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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2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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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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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4월 25일(월)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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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시 00분)

○위원장 박광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이태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막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기 위한 방안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자전거이용활성화를 관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의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5년 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로부터 제10조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는 자전거구입비지원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과 시범기간 지정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15조에 자전거 등록업무를 읍면장에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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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05분)

○위원장 박광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입니다.
지금까지 의안번호 1329,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성군의 식품위생업소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 및 음식문화개선을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업소,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적객업소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으로 규정하였는데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과 위생용품 지원사업,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청업소에 대한 현지조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5조까지는 식품위생업소 심의회 구성과 기능 운영 등을 규정하여 식품위생업소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관광기본법 제6조 및 제8조 식품위생업 제47조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1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성욱입니다.
장성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음식문화개선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태신 위원님께서 좋은 의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은 자전거 11조를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는 군민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비 일부를 보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민 전체가 자전거를 타겠다고 군에 구입비 일부를 청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가요? 그 점이 궁금해서요. 11조 2항입니다.

○이태신 의원
고맙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여기에서 자전거구입비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서 선별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든가 하지 자전거를 타면 전체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선별한다는 규정은 여기에 있습니까?

○이태신 의원
규정은 이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보강되어야 하겠고, 자전거를 국민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할 경우에는 이것은 그때 가서 어떻게 보조를 해야 합니까?

○이태신 의원
그러니까 전산망으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야겠지요. 그렇다면 한 가족에 전체적으로 다 산다고 하면 탈 때마다 다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실시단계 범위라든가 장성군민 전체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으면 전산망에 뜨면 1가족 한대, 두 대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자전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나 어렵다던가 이런 선별적인 대상들을 산정하면 거기에서부터 보급이 되리라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을 조례안에다가 포함시켜야...,

○이태신 의원
세부사항들을 규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장성군의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근거는 규칙을 따로 그때 그때 만들어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문의 할 것이 있는데 권장 및 인센티브 부여라는 것이 있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은 우리가 자전거는 국민 전체가 타야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다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준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장성군에 사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식으로 다 준다고 하면 여러 모로 모순되는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태신 의원
김재완 위원님 고맙습니다.
공무원들이 꼭 규정이 된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강제 의무규정이 아니고 지켜 나가야 할 규칙 정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인센티브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사회에서는 승진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인센티브를 준다면 전부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몇 년간 타고 다니고 했는데도 안 준다고 하면 다른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자전거타기 운동은 군 전체가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가 탈 수 있도록 하는 범위안에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태신 의원
이 자체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자체는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군민전체를우선적으로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임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들어 놓고 사장화 되면 안되니까 앞으로는 정부시책이라든가 자전거활성화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거 같아요.
지금 장성 상무대나 황룡강 둔치공원 내에 영산강 조성길, 축령산 둘레길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광자원으로 볼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장성 군민의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앞장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권장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하고 부락별로 섹터별로 진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전거등록업무를 읍면장님들께 위임한다고 했는데 자전거를 전부다 등록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등록을 함으로써 업무가 늘어납니다. 또 이것을 자전거라는 것이 금방 놔두면 누가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 고장날 수도 있는데 업무를 더 늘리는 일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은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전거 등록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자전거는 대중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석유값이 비싸기 때문이 전부다 타고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등록을 안 시키고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검토를 해서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태신 의원
일단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자전거의 가격은 몇 만원에서부터 몇 백만원까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규정을 두어가지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라든지 등록이라든지 타 시군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우리군에서 앞장서서 자전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둬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관리라든지 자전거등록세 설치제도라든가 자전거이용길이라든지 자전거대여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시범적으로 관리해주는데 전산등록으로 도난방지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전산등록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 업무추진에 많은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제고를 해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김재완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시행규칙에 이태신 발의하신의원님께서 세부사항이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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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박광진, 김재완,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이태신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박광진
간사김재완
○출석공무원 1인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고성욱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박광진
간 사 김재완

동일회기회의록

제2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4-29
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4-29
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4-28
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4-27
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04-26
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4-25
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4-25
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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