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32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3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이전 다음

?제232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4월 29일(금) 14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2.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5.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장성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행훈 부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행훈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김행훈 부의장)

○김행훈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행훈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저는 오늘 황룡면 쓰레기매립장 제방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여러분께 호소하는 심정으로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황룡면 월평리 일대에 쓰레기매립장 건립 당시 면민들의 반대가 대단했습니다.
주민들이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며 매립장 건립을 막아왔습니다. 결국은 5년간 사용 후 기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황룡면민들은 장성군 전체를 위하여 황룡면민들이 희생을 감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5년만 사용하겠다는 장성군은 면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올해로 15년째로 1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은 면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다시 제방공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쓰레기를 매립하겠다며 금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성군이 먼저 면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필사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회 추경에 다시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제방보강 공사와 관련하여 주변 10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한결같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면민들이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방보강공사 후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시기를 명확히 하고 사용기간 후 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몇 년간 기다리면 된다는 기대감이라도 생길 것 같습니다. 아울러 면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들어있는 이 지역에 누가 이사 와서 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장성군 전체를 위해서 황룡면민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혐오시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신뢰를 잃은 장성군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 의원은 쓰레기매립장 제방보강공사에 대하여 면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예산삭감을 위하여 노력했지만 예산이 승인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황룡면민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호소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행훈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4시 06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의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의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임동섭 의원이 제출한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과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011년 4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22,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민이 타 지역화장장 이용시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보다 초과 지불되는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심사한 결과 제3조 지원대상에서 장성군 1년 이상 거주자를 3년 이상으로 하고 또한, 당초 제외대상이었던 같은 조 1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장제비를 지원받은 자를 삭제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한 반면 매장문화를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1호에 화장 후 매장 및 가족, 문중, 종중 봉안시설의 경우를 제외대상으로 삽입하였으며, 기타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3, 장성군 필암서원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물전시관 관람료, 집성관 사용료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관람료 상정에 논의가 있었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4,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존 테마파크에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에 청백당과 산채 체험장이 추가되고 또한,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등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19, 장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1회 임시회 때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장성군에서 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목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5, 장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관련 전문기술 및 영농지도의 수요증가에 따라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후 상담소 설치 시 장소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6,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의료 및 복지혜택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노인과 장애인에게 목욕비 지원과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27,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인용조문 정비와 지방세 관련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33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변경한 것으로 먼저 삼계면사무소 이전 건립 건은 노후된 면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삼계면민의 오랜 숙원이자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며, 황룡 소방안전센터 부지교환 건은 전라남도 소방안전센터 신축 예정지를 건물과 토지소유자를 일치시키기 위해 군유지와 도유지를 교환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이 두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7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조의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9. 장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20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3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28, 장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막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기 위한 방안과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이태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9,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여 관광 산업의 발전과 음식문화 개선으로 지역경제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의에서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박광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박광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식품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광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1.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시 25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보여주신 열정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조자로서 군민의 입장에서서 사심없이 예산안 심의와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상반기의 군정업무보고와 의정활동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및 기타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 반영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세입 재원이 조정되어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조정계상된 예산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2,945억 7,800만원으로 본예산 2,685억 2천만원보다 9.7%인 260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69억 1,100만원으로 본예산 2,620억원보다 9.51%인 249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6억 6,700만원으로 본예산 65억원보다 17.6%인 11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으며, 세출예산은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예산 1건 사업에 대하여 1억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으며 세출예산 중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의 한 건의 사업에 4억 28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토의, 그리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재차 설명을 듣는 등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박광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밀도있는 심사와 검토 그리고 예산 계수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박광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김상복, 김행훈, 임동섭
조의순, 박광진, 차상현
이태신, 김재완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의원차상현
의원이태신
사무과장김홍립
○출석공무원 19인
군 수 김양수
부 군 수 박기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총 무 과 장 박용우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재 무 과 장 김병교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 림 자 원 과 장 김충호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 술 보 급 과 장 이조원
농촌지원과장 홍범희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홍립
의 사 담 당 오순교
속 기 사 신규선
의 장 김상복
의 원 차상현
의 원 이태신
사 무 과 장 김홍립

동일회기회의록

제2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4-29
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4-29
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4-28
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4-27
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04-26
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4-25
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4-25
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4-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