용은 중복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지만 과연 이제 법의 순서를 굳이 따진다면 노인복지법이 더 상위법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노인복지관 관련 근거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지금 설치했다라고 지금 다 조례가 되어 있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노인 관련 근거는 다 노인복지법인데요. 이제 그 안에서 시설에 대한 부분은 또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법령과 관련된 본 위원도 검토를 좀 했고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 상위법에 근거해서 정확한 문구로 고치는 것에는 동의가 가능한데 결국 문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노인복지관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은 집행 과정에서 추정은 가능하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설물이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는 것 또한 맞다. 이 주장도 일리가 있는 주장인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노인..., 저희 사회복지 관련해서 매년 지침이 내려오는데요.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기관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해서 한다는 지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의 관계의 법이라고 봅니다.
복지법에서 명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시한 부분을 따르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현행 우리 조례에서 그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에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나름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논란을 삼고자 한다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어진 노인복지관을 민간 위탁을 하는 거고 민간 위탁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정리하고자 지금 나이도 개정을 하고 또 운영 기간도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다 목적에 있어서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개정을 하는 것이라면 어떤 목적 또한 확실하게 할 필요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돼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저희 2023년 노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보면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위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준용하여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런 부분이 지침에 명시돼 있고, 또 위탁계약 기간은 사회복지 시행규칙 제21조 2에 준용하여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위탁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지침에 한 번 더 명시가 돼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이 맞고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충분히 이렇게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 보이는 것은 우리 과장님과 본 위원이 대화를 하는 거지만 실제 우리 집행부가 상대해야 될 분들 중에서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또 우리 집행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 사람들의 민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민원인을 가정하고 이런 조례도 개정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는 거고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추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나철원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리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해야 될 사항이 좀 있어서요.

○위원장 최미화
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회의시작)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나철원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나철원 위원
예.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여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의 있으십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제 말은 뭐냐면 내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나와야 되지. 안건을 왜 뒤로 미루는 것인지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동의 부분들이 회의 절차상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미화
네, 김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로의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일 하루 연장해서 행정위를 열리기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미화
동의 하십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내일 27일 오후 3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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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6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입니다.
군민이 주인이 되고 군민과 소통하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조의 목적에서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3조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병원과 의원이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항을..., 처분 사항이 신설되어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 조치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부패영향평가에서는 의견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2421호,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평소에 보건..., 우리 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내용이 정보 또는 자료 미파기 시 과태료 처분에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심민섭 위원
근데 이거 1년에 몇 번이나 수시 감사를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저희들이 1년에 수시 지도 감독을 병원 의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확인을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 위반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에 따라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어떤 작업 정지를 시킨다든가 어떤 제재를 가해야지. 꼭 이것만으로도 같이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다른 별도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아요?
정지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규정과 규칙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벌칙도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과한 벌칙은 저희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민섭 위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해서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 정보를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는 것이 제 목적이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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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체육사업소 소관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조정선수단 임용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전문체육인 육성 환경 개선 및 전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5조는 단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최소 1년으로 규정된 선수단의 계약 기간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하고, 계약 연장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단원의 연봉 및 등급에 관한 사항으로 선수단의 등급 산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의 운영 지원은 선수단의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한 훈련비 및 대회 출전비 등 선수단 수당 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법령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4조 등으로 입법 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2422호,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임용 및 운영 지원 등 전문체육인 육성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예,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이번 군정 질문에서 특별히 고생하고 계신 체육사업소장님 다시 한번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에도 체육진흥 조례가 있죠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요. 거기에 보면 체육진흥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민 체전도 앞두고 그랬으니까 우리 의회에 우리 군의 집행부에서 세운 체육진흥계획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 배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보고 더 공부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정선수단 그렇게 보면 되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조정선수단 이외에 지금 따로 부서가 있습니까?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니요. 직장운동경기부 우리 군에서는 조정만 육성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장성에서 조정이 또 이름을 날렸던 시절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운동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선수들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훈련비랄지 연봉이랄지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냐가 제일 관심사일 것 같아요.
대회 출전비..., 그래서 자료집 별표 2를 보면 훈련비 및 대회 출전비 이렇게 지급 기준 해가지고 하루에 1인 총 20,000 원..., 식비와 간식비 그러니까 운동선수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게 이제 결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건데 운동선수의 양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하루에 20,000원어치 물론 먹을 수 있겠지만, 정말 잘 먹어야 또 열심히 운동하고 실력을 기르는 거 아닌가 해서 과연 2만 원이 적정하냐. 이 의문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많이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마는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기준으로 책정을 한 거고요.
그 외에 대회 출전이라든가 전지훈련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형평을 봤을 때는 평균치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평균은 된다고 지금 자신하시는 거고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러나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이게 상위법에서 공무원들 여비 규정을 그렇게 때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죠.

○나철원 위원
참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보는데, 우리 운동 경기하는 우리 선수들이나 감독이 우리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처럼 먹고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보면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체력의 원천이니까 그럴 건데 좀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다.
이건 좀 상위법부터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고민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감독은 이제 그러면 최장 4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길게 보면...,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죠. 공고에서 공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철원 위원
그러면 실력 좋고 아무리 잘해도 길어야 이제 4년 뒤에는 다른 분으로 이제 교체될 수밖에 없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교체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개 채용해서 그분이 다시 감독으로 온다면 다시 재채용도 가능은 하겠죠.

○나철원 위원
계약은 재계약으로 그냥 하지만 또 공채에 그분은 응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실제 조정이라고 한 종목만 장성해서 한다면 또 우리가 과거에 명성을 날렸던 어떤 경험도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을 앞두고 더 많은 신경으로 실제 장성의 이름을 알리는 데 우리 조정선수단이 좀 더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우리 나철원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도 말씀하셨고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방금 지적한 훈련비 점심 식대 지금 라면 한 그릇이 얼마예요?
짜장면도 7,000원인가 8,000원 하는데 이거 식비는 정말 2식에 16,000원이라는 게 너무 하지 않아?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규정은 이렇게 돼 있다고 치지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걸 좀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이걸 지급을 좀 여유 있게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뭐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한 끼에 8,000원 한다는 거는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왜 그랬냐면은요. 과거에 보니까 간식비로 카드를 줘서 법인카드를 줘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다고 하면 기준이 없이 나가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데는 좋겠습니다마는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겠다 싶어서 1인당 정액조로 우리 공무원 정액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돈을..., 수당을 지급으로 변경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공무원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도 지금 거의 비슷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타 시군 추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제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고 서운한 게 타 시군이 그러니까 장성군도 그런다는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창성이 없어서 어떻게 앞질러 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상식선에서 조금 벗어난다면 모르겠지만은 아예 하루에 점심을 8,000원짜리 먹고 훈련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전지훈련 또는 대회 출전 시는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훈련비만이라도 좀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야 뭘 먹는 걸..., 우리 속담에 밥심으로 한다는 속담이 아니라 저기에 밥심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너무한 것 같다.
나도 오늘 이제 이거 지급 기준을 처음 살펴보는데...,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처음 만든 겁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좀 시정을 좀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3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0인, 반대 위원 6)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출석위원 6인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출석공무원 7인
기획실장 조 지 연
민원봉사과장 임 영 애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가족행복과장 신 정 숙
보건정책과장 강 대 익
체육사업소장 최 규 원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전 유 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최 미 화
간사
김 연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30
2 9 대 제 3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4
3 9 대 제 354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10-27
4 9 대 제 354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0-25
5 9 대 제 3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3
6 9 대 제 35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0-27
7 9 대 제 35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10-26
8 9 대 제 3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0
9 9 대 제 35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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