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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1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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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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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4월 1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예결특위 제2차)
1.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1) 건설과
2) 지역경제과
3) 산림과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위로이동 1-1. 건설과

○위원장 김병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가 본 내시에서 5천 700만원이 감액되어서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7천 44만 5천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기반조성 보조사업시설비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 5천 700만원을 국고 본 내시에 의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3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군비부담액 5천 6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 자체사업 시설비로 군도정비사업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가 틀려요.』 하는 위원 있음)
아, 18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 자체사업시설비로 군도정비사업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황룡면 와룡리 철도박스 개량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발주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중 작년에 불용처리 된 7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보조사업 시설비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국비 7천 44만 5천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3천 500만원을 감액해서 3천 544만 5천원이 증액된 11억 71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서 감액된 군비 3천 500만원을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감정측량 등기수수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비 2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작년에 불용처리 된 소하천 정비계획 용역비 1억 5천 4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고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고광준 위원입니다.
군도 정비사업 4군데를 10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미 이건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지요?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군도 정비사업은 2004년도에 지방양여금 법이 폐지돼 가지고 종전에는 지방 양여금으로 시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로 사업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폐지될 당시에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는 군도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폐지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교부세로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금년부터 2008년까지 별도로 받아올 교부세가 25억 8천 100만원을 별도로 군도, 농어촌 도로 사업비로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금년에 6억 4천 500만원이 계획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면서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 3억 5천 500만원을 가산해서 10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고광준 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윤시석
예, 윤시석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수방자재를 매년 구입을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간사 윤시석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훼손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교체가 돼 가지고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야 맞는데 지금 수방자재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수방자재가 읍?면 창고에 보관되어있는 것을 읍?면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본인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100%관리 실태가 양호하다고 이렇게 보고가 될 것이고 우리 건설과에서 실질적으로 점검한 사례가 있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합니다.

○간사 윤시석
예?
매년 합니까?
1년에 한번씩?

○건설과장 고성욱
매년 2회씩 합니다.

○간사 윤시석
아! 2회씩 합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간사 윤시석
그런데 점검을 해보니까 관리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추경에 요구한 것 중에는 설명 자료에 보면 톤백이라고 있거든요.
이 톤백은 1톤이 들어가는 대형포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PP마대로 했는데 지금은 응급복구도 장비로 하다 보니까 대형마대를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담아서 응급복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사용을 했었습니다. 톤백을...,
그래서 금년에는 톤백을 좀 구입해서 비치를 하려고...,

○간사 윤시석
톤백이라는 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PP마대하고 같지요.

○간사 윤시석
2003년도 초엔가 의원들께서 읍?면별로 아마 전부다 실태 점검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엉망이에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있고 이렇게 사용하고 그냥 창고에다 넣어버리고 관리상태가 잘못되다 보니까 훼손된 것이 상당히 많고 또 분실도 많이 되어있고 제고하고 현물하고 맞지를 않아요.

○건설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수 점검을 해 가지고 확실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20억이 세워져 있고 지금 또 20억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많이 할 곳이 있습니까?
추경에 또 20억을 세우는 것은...,

○건설과장 고성욱
흙수로가 본예산에 20억이 계상이 된 것은 발주를 해 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군에 용수로 구조물화 비율이 약 60%정도가 됩니다. 상반기 사업까지 해서...,
아직도 40%에 달하는 많은 용수로가 구조물화가 안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추경에 계상된 20억은 우선 대상지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 놨다가 농사지은 후에 사업시행 할 예정입니다.

○김재완 위원
가을에 할려고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농사철에는 용수로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김재완 위원
봄에 같이 시행하는가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2. 지역경제과

○위원장 김병관 (10시 19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순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설계 용역비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업을 약 30여개 가까이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소규모 개별입주로 유치를 했었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농공단지는 다 차고 없고 제공할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1개정도는 필요 하겠다하는 방침으로 결정을 하고 연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농공단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현재 광주에도 공급할 단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동산단도 다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담양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무안군에서도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조금 늦은 감은 있는 실정인데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 지금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동화하고 황룡 2개소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가지고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비 7억원은 사전환경성 검토랄지 교통환경 재해 영향평가 실시 설계서를 마련하는 이런 것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는 농공단지를 조성한 다음에 분양대금으로 다시 환수할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세워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190쪽,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에 따른 택시 총량 조사용역비 2천만 원입니다.
택시 지역별 총량제는 사업 구역별로 수송소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산정하는데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 공급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시책이 되겠습니다.
총량산정단계는 1단계로써 지역별 총량 산정 방식에 의해서 적정규모를 선정하고 현재 보유대수와 총량 산정결과를 비교해서 장래의 공급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다시 5년 후에는 총량 규모를 재 산정하도록 이렇게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조입니다.
이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을 계속해서 보조를 해 오고 있는데 이 재원은 울산 광역시에서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배분해 주고 있는데 주행세에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은 군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전체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18억 5천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5억을 계상하고 나중에 다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세입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농공단지를 이제라도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고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엄청 늦은 거예요. 늦은 것이고 동화 농공단지하고 삼계농공단지가 이미 입주가 완료되면 또한 앞으로 비전이 있었다라면은 바로 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동화에 가면은 여기저기 많이 지어놓지요?
그러면 사또 뜨고 나팔 부는 거예요. 이제...,
삼계처럼하다가 2008년 되어가지고 그때 되면 경기가 안 좋으면은 그때 가서는, 그 전에는 지으려고 할 때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끝난 다음에 또 분양이 안 되면 그때는 좋았는데 이제는 안 좋아졌다..., IMF영향 탓하듯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에 걸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당겨가지고 빨리 좀 해서 앞으로라도 동화나 황룡으로 입주하고자하는 공장들이 어느 곳으로, 농공단지라는 것이 그렇게 큰 시설이 들어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공장과 토목시설이 같이 병행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건 얼마든지 예산만 있다면 당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앞으로 당겨줘야 한다는 말씀이고 예산심의 할 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마는 오늘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 이 정도로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금년 내로 바로 좀 서둘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남호 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데 좀 전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조 5억을 우선 우리 군비로 저기해 가지고 울산에서 준다고 하는데 울산에서 왜 준데요?
우리가 주행세 내는 것을 울산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배분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울산광역시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인 것을 여기에서 배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세 세금에 대해서 국고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울산에서 배부해 주는 것이...,
전체 각 시?도로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시?군으로 들어오면 그 세입을 세원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체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행세에서 들어옵니다. 주행세...,

○최남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째서 울산에서 주느냐 나는 그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그것을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울산광역시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총괄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남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윤시석
윤시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지역별택시종량제 조사 용역비가 2천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용역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택시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대수가 과연 몇 대가 되겠느냐 이것을 전국적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증차를 하던지 감차를 하던지 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면허를 신규로 허가해 주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마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다고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면허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 윤시석
아...,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한번 나간 면허를 많이 나갔다고 해 가지고,

○간사 윤시석
취소할 수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예, 억지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그리고 그 방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무슨 패널티를 적용한다랄지 무슨 벌점제랄지 이런 것을 운용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무슨 삼진아웃 같은 이런 제도처럼 그런 것이 방안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일단은 적정수요를 산정하자는 그런 취지로 정부 방침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간사 윤시석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우리 장성인구대비해서 영업용 택시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임의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예.

○간사 윤시석
실 예로 우리 장성군 인구하고 강진군인구하곤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장흥군인가?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합해서 우리 장성군이 170여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우리가 163대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예.

○간사 윤시석
그쪽 군에는 120도 안됩니다. 택시가...,
그러면 우리가 장성이 약 4~50대정도 많습니까?
4~50대이상 많이 사실 과잉 면허 허가를 해 줘버렸어요.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조사용역을 해 가지고 되지도 않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면허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증차든 감차든 적정대수를 정해놓고 적정대수에 자연 감차를 시키던지 아니면 강제 감차를 시키던지 이런 방법, 아무래도 강제로 감차를 한다는 것은 저도 좀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장성군에서는 자연 감차가,

○간사 윤시석
그렇다고 볼 때 이 용역비가 과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용역비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이것을 우리는,

○간사 윤시석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계속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택시가 늘어날 이유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많다는 생각이거든요.

○간사 윤시석
이건 시단위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시단위의 용역...,
이 용역 우리 군 자체에서 연구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얘기해 가지고 용역비를 산정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간사 윤시석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래서 똑같이 필요도 없는 예산을 2천만 원씩 갖다가 이렇게 없애가면서, 이것이 아무 의미 없는 용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저희들이,

○간사 윤시석
차라리 이런 용역비 갖다가 우리 장성군의 인구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는 가를 연구를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이걸 안 했을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방금과 같이 유류 보조금이랄지 이런 것도 18억 얼마를 지원받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택시가 많기 때문에 꼭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마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간사 윤시석
우리 군 자체에서는 이걸 한번도 생각 해 보신 적이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

○간사 윤시석
예?
이걸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예.

○간사 윤시석
지침이라 할지라도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거부를 할줄 알아야 되요.
아, 우리 장성군에 바다가 하나도 없는데 각 시?군별로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배 2척씩 구입하라고 그러면 할랍니까?
그게 맞아요?
해수욕장에서 한복 예쁘게 입고 있으면 어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어쩔 수 없이 감차를 해야 된다면 또 정부에서,

○간사 윤시석
아, 감차는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감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벌점제를 운영한다랄지 해 가지고 오히려 택시가 벌점제를 운영한다면 더 친절 해 질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벌점이 몇 점까지 찼을 때는 강제적으로 면허 취소한다 이런 규정은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간사 윤시석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조사용역비가 타당하다 이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운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운영을 잘 하면은 벌점제를 시행했을 경우에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또 회사가 주민들한테 그만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간사 윤시석
자치단체에 벌점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그거야 법이나 조례로 만들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간사 윤시석
조례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되지요.

○간사 윤시석
..., 면허증을 군수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은 있으나 벌점제랄지 이런 것이 제도화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오히려 주민들한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간사 윤시석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교육도하고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서비스를 베풀어 가지고 해야지 법으로 묶어 가지고 강제적으로 하면은 그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 세상에 돈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용역비를 세웠으면 이 용역이 과연 향후 우리 군에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용역이다 아니다 최소한의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가지고 거의 50%정도는 영업용 택시를 집에다 세워 놓습니다.
..., 제가 볼 때는 택시 종량제라는 의미는 이건 시가 확산이 돼 가지고 신규 면허를 발급해 주는데 불가피할 경우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한하기 위해서...,
이것은 있는 차를 감차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간사 윤시석
할 말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예, 방금 말씀드릴 것은 다 말씀 드렸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감차요인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과연 우리가 몇 대가 과잉되어 있는지...,
그래서 자연감축은 몇 대까지 감을 시키고 몇 대의 기준에서 다시 면허를 해 줘야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지 제가 뭐 필요 없는 예산을 올렸겠습니까?

○간사 윤시석
영업용 택시가 자연 감소가 된다는 것은 본인이 사업자를 반납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저하게 법에 저촉이 되거나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그런 사고를 낸다든지 그 외에는 감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벌점을 줘 가지고 벌점이 일정부분에 올라가면은 감차를 시키겠다?
그런 종류의 용역이라면 과연 이 용역의 필요성이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 용역비 2천만 원 달랑 올려놓고 용역에 대해서 한번도 무슨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생각도 안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우리 군만 빠져 가지고, 우리 군 같은 경우가 우리만 있겠습니까?
다른 군도 물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이 빠진다는 것도, 2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2천만 원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수행을 해 가지고 그 기초 자료에 의해서 택시를 감차를 하던지 증차를 하던지 그 기준이, 혹시 또 알겠습니까?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또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증차를 해 줘야지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해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간사 윤시석
지금 상황이 영업용 차량들에 대한 여건이 우리 눈에 보여요.
보이고 있는데 그걸 공무원들께서 두세분만 현지 확인을 하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차량들이 면단위에 가면은 2~3대씩 이렇게 집에 세워놓는다니까요?
중앙정부에서 어떤 자치단체의 특성이나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라고 하면은 또 무조건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또 안 해 가지고 만약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간사 윤시석
불이익 무서워서 행정하고 계십니까?
군민들이 무섭습니까 중앙정부가 무섭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이것은 방침이 정해져 있고 또 실차율이라고 해 가지고 총 운행거리 중에서 승객이 승차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또 가동율,

○간사 윤시석
그것은 증차를 하는데 적정부분에 증차를 해라는 거예요.
우리 장성군처럼 타 시?군에는 120대면 충분한데 170대씩 면허를 내줘 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그런데 지금 많다 적다를 산정방식에 의해서 해 봐야할 것 아닙니까?
느낌으로는 많다고 하지마는 혹시 또 부족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사 윤시석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용역을 해 가지고,

○간사 윤시석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예.

○간사 윤시석
택시가 일이 많으면 왜 영업용 택시를 집에다 다 세워 놓겠습니까?
현실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현실이...,
일이 많으면 왜 집에다 세워놓고 그 기사들이 다른 일을 해요.
승객이 없으니까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 주무 과장이 돼 가지고 장성군에 택시가 몇 대이고 이 정도면 적정규모이고 영업이 잘 된다 안 된다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다는 느낌도 들지마는 이 방식에 의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자는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 봐야 많다든지 적다든지 나올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간사 윤시석
꼭 조사를 해야 압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조사해 가지고,

○간사 윤시석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조사를 해야 알아요?
예?
..., 과장님! 1년에 택시 기사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

○간사 윤시석
간담회 몇 번해요.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

○간사 윤시석
택시회사에 1년에 몇 번이나 나가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영업 잘된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

○간사 윤시석
영업용 택시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로 어떤 얘길 합디까?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

○간사 윤시석
과장님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군에서 도와 주셔서 장사 잘된다고 합디까 아니면 무분별하게 면허를 남발해 가지고 영업이 통 안 된다고 합디까?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그러니까요 많던지 적던지 한번 용역을 해 보자는 것이고 만약에 적었을 경우는 증차 요인이 되겠지마는 감차요인이 필요하다, 면허가 많이 나갔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무슨 대책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사 윤시석
아니, 내가 수치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군과 비슷한 군세를,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적정대수로 우리 관내에서는 언제까지 감차를 시켜라라는 것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한번 정부 방침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간사 윤시석
이 용역 자체가 감차를 위한 용역이에요 증차를 위한 용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감차, 증차 다 해당이 되지요.
적정 대수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하자는 것이니까.

○간사 윤시석
어떤 방법으로 감차를 할 수 있습니까?
증차야 조건에 맞아서 면허를 내 주면은 증차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그런 아무런 복안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내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세와 비슷한 타 시?군은 영업용 택시가 125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은 163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 수치로 나타나 있고 현실적으로 눈에 다 보이는 것을 용역을 해야지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이에요. 2천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

○위원장 김병관
자! 윤시석 위원님 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간사 윤시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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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산림과

○위원장 김병관 (10시 38분)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권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영권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임에도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군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난 2월에 신설되어 새로운 업무추진을 위한 신규예산과 국?도비 확정에 따른 사업예산을 일치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7쪽입니다.
지방 교부세가 798만 4천원이고 국비 보조금이 5천 165만 8천원이 감되었으며 도비 보조금도 2천 584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77쪽입니다.
과 신설에 따른 경상예산 등이 증가되고 공원관리 등의 업무가 실?과 간의 조정이 되어 가지고 4억 2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중점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177쪽입니다.) 분수림 감정 평가비로 1천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비는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600만원을 감 하였으며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불조심 깃발설치 등에 1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둘째, 산림자원 육성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제수림 수온 함양조림, 큰나무 조림, 경관 조림 등 조림 사업의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235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 분과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푸른 장성 가꾸기를 위해서(186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사업비로 4억 1천 300만원, 입면녹화 1천만 원, 꽃길 조성 사후관리비 1천만 원, 공원 관리비에 399만원, 시가지 녹화 사업비에 4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고광준 위원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3천 97만 4천만 원, 사업내용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매번 실?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든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거기에 관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간혹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조하시라는 뜻이고 앞으로 그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거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보호수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고 또한 그 알량한 도로하나 내면서도 돌로 표지판을 만듭니다.
그런데 보호수는 이게 1백년이 갈지 몇백년이 갈지 모를 보호수에다가 철판으로 해 놓으니까 1년만 지나면 녹이 슬어 가지고 엉망이에요.
앞으로 그거 변경하세요.
왜 그 알량한 도로하나 내놓을 때도 돌로 표지석 세워가지고 하면서 보호수는 중요한 장성군의 자원임에도 철판으로 해 가지고 녹이 줄줄 흘러내리고 오래 가지도 못하고 보호수 간판 업자하고 짰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건 완전히 대폭 개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 보호수를 돌로 입간판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가야지, 돌하고 나무는 영원히 같이 가야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산림과장 김영권
검토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 다음에 보호수 관리가 지금 썩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사된 다음에 벼락 맞아서 고사됐네 어쨌네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나무들의 전지를 좀 잘해 주고 실질적으로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보호수는 말 그대로 미관을 좋게 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장성군은 얼굴도 많은데 그게 얼굴이에요.
나무가 얼굴입니다.
특히 그 보호수마저 관리가 안돼 있다면은 장성군 산림은 가보나 마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산림과가 부활 했으니까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산불장비 창고 정비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산불 대기실 정비 해 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습니까?
산불장비 창고를 지하에다 해 놓고 대기실을 5층에다 해 놓고..., 나는 가히 이게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산불진화 후 심신 피로를 풀 수 있는, 산에까지 갔다 왔는데 뭐 5층까지 걸어서 올라갑니까?
그리고 설령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대기실 이라고 한다면 산불이 언제날지 몰라도 바로 출동을 해서 이건 속전속결 아닙니까.
빨리 가면 빨리 간만큼의, 불이라는 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장비가 지하 창고에가 있어요.
만약 우리 장성군청의 지하가 1층이니까 다행이지 약 10층 정도 되면 제일 밑에다가 산불장비 놔두고 거기서 갖다가 짊어지고 출동할 뻔 했네?
이건 바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김영권
예...,

○고광준 위원
장비가 지하에 있다는 것은 습기가 많이 차겠지마는 또한 출동도 용이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우선 당장에 시급한 예산은 해야 되겠지마는 앞으로는 산불진화 장비가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고 그럼과 동시에 대기실도 마찬가지로 같이 병용해서 한군데에 모아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앞으로 산림과가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점검해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영권
예...,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가로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장성군이 전반적으로 가로수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산림과장님으로서 가로수를 보고 느낀 점이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 지금 현재 제가 가로수를 보고 있을 때 일부바람 피해가 있어 가지고 기울어진 가로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로수에 그런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 지주목을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이 아직 제때에 벗겨주지 못한 상태도 있고 또 나무가 먼저 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주목 묶어놓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를 일용직 2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아직 다 못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매진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가로수 보식으로 2억 7천 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보식보다도 지금 가로수를 장성군 전부를 보면은 중간에 전부 혹이 났던지 비틀어졌던지 틀어졌든지 전체가 그러거든요.
전체가 그럽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전체가 그래요. 상처가 나 가지고...,
왜 그러느냐.
전부다 철사줄로 조여서 틀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지주목을 3개로 세웠기 때문에 1년만 돼도 틀어져 버려 가지고 크면은 풀어도 그 자리에서 안 커버려요.
딱 한자리에서 안 커버려요. 그래 가지고 크면서 틀어져 버려...,
과장님 한번 다 보세요.
100% 다 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병충해가 발생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부러집니다.
그런데 지주목을 3개로 세우는 것 보다는 2개로 세워가지고 녹끈이나 그렇지 않으면 고무줄이나 이런 것으로 묶어야 됩니다.
시간이 가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녹끈이나 고무줄로 묶어 가지고 나무가 2년이 크면은 그것이 딱 닿게 되어 가지고 닿은 자리에서 안 커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닿지 않은 자리에서 비틀어져 가지고 나와 가지고 커 가지고 4~5년 지나면 나무가 비틀어져 버려요.
장성군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이제 산림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유심히 보고 다니세요.

○산림과장 김영권
예...,

○김재완 위원
그런데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이 거기에서 병충해가 생겨 가지고 그것이 먹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2억 7천 400을 가로수 보식용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세우기 이전에 사람들을 더 동원 해 가지고 품삯을 많이 주시더라도 우선적으로 철사줄로 조여서 묶어놓은 것을 풀어주고 좀 덜 큰 것은 녹끈이나, 녹끈도 약 2년, 3년 정도 쓸 수있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해 주시고 또 지주목을 3개로 세우는데 2개로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절감되거든요.
가로수가 워낙 많으니까 3개 할 것 2개만 세워 가지고 해도 돼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휴게실 같은데 보면은 2개로 해 가지고 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고 해서, 3개로 하는 것보다는 2개로 하는 것이 예산이 상당히 절약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산림과장님이 심는 것보다도 그걸 더 중요시 해 주세요. 우선 풀어주는 것...,
그리고 철사줄로 묶으면서 석면으로 감싸 가지고 틀기 때문에 석면 안에는 무조건 병충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부러져 버려요. 벌레가 먹고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산림과장님이 아셔 가지고 가로수 보식보다도 있는 것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남호 위원
김재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심을 때 산림조합에서 심었지요?
과장님! 아십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예..., 산림조합에서,

○최남호 위원
예, 위탁해 가지고..., 그런데 방금 철사줄로 꽉꽉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은 뭐 분재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영권
저도 다니면서,

○최남호 위원
철사로 묶었으면 1년이 간다든지 2년이 간다든지,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은 철사는 나중에 파고 들어가 버리거든...,
철망으로 울타리 해 놓으면은 소나무 속으로 들어가 있지 않던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나무가 제대로 자랄 것입니까?
그리고 산림조합하고 계약해서 했으면 하자보수를 떠나서 다음 조치를 해 줘야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어제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품질교육 가서 뭐하느냐 그 말이여.

○산림과장 김영권
...,

○최남호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2억 7천을 들여 가지고 보식하고 때우고 또 거기다 계약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뭐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점을 또 생각을 해 봐야지...,
아! 철사로 묶어서, 산림과 보호계장님!
어떠세요?
답변한번 해 보세요.

○산림보호담당 강병래
나무를 심게 되면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계약에 의해서요...,

○최남호 위원
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산림보호담당 강병래
2년이 넘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보식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남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사로 묶은 것,

○산림보호담당 강병래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철사로 나무가 단단하게 묶어져있습니다마는 도로변 경사진 곳에다 심어놓다 보니까 이것이 단단히 묶지 않으면은 아직 뿌리도 착근이 되기 전에 다 쓰러지게 됩니다. 바람에 의해서...,
최소한도 3년이 되어야만이 뿌리가 완전히 착근이 된 다음에 풀어줘야 되는데 좀 전에 김재완 위원님 말씀과 같이 3년이 되기 전에 나무가 크다보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저희가 따라서 검토를 해 볼랍니다.

○최남호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때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미리 집행부에서 산림과가 있다가 사라졌다 다시 부활해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알아 가지고 먼저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지 위원들이 이런 자리에서 말하고 뭐하고 하니까??예, 검토해서 시정할랍니다.??예산 2억 7천을 세워주겠어요 그것을?

○산림과장 김영권
지주목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틀로 해서 묶어 놨는데 2개 세우시라는 말씀과 지금 3개로 세워져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녹끈이나 고무줄 이런 것은, 2개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지 3개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마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2개로 세워 놔 가지고 녹끈이나 이런 것으로 묶어 놓으면은 여름에 태풍이 오던지 이러면은 나무가 다 쓰러질 겁니다. 대부분...,
많이 쓰러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개로 세워 가지고 단단히 묶어 놨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는 옳은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남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방금 고광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수방자재를 지하실에 놔두고 산불 감시 대기실을 5층에 놔두고...,
어디에 불이 발생하게 되면 1초라도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수방자재는 지하실에 놔두고 대기실을 5층에 둔 것은 고광준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김재완 위원이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나무를 10주 심는 것 보다는 한주를 심더라도 제대로 가꾸어야 됩니다.
제대로 가꾸어야 되는데 방금 보호계장 얘기가 뿌리 착근이 3년이 되어야 제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또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착근되기 전 보호수 지주를 묶어 놓는 것이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인데 그러면 산림 조합에서 그것을 맡아서 했다고 하면은 2년간 하자보수니까 뿌리는 3년이 되어야 착근이 되는데 그대로 놓아둬 버린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에서...,
그걸 3년이 되어서 나무가 착근이 되면은 지주대를 빨리 제거를 해 줘야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고 뿌리는 3년이 되어야 착근이 되니까 그것을 놓아둘 우려성이 있어요.
나도 시골에 있으니까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마는 2년 정도 되면은요 어느 정도 그해에 산 것은 다 뿌리가 착근이 됩니다.
2년 되면 그건 무조건 다 풀어줘야 되요.
산림과가 없어졌다 다시 부활했는데 예전에 김건식 산림과장이 있을 때 군민회관에 나무 심어놓은 것을 내가 봤는데 거기에다 타이어 같은 것을 대 가지고 철사로 꽉 죄어 놓은 것을 4~5년 되도 안 풀어줘 가지고 다 파고들어가서 내가 그때 그걸 지적한 적이 있어요.
뿌리 착근은 약 2년 정도 되면 거의 다 됩니다. 그 해에 살기만 하면...,
그걸 철사로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나무가 커가는 것을 봐가지고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꼭 3년 있다가..., 나무가 제대로 크는 나무는 1년, 2년있다가 파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산림과장이 좀 유심히 관찰해 가지고 이 나무는 금년에 반생을 풀어줘도 되겠다 이 나무는 한해 더 있다 풀어줘야 되겠다 그것을 빨리 빨리 조사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김병관, 윤시석, 김재남
반성진,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변안섭, 김재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병관
간사윤시석
○출석 공무원 4인
산 림 과 장 김영권
지역경제과장 윤순선
건 설 과 장 고성욱
산림보호담당 강병래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3인
전문위원 나정수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위원장 김병관
간 사 윤시석

동일회기회의록

제16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6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4-02
2 4 대 제 16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4-01
3 4 대 제 1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3-31
4 4 대 제 16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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