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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1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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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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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3월 28일(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161회 장성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6분 개의)

○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용원
의사담당 이용원입니다.
금번 제16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21일 고광준 의원 외 세분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05년도 주요사업 현장방문과 장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1회 장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재남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5년도 주요사업현장 방문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다음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동영 의원과 고광준 의원을 선출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재남 (11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번 제161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의 수고가 많으시리라 여기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군정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부터 분권교부세가 신설됨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재원의 정리와 우리군 주요 현안사업과 집중 투자사업예산의 조기 편성으로 사업의 조기발주 및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역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 신설된 분권 교부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554개의 국고보조대상사업 중 168개의 사업이 지방 이양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금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동안 국고보조금을 분권 교부세로 지원하고 2010년부터 재원이 보통 교부세로 통합되는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제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333억 4천 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1.6%가 증가되어 예산 총 규모는 1천 876억 4천 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0억원이 증가된 1천 80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4천 600만원이 증가된 74억 4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11.0%보다 6%가 증가된 17%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일괄 부과되어 1억 2천만 원이 감액되고 주행세 11억원이 추가 계상되는 등 총 9억 1천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분 24억 4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93억,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8억 3천 300만원 광주시에서 부담하는 황룡강 수질개선 사업비 5억원 등 총 133억 8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미계상분 163억 2천만 원과 도로분 교부세 6억 4천 500만원,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사업 5억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23억 3천 300만 원등 총 197억 9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공설납골당 건립사업비 2억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비 4억 200만원, FTA과원폐원 지원사업비 1억 4천 600만원이 증액되고 21C 뉴 홍길동문화 프로젝트 사업비 8억원,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2억 7천 9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총 1천 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 지원사업으로는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비 5억 1천 400만원, 공설납골당 건립사업비 3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본 예산편성시 지방이양 대상사업 국고보조금을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던 사업에 대하여 금번 도비보조금에서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편성함으로써 본예산 보다 10억 8천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연금 및 재해보상부담금 7억 8천 900만원, 쌀 소득 보전사업비 3억원 등 행정에 필요한 최소 경비인 21억 2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자체사업으로 정보통신관련 사업비 2억 8천 900만원, 문예회관 건립사업비 69억 1천만 원, 시?서?화?어록 설치사업비 12억 8천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0억 4천만 원이 불용처리 되어 이월된 쓰레기 소각시설 개선사업비 23억원, 가로수 이식 및 보식사업비 4억 5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사업비 5억원, 신규 농공단지조성 설계용역비 7억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비 20억원, 군도 정비사업 10억원,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23억 8천 200만원, 농로포장사업비 20억원 등 우리군 주요현안 사업과 계속사업에 총 254억 5천 900만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필암서원 주변정비 사업비 5억 1천 400만원, 공설납골당 건립사업비 5억원,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비 8억 4천 4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비 10억원 등 총 50억 800만원이 보조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이 설치되어 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5개 사업에 3억 4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먼저 상수도 사업으로 세입은 1억 7천 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8억 5천 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정수장 시설보수 1억 2천 700만 원등 경상예산 1천 200만원, 사업예산 1억 5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1천 500만원이 증액되어 5억 1천 100만원이며, 주차장운영 사업은 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억 6천 800만원으로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과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규모의 변동은 없으나 세출예산 중 예산과목만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경상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고 92%를 사업예산에 배분하여 주민숙원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재남 (11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위원장에 김병관 의원, 간사에 윤시석 의원, 위원에 김재남 의장, 반성진 부의장, 박광진 의원, 최남호 의원, 박덕수 의원, 김동영 의원, 고광준 의원, 변안섭 의원, 김재완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5년도 주요사업 현장방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를 위하여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11인
김재남, 반성진,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변안섭
김재완, 김병관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재남
의원김동영
의원고광준
사무과장양광일
○출석 공무원 1인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양광일
전문위원 나정수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재남
의 원 김동영
의 원 고광준
사무과장 양광일

동일회기회의록

제16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6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4-02
2 4 대 제 16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4-01
3 4 대 제 1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3-31
4 4 대 제 16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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