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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7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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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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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1월 15일(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157회 장성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장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1시 02분 개의)

○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용원
의사담당 이용원입니다.
금번 제157회 임시회는 지난 11월 9일 박광진 의원 외 세분 의원께서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신 다음 장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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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완 의원과 김병관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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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재남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반성진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반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반성진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성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주신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자료준비와 현장조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사항은 계속적으로 발전되도록 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사회복지과, 농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조사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분야에 대하여 시정?개선사항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10월 15일부터 6일간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질의?답변은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11월 21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주요 시정?개선사항으로써는 삼계면 납골당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납골당은 우리 군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군민의 공익시설임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홍보 등이 미흡하여 집단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해당지역민에게 충분하고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촉구하는 내용 등 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반성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반성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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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재남 (11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 청취와 답변을 위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요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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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재남 (11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장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장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에 대하여 행정변화와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재조정 할 필요가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조항 사항으로 제3조의 제2호 정부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 시행을 정부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삭제 안으로 제3조 8호의 국공유 재산의 대부 심사 및 분납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0월 9일 개정된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대상이 아니며 제11호의 지방세법 2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근거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제12호의 주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13호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관리 심사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동 조례 6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운영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운용되고 있어 삭제코자함입니다.
제14호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가정의례실천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은 관계 법률이 폐지되었으며 제15호 농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은 농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에 농지관리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 삭제코자함입니다.
제16조 초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은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제19호의 국토 건설 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2003년 7월 11일 제정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 계획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삭제코자함입니다.
제20호의 윤락행위방지법 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요 보호자 선도대책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은 설치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9건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사항으로 제3조 22호의 행정 규제 및 민원사무의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민원사항의 심의 조정은 2003년 9월 29일 법률 명의 변경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의 규정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개정코자함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를 근거로 개정코자함입니다.
이상으로 장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경영기획실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없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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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장 김재남 (11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에게도 협동화사업 부동산에 대하여 단지조성 감면혜택과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2005년도 일부 가동하는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 컨테이너기지 건설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2항의 둘째줄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를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로 개정하고 다음 제21조 2를 (호남권 복합화물 터미널 및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 대한 감면) 사회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의하여 호남권 복합화물 터미널 및 내륙 컨테이너기지 건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 사업지구 내에서 과세 기준일인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후 납세 의무자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9조이며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으로서는 장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2005년도 예산에 편성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장성읍 야은리 고속도로 서해안 남해 호남고속도로 교차로변에 대형 관광 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취득으로써는 토지 660㎡를 취득하고 공작물로써는 1개소에 그 규모는 폭이 20m, 높이는 10m로 관광안내판 설치로써 소요되는 사업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써 보건 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취득으로써 토지는 삼계면 생촌 보건진료소 부지 1필지에 500㎡는 기부체납을 받고 건물로써는 2동으로 삼계면 서부보건진료소와 삼계면 생촌 보건진료소 각 130㎡씩 260㎡ 3억 8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써는 재무과 소관으로써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토지로써 6필지에 3천 192㎡로 대장가격으로는 3천 7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재무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개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자료조사를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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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1인
김재남, 반성진,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변안섭
김재완, 김병관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재남
의원김재완
의원김병관
사무과장양광일
○출석 공무원 2인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재무과장 김병교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양광일
전문위원 김명원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재남
의 원 김재완
의 원 김병관
사무과장 양광일

동일회기회의록

제15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5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4
2 4 대 제 15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3
3 4 대 제 15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2
4 4 대 제 15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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