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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7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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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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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1월 24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4차 본회의)
1. 장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4. 청원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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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재남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고광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광준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장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변화와 상위법령 개?폐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현실에 맞게 장성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과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과 관련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고광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장 김재남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속도로 관광안내판 설치, 삼서면 서부보건진료소 건립, 삼계면 생촌보건진료소 건립, 공유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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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청원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

○의장 김재남 (10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청원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반성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반성진
안녕하십니까!
반성진 부의장입니다.
장성 공설납골당 건립지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는 2004년 11월 5일 납골당과 관련하여 일부지역의 반대와 함께 군민들 간의 갈등을 우려한 장성군 사회단체 공동대표 김자중님 외 14명의 사회단체 대표들로부터 군의회의 입장을 밝혀주도록 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우리군의 공원묘지의 실태를 감안하고 선진형 납골문화의 정착, 그리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군민간의 대화합을 위하여 의원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장성 공설납골당 건립 지지 성명서”
우리 장성군의회에서는 장성군에서 추진중인 공설납골당 건립을 지지한다.
납골당 건립은 묘지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국토의 훼손과 잠식을 예방함은 물론 장묘문화를 선진국형으로 바꿔나가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다.
우리 장성의 공동묘지도 이미 포화상태에 있고 최근 들어 종교?문중?가족납골묘 등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대다수의 군민이 비용이 적게 드는 공설납골당 건립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 장성군의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2004년도 예산에 공설납골당 건립용역비 5억 4천만 원을 의결해 주었고 2004년 10월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장성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공설납골당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해당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차질 없이 건립토록 촉구하였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군민에게 추진과정을 알리기 위해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 2004년 3월 29일 의원간담회시 공설납골당 예비후보지 3개소 중 삼계면 부성리 산 129-1번지 일대 군유지가 최적지라는 조사결과와 2004년 7월 12일 제155회 임시회에서 납골당 부지선정 과정을 포함한 공원묘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므로 군 의회에서는 밀실행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을 밝힌다.
따라서 장성군수는 공설납골당 설치가 대다수 군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설치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설치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도 대다수의 군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공설납골당 건립에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04년 11월 24일
장성군의회의원 일동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반성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은 발의하신 부의장님의 성명서 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에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올해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내년도 계획에는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새롭고 참신한 업무를 개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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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0인
김재남, 반성진, 윤시석, 박광진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변안섭
김재완, 김병관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재남
의원김재완
의원김병관
사무과장양광일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양광일
전문위원 김명원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재남
의 원 김재완
의 원 김병관
사무과장 양광일

동일회기회의록

제15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5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4
2 4 대 제 15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3
3 4 대 제 15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2
4 4 대 제 15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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