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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8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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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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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8월 20일(월)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지난 제297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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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앞전에 조례안이 보류되어가지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다고 사료됩니다. 본위원도 많이 했고, 타 시도 군도 보고 했는데 지난번 자료줬을 때는 민선7기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설명자료를 줬잖아요. 그때는 완료된 곳이 구례하고 담양군이라고 줬어요. 그런데 방금 아침에 군수님이 6개 시군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시군입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담양, 구례하고 고흥, 완도, 진도, 신안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서 여섯 군데가 조직개편안에 설치조례가 개정이 됐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김윤순
네.

○김회식 위원
지금 완도랄지 이 부분은 현재 보류상태겠네요?

○총무과장 김윤순
완도됐습니다. 2군 1단입니다. 진도도 2국 1과를 신설했고, 신안같은 경우는 2국 5과 2개 사업소를 개정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의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군수님께서 본인의 의결권한을 최대한 확대를 국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 수직적 인사에서 수평적으로 갑니다. 수평적으로 간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과와 국과 실이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그말이에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현재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성군에서도 국으로 개편이 된다면 과연 그것을 실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윤순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침에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오늘 의결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먼저 사무분장 지침을 개정해야 되고 요. 각 과별로 계별로 찢어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무분장을 각 과가 내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찢어야 할 부분이고, 두 번째는 군수님 결재권이 197건에 부군수님 472건, 실과장 1,600건이라고 했는데요. 그 건을 한 3,900건 되거든요. 그 건을 아까 과장 것을 국장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올린 것도 있겠지만 그걸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을 올리는 것이지 경미한 건은 올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까지 내려줘야 되고, 군수님 것도 내려줘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군수님도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국비확보 유치도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요구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그것은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현재 가장 우리가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과연 이 업무량이 결재권한이 국이 이렇게 신설된다면 국장님의 전결 결재부분이 한 라인이 더 늘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렇지만 한 단계가 더 늘어난다는 결론인데 만에 하나 이것을 어떤 의결권한을 국장 선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해주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윤순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서기관을 두 자리가 늘어나죠?

○총무과장 김윤순
네.

○임동섭 위원
사무관 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야지요?

○총무과장 김윤순
최소연수는 4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4년 이상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국이 2개인데 한 국은 한 2년동안 조직개편만 하지 자리가 없는데요? 해당자가 없는데 바깥에서...,

○총무과장 김윤순
행정국이 있고, 시설국 쪽에 경제건설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직은 행정단수직으로 되어있지만 기술직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임동섭 위원
아니, 대답을 시원스럽게 하시라고요. 4년에 해당되는 직원이 누구이시지요?

○총무과장 김윤순
시설직이 두 분이 있고요. 행정직은 복수 직렬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거기는 많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행정직은 많이 있고, 시설직을 복수직으로 해서 두 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현재 대상은 총 6명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6명 누구인지 불러주실래요?

○총무과장 김윤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시설직하고, 토목직하고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윤순
시설직은 배영식 민원봉사과장하고, 산림편백과장 하고 현재 두 분이 있습니다. 행정직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시설직은 4년 된 사람이 없죠?

○총무과장 김윤순
네, 건축, 토목, 지적직을 시설직이라고 하는데요.

○임동섭 위원
누가 국 설치해가지고 4년도 되지도 않았는데 토목직 시키고 놔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산림과에 있는 박석호 과장이 4년이 됐고, 그다음에 배영식 과장 두 분 중에 한 분이 국장으로 가시겠네요.

○총무과장 김윤순
인사를 해 봐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인사를 해야지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법에 의해서 4년이상 되어야지 서기관을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리로 해 줄 수 있냐고요. 국장대리...,

○총무과장 김윤순
직무대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수직이라고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복수직으로 해가지고 시설직하고 다 넣어서 두 명 아닙니까?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은 국장 주자니 그렇고, 업무의 속성상 좀 안되고 그러니까 직무대리로 국장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네, 직무대리도 가능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 조직개편안에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솔직하 만들어서 직무대리 줘 놓으면 직무대리 줘가지고 다시 또 해가지고 같은 사무관이기 때문에 진급은 못했으니까 이다음에 인사있을 때 바꿀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윤순
현재 4급은 실장자리는 두 자리가 있거든요. 현재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하고 아니, 정원으로 있습니다. 정원 두 자리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지는 않았죠?
김형근 실장님이 나가시고 나서 그런데 조직개편안에 국장자리가 두 자리에요.한 자리는 행정직은 가능합니다. 많으니까 그런데 건설국은 두 분 뿐이 없어 요. 해당되는 사람이 지적직하고 주택직이라고 그럽니까? 두 분 뿐이 없어요. 그러면 두 분을 앉히기가 그렇거든요. 국 해놓고 마땅히 안되니까 직무대리로 발령낼 거 아닙니까? 직무대리로 발령내가지고 2년짜리나 1년짜리 내놓고, 이 다음에 다시 또 저쪽 어디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도 발령낼 수도 있냐 그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위원님, 5급까지는 아까 시설직에서도 토목, 지적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4계급이 되면 기술서기관이 됩니다. 직급이 통합됩니다.

○임동섭 위원
기술서기관을 뽑으면 두 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당이 안된다고 제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지요.

○총무과장 김윤순
안 된다고는 제가 안 했습니다.
인사를 해 봐야 압니다.

○임동섭 위원
인사를 해 봐야 압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아까 그래서 기술직하고 서기관하고 4급이 되버리면 직렬이 없어져 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행정직이나...,

○임동섭 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의원님한테 설명이나 하셨습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1대1로 과장들이 해가지고 해줘야 한다고 그렇고, 장성군에서 못할 것이 뭐 있겠어요? 그런 정으로 하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국으로 해가지고도 직무대리로 발령내야 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토목직이 제일 오래되신 분이 지금 몇 년째에요? 기호영 계장님 나가시고, 또 그 뒤로 해가지고 동화에 있는 동화면 장님 박홍수 면장이 거기가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2년 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윤순
네, 좀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2년을 기다렸다가 자기 보직을 받는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 그말이에요. 직무대리로 했다가 일이 안 풀리고 해가지고 업무능력이 안되어가지고 다시 도시과장이나 건설과장으로 보낼 수 있죠?

○총무과장 김윤순
직무대리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이 인사의 맹점이에요.
차라리 진급을 4급 서기관을 달아버리면 소신껏 일할 수도 있고, 가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라고 하면 표현이 지나칠 지는 몰라도 각 국을 각 과를 잘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년이나 3년 기다려야 해요. 많게는 이렇게 기다렸다가 국장을 단다고 그말이에요. 내가 그 대리를 뗀다 그 말이에요. 떼는데 그 과정에서 있을 지 안 있을지도 모르고, 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인사를 예측가능 하지도 않은 데 꼭 조직개편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행정직하는 국장 자리만 해주고 나머지 자리는 그냥 그대로 가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행정직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로 상호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국에 갖다가 시설직에다가 행정직을 갖다가 국장으로 앉힐 수 있다 그말이죠?

○총무과장 김윤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무대리도 가능하다는 말씀은...,

○임동섭 위원
아니, 직무대리는 연수가 안됐으니까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고, 4년이 지난 행정직 과장들이 계세요. 이 분 한분은 행정직 국장하고, 한 분은 기술직국장으로 가능하냐고요? 행정직이 갈 수가 있어요? 인사담당자님 어째요? 행정직이 할 수 있어요?

○위원장 고재진
아까 복수직렬이 할 수 있다 하지 않았어요? 아까 설명하던데 아까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김윤순
건설경제국은 서기관도 되고, 기술서기관도 된다.

○임동섭 위원
네?

○총무과장 김윤순
기술서기관도 서기관도 된다고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수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복수직이니까 기술직으로 가서 할 수가 있다?

○총무과장 김윤순
네. 행정직은 단수직이고, 건설국장은 복수직이다. 그래서 행정직은 서기관만 가고, 경제건설국장은 서기관은 기술서기관이 된다.

○임동섭 위원
그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지금 하 십니까?
이 중요한 공사를 예산으로 보자면 공사를 몇 백억씩 주무르고 도시과, 건설과 전부 장악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단을 하면 되겠어요? 대리체제로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정 없으면...,

○총무과장 김윤순
그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임동섭 위원
뭐가 마찬가지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복수직렬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복수직을 갖다가 행정직으로 앉힌 데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다른 시군에 한 데 있으니까 세 군데 있으니까 물어보고 합시다. 자리 만들어 놓고 대리 만들면 이거 하나마나에요.

○위원장 고재진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4급에 관한 진급대상이나 장성군에 5급 사무관을 달고 4년 이상 대상자 가 행정직하고 기술직에서 몇 명입니까? 체계적으로 좀 합시다. 답변을 그렇게 못하세요? 행정직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6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6명이 대상이 됩니다.
기술직은요?

○총무과장 김윤순
2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행정직, 기술직이 아까 복수로 갈 수 있는 그런 현 장성군에 보직이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부분에서 사무관 중에서 행정직이 기술직에 앉아있는 배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임동섭 위원님께서는 기술직이나 토목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복지국은 행정직이 앉는데 경제건설국은 행정하고 기술직으로 되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에 앉을 수 있는 대상 이를 테면 기술직이나 토목직만 되나. 행정직도 복수로도 갈 수 있는가?

○총무과장 김윤순
네, 행정직도 복수로 갈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총무과장 김윤순
아까 6명하고 기술직하고 총 8명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이 6명 안에서 갈 수 있는 2명까지 8명 안에서 토목직이나 행정직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행정복지국에 국장으로 4급 승진해서 갈 수 있고, 또 이런 2명 말고 6명 속에서 경제건설국 쪽으로 보직을 갈 수 있는가?

○총무과장 김윤순
네, 갈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리고 없으면 직무대리가 하겠지요? 없으면 직무대리가 가능한대 지금 대상자가...,

○총무과장 김윤순
인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현재 대상자가 있으니까 행정직 여섯 분 하고, 기술직 두 분하고 지금은 그냥 서기관으로 갑니다. 지금 5급까지는...,
4급가게 되면 기술서기관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냐 이말이죠?

○총무과장 김윤순
여섯 분하고...,

○이태신 위원
행정직이 보건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는 상관이 없다는 그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8명이 있는데 행정복지국하고 경제건설국 서기관으로 승진시켜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왜 다른 소리를 해버린까 우리 임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직무대리를 앉혀가지고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대상자가 있고 서기관 진급자가 2명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서로 복수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김윤순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업무분장에 따른 명칭이 국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또 명칭이 재난안전실이 이제 실이니까 실장님으로 되고, 고용투자정책과가 일자리정책과로 되고 경제교통과가 교통정책과로 되고, 경관도시과가 도시재생과로 이렇게 업무 과 명칭이 자주 있는 것은 안 좋아요. 저희들도 무슨 일을 좀 하려면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도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고유명칭들을 갖고 시대에 따라 변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서는 자주 바뀌고, 제가 4년전에 봤어도 그때도 몇 개가 바꿨어요. 이런 과, 국, 실 명칭이 그걸 고유명칭을 가지고 가야지 신속하게 알아볼수 있고, 군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데 전부다 군민들이 무슨 과인지 알 지를 못해요. 자주 바뀌는 것은 안되고, 그리고 직급 정원조정에 있어서요. 595명에서 618명으로 23명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채용이 다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윤순
아직 안됐지요. 정원이라...,
이번에 하는 것은 3명만 그렇고, 20명은 행자부에 2016년부터...,

○이태신 위원
정원 직제를 늘려놔야 내년에 또 채용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김윤순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여기가 정원에가 595명 중 출산휴가, 휴직...,

○총무과장 김윤순
26명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분들이 다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들어 있습니다. 595명에 들어있는데 26명의 휴직자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26명에 대한 로테이션 인사가 여성분들이 많죠?

○총무과장 김윤순
네, 육아휴직자가 많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한 대체인력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임신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결혼하면 임신이 되고 안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아휴직이 되고, 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휴직처리하신 분도 계시고, 이러한 대책을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포인트에 어떤 보직을 갖고 있다가 휴가를 내버린다고 하면 이런 대책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되냐 그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그래서 기간제를 쓰거든요. 읍면에서 요청하면 그 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6명에 대해서 업무는 많고, 그래서 타 시군에다가 기술직 같은 경우는 별도공고를 해서 모집하려고 다 띄워놨거든요. 모집하고 있고요.

○이태신 위원
그래서 삼서가 토목직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휴직 들어갔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면에 비해 업무량이 엄청...,
삼서가 토목직이 5개월 정도 지금 민원현장이나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 대체인력들을 유휴인력들을 그런 준비도 안 해주시고 직제개편에 잿밥에만 관심이 있고, 정말 조직의 슬림화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인사대책이 충분하게 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은 하나 안 해주고 쓸데없는 데만 다 있고 또 무기계약직들이 서로 눈치보고 자기 업무가 없으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사항이 그렇다고 하지만 장성군이 총무과에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298명이 본연의 자리에서 공직이에요.
거기도 그러니까 전부다 일대일 면담을 한다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딜 가도 탤런트가 되어야 된다. 이런 교육들을 시켜서 298명이라는 무기계약직들을 풀 운영할 수 있어야 되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성군이 1천여명의 공직자가 과연 인구 3만 7천명에 대비해서 1대1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육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5명 최소해서 1대1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짜지않고, 오늘 군수님 오셔서 설명하시는데 전혀 문제없다는 식으로만 이야기 하는데 물어봤어요. 대외적으로 와서 장성군 예산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서 이런 부분이 자세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이번에 단체협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규정원 현원에 대해서 인사배치가 적재적소에 어떤 것이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에요. 이런 대체로 할 수 있는 인사풀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무기계약직들이 조직의 슬림화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디를 가나 이 이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공무원은 만능 탤런트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복지여성국에 있다 든가 어디 국에 있다든가. 기획감사실에 있다든가 무기계약직으로 어떤 면에 있다든가 이런 행정업무를 수용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은 책임성이 없다해서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좋죠. 책임이 부여되는 것도 행자부 지침에서 그런 업무분장을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을 활용하고 이왕에 같은 머시기니까 직원들하고 괴리감이라든가 전혀 없이 좀 떳떳하게 공직으로서 그걸 대비를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토목직 같은 것 아까 말씀드렸지요? 5개월동안 공백이 있을 때는 일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이유가 있을 거에요. 왜 못 뽑았어요? 토목직을...,

○총무과장 김윤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저번에 사직서를 쓰려 왔더라고 요. 제가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전부터 그런 여성공무원으로서 토목직 시설을 한다는 것이 엄청 힘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전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부터 잘못입니다.
과장님께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 1년전부터 그런 일이 된다 라면 유휴 대체인력으로 풀이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빨리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또 우리 중요한 과에 토목직들이 부족했을 때 그런 부분에 인사확충을 그렇게 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좋아요. 그러한 기술전문직들이 충분하게 고생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특이한 부분이니까 기술직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배치하고 있다가 바로 바로...,

○총무과장 김윤순
다 공고해놨고요. 인터넷에 다른 시군에 다 공고해놨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곳에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총무과 인사담당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국장이 중요해요. 현 체제에서 서기관을 시켜버리면 사람은 안 쓰고 그대로 진급만 시키는 것이거든요. 기획실장하면 기획실장을 갖다가 서기관을 달아줘버리면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현원에서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에요. 그러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국장 두 자리가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국장이 사무관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무관 자리 두 자리가 생기지요. 네 자리가 생겨요.

○총무과장 김윤순
세 자리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차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럼 세 자리네요. 세자리 교육갔다 왔어요? 아직 안 갔지요? 조직 개편이 안됐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윤순
네.

○임동섭 위원
문제는 이것이에요. 문제의 본질을 잘 아십시오. 우리가 봐서는 군수님이 일을 잘하고 정말로 조직개편을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직자들에게 잘 가게끔 하려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6명 사무관이 국의 행정국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6명입니다. 무리를 안 두고요. 그다음에 시설직 두 명입니다. 두 명에서 발령을 내야겠죠?

○총무과장 김윤순
네. 아까 8명중에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 플러스 2입니다.

○임동섭 위원
보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보세요. 어디 몇 백억을 주무르는 데다가 행정직을 갖다가 옥상 위에다가 앉혀놓고, 기술직들이 와서 결재하고 전문용어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 앉혀서 하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려고 지금 조직개편 해 주겠어요?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6명 중에서 2명 보내고, 그 사람들 있는 사람들 그래도 기술에서 지적직 박석호 과장보고, 건축직 배영식 과장님은 두 분은 안 앉히겠다는 결론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그런 말씀은 저는 안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안했지요? 나도 앉으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면 두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두 사람만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왜 안 해 주겠어요? 해 주지...,
제 말 뜻을 모르시겠어요? 해놓고 두 사람이 업무를 차가는데 머리아파요. 시설직 복잡하잖아요. 토목직 복잡해요. 그런 일을 갖다가 이 분들 두 분이 못하고 행정직에서 앉히고 안 되겠으면 2년이나 3년 되신 분들을 갖다가 국장으로 앉혀놓고 국장대리 떼려면 그거 1년, 2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국장이 소신껏 일하겠습니까? 밑에 사람들 장악하겠습니까? 언제 다시 또 과장으로 내려갈지 모르는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김윤순
대리관계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은 여덟 분이다.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여덟 분은 확실하게 대리는 없네요.

○총무과장 김윤순
네,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으면 지금 지적직하고 두 분, 두 분에서 국장 나가는 것이고, 여섯 분에서 한 분 기획실장 나가시는 것이고 그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여덟 분에서 양쪽 다 갈 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열어놓고 계산하지 마세요.
조직개편 하지도 않았는데 여섯 중에 시설 국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대답을 못해요?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두 분 중에 국장 나갈 수 있는 것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지금은 조직개편입니다. 인사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인사는 고유권한이에요. 우리가 해주면 인사는 군수님께서 잘 알아서 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예단해서 우리가 짚는 것은 안되지만 우리가 짚어줘야지요. 우리가 이거 해 줘버리면 아무런 지적할 권한도 없고, 아무 인사권에 대한 침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두 자리 지적직하고 건축직에서 국장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두 사람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6명에서 기술직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서서기관하고 서기관이기 때문에 여덟 분 다 해당된다. 행정직은 행정직이 가겠지만 복수직이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임동섭 위원
결론적으로 행정직 갖다 앉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그것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위원장 고재진
그 부분은 여기서 조직개편 하냐. 안하냐. 여기서 인사를 하는 담당자도 아닌데 두 분이 갈 자격이 있다면...,

○총무과장 김윤순
여덟 분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안 된다고 배제하고 여섯 분이 가야 된다는 당위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기술직이 갈 수 있다 없다 여기서 그걸 말씀하겠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그건 잘 모릅니다.

○위원장 고재진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윤순
오늘 의결하고 그다음에 인사에 있어서 인사권자가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직은 단수직이고, 경제건설국은 복수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원래 갈 수 있다는 원칙만 말씀해주십시오. 여기서 가냐 안가냐 여섯 중에 해당이 되냐 안되냐는 것은...,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하고 말싸움 하기도 싫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해당자가 두명 있는데 두명 놔두고 행정직을 갖다가 앉혀서 이게 지금 장성군의 행정이 이래도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5분 발언뿐이 없어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짚고 아니면 위원들이 판단해서 부결시켜서 이 체제로 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고재진
두 분을 놔두고 여섯 명이 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두 분은 당연히 자격이 있고...,

○총무과장 김윤순
저는 총무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 고재진
대상자를 여덟 명이라고 더 이상 표현 할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없잖아요. 자꾸 같은 말만 반복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인사도 아니고, 지금은 조직개편안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여기서 그 원칙만 총무과장이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6명이 가냐 안가냐 직무대리를 두냐 안두냐는 총무과장은 아무 권한이 없잖습니까? 괜히 시간만 낭비 아니에요?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동섭 위원께서는 인사권을 먼저 띄워라는 것이 아니고, 염려스러워서 지금...,

○위원장 고재진
그동안 충분한 토론이 한 시간 가까이 했고,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쯤에서 그 부분은 계속 똑같은 답이고, 계속 똑같은 질의해봐야 답이 있습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요지를 하자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복수직을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염려스러워서 인사를 침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임동섭 위원께서...,

○위원장 고재진
똑갈은 질의에 답이니까 총무과장은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자격도 없고...,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우니까 기술직이 수백억 예산사업을 해야 되는데 행정직을 앉히면 그것이 말이 되겠느냐 는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인데 지금 복수직으로 갈 수 있다. 보건직도 일반행정직에서 보건직으로 가 있고, 보건직렬이 아니어도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의료원장을 했어요.

○위원장 고재진
알아듣는데 질의 자체가 답이 여기서는 안나오는 답만 계속 요구를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저도 아까 말씀드리기를 기술국장 자리를 기술직 두 분이 계시지만 간다, 안 간다 그 말을 여기서 꺼내기는...,
여덟 분의 대상은 복수직이기 때문에 여덟 분이 있다 그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여덟 분 중에서 대상이 되면 갈 수 있는 것이고...,

○총무과장 김윤순
시설직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인사 때 되 봐야 알지요.

○위원장 고재진
두 분은 배제를 하는 인상이어서 둘은 아니에요. 제 생각입니다. 안되니까 자꾸 행정직만 가냐 안가냐 논의 자체는 두 분이 당연히 시설직 있고, 자격있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행정직만 그리 보내냐. 안 보내냐를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은 회의만 진행하세요.

○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임동섭 위원
그리고 봐 보세요.
서기관 시켜서 6개월짜리 행정직 갖다가 기술국에다 갖다 놓고 퇴직하고, 또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고유권한이니까 침범을 못해요. 그러나 조직개편이 왔습니다. 왔으면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을 따져서 맥을 짚어서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누가 할지 몰라서 안 합니까? 대답 듣기 싫어서 안해요? 여섯 명이 해당이 된대요. 여덟명이 된대요. 여덟 명이 되는데 기술국에다가 행정직을 앉혀놓고 기술자들이 가서 결재받고, 그리고 이것이 몇 개월 되면 나가고, 이거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재진
두 분이 당연히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임동섭 위원
그래서 이태신 위원님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보류를 시킨 거예요. 좀더 지켜보자. 지켜보자. 기술직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때 해 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낸 거예요. 행정이 예측가능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순리대로 한다면 제가 이 짚었던 내용들이 그렇게 또 돌아갑니다.

○위원장 고재진
저도 의원 4년 해봤습니다. 돌아가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우리 총무과장이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계속해서 하니까 하는 말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현재도 4급 두 자리 있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해버렸겠지요. 그런데 지금 안하고 조직개편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인사까지 말씀하시는데...,

○임동섭 위원
그 이야기 하시는데 현재도 진급을 시킬 수 있다 그랬죠?

○총무과장 김윤순
지금 살아있지요.

○임동섭 위원
토목직이나 어떻게 시켜요? 두 사람은 안 시켜야 되겠네요. 해당이 안되는데...,

○총무과장 김윤순
조직개편 되기 전에는 올라오기 전까지는 개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4급 자리가 두 자리가 있습니다. 두 자리가 있는데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임동섭 위원
여기서 부결은 안되고 통과는 되겠지만 이 다음에 만약 통과가 안됐다고 했을 때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인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인사는 출범했으니까 해야 되겠죠.

○임동섭 위원
제 이야기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 반대해봤자 안되어요. 이거 손 들으라고 해 보세요. 다 들어버릴 사람들이지...,

○총무과장 김윤순
조직개편안은 오늘 조직개편안이고요. 인사는 인사이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임동섭 위원
우리가 그러면 조직개편안 해줘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뒷만 구경하고 있어요?그것을 예측해서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요. 행정국에 있는 것은 행정직에서 가는 것이 원안이고, 제가 보는 것은 그다음에 기술직 두 명 있으면 기술직에서 가는 것이 원안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을 못 해 주시니까 답답하죠.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복수직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이거 통과시켜 놓고, 지금 통과라고 볼 수 없죠? 검토하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행정직은 전문분야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직이 두명이 있다는데 그 두 명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전문분야를 다루어야지 자꾸 복수지원 하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왜 기술직에서 기술직으로 가야지.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온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수직 말씀하지 마십시오. 전공분야를 해야지요.

○위원장 고재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꾸 복수지원 하시지 마시고 원래 원칙으로 가시라 그말이에요. 행정직은 행정분야를 하고, 기술직은 기술분야를 하십시오. 복수지원을 한다는 것은 벌써 행정직이 기술직으로 간다면 용어가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고, 두 분이 서로 언쟁만 하시네요. 그러니까 분야를 그렇게 하시라고요. 행정직은 행정으로 가시고, 복수직을 하지 마시라 그말이에요.

○위원장 고재진
우리가 가라 마라 할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그래서 행정 쪽에는 6개 과이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그 표현은 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 고재진
부족한 것이 아직 안될 것 같다는 표현인데 아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2국 체제로 집행부에서 가고 있는데 지금 인사도 안 한 마당에서 두 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술직 두 명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여기서 우리가 섣불리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8명 중에서 어차피 못가면 그 분이 또 행정직으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업무에 지금 조직개편을 못해놓으면 나중에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있는데 구태여 그 분을 왜 우리가 여기서 제외를 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인사를 못하죠.

○총무과장 김윤순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수직이 재난안전실장을 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복수직이 아니라 안전건설과도 있고, 일자리정책과장도 있고, 경제교통과도 있고, 환경위생과도 있고, 경관도시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직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가냐. 기술직이 가냐. 그래서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판단을 하지 마시고, 해 주냐, 안 해 주냐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결론이 난 것 같아요. 표결을 해서라도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토목직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백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3년 전엔가. 2년전에도 삼계, 삼서, 제 지역구 동화가 토목직이 한 분도 없는 경우가 있었어 요. 자꾸 요청을 하니까 그때 우리 집행부 말로는 신규인력 자체가 도에서도 없다고 자꾸 그런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오는게 신규공무원 합격자 3명이 다 왔었어요. 이번 경우도 그런 토목직 자체가 공무원 합격자가 없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미리미리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신규 공무원이 온 것도 좋지만 전부 너무나 경험이 없는 신규직원만 오다 보니까 일하는데도 없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생각하고, 나름의 노련한 사람이 있어서 동화, 삼서, 삼계 연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전부 신규만 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대처해주시고 어디 좋은 조건은 아니겠지만 타 시군에서라도 우리군으로 올 수 있는 인력들이 있다면 적극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길 저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그래서 이번에 신규자가 17명을 시험을 봤는데 3명이 안 들어왔어요. 그쪽이 시설직입니다. 점수가 약간 부족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모집을 해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 끝에 각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싹 보냈습니다.
우리군에 오고 싶은 사람을 와라. 그렇게 해서 공문을 다 뿌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런 부분에서 적극 활용하셔서 다른 다 중요한 부서겠지만 시설직이 없다보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임동섭 위원
나는 제외하고 해주세요.

○위원장 고재진
아니, 제가 표결하자고는 안 했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명색히 장성군의회입니다.
상임위 시간인데 중구난방식으로 여기서 하지 말고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면 의사진행에 원활하게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든가 보충질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밖에 내비칠 때는 제 나름대로 상당히 창피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임동섭 위원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위원님들 개개인 생각이 있으니까 물어봐가지고 물어보셔서 저는 반대를 하고, 찬성하신 분들 물어봐가지고 내 이름 넣지 말고가 아니라 거기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의결해서 망치치면 되지요.
그리고 인사를 지금 이거 하더라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위해서 인사 바로 해야 되니까 바로 1주일 안에 할 것처럼 설득하고 그랬는데 제가 봐도 인사는 빨리 이뤄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 조직개편안을 생각을 하고, 내 양심상 정말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은 임동섭 위원께서 자기는 찬성을 못하겠다고 정회를 하고, 여기 있으면서 찬성, 불찬성 분명하게 표결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동섭 위원님은 정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섯 분 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진행해서 기권으로 되겠지만 그런 것이 다 속기되고 있습니다. 참석해놓고 나는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재진
아니, 임동섭 위원님이 나는 빼주시라고 하기에 전문위원님한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마무리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표결할까요?
(『표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수 위원님들께서 거수표결을 원하시므로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하자는데 찬성하신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 위원 여섯 분 중 고재진 위원장, 오원석 위원, 김미순 위원, 김회식 위원, 이태신 위원 이상 다섯 분 위원께서 거수하셨고, 임동섭 위원께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거수 표결결과 재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재석 위원 여섯 분 중 고재진 위원장, 오원석 위원, 김미순 위원, 김회식 위원, 이태신 위원 이상 다섯 분 위원께서 거수하셨고, 임동섭 위원께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거수 표결결과 재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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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총 무 과 장
김 윤 순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오 영 식
속 기 사
박 민 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오 원 석

동일회기회의록

제29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8-20
2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8-20
3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8-20
4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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