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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4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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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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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5월 18일 (금) 11시 10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114회 장성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4. 장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장성군시장임대료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장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장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9. 장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장성군도시계획운영조례안
11. 2000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최남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건호
사무과장 이건호입니다.
금번 제114회 임시회는 지난 5월 11일 이일현의원외 세분의원께서 주요건설 및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장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 장성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에 따라 지난 5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주요건설 및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장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신후 2000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1분)

○의장 최남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114회 장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운영과 2000년도 장성군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장성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일현 의원과 변원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이의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주요건설 및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2항, 주요건설 및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대로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위원장에 이일현 의원, 간사에 정진형 의원, 위원에 최남호 의장, 김상복 부의장, 장홍기 의원, 김종권 의원, 고광준 의원, 반강진 의원, 변원 의원, 박인구 의원, 서권수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주요건설 및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3항, 주요건설 및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일현 위원장 나오셔서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일현 입니다.
주요건설 및 수해복구 사업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주요건설 및 수해복구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예방하고 수해에 따른 대비책 마련과 주요환경시설의 운영실태 및 군금고 운영, 국공유재산 운영, 보건의료원의 운영실태 등을 정밀하게 분석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조사기간은 2001년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간입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장성군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의료원, 환경사업소이며 사무의 범위는 주요사업으로 보건의료원외 3개분야와 수해복구사업 및 건설사업으로 장성문화센타외 3개 분야입니다.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간사를 포함한 11명이며, 조사일정으로 서류 및 현지조사는 2001년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행정사무조사 해당실?과, 사업소 등 시설물 및 사업현장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01년 5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2일간 해당 실?과, 소장에 대해 실?과별 건재순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현장 확인 및 조사결과 시정?개선사항등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으며 자료요구는 2001년 5월 16일자 요구한 자료이며 제출 기한은 5월 19일 오전까지로 하겠습니다.
해당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는 2001년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되 읍?면 현장 및 본회의장이며 피 조사공무원인 해당 실?과?소장은 답변전에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협조사항으로 별첨 요구사항 이외 현지 확인에 필요한 추가자료 및 차량은 피 조사 대상기관에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남호
이일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건설 및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에 대하여는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장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경영기획실장 정우익입니다.
장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채무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환재원을 조성 부채상환에 사전 대비코자 장성군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 조성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출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부실채권으로 확정된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기금의 예치율 보다 지방채 상환 비율이 높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기타 지방채 조기상환 및 적체사업의 부족재원 조달등으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우리군 채무상환 비율은 3.57%이며 부채비율은 29.9% 조례제정 의무적 자치단체는 아니라는 것을 첨언합니다.
기금 운용 관리는 기금 운용의 계획에 의하여 운용되고 지방채 상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며 위원회 설치 구성기준을 살펴보면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며 장성군지방채상환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기금운용 계획서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타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제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기금의 결산보고는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 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마다 의회에 제출하며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1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156조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남호
경영기획실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없음)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규현
재무과장 오규현입니다.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세금, 월세금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행정 자치부로부터 통보된 군세감면조례 준칙안을 토대로 관계 조항을 정비하고 추진 규정과 감면 기간 시점 등을 명확히 하여 군세감면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세 감면조례 제10조 1항 및 2항의 후단의 농어촌 특산품 생산 단지등에 대한 감면 조항중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를 당해 납세 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로 개정하여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11조 1항 단서 규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 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도시 계획세를 포함 시켰으며 또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전용면적 범위를 현행 60㎡ 이하인 임대 목적을 85㎡ 이하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장성군에 감면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남호
재무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없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광준 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고광준 의원입니다.
6번하고, 9번, 10번은 지난번 간담회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담회시 안들었던 7번, 8번만을 하는걸 제안합니다.

○의장 최남호
7항하고, 8항요.
예, 고광준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마는 안건을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야 할걸로 압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장성군시장임대료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시장임대료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세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공운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안녕하십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입니다.
먼저 장성군시장임대료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사창 현대화 시장의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시장임대료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임대분양 저조로 특별회계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장성군 시장임대료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설치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장성군시장운영관리조례 제8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노외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도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면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토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이 있을 경우에는 공영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고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므로써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공영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 부지내 1면당 설치비용 환산 금액을 납부하므로써 설치 의무를 면제토록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주차장법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자동차의 증가로 공영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은 물론 주차장법 개
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시 납부하는 비용의 관리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으로는 노상 및 공영주차장 운영수익금 및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시 납부하는 설치비용과 주차장법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도시계획세 10%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료 과태료 등 기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주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노상 및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비에 따르는 필요한 경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셋째, 회계간의 전용은 사업기간중 세입 결함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전용하여 충당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주차장법 제21조 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남호
상공운수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상공운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9. 장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도시계획운영조례안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도시계획운영조례안 두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지역개발과장 고성욱입니다.
장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장성군도시계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01년 1월 28일 건축법과 6월 27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지역별 건축제한 조항 규정등이 도시계획 운영조례로 이관되고 기타 일부 규제완화 차원의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등으로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 종전에는 재축과 증?개축의 경우에만 기존 건축물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추가로 용도변경의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표준 설계도서가 등록된 경우에는 용도와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가설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규정을 삭제, 완화하였습니다.
넷째,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설계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하고 업무대행 수수료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서 구체적인 식재 면적등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계획 운영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 하였으며, 일곱째,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폐율, 용적율 완화 조항을 도시계획 운영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고 도시계획 구역외인 준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준 도시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건폐율 60%, 용적율 400%로 동일하였으나 용도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강화 규정 하였습니다. 여덟째, 공동주택의 일조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내용을 알기쉽게 자구 수정하고 일반 건축물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신개발 또는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정남방향에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새로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종전에는 건축법에만 규정되어 있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신설 규정하므로써 주거용 또는 소규모 건축에 대해서는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며 2000년 12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도시계획 운영 조례입니다.
제정 이유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전면 개정공포 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장?군수만 도시계획 입안을 할 수 있었으나 주민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공람한 도시계획안의 내용중 주민의 의견에 따라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 공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장치를 보강하였습니다.
섯째,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이하로 규정하였으며 넷째, 10년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대지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수 청구된 대지를 매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용도지구 건폐율, 용적율의 범위안에서 단독주택 또는 500㎡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과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을 허용하도록 규정하였고 다섯째,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의 설치의 규모 등 구체적인 개발 행위 허가 대상과 환경오염 방지 기준 등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건축조례로 규정하고 있던 지역 지구내 건축 제한 사항을 도시계획 운영 자료로 이관 받고 이관지구 시설보호 지구 등 일부 용도 지구에서 삭제되었던 건축제한 규정을 복원하였으며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 및 용적율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임된 사항 심의와 도시계획안에 관한 자문등을 위하여 군 도시계획 위원회를 15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이며 2000년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남호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45분)
11. 2000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과 장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이일현 의원, 진태우, 김영호 세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세분을 2000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 결산검사 위촉기간은 2001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에 2000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12 휴회의 건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과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이상으로 제1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14회 임시회 회기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매일 오전 10시까지 등원하시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최남호, 김상복, 장홍기, 김종권
정진형, 고광준, 이일현, 변원
반강진, 박인구, 서권수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최남호
의원이일현
의원변원
사무과장이건호
○출석공무원 4인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재 무 과 장 오규현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의 장 최남호
의 원 이일현
의 원 변 원
사무과장 이건호

동일회기회의록

제1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5-25
2 3 대 제 114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5-22
3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5-18
4 3 대 제 11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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