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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4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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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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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5월 25일 11시 04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장성군시장임대료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장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장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6. 장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장성군도시계획운영조례안
8. 제1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9.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 장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휴회의 건
(11시 04분 개회)

○의장 최남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장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장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각종 사업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세 감면조레중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장성군시장임대료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시장임대료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시장임대료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사창 현대화 시장의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최남호
예, 장홍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홍기 의원
우선 말씀드리기전에 제가 좌석에 앉아서 말씀을 드릴까요. 나가서 말씀을 드릴까요.

○의장 최남호
예,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장홍기 의원
사창시장 임대료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한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창시장을 현대화해서 그걸 점포를 임대해 줘가지고 나오는 임대료 가지고 지방채 상환을 해주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창시장이 임대가 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로 바꿔서 일반회계에서 갚아줘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거의 전 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때 우리 군의원이 지금 업무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임대를 받아서 갚아야할 상환액하고 주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할 자금의 근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군 의원의 권한이 임대료 받아서 갚아야할 것을 주민이 낸 세금으로 갚은 것을 결의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군의원으로서 월권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바꾼다. 상환에 대한 자금 자원의 구분이 바꿔진다 할 때는 상급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이것이 바꿔도 좋다 했을 때 바꿔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군의회에서 자금을 바꿔 주는걸 동의해 준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전용을 해 줘서 그걸 갚는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시장이 임대가 안된다 운영만 안된다고 하는 조건하나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왜 운영이 안됐는가 왜 저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따지고난 다음에 이걸 전환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나중에 우리 주민들에게 답변할 얘기가 없습니다.
과거에 주민들이 우리를 군의원으로 뽑을때는 너희들은 나가서 군행정을 철저히 감사해서 잘못된건 시정하고 하도록 내보냈었는데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냥 합리화 시켜주는데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이일현 의원
그에 대한 반대 의견 있습니다.

○의장 최남호
예, 장홍기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제 간담회때 충분히 의원들께서 이해가 가게끔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의가 되었기 때문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의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장홍기 의원께서는 부결하자는 제안이시죠?

○장홍기 의원
예, 다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반대한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한가지 더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표결에 붙이되 가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의 명단을 호명해서 회의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남호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장홍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과 부결하는데 의원님들을 호명해서 회의록에 남기자고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거기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일현 의원
그러나 반대 의견은 받아주고 나서 그렇게 표결에 붙여야 할 것 아닙니까?

○의장 최남호
그러니까요.
이일현 의원 말씀하세요

○이일현 의원
이일현 의원입니다.
장홍기 의원님께서 방금 의원으로서의 월권행위라고 하셨는데 사실 월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 업무가 아닌 것을 타 업무를 시시비비하는 것을보고 월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서 그 책임의 전가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전 우리가 감사 때 할지 군정질의 때 랄지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께서도 여러번 어떤 활로 모색의 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차선책으로 내놓는 방법이 바로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본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타당하다고, 그것이 바로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환시켜서 갚는다는 그 자체는 똑같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서로간의 아픔과 고통분담을 나눠가면서 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데 더 의의가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장홍기의원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이것은 의결을 해 줘야만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남호
예, 이일현의원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방금도 의장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간담회때 진지한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들의 찬성, 반대하시는 것을 회의록에 성명을 기재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박인구 의원께서만 찬성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찬성 하십니까?
예, 반강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반강진 의원
회의록에 성명을 꼭 기재를 해야 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의회 운영하면서 가부를 결정하는데 꼭 이름을 그걸 기재를 관례적으로 했다면은 하지만은 이건만 가지고 특이하게 성명을 기재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 합니다.

○의장 최남호
그러면은 기재하는 것은 표결로 처리 하겠습니다.
방금 반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에 관례대로 회의록에 가부를 결정할 때에 성명을 기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박인구 의원
의장!

○의장 최남호
…,

○박인구 의원
얘기 할까요?

○의장 최남호
말씀하세요

○박인구 의원
방금 의장께서 장홍기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당시 이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다시 재론을 해 가지고 방금은 이론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내용은 뭡니까?

○의장 최남호
물어볼 때 이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박인구의원께서만 이의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은 그런 이일현 의원께서 발언권을 주라고 그래서 제가 머뭇거리다가 안 줬습니까? 나는 거기에서 그런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다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세요.

○장홍기 의원
의장!
의장!

○의장 최남호
아직 발언 안끝났습니다.

○박인구 의원
그것은 관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의장 최남호
예,

○박인구 의원
이의 여부를 묻는 것은 관례에 어긋나지 않아요?
과거에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을 하면서 의원 전체, 의장을 제외한 10명 의원 전부의 대답을 들었습니까?

○의장 최남호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박인구 의원
아니 그러면 뭐가 틀립니까!

○의장 최남호
성명을 회의록에 남기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박인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물어봤을 때 의의있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물어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의장 최남호
아, 이일현 의원께서 또 그런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장이, 의장직권 아닙니까! 의장 직권 아니예요?

○박인구 의원
아니 의장이 독단적으로 의회 운영을 합니까!

○의장 최남호
예?

○박인구 의원
아니 의장이 독단적으로 의회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의장 최남호
독단적이 아니예요! 그것은 물어 보는 것이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예요. 물어 보는 것이지…, 내가 결정한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진행을 하지요.

○박인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서명을 하는데 방금 의장님께서 물어 봤을 때 이일현 의원 발언하기 전입니다.

○의장 최남호
그래요 알았어요.

○박인구 의원
이일현 의원의 발언내용하고 그거하고 아무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의장 최남호
상관이 없었는데 방금 발언권을 주라고 했는데 내가 머뭇거리다 안줬잖아요.

○박인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일현 의원이 발언하기 전에 먼저 그걸 물어 봤지 않습니까?

○의장 최남호
그랬어요.

○박인구 의원
아, 그래 가지고 이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의장 최남호
아, 이의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박인구 의원만 이의 없습니다. 그랬지 다른 사람들은 무슨말이 없었지요.

○박인구 의원
아니, 과거에 의원 이름을 호명 하면서 아 그렇게 물어 봤습니까?

○의장 최남호
의장이 그러니까 의장 직권으로 그것도 못 합니까?

○박인구 의원
아, 직권 이라뇨. 그게,

○의장 최남호
아, 의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인구 의원
아, 그게 의장 재량권 입니까?

○의장 최남호
그런 재량이 없으면 뭐 갖고 의장을,

○박인구 의원
아,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봐야지, 아 의장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직권이라고,

○반강진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사진행이나 모든일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모든 것을 그때 그때 정해가지고 하면은 안돼요.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게 의장님은 진행해 주세요.

○의장 최남호
예, 알겠습니다.

○장홍기 의원
의장님!
방금 발언요청을 했다가 발언이 다 안끝났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마는 발언을,

○의장 최남호
말씀 하세요.

○장홍기 의원
지금 전례가 없다고 그러셨죠?
다시 말하면 실명을 거기다 하자고 그랬는데 그 전례가 없다고 그러셨죠?

○의장 최남호
아니, 반강진 의원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장홍기 의원
아니 의장님이 제 설명을 하면서 과거에 그런 선례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 최남호
반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장이 다시 설명을 드린것이예요.

○장홍기 의원
과거에 전례가 있습니다.
제가 댈f까요?
과거에 우리가 주민 감사청구제가 상정이 됐을 때 인원을 줄이자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의 감사청구시 서명을 받기는 힘듭니다.
적은 사람이 감사청구는 할 수 있고 그대신 우리 집행부나 의회는 일만 잘하면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감사청구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숫자를 좀 줄이자 하고 제가 수정제안을 한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분명히 제가 건의를 해서 수정제안하는데 동의해 주는 사람의 명단을 호명을 해서 기록한 일이 있습니다.
회의록에 지금 보고 할까요?
현의장님이 의장하실 때 호명을 해서 하신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례가 없습니까.
또 전례가 없다하더라도 어떤 안건을 처리하는데 어떤 의원이 찬성을 했고 어떤 의원이 반대를 했는가를 분명히 해놓자는데 왜 그걸 자꾸 속일려고 그럽니까.
왜 주민들이 누가 이건에 대해서는,

○의장 최남호
예, 장의원님!

○장홍기 의원
예.

○의장 최남호
무엇을 의장이 속일려고 합니까!!

○장홍기 의원
아. 그렇지 않습니까.
전례가 없다면서요.

○의장 최남호
책임질 말들 해야지 뭣을 속일려고 그래요!

○장홍기 의원
아니 전례가 없다면서요,

○의장 최남호
속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장홍기 의원
아, 속기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의장 최남호
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장홍기 의원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 예요.

○의장 최남호
뭣을 속일려고 그래요!!

○장홍기 의원
과거에도 전례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이것을 찬성을 했는지를 후일에 확실히 증명을 해 주기 위해서 속기록에 올려 놓자는데 왜 이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장 최남호
장홍기 의원님 생각이고 박인구 의원께서는 찬성을 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의원들은 관례가 없었는데 그렇게 해야 의장으로서 당연히 그걸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장홍기 의원
그러니까 관례가 있었다고 안 합니까?
관례가 있었습니다.

○의장 최남호
아, 이것이 뭐 의원들 성명이 회의록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큰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의장도 생각해 보건데 여지껏 그런 것이 전례가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동료의원들 한테 다시 한번 심도있게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 의장이 그런 직권도 없이 어떻게 진행을 한다요.
물어 봐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아. 서명을 회의록에 넣자 그러면 넣는 것 아닙니까?

○이일현 의원
의장님!

○의장 최남호
말씀하세요.

○이일현 의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실명제로 할것인가 그부분에 대해서 실명제가 되든 무기명제가되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원들의 안을 받아 들여서 실명제로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회의 진행상 어려움을 격게끔 만들지 마시고 실명제로 반드시 하는 것이 본 의원도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합시다.

○의장 최남호
자, 그러면 방금,

○박인구 의원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인구 의원입니다.
사창시장 임대료 관리 특별회계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만약의 경우 전환된 후에 지금 현재 사창현대화 시장을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본회의장에서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어본 후에 이것을 표결에 붙여도 어렵지 않을거라 생각 합니다.
아무런 대안없이 그냥 단지 임대료 상환료 반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은 아닐걸로 생각을 하고 사창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삼계면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 이니까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어떤 용도, 어떤 목적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것인지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들어본 이후에 표결에 붙여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장 최남호
예, 박인구 의원님 어제 간담회때,

○박인구 의원
아니요 간담회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의장 최남호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회의록에 실무과장님의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는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박인구 의원
예.

○의장 최남호
어제 결론 없이 설명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상당히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상공운수과장,

○이일현 의원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 있습니다.
지금 장성군시장 임대료 특별회계 폐지 조례안이 우리가 결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실명제를 하냐 무기명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 후에, 조례안이 의결이 된 후에 그것은 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조례안이 의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그 계획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건 신빙성이나 믿음성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 된 후에 의결이 된 후에 그것을 다시 실무과장으로 보고토록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의장 최남호
제가 방금 상공운수과장께 물어볼려고 한 것은 어제도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어제 하신 말씀을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박인구 의원께서 설명을 들었으면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마는회의 진행 절차상 부의안건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듣는 방향으로 합시다.

○박인구 의원
그러면 의결된 이후에 듣는다는 얘깁니까? 부결된 이후에 듣는다는 얘깁니까?
그냥 상관없이 듣는다는 얘깁니까?

○의장 최남호
예?

○박인구 의원
아니며 의결과 부결에 상관없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얘깁니까?

○이일현 의원
부결이 되면 들을 필요가 없지요!
의결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계획안을 내놓고 들어야지요. 이제,

○박인구 의원
그러니까 의결된 이후에 본 회의장에서 듣게 된다 이 말씀이지요? 이의원님 말씀은,

○이일현 의원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듣든 간담회장에서 듣든 간에,

○의장 최남호
자, 이일현 의원님!

○이일현 의원
그 계획안을 운영 안을 다시 한번 내놓을 것 아닙니까.

○박인구 의원
의장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의결되면은 이 자리에서 다른 활용 방안을 듣는 걸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의 제기 않겠습니다.

○의장 최남호
방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박인구 의원
예.

○의장 최남호
예, 고광준 의원님!

○고광준 의원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지역구나 다름없는 삼계시장 문제가지고 여러번의 얘기가 되고있고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뭐냐 하면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가느냐 안가느냐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과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장을 지어놨는데 그걸 활성화를 해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 장성군에 이익을 어떻게 환원 시킬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또한 지금 현재 장성군수가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 간다고 그래서 책임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군수께서도 여러번에 걸쳐서 이 사업은 잘못 시행됐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안겨줄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예를들어서 특별회게가 어떠한 걸림돌이 된다면 일반회게로 바꾸어서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군수의 책임이 없어 지는건 아닙니다.
그렇죠?

○의장 최남호
예, 그렇죠.

○고광준 의원
그러면 우리는 말그대로 군민에게 봉사하고군민을 위해서 일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정말로 애물단지로 계속 남아 있으면서 그 시장을 놔두는 것 보다 이유를 막론하고 일단 주민에게 다가가는 시장으로 환원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남호
예,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제도 상공운수과장으로부터 진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런 내용을 자세히 드릴필요는 없고 있다가 조례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의결한 다음에 상공운수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회의록에 남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찬반의원 실명은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가결과 부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하겠습니다.

○반강진 의원
가부를 물어보고 실명제로 한다든지 그냥 한다든지 해야지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의장 최남호
반강진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도 아무말도 안하시고 그러니까,

○반강진 의원
전부 찬성이다?

○의장 최남호
실명제로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반강진 의원
나는 실명제도 좋고 뭐도 좋은데 회의 진행상 어떤 관례가 있게 일괄되게 나는 처리하자는 것이지 누가 실명제 한다고 그래서 뭐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명제 안 한다고 해서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장 최남호
그래요.
그러면은 먼저 원안가결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예, 알았습니다.
열한분 의원중에서 의장까지 아홉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예, 표결결과 본 조례안은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덧붙여서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열 한 분 중에서 아홉분이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셨고 반대하는데 한분이 찬성하셨고 기권이 한분 이었습니다.
의사일정,

○이일현 의원
잠깐만요. 방금 실명을 불러주어야지 회의록에 남을 것 아닙니까? 실명제로 하자고 그랬으니까 성명을 불러 주세요!
실명을 불러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의장 최남호
예, 찬성 하신 분이 김상복 부의장, 변원 의원, 정진형 의원, 고광준 의원, 서권수 의원, 반강진 의원, 이일현 의원, 김종권 의원 아니?...
에, 진행에 혼선이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방금 찬성하신 분이 의장까지 해서 8명 반대하신 분이 한분, 두분이 기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일현 의원
그 실명을 밝혀서 속기록에 남겨야 한다니까요.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김상복 부의장, 변원 의원, 정진형 의원, 고광준 의원, 서권수 의원, 반강진 의원, 이일현 의원, 반대하신 의원은 장홍기 의원 또 두분 의원께서는 기권 하셨습니다. 김종권 의원, 박인구 의원,

○박인구 의원
찬성의원이 7명밖에 안되는데요?

○의장 최남호
의장까지 8명입니다.
표결결과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방망이 안 친다고 해서 뭐 효력이 발생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로이동 4. 장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토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5. 장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납부하는 설치비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6. 장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율에 관한 규정과 지역별 건축제한 규정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주민 편의 위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7.장성군도시계획운영조례안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도시계획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도시계획운영조례안은 도시 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위로이동 8.제1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8항, 제1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수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회기를 2001년 5월 26일까지 4일간 연장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위로이동 9.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경영기획실장 정우익입니다.
존경하는 최남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결 요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의 변경에 따른 증감분과 전년도 예산에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은 90.3%를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경상예산은 필수 경비만 계상하여 최소화 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242억 5,400만원이 증가 예산 총 규모는 1,424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77억 8,400만원이 증가하므로써
1,328억 6,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5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 95억 5,6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에 비하여 22.9%가 신장되었고 재정 자립도는 20.9%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277억 8,400만원에 대하여 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억 5,000만원 담배 소비세 3억원등 총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이 지하차도 개설 및 문화센타 건립비 불용액을 포함 129억 6,200만원과 예금이자 4억 2,500만원등 총 149억 2,0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는 80억 9,600만원고 특별교부세 8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문화재 보수 사업비 6억 6,500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9억 1,400만원, 배수개선 사업비 10억 2,400만원등 총 40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 양여금은 당초 예산보다 15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 예산중 경상예산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2억 5,500만원과 퇴직수당, 연금, 의료보험 부담금, 유족 보상금등 행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 하므로써 당초 예산보다 26억 9,400만원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40억 2,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배수개선사업 10억 2,400만원을 비롯하여 문화재 보수사업 8억 8,600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0억 6,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예산은 전년도 사업비의 이월에 따라 지하차도 개설 사업비로 35억 5,200만원과 문화센타 건립 30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집중투자 사업으로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20억원과 농로 포장사업비 14억 5,000만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21억원 지하차도 개설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전통사찰 백양사 정비 3억원과 서삼면 소재지 도로 정비사업 5억원등 자체 사업으로 총 24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등 8개 사업으로 순세계 잉여금등 16억 2,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삼계토지 구획정리 사업 채비지 매각 지연으로 총 35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9억 5,0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4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5,000만원이고 의료사업 특별회계는 2,900만원이 증액되어 52억 6,2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4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주민소득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9,4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6,100만원이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9,9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5,500만원이고 삼계토지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채비지 매각 지연으로 51억 1,700만원이 감액되어 9억 2,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창 임대료관리 특별회계는 7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차입금 원금상환 7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금융권 정기예금 이율보다 이자가 높은 지방채에 대하여 경상예산을 최소화하여 사창시장 현대화 차입금 원금상환 7억 2,700만원과 쓰레기 위생매립장 6,000만원, 오?폐수 처리장 1,400만원등 총 8억 100만원을 상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예산을 꼭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고 90.3%를 사업예산에 배분하여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개발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와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4분)

○의장 최남호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한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0. 장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사회복지과장 나길주입니다.
장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이에 준하여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장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장성군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하며 본칙중 영세민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남호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의원
예, 이일현 의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조례안이 법이 작년도 10월 1일 시행되고 있었슴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늦게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늦게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방금 경영기획실장께서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하는데도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라고 그래요. 이 법이 바뀐지가 몇개월 지났습니까.
그런데 그걸 탓하는게 아니라 사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안정자금이 방금 설명한대로 9억 4,000만원인가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이 돈을 빌려 쓰고싶어도 보증문제 때문에 빌려쓰질 못하고 있어요.
예산 이거 세워 가지고 얼마만큼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신용만 좋으면은 얼마든지 갔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한테 누가 보증을 서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몇차례 이야기 했어도 그 중요한 것은 상정이 안되고 그 단어 몇자 고치는 것 이제 올려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 과장님 다음에 보증 제도를 없애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증인이 2명으로 되어 있다가 1명으로 낮췄습니다.
가능한,

○이일현 의원
그니까 보증은 한명도 안선다 그거예요.
있는 사람도 보증을 안서 주는데 없는 사람한테 누가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영세민 융자금 자체가 말 그대로 대상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보증이 한명도 없을때에는 운영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명이라도 보증인을 두어야 그래도 그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지금 모든 금융권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줄 아십니까?
보증 제도안이 생겨가지고 보증을 서가지고 그 사람이 금융 거래실명제에 걸리게 되면은 다음에 자기가 대출받는데 영향이 있어요.
아마 장성군의 대다수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다 물려 있어가지고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질 못해요.
그런데 영세민들, 없는 사람한테 누가 보증 서 주겠습니까.
아, 뻔히 자기가 경제적인 고통을 받을 것을 누가 서 주겠냐고요.
그러겠어요 안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지금 답을 다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강구해 가지고 한번 해볼 의향은 없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예, 말씀드린대로 한번 더 연구를 해보고 다른 시?군의 예도 봐가면서 더 노력을 해 볼랍니다.

○이일현 의원
다른 시?군을 따라서 하지 마라니까요.
아니 장성군이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제일 발전된 1등군이고 그러는데 왜 남하는 것 봐서 할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아무래도 영세민 융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하면서 회수가 안되면은 아주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고 노력 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연구한번 해 봅시다.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예, 예.

○이일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남호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의를 한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위로이동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 하겠습니다.
위원장에 김상복 부의장, 간사에 서권수 의원, 위원에 최남호 의장, 장홍기 의원, 김종권 의원, 정진형 의원, 고광준 의원, 이일현 의원, 반강진 의원, 변원 의원, 박인구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다음은 안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박인구 의원이 제의 하셨던 사창시장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운수과장 나오셔서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도 방금 설명을 듣는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의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모르고 설명을 듣도록 했습니다마는 방금 고광준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계 시장임대료 관리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삼계 주민들을 위한 그런 운영 계획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운수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입니다.
사창 현대화 시장 특별회계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시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면은 오늘 특별회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분양가격 조정 등을 전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좋은 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은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최남호
말씀 다 하셨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의장 최남호
예, 상공운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광준 의원
잠깐만요.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잘 하겠다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잘 해야죠, 잘하는데 공무원의 업무는 일정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있으면 일정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안그래요?
최소한의 뭐 계획을 세우고 의견수렴을 언제까지 마치고 집행부 측에 본 의원이 매번 지적하다시피 계획을 밝혀야 됩니다. 계획,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고 의견수렴은 언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서는 어떻게하고 최소한 그 정도는 밝혀 주셔야죠.
그렇지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6월말까지 해서 분양가격 조정에 따른 자료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주민 의견수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분양 가격을 7월말까지 해서 분양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8월말까지 해서 입점자 확정 및 입주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창시장 윗쪽에 다가 예산 세운적있죠?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현재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보류상태에 있어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창 시장을 바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정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뭔가를 좀 제대로 해 놔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그 예산을 그쪽으로 활용방안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임대분양에 따른 시설을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특별회계에다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고광준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의원
방금 본 의원이 설명을 듣고자 했던 것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시장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는 지금 검토하지 않았다 이 말씀 이시죠?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박인구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남호
예, 상공운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55분)
위로이동 12.휴회의 건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회기 동안 운영되었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각종 안건 심의?의결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최남호, 김상복, 장홍기, 김종권
정진형, 고광준, 이일현, 반강진
변원, 박인구, 서권수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최남호
의원이일현
의원변원
사무과장이건호
○출석 공무원 3인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의 장 최남호
의 원 이일현
의 원 변 원
사무과장 이건호

동일회기회의록

제1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5-25
2 3 대 제 114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5-22
3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5-18
4 3 대 제 11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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