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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4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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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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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27일(금) 10시 01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성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성역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4.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1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서춘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심민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안 장성군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성군의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정원문화 육성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종합계획 수립과 정원문화 발굴,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참여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주민의 의견 반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정원관리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23호, 장성군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심민섭 부의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부의장 답변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민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최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군수와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실시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 훈련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10조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과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의안번호 제2424호,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미화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3.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본 위원회 간사이신 나철원 위원님과 사회교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장, 나철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나철원
서춘경 위원장님의 사회를 이어받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춘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을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업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군수 책무 및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제...,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육성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는 제9조까지는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중복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나철원
서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의안번호 제2425호,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업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춘경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간사, 서춘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로이동 4.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3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과 별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각호 및 단서를 삭제하고, 제2조제2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인 동의 시 소명인 지정 신청 제출, 서류 첨부 면제와 제2조제1항의 삭제 단서를 추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별지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법령 개정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 별도 의견이나 관련 부서 사전 협의 등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의 지원 제외 대상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하는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대상 업종과 일치시킴으로써 상위법 규정 및 취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안 제15조의 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별도 의견이나 관련 부서 사전 협의 등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맹점 등록 및 소상공인의 정의, 상위법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근거 조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별도 의견이나 관련 부서 사전 협의 등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금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화전자농공단지 조성 후 분양이 완료됐으나 분양받은 1개 업체에서 현재 토지 대금이 미납되어 토지대금 완납 시까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을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별도 의견이나 관련 부서 사전 협의 등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일자리경제실 소관 4건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6호,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과 별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427호,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상위법 규정 및 취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법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428호,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 반영과 소상공인 정의 인용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위한 것으로 근거법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429호, 장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에 대하여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법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 착석)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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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성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장성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장성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의 근거 조항을 상위 법령인 도로법 조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잘못 사용된 용어 및 맞춤법을 올바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을 상위 법령인 도로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용어 및 맞춤법 개정을 위해 안 제3조 손괴 예방을 파손 예방으로 개정하고, 조문별 띄어쓰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도로법입니다.
예산 조치는 상위 법령에 불부합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개정함으로 별도 소요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입법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장성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장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상위 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어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잘못 사용된 용어 및 맞춤법을 올바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적용을 상위 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용어 및 맞춤법 개정을 위해 안 제6조 상이하거나를 다르거나로 개정하고, 조문별 띄어쓰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입니다.
예산 조치는 상위 법령에 불법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개정되므로 별도 소요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주로 개정안은 정부합동평가 대상 과제로 법령에 불부합한 자치법규를 상위 법령에 맞춰 개정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건설과 소관 2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0호, 장성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은 근거 조항과 잘못 사용된 용어 및 맞춤법을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431호, 장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잘못 사용된 용어 및 맞춤법을 법제처의 법령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해서요. 이 과장님.
이 조례에 보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그 조례는 잘 정리가 돼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이 부실공사 방지 조례만 봐서는 시공업자에 대한 면죄부를 좀 주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공업자에 대한 제재를 하는 그런 조례는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저 경리파트에서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입찰 참가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 낙찰자 이런 부분들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참가 자격 제한이라든가 벌칙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따로? 조례가?

○건설과장 이인섭
예. 저희들이 부실공사 방지 조례라는 게 읍면 공사 지도관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사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사 지도관을 임명하는 그런 과정이 부실공사 방지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군에 근래에 뭐 부실공사 같은 건 안 나왔소?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직까지는?

○건설과장 이인섭
예.

○차상현 위원
건설과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그러겠지.

○건설과장 이인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요새 아까 방금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 부실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엄청나게 LH 철근 누락 부실공사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묵은..., 예를들어서 그런 시공을 하고 있는데 실제 담당 건설 과장님으로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 경우에는 일부 이제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 부분들에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공사 금액이라든가 할 때 책임감리를 지금 적용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책임감리를 믿고 시공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LH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건데 아마 그때 어떻게 적용돼서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그것까지는...,
저희 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신문 기사로 봐서는 철근이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서 2~3개 빠졌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100개 중에서 90개를 빠뜨려불고 100개를 다 빠뜨려불고...,
이런 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성군은 그런 일은 추호도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홍보 교육,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관리 감독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시공하는 담당 어떤 기능 기술자들의 문제가 아닌가 해서 앞으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아까도 말씀하렸듯이 100개에서 90개 빼고 철근을 빼고 시공했다는 것은 그건 업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로서...,

○심민섭 위원
근데 그 방송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이인섭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 또라이 같은데..., 죄송합니다.

○심민섭 위원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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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성역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34분)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성역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7조제1항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을 명확히 하고, 조례안 제15조의2 제2항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 제한을 하지 않고, 조례안 제27조의2 제10호 비도시지역군개혁위원회 심의 대상 중 기존 부지 면적의 5% 이상 확장 시 심의 대상이었던 것을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조례안 제60조제4항 방재지구 내 재해 예방시설 설치 건축물의 용적률을 120%에서 140%로 완화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9조의4 제1호 다목 자연 순환 관련 시설 건축물 용도에 하수 처리 시설을 포함하여 건축법 용도 분류와 일치하였고, 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4호 장성군 도시생태계 보존 가치 등급 미지정에 따른 전남도 개정 지시로 삭제코자 하며, 조례안 제20조의3 자원 순환 관련 시설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이 포함되어 건축법 용도 분류와 일치하였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 주민 의견 청취 대상을 군계획시설에서 군관리계획 전체로 확장하고, 조례안 별표 6부터 10까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 시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 거리를 20m에서 50m로 늘렸으며, 조례안 별표 15, 17, 18, 20, 22로 비도시 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조례안 별표 3부터 22까지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교정 및 군사시설이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분리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생산녹지 지역 등 비도시 지역에서 공공하수 처리 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부패 영향평가와 규제 심사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과 정책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심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명을 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에서 장성군 경관 조례로 변경하고, 경관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분과위원회에서 공동위원회로 강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통합된 경관지구로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드림빌은 분양 70세대, 임대 130세대, 총 200세대의 단독주택으 로 2012년 5월 조성되었으며, 10년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금년 8월부터 임대 세대를 분양 전환하고 있습니다.
분양 결과는 33세대 분양, 퇴거 12세대, 아열대 숙소 지원 19세대, 임대 기간 미도래 66세대입니다. 66세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지속 분양 협의 계획입니다.
개정 내용은 당초 ’23년 12월 31일까지인 드림빌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드림빌 특별회계 조례안 제4조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부패, 성별, 규제 심사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성역 주변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 목적은 청운지하차도 개통을 대비하여 장성역에서 청운고가 방향 가로구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지정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 3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성역에서 청운고가 방향 500m, 11,949㎡를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용도, 밀도, 배치 등에 대한 계획 수립입니다.
공장, 위험물 저장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동물 전용 장례식장의 입지는 제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한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국가철도공단과 관련 실과 협의 결과 제안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11월 군계획위원회 심의와 지형 도면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녹지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서 난개발 방지, 시가화 예정 지역 확대, 주변과 연계개발 지역, 구역 변경, 도시성장 관리 필요 지역, 주거환경 정비 필요 지역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역 주변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도시재생과 소관 4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2호,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허가 및 개발행위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점, 그리고 그 외 조례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433호, 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조례 명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명확히 하고,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434호,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 기간에 대하여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435호, 장성역 주변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청운지하차도 개통 시 개발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성역 주변의 건축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필요한 절차 이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과장님 청운고가 부분 한다..., 그 뭐야, 일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청운지하차도...,

○김연수 위원
청운지하차도..., 차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채양기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의 건폐율을 10% 더 이렇게 해주는 부분으로 지금 민원의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타당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일단 주민들이 1차적으로는 지하차도가 아무래도 상권이 아무래도 지하로 들어가는 구간 양쪽에서 들어가는 구간으로 영업에 좀 지장이 있고, 저희가 지하차도를 개설을 하면서 그 주변을 좀 깨끗이 관리해야 되는데 현재 규정대로 놔두면 자연녹지다 보니까 유해시설이라든가 좀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시설들이 허가가 가능해져 버립니다.
이게 주목적은 건폐율을 10% 올리는 것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역 주변을 좀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한 5가지 용도인 혐오 시설들을 제한을 하고, 그걸 제한하는 대신에 나머지 주민들한테 좀 필요한 시설은 10% 상향을 해주자. 이런 취지고 법적으로 저희가 국회법에 할 수 있는 근거들이 6가지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까 지금 참고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요건을 봤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제 의견을 청취를 해서 저희가 계획위원회 심의 때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최종 결정은 심의 때 이제 결정이 되죠.

○위원장 서춘경
저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 의견은 이따 13항에 장성역 주변 성장관리 계획 구역 때 그때 청취하도록 다시 한번...,

○김연수 위원
아니, 여기서 보고...,

○위원장 서춘경
그때 질의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빨리 제재를 해야죠.

○위원장 서춘경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이를테면 우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를 장성군 경관 조례로 바꾼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심민섭 위원
본 위원도 정확하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옐로우시티에서 또 새로운 단체장이 문불여장성이라고 했을 때 그럼 문불여장성 경관 조례 이렇게 바꿔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도 그것이 언제나 문제여가지고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군수님 방침은 본인을 포함해서 어떤 단체장이 오더라도 군의 고유한 이런 것들은 바꾸지 못하도록 좀 하자.
그래서 지금 저 BI 용역도 내가 있을 때 이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이 오면 이렇게 해놓고, 이건 안 맞지 않냐. 낭비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솔직히 얘기하면 당초에 장성군 경관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옐로우시티가 이제 좀 크고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 명칭을 한번 개정을 했었어요.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과잉 충성한다고 옐로우 붙이고, 홍길동 붙이고, 문불여 붙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주의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역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아까 제가 의견 제시한 거 우리 과장님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서춘경
다시 한 번 좀 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결국 김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하차도 공사를 한다고 역 바로 옆에서부터 청운고가 주유소 옆에 부지까지 총 500m 구간에 필지 수로는 약 57개 필지고, 사유지는 36필지, 국공유지가 21필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냐. 특혜성이 없냐. 이제 이것이 결국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는 그 주변을 조금 제한과 완화는 해줄 필요가 있다. 결국 완화를 해주면 우리 군민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것이고, 제한을 해주면 군민 전체가..., 예를 들어 그 옆에다가 위험물 저장이라든가 혐오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군민 전체가 좀 고통을 당하니까 좀 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견에 의해서 이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차상의 위원님들이 말 그대로 의견 청취거든요.
법률에는 60일 이내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최종 결정은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현숙 위원님 말씀같이 좀 이걸 한 번 더 심도 있게 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좀 해달라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또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청운고가 부분들을 한다 해서 현재상의 건물들이 되어 있는데 건폐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올려준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철도청의 뒤에 철도청 땅에다 토지 그 부분들이 보면 상당히 거기가 험합니다. 가서 보면 우리가 깨끗하게 환경 개선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수 없는지. 철도청하고 만약에 관련이 된다고 하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들이 이용하면서 거기에다가 그냥 쓰레기는 온갖 쓰레기는 또 거기다 다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막 이렇게 버리고 이런 것이 엄청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나무 같은 이런 조경도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고속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 일단 성장관리구역에는 철도청 부지는 편입이 안 됩니다. 철도 보호구역이라고 해갖고 철도로부터 한 10여m는 딱 의무로 묶어서 아무 행위를 못 하게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 환경 정비 차원이라면 저희가 이 성장관리계획으로 해서 쾌적하니 관리하려니까 철도공단에서 좀 여기 주변에 사진 찍어서 문서를 보내서 좀 이것도 연장해서 같이 관리를 해달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번 우리 과장님이 가서 보시고 우리 팀장님이 가서 보시면 정말 거기가 험합니다. 풀 관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음식 관리 부분들, 자기들 농사 뭐 하면서 엉망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퇴비 같은 거 쟁여놓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런 것들이 좀 도시 경관상의 부분이 아니니까 했으면 좋겠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장성역에도 한번 가서 얘기하고 실제로 장성역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역장님 쪽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충설명 좀...,

○위원장 서춘경
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기차 철로 철도청에 제한된 구역을 무슨 구역..., 접도구역...,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철도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철도 보호구역. 용어가 접도구역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접도구역은 우리 도로, 국도...,

○차상현 위원
철도 보호구역..., 그러니까 우리 김연수 위원이 얘기한 거는 저도 공감이 가요.
그쪽 우리는 장성 말로는 철툭철툭하는데 그 뒤쪽에 보면 정말 지저분해.
그런 거 좀 정비하는 데 신경 써주시고 아까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계획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완화를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0%를 완화해 준다는 얘기거든. 건축 비율이..., 근데 그쪽에 아까 토지가 몇...,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사유지는 36필지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36필지가 평균적으로 한 필지가 몇 평으로 돼 있어요? 몇 ㎡?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총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3,300평이거든요. 땅이..., 12,000㎡니까 3,600평 조금 못 되겠구먼요.
3,600평이라고 했을 때 국공유지라고 하면 57필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개인은 36필지, 국공유지는 21필지니까 총 해서 3,600평이니까 60필지로 나눈다고 하면 그렇게 큰 땅은 아니죠. 100평 이쪽저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 생각이 그거예요. 10% 올려주면서 크게 완화시켜준다고 그러는데...,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실제 다른 지역은 20%씩 원래 완화된 지역도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김연수 위원하고는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꼭 그런 사람들 올려줘야 되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나는 10% 올려주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
법에서 몇 %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해버리니까요.

○차상현 위원
법에서는 몇 %까지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상한이 30%입니다.

○차상현 위원
30%는 너무 많고 한 20% 정도까지는 더 완화를...,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법에서 20에서 30으로..., 아니, 법에서 20을 30까지 10% 완화를 해줄 수 있다고 명기가 돼서 이거 최상한선입니다.
지금...,

○차상현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10% 해줘봐야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해주나 마나야. 이건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제가 그쪽에 김연수 위원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토지를 가지고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불만이 많아요. 거기에..., 접도구역이 있어가지고 건폐율을 20%를 적용하니까 뭘 건축을 못한다라고 이제 불평이 많은데, 이왕 해주려면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제재를 한다는 얘기 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공장하고요. 이제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하면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가장 우리가 좀 지하차도를 뚫으면서 깨끗이 가야 될 때라 공장, 그다음에 위험물 저장시설...,
위험물 저장 시설이라면 이제 주유소 같은 경우가 아니고 우리 산성이나 독극 또는 이제 액체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자연순환 시설이라면 고물상, 그다음에 우리 특히 고물상이 이제 크게 뭐하죠. 그거 하고 이제 묘지 관련 시설, 납골 시설이라든가 동물 장례식장, 동물 화장장 이제 이것을 딱 5가지는 못하게 못을 박아버린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할 수 있되...,

○차상현 위원
모텔 같은 건 건축을 할 때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현재 녹지..., 거기가 자연녹지거든요. 녹지는 숙박시설..., 숙박시설이 안 되제?
지금 숙박시설이 안 되는 걸로..., 녹지는 안 됩니다. 지금 숙박 시설이...,

○차상현 위원
자연녹지는 숙박시설이 안 된다고? 20%...,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20%이면서도...,

○차상현 위원
해도?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원래부터 행위가...,

○차상현 위원
아예 안되는 걸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리고 저희가 허용할 수도 없고요. 법에 가...,

○차상현 위원
아파트 주공 아파트 쪽에는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주공 아파트 있는 데가 그 바로 주공 아파트 앞에 도로까지가 주거지역이고요. 지금 강변애 아파트 이번에 허가 나서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3분의 2 땅 지점까지가 상업지역입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경계에 서버리다 보니까 상업지역은 숙박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일반 모텔이든 무인텔이든 어떤 것들은 할 수가 있는데 주거지역하고 딱 붙어버리다 보니까 현재 규정은 20m를 띄어라. 주거지역의 지적 경계 한계점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민원실에서 모텔..., 무인텔을 짓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누가 하려고 상담도 하고 하니까 20m면 주공 쪽에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걸 좀 50m로 늘리자. 50m면 그래도 학생들이나 애들 주거하고 좀 낫다 해서 이제 주공 앞쪽이 지금 철물점 있는 쪽으로 그쪽이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은 숙박시설은...,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 가능한 데가 우리 상업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

○차상현 위원
근데 지금 이쪽에 아파트 허가가 하나 또 나갔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예.

○차상현 위원
근데 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30m..., 저번에 우리 채양기 팀장이 와가지고 30m...,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늘리는 거죠.

○차상현 위원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0m 늘려도 거기에 지장이 없을까? 한 50m 늘려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 바로 앞에가 장성 지하차도 4차선에 걸려 못 짓습니다. 50m...,

○차상현 위원
근데 민원실에 임 과장님은 30m만 해도 못 짓는다고 얘기는 하십니다마는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리려면 조금 늘렸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마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것도 생각 위원님이 해주셔야..., 군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 가장 열악한 것이 숙박시설이에요.
어떤 행사를 하고 그러면...,

○차상현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걸 명분으로 해서 숙박시설을 장려를 하면 안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니 그러니까 무인텔이...,

○차상현 위원
근데 요즘에 무인텔을 보면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이제 이것에 같이 제한을 받아버린 것들이 우리 세미 준 호텔들 있잖아요. 일반 모텔급에서 호텔 아래급 정도 이렇게 좀 깨끗하니...,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근데 그것도 제한을 받아버려요. 이렇게 가면...,

○차상현 위원
그 정도 호텔은 괜찮은데...,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는 많이 그쪽으로 유도를 하죠.

○차상현 위원
무인텔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건 그 아파트 단지 있는 쪽에 들어오면 안 돼.
그걸 좀 잘...,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근데 임 과장님도 30m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저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무인텔 같은 거 들어오는 거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견제를 좀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결국은 우리가 자연녹지 20% 용적률을 30%..., 건폐율을 그것은 굉장히 많이 올려준 거예요. 사실은 50%를 올려준 거 아닙니까? 당사자들한테는...,
쉬운 일은 아닌데 결국은 우리 장성읍,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걸 이제 풀어준 거 아니겠어요. 더구나 용적률은 100%니까..., 그러면 3,600평을 더 지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건물을...,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전체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는...,

○심민섭 위원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개인한테 나누면 9평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그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니까 너무 옹색하게 법 적용하는 것보다도 이걸 기회로 해서 장성읍, 특히 역 주변으로 더 성장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이거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데 그래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특혜는 아니지만 그것을 꼭 설득, 설명을 해 주셔서...,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데도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저도 이제 우리 채양기 팀장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됐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특혜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항들이 거기에 모든 것이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우리 군민들의 복지 권익이 더 나아진다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한 그러한 군민들의 민원의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은 또 그런 부분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어떤 사항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청취를 해가지고 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 또한 선거 부분들에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차상현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군민의 발전이 된다고 하면 적극해야죠.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도 김연수 위원님이 혹시 해주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잘못되는 법 집행을 하는 우려를 하신 것이지 군민을 생각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성역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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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에너지과 조례 심의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기를 설치하려면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제27조에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공영버스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수입,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어 금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조례 제5조의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성군 관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어 금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간 공고하였으나 이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교통에너지과 소관 2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6호,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37호,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 기간에 대해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 착석)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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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위원장 서춘경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민섭 위원
회의에 앞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련해서 기획실장을 참석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이유?

○심민섭 위원
단순히 숫자놀음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조례를 한 것은 기획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의 의견대로 기획실장 동석을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오원석 위원
먼저 설명하고...,

○위원장 서춘경
이거 먼저 하고 할까요?

○심민섭 위원
하고 이제 그 사이에 오면 되니까...,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는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성군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하여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존속기한을 ’23년 12월 31일에서 ’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하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의안번호 2438호,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에 대하여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에 할까요?
그럼 축산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 기획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특별히 보고 싶어서 초대를 했습니다.
이번 조례가 총 25건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 건으로 행정위, 그다음에 산자위 해가지고 8건 약 32%나 돼요. 귀한 시간에 이게 어떤 각 부서의 내용을 어떤 바꾸는 것도 아니고 존속기간 연장 때문에 기획실에서 전부 검토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일괄로 기획실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인데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방법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도청 법무담당관실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해봤더니 이것은 각 특별회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군 의회에 상정을 했고요.
이제 일정을 상정한 다음에도 또 한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과 하고 지금 의견 조율을 했는데 뭐냐 하면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특별회계 관련 조례만큼은 기획실에 전체적으로 한번 언급을 하고 질의?답변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을 냈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추가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까 올린 것 중에서 옐로우 법규를 옐로우 자를 빼고 기록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걸 넣은 것을 기분에 따라서는 그걸 넣었는데 빼니까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천 년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우리 법령이 단체장에 따라서 이름이 자꾸자꾸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니다고 생각해요.
특정 부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특정 부서한테만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사전에 관리를 해서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세를 좀 받아주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조례에는 그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하게..., 표현하는 제목으로 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여러 어떤 법령을 우리가 바꿔서라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네. 더 검토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기획실에 관해서 또...,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방금 우리 심민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상임위 자체를 상임위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하면 의안을 올리는 거야 이제 각 부서별로 하지만 실제 상임위 공간에서 처리할 때는 꼭 담당 부서장님이 아니시더라도 기획실장님이 대리해서 일괄 상정, 또 일괄 의결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절차상으로 그것은 하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그래요.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기획실장님이 쉽게 말해서 어떤 조례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어. 위원들이 필요한 부분만 쉽게 말하면 불러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그 부분을 처리하자 이런 부분들이죠?

○기획실장 조지연
예, 예.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자기 기획실장님 올라오셔서...,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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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역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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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출석의원 1인
최미화
○출석공무원 6인
기획실장 조 지 연
일자리경제실장 김 만 호
건설과장 이 인 섭
도시재생과장 이 태 영
교통에너지과장 공 태 복
농업축산과장 유 동 원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안 광 수
기 록 공 무 원
전 유 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춘 경
간 사
나 철 원

동일회기회의록

제3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30
2 9 대 제 3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4
3 9 대 제 354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10-27
4 9 대 제 354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0-25
5 9 대 제 3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3
6 9 대 제 35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0-27
7 9 대 제 35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10-26
8 9 대 제 3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0
9 9 대 제 35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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