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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2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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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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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0월 16일(금)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 제정 1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변경안 1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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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상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지소 신규설치 및 명칭정비와 평생교육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으로 원활한 기구운영을 위해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성읍 장북 보건지소 신규설치에 따라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별표1에 보건지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추가 기입하였고, 각 구역별 보건지소 명칭을 지소에서 보건지소로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센터 사무실 이전으로 동 조례 별표2에 위치내용을 변경주소인 장성읍 문화로 11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지역보건법 제13조가 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업무연계를 통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성군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개정으로 기전에 설치하였던 장성군 재정안정화 기금을 폐지하고,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정목적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제3조와 제4조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합재정과 재정안정화개정을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4조 1항 재정안정화 개정에 재원은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금액 및 순세계잉여금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고 제4조 2항 재정안정화 개정의 용도는 제1호에 장성군에 세입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호에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지역경제상황에 악화, 제3호에 대규모지역현안사업 등 일시적 재정수요증가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7조 1항과 3항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용할 계획이며, 신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운용하고자 합니다. 제9조 존속기간은 5년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및 지방기금법 제16조입니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설명을 마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통해 회계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사용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읙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개정에 맞추어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정의에서 주민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고, 이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주민의 개념을 확장하였습니다.
제12조 4항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문구를 넣어 성별영향평가 관련부서 협의를 반영하였고, 제12조 6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 전반적인 예산편성문구를 예산과정을 개정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고, 기타문구수정 및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이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관련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기획실장 수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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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졔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협조에 늘 감사드리며, 저희 총무과 소관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초 조례의 입법의도였던 전입장려금 지급을 통한 전입유도효과를 증대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방안을 강구하여 인구늘리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장성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지급으로 개정하여 장성사랑상품권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전입장려금에 지역경제 기여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입장려금 지급에 있어 대상에 따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차등지급하였던 것을 대상구분없이 10만원으로 균등지급하도록 개정하였고, 전입세대별 30만원까지의 지급한도 규정을 폐지하여 전입 인원수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장려금 신청요건 중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우리군 거주기간규정을 폐지하여 전입신고 시, 전입장려금을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신청누락과 여러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4조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에 따라 상세구분하였고,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해당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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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에 봉헌하고 헌신한 분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은 제10조의 지급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동안 1호에 공상, 군경, 군인과 3호 외 유족인 배우자, 2호에 전몰순직 군경의 유족, 4호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5호에 보훈수훈자 본인 및 유족에 지급해오던 것을 국가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지사 및 애국지사 본인 또는 유족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1호부터 13호까지 해당하는 4.19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추가명시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예산조치사항입니다. 지급확대에 따른 명예수당 월 5만원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였으며, 추계결과 2024년까지 5년간 추가소요액은 1,800만원이며 군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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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0시 13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20년도 5월 12일에 승인되었던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안건은 총 1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보다 토지매입 면적과 기준가격이 30% 이상 감소되어 공유재산 및 시행령 제7조의 제4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장인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이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총 6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9호,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지소 신규설치 및 명칭정비와 평생교육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원활한 기구를 운영하기 위하여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을 하는 내용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0호,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회계연도간 재원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장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1호,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동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2호, 장성군 인구늘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시행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전입 장려지원으로 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등 인구늘리기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전입장려금 지급방법을 현금 또는 상품권을 장성사랑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액은 균등으로 1인 10만원으로 지급한도 및 신청요건, 거주기간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3호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지급을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과 4.19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64호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근거 당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보다 토지매입비, 토지면적 등이 30% 이상 감소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님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장북 보건지소는 지금 개소했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보건지소에 관해서는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정정숙 소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정숙입니다.
지금 장북 보건지소는 현재 공정은 80%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 내부공사 중에 있고, 외부공사까지 11월말까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조례가 올라왔는데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있잖아요.
보건이 여러 가지 광범위해요. 주사도 맞고 약도 조제해주고 안마도 해주지만 그 외에 무용을 한다든가. 요가를 한다든가. 체육활동도 큰 범위에서는 보건업무지요. 그래서 가능한 한 치료시간 보다 그런 레크레이션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 장성군에 보건소 운영은 잘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정숙
네. 현재 보건소는 1차 의료는 다 병원으로 보냈고요. 보건소에는 거의 다 건강증진프로그램이 95%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쭉 보니까 황룡면에는 보건지소가 없어요. 보건진료소는 필암에 하나 있는데 이를 테면 그것은 황룡북부권이고, 남부권 이를 테면 황룡리라든가. 봉덕, 와곡 이쪽에는 보건소로 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까?

○보건소장 정정숙
네. 황룡면은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보건진료소는 필암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건지소 구축을 할 때...,

○심민섭 위원
마을에서는 우리가 주로 마을회관에서 노인네들이 활동을 하시지만 레크레이션은 진료소나 지소에서 많이 해요.
그런데 다른 곳은 다 도움을 받고 있는데 황룡면은 제가 지역구가 황룡, 진원, 남면이지만 남면, 진원에도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훨씬 많은 황룡면에는 진료소는 두군데를 두든가. 아니면 지소를 다른 면하고 똑같이 둘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계획은 갖고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정정숙
그렇지 않아도 김회식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황룡에도 보건지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복지부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요가라든가. 레크레이션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전입신고에 대해서 일단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장성군에서 주는 장려금을 탈 수가 있지요.

○총무과장 안광수
당초 현재 조례에는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혼인관계사실 등 확인 후에 100만원이 또 나가네요? 혼인관계 사실 등 확인 후 100만원, 1년 후에...,
그런데 이런 것을 전입신고가 되면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확인절차가 있습니까? 전입신고한 뒤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제가 전입을 여기에다가 해놓고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그런 제보를 몇분한테 이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 전입에 대한 장려금이 나가는 이 금액을 확실히 포상을 주실 때는 확실히 포상을 주실 때는 확인을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전입만 해놓고 그 뒤에 관리없이 6개월 이상 벗어나면 장려금 나가는 것은 안 된다는 그 말이지요.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주민등록으로 실제 거주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주민등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주민등록으로 확인하면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전입만 해놓고 장려금만 타는 무분별한 그런 가족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이 말씀을 그렇지 않아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 절차는 꼭 확인 후에 장려금이 나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인구를 통계를 잡을 때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인구통계를 잡기 때문에 물론 저희군이 인구가 많다면 모르지만 인구를 더 주민등록상 인구를 더 흡수하는 취지에서 지금 인구늘리기 지원조례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그 주민한테 가서 안 사니까 안된다. 그부분까지는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순 위원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가 좀...,

○총무과장 안광수
아니, 실제 거주하도록 유도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상으로 정리가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운영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법상을 따지지 마시고, 우리 장성군에 혈세가 안 나가면 이 일을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려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확인절차를 하시고 장려금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지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방 인구소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는 여기에 보니까 학생, 즉 말해서 장성군에 학교를 다니는데 주소를 옮기지 않은 사람. 상무대 국군장병, 그리고 현재 장성군에 거주하는데 주소를 옮기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장성군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은 사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총무과장 안광수
타겟이 그 분들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분들을 공략해서 주소를 옮기자 이 뜻이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그 부류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파악은 다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장성군에서 매일 출근해서 생활하는 인구가 왜 주소를 안 옮겨놓고 생활하는 사람이 1만명이라면 그중에서 3천명은 주소를 옮겨놓고 7천명은 안했다던가. 그 데이터가 있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상무대 같은 경우는 올해 교육생이 871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입인원이 318명이 전입와서 교육생 대비 37%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기업체도 우리가 파악한 520개 업체에 3,933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전입여부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학생들은요?

○총무과장 안광수
장성 고등학교 학생은 거기까지는 아직...,

○심민섭 위원
이것이 장성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인구소멸로 인해서 통폐합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장성군이 한 16위∼17위 되요?

○총무과장 안광수
인구수로요? 제가 데이터가 그 정도로..., 4만6천 정도 되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광주에서 멀리 떨어진 완도라든가. 영암이라든가. 보성이라든가. 이런 데도 우리 장성보다 훨씬 인구가 많아요. 땅이 유독 지역이 넓다든가.

○총무과장 안광수
완도군은 저희보다 적습니다.

○심민섭 위원
완도 많아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영암도 그렇고, 해서 뭘로 보나 우리 광주광역시 50만 인구가 있는 바로 인근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는데 실제 인구밀도로만 보면 장성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부분을 해주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두 타겟은 인구늘리기 사업이 국군장병이라든가. 기업체인데 근원적인 것은 주민을 많이 확장시키는 이유는 세수문제가 제일 큰 것이 아니겠어요? 다른 의견이 또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살든 미국에서 살든 일단 주민등록이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첫째 조건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실제 장성군에 살지라도 주소가 서울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서울에서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살아도 주소가 장성군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장성군민이고, 실제 우리 장성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원래 취지는 기업체라든가. 공공기관을 많이 유치해서 인구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엊그제 제가 군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첨단3지구를 어떻게든 빨리 확장을 해서 장성군 인구를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 아까 얘기한대로 오라, 오라해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되니까...,
체육, 의료, 교육, 모든 부분을 잘 갖추어야 이건 광주에다가 내가 정을 두는 것보다 장성에다가 정을 둔 것이 건강도 좋고, 생활도 편리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저희 조례에는 우선 그 기반은 아직 저희군이 미비하니까 기본적인 인구확보차원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장성군이 도내 13위 인구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13위다고요?

○총무과장 안광수
14위입니다.

○심민섭 위원
몇 년 안에 10위권으로 들어올 고관은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첨단3지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10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또 덕성행복마을이 들어오면 거기에 일개 면 정도의 규모가 또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다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민섭 위원
재정이 허락한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15만원 주는 것을 10만원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른 시군보다 훨씬 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인구정책을 늘리는데 주안점을 많이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저희가 이번 조례개정을 준비하면서 타 시군하고 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선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전에...,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릴께요.
위원회 심민섭 위원님이나 김미순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또 제안했던 부분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장성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인구늘리기 우리 장성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수와 어떤 인센티브, 인구정책 이런 것이 복잡한 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유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우리 장성군에서는 많은 정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장성이 잘 사는 장성이 잘 사면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안광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질의를 안하려다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거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하고 저하고 30분 정도 토론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조례로 개정을 해놓고 보면 앞으로 아파트 세대가 1천여세대, 또 아까 심민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3천세 대 R&D 특구지역에 또 행복마을에 1,800세대, 2천세대 이렇다고 하면 인구가 수만명 정도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건 조례를 그때당시에 개정하면 되겠지만 이 아파트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전부다 10만원씩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장성군의 재정에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들 이 재정문제에 있어서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10만원 그냥 한 사람이면 10만원, 두 사람이면 20만원 간단히 끝날 것 같지만 몇 만명에 대한 예산을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어요?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라는...,

○총무과장 안광수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했지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조성된 부분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 집이 지어지는데 그때 새로 입주하니까 전입장려금을 준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때가서 다시 아파트 입주할 시기에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버리겠다?

○총무과장 안광수
그 부분을 미리 한다는 것이요.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일관성이 없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아니, 새로 지어질 때 주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하는 시기에 또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도 의회에다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한다라면 일관성 없는 부분들이 이 법이라는 것이 어떤 시대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서 고치는 것도 개정하는 것도 또 제정하는 것도 일리는 있겠지만 우리 장성군이 한번 했던 외부에서 타지에서 우리 내부로 전입한다. 살겠다. 영원한 주거지로 하겠다. 내가 여기를 입주해서 어떤 사정상 빼놓고는 살기좋은 장성에서 머물겠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총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다같이 지방자치단체장, 또 우리 전체 공무원들, 의회, 장성군에 거주하는 군민 모두가 정말 근본적인 대책, 왜 장성군에 이렇게 타 시군보다는 인구정착 문제에서는 앞서갑니다. 귀농 귀촌문제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전체가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동참을 해야 되지. 이런 보여주기식, 가시적인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는 자체가 약간은 의회에서 승인하는 문제에서 고민이 됩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인이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어느 정도나 된가요.

○총무과장 안광수
그 부분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교부세가 어느 정도 되느지...,

○총무과장 안광수
1인당 군세가 70만원 정도 시군 조정교부금이 약 15만원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회식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박 과장님, 우리 관내에 4·19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신가요. 유족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는 4·19 관련 유공자는 두 분으로 살고 있고, 독립유공자는 다섯 분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한 일곱 분 정도를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다 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차상현 위원
이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나 지급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5만원 정도...,

○차상현 위원
4·19도...,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물어본 것이고, 10조에 보면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있잖아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어디 어디 입니까?
누구 누구가 보훈대상자가 된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10조에 보면 10조 1항에 1호에 보면 전산군경 및 공상군경에 대한 해당하는 본인이라든지 있고요. 또 2호에 보면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3호에 보면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무궁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및 유족, 그 다음에 5호에 보면 보국 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및 유족에 대해서 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두 분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하고 베트남 참전 유공자한테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월남이죠.

○차상현 위원
월남참전 유공자에 대한 유족들에게는 지급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여기는 참전수당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전수당조례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조례는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부분은 이 조례하고는 다른...,

○차상현 위원
참고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지급이 되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참전수당은 참전한 분들한테 되고 있고...,

○차상현 위원
유족들한테도 나가고 있어요?
베트남이나 6·25유족들한테도 나가고 있다 그말이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니, 안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분들한테도 지급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들도 여러 번...,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다음에 저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1차가 올라왔다가 변경되어가지고 2차를 다시 올렸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시 변경될 계획은 없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위원이 엊그제도 군정질문 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첨단3지구가 약 8천세대가 들어온다고 했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광주에 4,300세대, 계획이 장성에 3,600세대 해가지고 8천세대가 들어올 예정인데 실제 이 로컬직매장하고 새로 들어올 거리가 한 2.5킬로에서 3킬로되어요. 그래서 지금 집앞에 있지 않고는 전부다 차를 움직이거든요. 1,590평을 가지고 주차를 몇 대나 할 수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현재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100대에서 110대 정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아마 다른 직매장을 보면 전국에 직매장을 보면 저희보다 큰 면적도 있지만 저희가 전국에서 주차면적까지 합해서 실 면적으로 보면 아마 2∼3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2∼3번째가 될만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양반이 예를 들어서 4,700평이나 필요하다고 이 앞전에 올렸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4,700평은 공공급식센터, APC를 그때 같이 한다고 해서 그리고...,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땅이 협소해지니까 옮긴 것이 아니에요? 장성으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농어촌공사에서 본사 본부를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직매장 운영이 충분한 면적이 1,590평 정도면 필요하다고 그렇게...,

○심민섭 위원
이율 배반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올 때 8천세대, 지금 그 근방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비아중학교 쪽에 과학기술원 정문앞쪽에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를 테면 옛날에는 그 쪽이 우범지역이어가지고 차가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많이 확장되고 나노단지가 들어서고 첨단3지구를 겨냥해서 하니까 우범지역은 아닐 수 있는데 본위원이 제일 걱정되는 것은 지금 8천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을 직매장에 끌어들이고 싶은데 2.5킬로 떨어진 곳이나 15킬로 떨어진 곳이나 사실은 가깝지 않기 때문에 걱정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어제 내가 군정질문 할 때 가장 진원, 남면 사람이 장성읍에 자주 안 오는 이유가 접근성이거든요. 접근성이 부족해서 한다. 그래서 기왕에 첨단3지구 8천세대가 들어온다면 접근성이 좋은 1번 국도나 고속도로 인근으로 아파트 단지를 옮기면 광주로 나가려면 신호받아야 되니까 사람이 짜증 나잖아요. 기름값이 더 들더라도 멀더라도 논스톱으로 가는 길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직매장에서 우리 장성읍까지 오는데 10분이면 넉넉해요. 10분도 채 안 걸립니다.
그런데 2.5킬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앞으로 가면 거기에서 다시 장성으로 돌아오려면 다시 로컬푸드 직매 장 쪽으로 해서 가야 가장 빠른데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용전으로 해서 담양으로 빠지는 것이 백번, 천번 교통이 좋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읍내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광주시하고 어떻게든 협의해서 아파트단지를 가능한 한 국도변에서 놨으면 하는데 여기가 무슨 등소평이 이야기하는 곳도 아니고, 아무데나 장성군에다가 아파트만 지으면 되지. 이런 개념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지역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힘주어 강조하고 싶고 지역민들하고 저도 많이 협의를 들었지만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접근성이 멀어버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시내버스 종점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불편하니까 전부다 거기에서부터 신호를 전혀 안 받아요. 용전까지는...,
그러면 용전에서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서 사통발달로 뚫어졌는데...,
그래서 가능한 한 아파트 단지를 우리 입장에서는 1호선이나 1번 국도나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거기에다가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거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아니면 그렇다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그쪽에다가 옮길 수도 없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나는 아파트단지를 8천세대가 아니라 4천세대라도 이쪽으로 옮기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더라도 4천세대만 해도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물론 부서는 틀리지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생각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3차 변경안이 안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정말 이거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담당하시는 계장때부터 과장해가지고 이 로컬푸드에 온 정열을 쏟고 있는 정성이라든가. 열정, 그런 부분은 그 누구 못지 않게 인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건 정말 처음부터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학사농장, 한마음공동체이 역사가 30년 이 됐어요. 그렇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또 삼계 APC 학생들 푸드공급하는데 거기도 지금 7년째 되어가고 있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장성군이 어느 타 시도 시군 못지 않게 이런 공공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가는 것이었고, 또 친환경 생산에서 납품하는 부분에서도 앞서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쭉 이어져오다가 지금 세 곳이 APC, 삼계APC,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 이런 어떤 것들이 개인적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으로 해서 출발을 했지만 정말 학사농장은 그래도 지금 유지되어 나가고 있고,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 중간유통단위 밖에 안 되어요. 알고 있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 APC 우리 장성군에서 나는 친환경생산물 학생들 공급율이 몇 %인지 알고 있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30% 대입니다. 친환경만 해서...,

○이태신 위원
친환경만 취급하잖아요. 30%도 못됩니다. 27% 정도 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쌀을 제외하면 비율이 더...,

○이태신 위원
기본을 빼놓고 그런다고 하면 상무대에 들어가는 급식이 아니고 상무대 공공...,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군급식이라고 합니다. 자제납품은 아니고 우리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순수한 농산물...,

○이태신 위원
거기는 몇 가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상무대하고 삼서농협하고 계약한 건은 당초에 82개 품목에 한 32억 규모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정도 되어있는데 삼서 농작물 해서 납품하는 것이 액수는 지금 삼서농협에서 장성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다 납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중간책이잖아요. 그러다보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로컬푸드를 하고 공공급식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백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장성군에 농민들 장성군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장려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미래장성 농업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이 더 있다고 하면 지금 충분하게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사농장이나 한마음공동체 거래마케팅망이 충분히 구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공공급식에서 하려면 그런 APC까지 이런 어떤 틀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마케팅 분야가 충분하게 펼쳐있고, 몇 십년 노하우가 되어 있는 진작 장성군이 껴안고 이것은 정말 해야되겠다고 해서 생산자들을 충분하게 보호해주면서 가격경쟁을 해주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이렇게 공공급식을 만들겠다 라고 따로 어떤 돈을 투자하고 로컬푸드를 만들어서 70억, 100억, 거기에 70억만 만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꼭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지금 만약에 또 안되면 또 어떻게 할 것이에요. 취지는 좋았는데 100억 들어가서 안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이것이 1년, 2년에 구상되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철저하게 만약에 실패가 되면 예산낭비 100억, 200억 예산낭비 군비가 소요되는 것이에요. 군비뿐만 아니라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들이 가슴이 뜁니다. 우리 8대 의회때 또 지자체장이 다음 3∼4년 뒤면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고 결실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은 50대 50이에요. 그런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속에서 이것들이 자꾸만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졸속적입니다. 이것이...,
더 시간의 터울을 두고 뭐가 안 되니까 지금 국가예산 안 되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 나니까 해주자. 나중에 보류했다가 그다음에 바로 해서 타 오겠다고 해서 5억, 10억을 타 오겠다고 해서 5억, 10억 타오려다가 100억, 200억, 500억을 놓쳐요.
이런 것들이 정말 충분한 논의속에서 있으면 기존 것을 지금도 활용을 못했으면 왜 못했는가. 이런 자체적인 반성은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이 못했으니까 안 한다.
얼마나 좋은 것이 있어요.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이...,
실패는 뭐예요.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산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제가 처음부터 같이 관여를 했습니다. 저 도의원 때부터 학사농장, 한마음공동체, 허경만 지사가 가장 선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도 그런 부분이 군에서 손을 놔버리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능력적인 그런 단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돌아가는 참혹한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안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 정말 해야 우리 장성군 청년농업인이 살고 어떤 스마트팜 대단히 앞으로 4차원, 5차원, 6차원 농가들이 생겨나서 장성군 농업이 유지된다고 봐요. 적극 권장합니다.
그런데 단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작년에 실시해서 지금 봐도 번갯불에 콩볶아먹는 것이 아닙니까. 더 늦어도 되어요. 충분하게...,
그래서 생산자를 우선 먼저 육성하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가는 자리가 길이 안 뚫어졌어요. 도시계획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3년 뒤에 뚫을 것이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길이 아니면 여기는 완전 어디 갈 때가 없어요. 길 하나가 마차 들어가는 택시 하나, 차 하나 가는 그 직통하는 길이에요. 지금 아파트 있는 곳에서는...,
제가 두 번, 세 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과연 여기가 맞을 것인가.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 그때 상권분석을 해보라니까 상권분석을 해왔지요. 가상적으로 상권분석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주위반경에 있지도 없는 길도 그때 하는데 전부다 다 거기를 가기를 꺼려 해요.
그래서 아파트가 R&D 특구지역에 5천세대가 지어지고 또 그 옆에 지어지면 모르겠어요. 거기가 큰 도로가 뚫어져 가지고 이 자리가 지금은 전혀 이런 부분을 해야겠다는 열정만 있는 것이지 사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유감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까워서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을 두고 저희가 준비를 한 건 아니지만 2018년 12월부터 준비는 해왔습니다.
그때 용역을 추진했었고요. 그래서 짧은...,

○이태신 위원
로컬은 없었잖아요. 로컬푸드가 무슨 그때부터 했어요? 공공급식을 준비했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출하농가 교육을 통해서 약정을 체결하고 있고, 저희가 투트랙, 쓰리트랙을 같이 준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세밀한 부분까지 더 열심히 세밀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직매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김과장님, 그러니까 기존에 APC나 학사농장, 한마음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마케팅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는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장성 타지 사람들이 아니고 타 시도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장성군이 주도적으로 이러이러한 돈을 투입해서 할 수 있다라면 훨씬 더 광주시내 전체적으로 장성 농산물이 곳곳에서 다 팔릴 수 있어요. 이런 유통망을 다시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런데 이 돈 100억 이상을 투입해서 이 자리에 지어서 오는 사람들을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와서 해야 한다는 자체가 발상이 이런 부분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유통망을 전국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광주시내 큰 매장을 두 개씩이나 가지고 있고, 또 원래는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점포에서 전부 납품을 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장성군 한다면 집합해서 전부다 영암마트처럼 다 공급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 부분은 학사농장하고 한마음공동체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장성 일반농산물을 댔을 때 과연 판매가 잘될 수 있겠냐고 했을 때 그쪽 관계자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다음에 준비가 되면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합시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저하고 미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걱정되는 것이 아까 이태신 위원이 100억, 200억을 투입해서 이게 안됐을 때 누구 책임이냐. 할 수도 있고, 과연 우리군에서 생산자를 보호한한답시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남면농협에 로컬푸드는 40억 밖에 안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금년 매출이 약 100억 정도 될 예정이에요. 그렇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심민섭 위원
지금 만약에 이걸 운영해가지고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고 해도 그게 걱정이에요. 이익을 많이 남긴다는 이야기는 생산자들을 결국은 싸게 공급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고 적자운영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부채는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우리군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안은 지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농산물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보조를 해주고 싶은데 공모를 통해서 ‘나는 50%만 지원을 해주면 내가 열정적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공모조건이 장성 관내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규모가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노하우가 많이 있는 사람들을 해야지 이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다른 곳에 로컬푸드는 안 팔리는데 우리 농산물만 잘 팔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물론 싱싱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도 되지만 또 값이 싸다는 얘기가 들려요. 남면농협 로컬푸드를 실제 보면 생산자들이 가지고 온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이것을 1만원에 나는 팔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1만원에 갖다주고 안 팔리면 내가 아침 7시에 갖다 놨는데 8시에 9천원에 어떤 사람이 그 옆에다가 내놔버려요. 7시반에 넣었는데 8시에 와가지고 8,500원에 넣어버리면 소비자들은 싼 것을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조건이면 그러면 1만원짜리는 하루 이틀가도 안 팔리면 로컬푸드 측에서 책임을 집니까? ‘빨리 안 팔리니까 매장을 빼시오.’ 그렇지 않으면 독거노인을 주느니 식당에다가 싸게 주느니 이런 그러면 결국에는 고스란히 그 피해는 생산자에게 있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농민들을 보호해준다고 여러 정책을 했지만 다 실패하고, 쌀, 보리를 수매하고 있지요. 그 외에는 마늘이든 양파이든 그때 그때 시장이 형성이 안됐을 때 최저가를 보장해준답시고 일정부분을 타가지고 수출을 하거나 묻어버리거나 가라앉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 농산물을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누군가가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부를 창출하려는 것도 있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조건은 이러이러한 필요충분 조건이 있다면 이 조건에 부합하면서 한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70억이라는 추정예산이지만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광주에 직매장을 공공형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은 최대한 출하농업인들한테 그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협에 대한 위탁부분은 농협은 타 지역에서 농협법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정개인이나 특정단체를 공모해서 70억이 투입된 이 사업을 그 사람한테 이익이 가게 하는 것은 더 안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이 농업인한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에서 수익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좋아서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도 그 모든 혜택은 다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누가 들으면 다 공감을 해요. 11개 읍면 농민들한테 들어봐도 다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함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내가 연봉을 3천만원 받고 그 직매장 직원으로 들어 갔을 때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나 연봉을 안 줄 것이에요? 아니면 내가 장사가 잘 됐어요. 나 인센티브를 5천만원을 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저절로 점방만 차려놓는다고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운영권자가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잘된다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운영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그 운영주체가 되면...,

○심민섭 위원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이태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단점을 보완해가면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지 아까 이야기한대로 짧은 시간에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할 만큼 데이터를 준비한 뒤에 해도 안 늦는다는 이야기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직 직매장 개장까지 시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더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티비를 보니까 출연자 중에 한 분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정주영현대그룹 창업주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정주영 회장님을 존경하느냐고 하니까 정주영 회장님의 어록 중에 해보기는 해놨냐는 그말이 제일 공감이 가서 자기가 존경한다고 하대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나 심민섭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위험리스크는 분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자체가 장성군에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겠어요. 이게 광주 소비자를 위하고 진원, 남면사람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또 종사자를 위한 사업도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대도시에 큰 매장이 팔로처가 되서 정말 더 좋은 조건에 우리가 생산하는 농업 농산물을 판로개척에 힘을 써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하나하나 보완해나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위험리스크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해보긴 해봤냐는 그말 뜻도 함께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할께요.
지금 현재 로컬푸드 광주권에 직매장 건립에 있어서 지금 현재 건립이랄지 생산자 조성이랄지 행정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운영은 민간위탁을 공모해서 하겠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알고 있는 것이 지난 번에 보고한대로 어떤 법인...,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공익형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설립은 우리 장성군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군 출연재단법인입니다. 군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을...,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장성군에서 운영을 하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우리 장성군에서 직영을 직접 못하니까 그 재단법인을 출연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이나 다름없는 역할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이 과연 이렇게 직매장을 설립하고 이런 과정은 좋다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재단운영을 하는데도 모든 것이 다 급여가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누가 와서 봉사를 않잖아요. 운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운영자금을 또 군에서 출연을 해서 그대로 이렇게 대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자립화가 되기 전까지는 군에서 출연금이 일부는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렇지요. 자립화 될 때까지...,
그런 부분이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위원장 김회식
본 위원장은 이전부터 우리 광주권이나 어디 대도시권이나 이런 데에 나가서 우리 장성농산물을 같이 파는 직매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가를 얻었더라도 우리 장성군에서 어떤 상품을 팔 수 있는 것을 권장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지금 현재 현실에 우리 장성군에 너무나 남면 로컬푸드하고 가깝게 붙어있다 보니까 잡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해서 아까 심민섭 위원장이 말씀한대로 지금 현재 첨단3지구가 조성되는 아파트가 과연 이게 현재 가까운 로컬푸드 쪽으로 온다고 하면 얼마나 금상첨화겠습니까마는 현재 구도는 천일버스 있는 쪽에 오룡동 쪽에 가는 쪽이라는 말이에요. 진원에 끝자락에 용산,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과연 여기 계시는 거기를 공략하고 있던 우리 행정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로컬푸드까지 오겠는가. 아니면 그쪽에서 다른 그쪽으로 가겠는가. 여러 가지 문제는 2차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말은 참고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말은 참고해주시고 우리 행정에서 가는 부분은 항상 우리 농민의 귓소리를 듣고 우리 의회 귓소리를 들어서 경청을 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통합재정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협의할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회를 통해서 더 협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회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가지 정회해서 정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마는 이게 로컬푸드 직매장 관계, 푸드플랜 관계 해서 염려스럽고 정말 행정에서는 책임성 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견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수 종합해보면 이번에 가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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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기 획 실 장
이 상 옥
총 무 과 장
안 광 수
주 민 복 지 과 장
박 종 호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 정 구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김 미 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2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26
2 8 대 제 32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20
3 8 대 제 32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19
4 8 대 제 32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6
5 8 대 제 32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16
6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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