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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2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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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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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회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26일(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172회 장성군 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기간연장 승인안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용원
의사담당 이용원입니다.
금번 제172회 임시회는 지난 12월 22일 윤시석 의원 외 세분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장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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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172회 장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재남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기간연장 승인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병관 의원과 윤시석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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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재남 (11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관 의원, 간사에 윤시석 의원, 위원에 김재남 의장, 반성진 부의장, 박광진 의원, 최남호 의원, 박덕수 의원, 김동영 의원, 고광준 의원, 변안섭 의원, 김재완 의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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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재남 (11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쌀 개방 협상 비준과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농업시설과 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어 농가의 어려움을 주는 등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폭설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중앙의 복구비 지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방비 일부를 우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7억 5천 600만원이 증액된 1천 942억 3천 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3천 600만원이 감액된 34억 4천 800만원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천 976억 8천 7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28%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비 재원인 세외수입은 군유재산 매각대금 3천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억 6천 600만원, 농산물 직판장 임대료 회수수입 7천 500만 원 등 총 41억 4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백양사 수석 전시관건립 3억원, 장성읍 도시계획도로개설 4억원 등 총 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상 사업비 2천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0억 6천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일시사역 인부임 4천 300만원, 홍길동 캐릭터상품 샘플제작 1천 600만원, 문예회관설계 현상공모 보상금잔액 2천만 원 등을 감액하는 한편 쓰레기수거 청소차량 운영비 2천 500만원, 폭설피해 복구에 따른 일반 운영비 2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백양사 수석 전시관 건립 3억원, 소방도로 개설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 9억원, 문예회관건립 2억원, 쓰레기 소각시설 개선사업 3억 4천 900만원, 폭설피해 긴급복구비 1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5억 4천 400만원, 기반정비공사 주민지원사업 7억원,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 7억 7천 800만원이 추가 또는 신규 편성된 반면에 감액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1억 5천 300만원, 경로연금 2억 8천 300만원, 보육료지원 4억 8천 6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7억 1천 8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2억 9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8천 100만원을 증액한 9억 3천 900만원, 주택사업은 4천 100만원을 증액한 1억 2천 800만원, 의료보호사업은 5천 200만 원을 증액한 6억 400만 원, 주민소득기금은 3억 2천 900만 원을 증액한 8억 6천만 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은 1억 4천만 원을 증액한 4억 8천 700만원이며 삼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6억 7천 800만원을 감액한 6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전체적으로 45건에 223억 1천 500만원이며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 활력사업 15억 5천 700만원은 홍길동 문화콘텐츠 중장기 기본계획 용역중이고 장성호 시?서?화?어록 설치공사 6억 6천 700만원과 금곡영화마을 개발사업 15억 5천 100만원은 실시설계중입니다.
문예회관건립사업 46억 6천 500만원은 건축설계현상공모 추진 중으로, 공설납골당 추진 14억 5천만 원은 실시설계 중으로, 쓰레기 소각시설개선사업 26억 4천 800만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유찰되어 이월하게 되었고 신규농공단지 조성설계용역 5억 3천 200만원은 농공단지 지정승인 중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 4천 8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7억 7천 800만원은 금번 4회 추경에 예산요구 사항으로 이월계획이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 4천만 원은 실시설계 중으로, 삼계하수종말처리장 16억 1천 300만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후 변경된 의존재원의 증감사항과 금년 한해 동안 예산의 운영과정에서 변동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총 정리하는 것으로 의원님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한해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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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기간연장 승인안

○의장 김재남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명원
문화관광과장 김명원입니다.
필암서원 주변정비 사업 계속비 사업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양된 하서 김인후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유교 문화체험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추진 중인 필암서원 주변정비 사업을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 2002년 9월 16일 제132회 장성군 의회 정례회에서 총 177억원의 사업비를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해 주셔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일부사업이 국비 지원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계획기간인 금년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남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지방 재정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기간 연장의결을 받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의 사업기간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으로 2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면 2002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토지 1만 2천 949평을 매입하고 건물 17동 보수와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을 완료하였고 오수 차집관로를 설치하였습니다.
2003년부터는 부지조성과 함께 전기, 통신 지중화와 대형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고 진입도로 개설, 전통조경, 연지 조성, 정자화장실 건립 등은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진덕원 숭의관 건립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설계가 끝나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2007년까지 유물 전시관을 증축하고 관리시설 및 기반시설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필암서원이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서원으로 거듭남은 물론 인근 홍길동테마파크와 축령산 휴양림등과 연계되는 훌륭한 관광벨트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 계속비 사업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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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1인
김재남, 반성진,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변안섭
김재완, 김병관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재남
의원김병관
의원윤시석
사무과장고칠주
○출석 공무원 2인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문화관광과장 김명원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고칠주
전문위원 나정수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재남
의 원 김병관
의 원 윤시석
사무과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7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7
2 4 대 제 17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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