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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4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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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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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5월 22일(화) 10시 04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1.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서 먼저 피조사 공무원 선서에 대한 간단한 취지 설명을 하고 피조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1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제4항과 제5항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써 선서케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써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피조사 공무원의 선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조사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피조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보건의료원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보건의료원장 문강 외 6명
선 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5월 22일
장성보건의료원장 문강 (10시 07분)

○위원장 이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께 제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금번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건설 및 수해복구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현지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대상실과는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건설과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 사안에 따라 대상 실?과가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에 답변하게 될 각 실?과?원장께서는 조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조사에 당하면서 집행부에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너무나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작성, 제출되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사업의 실태자료를 요구하면 사업의 현황, 사업추진의 문제점 등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할것이나 사업의 현황 하나만을 한장으로 작성, 제출하는 사례가 허다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회의 중지)
(10시 1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1. 총무과

○위원장 이일현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총무과 행정정보공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정보공개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 김재찬
그것은 국민의 알권리, 또 궁금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행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군민에게 많은 어떠한 동조 내지는 감시역할을 해 달라는 아주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군에서 행정정보공개를 개인적으로 와서 한 것 빼놓고 정말 다수가 알 수 있게 행정정보공개를 한 것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지금 행정공개 제도는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70건, 또 금년도 현재까지 해서 17건이 청구가 돼서 공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마 공개정보는 거의 개인적으로 국한되고 있습니다.
국한되고 있는데 많은 군민들이 장성군의 예산 집행이나 사업 내역에 대해서 뭘 알고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 김재찬
그래서 그러한 사업계획이라던지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회나 또 공청회, 이런 설명회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 이것도 저희들이 읍?면 순시 군정보고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산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지 행정정보공개를 통하지 않고도 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다수의 군민들은 상시적이나 아니면 누구한테나 얻을 수 있는 어떠한 행정에 대한 전반을 알고자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군수업무 추진비라든지 또 시책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 추진비라든지 또 때로는 결산을 한 후에 결산 내용이라든지 이걸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도 행사장이나 어느 장소든지간에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과연 장성군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맞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까지 과연 가장 기본적인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첫째, 2000년도 행정정보공개가 법적으로 행자부에서 통과된 이후에 장성군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한 장에 나와 있는게 고작 행정공개입니다.
그 이후로는 기관업무 추진비라든지 이것은 사용하지 않고 과장들이나 읍?면장들이나 군수가 주머니에서 갹출해서 썼습니까?
그렇진 않았죠?
그렇다면은 9월 30일 이후로는 뭘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9월 30일 이라면은 2001년도 지금 5월 하반기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집행결과를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를 하고 또한 2000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개를 하고 또 말 그대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 까지는 7월달에 공개 하겠다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원칙이 없어요 지금 …,
원칙도 없고 또한, 내가 묻기 전에 답변만 하세요. 그냥,
하시겠다는 것인지, 안하시겠다는 것인지,
또한 내용별로 보면은 마치 기관운영비니, 시책업무 추진비니 이게 지금 홍보용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홍보용으로, 뭐 집행을 적게 하였다라든지, 이게 아니라 총괄적인 어떠한내용을 알고자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간담회, 위문격려, 위문격려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의 무슨 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위문격려 하는데 예산을 집행했다면 장성군에 민간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 많은 민간단체를 전부 했다는 얘긴지 …,
이게 세부적으로 나오는 걸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지 이게 지금 행정공개입니까?
공개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

○고광준 위원
또한 예를 들어서 식비로 얼마가 지출 됐는데 어느 곳에서 무슨 식사를 어떻게 지출하고 얼마정도, 최소한의 누가와서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간담회시 얼마정도 지출한 정도는 나와야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21세기 정보화 시대로 가면서 인터넷을 누구든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게시판에 가서 보면은 나도 한마디에 전부 그 얘기가 많이 들어 있어요.
묵묵 부답이야, 묵묵부답!
많은 군민들이 기관운영 추진비니 모든 비용에 대해서 상세히 좀 공개해 달라고 그래도 묵묵부답, 조금 잘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답변도 잘하데? 초를 다툴 정도로 답변을 해 버리더만!
조금만 비판하면 답변을 안해요.
그런 것 처럼 지금 현재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지금 시정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2000년도부터 정말 금년도 2001년도에 예산 집행한거에 대해서 세목별로 상세히 공개해 달라는 얘기이고 앞으로는 공개 원칙도 정해야 됩니다.
상반기에 한 것은 언제까지 하겠다는건지 원칙속에서 공개를 할것인지 또한 주민이 원하면 이것뿐아니라 오히려 원하지 않아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불과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전 군민이 알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재찬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 하신대로 작년 9월말까지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마찬가집니다마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어디 식당까지 나열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요새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내용 이런것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들은 제외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종전에,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전부 공개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할수 있도록 되어있고 지금 요사이 2심에서 개인정보도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판결에 따라서 대법원 판례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방법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1년에 1년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결정을 해서 공개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강진 위원
예, 보충질의,

○위원장 이일현
예, 반강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강진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개인 사생활 관계의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판공비나 기관 운영비외에도 기관장의 사생활 까지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오늘 아침신문에 났데요.
그런데 개인 사생활 얘기를 방금 말씀 하시길래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고 공개를 1년에 두번 한다는 것도 지금 정보화 시대 정보화시대 하는데 너무 늦은거예요.
분기별로라도 공개를 기왕에 해줄려면 해야지 1년에 6월달에 하고 12월달에 한다고 하면은 지금 군민들은 빠른 것을 좋아하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늦게 하면 쓰겠습니까.
그걸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준 위원
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공개를 하든간에 판단은 군민이 합니다.
또한 방금하신 말씀중에 그것은 고집 내지는 아집입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있는 유형별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은 간담회 등 회의 경비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횟수는 78회, 1,700만원 정도 사용을 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원과의 대화, 따로 한 제목이죠?
군민과의 대화, 또 한제목이죠? 그럼 직원과의 대화는 몇번 했고 뭘 집행했는지 직원과의 대화를 하면서 라면을 사줬는지, 백반을 사줬는지 …, 왜 이게 필요한지 아십니까?
형평성의 원칙입니다.
오죽했으면 법으로 얼마까지 사주라고 까지 할까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그래서 뭐 홍길동 축제시 무슨내용, 그러면은 말 그대로 행정정보공개를 하면은 홍길동 축제를 위해서 간담회 내지는 회의를 했다 그러면 내용은 따로 군청에 비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 내용은,
그러죠?
그러면 예산은 뭐가 집행 됐다, 얼마가 집행됐다 라고 최소한 그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단체하고 식사를 했다.
그러면 왜 장성군에서는 일정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라고 일컫는 그 단체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식사만 하고 그랬느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사회단체도 장성군에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 하고 만날 기회를 달라 던지, 사실 많은 군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 관변단체하고 밥먹는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자는 겁니다. 여기서 함께,
그걸 공개를 못해요?
방금 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지마는 정보화시대는 빠른 것 아닙니까, 빠른건데 6개월, 1년, 이건 …, 갈수록 좀 더 빠른 시일내에 최소한에 한달 집행하면은 한달 결산 끝남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것은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의 뭐랄까 형식에 그치는 거지요.
그래서 원칙을 세우라는 겁니다. 원칙을 …,
어떻게 공개를 하겠다. 공개 내용은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가 공개를 하겠다, 원칙, 그거를 밝히는 것도 공개입니다.
군민들이 좀 불만족 스러우면 더 공개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심의를 해서 공개하고 …, 그것을 언제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까?
금년에 상반기 이전에 한번 검토를 해서 모든 내용, 그러니까 원칙을 상반기 중으로 결정을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좋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 없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행정정보공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준 위원
과장님!
상반기가 6월말까지 입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일어서면서)
예.
위로이동 1-2. 재무과

○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재무과 군 금고 운영 및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강진 위원
예, 반강진 위원입니다.
군 금고 운영실태 및 국?공유 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 금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무조사에서는 시일이 촉박해서 타 시?군의 금고 계약 관계만 지금 수집하고 다른 자료는 지금 수집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 금고는 제대로 조사를 본 위원은 하질 못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조사한 사항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 하기로 하고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국?공유 재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관리를 군에서 철저히 해서 개인들한테 실효성이 없는 재산은 매각을 해야 하는데 본 면에만 봐도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몇건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은 그걸 소규모 평수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그 절차나 모든 정보가 없어서 수년간을 지금까지 개인들이 국?공유 재산으로 놔두고 지금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용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공유 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면적이 작은 곳 같은 경우는 군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그걸 전부 매각해서 대체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철저히 해야 군 재산관리에 헛점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오규현
재무과장 오규현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 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은 1년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일제히 실태 조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실효성이 없는 재산을 갖다가 매각을 해가지고 대체 재산을 취득해야 하는데도 지금 현재 대부 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하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그래서 살려고를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국?공유 재산 관리는, 국유 재산의 경우에는 매년 대부계약을 하신 분들로부터 매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 재산의 경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매수 신청을 받아서 정기회의때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 연도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례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에 실효성이 없는 재산은 매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소규모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든지 간에 매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참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자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매수 신청을 받아서 원에 의해서 꼭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매각된 재산에 대해서는 대체 재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반강진 위원
그런데요. 지금같이 국?공유 재산을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 한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에 재무담당 직원이 하나 있는데 국?공유재산을 실태 조사 파악 해라 해서 공문이 시달되면은 그 사람은 읍?면에서 여러 업무를 같이 종합 업무를 하고 있기에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사실 지적도 가지고 꼼꼼하게 어디가 누락이 있는가 없는가 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작년도것 재산 관리대장 그런거 봐가지고 그냥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락된 재산은 계속해서 연속 누락 된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말로만 친절, 친절, 친절배가운동,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지 사실상 민원인이 원하는 그런 사항을 찾아가지 고 당신은 국?공유 재산이 당신 집터에, 논에 몇평 스무평, 열평이 편입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떠어떠한 절차로 해서 매입을 하면은 됩니다. 그 서류는 제가 다 해드릴 것이니까 면으로 나오십시오. 군으로 나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친절하니 민원을 한건이라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공무원이 되어야지 말로만 친절교육을 몇수십번 받고 현관에 서서 인사만 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야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말씀과 같이 행동하는 양심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동으로 그것이 실천이 되어야지 말로만, 서류로만 해서는 도저히 안되요.
과장님도 읍?면장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재무계 없어져 버리고 재무계 직원 하나가지고 면 전체를 국?공유재산 조사, 보고해라 공문나가면…, 언제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하더라도 그대로 대장보고 실태조사 그거에다 해서 그냥하지 언제 지적도 갖고 다니면서 동네 가서 물어봐 가지고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무슨 대책이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답습되고 답습되고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오규현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앞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2000년도 실태 조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린 뒤에 금년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7월 20일부터 3개월간에 거쳐서 실태조사를 했고 도유 재산이나 군유재산 등도 3월달부터 5월달까지 3개월간 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뒀어요.
국유재산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가 13건 그 다음에 도유재산도 약 25건, 군유재산도 45건 이런 정도로 해서 조사 해 가지고 지금 현실화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국유재산으로 해서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간의 기간을 두었고, 공유재산도 3월 11일부터 이달말까지 해서 3개월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공유 재산이 너무 필지가 많다 보니까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읍?면직원 한사람으로서 이 많은 필지를 관리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마는 지금 현재 읍?면에 국?공유재산이나 세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없어가지고 실무 과장으로서도 참 일을 원만하니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있는 인원 가지고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지금 현실을 갖다 직시하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친절을 모토로 해서 저는 항상 저의 마음속에 주민의 입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할때는 공무원이 멀리 있고 작은 잘못에서도 공무원은 법을 들고 가까이 있다, 이런 말을 항상 머리에 새기고 직원들을 친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마침 또 친절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직원 교육을 시킨적도 있습니다마는 친절하니 해서 국?공유 재산관리는 물론이고 저희 재무 업무 전반에 관해서 주민들의 바라는 바를 흡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반강진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이 3개월동안 조사를 장기적으로 하시고 작년에 40몇건을 발췌하고 임대료를 부과하고 그랬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면에 인력도 없고 그러는데 3개원동안 장기간 끌고 있으면은 3개월이 아니라 1년을 하더라도 업무가 추진 안돼요.
10일이고 7일이고 딱 별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청에 있는 재무과 직원을 총 동원해서 읍?면에 같이 출장을 한다든지 어쩐다든지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조사가 되어야지 읍?면에다 조사를 해라고 해가지고 석달아니라 3년을 해도 어차피 그것이 그것이예요.
옛날말에 흰개 꼬리는 3년을 두었다 꺼내도 그대로 흰개 꼬리라고 3년간 조사하라고 공문 내려보내 보세요.
마찬가지로 그대로지…,
그러니까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일주일이고 10일이고 전격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혹 누락된 지역도 있고 또 본인이 알고는 있는데 매입 방법을 몰라 가지고 몇 년간 면으로 왔다, 군으로 왔다, 왔다 갔다만 하다가 민원을 해결 못한 사항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금년에는 말끔히 해결할 수 있도록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참고로 말씀 드리는데 아무 필요없는 도로가 집 가운대로 집은 이미 지어져 버렸는데 폐도 신청을 해가지고 재무과로 넘겨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 해 줘야 할 것인데도 수년동안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형제, 내 부모 일이다 생각하고 이번에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박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
예, 박인구 위원입니다.
방금 반강진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몇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뭔가 좀 원칙적인 것이 세워져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군유재산 토지에다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이 계시고 또 개인 토지에다가 건축물은 군유재산인 건물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작용토지 이런 것을 제외한 현재 건축물이 서 있는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원칙을 세워주는 것이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오규현
지금 국?공유재산중에서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토지외에 영구 시설물이 건축되어 있는데에 대해서 그 분한데 매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 규정에 의해서 …, 실은 대부계약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영구시설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대부계약 실태조사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물들이 서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마는 법에서 1981년도 이전에 건축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매각 면적의 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각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면적에 건축물이 서 있는 면적이 한필지에 700㎡ 그러니가 200평이겠지요.
700㎡이하 인것에 한해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700㎡가 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분을 위해서, 그 분이 만약에 1,000㎡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따로따로 이렇게 건축을 해서 했다면은 그건 분할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매각이 가능합니다마는 한사람이 1,000㎡을 쓰는데 그 가운데 건축물이 들어서 가지고 팔질 못하고 있는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국유재산의 매각 기준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정을 했으면 쓰겠다, 그 기준을 700㎡이하로 한정 할 것이 아니라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구 위원
예, 뭐 원칙이 그런다니까, 그러면은 개인 토지에 서 있는 군소유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 한테 건축물을 매각할 생각은 없습니까?
개인토지에 서있는 군 소유의 건축물,

○재무과장 오규현
…,

○박인구 위원
지금 개인 토지에 군재산 건축물이 서 있단 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군에서 건축물을 본인한테 팔던지 아니면 내땅을 사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부분은 어떻게,

○재무과장 오규현
아, 개인소유 토지상에 공공건물이 서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박인구 위원
개인 소유자 토지 위에 건축물이 서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규현
그것은 그 건물의 재산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잡종재산에 속해 있느냐 행정재산에 속해 있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들어설 때 에는 개인하고 어떠한 합의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건물을 건립을 했을 것인데,

○박인구 위원
그렇죠, 예.

○재무과장 오규현
이제와서 실무자들이 다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얼른 알고 이 자리에 앉았다면 답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 아마 북이면 유아원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본데,

○박인구 위원
예.

○재무과장 오규현
그걸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유아원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유아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인구 위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건축물 지을 당시에는 땅 소유자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오규현
예.

○박인구 위원
그런데 그것이 명확하게 그때 당시 공무원이 명확하게 해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땅임자가 그런일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주 오래된 일이지마는 저는 참 의원을 하면서 이런일을 많이 겪습니다.
난해한 입장인데 뭔가 좀 확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예전에 공무원들이 그러한 오류를 범했더라도 현재 계신분들이나 앞으로 이런 업무를 담당하실 분들은 앞으로 우리 장성군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토록 해주셔야 겠다 생각하고요, 또 한가지는 이건 재무과 하고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도로를 내면서 개인 소유자한테 토지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군 재산으로 토지를 안 만들어 놓은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약 20년 가까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땅 소유자가 이거 내땅이다 주변사람은 다 보상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토지 점유된 만큼 …,
그런데 이게 소유권 이전이 안돼 있는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인도 내땅 이라는 주장은 안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상받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이부분도 계속 자기땅 이라고 우길겁니다.
이런 행정의 어떤 문제점들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가데요.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기존의 도로가 전부 폐도가 된 상태인데 등기부를 떼어보면 그 사람 이름으로 나와요. 이렇게 국?공유 재산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이거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묘안이 좀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규현
근래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래야 발생할 수가 없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기부체납을 받았거나 희사를 받았거나 보상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소유권 이전을 안한 상태에서 직원들이 관심을 안 갖고 그랬던지 어쨌든지 간에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개인 소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 땅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법적 싸움을 하게 되면은 행정이 지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소유권은 등기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
그런데에 대해서는 지금도 농로 이전등기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실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잡종 재산을 관리하고 있지 도로나 이런 건축물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실?과 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지정되어 가지고 그것은,

○박인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약간의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업무는 아닐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산관리 하는 부서니까 나름대로 아는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거예요.

○재무과장 오규현
예, 그런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인감만 떼어서 소유권 이전이 안되면 보상이 안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근래에 와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과거의 것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소유권 이전이 우리 군으로 될 수 있도록, 또 소관청이 국가재산이면은 국가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야 그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인구 위원
아니 방법이 있냐고요.
묘안이 없을까요?
제가 몇사람하고 이야기 해보면은 상당히 난해한 어떤 걸 표명 하데요. 공무원들이,

○재무과장 오규현
등기업무 관계가 되어가지고 저희 행정하고 조금 절차같은 것을 저희들이 아는바가 없어 가지고 등기 관계는 아마 다시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인구 위원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방금 소유권 이전이 안된 부분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마을이나 주민들의 필요로 해서 도로를 건설했을 겁니다.
지금 폐도 상태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갈등이 되요.
우리 군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심사 숙고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매년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많은 건수의 무단점유나 대부계약 불일치 하고를 찾아내고 지금 계약을 새로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1년도도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따로 일정을 정해 3개월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불법점유든 대부계약 불일치든 간에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그 해당면의 출신 공무원은 국?공유 재산이 얼마 있는지, 누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전체를 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결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매각까지 알선하고 있고 또한 무단점유를 하는 방법까지 알려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것은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사심없이 의지를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직 날짜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철저히 파헤쳐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이 국유재산 관리 상태가 잘 되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역개발과에서 농로 부지 찾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왜 했겠습니까.
프랑카드 붙여야죠. 예산낭비 해가지고 “농로부지찾기 운동” 해 가지고 각 읍?면에다 서너장씩 붙여야 됩니다.
재산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은 그런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공유지에다가 분명하니 계약상에 장기 유실수를 심는다 라든지 이러한 장기수, 장기적으로 무단 점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 이라든지 이걸 할 수 없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농로찾기운동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게 농로는 찾았는데 농로로 복원을 못시키는 경향이, 장기 유실수가 심어졌을 경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관리를 하면서 목적이 언제든지 필요 없을때는 군민에게 매각도 하겠지마는 공공 목적에 사용을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이 편리하기 위해서 곳곳에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전부 이를테면 장기 유실수를 심어놔 가지고 당장 쓰고 싶은데 계약을 맺은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어서, 양심가여서 바로 그 나무를 처리해 주면 좋겠지만 처리를 안해 주면은 법적 절차를 밟는데 또 몇 개월 걸릴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당장에 국?공유지에 장기 유실수
심어진 곳은 몇 군데나 되고 불법적으로 가건물이랄지 아니면은 돈사, 아니면 우사, 막사를 지어 놓은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찾기 이전에 과연 우리 국?공유 재산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어떤 유형별로 지금 군민들에게 점유 당하고 있는가 실태파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한번 밝혀 주십시오.

○재무과장 오규현
예, 고위원님 좋은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해년마다 실태 조사를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흡족하지 못하게 실태조사가 되고 있는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공유 재산은 실태 조사를할 때 주 목적이 중요한 내용은 유휴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냐 안하고 있느냐 또 대부계약된 재산이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냐 안되고 있냐 또 유휴 재산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냐 일부 면적은 미 대부된 상태에서 일부만 대부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세밀하게 지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반 위원님께서 지적 했듯이 읍?면 직원 한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세세히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읍?면 직원에게만 맡기지 말고 군에서 조사반 이라도 편성해서 단시일 내에 그런 조사가 되었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공감이 갑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고는 싶습니다마는 재무과 인력이 또 국?공유 재산도 중요하지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하다보니까 또 한쪽이 소홀해 지고 이런 경향도 가끔 나타납니다마는 우선 국?공유 재산 내에 영구시설물이나 장기수를 심을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대부계약 하면서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수, 유실수를 심는 것 처음부터 그렇게 큰 나무를 심지는 않을 것인데 이런 것이 해년마다 하는 실태 조사서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손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공공용지로 사용할 때 그것을 또 보상해야 되는 해프닝을 빚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실태 조사할 때마다 제마음 같아서는 제가 장성군 국?공유재산 약 3~4,000필지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하고싶은 생각 입니다마는 그러질 못하고있는 저의 심정도 참 답답한데 최소한으로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실태 조사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우리 장성군의 국?공유 재산 관리가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국?공유 건물 소유 건물, 지금 지도소가 거의다 폐기되고 지금 방치돼 있는 걸로 알고있고 또 보건소도 그런곳이 있고 또 오래전에 지어졌던 공회당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방치되고 있는데 어떠한 건물 관리나 군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길이라든지 이런건 없습니까?

○재무과장 오규현
지금 현재 읍?면에 상담소가 본소로 흡수되어 버리고 보건 지소는 그런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물들이 지금현재 행정 재산으로 목적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 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용도폐지를 시켜가지고 잡종 재산화 해가지고 저희들 재무과 재산 관리인 한테 인계를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매각을 할것인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할것인데 지금 현재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은, 상담소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그걸 용도 폐지를 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못시키고 지금 보존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그 기능을 못하게 되었을때는 용도 폐지 시켜서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 관리관으로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관심을 갖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사무조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한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도 새로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지마는 이 한가지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군유지를 A와 B라는 사람이 서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대부계약의 소유권을, 그런데 묘하게도 그 번지수 하나가지고 갈라진 상황에서 C라는 사람한테 A라는 사람이 팔았어, 그 땅 군유지 소유분까지 해서 같이 팔아넘긴 사실이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오규현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모르고 있어요.
이 본회의장에서 이름을 거명하면서 까지 얘기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신상에 누가 끼칠까 봐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 본회의를 끝마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오래 전부터 약 30여년 전부터 계속 분쟁의 소지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마 담당자에게는 그 민원인이 몇번 찾아온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군유지 땅을 서로 자기들이 소유자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 땅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서로 자기하고 체결해야만 옳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다음에 우리 군에서 어떤 목적으로서 사용할 땅이 전혀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을 빨리 매각조치 해야만이 그 분쟁의 소지가 끝마쳐 집니다.
우리 장성군이나 국가를 위해서 도로가 난다할지 공공건물이 들어선다랄지 그렇다면은 계속 존치 해야할 필요가 있지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세사람이 어떤 분쟁이 생겨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게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빨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본회의 답변이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도시계획 지역내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과 중복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지역내에 군유지가 있는데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선상을 벗어난 땅에 대해서는 그것을 매각 조치를 해야 됩니다. 준 주거지역 이랄지 주거지역에 그 선에 도시계획 선상의 도로가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매각을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집을 짓고 싶어도 집을 못 짓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그러한 땅들은 세세히 조사해서 빨리 그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이 안락한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끔 만들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선이 아닌데 벗어난 지역 도시계획 선에서 도로로 있는 땅은 매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거지역하고 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땅은 빨리 매각을 해 줘야만이 도시 미관상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좀 조사를 해 주기를 촉구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의향이 어떠신지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규현
국?공유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군유 재산이 되었든, 도유 재산이 되었든 간에 대부계약된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야 어느 정도 기반이 좀 잡혀 있지 그 전에는 어디가서 무슨 땅이 국유지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지금까지 흘러 오다가 재산 관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정착 하다 보니까 이제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국가땅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갑과 을간에 흥정에 의해서 경작권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갑에서 을로 사들인 사람이 어떻게 공공용지로 필요성에 의해서 훼손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보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 계약한 관리청에다가 손해 배상을 해 주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계약서 조항에 가서 그런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 해 놓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것이 원에 의해서 매각이 되지 행정이 사시오. 사시오, 해서 권장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리 규정이나 조례나 팔아라는 규정은 없고 원에 의해서 법에 합당하면 매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만 믿지 않고 행정이 지도하고 또 우리가 유지 관리에 필요가 없다면은 매수해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각에 대해서는 신청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행정이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을 도시계획선에 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군이 앞으로 장래를 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자투리 땅이 아니라 큰 면적은 우리군이 갖고 있는 것도 우리 군 살림의 먼 훗날을 위해서 또 공공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는 땅을 또 다시 개인 재산을 사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터에다가 지을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각 결정할 때는 군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니까 이런거에 대해서 매각할때는 매각의 필요성을 느낄때는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군 금고 운영 및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3.문화관광과

○위원장 이일현 (11시 09분)
시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문화관광과 장성문화센타 신축공사 추진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질문에 앞서 그 동안에 과장과 여러번의 질의?응답을 하다가 보면은 추후에 자료를 주겠다든지 답변을 다음에 하겠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마는 여러번 있음에도 본 위원한테 한번을 자료를 갖다 주거나 답변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보류한다 라든지 자료를 추후에 준다라고 하면은 과장께는 질의를 하지 않고 사무조사가 끝나기 이전에 최고 책임자인 군수를 자리에 앉혀서 답변을 듣겠다는 걸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장성군에 단일 건물로 최대의 액수를 투입하면서 문화센타를 짓고 있습니다.
그 관리 감독을 하시는데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므로써 불멸의 영웅이 아니라 불멸의 작품으로 남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현장 조사나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기초로 문화센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한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되면서 지어지는 건물인 만큼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된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거부터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주차장 시설이 몇대가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

○고광준 위원
총 몇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대수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뒤에 담당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1백 8십,

○위원장 이일현
잠깐만요. 질의가 끝나면은 바로 답변 자료를 과장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몇대인지 파악 못하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실한 답변이 안됩니다.
시간이 지연 되더라도 본 위원장은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185면입니다.

○고광준 위원
185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지금부터 예측을 했을 경우에 군의 행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체육 시설이 있는 만큼 체육 경기를 했을때에 최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몇대로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어떤 행사를 말씀하십니까.

○고광준 위원
아니 앞으로 뭐 특정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거기에서 뭐 경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문화행사를 한다라든지 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을 앞으로 운영방침에 되어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185대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불가능 하겠는데 몇대로 계획을 하고 있기에 185대 밖에 주차시설이 안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지금 이면까지 포함해서 문화센타 시설 내에는 약 600여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고 부족할 시는 인근에 있는 종합정보고등학교 거기를 활용을 하면은 500대 정도는 추가로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고광준 위원
다시한번 답변해 주실랍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85대에서 어디까지 해서 600여대 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 이면도로 포함해서요.

○고광준 위원
이면 도로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불법은 될런지는 몰라도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정도를 확보를 하고 또 장성 종합정보고등학교 그러니까 구 여상고에 약 500대 정도 이렇게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한쪽에다가 주차를 하겠다,
이해는 갑니다.
1년에 한 두 번 있는 행사 정도는 가능합니다. 행사 정도는 가능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두 번을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계획 입니까?
또한, 종합정보고등학교는 학교 운동장이지 주차장이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가능지역을 말을 해야되고 아무리 종합고등학교가 학교밖에 안되는 아주 하찮은 기관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동장을 우리 마음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식 밖의 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아니, 고 위원님 말씀중에서 하찮은 학교라는 말씀은 …,

○고광준 위원
아니죠, 아니 어떻게 해서 종합고등학교에 그 무슨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승낙을 받은적도 없고 그런데 주차를 또 더구나 신성한 학교 운동장을 우리 행사의 편익을 위해서 운동장에다 주차를 한다? 그 계획 속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저는 상당하니 놀래는 정도를 넘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방금 말씀 드린대로 1년에 몇번정도 행사가 예상 될것으로 보여지고 또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를 무시를 해가지고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난번 기공식때도 공문도 물론 발송을 했지마는 학교장님들을 정중하니 찾아 뵙고 양해 말씀 구하고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준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문화센타는 1년 365일 쭉 군민에게 개방되어야 되고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고 원만한 주차 공간속에서 운영되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런데 염려스럽게도 만약에 1년 365일동안 많은 군민들이 찾아와서 180여대 가지고는 도저히 주차가 불가능 했을때는 계속적으로 이면 주차하고 학교의 수업과는 아무 상관없이 운동장에다 주차를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가 문화센타를 지으면서 가장 염려해야 되는게 바로 그겁니다.
항상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인원이 어떠한 공간속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것인가, 최대의 규모로의 문화센타를 지으면서 문화행사는 무엇무엇을 할것인가, 체육행사는 무엇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은가, 이런 계산, 예상치 마져도 없다라는게 답답합니다.
예상치 마져도 ….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주차 공간을 물어본 것은 그 뜻에 관해서 물어본게 아니라 예비주차장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 대안적으로 물어 봤는데, 물어볼려고 했는데 정말 한심한 답변이 나옵니다. 한심한 …,
요즘에는 일반 상가집에를 가도 한사람당 차 한 대입니다.
180여명만 문화센타를 이용해야 됩니까?
만약에 한사람당 차를 한 대씩 가져왔을 때,
나머지는 문화센타 이용하면서는 불법을 해라 라고 하실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고광준 위원
그럼 제가 과장께 너무 심한 부탁일는지 몰라서 그 사항은 말씀 드리지 않고 180대 정도의 주차시설 가지고는 상당히 비좁을 것 같은데 방금 말한대로 이면 주차를 한 두 번에 걸쳐서는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할 수는 있겠으나 많은 기간, 많은 시일 동안에는 그게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갈수록 차량이 증가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되서 앞으로 그 주위에 국?공유지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임대를 한다 라든지 아니면은 토지를 매입해서 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 내지는 방안은 있는지 질의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애정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처음에 말씀하신 1년 365일 주차 185명이 넘는다 라는 얘기는 그것은 불과 몇회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건축법상 주차장 면수가 면적으로 봤을때는 이면이 안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185면을 계산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부족할 시는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협의해서 하겠으되 문화센타 앞에가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차선 도로가 이렇게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면서 여건이 안맞다라고 판단이 될시는 기계식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타워식 빌딩 정도를 구상도 해 보고 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약 3~4배 정도 더 수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검토를 해보겟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여기는 비록 군민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군민이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군민을 대변해서 군 의원들이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4차선 확?포장 계획이 있는데 도로를 확?포장 하겠다는 것인지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이 안나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래서 앞으로 여건을 봐가지고요 주차 타워 시설도 검토를 해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앞전에 답변했던 4차선 확?포장 으로의 도로 계획이 한쪽을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4차선 도로를 확?포장 하겠다는 것인지 …, 답변을 정말 답답하게 하시는데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타워 주차는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고 아주 비좁은 도시 공간속에서 활용하는 것이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까지 그곳에, 땅 한평에 불과 몇만원에 불과한 그 땅에 타워시설을 계산 한다는 자체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분 위원이 지적을 한다면은 주차시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주차시설 확보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 드렸다시피 4차선 도로를 일정 정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아니,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1년에 2~3회 정도는,

○고광준 위원
아니, 그 계산속에가 4차선 확포장 했을 때에 한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주차장 확보를 생각하는 사람의 그 생각에 들어 있다라는게 중요하다니까요.
예를 들어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그 인근에 국?공유지가 있는가, 없다면은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못알아 듣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지적해 주신대로 인근 부지도 찾아보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좋은 시설물을 지어서 좋게 군민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연히 유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소위 장성군의 실무 과장의 입에서 불법 주차라도 유도 하겠다라고 그런 답변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타를 건립하면서 설계 변경 사유가 여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건을 보면은 농업 용수로 신설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 줘야 되겠고 또 급수전 5개 추가 이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정화조 설치건에 대해서 잠깐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게 문화센타에서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관을 통해서 가겠다는 계획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그래서 정화조가 없이 흘러갈 경우에는 분뇨, 슬러지 때문에 막힘이 예상되므로 정화조를 사전에 법적 정화조가 아니라, 충분하니 걸러질 수 있는 정화조를 설치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장성군 내에 특히, 거기 기산리 지역도 우리 장성군의 하수종말 처리 시설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굳이 묻는다면은 그 옆에 확교에서도 혜택을 보고 항구적으로 기산리의 주민들까지 또한 앞으로 서삼에 지어질 종합터미널 까지 계산을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 수정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센타가 아닌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앞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환경법에 의해서 설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센타 건립과 관련해서 정화조 설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 드리고 다른 부분과 종합적으로 설치해햐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는 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환경보호과장께서 하시도록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뇨. 전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과장님의 답변이 아니라 환경보호과든 경영기획실이든 농림과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하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어차피 문화센타를 지으면서 문화센타에서 필요한 하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면서 하수 관로가 황룡강 이라는 거대한 강을 통해서 가야 되게 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과장께서 군수께 건의를 하던지 아니면 회의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실과장 회의시에 종합적으로 검토 해 달라는 뜻이지 내가 이 자리에서 그걸 …, 또다시 환경보호과장 나왔을 때 그 사항을 질의 하라는 이 말씀 입니까?
제 의도를 그쪽으로 받아 들이지 마시고 어차피 그렇지 않아도 다 알아 듣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이 회의장에 경영기획실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알아서 메모 해 놓았다가, 오늘 군수, 부군수가 다 자리를 비웠네?
그 분들한테 보고 해서 그 사항은 좀 검토해 가지고 황룡강을 건너는 관하나 사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큰 관이든 작은 관이든 예산 비용은 비슷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고려해서 묻을 수가 없는지 한번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시에 제 기억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안됐다라고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기억은 없지마는 건의를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문화관광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저하고 지금 여기서 뭐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미리 좀 하시던지 그렇게 얘기 하니까 됐다고 그러고 …, 과장께서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은 군민에게 대항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대항이 아니라 답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광준 위원
아, 답변드리는데,

○위원장 이일현
자! 고위원 고 위원님께서는,

○고광준 위원
좋은 정책적 질의를 하고 있으면,

○위원장 이일현
잠깐만, 잠깐만요.

○고광준 위원
환경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수종말 처리장을 한다는데 속기록 보면 알겠지마는,

○위원장 이일현
고 위원님께서는 잠시,

○고광준 위원
환경보호과장 한테 답변을 하라고 했다가,

○위원장 이일현
잠시 위원장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문화관광 과장께서 고 위원님께서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그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장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신상파악을 정확히 한 후에 거기에 타당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앞서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
답변 하실 때 185대 라고 그랬는데 설계상에는 171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충분한 자료가 준비 되지 않고 어떻게 답변 하시는지 참 본회의장에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들께도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담당 계장님들이 설계도면에 나오는 것 하고 왜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고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본 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이 안나오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것은 즉, 장성군 의회를 집행부 직원들이 너무 우습게 보고 넘어가는 그런 얘기 밖에는 안돼요.
뒤에 담당님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뭐하러 뒤에 나와서 답변 자료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 과장이 실질적으로 답변이 충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님 께서도 방금 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하고 한번 업무 공조 체제를 해 보겠다면 되는 거지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과 일만 하겠다.
문화관광과는 장성군 공무원이고 환경보호과는 어디 영광군 공무원입니까?
장성군 관내에 있는 각 공무원 실?과 끼리도 업무 공조 체제가 그렇게 협조 하기가 어렵습니까?
고광준 위원께서 묻는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답변이 자꾸 비뚤어 지니까 이 회의가 자꾸 지연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광준 위원님 께서는 흥분하지 마시고 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그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하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대한 알아 듣기 쉽게 말씀 드렸는데 더 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문화관광과장과 관련이 없다면은 앞에 계시는 경영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 드린 그 부분은 경영기획실장께 제가 질의를 한건데, 아니 질의가 아니라 그렇게 한번 고려해 달라고 정화조 문제는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그대로 고려 해 달라고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좀 듣고자 했는데 바로 갑자기 회의시에 검토 됐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알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또한, 앞으로 계속 어느 문제든 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겠다 하면은 앞에 있는 경영기획실장 아니면은 오후에는 위원장님께 긴급 제안을 합니다마는 부군수라도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고광준 위원님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상의를 하고나서 부군수님을 돌아 가시게 했어야 하는데 상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오늘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장애인 시설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미비하고 정말 빠진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관련자에게 들어보니까 촉지도 정도, 문패 핸드레일 정도로 끝나고 과장께서는 몇가지 종류, 그러니까 많은 장애 유형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휠체어를 타야 되고 또 여러 형태의 장애인들이 계시는데 너무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번 공정중에 라도 최소한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장애자들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주차장에 대해서는 조금 가까이 붙였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는 어제 현장 조사 때 저희 직원이 얘기 한 대로 설치 규정 시설만 일부 된 것으로 그렇게 되 있고 또 휠체어를 탄 사람 내지는 어려운 장애자들 그런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랄지 또는 계단용 리프트랄지 그런 것이 설치가 안 된 것은 참 애석하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해야 할 그런 단계라고 그러면은 적게는 약 2~3억 부터서 크게는 약 10억 정도의 돈이 증액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현재 골조가 상당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라 보완은 조금 어렵다 라는 말씀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준 위원
장애인 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본 위원 생각에 먼저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장성문화센타는 장애인이든 비 장애인이든 군민 누구나 또한 외지인들까지도 군청의 허락 하에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휠체어에서 의자로 옮기는데 매우 불편한 사람은 경기가 열렸을 경우 관람마저 어렵고 현재 시설로써는 장애인 모임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앞으로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인들이 참석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혀 참석이 불가능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아닙니다.
체육관까지는, 체육경기 까지는 바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뒤에 관람석으로 진입은 조금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고광준 위원
만약에 장성군 장애인 체육대회를 한다라면은 전 장애인들이 운동장에 앉아서 체육대회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체육경기에 임할 수 있는 분들은 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람석 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다.

○고광준 위원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고광준 위원
예를 들어 본 위원 생각에는 꼭 장애인 체육대회만을 겨냥 하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와서 어떤 경기를 관람할 수도 있고 또한 그 경기장만 국한 시키는게 아니라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전시장도 있을 겁니다.
여러군데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전시장 같은 경우 단층에 있다면은 궂이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게 경기장이 관람석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장애인들의 편익 정도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장성군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느냐 하는 의지가 중요하지 예산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 참고로 엊그제 대구 월드컵 경기장 방송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장애인 전용좌석이 190석 이라던가 그렇게 TV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거기는 인구수 비례해서 장애인들에 비례해서 그 좌석을 만들었다면은 우리 장성군은 장성군민 장애인 중에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 하고 또 아니면 장애인 협회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과연 어떠한 최소한의 좌석이라도 확보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처음에 설계 공모를 할 때 아마 권장 사항으로 돼 가지고 강제 규정이 아니라서 아마 좀 누락이 된거 같습니다.

○고광준 위원
규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규정, 규정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문화센타 규정 잘 지켜서 짓고 있습니까?
규정으로 한번 따져 들어 갈까요?
법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규정, 법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런게 훨씬더 많이 있습니다.
사회 통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법의 위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장애인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공사가 더 진척되기 전에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쳐서 장애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일반인도 앉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어떤 자리든 앉습니다.
장애인이 만약에 안 왔을 때 일반인이 앉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거, 그거 요즘에 달나라도 가는 세상인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 시설물에다 콘크리트 붓고 철근 해가지고 하는 거기다가 그런 시설 하나를 못해요?
그건 핑계에 불과 합니다.
앞으로 바로, 속히 좀 감안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가 언제까지 완료 계획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당초는 6월말로 되 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협의 매수부터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약 3개월 정도 늦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고광준 위원
3개월 이면 6월, 6월 몇일로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6월 말로 돼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6월 말로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앞에 준 자료에는 6월말로 돼 있는데 이번에 준 자료는 9월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맞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9월말 까지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준공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고광준 위원
2001년도 9월까지,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자료가 바꿔지면은 최소한의 이유 정도는 써 주는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들은 앞의 자료를 가지고 참조를 하다가 갑자기 9월달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9월달로 갑자기 된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아는데 거기다가 괄호 열고 글자 몇자만 쓰면 됩니다.
글자 몇자만 쓰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참고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참고가 아니라 이건 확실히 그렇게 실행을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노인 복지회관을 같이 짓고 있습니까, 거기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문화센타 내에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예,

○고광준 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한진 중공업 하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같이 짓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뭐 법적으로 맞춰는 봤겠지요? 수의 계약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하자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계약이 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광준 위원
과장님 하고는 무슨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장소 문제는 마스터 플랜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간부회의 시 협의가 돼가지고,

○고광준 위원
예, 예, 수의 계약 문제는 본 위원이 따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위원장 이일현
고광준 위원님!

○고광준 위원
예.

○위원장 이일현
고광준 위원님께서만 질의 하시니까 다른 위원들께서 혹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은 질의를 받고 다음으로 또 했으면은

○고광준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물어보고 없으면 계속 질의를,

○고광준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우선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고 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예,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강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강진 위원
예, 반강진입니다.
문화센타를 어제 현지에 나가 봤는데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뒷산 절개지, 절개지 높이와 경사도로 봐서 장마시나 또 겨울철이 지나서 해빙기 때에 위험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많이 의심스럽게 보고 왔습니다.
그 높이가 상당히 높은 절개지 인데 계단은 몇 계단 되어 있지마는 경사도가 상당히 완만한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했겠지마는 보통 사람들 견해로는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그 경사도 하고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 토목기사가 매일 건축기사하고 하면서 하자가 발생치 않토록 감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설계 내역이 나와 있는 대로 그 이상 보완이 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예상 60%정도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전에 거의 마무리를 할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반강진 위원
그러면 제일 하단부에 콘크리트 벽이나 축대 밑에 기반시설이 앞으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잔디만 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하단부 어디를 말씀,

○반강진 위원
제일 밑에, 절개지 뒤에, 산 깎은데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 바로 도로변을 말씀하시는 가요.
건물 뒤에 옹벽을 말씀 하시는가요.

○반강진 위원
건물뒤에 산 절개지,

○문화관광과장 양화몫
저 밑에 도로변부터 쭉 올라가 가지고 테니스장 까지 적게는 1m 부터서 크게는 8m 까지 철근으로 해가지고 옹벽을 설치를 했고 옹벽 뒤에는 어제 현장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일정기간 떨어져 가지고 거기를 되메움을 돌같은 것도 하고 그 위에 떼붙임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강진 위원
떼붙임 구간이 몇미터나 돼요?
산이 상당히 높던데, 절개지가 …,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제일 높은 길이가 15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8m를 빼면은 약 7m 정도,

○반강진 위원
그 산 높이가 15m 밖에 안돼요?
옹벽 빼고도 산봉우리가 15m 밖에 안돼?
제일 높은데가?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위에서 보니까 좀 길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강진 위원
예, 그래요.
상당히 높이 보이던데 15m 밖에 안될까?
그 15m 구간을 떼를 심어가지고 그것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 되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담당 …,
그 15m 구간을 잔디를 심어가지고 앞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문화관광과 직원 이태영
(방청석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높이가 15m 정도되어 있을때, …, (청취불가)

○반강진 위원
아, 충분히 가능하다.

○문화관광과 이태영
(방청석에서) 그리고 복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흘러내릴 위험은 없습니다.

○반강진 위원
그 메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일반 도로를 신설 하면서 그보다도 훨씬 얕은 구간에서도 예기치 않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관심을 갖고 철저히 사업을 지도 감독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알았습니다.

○반강진 위원
그리고 그안에 창문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가가지고 창문틀을 유심히 봤어요.
그 거대한 건물에 창문틀이 본 위원이 딱 짚어 보니까 약 2㎝나 될까 2㎝반이나 될까 그 정도의 창문틀이 왁구가 들어 갔는데 설계상 기술적인 면으로 그것이 그렇게 설계가 빠진것인가 개인 단독 주택만 지어도 창문틀이 아주 약 5㎝나 4㎝정도 해서 넣는데 그 큰 건물에 창문틀이 약 2㎝정도 가능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창문틀은 어제 보신대로요 옆에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적게 보이는 것이고 2㎝는 아니고 그 안에 묻혀 있기 때문에 4.5㎝로 그렇게 설계가되어 있습니다.

○반강진 위원
4.5㎝ 못되겠던데, 내가 어제 직접 특별히 확인 했는데 몇번을 …, 어디 감독관 4.5㎝가 맞아요? 창문틀이,

○문화관광과 이태영
(방청석에서) …, 청취불가

○반강진 위원
4.5㎝ 절대 못돼, 내가 보니까 2㎝나 될까?

○위원장 이일현
반강진 위원님!
육성으로 하게 되면은 녹음도 안되고 여기까지, 기록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하실라면 앞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강진 위원
창문틀 확인한번 해보세요. 절대 4.5㎝는 못 됩니다.
2㎝ 조금 넘어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특위 활동을 마치고 별도로 반위원님 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강진 위원
그리고 나무 재질을 보니까 나무 재질도 그런 고급스런 집에 재질도 아주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좋지 않은 나무 같아요.
재 확인 과장님이 한번 해 보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문화관광과를 다시 회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 중지)
(14시 04분 개속 개의)○위원장 이일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고광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현지에 갔을때에 지하 1층 벽면에 물이 있는 거 확인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과장께서 보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원인을 건축기사 한테 물었습니다마는 건축물 공법상 2개 시설이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타설한 것이 어렵게 되어 가지고 본체를 먼저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그 연계부분 그러니까 휴게공간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번 비와 청소용, 그렇게 해서 누수가 돼서 물이 고이고 물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연계 타설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계획상 2m 높이까지 방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즉시 완벽하게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한 방수 후에라도 준공전에 재 점검을 해 가지고 견실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점검시 고위원께서도 같이 한번 가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고광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리단 관리도 철저해야 되겠지마는 감리단에서 2개의 건축물이 붙었다고 그래서 그 사이에 누수가 되서는 안되고 또 지난번 비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비 2~30mm 와 가지고 비가 샐 정도면은 아마 장마철에는 홍수나지 않을까 전체 지하를 수영장으로 할려고 그러는지 나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어느 건축물이든지간에 한번 비 새가지고요 나중에 잡은 사례를 내가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처리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많은 기술이 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비가 와서 마치 그런 것 처럼 넘어가지 말고 잘못된 것은 확실히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첫째는 감리단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감리까지 용역을 의뢰 했는데 그 사람이 감리를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그 사람의 조치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리단하고 장성군청하고 짝짝꿍 하지 않는 이상에야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감리단을 교체를 하든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장성군의 최대의 사업입니다. 이게 …,
한 건축물로는, 그런데 누수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니까, 단, 방금 본인보다 그 공사를 언제 할 줄도 모르고 본 위원이 시간 날지 안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끝까지 사진으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알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감리 문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타의 주변 정리 문제가 상당하니 설계도상에도 좀 부실하게 되어 있고 현지를 가가봐도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센타 내에 공사 하나 하나도 중요하겠지마는 그걸 벽면을 바라보고 사는 다른 기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고쪽에 보면은 일부분을 돌로 자연석 쌓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에도 하나의 전체 군민들, 앞으로 군을 짊어지고 나갈 군민들이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최대의 건물을 지으면서 그 벽면을 그런식으로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달리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지적해 주신대로 장성생활정보고 주변 정비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높이가 약 5m 정도 차이가 발생이 되고 또 길이는 약 200여 m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있는 일부 자연석하고 잔디로 본면을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위원님 께서도 보신바와 같이 그 전에 우리 군하고 교장선생님 하고 또 서무과장, 그리고 행정실장들이 군수실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정리 방법을 확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석 쌓기는 사진도 촬영해 오신 그만큼만 우선 급한대로 쌓았는데 그걸 제가 쌓더라도 그 정도 이상은 쌓겠다라고 질책을 하고 다시 뜯어 가지고 25m 정도를 재 시공을 하도록 현장에서 구두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본면을 정리를 한 다음에 잔디를 식재를 하고 중간중간에 철쭉류등을 식재를 하도록 이번에 조경 계획에 이것을 반영을 할려고 별도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광준 위원
예, 정보고 교장이하 그분들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직접 들은 바로는 전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고 우선 정보고 그쪽에서 원하는게 뭔가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화센타가 잘 지어지므로써 그 벽면 처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벽면 처리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벽면 처리를 보면은 우선 자연석 쌓기는 시인을 하시니까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이건 웬만한 시골의 방천도 이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비는 얼마나 늘어가고 얼마나 낭비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시골에 자연석 쌓기 이렇게 하면 일당 안받아가요. 일당 안받아가,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아니, 그건 잘못됐습니다.

○고광준 위원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 그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장성군청에서 하는 일은 문화센타도 잘 지어 놨지마는 우리가 매일 바라보고 또 앞으로 21세기를 짊어지고 나갈 그 학생들이 바라보는 벽면도 처리를 잘 해 줬구나 해야 되는데 높이는 똑같습니다.
방금 뭘 주장 한지는 알겠습니다.
이 벽면을 보면요 여고 끝에서부터 이 앞에 도로 있는데까지 도로 있는데서 약 50m를 제외 하고는 높이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그런데 왜 이 중간에는 돌 처리를 하고 끝에는 안했다는 겁니다.
아주 보기 싫을 정도가 아니라 흉물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끝에서 이쪽 끝까지를 미터수를 정해 가지고 자연석 쌓기를 쭉 일정하게 해 주던지 아래 측면에 …,
내 얘기를 듣는 거요, 안듣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아니 말씀 하십시오.

○고광준 위원
일정 간격으로 해서 쭉 자연석 처리를 하든지 자연석 처리가 불가능 했을 경우 다른 방법대로 조경 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보기싫지 않게, 우리들은 좋은 건물 지어가지고 좋은 것만 보고 살면서 다른 사람은 우리 건물 쳐다보면서 인상쓰게 하고, 더구나 우리 군민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걸 남겨줘서는 안되죠.
우리는 건물 하나하나 지을 때 마다 정말 모범적으로 앞으로 군민들이 그걸 배우고 답습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을 배려하고 질서 지키자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돈 없다는 핑계로 이런 흉물스런 벽면을 만들어 줘서야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계장님 한테도 지적을 했다시피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그 안에서 나온 자연석 어떻게 처리 했는지 몰라도 지금도 자연석 많이 있습니다.
그 자연석 지금 현재 잘못 쌓여진 자연석 가지면은 충분히 재료 구입하지 않고 자연석 쌓기 합니다.
단, 인건비만 좀 들어갈 뿐입니다.
별 예산 투입되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성의를 보이고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내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쪽 기반이 약하고 강하고를 떠나서 그 기관의 그분들이 저에게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너번 정도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왜 그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줄을 모르겠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 얘기다.
이것은 그사람들이 요구하고 요구하지 않고 그건 차후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시하고 그 제시 요건에 맞지 않으면은 다시 수정해서 원하는 사항을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벽면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벽면에다 그림도 그리고 있는 이 마당에 그 벽면 처리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건 당연히 처음부터 재 시공 재 설계해서 시정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생활정보고 교장 선생님께서 전체 약 200m를 자연석으로 조경을 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다액의 돈이 추가로 소요가 될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자연석 전체로 조경까지 해서 쌓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고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서 나온 자연석에다가 그냥 인건비 정도 투입을 해서 본면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기왕에 해 줄려면은 돈을 상당히 들여서라도 해 줘야지 거기서 나온 것은 발파를 했기 때문에 돌이 고성능으로 발파가 되놔서 돌이 좋지를 않고 지금은 자연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설계대로 시공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자연석이 잘못 쌓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 서너번 정도 얘기를 해도 안한 다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분명히 군수님실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광준 위원
이것은 방금도 말씀 드렸다시피 학교측에 만족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방금 말씀 드리다시피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석이 어떻게 방치시키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발파하지 않은 자연석도 제가 일부 발견을 했습니다.
계장님 하고 다 확인을 했는데 애초에 벽면 조경 공사를 계획 했더라면은 그 안에도 충분하니 그 물량을 확보 할 수 있었고 예를 들어 200m의 벽면을 처리하는데 그 중간에다가 뭐 덜렁, 잘생긴 얼굴에 흉터진 것 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2m 간격으로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바라는 만족도가 어딘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탄탄해야 되겠지요. 거기 벽면이,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그래야 되겠죠.

○고광준 위원
탄탄해야 되고 절대 어떠한 장마비에도 끄떡 없이 견딜 수 있는 공법이 동원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조경은 미화입니다. 미화사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고측에서 전체를 자연석 처리 해준다고 그래서 자연석 처리를 전체 해주라는 이 뜻이 아니고 200m, 길이는 200m, 높이는 꼭 자연석 처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m면 1m, 50전이면 50전 만큼은 쭉 자연석 처리를 해 주고,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그렇게, 그게 바로 미화사업이고 조경사업입니다.
누구나 봐도 벽면 처리를 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예산 안 들이고도 충분히 가능 하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금 시정 시키는게 낫지 나중에 완공된 이후에 많은 군민들이나 학생들이 다녀가는데 장성군청에서 전체 군민들이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화센타만 쓰는게 아니라 여고도 우리가 씁니다.
같은 건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 계산도 안해보고 지금 뭐가 곤란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는 안되죠.
벽면 처리의 어떠한 계획이 전혀 문제가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잘못 쌓아진 이 돌을 제대로 똑바로 쌓아가지고 충분히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한번 쌓는다고 하면은 200m 충분히 쌉니다.
비록 그 돈이 어떻게 지출되는 아니면은 그 돌 쌓기를 잘못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하든지 간에 큰 테두리에서 보면은 어차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이미 이렇게 뭔가 좀 잘못 되가고 있으니까 지금에 여고 쪽의 벽면 처리를 철저하니 시공해서 다시한번 재고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설계도에 보면은 그렇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설계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중간에다가 돌 쌓기가 조금 들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잔디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 있는 부분이 왜 들어 있는 고 했더니마는 저도 알아요. 여고 있는 쪽에 밑에 기반 콘크리트가 거기 와서 갑자기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그 자리죠?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돌 쌓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이것은 여기에 탄탄하고 이게 허물어지지 말라는 그러니까 무너지지 말라는 이러한 목적일 뿐이지 미화차원 조경차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경 차원을 고려를 해서 다시 해 놓고 한번 보세요.
아니면은 보시는게 그렇다면은 옆분들 한테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 해 줄 수 있는 분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더더구나 여고 학생들한테 한번 설문지 한번 돌려서 과연 우리 벽면 처리 잘됐냐고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시정할 수 있으면 아주 예산 얼마 안들이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한번 고려해 보시라니까 왜 안된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래서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전체 돌 쌓기 하고 조경은 거듭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경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위원님 눈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조경시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 액수로 한다면은 4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과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교장 선생님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나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게 아니라, 학교에서 원하는 전체 벽면을 말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객관적 측면에서 바라봐 가지고 어떻게 정도는 해 주는게 우리 해야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측에서 바라는게 전면 돌 쌓기를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꼭 전면을 돌 쌓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측면을 여기서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 하고 넓어지는 이 부분을 쌓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부분까지를 동일시하게 잔디 처리를 하고 이 부분까지를 저 끝에서 이 끝까지를 200m를 돌 쌓기를 얇게 해 줌으로써 이게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쌓아 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고광준 위원
그리고 그 위에는 잔디 처리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위를 쌓지 마세요.
돌 쌓기를 안하면은 더 나아요.
전체를 돌 쌓기를 하지 않고 전체 벽면 처리하고 조경나무 심고 잔디처리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꼭 쌓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면 감출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감출수 있는 방법도, 돌을 철저하니 안에 쌓고 옆에다 붙이면 됩니다. 흙을, 가능해요. 전혀 불가능 한건 아닙니다.
관광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달나라 가는 세상, 달나라는 진즉 갔다와 버렸어요.
그런 세상에 이거하나 처리를 못해요?
미관상 보기좋게 그거 하나를 못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들어간 돌 물량의 범위내에서 쌓을 수가 있을는지 아니면은 치우는게 좋을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 또 현장에서도 다시한번 같이 나가셔 가지고 한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뭐 여기서 말한게 전부고 여기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가지고 이걸 과장님의 봉급 털어서 쌓아 달라는게 아니라 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어차피 기 문화센타는 장성군은 돈이 많은 군이니까 돈을 들여서라든지 할 계획이 있으니까 이 부분, 본 위원 생각에는 1억도 채 안들어 갑니다. 전체 아무리 좋게 해 준다고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자연석만 가지고도 충분히 쌓는다니까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공법상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답변을 하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데 이 부분까지 똑 같이 벽면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하고 똑 같이, 그럼 이부분 하고 똑 같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높이가,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 이 쪽을 궂이 돌 쌓기를 안해도 상관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돌 쌓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 이만큼 돌 쌓기를 하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러니까 수준 범위 내에서요. 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현장을 다시한번 봐가지고 기술진 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본 위원이 토목공사나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본 위원이 이 정도 지적을 낼 정도면은 조금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 문화센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군데 …,
본 위원이 앞으로도 계속 감시하고 또한 수시로 방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철저 시공, 말은 참 좋습니다.
말은 잘해요. 장성군청에 계신분들…, 말은 잘 하는데 집행부 쪽에 가만히 보면은 말하고 실지 행동하고는 전혀 맞질 않아요.
불과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처리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최선을 다해서 작품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본 위원도 옛말에 쇠귀에 경 읽기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 마져도 지적 안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했으니까 하시고 싶으시면 하고 하기 싫으시면 마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될 것은 과감히 해야죠. 왜 그렇게 하니 안하니, 이어서 다른 위원님 계시면은 질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 없음)

○고광준 위원
예, 그럼 제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안계시면은 고광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만되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정확하니 판단한 후에 올바른 답변이 나와서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고광준 위원
본 위원이 매번 문화센타가 지어진 이후의 운영계획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계획이 있으면은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운영계획이 없는건지 아니면 운영계획을 수립중인지 수립중에 있다면 어느정도 까지 수립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래서 문화센타가 개관이 된 후에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운영관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현재 전국 시?군?구에 있는 문화센타 내지는 문예회관에 대한 자료 수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총 17개소, 17개 시?군?구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디.
그 자료 내용은 건립 연도하고 규모, 내용 그 다음에 관리 인력 내지는 연간 관리비 등등의 회계 설치 조례 개정 여부 등을 자료를 해가지고 지금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렇게 늦었냐 라고 그렇게 질책의 말씀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도가 약 5~60%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선 그 밑에 있는 집 철거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관리 방안 검토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운영 사례를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만나시는 분들마다 의견을 묻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최적의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고심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의회에서도 어차피 개관이 된 뒤에 인력등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 하고도 협의를 갖고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공이 9월달 이니까 이달 지나서 6월 부터서는 본 건에 대해서 착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고 그 안이 군수님 결심이 떨어진 뒤에 의회하고 협의 절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우선 이건 뭐 문화센타하고 상관이 없지마는 쭉 듣다보니가 5~60%는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중에 있고 최소한 저는 생각합니다.
제2건국 운영 본부가 문화관광과는 아니지마는 기본은 좀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자료를 요구 했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지금 자료 연구중이라는 공문 하나 정도는 보내줘야 상식 아닙니까?
아니면은 해당부서 계장, 의원이 주사급도 안되면은 공익 요원이라도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자료 연구중에 있습니다. 라고 다음 부터는 높으신 과장께서는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아니, 그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십시다.

○고광준 위원
최소한에 이 자료를 요구를 했잖아요.
자료를 요구했고 운영 계획서를 달라고 그랬으면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한다, 또는 중에 있다.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자료가 오가고 있는 데도 거기에 무슨 답변한번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아, 금년 연초에 관리 계획을 의회에,

○고광준 위원
이번에 또 달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이번에 또 달라고 그랬다고,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이번에 자료 요구에요?

○고광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평면도만 첨부해 가지고 달라고 그렇게 되 있는데요,

○고광준 위원
그 뒤로 달라고 그랬습니다. 운영계획서,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자료 요구를 실무계장이나 직원한테 해가지고 안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높으신 과장얘기는,

○고광준 위원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발언을 조금 삼가합시다.

○고광준 위원
됐습니다. 삼가기 전에 본인의 공무원의 자세가 과연 잘되 있는가부터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전체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아니, 그러니까요., 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내가 이 자료를,

○고광준 위원
성의를 서로 보여 주고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봤으면은 그렇게 했을 텐데 아, 말씀에 높으신 과장 얘기는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고광준 위원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토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일현
고광준 위원님!
말씀을 하실때에 인격적인 문제나 답변하실때에 불쾌하게 해서 답을 이끌어 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같이 흥분해 가지고 하시다 보면은 이 사무조사 본질이 흐려집니다.
서로 자제들을 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고 솔직 담백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제를 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운영 방안 사항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챙겼을텐데 챙기지 못한점 과장으로서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금 높으신 과장 운운해서 좀 과열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예, 고광준 위원님 문제치 않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본인의 잘못이 어딨는지는 생각치 않고 상대방의 말꼬리나 잡고 늘어지는게 지금 장성군청 과장의 할 일입니까?
자료를 요구한지가 언제인데 가타부타 얘기한마디 없는게 공무원으로서,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자료를 못 챙겨드렸다는 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모르는게 아니죠.

○고광준 위원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면 운영계획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집한채 뜯어진 것하고 운영계획서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 뜯어진 것 하고 …, 그건 문화센타를 짓느냐 못짓느냐 그 문제하고 관계가 있지 운영계획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고 운영계획은 본 위원이 작년부터 운영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 주장을 했었고 또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집 한채가 빨리 뜯겨져 가지고 6월달에 완공이 됐으면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습니까.
답답한 문제입니다.
지금 5~60%정도 됐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이렇게 주장하고 너무 많은 말을 이렇게 하면서 그 운영계획의 필요성을 역설을 하지마는 도대체 안들어 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정확하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3도 채 되지않는 군민회관도 운영상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큰 건물을 운영하면서 많은 운영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지금까지도 예를 들어서 말씀중에 좋습니다. 최종 결론을 언제 내릴지는 모르겠지마는 의회의 좋은 의견도 듣겠다 라고 하면은 그러한 나머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말이 지금 9월이지 불과 3개월 남았습니다. 불과 3개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기일도 촉박하고 그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집짓는데 총력을 다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다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입안을 해서 결심을 얻은 뒤에 협의를 갖고 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준 위원
최초 문화센타를 계획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최초로,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97년도입니다.

○고광준 위원
‘97년도요?
그러면 2001년도면 4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계획서 가지고 본 위원이나(한숨쉬며)과장님 이나 참 답답합니다.
뭐라고 질의를 해야될지 뭐라고 정책적 대안을 내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본 위원이 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부에 주면은 본 위원이 세워놔서 또 안들어 줄 것이고, 본 위원한테 용역한번 주실 의향 없습니까?
운영계획에 대해서 …, 답답해서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우는게 어렵습니까?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재원확보나 모든 문제가,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렇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 위원님께서도 갖고 계신 안이 있으시다고 그러시면 조금 아이템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내가 문화관광과장님 하고 얘기하는 건 기록에라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빠진것 있는가 점검하고 현재까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기 위원
장홍기 위원입니다.
질의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질의 하는게 아니라 고광준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답변에 대한게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또 내가 잘못알아 듣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할랍니다.
운영관리 지침서라든지 운영관리 계획서는 본 위원도 작년에 발파하면서 현장에 가서 설명한 일이 있었죠?
그때 계장님들도 같이 가셨죠?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그렇습니다.

○장홍기 위원
그때 내가 이걸 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왔어요.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군청이 어디서 어떻게 가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내가 대충 알기는 합니다마는 문화센타 짓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문화센타 건립에 총 들어가는게 얼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현재 128억에다가,

○장홍기 위원
앞으로 기채할 것 또 10억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장홍기 위원
기체 해올 것 10억 더, 128억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리고 변경까지 해서 약 134억 정도로 그렇게,

○장홍기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운영관리 계획서를 지금 17개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130억이 넘는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는데 그 계획서도 나오지 않았고, 건물 먼저 짓기 시작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문화센타를 지을려면 그 계획서가 나와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할라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하고 되었어야 할텐데 지금 지으면서 외부에서 가져온다, 그러면 지어놓고 거기에 맞는 운영을 할려고 그러시는 거구만요. 어떻습니까?
내가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까, 원래 관공서 에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군에서 하는 일은,
어떤 큰 건물이나 무얼 짓는데 계획도 없이 지어놓고 하여튼 건물만 좋게 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 군에서 필요하니까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런 운동을 해야되겠고 어떠한 예술단을 유치해야 되겠고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리 계획이 되서 뭘 지어야 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른 군에서 알아봐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군수가 알면 아마 이렇게 대답은 안할거예요.
기절 초풍을 해요. 기절 초풍을 …,
이게 말입니다. 신문기자들이 다행이 없어서 그렇지 신문에 나면요 큰 창피 생깁니다.
이제 60%가 지어졌는데 이제 운영관리 계획서 만들라니까 조사하고 있다?
다른 군은 우리하고 모양이나 내용이 다 달라요. 거기것 받아다 뭐할랍니까.
우리가 지을려고 하는 문화센타 건물 내의 시설의 모든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저쪽에는 우리것 절반이 되는지 두배가 큰지 수영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저쪽에것 갖다가 베낄거예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갑니다.
내가 이거 잘 모르고 질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아니 사실이 지금 이제 운영계획서 만드는 겁니까? 이랬다고 하면 우리 다시한번,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마스터플랜상에는 이미 그런 계획들이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좋은 최대 공약수를 돌출하기 위해서 타 시?군?구의 우수사례를 받아본 것이 잘못된 것인양 그렇게 질책을 하시는데,

○장홍기 위원
잘못됐다고 …, 아 …,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아, 이제 한다면서요.

○장홍기 위원
과장님 제말 들어 보세요.
그런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 졌으면 그걸 제출 하는 겁니다. 그걸,
그래놓고 정말 다른군에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다 보충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안돼서 받아 왔다고 방금 대답했어요.
속기록 볼까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아니, 그러니까 좋은 안을 만들려고,

○장홍기 위원
지금 우리것을 만들고 있다고 방금 대답을 하셨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거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대답 안했어요?
마스터플랜 있다고 들은 사람 이 안에 있습니까?
저 뒤쪽에 공무원들 들으신 분 있어요?
누구든지 좋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 가지고 했다고 하는 얘기 들은 사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아니, 그 얘기는 이제 했어요.

○장홍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 얘기는 이제 됐어요.

○장홍기 위원
그러니까 질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아무런 전혀 근거도 없이 했다가 저걸 짓다가 60%밖에 안되어서 지금 완전히 못만들었다, 저걸 짓기 전에 완전한 운영계획서는 나와서 1년에 예산은 어느정도 투자가 되고 거기 상주하는 공무원 수는 어느정도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규모로 지을란다 하고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리라고 나는 생각 했는데 방금 내가 조금 전에 들어와 가지고 동료 위원들끼리 얘기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난번에 2대때 서류를 한번 봤더니 그게 없더라 그거여. 그게, 어떻게 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었는지는 몰라도 이게 문젭니다.
그런것부터 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우리 고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제 열일곱 시?군에서 받아다가 지금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있다. 앞으로 운영계획을 만들고 있다. 이건 주객이 전도되도,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아니, 그러면은 보완을 해서 지금,

○장홍기 위원
아니, 방금 보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들고 있다고 대답을 하니까 그렇지 …,
그러면 지금 뒤에 계장님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담당자가 가져오세요.
당초에 그걸 지을 때 만들어 놓은 마스터 플랜 이리 가져오세요. 있을테니까, 그것은,
대답했었으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또?
가져오시라고 …,
그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져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

○장홍기 위원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고광준 위원(좌석에서)
마스터 플랜이 뭐라여? 자네 대학나왔으니까 말좀 해보소. 운영계획하고 틀린가?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

○장홍기 위원
아니, 답변을 못할테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약 10분이라도 타협을 하고 난 다음에 정회해 가지고 답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뭐 없는가 보구만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
말씀을 드릴랍니다.

○고광준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위원장 이일현
잠깐만요. 장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스터 플랜이 있는것인가, 또 전혀 없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회의 중지)
(15시 0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홍기 위원
장홍기 위원입니다.
질의할 의원이 아니라 좀 전에 질의 하다가 조금 쉬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방금전에 이걸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첫장을 보니까, 첫장입니다. 다른거는 아직 검토를 못해봐서 잘 모르니까 첫장에가 뭐라고 그랬느냐 장성군청 귀중, 본 보고서를 장성문화센타 마스터플랜 용역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88년 7월 15일 산솔 건축사 사무소 소장 최성호 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말입니다. 내용을 볼것도 없이 이 안에 운영계획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운영계획서는 우리 군청에서 만들어야죠.
군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설계를 낸다든지 그 회사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러한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이러한 예술 문화에 관한 사업을 할테니까 지어 주시오. 하고 주어야 하고 우리한테 알려줘야 하는게 운영계획서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지어서 운영할 때 인원은 몇 명이나 들어가고 참 구체적으로 1년에 전기료는 얼마 무엇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것이 만들어 지는 것 아니냐 그것여, 그런데 저 뒤에 앉아 있는 문화관광과 직원 담당자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기와서 운영계획서 찾아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제가 정립을 시켜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장홍기 위원
아니, 제출을 했으니까 여기 찾아보고, 제출을 했으니까, 아무도 좋아요. 이쪽으로 나와서 운영계획서가 나오는데를 나한테 좀 찾아 주세요. 이 가운데서,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할테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제가요 ‘98년도에 마스터 플랜 작성 당시 있었던게 아니고 그 뒤에 와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그 서류를 보면서 조금 착각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답변드릴때요.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 마스터 플랜하고 조감도에 나와있는 것 보면은 건축물 배치 등 활용계획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일반 운용계획은 별도로 만들어야 될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것은 착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지금 운영계획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7개 시?군?구에서 자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과 다음에 돈이 많이 투자된다는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현재 운영을 할려면은 준공이 된 뒤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직제가 지금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삭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인건비는 얼마, 재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그 다음에 기타 관리비, 기타 등등 해서 재 운영 경비가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총무과 선에서 지금 도지사를 경유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정원 조정 승인인가 그 계획을 해가지고 올려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돈 액수, 다시 말씀 드려서 인건비 지출 요구 등등에 대해서 장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운영계획을 먼저 만들고 나서 한다는 그런 안과 거의 준공단계에서 시행하는 안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물론 장의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된 뒤에 같이 만들어 가지고 해야될 것 으로도 봐가지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장 위원님 말씀이 그르다 등등을 떠나서 좋은 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군 생긴이래 고광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액수를 들여가지고 투자한 그러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제가 문화관광과장 재직 시설에 좋은 시설로 완공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이 한꺼번에 노인 복지회관이랄지 또는 다른 기타 부대시설을 편입하고 또 다른 군에 없는 예를 들어서 운동장 또는 체육관 등등을 여러군에서 앞다투어서 건설 내지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안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 가장 적합한 그런 계획을 만들려고 지금 자료 취합도 하고 구상도 하고 있다는 점 처음 답변 시절에 그렇게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기 위원
다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장홍기 위원
관광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질의를 할랍니다.
우리가 문화센타를 저렇게 짓는데, 간단히 대답을 해요. 간단해요. 저렇게 큰 건물을 몇 년에 걸쳐서 짓는데 사전에 운영계획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물론 다 만들어 놓고 짓고 또 다른 군에서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해서 받다 들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 건물 자체를 지을 때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작년에 내가 그걸 제출해 주라고 그러고 그때 의회의 회의록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왜 봤느냐 하면은 운영계획서 하고 기체승인을 어떻게 해 주었는가, 그걸 찾기 위해서 봤는데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기체 승인이 빠져 있더라구요?

○장홍기 위원
아, 기체승인은 들어 있는데, 그걸 볼려고 했는데 운영 계획서도 없이 의회에 회의록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운영계획서를 내 줘라. 그리고 지금 과장님 사무관 아니십니까?
방금 높은 분 어떻고 했다고 흥분이 되시던데 사무관이면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뒷쪽에가 벼슬 관자가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무관부터는 벼슬자리로 가고 있고 무관에서는 머리에다가 금테를 둘러 주는 것이 사무관부터서의 경우입니다.
“관”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한자를 많이 공부하셔서 고 위원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맞아, 정 말로 좋은 운영계획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내 의견 같아서는, 저걸 먼저 지어 버리고 운영계획서는 이제 만들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각 시?군?구의 것을 받는 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장홍기의 생각 같아서는 저걸 미리서 운영계획서를 정말, 심지어 전기료가 얼마 나간다, 당시의 가격으로 해서 그런 것 까지 계산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것이 착공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내부의 승인을 받더라도 우리가 내부승인 이라도 의회에다가 회의록에 남겨서 자, 그걸 짓게 되면은 인원은 몇명쯤 필요합니다. 직제는 어떻게 만들랍니다. 이런 것들이 미리 나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의 것을 받아 만든다는 둥 낼 모래 준공을 앞두고 앉아서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러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저건 지어놓고 다음에 운영은 우리가 알아서 할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앞뒤가 안맞지요.
남의 동네 얘기까지 해서 복잡한 얘깁니다마는 사창에 시장 짓는 것 보세요. 주먹구구거든, 1998년에 사창 인구 4만 6000명으로 계산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지은 거예요. 당시에 지을때 4만 6,000명 이라야 짓기로 허락을 받았더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6,000명도 안사는데 지었어요. 이렇게 지어 놓으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어! 뭐 그건 그쪽에 거고 자,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지 계산도 없이 저걸 지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었다고 치면 삼계 시장이나 장성문화센타나 운영면에서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두고 보십시오.
이것 두고 두고 또 문제가 돼, 계획도 없이 지어놓고 보니까 지금 운영이 안돼,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그 운영 계획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해 놓고 지었느냐 이걸 묻습니다.
이렇게만 답변 해 주세요.
다른 설명을 하면 내가 좀 머리가 둔해가지고 알아 들을 수가 없어요.
잘 모르겠으면 다시한번 간단히 또 질의를 할까요?
알아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

○장홍기 위원
다시한번 정말 간단하니 할게요.
문화센타를 짓는데 사전에 운영계획서가 있어서 지었느냐 없이 지었느냐,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건축을,

○장홍기 위원
아니, 내 말이 맞고 틀리고는 관계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아니, 건물을 시작하기 전에 구상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하신다는 그 말씀도 맞고 또 건물이 기 발주 됐으니까 준공을 봐 가면서 운영 계획을 만든다는 것도 맞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홍기 위원
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장홍기 위원
내 말이 맞고 틀리고를 물어본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화센타를 짓는데 운영계획서가 먼저 만들어 졌느냐, 안 만들어 졌냐니까, 뭐 우리 집행부 의견도 맞고 장홍기 위원 말도 맞고,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만들어 지던 안했습니다.

○장홍기 위원
만들어 졌어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만들어 지든 안했습니다.

○장홍기 위원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 이일현
장홍기 위원님!
문화센타 운영 계획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시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본 위원장의 직권으로 정기회 감사때에 다시 이 문제를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때 사무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그걸 준비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 문화센터 운영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감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문화센타 운영 계획서는 이만 마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고광준 위원입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문화관광과는 아무래도 건물이나 토목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문화관광과는 건설분야나 토목 분야나 이런 쪽 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지요?
지금 편제가 문화관광과에 토목직이 몇명 있습니까?
원래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저 오니까 있데요.

○고광준 위원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언제부터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

○고광준 위원
토목직 한분이 언제부터 있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99년 8월 26일자로,

○고광준 위원
토목 몇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7급입니다.

○고광준 위원
7급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건물을 지으면서 감리단이 있기는 하지마는 사실 우리는 감리단이 하는 말을 토목 분야나 전문기술 분야가 아니면은 알아 듣지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성군에는 다방면의 사람이 있습니다. 건축분야나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과나 지역개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감독하에서 건물을 신축을 하겠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아마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하고 충분한 기술 자문을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받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그래서 자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그 부서하고 철저하니 우리 장성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되시는 분들 그 분들 하고 철저하니 더욱 더 참여 해서 좀전과 같이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 군민들 눈에 한번 공사를 해 놓고 재 공사를 한다는 (공사중에) 아주 이미지가 안좋을 수 있으니까 당장 지금부터서라도 더 우호를 돈독히 해서 그 분들을 참여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요 자문도 받고 또 지도 내지는 감독까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군수께서도 잠시 그 사항을 언급을 한 것을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성군청에 있는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직원들로 하여금 어떠한 객관적이고 아주 냉철하게 중간 검사를 한번 하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에서도 토목 7급 한 사람이 그걸 관리 하기는 너무나 벅찹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옆에 있는 설계도만 해도 저렇게 두꺼운데 아마 보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감독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건설과나 지역 개발과의 적극적인 참여, 도움이 아닙니다.
참여를 시켜서 그 건축물이 아주 완고한 건축물로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알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제가 자료중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건립 목적에 보면은 연차적으로 문예회관, 도서관, 복지회관, 실내 수영장 등을 단계적으로 건립하여 종합문예회관으로 육성하여 군민의 기대 욕구충족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이나 도서관, 복지관, 실내수영장 등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최소한의 마스터 플랜 정도는 나와 있는건지,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 부속관들을 지금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적 하신대로 문예회관 이랄지 도서관, 또는 실내수영장, 복지회관, 그런데 다행히 노인복지회관은 이번에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체육관 시설이 마쳐진 다음에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바로 2차 사업인 문예회관이랄지 도서관 이랄지 교육관 이랄지 등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 주 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문예회관을 한번 해볼 계획으로 지금 중앙부처와 구두로 의견 조율을 지금 해 오고 있는 실정이나 문예회관 정도라면은 타 시?군에 나와있는 정도 약 1,000여평에 1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진위만 파악을 해 보고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재원이 허락된다라고 그러면은 연차적으로 건립을 해가지고 명실공히 종합적인 문예회관으로 육성을 해 가지고 군민들 기대 욕구에 충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곧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고광준 위원
예, 본 위원이 설계도를 보니까 문예회관을 지을 장소는 지금 확보가 되 있는 걸로, 빈 공간으로 놔두겠다 이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보시는 쪽에서 왼쪽입니다.

○고광준 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도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그리고 실내 수영장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보시는 건물 오른쪽, 지금 노인게이트볼장 자리가 장차 수영장 들어설,

○고광준 위원
그러면 실내 수영장이 들어서면은 게이트볼장은 없애겠다 이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면 문예회관을 짓게 되면은 또 주차공간이 미 확보가 되는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문예회관 설치 장소는 주차공간이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그럼 농구장이 없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농구장이 없어 지지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도서관하고 여성 문화회관을 지으면은 무엇이 없어 집니가?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조경 시설만 조금 줄어 집니다.

○고광준 위원
조경시설만 줄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앞에 지적했다시피 실내체육관이나 현재 들어설 건축물 가지고도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건물들이 계속 들어설 계획이 있다면은 정말 획기적으로 본 위원이 그것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상당부분 주력을 해야 되겠다.
항간에 황룡강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황룡강 고수부지에 주차해 놓고 거기까지 걸어가실 분이 과연 몇 명이 있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서 좀 전에 처음에 말씀 드린것처럼 그 주위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강력히 좀 주장하고 장시간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예, 안계시면은 문화관광과 장성문화센타 신축공사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다시 하나하나 새기면서 이것이 꼭 장성군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고지합니다.
첫번째, 주차공간 확보 계획수립, 두번째, 정화조 설치 계획의 다변화 연구, 세번째 장애자를 위한 시설검토를 할 것이며 네번째는 공사 완료 계획이 6월말이었으나 9월말까지 완공일로 예정한 것을 틀림없이 9월말까지 완공해 줄 것을 당부하고 다섯번째는 노인복지회관과 한진 중공업 수의계약은 다음 사무감사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틀의 조잡성과 절개지 경사도에 대해서도 신중하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축물 누수문제를 보완을 철저히 할 것을 다시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정보여상고 입구 본면 돌쌓기 조경사업을 철저히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며 다음에 논란이 심히 됐던 문화센타 운영 계획서는 다음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절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서로 연대하여 자문, 그것도 곁들어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문화예술회관 증축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막연한 증축만 할려고 하지말고 운영계획이 뒤따를 수 있게 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답변을 마치면서요.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171대인데 왜 185대라고 하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지금 문화센타의 준수 주차면수가 184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면은 노인복지회관 건립 예정지 앞에다가 관리용 차량 1대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185대로 이렇게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전에 171대라고 하신 말씀은 조금 정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이 정확하니, 그래서 서류제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류 제출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 서류에 의해서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은 그렇게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류가 도착하는 즉시 정정해서 기록 할 수 있게 끔 위원장이 만들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위원장 이일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예.

○박인구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리고 반강진 위원장님께서, 아니 잠깐만요.
반강진 위원님께서 창문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에 점심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무진을 파견해서 확인한 결과 4.5㎝ 관계 그 관계는 4.5㎝ 가 맞고요. 그리고 1.8㎝ 정도가 시멘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현재 보이는 길이는 2.7㎝ 로 해가지고 현지 확인을 시켰더니 4.5㎝ 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반강진 위원
문틀이 시멘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벽 안으로?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바르다 보니까 1.8㎝ 정도가 시멘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반강진 위원
예, 그건 다음에 또 확인 해 볼 기회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그 점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휠체어 활용하신 분들이나 목발정도를 활용하신 분들은 핸드볼 경기장인 거기까지는 별도 관람을 하실 수가 있도록 이렇게 시설 배려를 고위원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4. 환경보호과

○위원장 이일현 (15시 27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서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석 착석)
환경보호과 간이급수시설 및 환경시설관리 실태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구 위원
예, 박인구 위원입니다.
장성 환경센타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박인구 위원
그 환경센타가 우리 장성군 환경과 하고 계약 체결을 했는데 주 계약 내용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저희 장성군하고 이 종수씨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센타 하고는 우리 관내에 생활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그런 품목으로 해 가지고 선별 분리한 재활용성, 가면성, 불연성으로 분리하는 작업 이런 것 들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인구 위원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성, 가면성, 불연성을 구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환경센타 이종수씨하고 계약 체결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일현, 간사 정진형 사회교대 13시 30분)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저희들이 일부 계약 사항을 잘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 할 수 있도록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인구 위원
과장님 주로 지켜지지 않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계약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우리 관내에 생활 폐기물만 선별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타 우리 관내에서 가져오지 않는 다른 것들을 자기가 직접 수집해서 가져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겠습니다.

○박인구 위원
그것이 계약 내용에 보면은 제6조에서 금지 사항으로 그것이 해당이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박인구 위원
지금 제6조 금지사항에 보면 갑은 우리 장성군청을 말하는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대행계약 사항 이외의 폐기물을 일체 매립장소로 반입할 수 없다 이렇게 금지 사항이 돼 있단 말입니다.
아주 명문화가되어 있는 금지 사항을 계속 어기고 지금 쓰레기 위생매립장 포함해서 인근을 완전히 자기 사업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지금 이 계약 내용대로 지금 지켜지지 않는 사항을 계속 촉구만 하고 한번도 뭐 반입을 금지 시켰다든지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뭐 그런 내용이나 조치의 행정 행위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그래서 적체되어 있는 재활용품들이 위에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정리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인구 위원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다녀 왔는데요, 어제도 계속 반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실어 왔느냐 그랬더니 뭐 삼계에 있는 어느 회사에서 쓰레기를 실어다가 저장을 해 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가져온 쓰레기 중에서 분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북이면 어디다 공장을 하나 차려놓고 재활용품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가 우리 장성군에서 일개 개인에게 이런 큰 쓰레기 매립장을 그냥 쓰라고 내준거 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 수집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구분해서 그런 것을 하라고 시켜놓은 것인데 자기가 뭐 물건 실어다가 자기 공장으로 내가고 공장에서 또 재활용 생산 해 가지고 또 내보내고 이런 사업장 구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놔둘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차단시설을 못했는데요. 차단 시설을 정문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매립장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재활용품을 반출해 가는 것은 차가 나갈 수 있게 하고 그 외에 우리 군에서 이용하는 청소차를 제외한 이종수씨가 직접 가져온다 할지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앞에서 직원들하고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일체 차단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인구 위원
그렇게 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면은 계약 해지 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계약을 해지할 용의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물론 계약 해지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인구 위원
아무튼 이 사항이 지금 얼마전에 큰 불도 발생하고 고발해서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깊은 관심을 갖지 않겠지마는 그래도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성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또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매립장에서 선별하는 작업은 좋은데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도 많이 주고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조치도 취했습니다마는 일부는 지금 없어지고 재활용품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계약 이행 상태랄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또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약 해지 방안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진형
특위 위원장님께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진행을 맡겠습니다.
협조 부탁 합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예, 수고하십니다.
이일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인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될겁니다.
본 위원이 2000년도 7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반입된 것에 대해서 치워주라고 몇번 촉구했던일 기억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법쓰레기를 과적을 시켜놓고 그때가서 촬영한 사진하고 이번 행정사무조사때 촬영한 사진하고 그대로 유사한 제품이 변형이 안되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것들 몇건을 제가 또 발견해서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장성군 하고 생활폐기물 분리 및 처분 대행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미 강제 집행, 대 집행을 해가지고 처분을 해야할 그 쓰레기들이 1년가까이 방치 해오다 지난번에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수사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 의회내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 진위 파악 하는데는 힘이 들겠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강제 집행을 하지도 않고 강제 처분을 할 수 있게 끔 했어야 하는데(이 계약서 내용대로 보면은)하지 못했던 점 그 사유를 한번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재활용품을 이종수씨가 지금 북이면에다가 중간제품으로 생산하는 그런 처리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료로 확보해 놓은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외부에서 더 이상 들여오지 말고 현재에 적재되 있는 그런 재활용품을 빨리빨리 처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것이 없어진 것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제 처분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의 이름이 뭡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쓰레기 위생매립장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렇게 부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위생쓰레기 매립장이라고만 부릅니까?
위생쓰레기 매립장이라고 불러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이종수씨하고 계약했던 내용을 보면은 생활폐기물 분리 및 처분대행 갱신계약 체결 그랬어요.
물론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우리 장성군민이 쓰다남은 생활폐기물이 당연히 거기에 모집이 되어야 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분리 수거 하고 분리수거 하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 하고 또 매립할 것은 매립을 하고 그렇게 되는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런데 박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장성뿐만 아니리 장성, 광주, 심지어는 고창에서까지 그 많은 공장내에 폐품, 즉 말해서 환경관련 대행업소라는 어떤 조그만한 이런 부분을 자기가 처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 생활폐기물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들어와가지고 쓰레기는 물론이고 지난번에 불로 인해서 유독가스는 얼마만큼 나왔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불 나가지고 유독가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제가 뭐 그걸 측정하거나 판단할 기본 그런게 없기 때문에요. 어느정도 양이라는 말씀은 못드리고 하여튼 상당한 양이 발생되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몇톤이나 탔습니까?
몇톤 가량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그때 탄 것이 50㎥정도 이렇게 탄걸로 추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50㎥, 그러면 약 11톤정도 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톤수로 따지다 보면은, 우리가 나누기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무게 환산은 주로 가벼운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현
예, 우리가 부피하고 무게하고는 틀리니까…, 그러면은 그때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는 폐품들 이었죠?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는 폐품들, 재활용할려고 쌓아놓은 것이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그런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합성수지랄지 뭐 팻트랄지 그런것 등인데 사실 이 건으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로 어떤 민원 같은 것은 안들어 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직접적인 민원이라기 보다는 주민 여론 그래가지고 동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종수씨가 우리군에서 수집한 쓰레기외에 별도로 가져온 것은 사업자에서 못가져오게 해 줘야 되겠다.
또 소각 잔재물을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번째가 앞으로는 매립장을 군에서 선별하는 것을 직접 운영하고 이종수씨 하고는 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세가지 동향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지금 이종수씨하고 계약 해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아직은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왜 지금까지 계약 위반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약위반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약을 해지를 안시켰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계약 위반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또계약을 했단 말이예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이것을 대행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1월달에 또했단말이예요.
작년에도 불법야적을 해가지고도 그것을 제가 몇번 촉구를 했는데도 그때는 사무조사나 사무감사가 아니고 일반 주민의 대표자격, 의원으로서 환경보호과장, 그리고 그 담당계장한테도 몇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이러하니 다음에 어떤 사고의 발생위협이 있으니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안되었어요.
안옥섭씨! 제 책상위에 사진 좀 가져와 보세요. 사진,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좀전에 이 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말씀 드린 것 중에 소각량을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0㎥이 아니고 5㎥라고 뒤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기억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5㎥요?
누가 자료를 뺐습니까, 그 자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 자료, 5㎥라면은,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아, 5톤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를 했었습니까, 안했습니까.
계약 해지 통고 한번 했었어요. 안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왜 못했습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위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 사람한테 끌려가는 업무 형태다, 왜 끌려가는가, 본 위원은 이번 사무조사때 그걸 느꼈어요. 왜 이사람이 불법으로 계약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끌려 갑니까.
계약했던 내용대로 바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말 안들으면 강제집행 하게 되어 있구만요.
이것이 작년도부터 계속 민원이 유발됐던 부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지금 환경센타에 끌려간다기 보다는 제 생각은 지난번에 화재사고가 있었고 또한 그런 여러 가지 잔재물 처리랄지 또 변상 책임이랄지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처리해가는 수순을 밟다 보니까 지금 지연하고 있는데 그런 계약 해지 사항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 죄송합니다.
박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금도 답변드렸는데 계약해지 차원을 적극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지금 현재 쓰레기 쌓아놓고 불타다 남은 것 그것 왜 안치우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사고 책임을 환경센타에다가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자기들이 치우겠다는 답이 안나왔는데 앞으로 계약 해지 및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그런것들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지금 거기 불난 건축물은 어떻게 된겁니까?
불난 건축물은 누구 개인 소유입니까, 환경보호과 소유 건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군청소유 건물입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군청소유 건물이예요.
군청소유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목적을 무슨 목적으로 지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소각장 바로 옆에 있는 건축물은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해서 지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런데 이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이종수씨가 사용을 했다 이거지요?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해서 이종수씨가 사용을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예.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여기에 대한 사용료세 징수 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사용료세는 저희들이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받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사용료를요.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그 건축물이 몇평입니까? 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
예, 저기 건축물이 사용케 하는 면적이 38.4㎡입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38.4㎡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12~3평, 그 정도 된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 나머지는 소각장으로 쓰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이번에 불난뒤에 소각장 시설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이번에 화재뒤로 소각로 2개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화과장 윤순선
소각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이상이 없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화재에 전혀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러면은 소각로는 이상이 없고 다른 기구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거기 이번에 탄 것이 스티로폴 감융기라고 해가지고 스티로폴 이렇게 부피 큰 것을 줄이는 감융기하고 캔같은 것 이렇게 압축하는 압축기 그 다음에 소독기, 이렇게 세가지가 탔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 세가지 하면 가격으로 얼마어치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가격으로 하면 새로 구입한 것으로 했을 때 약 5,000여 만원이 될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이번에 재산피해에 대해서 이종수씨에게 피해손실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그것을 지금 변상을 하도록, 현품으로 변제를 하든지 아니면 가격으로 변상을 하든지 변상을 하도록 공문으로 촉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만약에 수사중에 있는게 수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우리군에서, 그러진 않겠지마는 만에 하나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졌다 하면은 어떻게 한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런대책을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아니, 저희들은 계약서상에 사고 책임을 수탁자가 짓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계속 변상 요구를,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런데 수탁자가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 화재 원인 규명에 있어서 깊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재판에 회부되서 만약에 졌을 경우,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러면은 이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떨어집니까.
책임이 한계가 …,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
예, 일응은 지금 계약서 상으로 그쪽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이종수씨가 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종수씨가 먼저 변상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인 규명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이게 수사가 종결하고 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사무감사나 아니면 특위를 가동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안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왜 우리 집행부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왜 이렇게 소홀히 방치 했느냐 하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초점입니다.
왜 그랬냐 그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떠한 큰 결탁관계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고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것을, 불법 쓰레기 반입을 막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제 하루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본 위원이 그렇게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 왔을 것이고, 엄연히 야적장에서 10일 이내에 그것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계약서상에 보면은, 90일까지 안하면은 강제집행 대행 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없었으면은 이런 큰 화재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돈으로 따져서 5,000만원 상당의 피해액이라고 하지마는 건물 포함하고 환경오염으로 생각한다면은 돈으로 이거 환산하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잘못 됐다는 담당 직원들의 확인서도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이 확인서 받아 가지고 될일이 아닙니다.
그 만큼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은 즉시 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했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 계약 해결해서 쫒아 낼랍니까!
이건 수사중이라서 안됩니까?
수사중에 있어도 잘못된 불법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계약 해지를 않고 있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저희들이 이종수씨 하고 우리 환경보호과 하고 무슨 결탁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까지 하신다는 그런 말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추호도,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 그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그런일은 없고요.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러니까 그런일은 없겠지마는 이 상황까지 이렇게 왔다는 자체가 그럴 생각, 의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혹,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원만하게 처리해 가기 위해서 수순을 밟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센타와 우리가 계약상에 없는 그런 사업장 폐기물을 가져온 것에 의해서 작년에도 1차 고발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4월 19일에도 또 한번 고발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대처를 하고 있고 단지 결론이 이런 화재사고가 있어가지고 계속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계약 해지하고 화재 잔재물을 처리하는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사진 제시하며) 자! 거기서 보면 멀어서 안보이니까 이걸 좀 갖다 주십시오.
이번에 불난 건물 옆에 반대편에 보면은 컨테이너 박스라고 합니까? 정상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컨테이너 박스하고, 그거 보이죠? 컨테이너 박스하고 철 골조물, 임시로 아마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장성군에서 정식적으로 허가 맡아서 지은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저…,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 컨테이너 박스 있고 반대편에 철 구조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철 구조물로 된 것은 원래부터 있던 저희 군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홍길동축제 준비를 할 때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이 사항을 인지하고 못 놓도록 했고 또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고발 조치랄지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아직도 안듣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 조치했던 공문 이리 한번 줘보세요.
조치했던 공문, 말로 해가지고는 안되니까, 공문으로 띄워도 말 안듣는 사람한테 말로 해가지고 듣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황룡면에서 그린벨트에 갖다놓은 컨테이너 박스는 치우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안됐을 때는 다른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거기 컨테이너 박스를 주거 시설을 해놨던데 그런 것도 엄연한 불법 아닙니까?
그것도 작년부터 있었어요.
불법을 안보이는 곳이라고 해서 교묘히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놔둬가지고 되 있는데 그거 지금 쓰레기 타다가 남은 것 말입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얼마만큼 하천으로 누출 될것으로 봅니까?
비가 적게 왔으니까 다행입니다.
비가 많이 왔으면은 그 타다 남은 환경오염물질이 그것은 환경에 피해가 없습니까?
그리고 그런 단속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 단속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물론 단속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하고 그런 위탁 관계에 있고 우리 매립장 선별장에서 나왔던 그런 것 때문에 처리 과정중에 부득이 지금 남아 있는데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지금 수사 진행상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 지금 수사진행중인데 확실하게 지금 언제까지라고 말씀 드리기는 저희들이 알수가 없고요. 현재 소환해서 계속 조사를 받는 그런 과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수사의뢰 했다고 해서 막연히 안일한 자세로 있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이 사안에 대해 수사가 종결됨과 동시에 계약대로 꼭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약속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내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완료 후 사후 계획서를 하나 갖다 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갖다 주는 것이 뭐 계획서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위생쓰레기 매립장 폐쇄후에 관리계획 그럴 하나 좀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라고 그랬는데 현장에 가서 제가 보고서 제출을 좀 해 주라고 그랬는데 의사봉을 치지 않고 그래서 그런것인가 안주데요. 왜 안줘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아니, 제가 잘못들었는가, 저한테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말씀 하셨는가…,
제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선 …,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폐쇄후에 관리 계획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지금 매립장은 아직은 쓸수가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럼 몇년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앞으로 약 8년이상 더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8년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예.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거기가 현재 용적량으로 얼마 나옵디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당초에 건립할 당시에,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아니 그냥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용적량이 얼마정도나 소화시킬 수 있게끔 남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향후 매립장 추정을 말씀 하시죠?
앞으로 얼마만큼 더 매립할 수 있겠는가,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예, 물량,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2000년도에 쓰레기 발생하는 양하고 처리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봤을 때에 앞으로 금후 매립가능한 양은 6만 1,400헤베 정도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6만 1,400헤배요.
앞으로 물량이,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들어갈 물량이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러면 하루에 몇 헤배나 매립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현재 순수 매립량은 약 10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10톤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10헤배, 그렇게 계산해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우리가 10톤이면 8헤배정도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이것이 우리가 생활이 계속 진행되면서 10톤정도 매립이 된다고 그랬는데 10톤을 복토하기 위해서는 몇톤의 흙이 필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10톤이 아니고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
복토제 포함해서요. 쓸수 있는 양이 7,700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로요.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7,700헤배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7,773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연간,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연간 7천,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방금 말씀 드린것이,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잠깐만요. 연간,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7,773㎥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7,773헤배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복토제 포함해서,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예.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그 다음에 방금 말씀 드린대로 매립 가능한 양은 6만 1,448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이것을 환산했을 때에 8년이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이걸 나누면은, 예, 8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자, 그러면은 폐쇄후 관리 계획이 없다니까 지금 여기서 묻겠습니다마는 폐쇄후에 몇m 로 복토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대로 8년후에,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약 5m 정도를 복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 완료한 다음에,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거기가 지금 몇m 높이나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지금 …,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안옥섭씨 그 자료 좀 갖다줘 봐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매립장의 높이는 총 20m입니다.
당초 설계에 총 23m 이고 매립은 18m를 매립하도록, 5m는 복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약 7~8m 정도 매립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자, 그렇게 계산하니까 6만 1,400헤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착오가 나온 거예요. 가장 높은데가 23m, 가장 낮은데가 13m, 이것도 넉넉히 봐줘서 그렇게 됐습니다.
중간 평균 계수를 내보면 16m 내지 17m입니다.
지금 여기 계산하는 방법하고 과장님이 계산하는 방법하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봤던 계산하고는 그래서 안맞는 거예요.
23m로만 계산하니까 한번 쯤 놀은데로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낮은 곳을 생각해서 평균치를 내 줘야만이 그것이 정상적이예요.
그리고 물론 높은데가 23m 나와요. 제가 직접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13m 짜리를 10m 높이를 올릴랍니까?
그거 따라서?
그리고 방금 말씀 하셨다시피 5m 복토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23m에서 5m 뺍시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러면 23m에서 5m 빼면은 18m 아닙니까?
그것도 안맞아요. 왜 안맞냐, 그 흙 어디서 갖다 채울라고 그럽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 흙 어디서 갖다가 채우실라고 …,
그 흙을 18m 까지 전부 다 쓰레기를 매립했다 그러면 복토용 흙은 어디서 갖다 해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복토는 그 인근에 매립장 옆에 지역 안있습니까, 지금 재활용품 선별하고 있는데, 그 쪽에 높은 곳에서 이렇게 갖다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렇게 막연히 계획성이 없으니까 8년을 잡고 5년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이것이 23m에서 5m 복토니까 그 5m 복토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절감되고 하기 위해서는 13m 정도 매립을 하고나서, 그러니까 제일 낮은 쪽 13m부분까지 매립을 하고 나서 23m 부분에 있는 흙을 포크레인이나 도저로 밀어가지고 똑 같은 높이로 밀어 줘야만이 공사비가 절감되요.
그리고 안전하게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공원화를 시키고 나무를 심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유독가스로 인해서 나무 뿌리가 못견딥니다.
견디질 못해요.
나무가 20m 수간이면은 뿌리가 10m예요. 10m,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5m 정도면은 몇 년안에 그냥 쓰고 말 것, 그런 복토 계획이예요.
우리가 교목성 나무를 심느냐, 관목성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지금 매립장 표준 단면도를 보면은요. 물론 전면에서 봤을 때 우측은 조금 높고 왼쪽에는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매립장 표준 단면도에 의하면은 우측보다는 왼쪽에서는 이렇게 높이를 잡아가지고 비스듬 하니 올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설계서상에 나온 방금 수치고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의 복구 계획에서 공사비 절감이랄지 사용 연한을 좀 적게 쓰더라도 그런 차원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래서 그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황룡면민들하고 약속할때는 2001년도 9월달 까지라고 했습니까?
그랬죠? 약속이,
9월달 입니까, 10월달 입니까?
그때 되면 폐쇄하고 다음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소각을 하고 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연장이 된다고 합시다.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그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홍보 했다기보다는 가장 가까이 주민을 접하고 있는 면장님을 통해서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론이 혹시 매립 연한이 다 되가는데 빨리 그 기간이 다 됐으니까, 다른데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방금과 같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차원, 또 행정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관계 이런 것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당분간 그런 것들이 여론화 되지 않토록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으면은 면사무소로 이양을 시키고 좋은 일인 것 같으면은 주무과에서 나서서 한다, 그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차례 이야기 했을 겁니다.
다가올 2001년 9월달을 기점으로 하지말고 지금부터 황룡면에 있는 주민들한테 쓰레기 매립장으로 와서 보고, 느끼고 아,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것 보다는 훨씬 깨끗하니 위생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몇년 정도 더 갈 수 있겠다, 그런 인식이 되어야지 인식이 안되고 9월달에 가서 당신들 쓰레기 매립장 폐쇄해야 하니까 이제는 차 못들어 오게 할랍니다. 하면은 또 민원이 야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환경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끔 민원을 거기 뿐아니라 하수종말 처리장 그 다음에 위생쓰레기 매립장, 우리 장성군의 실정하고 타 시?군의 잘된데 못된데를 몇군데 견학을 하자고 제가 과장님 한테나 담당님한테 몇번 이야기 했었죠?
그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러면은 그것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여 줌으로 인해서 마찰이 일어날 소지의 민원을 해소시키는 문제, 의원이 말하면 왜 말을 안 듣습니까?
그거 돈 많이 드는 것입니까?
군청버스 놀리고 있는 것, 군청 버스타고 계획 짜가지고 그때 민원이 야기가 돼가지고 당하는것 보다는 지금 대처를 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잘 알겠습니다.
매립장을 조속히 정리하고 방금 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기안을 짜놓은 것을 보면은 8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3년 정도면은 준비를 해야되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매립장 후보지 선정은 님비 현상 때문에 딱 짚지도 못합니다.
이쪽으로는, 어느장소 1,2,3,4,5의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 놓아야 된다 이거예요.
광주 상무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투자해 놓고도 몇년간을 못쓰고 썩혔습니까,
금방 곧 닥쳐옵니다. 이게,
지금 8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곧 행정착오 일으키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놓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린 장성 21세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많은 활동을 한다라고 그린장성 21세기 에서는 생각하는지 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 그린장성 21세기가 활동을 상?중?하로 점수를 준다면은 어떤걸 주실랍니까, 상?중하로 …,
그린장성 21세기 협의회가,
상?중?하로 점수를 매긴다면 우리 장성군의 환경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지금 그린 지방의제 21 그래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시?군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같은 경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한번 금년에는 해볼 계획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린장성 21협의회가 잘 한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좀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제가 보기에도 미흡한 실정이고 그래서 금년 3월달에 정기 총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개정해 가지고 회원을 정비하는 문제 또 회비를 모금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문제 그리고 타 환경단체 하고 사업 연계 추진방안 모색 이런 것들이 아마 논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엔가 다시한번 상임위 임원들 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임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앞으로 그런 얘기들이 더 심도 있게 논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활성화가 안돼 있지마는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주무과에서 관변단체라고 해서 그린장성 21세기 협의회를 발족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 각 실?과에서 관변단체를 운영하는데가 있어요. 바르게살기랄지 새마을운동이랄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장성 21세기 협의회에서 숨은 쓰레기 찾기인가 그거 한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환경보호과 윤순선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래가지고 실적이 보니까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 해가지고,
아니? 이건 새마을협의회에서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금년중에는 안했고요.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작년도에?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예.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작년도에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작년도에 그때 타 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아, 타 단체하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그래서 이 관계를 보니까 숨은 자원모으기 재활용품이랄지 숨은 쓰레기 찾기 운동 해가지고 새마을 협의회나 바르게살기회나 각 이장협의회에서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린 21세기 협의회에서는 주무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야 하는데 새마을협의회 하고 이장 협의회에서 차 동원하고 사람동원 해 가지고 그 수다를 떨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이 그린 장성21세기 협의회 임원들이다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요. 하고 물어 봤더니 그린 장성 21세기협의회가 아니라 새마을협의회, 이장협의회 뭐 새마을부녀회 그런 사람들이 한다 이거예요.
물론 내적으로는 그린장성 21세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있어서 같이 이루어 졌던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환경 운동은 전혀 않고 말로만 회의 있으면 나와서 회의하고 예산은 소비되면서 환경운동은 다른 단체에서 하는 이거 말 안되죠.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린장성 21협의회도 물론 타 단체에 소속되 있는 타 단체장이나 기관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의원님들도 세분이 계십니다.
그린 장성21협의회가, 그래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도 적극 좀 서둘러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우리 과장님들은 무슨 질의 하면은 꼭 의원님들을 거기다 넣을려고 하는데 방금 모 과장께서도 우리 모 의원이 꼭 같이 가자고 하고 꼭 참여해 주라고 그러는데 물론 말씀 안하셔도 그렇게 합니다. 다만, 염려되어서 그렇게 드리는 말이니까 오늘 중요한 사항은 바로 그겁니다.
이종수씨 문제가 불법으로 지금까지 자행되고 있었던 것을 묵인해 준 것, 그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불이 나고 안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깊이 반성하셔야 되요.
이것은 사실 위법을 지금까지 묵과해 줬다는 것은 그 담당 직원이 위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잘 알겠습니다.
적극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단하에서)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그 사건이 종결됨과 동시에 그 계약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위를 구성합니다.
그때가서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직원 개인의 신분상의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회피하고 묵인해 주고 한다면은 그것은 장성군민과 국민을 위해서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예요.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진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강진 위원
환경과장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니 한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이 제일 심각한 농업용 폐비닐을 어떻게 지금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보조금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한번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농촌에 있는 폐비닐 하고 농약 빈병은 저희들이 새마을협의회나 노인회 또 다른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랄지 이런 사회단체에서 연중 행사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수집된 것은 다 재활용품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특히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것은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새마을운동 협의회가 제일먼저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주관해 가지고 7만 3,000㎏ 정도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폐비닐이 5만 4,000, 농약 빈병 1만 4,000, 수집 판매를 했고 장려금은 ㎏당 폐비닐 50원, 농약 빈병 1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약 28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려금은 예산에 세워서 상반기중에 지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강진 위원
왜 본 위원이 폐비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몇년전만 해도 자원 재생공사라는 회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각 부녀회나 또 마을에서 폐비닐을 수거 해 놓으면 전부 수집해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래에 와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차가 한번도 우리면 관내에 오는걸 못봤어요.
왜 그러는가 알아보니까 비닐을 가져가면은 거기서 재생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안가져 간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농업용 폐비닐이 많이 지금 수거가 안돼 가지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에 대해서 지금 땅 오염은 폐비닐이 제일로 많이 시키고 또 그걸 안가져가니까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수거해 가지고 소각하는 것이 다반사예요.
많은 농민들이 그 처리를 못하니까 그거 어떻해요.
그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안가져 간게 아니고요 수집해 놓고 하시라도 연락만 하면 언제든지 와서 가져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자원 재생공사에 일하시는 분하고 담양쪽에 있는데 그 소장하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환경 교육때도 제가 그걸 누누히 강조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은 마을에서나 아니면 부녀회, 어떤 단위든지 좋습니다. 수거만 해가지고 모아 놓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되면은 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워도 치워도 계속 끝이 없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고 또 전량수거가 안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 들을 적극 수거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마을에 있는 각종 청년회면 청년회, 부녀회면 부녀회, 이런 소 단위로 해가지고 적극 수집해서 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장려금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반강진 위원
과장님이 현지 실정을 잘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가 몰라도 마을에서 수집을 해놓고 연락을 해야 잘 오지를 않아요.
자기들도 그걸 가져가봐야 마진이 나오지도 않고 또 일부에서 물어보니까 재생할 능력이 하루에 10톤이라고 하면 여기 수집 제대로 해갔다면 100톤이나 되는데 그거 갖다가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장성관내에 모르면 몰라도 자원재생 공사 차가 옛날 안 같이 자주 오질 않아요. 오는데를 보질 못했어요.
우리 면만 봐도, 그러니까 그 관계를 특별히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주무과장으로서 장성군에서 1년에 농업용 폐비닐을 얼마정도 사용하고 그에 대한 몇% 정도나 수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수거 안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쓰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일이 있으신가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신데,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정확한 자료가 지금 준비 안돼 있습니다.

○반강진 위원
예, 답변하시기 곤란할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용 비닐 사용량의 20%내지 30%도 수거가 안될거요.
약 7~80%는 전부 들에 돌아다니고 또 다 소각하고 그런 실정이예요.
그리고 환경관계는 비닐이 제일 많이 오염을 시키고 땅속으로 들어가면 썩지도 않고 땅 오염시키고 태우면은 또 제일 독소가 많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한번이나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폐비닐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거 체계화가 정확히 수립 되어야 되고 또 마을 주민들께서도 모으면 자원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태우고 안 묻고 모아 가지고 수거 했을 때에 서로 환경 오염도 방지하고 수거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장려금이나 매각대금도 나오고 그래서 적극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강진 위원
그린 장성도 좋고 무슨 숨은 쓰레기 찾기 운동도 좋고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워서 잘 하고 있어서 다 좋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 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용 비닐 하나만 해결 한다면은 8~90%는 우리 농촌지역 군단위 환경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진형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변원 위원
(웃으면서) 손을 들었는가, 안들었는가,

○위원장 직무대리 정진형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변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변원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동료 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니 보충질의 할랍니다. 그렇게 알으시고 참고하시어 꼭 실행을 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변원 위원
저도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 폐비닐 관계,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려면 그걸 처리해야 농사를 지을 정도인데 그걸 처리할데가 없어요.
아무리 수거해 놔야 어디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모아만 놓으면 가져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답변도 수월하시게 하는데 그걸 꼭 여기서 말로만 하실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노력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좀 심사숙고 해서 잘좀 해 주시고 특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에서 그거 물론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걸 활성화 시켜서 물론 그 사람들 보고 피동적이라고는 안합니다. 저도 같이 줍고 그럽니다마는 능동적으로 지금 쉽게 얘기 해서 북일 하천에 냉장고 버려진 것이 그대로 5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거 내가 짊어다 주기 전에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앞으로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1년에 한번이 아니라 분기라도 하다못해 사회단체에서 해도 좋아요.
좀 활성화를 시켜서 적극 노력 좀 해 주십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환경본부에 뭐 사회단체가 많이 있데요.
어디 산에가서 월성에 가서 계곡에 들어갈려면 이사람, 저사람 돈도 받고 그러더만, 그사람들이 …,
그 사람들은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시골에 전답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쓰레기 수집하는 데는 아주 굉장한 특단의 무슨 대책을 갖고 과장님이 그 방법을 좀 강구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진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간이급수시설 및 환경시설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위원장님!
좀전에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설명을 드려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문화센타 하수관거 연결하는 문제로 고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답변하는 과정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직무대리 정진형
아니, 질의하신 고 위원께서 답변 들으실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아니, 질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간단히 설명만 좀,

○위원장 직무대리 정진형
예,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예, 감사합니다.
문화센타에서 하수를 처리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학교하고 꼭 복합화물터미널하고 관계를 같이 연결해서 처리하여 좋지않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문화센타도 들어 있고 필암서원 성역화 하는데도 들어 있고 또 복합화물 터미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이렇게 유입하도록 관이 다 기본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관이 다 기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근에서 따가서 쪼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진형
답변 충분하십니까?

○고광준 위원
예.

○위원장 직무대리 정진형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회의 중지)
(16시 53분 계속 개의)
(간사 정진형, 위원장 이일현 사회교대)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5.건설과

○위원장 이일현
금일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건설과 수해복구 및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고광준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방제부분인데 지구촌 소식에 보면은 해가 가면 갈수록 예상치 못했던 기온 이상현상으로 많은 부분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아럴 때 일수록 우리 장성군에서도 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은 조사에 좀 만전을 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노파심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약간의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을 대비한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라고 하면서 몇가지만 질의와 더불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해 취약시설 정비를 나름대로 보니까 현재까지 계속 진행중에 있는 읍?면도 있고 뭐 거의다 진행중에 있겠지마는 어느정도 실적을 올린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너무 간단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제당 잡목 제거정도가 재해 취약시설 정비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특히, 하천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죠.
하천과 또 예년에 비해 보면은 새롭게 산을 개간을 한다라든지 산에 특히 건물을 짓는다라든지 이런곳이 많이 좀 금년에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건수 까지는 제가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그런 지역부터 정확하니 예방 및 대비를 해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수해발생이 약 17건정도 나서 아마 복구는 완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할 당시에 우선 완전복구라고 하기에는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미흡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예산으로 보더라도 …, 지금 단위가 안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 지금 2000년 수해발생 현황에 단위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백만원입니다.

○고광준 위원
백만이죠?
마지막 끝에 백만단위 입니까?
백만원이죠?

○건설과장 김덕용
예, 백만원입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면 총액 얼마입니까. 이게 …,,

○건설과장 김덕용
피해액은 14억 1,500만원,

○고광준 위원
그러죠?

○건설과장 김덕용
예.

○고광준 위원
총계로 공공시설에서는 그렇게 피해가 났고 벌써 16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16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옛말에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 방재계에서 조금 노력하면은 한 만큼의 돈을 우리가 법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연하게 형식적으로 수해를 대비하는게 아니라, 우리는 많은 부분 재해가 아니라 인재를 경험해 온 과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 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세부적인 복안이나 아니면 계획,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수해 예상이 되는 지역은 주로 미개수 하천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수해예상되는 지역을 계속해서 조사해 가지고 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저희들이 수해가 발생해 가지고 또는 수해 예상되는 지역에 복구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 수해 발생 사항은 우리가 재산피해가 14억 1,5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 17건, 17건에 도로 1건, 하천 6건, 수리시설 6건, 문화재 1건, 군사시설 2건, 자동음성 정보시설 1건, 피해액이 2억 2,300만원, 그 다음에 사유시설이 4개분야 해서 1억 9,200만원, 지금 이중 공공시설 17건중에서 13건은 완료를 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서삼천, 진원천, 서삼 군부대 옹벽 2건, 그래서 지금 5월 30일까지는 완료를 해서 장마에 대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3월달에 수해 예상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41개소에 8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하천이 9개소, 저수지 제방이 28개소 배수로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사태 라든지 또 미개수 하천,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철저히 조사 해가지고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고광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방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지마는 건설과에서도 자료 제출시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십시오.
단위를 안써 놓으니까, 혼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의회에 자료 제출할때는 의원이 한눈에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단위까지 좀 세밀하게 기록해 주시고 …, 잘 알겠습니다. 수해 방제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정말 하느님이 보우하사 적당량의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디마는 그러지 못할 경우를 우리는 항상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방제뿐 아니라 많은 업무량이 있지마는 특히 방제계에서는 방제 계장님께서 오직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가을에도 장마철이 지난 후에 감사가 됩니다.
감사때는 이러한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격려의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고 위원님 말씀을 명심을 하고 금년 장마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
예, 박인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과장님이 장성군청 건설과로 부임한 이후에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 장성관내에 철도나 고속도로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든가 특히, 장마철이나 우수기에 아주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나 철도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어떤게 있느냐 하면은요. 특히 장성에서 북일을 가다보면은 갑동마을 못가서 큰 하천위로 철도가 지나가는데 장마철에 철도에서 바로 비를 받아 내리는 파이프가 도로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로 떨어져요.
그래서 PVC 관을 연결해서 하천으로 뺀다든지 뭐 이런 조치가 좀 있어야 하는데 한번 장마철이나 비가 올 때 가보십시오.
차가 지나갈 때 뭐 유리창에 퍽 하고 양동이로 붓듯이 물이 떨어 집니다. 그런 부분 또 북일 신흥을 지나서 작동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국도 위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큰 예산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철도청이나 도로공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장성군에서도 PVC 파이프만 몇개 있으면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장성군민이나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를 취했으면 쓰겠다는 얘기를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개선이 안되서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즉각 조치를 취하고 우리군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은 철도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박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강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강진 위원
예, 반강진 위원입니다.
지금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얼마 이상을 표지판에 시공자나 준공검사자 표지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상, 전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반강진 위원
사업비가 얼마 …,

○건설과장 김덕용
사업비는 2,000만원,

○반강진 위원
2,000만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그 표지판을 보니까 돌로 세겨가지고 상당히 큰 규격으로 해서 앞에다 세워놔요.
그러니까 약 1억 미만 공사에는 그 표지판을 좀 개정해서 철판으로 한다든지 조그만하니 해서 그 사업장할 때 거기다 부착을 하면 쓰겠어요. 미관상도 안좋고 사실상 거기다가 비같이 딱 앞에다 해 놓으니까 교통장애도 우려되고 또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그러니까 그걸 개선해 가지고 대형 사업장은 좋게 해서 돌로 해도 되겠지마는 2,000만원, 3,000만원, 1억이하 사업장에는 철판으로 해서 거기 사업장 바닥에다 부착하는식으로 그렇게 개정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김덕용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앞으로 사업비의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1억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2억 이상 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표지판을 붙이는 방법을 달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반강진 위원
예, 그리고 또 지금 읍?면에서 소규모사업을 발주해서 읍?면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발주한 사업,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읍?면에서는 시공자가 누군지 명예감독관만 정해져 있고 그 마을 이장이 명예 감독원인가로 지정만 되있지 건설과에서는 감독공무원이 업자한테 잘 주지를시켜서 면에 가서도 이야기 하고 이장님 한테도 사업 시작할 때 얘기하라고 교육은 시킨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업자가 먹어버렸는가 어쨌는가 도무지 면에 와도 말 한마디 안하고 마을에도 말 한마디 안하고 업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 공사 다 끝내고 이장님 도장 찍어 주시오 하면은 아, 이장들은 어째서 나보고 도장찍어라고 하느냐 해가지고 그런 마찰이 생깁니다.
또 역시 공사를 발주를 하면은 어디 공사 어디공사 의원들도 관내 사업장 다 알고 확정된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자가 한줄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은 그때는 이제 의원이여, 의원한테 말해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어떻게 됐으니까 가서 좀 봐주라, 그래서 가서 보면 업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명예 감독관을 면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장하고 면장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공사계약이 끝나가지고 여기서 감독공무원이 지정이 되면은 감독공무원이 업자한테 이러이렇게 하니까 공사를 시작할려면은 관내에서 너희 나중에 민원생기고 어쩌고 하면 해결하기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면사무소 들르고 이장님한테 들려서 말하고 의원은 챙겨도 되고 안챙겨도 뭐 상관없지만은 두군데는 가서 말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마을에서 막 전화오면은 군 의원한테 전화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서 나가보면 어쩌고 어쩌고 하니까
말씀 좀 해 주라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좀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제 생각은 반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업자가 해야 됩니다.
그건 제 지도 잘못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제가 철저히 지도를 할랍니다.

○반강진 위원
앞전에 과장님들하고도 몇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몇번 한 것 같은데 이번 과장님 한번 믿어 봅시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잘 할랍니다.

○반강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원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제가 한말씀 드려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건축을 한다, 고속도로를 낸다, 서삼같이 화물터미널을 짓는다 할 때 전부 환경영향 평가라고 해가지고 구멍을 뚫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변원 위원
그건 물론 건설과에서 뚫는 것은 아니라도 여하튼 그 계통이지요?
그럽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보링 …,

○변원 위원
예, 기반 확인하느라고 여기저기 막 뚫어 놓는단 말입니다.
막 뚫어놔, 몇 수천공을 뚫어놓고 그대로 놔두면, 막아버리면 괜찮은데 안막았을 때 그 모든 오물이나 좋지 않은 것이 전부 들어가 가지고 우리 장성군 지하수가 앞으로 나빠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참고 삼아서, 지금 또 고속도로 낸다고 틀림없이 뚫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니까 그런 것을 뚫고 막아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과장님은 그걸 그냥 우리 군에서 안한 것이니까 놔두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확인해서 몇공 했으니까 그거 막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제가 미처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 하신대로 그건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할랍니다.

○변원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틀림 없이 팔때는 기반같은 것 보느라고 고속도로 낼려면 기반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아 영향평가 한다고 해 가지고 구멍을 자기 멋대로 막 뚫고 다니더만, 그래놓고 그걸 막아주질 않아요.
그러면 더러운 오물이 그 곳으로 다 들어 가면 결국은 우리 장성군 지하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예,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사실 지금까지 받아 들이지 않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2건은 본 위원장이 받아 들였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다음에 발의하셔 가지고 특위를 구성하든지 사무감사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정진형
저는 질의가 아닙니다.
이번 사무조사 하고는 관련이 안됩니다.
31사단에서 공병 장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관내 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하고 백장군하고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제 저희 위원님들하고 문화마을 현지에 다녀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사단과 협의를 해서 다시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위원들하고 그런 협의가 있었어요.
현재까지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 31사단 장비를 지원받은 대수는 포크레인이 4대, 처음에 동화에서는 덤프도 왔습니다마는 덤프는 철수를 하고 지금 포크레인만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량은 29개소인데 연장은 약 49㎞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20㎞정도 했습니다.
지금 한데가 진원, 동화, 삼계를 마치고 지금 내일중에나 황룡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읍?면에서 건설과에 하상정비를 요청한 지구수는 전체적으로 해줄 계획입니다.

○간사 정진형
그러니까 그 기간이 딱 확정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덕용
하상 정비 지구가요?

○간사 정진형
아니, 기간이, 31사단하고 우리 관내에 와가지고 정비하는 기간이 언제 정해졌냐고,

○건설과장 김덕용
기간은 상반기에 1회, 한달정도 하고 하반기때 한달 정도 그래가지고 연 60일정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마을에 가서 하다보면은 주민 요구사항들이 많아요.
그걸 하다보면 상당히 지체가 되고 계획된 양보다도 많이 하게 되니까 더 많은 날짜의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최대한 목적대로 저희들은 추진토록 할랍니다.

○간사 정진형
그래서 백장군하고 저하고는 동화 현지에서 장병들이 일하는 모습을 같이보고 위문도 하고 막걸리도 같이 나누면서 기왕에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내 욕심 같아서는 날짜를 좀 많이 잡아서 더 해 줘라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 100% 받아 들이데요. 그래서 어제 동료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내에도 그런 정비할데 있으면은 다시 내가 장군한테 얘기해 가지고 좀 배려를 더 받을 란다.
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제가 별도 정위원님을 만나 뵙고 제가 생각한 어떤 지원 방안을 협의를 할랍니다.

○간사 정진형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건설과 수해복구 및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이일현, 정진형, 최남호, 김상복
장홍기, 김종권, 반강진, 고광준
변원, 박인구, 서권수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이일현
간사정진형
○출석공무원 7인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총 무 과 장 김재찬
재 무 과 장 오규현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건 설 과 장 김덕용
문화관광과 이태영
위원장 이일현
간 사 정진형

동일회기회의록

제1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5-25
2 3 대 제 114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5-22
3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5-18
4 3 대 제 11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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