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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2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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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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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27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기간연장 승인안
3.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장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로이동 2.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기간연장 승인안

○의장 김재남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기간연장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관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조정한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37억 5천 600만원이 증액된 1천 942억 3천 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3천 604만 5천원이 감액된 34억 4천 751만 8천원으로 예산 총 규모는 1천 976억 8천 651만 8천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대비 0.1%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 계속비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필암서원 주변 정비 사업은 동학과, 절의와 학문을 겸비한 하서 김인후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유교문화 체험의 장 활용과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하여 2002년 제132회 정례회의시 의결된 사업으로 국비지원 지연에 따른 기간 연장이 불가피 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김병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기간연장 승인 안에 대해서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기간연장 승인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3.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재남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규업무 발생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전담부서를 신설 및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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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재남 (10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 정원 내에서 신규업무에 대한 전담조직 신설 등 기구 개편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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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김재남 (10시 09분)
의사일정 제5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반성진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반성진
『건의서』
??폭설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전라남도 전 지역에 사상유래 없는 폭설이 내린 가운데 장성군 지역 일일 최고 67㎝, 누계 117㎝가 내려 우리 장성군 농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민 전체적으로는 시설원예 하우스나 축사 등 잠정적으로 16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폭설피해는 그동안 추곡수매제의 폐지와 쌀 협상 국회 비준안 통과를 비롯한 농가부채의 가중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폭설피해를 입게 되어 사실상 농촌지역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폭설피해가 아니고서도 작금의 농촌은 힘에 부칠 정도로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수입쌀이 식탁에 오르고 여타 농산물도 물밀듯 들어와 농촌?농민을 위협하고 있으며 각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도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피해를 줄이겠다고 농민들을 달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앞으로 폭설피해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피해액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일반적인 재해복구 차원의 지원에서 벗어나 이번 폭설피해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피해농가가 하루속히 피해의 충격을 극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복구지원 특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폭설피해 지역에 대하여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번 피해가 너무나도 크고 농업현실이 참담함을 넘은 상태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농촌의 회생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특별지원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 모든 농업인이 희망을 갖고 영농을 재기할 수 있도록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5년 12월 27일 장성군의회의원 일동

○의장 김재남 (10시 12분)
반성진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반성진 부의장의 건의문 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이틀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승인안 및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번 우리 지역에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 하루 속히 피해 농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11인
김재남, 반성진,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변안섭
김재완, 김병관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재남
의원김병관
의원윤시석
사무과장고칠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고칠주
전문위원 나정수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재남
의 원 김병관
의 원 윤시석
사무과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7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7
2 4 대 제 17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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