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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1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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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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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0월 18일(금) 10시 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31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장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31분 개의)

○의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영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영문입니다.
제31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금번 제31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1일 오원석 의원 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 장성군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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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31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의 건 (10시 33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1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각종 조례안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10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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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0시 34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동섭 부의장과 심민섭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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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로이동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35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미순
먼저 며칠 전 장성군의회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 없이 20여명이 난입하여 폭언과 폭행을 하며 여성인권을 유린당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는 열린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민원이 아니고 작심한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밝힐 것을 의장님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순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8호,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군정 질문 및 답변청취의 기간 중 군수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장성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10시부터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24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9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11월 20일까지 1년간 장성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우수한 사례는 계속 추진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19년 10월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되,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례회 기간 중 1일로 하여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김미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순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순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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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휴회의 건 (10시 41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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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4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김 종 기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경 제 건 설 국 장
박 홍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원
기획감사담당관
이 상 옥
미래디자인담당관
이 인 섭
총 무 과 장
안 광 수
문화관광과장 이 기 현
민원봉사과장 박 종 호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안 전 건 설 과 장
장 관 기
일자리경제과장 오 영 식
교통정책과장 박 종 순
산 림 편 백 과 장
최 인 환
도시재생과장 김 선 주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 업 축 산 과 장
문 경 배
원 예 소 득 과 장
오 혜 림
농식품유통과장 김 현 영
농촌활력과장 박 언 정
문화시설사업소장 최 규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 일 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 지 연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의 사 담 당
최 영 문
속 기 사
나 재 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차 상 현
부 의 장
임 동 섭
의 원
심 민 섭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1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8
2 8 대 제 31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5
3 8 대 제 31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4
4 8 대 제 311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1
5 8 대 제 31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1
6 8 대 제 31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1
7 8 대 제 31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18
8 8 대 제 31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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