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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2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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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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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7월 28일(목)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
(11시 14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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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4분)

○위원장 서춘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수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100원 행복택시 이용자와 택시 운전자의 편의 개선 및 체계적인 정산 관리를 위한 100원 행복택시 정산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전용카드 발행, 이용요금 지원 및 정산 방법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 전용 카드와 100원 행복택시 정산시스템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전용 카드 발행은 1항에 전용카드의 월 단위로 정해진 횟수 및 금액을 충전하고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며, 2항은 전용카드 최초 발급은 무료로 하고 분실이나 훼손 등 재발급 시에는 카드 제작 원가를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지원 및 정산은 100원 행복택시 이용요금 지원 정산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1항은 카드 사업자는 운행요금을 택시 사업자에게 선지급하고 매월 군에 청구하며 2항은 군은 정산시스템에서 확인 후 매월 카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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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
(11시 17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선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면서 장성군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21년 11월 17일자로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 목록에서 삭제됨에 따라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마을 모정에 대한 적정한 예산 지원과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료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자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 제3조 지원 대상 등입니다.
마을회관 등 시설물에 대한 신축, 증축, 보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마을회관 등 1개 행정리 1개 소의 건립을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정 조례 제7조 지원의 제한 등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신축은 25년, 중축은 5년, 보수는 3년 미만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공익사업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 제10조 마을회관 등 관리입니다.
마을회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냉난방비, 전기요금, 상하수요금, 가스요금 등은 현재와 같이 해당 마을에서 부담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 제11조 처분 제한입니다. 마을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 등을 군수 승인 없이 보조금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변경,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물로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 조치로는 2022년도는 1억 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총 1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사항은 비용 추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절차에 따른 입법예고와 사전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창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 1건과 제정안 1건 총 2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5호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100원 행복택시 이용권을 전용 카드로 교체 발행함에 따라 이용자 편의 개선, 이용요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 결과 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되고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6호 장성군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성군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마을 모정에 대한 예산 지원과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안에 대해 타당성 등의 검토 결과 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기준 및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행규칙 등에 이를 따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개정안 및 제정안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회관에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의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해 오셨는지 알고 싶어요. 질문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지금 우리가 자연 마을이 47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관은 310동이 건립돼서 65%가 건립이 됐고요. 모정은 405동이 설치돼서 85% 정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줬던 건 14년도에 돈을 기준을 정해서 마을회관 건립 시 15평 이상일 때 3천만 원이 지원이 됐고 20평 이상일 때 4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다음에 증축할 때는 1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00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보수는 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모정은 6평 기준으로 약 1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고 보수했을 때는 3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설명드렸지만 지방보조금법에 삭제가 돼서 그 목록을 우리가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지금 원래 1억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에 1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매년 한 2억 5천 정도 들여서 새로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지금 현재 이 금액은 2014년도에 제정된 것이어서 현실하고도 동떨어진 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재대나 어떤 부분들도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시행규칙으로나 어떤식으로 해서 정하려고 지원 기준은 정할 것입니다. 규칙 아니면 기준으로 해서 의회하고 같이 타협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인 부분들은 냉난방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가스요금 이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마을회관 이런 부분들 보면 식사하시는데 군에서 지급했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은 어떤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지금 우리 과에서는...,

○김연수 위원
제가 답변을 하시라고 하면 답변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이 좀 더 우리 군에랄지 또한 열성적으로 마을회관의 마을 분들을 위해서 지원 요청을 하면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식사하고 어떤 운영의 비용은 우리 도시재생과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고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돈이 지원돼서 거기에 식사도 하고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식사제공이나 어떤 부분들은 전혀 지원된 것은 없고 신축이나 보수 어떤 부분들 그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김연수 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에서 그 마을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의를 위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음식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경로당 운영비 우리가 마을회관이 건축이 되면 보통 마을에서 경로당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아까 편입된 부분들을 지원받아서 식사도 하시고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별도로 주민들의 식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고요. 어찌 됐든 그러한 상황들이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알아서 저도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좀 더 공정, 공평하게 제대로 우리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든 분이 모였을 때 오셔서 식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단이 되고 그러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가서 식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식사를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어찌 됐든, 모든 것을 분배를 떠나서 제대로 이러한 것들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 복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주로 식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을회관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조리하는 부분들이 나왔기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7조 지원의 제한 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말을 읽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신축 보조금 지급 완료부터 25년간이면 25년간 신축을 다시 보전 안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25년 내에. 그 뜻으로 아마 이렇게 용어로 한 것 같은데 읽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기에는 신축을 내가 보조를 받으면 25년 동안 일체의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우리가 신축, 증축, 보수까지 넣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해서 재건축을 마을에서 하려고 했을 때 25년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개별 마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25년이 지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그런 의미로 내용을 만든 것 같은데 조항을 읽어보면 제7조 지원의 제한 등 1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마을회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버리니까 신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보조금을 25년 동안 일체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각 항에서 이 부분을 했지 않습니까? 각 항을...,

○나철원 위원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신축의 보조금을 받으면 신축에 대해서는 25년 동안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은 조례 제정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 마을이 신축을 받으면 25년 동안 그러면 다른 보조금 못 받는 거냐 마을 회관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가능한 말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지금 아까 신축은 25년, 마을에서 증축을 한다고 했을 때 5년 내용이고 보수를 했을 때 3년이 안 지났을 때는 보수가 안 됐는데 지금 항목대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철원 위원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지금 각 호에 대한 걸로 넣어서 각각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내용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신축의 경우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25년간...,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지원을 못 받는 내용이죠.

○나철원 위원
신축공사 보조금 제외.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더 추가해 주면 안 되나요? 저만 그렇게 해석이 되나? 마을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신축을 보조를 받으면 다른 보조금은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신축만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신축, 증축까지 싹 기간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축하고 보수가 필요하다 했을 때에는 보수 비용들이 나가는데 내가 보수를 하고 3년 이내에 또 보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원은 안 되는 내용들로 해석이 되거든요.

○나철원 위원
연도가 제한되는 것은 따로 법적 기준 때문에 이렇게 제한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장성군 실과에서 임의로 이렇게 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건축이나 마을의 형평성을 따져서 어느 마을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기준을 안 정해놓으면 보수를 계속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들을 우리가 지금 쭉 14년부터 했던 내용들로 해서...,

○나철원 위원
아니,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 규정 때문에 25년, 5년, 3년을 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법적으로 딱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시면 신축을 조금 더 줄이실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신축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우리가 보통 건물 짓고 하면 그다음에 항목에 천재지변이나 공익사업들을 할 때는 또 제외를 시킨다고 지원에는 제외를 안 받는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발생이 된 상황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 경우에는? 사고나 이런 것이 있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건물 하자는 25년 정도면 건물 하자가 없는 게 맞다?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네.

○나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려야 할 내용은 제4조 2항에 지금 시골에 땅이 없어서 마을회관을 못 짓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네.

○심민섭 위원
대체적으로 열악한 마을. 많지 않은 20호 미만 마을. 굉장히 갈구하면서도 마을 기금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마을회관 등을 건립했다는 토지 사용 동의를 받으면 지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지어놓고 사업 후에 해당 마을 소유로 등기 이전을 해야 된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막 200만 원, 300만 원 주거지역이 선심을 써갖고 그냥 내 땅을 사용해라. 그리고 사용승낙서를 써주면 되는데 다시 또 소유권까지 이전해달라고 하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물은 마을 기금 플러스,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했으니까 건축물은 마을 명의로 등록하고 토지는 그런 경우 개인 소유로 그냥 놔두자는 얘기야. 주면 좋은데 안 준다고 해서 10년 후에 이 놈을 뜯어라 이 조항은 아니니까 이 건물이 정수하고 있는 한은 계속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줘야지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근데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했는데요. 지금 마을회관이나 어떤 부분들이 동의를 해 줬고 지어놓고 나서 당대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다른 대 자식들한테 넘어갔을 때, 부모님은 승낙을 했는데 그걸 용인을 안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 등기까지 해라 하면 아직 공사가 못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지을 수 있고 나서 어떤 행정 절차를 해줬으면 하는 취지로 지금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수용령이 내린다든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소유권은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를테면 50평, 100평을 마을 경로당으로 자기가 희사를 했는데 등기까지 옮겨주면 물론 좋죠 좋은데, 살 형편도 안 되고 옮겨주지도 않는데 그럼 언제까지 못 짓겠느냐는 얘기야.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좀 관대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수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토지 사용 승인을 받고...,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받고 사업 완료를 하고 나서 나중에는 또 법적 논리가 또...,

○심민섭 위원
법적 논리는 뭐 훗날 얘기. 예를 들어서 25년 후에는 자기네들이 위치를 옮겨갖고 짓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25년 후에는 아까 얘기는 법정이 심해서 그때는 안 된다. 그때는 또 이 법을 만들 수도 있겠지.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지금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지금 마을회관이나 모정들을 각 마을에서 어떤 희사나 일부는 땅도 사서 했지만 보통 희사로 내놓고 해서 그런 부분들로 지어지고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삭제하기보다는 놔두고 운영의 묘를 할랍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또 소유 등기 이전되어야 하며 또 군수 재량에 맡긴다든가 뭐 항목을 하나 넣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낫겠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첫 장에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것은 도시재생과 조례안이 아니잖아요. 군 조례안이지.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아까 마을회관 모정을 하는 데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였기 때문에 여기다 식사 제공 어떤 부분들까지는 우리 조례에다가 담을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성군 조례 안이지 도시재생과 조례안은 아니란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장성군 조례인데 여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까 전기료 어떤 것까지 넣으려면 광범위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심민섭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주민복지과에서는 냉난방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스료를 줄 수가 있는데 도시재생과를 줄 수 없다 해버리면 이거 법적인...,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아니, 그게 지금 마을 회관을 짓고 나면 이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지정을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또 여기다 넣으면 이중이 되지 않습니까?

○심민섭 위원
아니, 그 항목을 넣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항목을 빼달라는 거야. 이 항목을 이걸 기록에 넣을 필요가 뭐 있어.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만 써놓으면 되지. 괄호 열고 냉난방비, 전기요금, 가스비를 절대 해주면 안 된다. 이거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필요한 경비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만 쓰자 이 말이에요. 괄호 내용을 없애버리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마을회관 10조 말하시죠?

○심민섭 위원
마을회관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만 쓰면 되지 꼭 집어서 이것은 안 된다. 해버리면 도시재생과는 맞는데 이거 도시재생과용 조례는 아니다. 이 말이야. 장성군 마을에만 조례안이지 그렇지 않아요? 문구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되, 이 괄호 내용만 없애버리고 그냥 진행하자 이 말이에요. 답변을 하십시오. 그렇게 수정 가결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그렇게 해야지 한쪽에서는 주고 한쪽에서는 안 준다고 하면 이거 딱 찍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괄호만 없애보자는 이야기야 경비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가자 이 말이야. 이해 가죠?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받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묻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이 부분은 장성군에 있는 마을회관 조례안 명칭이잖아요? 장성군에 있는 마을회관...,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예, 그렇죠. 전체 우리 장성군에 있는 마을에 있는 내당 있는 마을회관 조례안입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 부합해서 마을회관 우리 장성 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군도 마을 회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회관 관리안 제10조에 의해서 부분들이 돼야 해당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 명목을 지시해놓은 거.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명목은 마을회관 관리안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제10조 이 부분에 의해서 해놓은 거 아니냐고.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마을회관 이 조례는 마을회관을 새로 짓거나 보수하거나 증축하거나 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아까 마을회관에 운영이나 어떤 부분까지 다 넣었다고 하면 아까 심민섭 위원님이 이야기한 아까 김연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줘야 되죠. 총괄적으로.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하고 보수하고 증축하고 하는데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마을회관 관리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장성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모든 부분도 이런 상황의 부분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지금 제정이 안 된 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는 제정이 됐고 우리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을 14년부터 이 기준을 정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 온 기준으로 아까 국유재산법 조례 재무과 법에 의해서 보조금법에 의해서 이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모정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나 증개축했을 때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안들이 마을회관 관리안에 대한 10조에 의해서 명시를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문구를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지금 듣기로는요. 신축 시 25년간은 아예 보조금 모든 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이 문구를 그럼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됐을 때 부득이하게 증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그러니까 증축도 다 들어가 있다고요.

○위원장 서춘경
잠깐만요. 무슨 의미냐면 여기다가 그냥 25년간만 넣지 말고 단, 예를 들어서 조항을 단, 중간에 중축이나 보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그 내용은 들어가 있고요. 다만, 천재지변으로 공익사업 등에 의해서 25년 안 됐을 때도 그거는 증축이 가능하게...,

○위원장 서춘경
그 문구를 더 설명을 해 주면 더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냐 지금 제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지금 문구가 1번은 신축, 2번은 중축, 3번은 보수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증축을 하고 싶어서 했어요. 5년이 안 됐을 때는 지원이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보수를 3년이 안 돼서 2년 전에 또 보수해 주라고 했을 때는 안 되고 3년이 지난...

○위원장 서춘경
그 내용은 아는데 우리 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거기서 제외한다고만 이렇게 딱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궁금해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이 문구를 그럼 어떻게...,

○위원장 서춘경
그러니까 여기다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한 10년 내에도 증축을 할 수도 있고 보수도 할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그거는 가능하다고요. 아까 신축에 대한...,

○위원장 서춘경
가능한데...,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신축의 지원이 25년이 안 됐을 때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고요. 나머지 보수하고 증축하는 것은 그때그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25년간. 지금 물론 이 조항에는 있지만 25년간 안에 여기 딱 문구를 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이게 신축 시, 물론 신축만이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다면 상관없는데 중간에 증축 보수도 있잖아요. 중간에도 증축도 할 수 있고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증축도 해요. 그걸 할 수 있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걸 이 조례 갖고 아까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문구 개정을 안에다가 하나만 하면은 더 이해하기 쉽게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심민섭 위원님이 이야기한 10조에서 괄호만 풀자...,

○위원장 서춘경
예,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
10조에서 괄호만 삭제하자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못을 박지 말자 이 말이야.

○위원장 서춘경
못을 박지 말고...,

○심민섭 위원
필요한 경비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하게 한다고만 쓰자 이 말이야. 수정발의 하게요.

○김연수 위원
원안대로 수정하고...,

○도시재생과장 이선형
예, 원안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수정 의견이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마을회관 경비 10조에 관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 의견안에 대해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민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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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의원 0, 기권 의원 1인)
- 찬성의원
서춘경,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기권의원
나철원
○ 장성군 마을회관 등 지원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의원 0, 기권 의원 1인)
- 찬성의원
서춘경,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기권의원
나철원
--------------------------------
○출석위원 6인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출석공무원 2인
경제교통과장 김 수 영
도시재생과장 이 선 형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 창 민
기록공무원
나 재 은
기록공무원
신 소 연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서 춘 경
간사
나 철 원

동일회기회의록

제34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8-02
2 9 대 제 34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8-01
3 9 대 제 342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8
4 9 대 제 34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9
5 9 대 제 34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8
6 9 대 제 342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5
7 9 대 제 34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8-02
8 9 대 제 3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8
9 9 대 제 34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7
10 9 대 제 34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2
11 9 대 제 34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6
12 9 대 제 3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1
13 9 대 제 34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1
14 9 대 제 34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1
15 9 대 제 34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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