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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6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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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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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2월 3일(수)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오원석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안전건설과 소관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장성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긴급재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재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역시 모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원석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가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가득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해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군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사항에서도 이견없음이 확인되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힘든 삶을 잘 숙지 이해하시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우리가 업무보고 임시회의 때 저희 의회 의원님께서 저도 포함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위기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했었는데 모처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해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꼭 코로나가 아닌 재난 위기상황발생시에 눈치 보지 않고 꼭 군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항상 군민의 편에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다행히도 조례안이 이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본 위원은 참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긴급재난지원금 조례안이라고 해서 이것 조례안마저 이런 상황에서 긴급적으로 이렇게 부랴부랴 조례안이 제정된다라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타시군이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시군도 지금 조례안이 된 데는 두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먼저 만들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다 타 시군도 조례를 동시에 제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태신 위원
어디 시·군이 그런다고요? 전체적인 시·군이 조례안이 미리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지금 조례안이 타시군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급하는 데만 하려는 데만 조례안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22개 시·군이 전체...,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전체가 한 것이 아니라 11군데가 지급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태신 위원
지급하려고 하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조례가 제정된 데는 지금 세군데인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세군데...,

○이태신 위원
그렇죠. 그런 데는 앞서가는 시군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급하면서 조례제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조례 제정된 데가 바로 대응한 데가 있었고, 그 전에 조례한 데는 안 나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전에 된 데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만큼 어느 부분에서 안이한 부분이 다른 시·군이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한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이런 어떤 아쉬움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재해재난이라는 것은 각 시·군에서 지금 국가에서는 법률로 되어 있어요.
국가에서는 법률로 제정되어 있고,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군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한다라면 이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타 시군이 4개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또 의회에서 신문 언론보도를 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 업무보고 시간에 제안했던 부분도 있고,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준비했다가 하지는 않았는데 기타 여타 어떤 사정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회도 잘못입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데 설령 검토는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긴급적으로..., 이것 입법예고 시간이 20일이에요. 조례가 공포되려면...,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그런데 긴급한 사항은...,

○이태신 위원
긴급을 요하니까 이런 어떤 요식절차를 밟아서 한다. 그런 부분에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하면 구정이 끼었기 때문에 명절 안에 지급한다고 해서 이 요식절차를 생략하고 긴급하게 세워서 이 법률적인 검토를 제가 몇 조 몇 항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들어서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근거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럴려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상임위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재원확보, 그냥 막 준다고 해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재원확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지금 정답 다 알고 계시죠? 어느 부분에서 경상적경비, 우선사업, 필요치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이런 부분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재원이 마련되어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이 재원마련에 있어서도 정말 우선사업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예산들이 포함되어서 군민들에게 10만원씩이라면 20만원도 줄 수 있는 우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상임위 시간에 예산 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어떤 대응을 위해서는 준비를 하자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같이 합시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난금이 정말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다 재난금이 될 거예요. 우리 장성군이 그 와중에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실상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 장성군민의 아픔을 행정에서도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저기에 저는 참으로 좋은 발상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이 지금 저도 여기 저기서 들어봤어요. 전라남도에서도 우리 여성들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장성군은 어찌 됐든간에 실용적으로 발 빠르게 하셨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로 인한 이 재난금은 정말 적재적소에 잘 하셨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네, 차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네분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문구 하나를 조금 집행부에서 소홀히 다뤘다는 것이 좀 보이네요. 제2조 2항에 보면은 긴급재난지원금 다음에 1안이라는 2자 토씨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김 과장님?
재난지원금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라고 그랬는데 이 토씨 하나하나도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차상현 위원
아무래도 지원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예산이 성립된다고 그러면 이게 주민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지급문제요?

○차상현 위원
지급방법.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 다 T/F팀이 짜져서 읍·면별 회의를 통해서 지역장소, 지급인원, 지급날짜까지 다 확정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고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조례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마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4일 내일부터 공포함과 동시에 2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지급을 합니다. 2월 6일 금주 토요일과 2월 7일 일요일간에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설 명절 2월 11일부터 2월 14일간은 운영을 안 합니다. 그날은...,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이어서 3월 12일까지 합니다.

○차상현 위원
3월 12일까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그리고 장소는 읍·면별로 조금 차등이 있는데 읍 같은 데는 커요. 워낙 사람 수가 많으니까 군민회관에 본부를 두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마을회관으로 가서 지급도 하고, 또 적은 면은 그만큼 숫자가 적기 때문에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원은 날짜별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군도 가서 지원을 해줍니다. 면에 가서...,
그래서 충분히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다 했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까지 다 해서...,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5명 이상은 집합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래서 저희들이 수칙을 지켜가면서...,

○차상현 위원
그런 방역수칙도 잘 지켜가시면서 주민들한테 차별없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산회)
--------------------------------
○출석공무원 2인
경제건설국장
박 홍 수
안전건설과장 김 선 주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한 가 득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오 원 석
간 사
차 상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32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2-03
2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3
3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3
4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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