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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1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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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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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0월 21일(월)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02분 개회)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조례제정 1건 등 몇 총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동발의하신 임동섭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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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심민섭
그럼 먼저 임동섭 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섭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원님 전체가 공동발의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최근 태양광설치증가로 민원발생과 생태계파괴, 유해성 논란 우려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주변경관과 농업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설치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20조2의 조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농업기반공사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의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에는 이 조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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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입니다.
장성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제성장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등 사회양극화로 주민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의 개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마을의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등을 위한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23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기능입니다.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 평가, 연구, 수립 실행지원,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지원, 국내외 견학지원, 마을공동체 자원조사 관리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하였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실·과 사전협의결과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분석평가결과 기획감사담당으로부터 4건의 이견이 있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16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 제적, 기피, 회피조항을 제1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 위원회 회촉사항에 회피, 비밀누설, 정보의 이용금지를 추가하였고, 제25조에 위탁운영기회를 1회에 한하여 갱신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공동발의하신 임동섭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예상되는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경관,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20조의 2의 발전시설허가기준에 저수지,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설치를 제한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우리 전남에는 구례군, 영암군, 해남군 등 3개 시·군에서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에 있고, 또한 상위법 저촉여부 등 근거법령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결과 지난 14일 장성댐피해대책위원장 등 21명이 조례개정을 반대하며 향후 주민대표, 사회단체, 군의원, 언론인 등이 함께 태양광 기 설치 운영 중인 곳을 탐방하여 장·단점을 확인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또한 지난 16일에는 장성호 수면 태양광 설치 반대위원회 21명이 태양광설치를 반대하는 의견과 함께 조례 개정 찬성을 하는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자치회 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환경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등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그 기준을 마련하였고, 또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장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두며 마을공동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또한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동섭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수지, 호수 등의 수상태양광설치의 제한에 대한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동섭 의원님, 의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반대인지 찬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방청을 하신만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째서 안 된다, 미리 알겠지만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아시다시피 이것은 장성군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4대째하고 있는데 장성호 상류, 장성호 주변, 백양사,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관선 때부터 거기에 투자된 돈이 700억에서 80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양사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그리고 출렁다리 및 우리 이번에 들어서 출렁다리, 그다음에 수상에다 가로 질러서 하는 출렁다리, 그다음에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산책로 등 해서 수많은 관광객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태양광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참 선입견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달성저수지를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가 봤습니다. 태양광 조그마한 태양광에 녹조가 끼는 것을 봤고 또 다른 저수지도 봤습니다. 그런 저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 조례만큼은 절대 우리 장성에 관광자원의 최고의 최적지인 이곳에 조금이나마 그런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우리 후대에 큰 영향을 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몇 차례에 걸쳐 대화를 했고, 우리 의장님이 주재하에 또 이런 의견을 내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란다고 해서 십며칠날 여러분들이 상정하도록 해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찬반하신 분들이 오셨겠지만 이것만큼은 우리 의회에서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뜨거운 감자고, 또 양날의 칼이 대립되는 찬반과 대립되는데 찬성과 반대를 하는데 어차피 이게 찬성하신 분도 장성분이고, 반대하신 분도 장성분이다. 정말 우리의회로서는 고민이 많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농어촌공사, 정말 저는 나쁘다고 봅니다. 장성투데이 오늘 언론에 읽어보니까 농어촌공사 장성지사는 현재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저수지와 호수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제안사업에 추진 중에 있지만 장성호가 구체적으로 접목된바가 없다.”이렇게 회피를 했어요. 그렇더라면 또 T업체, 이 어떤 업체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성농어촌공사하고 T업체간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없었더라면 이 내용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우리 장성군민들의 갈등을 조장시켰을까?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임동섭 의원님이 대표발의 했고, 장성군의회에서도 했고, 고민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논란이랄지 유해성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전국적으로 논문으로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장성호 만큼은 아직은 우리가 경관상의 부분에서 임동섭 의원님이 발의했던 그런 부분 같이 좀 더 보존을 한 다음에 얼마든지 시간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든, 제정이 안 되는 것을 떠나서 우리 장성호를 놓고 볼 때, 또 제정이 됐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면 또 제정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서로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방금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도 동의를 하지만 장성호라는 것은 장성군민의 호입니다.
얼른 말해서 여기 찬반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북이, 북하 두 면민의 장성호가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은 분명히 밝히고, 저 또한 지역구가 아니고 장성군의 비례라는 말씀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또 좋은 일에는, 사람이 옛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더라고 제 지역 부근은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전혀 생각지 않고 이 조례를 발의하기도 전에 무차별하게 쉽게 말하면 저는 폭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님실에서 충분한 협의와 모든 면의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방을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20명이었는데 2분은 나가고 18명이 난입을 해서 저한테 모든 폭언과 몸싸움과 폭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갈등을 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도 저는 정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성군의 갈등을 어디에서 누가 원인제공을 해서 만들었는가? 김미순 의원이 혼자 하는 이 조례가 아닙니다. 태양광 이 발전 저기는..., 장성군의회 의원들이 8명이 의기투합을 해서 여러 면에 민원의 소리를 듣고, 왜 찬성의 말씀을 안 들었겠습니까? 찬성의 말씀도 듣고, 반대의 말씀도 듣고 의견수렴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입법기관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난입을 해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동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마을공동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장성에? 마을공동체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서 행정적· 금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이 조례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마을공동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는데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돈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 간의 갈등을 만들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해소시키는...,

○임동섭 위원
갈등을 해소합니까? 돈이 들어가면? 완주 가서 보셨어요? 마을공동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마을공동체가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농가의 물건을 팔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옥상옥이 되고 나를 따라라 하는 조례 같아요. 이 조례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22개 시·군 가운데서 장성, 고흥, 해남, 나주가 후발주자로서 뒤늦게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목적은 공공의 목적을 이렇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은 좋아요. 마을공동체 만들어서 글자 그대로 마을 공동체 서울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놓은 마을 공동체의 리모델링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 만들어서 돈 주고, 그 돈 주면 그 보조금이 들어가게 되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면장님 말을 듣겠어요, 담당과장님 말을 듣겠어요, 부군수 말 듣겠어요, 우리 의원님들 말 듣겠어요? 그 위에 계신 분 말을 듣겠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옥상옥이 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그래서 이 조례를 보니까 뭐 비밀을 하면은 위원을 삭제시킨다. 요상스런 것을 하도 안 하고 만들어대고 그러는데 이것 좀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저희가 준비과정으로써 마을공동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2개 시·군에서 이미 18군데는 시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런 마을만들기 전문가 등 이렇게 아까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정말 저희가 지난번에 마을 이야기 박람회에 가가지고 전라남도 8,507개 마을이 있고 장성도 한 350개가 있는데 황룡에서 이번에 대상을 받은 그런 좋은 모델을 본보기로 해서 이런...,

○임동섭 위원
어디 마을이 대상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황룡 요월정 원림 들어가는 황룡마을로...,

○임동섭 위원
거기가 무슨 마을공동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마을이야기 박람회를 해가지고 그런 저희가...,

○임동섭 위원
스토리텔링해 가지고 받았다 그 말이죠? 마을이야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임동섭 위원
문제는 뭐냐면요. 파악을 해 보세요. 업무파악 하셨어요? 마을기업이 발전하다 보면 마을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공동체 만들어서 장성에 마을기업이 몇 개 생겼어요? 과장님이 그것 파악하셨어요? 저는 그 마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남도에 가서 프리랜서들이 마을하는 것 가서 저 나름대로도 로비하고 해가지고 마을기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해가지고 돈 5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히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마무리도 되기 전에 그 마을을 삭제해 버려요. 이것이 장성군의 행정의 맥락입니다. 잘 파악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임동섭 위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공동체가 위험스럽다 그 말이에요.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생력을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잘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소득을 올리고,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팔게끔 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마을기업을 만들고 해서 지원을 했던 거예요. 전남도에서..., 이것도 완주군에서 모델을 봐가지고 했잖아요. 장성도 추암치 있고, 모암치 있고, 황룡 있고 있잖아요. 두부마을 덕주마을 5개 마을가다가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돈도 안줘버리고 보조금을 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있었어요. 한번 봐 보세요. 그런데 또 이것을 만들겠다는 그래요. 만들면 이것 더 심해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마을기업은 소득이 이렇게 따르지만은 이 공동체라는 것은 주민간의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 좋은 마을간의 소통되고 좋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은..., 마을기업하고는 달리 마을공동체...,

○임동섭 위원
아니,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진짜 좋아요. 함께 공동급식하고 함께 하는 것이 좋다니까요. 쓰레기도 함께 모아서 분리수거도 해서 돈도 되고 하는 것 좋다고요. 정말로 좋은 제도예요. 이 마을공동체가...,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는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실정에 안 맞아요. 실정에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이 파쇼를 쓰기 때문에 실정에 안 맞는 거예요. 얼른 무슨 말뜻을 못 알아듣겠어요? 위에까지 올리면 안 되겠고, 이건 아니죠. 이건..., 이런 것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마을에서..., 앞으로 나란히..., 초등학교 소풍 가고 뭐하면 앞으로 나란히 해서 1학년 1반, 2학년 1반, 말 안 들으면 저쪽으로..., 오리들도 말 안 들면 한쪽으로 싹 내보내 버려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마을을 피폐화시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아니요. 그런데 사업...,

○임동섭 위원
말을 돌려가지고 할라고 하니까 참 답답해서 죽겠어요. 나도..., 우리 과장님 올린 것은 참 좋아요. 마을공동체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아, 임동섭 의원이 정말로 몸도 아프다고 하드만 쓰디쓴 소리하고 있구나, 왜 직언을 못하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사업지원분야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복지 증진 및 새마을사업에...,

○임동섭 위원
아니, 좋아요. 좋다니까요. 새마을사업도 좋고, 마을 공동사업도 좋고, 우리 마을 다 잘 되게 모여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자율성이 없고, 네? 자율성이 없고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관에서 마음대로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 따라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는 그런 환경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원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게 얼마나 피폐화 되겠느냐는 이거에요. 장성이...,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부의장님께서 우려해 주셨듯이 제15조 구성에 군의회 의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주민대표, 또 전문가 및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 이런 마을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되지 않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시면 보다 더 나은...,

○임동섭 위원
제가 군정질문도 있고 뭐 있는데 안 해요. 왜 안 한지 알아요? 내 몸과 마음이 피폐화 됐다니까요. 이런 것 만들어서 몇 년 동안 한푼도 안 주다가 일괄적으로 다 줘 버려요. 4년 동안 한푼도 안 주다가 단체장이 바뀌니까 돈을 다 줘요. 이런 것, 저런 것을 쳐다봤을 때 이것 만들어놓으면 마을에 일 바쁜 이장들, 새마을지도자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위원들 2층 깨나 다닐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그것은 아니죠. 전라남도 큰 차원에서 대맥락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임동섭 위원
이 조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본질은 딱 한 가지 것만 할까요? 과장님이 우리가 건의한 가로등 굉장히 필요해요. 한 등 달아주라고 하면 과장님 선에서 결정해 가지고 달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거버넌스로 해가지고...,

○임동섭 위원
아니, 거버넌스고 뭐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제가 임동섭 부의장님 장성고등학교 그 앞에도 가로등이 좀 약하고 미약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교통정책과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는 범위도 있지만은 또 제가 못한다면 관련부서에 이야기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임동섭 위원
말 돌리지 말고요.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가로등 하나 달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장성군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다가 누구 좋은 일 하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건상정이 되어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심민섭
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찬반토론을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안건상정에 대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한 유감의 표시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 유감의 표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두 달 전에 장성군 장성호댐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데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한 고로, 제가 의원님들께서 일곱분의 의원님들에게 반대하는 어떤 결의안 채택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결의안 채택문을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돌린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7분이 전부다 찬성을 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의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의안 채택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의안 채택문을 갖고 갔던바 심히 엄청난 저항을 받으면서 욕을 먹고 큰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결의문 채택 하나도 없이 본 조례안이 지금 이 상정된 안건을 보면 호수, 저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입법을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군민의 기본권 침해, 우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군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7일 동안 어떤 이의신청기간을 통해서 입법상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심히 헌법소원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제가 최대한 지식을 보고 자문을 구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전라남도 3개 군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해서 졸속히..., 이것은 졸속합니다. 졸속히 처리 한다는 것은 정말 심히 유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동섭 부의장께서 발의한 이런 부분들이 군민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거치지 아니하고 찬반이 엄청난 대립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대한도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본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은 안건심의가 충분하게 찬반토론을 거쳐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입법조례를 해야 되지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우리 의회자체에서 심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안건에서 본 위원도 가장 먼저 반대를 의사 추진한바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결의안에 사인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면 나중의 결과에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히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민섭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이런 부분에서 아까 심의토론에서 본 위원이 좀 늦어서 빠졌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의회답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도로 다해서 명분을 찾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4가지 안건으로 해서 우리들 이하 군민의 기본권 자체도 참여를 못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헌법소원을 한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이것 대표발의한 우리 임동섭 부의장께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해요. 이 4가지 어떤 요건이 불충분요건을 갖췄습니까? 아니면 충분요건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임동섭 위원
이태신 위원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면 아까 질의·답변 있을 때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동섭 위원
늦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태신 위원
늦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임동섭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하면은 반대를 하세요. 찬성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데..., 책임을 지냐 안 지냐...,

○위원장 심민섭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6분 회의시작)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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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일 자 리 경 제 과 장
오 영 식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 석 호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심 민 섭
간 사
이 태 신

동일회기회의록

제31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8
2 8 대 제 31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5
3 8 대 제 31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4
4 8 대 제 311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1
5 8 대 제 31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1
6 8 대 제 31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1
7 8 대 제 31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18
8 8 대 제 31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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