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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1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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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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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4월 2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 25분 개의)

○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재남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본 예산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분권교부세가 신설됨에 따라 국고 보조대상 사업을 조정한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330억원이 증가한 1천 80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4천 612만 1천원이 증가한 74억 4천 273만 5천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1천 876억 4천 213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0%가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이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개발비는 70억 1천 516만원을 감액하여 816억 4천 576만 8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2천만 원을 감액하여 488억 8천 932만 4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감액된 70억 3천 516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김병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관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김재남 (11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반성진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반성진
안녕하십니까!
반성진 부의장입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분명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처럼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를 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군민의 분노와 울분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 군민의 결의에 찬 뜻을 담아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결의문”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래 줄곧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자명하다.
특히,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라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세계만방에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밝힌바 있다.
이처럼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 등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거듭되는 경고와 온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지난 3월 16일 끝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한데 대해 이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로써 울분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욱 금년이 수교 40돌을 맞이한 한?일 우정의 해로 어느 해 보다도 한?일 친교를 다짐하고 있는 이때에 계속되는 일본의 이중적 작태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시마네현 의회의 어리석은 망동과 일본의 제2침탈 행위를 규탄하는 굳은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1.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3월 6일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지하고 일체의 군국주의적 망동을 즉각 철회하라.
1. 일본 정부의 비호 하에 시마네현 의회는 더 이상의 독도에 대한 침략적 망언과 망발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1.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등 과거 군국주의의 부활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1. 장성군의회는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교육 및 연수와 자매결연 등 모든 교류를 중단하여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정부가 져야할 것을 천명한다.
2005년 4월 2일
장성군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반성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은 반성진 부의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28일부터 6일간의 회기운영 동안에 2005년도 주요사업 현장 방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11인
김재남, 반성진,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변안섭
김재완, 김병관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재남
의원김동영
의원고광준
사무과장양광일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양광일
전문위원 나정수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재남
의 원 김동영
의 원 고광준
사무과장 양광일

동일회기회의록

제16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6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4-02
2 4 대 제 16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4-01
3 4 대 제 1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3-31
4 4 대 제 16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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