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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5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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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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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7월 15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의장
의 사 일 정(행감특위 2차)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질의 및 답변
1) 산 림 과
2) 지역경제과
3) 건 설 과
4) 도 시 과
5) 농업기술센터
6) 문화센터관리사업소
7) 환경사업소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질의 및 답변

○위원장 박광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질의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1. 산림과

○위원장 박광진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심는데 고생이 많고 지난번에 담양에서 약수간 도로를 내는데 거기의 가로수를 다 파다 옮겨 심었더만요.
옮겨 심었지요?
몇 본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산림과장 김영권입니다.
587본정도 됩니다.

○김재완 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주목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주목 반생을 감는 자리를 많이 풀어 주셨습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그것은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풀어주면 그것이 태풍에 견디질 못해 가지고 또 쓰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보면은 전부다 움푹움푹 패였던지 묶은 자리가 전부다 기형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과장님 보기에도 그러지요?

○산림과장 김영권
일부 구간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김재완 위원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사거리에서부터 장성까지 계속 차타고 오다 보면 성한 나무가 하나가 없어요.

○산림과장 김영권
전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경관림에 일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나무가 커 가면서 거기가 좀 부풀어진 곳이 있는데, 그런데 또 거기는 부풀었지만은 뿌리 활착이 완전히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태풍도 염려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전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면은 태풍이 불면 그 자리에서 부러지거든요.
태풍이 불면 그 자리에서 부러집니다.
다른 곳에서 부러지지 않고 그 묶인 자리에서 안 커버리니까 꿈틀꿈틀 뒤집어져 버리니까 꼭 그 자리에서 부러지거든요.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런 자리를...,
그러니까 고생스럽지마는 나무를 심을 때 철사로 묶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철사로 묶어주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강풍이 불면은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사로 묶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풀어진 문제하고 활착문제하고는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일찍 풀어 주면은 태풍에 가로수가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장성군에 가로수가 많다 보니까 몇 분이 그걸 감당하는데 참 힘이 듭니다.
힘든 줄 알고 있어요.
숫자는 적지 가로수는 엄청나지, 지금 가로수를 하천까지 다 심어 놨어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영권
예, 하천에 경관림,

○김재완 위원
안보인 곳은 저희들이 도로상에 보이는 곳도 이러는데 안 보이는 곳은 아예 안 풀어준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산림과장님께서 보시고 이왕에 나무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심어놨기 때문에,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더 힘들거든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산림과장 김영권
저희들이 지금 가로수 관리요원이 일용직으로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날마다 순찰을 하고 또 비올 때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넘어 졌는가 순찰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림이랄지 가로수는 순찰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가로수에 칡넝쿨이 감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 의견입니다마는 각 면에 공공 근로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치워줄 수 있도록, 꼭 군에서 2명이 감당하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장성군을 다 커버하기는 힘이 드니까 면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칡넝쿨 감고 올라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만은 좀 같이 협조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산림과장 김영권
예,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간부회의 때 읍?면장님들께 지시를 해 가지고 읍?면관할 가로수에 칡넝쿨이 올라가는 것은 읍?면장들께서 관리를 협조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2명이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한쪽의 칡넝쿨을 제거하면은 또 한쪽에서 올라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읍?면이나 저희 군에서 순찰을 해서 지속적으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런 부분이 고생스럽지마는 면하고 유대관계를 가지고 가로수를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도 마찬가지인데요 꽃길 조성을 전부 면마다 해 놓고 공공근로자들이 꽃길에만 전부 매달려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꽃길은 저희들이 작년에 7개 면을 조성하고 금년에 4개 면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유치랄지 또 외부에서 장성을 찾는 사람들에게 꽃길을 조성해 놓음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주고 좋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인력이 많이 소요는 됩니다.
풀도 매줘야 되고 관리도 해 줘야 되고 그렇지마는 관광이미지나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꽃길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공공근로 인력들이 다른 곳에도 투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꽃길 조성하는 데에만 계속 매달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관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95년도 본예산의 아직 사업을 안 한 것을 요구를 해 봤는데 산림과에 3건이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고만요.
임도시설을 산주가 동의를 안 해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금년도 임도시설은 산주가 보통 임도시설을 저희들이 전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그 이듬해 추진을 합니다마는 보통 임도 개설을 요구한 부분도 있고 또 산이 밑에 부분에 있는 산주들은 좀 반대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에 곧 들어가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예산이 2억 5천에 2㎞인데 거기가 어느면 어디를 하는데...,

○산림과장 김영권
금년에 해야 할 곳이 서삼면 금계리입니다.

○김병관 위원
산주한테 미리 협의를 안 해보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임도는 먼저 저희들이 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을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병관 위원
판단을 해 가지고 산주한테 동의를 얻습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다른 사업은 지역에서 산주들이 해 달라고 해도 미처 못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어째 산주가 동의를 안 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주가 동의를 안 해준다면 이건 사고이월이 된다든가 명시이월이 된다든가 그렇게 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김병관 위원
임도 구조개량이라고 해가지고 4㎞ 1억 6천 300이 섰는데 그것도 산주가 동의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추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이런 사업은 빨리 빨리해서 이월을 시키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솔껍질 깎지벌레 방재는 시기가 미 도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봄에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 그 말입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가을철에 하게 됩니다.
제일로 솔나방이나 애벌레가 많이 활동을 할 시기인 가을에 방재를 하게 됩니다.

○김병관 위원
가을에...,

○산림과장 김영권
예.

○김병관 위원
이런 사업들이 빨리 추진되어가지고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영권
항상 적기에 추진해서 사업이 이월이 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남호 위원
칡넝쿨 제거에 대해서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연중사업으로 칡넝쿨 제거 사업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영권
예.

○최남호 위원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예,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남호 위원
무엇으로, 약으로 고사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낫으로 그냥 베어버려요?

○산림과장 김영권
일단 제거를 하고 칡넝쿨 뿌리 부분에다가 약을 투여를 합니다.

○최남호 위원
그것이 연중 사업으로 매년 그것이 예산서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계속 칡넝쿨제거사업 또 잡초제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가로수 칡넝쿨 문제, 지난번에 삼서 저수지 밑에 거기서 보니까 칡넝쿨이 다 감아져 가지고 이제 풀어놓으니까 낙엽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형적으로 안 생겼던가요.
그런데 진즉 그것을 베어줬으면 칡넝쿨 뿐이 아니라 아카시아 같은 것도 농촌 제방에 많이 퍼져 가지고 무성하게 자라있는데 그런 것을 넝쿨이 올라갈 때 가서 제거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미리 자라서 그러기 전에 약재로 처리해 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산림과에서 전부 가로수니 등등에 관심을 많이 갖고 농가에서도 많이 고심을 하고 그러는데 약재로 처리해서 하는 것이 편하더라고요.

○산림과장 김영권
그런데 칡넝쿨을 제거를 해도 또 적기에 항상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일찍 제거를 하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풀이 올라와 가지고 안 벤 것 같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두 번 일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적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호 위원
그러니까 약의 설명서를 보면은 7~8월달에 처치를 해 줘야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해 보면 어렸을 때 근사미랄지 라운드 업이랄지 이런 걸 해 보면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도 죽어버려, 일찍 하면 나중에 살아나는데 7~8월경에 해서 원액을 발라버리니까 못살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반벨이라는 것 그것이 엄청나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어내고 그런 것을 붓으로 칠해 버리니까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넝쿨이 되어 가지고 나무에 피해를 안 줬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현장에서 고생하지 않고 또 위원들한테 이런 지적도 안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경험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영권
저희들도 뉴칼론이라는 약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벨은 굉장히 약이 독한 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작물이 근처에 있거나 그러면 반벨같은 경우는 자재를 하고 다른 뉴칼론 유제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호 위원
그런데 독하니까 그것이 땅에 묻으면 비가 와서 흘러가 가지고 그러면 다른 나무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영권
예, 그 약품은 원채 독합니다.

○최남호 위원
예, 그래서 뿌리에다만 붓으로 발라버리니까 괜찮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최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랍니다.
지금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김영권
예.

○김재완 위원
그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단이 있어 가지고 작업단에서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김영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맡겨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해서 산림조합에서 작업단별로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 작업단에다가 맡기니까 지금 풀을 벨 때 중간을 베어버립니다.
풀을 벨 때 중간을 베어버리니까 산주들이 가서 볼 때는 하해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중단만 처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봄이 되면은 고사리를 꺾으러 다닐 때 엎드리면 눈을 찔러버려요.
올해도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눈을 찔러가지고 병원에 간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해 작업을 밑에까지 다 했을 때는 엎드려도 괜찮은데 중간을 이렇게 해 버리니까 뾰쪽뾰쪽합니다.
그리고 일직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풀을 옆으로 자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눈을 찌를 확률이 높습니다.

○산림과장 김영권
지금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지도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단은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작업단인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슬렁슬렁 한 것같이 일반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때 산림 생태계랄지 모든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규정하는 규정대로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과장님 그거 잘 알고 있는데요 저도 산이 있고 숲 가꾸기를 작업단에서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개인이 맡아서 하는 것 하고 작업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 하고는 하해작업 하는 것이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풀 베는 양이 작업단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대충 대충하고 개인들이 하는 것은 아주 잘합니다.
밑에까지 다 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하해 작업을 할 때 밑에까지 잘해 주시라고 하고 중간을 베다보면 우리 장성은 산이 많기 때문에 광주에서 고사리를 꺾으러 많이 와요.
오다보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걸 주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당부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영권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산주가 작업을 하는 경우는 욕심껏 하기 위해서 밑에까지 싹싹 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하는 경우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산림의 건전한 활동이랄지 바람이 통할 수 있게끔 한다할지 그런 생태계를 중점적으로 해서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규정하는 규정에 맞게 지도?감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밑에까지 베어 버리면은 바람 통하는 것이랄지 그런 생태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규정에는 맞지 않는 작업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합에서 하는 것이 더 확실한 우리 규정에 맞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작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까지는 인부를 얻어서 낫으로 했습니다.
낫으로 했을 때는 밑바닥까지 하해 작업을 다 했거든요.
제가 더 잘 알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또 해 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에취기로 합니다.
에취기로 하기 때문에 밑에까지 싹싹 못해요.
그래서 중간만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에취기로 하더라도 지시를 좀 강력히 해서 더 낮추도록, 조금만 더 낮춰서 벨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김영권
예,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규정에 맞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예,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장성군에서 대대적으로 가로수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하천 재방에다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느낀 점이 삼서에 있는 수양제 밑에 그곳하고 평림천, 개천천 등 여러개의 하천이 있는데 대부분 식재된 경관림들이 심은지 몇 년이 지났어도 사실 건강한 나무로 생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 하천제방 정비를 하면서 하천제방에 외부에서 흙을 갖다 성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제방의 흙으로 성토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모래입니다. 모래, 하천제방 흙이...,
그래서 나무를 뽑아서 보면 모래위에 거의 경관림이 식재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나무를 식재하려고 하지 말고 좀 주수를 줄이더라도 복토를 해서 식재를 하면은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도로 주변도 마찬가집니다.
거의가 노견에 골재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래위에다 가로수를 식재하면 뿌리 활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복토를 해서 가로수를 식재해 주시고 한 가지는 간벌사업입니다.
간벌사업에 있어서 간벌은 거의 잡목 제거를 해야 하는데 수십 년, 100년 이상 된 나무들까지도 간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산림조합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가로수 식재라든가 간벌하는데 더 많이 연구해서 식재하도록 과장님께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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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지역경제과

○위원장 박광진 (10시 25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이나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이므로 상공진흥담당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진흥담당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상공진흥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윤시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부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려시멘트가 노농자하고 회사 측하고 강경 대립해 가지고 시한부 파업을 하고 있는데 파업에 맞서서 회사 측에서 노동청과 우리 군에다가 지난 7월 13일날 직장 폐업신고를 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공진흥담당 김성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마 어제까지 해 가지고 12차례정도 협상이 진행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고려시멘트는 약 40년 전에 장성에 건립되어 가지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고용창출로 인한 우리 지역경제의 엄청난 활성화에 기여를 했고 또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은 환경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당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성관내에 있는 제일 큰 기업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상공진흥담당 김성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멘트 파업은 이번에 신문에도 집중 보도되고 또 관심사항이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멘트 노동조합의 쟁위행위 신고는 지난 7월 6일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에서 154명이 투표하여 약 83.5%가 찬성해 가지고 7월 13일부터 7월 14일 오후 다섯시까지 2일간에 걸쳐서 전면 파업을 단행하기로 하고 광주 지방노동위원회에 시한부 파업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는데 쟁위행위의 쟁점은 값싼 중국산 시멘트의 수입과 대기업의 덤핑판매, 시멘트업계의 불황으로 인해서 경영 악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상반기에 약 1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장성공장의 인력을 구조조정 해야 하는데 종업원 163명중 80명을 감축하고 고려시멘트가 법정관리 하에 있을 때 양보한 인사권 및 경영권 행사시 노동조합과 합의나 동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협의로 좀 완화하자.
다음에 향후 3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을 반납하자.
기타 주40시간제 관련 사항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보면은 현 상태를 유지할시 향후 3년간 약 15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노조 측 주장에서는 인력 구조조정인원을 최소화하고 임금동결, 상여금 반납 등은 합의점을 강구하자고 하면서도 회사의 경영난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첨예한 대립사항인 인사권 및 경영권은 회사에 위임할시 노동조합이 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위임이 불가하다고 노사가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노사가 10여 차례에 걸쳐 협상도 하였고 또 광주 노동위원회에 중재자를 요청하여 광주노동위원회에서 중재안을 내 놓았으나 사측은 수용했는데 노측의 반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파업에 맞서가지고 7월 13일 직장폐쇄를 광주 노동위와 우리 군청에 제출했으나 노사합의로 어제 철회를 하였습니다.
현재 10차까지 협상을 하고 있으나 협상타결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다시 11차 협상을 하는데 이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회사 측에서는 직장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에 대한 군청에서는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고려시멘트의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어제 오후 다섯시에 노동파업 현장인 고려시멘트 회사를 방문해 가지고 노사대표를 만나 가지고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적극 설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수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또 노사대표들을 만나셔 가지고 노사협정에 최선을 다 하실 겁니다.
다만, 파업쟁점 사항이 인력구조조정과 인사권 및 경영권 관계로 예민한 사항이므로 제3자가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외부사항보다는 내부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파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아무튼 우리지역에서 발생된 파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 가지고 조기에 파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 가지고 구조조정 문제로 인해서 파업을 하게 되면 IMF를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인데 꼭 구조조정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서로가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사측과 노조 측에 잘 절충을 해서 서로가 손해를 보지 않는 윈윈전략을 잘 세우시고 더 큰 문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그 163명에 대한 실업수당을 줘야 합니다. 실업수당..., 6개월 동안 줘야 되지요?
또 그에 따라서 직업이 없으니까 최저 생계보장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떠한 간접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집행부하고 여기에 계신 공직자 분들, 우리 의원님들까지 발 벗고 나서서 서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공진흥담당 김성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윤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 위원
나는 운수관계 질의이기 때문에 운수담당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예, 박덕수 위원님의 질의에는 운수담당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덕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공석이신데 모두들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004년도 적자노선 지원실적을 보니까 국비가 1억 300만원, 군비가 1억 300만원해서 2억 6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모든 예산은 늘었는데 오히려 1천 500만원이 감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군하고 군세가 비슷한 담양군 같은 곳을 보면 2004년도에 군비가 1억 6천, 국비가 1억 6천해서 3억 2천이 지원이 돼 가지고 우리 군보다 1억 1천 400만원이 더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6월 15일 현재 2004년도 대비 목포시 같은 경우 220%가 지방비로 확보되었고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158%, 전남도 22개 시?군중에서 16개 시?군에 이미 지방비가 전액 내지 일부가 확보 됐는데 우리 장성군은 아직까지 단 1%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2차 추경까지도 올라 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도 안 올라 왔어요.
중요한 것은 그제 우리가 회사 방문을 해 보니까 지방비가 얼마만큼 확보되었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무턱대고 운수업체에 자금을 많이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유가가 날로 폭등하고 재정이 어려워서 장성교통에서 이미 내구연한이 완료된 2대를 더 구입치 못하고 이미 면허를 반납했고 또 군민운수에서도 내구연한이 다된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구입을 못하고 면허를 반납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운수업체에서 정상적인 운행을 못할 경우 준공영제 내지 공영제를 할 경우에 지자체의 엄청난 군비 부담이 될 것이 명약관화 한 것입니다.
또한 장성군민의 대다수인 노약자나 저소득층, 학생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농촌버스가 쾌적한 운행을 위해서 냉 난방기를 가동할 때는 15%내지 20%의 연료비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액수로 산출해 보니까 약 1년에 1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노약자 및 저소득층, 자라나는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차원에서 담양군 수준인 군비 5천만 원만 더 증액 시킨다면 국비는 자동적으로 5천만 원이 더 오기 때문에 더없는 우리군 복지시책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책이 되리라고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여기에는 예산 관계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운수담당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지원담당 양성모
운수지원담당 양성모입니다.
박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버스 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적자노선 지원실적과 또 농촌버스의 지원예산반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버스의 재정지원금은 분권교부세로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적자보전하고 차량, 교통시설 개선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은 국비예산 지원규모가 확정되고 난 후에 각 시?군별로 국비 50%, 시?군비 50%로 편성되어서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국비 지원규모가 확정되면, 확정은 현재 안돼 있지만은 분권 교부세 지원이 확실하므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서는 본예산에 반영토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규모도 박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토록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현재 에어컨 가동도 가끔 안하고 이렇게 켜고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에어컨도 가동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 위원
운수담당님도 엊그제 가시고 또 저만 간 것이 아니라 동료 위원들 여러분들이 같이 갔거든요.
운수업체를 방문했는데 그 사장님이 분명하게 지방비 확보에 따른 국비 지원이 우선해서 지원된다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운수지원담당 양성모
예, 들었습니다.

○박덕수 위원
또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6월 10일 현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지방비를 약 14억 정도를 확보를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이 남아돌아서 필요도 없는 예산을 사장시키기 위해서 본 예산에 세워놓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봐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22개 시?군중에서 벌써 16개 시?군이 작년대비 엄청난 지방비를 확보해 놨어요.
그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고 지원을 우선해서 지원해 주는 어떠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담당자들이 몇 십억씩 사장을 시켜놓을 리가 있겠습니까?
연말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까지 무슨 예산이 남아돌아서 몇 십억씩 사장할 리가 없습니다.
운수담당님은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라고 내가 2003년도엔가 이건 간곡히 호소한 사업입니다.
기획실장님은 해당이 안 되는데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1천 500만원을 작년도에 삭감해 버렸어요. 이것을...,
나는 얘기했어요.
우리 사장님들 그제야 가서 처음으로 인사드렸습니다.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운수업체를 위해서 나는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장성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농촌버스의 위기는 이미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것 아닙니까.
전남을 보더라도 장흥군을 비롯한 몇 개 시?군이 공영제 운영을 하고 광주시 같은데도 내년부터 준공영제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성군만 보더라도 이미 2003년도에 35대였는데 이번에 4대가 줄어서 이번에 보니까 31대밖에 아닙니다.
유일하게 장성군민의 저소득층, 노약자들, 발이 지금 하나하나 잘려나가고 있는데 우리 장성군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장성군의 열악한 재정을 미리서 좀 효과적으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돈이 아닙니다.
5천만 원만 투자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큰일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이고 또 두 번째는 군정의 목표를 우리 군정에서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는 몰라도 그래도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마는 군민의 소득을 배가 시키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최우선을 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좌석에서)
제가 답변해요?

○박덕수 위원
아니,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획실장님 소관도 됩니다.
어제 내가 포괄적으로 기획실장님께 질문하려다가 기획실에 자료 요구한 것이 회의할 때까지 오지 않아서 기획실 질문을 어제 빠트려버렸어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그것은요 운수계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볼게요.

○박덕수 위원
내 상식으로는 지금까지 예산이 안 올라올 리가 없습니다.
본예산 1차, 2차 추경까지 세웠는데 부서에서 예산이 안 올라오겠습니까?
타 시?군들은 다 예산이 서있는데...,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덕수 위원
그럴 리가 없고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가지는 2003년도에 농어촌 버스 시간표가 없어 가지고 다는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면소재지만이라도 시간표를 해 줘라 해서 2003년도 11월달 군정질문 때 윤 과장님이, 회의록을 보면 나올 거예요. 본 위원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이뤄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지원담당 양성모
지금현재 농촌버스 운행 시간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는 올려놨습니다.
박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3년도 질의 후에 즉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현재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농촌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소재지에 바로 출력을 해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 위원
하겠다니까 더 할말은 없는데 농촌 노인들이 인터넷을 보겠습니까?
노인들이 주로 군내버스를 이용하고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니까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운수업체를 위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큰 예산이 들어가면 얘기 않습니다.
복지행정, 삶의 질 향상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닙니다.
복지행정으로 가는 길은 복지과에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실?과가 군정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됩니다.
구호로 외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순위를 잘 분석을 해서 하시고 또 의원들도 군민을 위해서 일해보자고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군 의원들 얘기도 좀 귀담아 들으시고 흘려버리지 마세요.
세상에 제가 2003년도에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을 더 1천 500만원 깎아 버렸다는 것은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이 아파서, 지금은 병원 셔틀버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군내버스가 노약자들이 병원셔틀버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아파서 이 7~8월 찜통더위에 버스를 탔는데 에어컨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노인들이 말은 못하고 오히려 병을 얻어가지고 가는 그런 실정이고 또 한겨울에 추운데 덜덜 떨면서 차를 타고 아픈 분들이 병원에 간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들은 그럴리는 없지마는, 다 능력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호소합니다.
5천만 원만 지원해 주면 전부 해결될 문제입니다.
회사도 살리고 우리 군민들도 안락하게 삶의 질 향상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능력있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삶의 질을 맞추지 마시고 그야말로 돈 없고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좀 어루만져주는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박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고광준 위원입니다.
삼계 사창 현대화 시장이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상공진흥담당 김성만
준공이??98년도에 됐습니다.

○고광준 위원
??98년도에 준공한 이후로 1년 6개월 정도는 마트 형태든 간에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삼계 사창현대화 시장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로 보니까 이제 식을 때도 됐어요.
그 감자가 식었어. 이제...,
식었으니까 먹든지 국 끓이는데 넣던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제 흉물이 돼 버렸습니다. 흉물이...,
거기에 필요 없는 예산들은 자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옥상에 있는 물통이 자주 새가지고 거의 약2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체를 해 줬는데 그때마다 또 물이 새고 있어요.
또한 시장을 그렇게 놔두니까 앞 면장께서 면 청사를 그쪽으로 옮기겠다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다가 또 이번 면장이 또 면 청사를 옮기겠다하는데 속 내막을 보니까 또 시장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처럼 사창현대화 시장을 제대로 해놓지 못하다보니까 이러한 일이 초래되고 있는데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장성군의 행정은 종합 행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면장이 제가 알기에도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군수의 명을 받아서 면정을 수행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밑도 끝도 없이 사창시장으로 임시 청사를 옮기겠다하는 얘기를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군수이하 지역경제과장, 면장, 경영기획실장 정도는 같이 협의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다분히 들어갑니다.
안 했더라도 다분히 그 사람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까지 사창현대화 시장의 문제에 있어서 이번 감사 때 군수 답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군수의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이지마는 군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까지...,

○상공진흥담당 김성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시장건립 할 당시에 함께 있었습니다마는 시장건립 할 당시야 아파트에 백화점이 들어와서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고광준 위원
당시 얘기는 하지마세요. 당시 얘기는...,

○상공진흥담당 김성만
막상 이렇게 되다보니까 방치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2층은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은 현재 빈 상태인데 저희들도 그 빈 공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상가를 또한 회사를 입주시킬려고 사랑방 신문이나 인터넷에 많이 실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요즘 기업투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기업 상담을 해 가지고 지금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상가 위치가 사창 중앙에 있고 또 주변에 민가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문제 또 오염문제, 공해문제 등 여러 가지를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쉬 입주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을 저희들이 임대했을 때 1년 사용료가 약 2천 800에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50/1,000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2천 800정도 되는데 그 돈을 주고 쉽게 기업이 입주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기업이 유치되기 때문에 기업이 유치되고 또 땅이 부족하면은 삼계사창시장 건물에 입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 노력도 해 보고 아무튼 상가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회사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위원님이 면사무소를 다시 옮긴다는 것은 저도 금시초문이고 처음 듣는 사항이지마는 아무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안되는 사항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이나 사람이나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한줄 알고도 남의 핑계를 댄다 라든지 책임전가를 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더 나쁜 행위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구제 불능입니다.
이게 잘못됐으면 어떠한 과감한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건 책임을 물으려고 다각적으로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건 최소한 저는 끝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치를 할 것이다. 잘못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하고자 해서, 그렇게 하고자해서 했다라고 잘못을 일부러 한 것이라고는 저는 절대 말씀드린 적도 없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주민을 위한다고 잘하려고 했었으나 결국은 잘못이었는데 그게 계속 잘못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하루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말 더 큰 어떠한 과오를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 동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기록 보시면 무궁무진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안을 제시 했어요.
그랬으나 그걸 따라주지 않았어요.
시도조차도, 연구조차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 1년 남았습니다.
민선 3기 1년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집행권이니까 집행부 장 아니면 지역경제과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고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공진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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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건설과

○위원장 박광진 (10시 57분)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동영
김동영 위원입니다.
물꼬막이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읍?면별 물꼬막이 실적을 아십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간사 김동영
아셔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간사 김동영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물꼬막이는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하면서 지금 2004년도부터는 흙수로 사업을 하면서 물꼬막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시행지구가 물꼬막이가 설치되지 않아가지고 농업용수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물꼬막이 소요량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3천 437개소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지금 작년에 약 717개소를 설치했는데 필요한 소요량에 대비해서 배정을 해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도 하반기에 약 4천만 원의 예산으로 75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동영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봤는데 좀 공정성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성군 행정은 공정하다고 봤는데 잘못 본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공정성있게 하실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경지면적이 넓으면 흙수로 면적도 많고 연장도 ㎞가 많겠지요.
그와 반면에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2005년도 하반기에는 과장님의 방금 말씀과 같이 면사무소에서 면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신청을 안 했을 것입니다.
지역은 돌아보지도 않고 신청해라 하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번 질의로 해서 공정성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공정성이 결여가 되어있다고 그러면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조사한 숫자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그래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물꼬막이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4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물꼬막이를 차단하는 것을 만들었데요?
차단하는 것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김재완 위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데 플라스틱을 보니까 물막이 하는데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을 봤는데 좀 낭창낭창 하더라고요 그것을 좀 단단한 것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1년에 4천만 원의 예산으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약 10년, 20년 전부터 개거사업이라고 쭉 해왔는데 3년 동안 약 3천~4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물꼬막이를 하다 보니까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엊그제 안평도 가 봤는데 넓이가 넓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막았느냐 하면은 아이스박스에다 비닐포대에 돌을 넣어 가지고 거기다 막아놓고 있더라고요. 아이스박스에다가, 넓으니까...,
이런 부분이 돌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아주 힘이 듭니다.
막으려고 해도 돌도 없고 흙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사를 1개면에 1건, 2건을 적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북이면 사거리에서 복룡간 하천사업 아시죠?

○건설과장 고성욱
예.

○김재완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구두로 약속하는 것도 신빙성이 있지요?
공무원이 구도로 약속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지요.

○김재완 위원
이행을 해야지요?
소하천을 1차로??96년 7월 19일부터??97년 5월 19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이때 시작을 할 때 포크레인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못하게 했습니다.
보상을 주고 해라 했는데 면장님께서 이것을 하천정리를 한 뒤에 보상을 해 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하천정리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2차로??98년 8월 28일부터??98년 11월 25일까지 한 사항은 보상이 나갔습니다.
2차는 나갔어요.
3차는??99년 7월 3일부터 2000년 4월 7일까지 해서 1천 745만원이 보상이 나갔습니다.
보상이 나갔는데 1차로 할 때 보상이 안나갔습니다.
보상이 안 나갔는데 면장님이 이 사업이 5년 내지 6년이 소요되니까 다 끝나고 보상을 해준다 해서 지역주민들은 그래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준다고 했는데 면장님도 끝나버리고 과장님도 다른 곳으로 가 버리고 담당직원들도 바꿔져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이 뒤죽박죽되어 가지고 나는 모른다 나는 내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10여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사항이 일어날 때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군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고과장님께서 과장으로 가셨으니까 아, 내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질질 끌다가 내가 다른 부서로 옮겨져 버리면 또 끝납니다.
밑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사업들인데 김영렬 면장님 때 분명히 보상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계신분이 작년도에 도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당 3만 2천 원씩이 나왔는데 정용옥씨 같은 경우는 1천 670만 4천원으로 금액까지 다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주려고는 생각지도 않고 군에서는 아예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나 몰라라 내 일이 아니다 몇 년 전에 했던 일이다 이렇게 회피를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건 한건 이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최득용씨 같은 분이나 유용갑씨 같은 분들은 하천으로 다 들어갔는데 이분들은 이걸 받아서 쓰려고 투쟁을 하다가 고인이 되신 분들이 지금 한 두분 됩니다. 못 받고 고인이 되신 분들이...,
그런데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계속 이 돈을 달라고 그래, 면에 가서 달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면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천으로 논이 가운데로 다 들어가 있으면 군에서 이것을 이전을 해 가든지 세금을 안 내게 해 주던지 이걸 둘 중에 하나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국유지로 해 가지고 하천부지가 그 주변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예 손을 안대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한건두건이 아닙니다.
많은 건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사거리에서 복룡간은 2차, 3차는 보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면장님께서 이건 확답을 해 주셨습니다.
보상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복룡 소하천은 1차사업인??96년도 시행구간이?96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유지가 추가로 하천에 편입이 되거나 그런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96년도 1차 시행구간은 약 40~50년 전에 사유지로 하천이 개설이 돼 가지고 그동안 40~50년 동안을 하천으로 이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것을??96년도에 수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호안공사만 한 겁니다.??96년도에는 폭을 확장한다거나 줄인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래서 당시에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없이 사업을 시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보상을 요구한 사례가 거의 없고 또 그때 당시 북이 면장님이 보상을 약속했다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음에??98년도나??99년도에 2차, 3차 사업을 할 때는 폭이 확장이 됐어요.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확장된 부지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을 주고 논, 밭이 하천으로 들어가는데 보상을 안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보상을 하고 했던 것이고 지금 대략 김재완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현황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96년도 1차 사업 구간에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지가 총 16필지에 약 4,000여 ㎡가 됩니다.
그래서 약 1천 200여평 되는데 소유자는 10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소요보상금을 산출해 보니까 약 1억 2천~3천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천뿐이 아니라 사유지가 도로로 개설이 되어있는데 보상이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 복룡소하천 하나만 가지고 검토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또 더군다나 말씀하시다시피 2~3분 것을 작년에 보상한 경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10명이나 관련자가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상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룡소하천을 기왕에 사유지 보상을 해 줄려면 전체를 놓고 보상을 해 줘야지 두세 분만 보상을 해 줄 수는 없고,

○김재완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도로를 국도 관리청 이라든지에서 이런 도로를 낼 때 30년, 40년 전에 된 도로도 손을 대려고 하면은 보상을 해 줍니다.
지금 해 주고 있어요.
30년, 40년 전에 도로가 나있는 땅도 다시 확장하려다 보면 거기가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을 보상을 해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천은 손을 안 댔으면 몰라도 손을 대 가지고 호안블럭을 할 때는 확장을 하든 어떻든 간에 남의 사유지를 손대는 것 아닙니까.
보상을 안 해주려면 이 부분을 손을 안 댔어야지요.
손을 대놓고 면장이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와 가지고 세월이 오래 지났다고 안 된다고 하면은 지역주민들이나 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행정을 해야 합니까?
면장님도 못 믿는다 담당도 못 믿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누구를 믿고 행정을 해야 합니까?
지금 30년, 40년, 50년 된 것도 도로로 하려고하고 확장하려고 하면은 전부다 보상을 해 준다니까요.
해주는데 왜 장성군에서는 20년, 30년 된 땅이라고 이걸 안 해준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손을 안대야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96년 당시에 보상이 나가버렸으면 되지요.
그런데 사업은 10여 년 전에 끝나버렸고 지금 와서 보상을 해줄려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김재완 위원
과장님! 그때 김영렬 면장이 말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96년도에 시작하면 5~6년이 소요되니까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보상을 해준다고 했답니다.
그때 지역 주민들이 포크레인을 대고 일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가 끝나면 보상을 해 줄테니까 포크레인을 작업하게 해 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면장님을 믿고 그냥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안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나간 과거를 계속 꺼내놓는다면 전국적으로 도로로 들어가 가지고 이전이 도로로 편입이 안 된 부분은 전부다 보상을 해 줍니다.
하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났다고, 손을 안 댔으면 보상을 안 해줘도 되겠지요.
설령 손을 안 댔으면...,
그리고 한 평, 두 평도 아니고 200평, 300평이 하천부지로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데 군에서 그걸 이전이라도 해 가서 세금이라도 안 내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세금은 내고 하천부지가 남아있는 땅은 군에서 세금을 걷어 들이고 그런 부분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국유지나 하천부지는 그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천부지를 떼어서 이분들한테 줘야 한다니까요. 하천부지라도 떼어서 줘야 되요.
그리고 그 하천부지가 들어간 땅은 200평, 300평 되는 땅은 군에서 흡수해 가야 한다니까요.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그것이...,
과장님도 이렇게 답변하다가 1년, 2년 지나고 다른 곳으로 부서를 옮겨 버리면 나 몰라라 하지요?
이런 현상이 10년, 20년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도에서 감정가를 해가지고 정용욱씨 같은 분은 1천 670만 4천원이라는 돈까지 올 상반기에 주겠다고 담당 공무원이 약속을 했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아니, 그러면 그 10명 중에서 2~3분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럴 수는 없지요.
해결하려면 한꺼번에 되어야지요. 이것이...,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그리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제대로 될려면 1960년 당시에 하천이 나갈 때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때에 해결이 제대로 안되고 이렇게 와 버리니까 지금에 와서는 세월이 많이 흘러버리고 하니까 또 이런 사례가 복룡 소하천 하나만 있다고 하면은 해결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건 소하천입니다마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2급 하천에도 사유지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이한 경우 아닙니까.
지금 소하천이 나 있어도,

○건설과장 고성욱
그런데 이 복룡소하천 한건만 갖고,

○김재완 위원
이렇게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호안블럭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줄란다고 약속을 해 놓고 안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고성욱
그런데 약속을 사업시행자인 군수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김재완 위원
그러면 어째서 면장이 돈을 준다고 확답을,

○건설과장 고성욱
면장님이 약속을 했다는 사항은 저는 못 들어 봤어요. 그것은...,

○김재완 위원
지역주민들 증인으로 불러들일까요?
다 불러들여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할까요?
이 사업이 끝나면 준다 지역 주민들은 이 말을 믿고 했다니까요?
지역 주민들이 유용갑씨라든지 최득용씨라든지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상수씨라든지...,
전상수씨도 이걸 찾으려고 군에다 탄원서를 수십 번을 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몰라라하고 묵살을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분이 탄원서 내고 한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건설과장 고성욱
...,

○김재완 위원
이것은 한건 한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어떻든지 공무원이 약속을 했으면, 구두로 한 것도 약속입니다.
군민은 면장이나 담당자들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지 누구를 믿고 합니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요.
그런 약속이 없으면 무조건 나 해 줄테니까 해줘라 해 놓고 다른 부서로 전출해 가 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인계했다고 하고 그런 세월로 10년, 20년을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다니까요.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재완 위원
아니요 잠깐 기다리세요.
해결을 어떻게 해 주실랍니까 안 할랍니까.
이건 고과장님께서,

○건설과장 고성욱
이것이 제가 해결한다고 약속을 할 사항은 아니고,

○김재완 위원
고과장님께서 건설과장님으로 재직하신지 얼마 안 되지마는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책임지고 해 보겠다고 약속이라도 하세요.

○건설과장 고성욱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또 검토하다가 이것이 언제까지 갑니까.
검토가 몇 년입니다. 이것이...,
검토가 몇 년이라니까요.

○건설과장 고성욱
제가 책임을 진다거나 아니면 언제까지 해결을 한다던가 그런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김재완 위원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이 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소송을 내도 상관없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고성욱
아니, 소송을 제가 상관없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김재완 위원
아니, 보상을 안 해주면 지역주민들이 단체로 해서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 고성욱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은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제가 하라마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하라마라 하는 것은 아닌데 담당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검토하신다는 말씀은 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검토라는 것은 뭐 이것도 검토 저것도 검토, 검토하다가 시간만 가고,

○건설과장 고성욱
어떻게 해결해야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언제까지 이것을 해 줄랍니까.
기한을 정합시다.

○건설과장 고성욱
기한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과장님은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1~2년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시니까 가시기 전에 해야 한다니까요.
가시기 전에 해결해 주실랍니까?
약속만 합시다.

○건설과장 고성욱
아니, 제가 그것을 여기서 약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김재완 위원
아, 공무원이 구두로 약속하는 것도 약속입니다.
군민이 공무원을 안 믿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공무원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행정을 누구를 믿고 합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이것은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관계는 하여튼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고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2005년 12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12월 말까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공무원들께서 계속 이러다가 다른 곳으로 부서를 옮겨버리면 끝나고 끝나고 이런 절차를 지금 수십 년간 밟다 보니까??96년도, 10년 전에 일어났던 사항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한건 한건 해 주세요.
많다고 그러는데 많아도 다 해결해야 합니다.
장성군에 이런 땅이 많이 있어도 한건 한건 해결해야 합니다.
민원은,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약합니다.
말을 하다가 말할 재간이 없어요.
고인이 되셔버렸다니까요.
유용갑씨라고 그 양반이 군에서 양정계장도 했습니다.
할려다 할려다 못하고 고인이 되셔 버렸다고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니까요.
돈을 받으려고 소송도하고 뭣도 하고 별걸 다 했나 봐요.
하다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최득용씨도 그분도 숫자가 많은데 그 분도 고인이 되셔버리고 지금 그런 실정이고 농촌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예,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룡 소하천은 개인 소유자의 개인 땅에다가 하천이 들어선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게 애당초??59년도,??60년도에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그때는 또 토지소유의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이 되거나 하천이 나면은 그냥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행정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이전을 받지 못하고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이나 도로에 개인소유자 땅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손을 대지 않으면 보상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복룡소하천은 특이합니다.
??59년도에 하천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수해가 나가지고 하천이 변형이 됐어요.
자동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천이...,
그래가지고 바뀌었는데 그 호안블럭 공사를 하게 할려면 보상을 해 주던지 아니면은 원 하천에 따라서 호안블럭 공사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개인사유지 땅에다가 하천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거기다가 호안블럭 공사까지 해 버렸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힘없는 우리 군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는 군유지나 국유지는 1~2평만 점유해도 점용료를 내야하고 대부해서 농사지으려면 대부료 내야 되고 다 권리 찾으면서 우리 힘없는 군민들이라고 그래서 땅을 점유하고 보상해 줄 수 없다? 그런 논리는 군민들 무시하는 논리입니다.
그게??59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 라면은 보상에 대한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96년도에 하천이 변경되고 또 변경된 부분에다가 호안블럭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은 윤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 부분이고??59년도 태풍 사라호 때 하천이 그렇게 나 버렸어요.
그것도 하천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니고 수해복구를 지역에서 하는 과정에서 이건 소하천이거든요.
지금은 소하천 정비법이 생겨 가지고 소하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도랑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도랑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역에서 수해복구를 하는 차원에서 직관 공사를 한 거에요. 사유지에다가...,
그러면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마는 저희들이 현지에서 또 부분적으로 듣는 얘기로는 그때 당시에 보상 같은 부분이 다 이루어 졌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지에가...,
그래서??96년도에는 흘러가는 하천 그대로 놓고 호안만 한 것입니다. 호안만,
그런 것이지 하천구역을 변경을 한 것은 아니에요. 이건...,

○윤시석 위원
그러니까 호안블럭 공사를 하면서도 소유자들의 어떤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감지를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좀 되었어요.
말하자면은 이미 그때 당시에 댓가가 전부 주고받고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보상을 해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일부가...,
그러고 어쩌고 하다보니까??96년도에는 있는 하천 그대로 하다보니까 보상을 일부씩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시에 공부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현재 등기상 사유지이니까 당연히 보상을 해야 맞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것은 보상을 궁극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해결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윤시석 위원
그런데 제가 하천 주변을 보니까 하천이 변형된 관계로 해 가지고 또 하천부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그런데 개인들이 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땅이 하천으로 들어간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은 한 두건인가 있어요.
그리고 땅이 하천으로 들어간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은 한두 건인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제3자들이 하고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하천으로 사유지가 들어간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교환 같은 방식도 검토를 해 보고 그런데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손을 못 댑니다.

○윤시석 위원
손을 못 대고 있다 그런 말씀은,

○건설과장 고성욱
아니, 교환 같은 것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말하자면 국유지를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천으로 땅이 들어갔다 해서 그 사람한테 줄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보상은 보상대로 하고 국유지의 용도폐기해서 매각을 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로 가야지 결부시켜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윤시석 위원
그쪽 지역주민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밀가루도 주었고 일부 보상을 해 주었다는 그런 얘기도 일부 들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우리 군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그에 상응한 댓가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것을 시간을 너무 끌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소유자하고 군 집행부하고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예, 윤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안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안섭 위원
변안섭 위원입니다.
지방도로 승격된 816호선 확장계획 및 빙판길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지금 구간이 총 약 22.3㎞의 구간에서 2.54㎞를 임곡 쪽에 확장 공사를 한다고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변안섭 위원
시작했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5월 달에 입찰했습니다.

○변안섭 위원
그러면 지금 22.3㎞를 다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겠어요?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현재로서는 임곡 경계에서 황룡면 와룡리까지 2차선이 못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전라남도에서 5월 달에 착공을 한 것이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확실히 잡힌 것은 없고 저희 군에서는 12m로 사거리까지 확장을 해주라고 계속 도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변안섭 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가 늦어지게 되면 우선 다급한 빙판길, 결빙지역 그쪽 약 500m지점이 아주 위험한 지역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모래를 쭉 해가지고 배수를 시켜놓은 것도 같은데 전번에 신문을 보니까 도로 배수라든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빙판길이 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그런 판결도 나온 것 같고 위험지역이니까 거기를 덧씌우기라도 하면은 동절기에 얼었다 풀려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배수가 되겠더라고요.
덧씌우기 하면은 얼마나 높아집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5㎝정도 하고 있습니다.

○변안섭 위원
그러니까 5㎝정도만 높아진다고 하면은 산에서 내려오는 얼음물, 바로 배수가 되면은 녹는데 배수가 안 되니까 해가 넘어가면 다시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빙판길이 오래 가거든요.
그 500m구간이라도 덧씌우기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셨으면 쓰겠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변안섭 위원
그러시고 저번에 과장님도 같이 보셨지마는 개천제방 연결사업에 대해서 도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도에서는 하천제방 관리용 도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자동차 도로 및 농사용 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교량가설을 못해주겠다, 지금 제방 둑을 이용해서 다 농로로 이용하고 있고 농로 포장도 하고 다 그런 상태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교량을 가설한다면 군에서 가설을 해야 합니다.

○변안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가 보셨지마는 제방하천 정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제방이 안 넓지 않습니까.
넓어져 가지고 그걸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한군데가 끊겨 가지고 오산 개천교 거기서 모현까지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 길이...,
북이면 모현까지도 연결이 되는 길인데 그 한 구간이 끊겨 가지고 있으니까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이 민원 숙원사업입니다.
교량으로는 못하더라도 규모를 적게라도 해서, 큰물은 피해가 없거든요.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우리 군으로 미뤄 버리고 군에서는 예산을 도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그러고 서로 미루다가는 일을 언제 할 거예요.

○건설과장 고성욱
도에서는 불가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군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안섭 위원
그러니까 오산천 정리 작업을 하는 도중이니까 그 사업에 결부를 시켜 가지고 연속사업으로 했으면 좋지 않으냐하는 그러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안섭 위원
예, 추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변안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성진 위원
도시과장으로 계시다 건설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1월 달에 왔습니다.

○반성진 위원
1월 달에요.
업무 파악을 잘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하천법을 알아봤으면 하는데...,
장성군 관내의 하천이 준용하천, 1급 하천, 2급 하천 이렇게 나열된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이 장성군 관내에 준용하천이 있고 뭐 1급 하천이 있고 2급 하천이 있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하천법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건설과장 고성욱
지금 황룡강은 지방 1급 하천이고요 과거에 준용하천이라고 했던 36개 하천이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지금은 명칭이...,
그리고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은 그렇게 됩니다.

○반성진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급 하천이라든지 준용하천 내에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이랄지 앞으로 우리 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 공원화 그런 사업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2003년도 2004년도 본회의장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하라는 통보가 있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해버린 것인지는 더 연구 검토해서 해 봐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의원 3년을 하면서 비가오고 그랬을 때는 하천을 관심 있게 돌아봅니다. 사고가 있나 없나...,
그런 등등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천 내는 그 누구도 삽질 한번이라든가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이 박혀있는데 지방자치에서는 함부로 남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얘기는 2003년도 2004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용하천인지 지방하천인지는 잘 모르나 하천 내에가 불필요한시설이랄지 잡목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의원이 말을 했는데 물론 과장께서는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왜 말을 안 듣는 것인지 의원이 말한 것은 그날 듣고 흘려버리는 것인지 존재 가치가 없어요.
과장께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하천내 유수에 지장을 주는 수목을 반성진 위원님께서 제거를 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을 즉각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인부를 투입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성진 위원
그리고 장성군 관내 하천 내에 잡목이 엄청나게 자라있어요.
그걸 베어내지 않으면요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물이 채이잖아요.
그때 바로 우리 농작물 피해라든지 농가에 피해가 오는 것이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흙수로 사업 한군데 두군데 적게 하고 여기에 집중투자해서 얼른 걷어 내야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각종 건설공사 현장으로 인해서 하천 둑을 임의대로 파헤치고 우리 군에서도 발주한 사업에 있어서도 하천 둑을 많이 파헤칩니다.
거기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본 바에 의하면 허술해요.
그게 안정적으로 되려면 3년, 4년이 되어야 제방 둑이 단단해 지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해 버렸을 때는 150㎜나 200㎜가 왔을 때 그 둑이 터져 가지고 더 많은 재난을 초래하거든요.
감독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때요?
제 말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반성진 위원
좀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서삼면민의 숙원 사업인 용흥, 신평, 신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실질적으로 22개 시?군에서 생활수준은 다를 수 있으나 읍?면간 군간 교통 확포장 관계는 시급성을 요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거기는 지금 용지매입 중에 있고요 공사는 25일날 입찰을 하게 됩니다.

○반성진 위원
이달 25일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반성진 위원
그러면 입찰하면 언제쯤 완공된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반성진 위원
내년까지 입니까?
2006년도 까지입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내년까지 준공 될 겁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하라고 하시는데 절대 공기가 있는 것이고 주변이 전부 농경지인데 벼가 자라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마무리 할 것입니다.

○반성진 위원
전번에 말씀드린 사항대로 라면은 금년에 완공을 하고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쯤 완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께서 2006년도 까지 얘기를 하니까 좀 늘어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고성욱
아니,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용역설계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를 공사를 하게 되면은 환경성 검토 협의를 환경부가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진 위원
지역 의원으로써 과장한테 부탁이랄까, 당부랄까, 도와주시랄까 그런 얘긴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너무 협소해요.
가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간혹 사고가 많이 납니다.
기 이렇게 군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라 군민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서삼이 특성상 꼭 이번에 해야 할 사업인지는 모르나 상당히 늦은 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빨리 좀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반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반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 위원
박덕수 위원입니다.
동화면 동호리 삼성전자 백색 가전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진입로가 완전??ㄱ??자로 됐습니다. 완전??ㄱ??자...,
또 군도 6호선이 S자로 되어 가지고 시야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난 6월 달에 충돌사고가 난줄 아시죠?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박덕수 위원
앞으로 회사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교통량이 굉장히 폭주하리라고 보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면 소재지에서 공장입구 진입로까지 약 500m가 된다고 그러는데 큰 예산을 안 가져도 직선화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동화 면민들의 제1의 숙원사업입니다.
그게 조기에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요 며칠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통량도 없는 아직은 10년 후에야 낼 길을 몇 십억 들여서 막 뚫고 있는데 좀 우선 순위를 잡아 가지고 그런 곳을 시급하게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서 예방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미포장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미포장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해서 하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군도 6호선 같은 경우는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위험구간 선형개량 사업인데 그것도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본 구간이 위험 구간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 위원
과장님 생각은 가전업체가 들어오기 전의 계획이고 가전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상황이 바꿔졌어요. 상황이...,
상황이 바꿔지면은 그때 그때 대처해서 완급을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군정이...,

○건설과장 고성욱
이것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예산을 수반되는 사업이고,

○박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곳에 할 것을 급하지 않은 곳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전부 시행이 되어버렸는데..., 바꾸고 그럴 곳이 없습니다. 지금...,

○박덕수 위원
아니, 추경에 좀 세워서라도...,

○건설과장 고성욱
금년에 실시한 사업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 위원
추경에라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큰 대형 사고가 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같이 순한 분들이라 길 내게 놔뒀지 길을 그렇게 낼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서는 안 되는 사항을 면민들이 참아준 것만도 군정에 굉장히 협조했다 생각하시고 동화면민들 대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박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고광준 위원입니다.
경지정리 농로포장 사업이 본예산과 추경에 세워졌습니까?
총액이 얼마죠?

○건설과장 고성욱
7억 4천 300만원입니다.

○고광준 위원
추경에는 안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고광준 위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본예산이 22억 5천 700에서 추경에 섰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추경에 20억 섰습니다.

○고광준 위원
44억요.
지금 상반기에 사업지출 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흙수로사업 22억 5천은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세운 20억은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광준 위원
경지정리는,

○건설과장 고성욱
기계화 경작로는 지금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면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20억이 선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지금 9월까지 대상지구 선정하고 실시설계 완료해 가지고 관계 기간이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동절기 안에 마무리 할 것입니다.

○고광준 위원
9월까지,

○건설과장 고성욱
실시설계까지,

○고광준 위원
예?

○건설과장 고성욱
실시설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광준 위원
9월까지 대상지 선정하고 용역조사 실시설계하고 발주까지 한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발주는 10월 달에 할 것입니다.

○고광준 위원
동절기가 12월 25일경입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12월 초입니다. 12월 초...,

○고광준 위원
12월초에 완료를 시키겠다.
지금 사업들을 보면 특히 도시과하고 건설과에 국한돼 있는데 사업대상지 선정이 안 되도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통과를 시켜주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지역주민들의 면단위 나름대로의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얘기로 항간에 군수실을 가야 사업하나 따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불신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그 말씀은,

○고광준 위원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건설과장 고성욱
그 말씀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간사 김동영 사회교대 11시 46분)
대상지는 위원님들 다 계시지마는 군에서는 읍?면별로 사업비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사업비를 배분을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 선정을 해서 제출 하도록 해 가지고 확정지어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대상지 선정에 관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광준 위원
지금까지 해 본적이 없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랄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랄지 또 제가 작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하는 농로포장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대상지 선정에 군이 왈가왈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광준 위원
액수배정만 한다 그 말이죠?

○건설과장 고성욱
그렇죠.
금액만 배정하죠. 면별로...,

○고광준 위원
형식은 그렇죠.

○건설과장 고성욱
실제가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말씀하신대로 형식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군의원님들 다 계시지만은 군의원님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제조사 해본적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우리는 할 권한도 없습니다.
일제 조사를 누가합니까?
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개발위원들이 그거 일제조사하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발위원회에 금년에 들어서는 한번도 참석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마는 얼마가 내려 온지도 몰라요.
겉장 싸인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장 선택이나 또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하니 주목해야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편향되게 운영돼 오다 보니까 거의 그렇게 해요.
비근한 예로 어느 행사장에서 꼭 제 앞에 있었어요.
어느 주민이 군수께 건의를 했어요.
내가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겠어요.
흙수로인지 경지정리인지 농로포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건의를 하니까 군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면장한테 얘기하라고...,
아주 좋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군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군행정과 면행정이 간혹 삐걱거리는 현상들이 바로 그겁니다.
어느 때는 면행정은 군에서 지시한 군에서 일괄 정해진 대로 갈 뿐이다.
지시사항대로 할뿐이다 그러는데 어느 때는 복잡한 것은 면으로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고광준 위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장 고성욱
군이 마치 읍?면에서 사업선정을 하는데 관여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고광준 위원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장 고성욱
면장이 말하자면은,

○고광준 위원
면으로 사업 대상지를 이장회의나 아니면 거기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건의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지어줍니다.
그게 원안입니다.
원안인데 그렇지 못한 건수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고성욱
아니, 그러니까 면장이 말하자면은,

○고광준 위원
아니,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군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사업대상지를 건의합니다. 흙수로나 경지정리 전부...,
그러면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장을 통해서 면사무소에 건의토록 하라.
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이라도 어떠한 개입성 의혹이 있다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이걸 해소시켜야 줘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배정만 하고 대상지 선정은 면에서 하고 면에서 하면은 사업 시행만 군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간혹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주시하시고 그걸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그 부분은 전혀 정말로 없습니다.
그것은 투명하고 금년 초에 김동영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삼서 면에서 군민과의 대화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말하자면은 대도리에서 자기 마을은 전혀 안해 준다 그러니까 이장 협의회장 정양선씨가 일어나 가지고 이장들 여덟분 인가가 하루 종일 대상지를 돌아다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대상지를 눈으로 확인해 가지고 삼서 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런 예가 있어요.
그리고 대상지 선정은 적어도 우리 군에서 만큼은 군에서 조금치도 관여를 않습니다.
제가 실무 과장이지만은 지역개발과장 5년 했습니다.
단 한번도 면장보고 어디 좀 넣어줘라 해 본적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면에서 100%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알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면장들이 위원님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안 하신 것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대상지 결정의 책임은 면장한테 있는 것이고 의원님들이나 이장님들은 어떤 조언을 해 주시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면정을 관할하는 면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만에 하나의 조그만 그런 의혹, 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들의 불만이나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소지에 대해서 특별히 더 당부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삼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투명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11개 읍?면 중에서 6개 읍?면이 잘 한다고 그래서 5개 읍?면은 잘 못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마시고 11개 읍?면 전체가 정말 그렇게 투명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런 의혹이 없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영
고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시석 위원
윤시석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군 관내에 흐르고 있는 1급 하천이나 준용하천 또 마을까지 돼 있는 마을 소하천 관리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산 계곡에서 흐르는 하천부분이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하천을 무슨 하천이라고 명칭을 합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

○윤시석 위원
소하천의 개념입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그러니까 하천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그 이하의 하천으로써 소하천으로 지정이 또 돼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이 있어서, 소하천이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매년 장마가 시작이 되면 항상??89년의 장성군 물난리 기억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성읍이 물난리의 가장 큰 요인이 소하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장성읍이 물난리가 났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이제 과장님도 바뀌고 실무담당도 바뀌어 버렸는데 제가 그런 지적을 하니까 소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오동촌 계곡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쭉 올라가서 보니까 제방이나 나름대로의 시설은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엄청나게 토사유출이 많이 되고 그 위에다가 또 물풀들이 많이 자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천 지반이 높아진 관계로 해서 유수량이 조그만 비에도 범람할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김덕용 건설과장께 얘기를 해 가지고 일부 물풀 정비작업만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소하천 정비 계획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는가, 생각해 본 바가 있는가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저희들 기성제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봄, 가을에 연간 두 번하는 사업인데 예산액은 약 1천 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천 400만원을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약 130여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말씀하신 대로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토사를 준설해 내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무대에 있는 중장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천 몇 군데에 대해서 하상 준설작업은 한바가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기성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하기는 좀 힘드나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홍수를 대비하고 피해를 방지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더 적극 노력을 해서 어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작년과 똑같은 그런 답변말씀이신데 작년도에 제가 지적을 하니까 동네 마을 주민 두분의 인건비를 아마 며칠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물풀 제거작업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시면 아마 그 물풀이 무성하게 자라 가지고 정말 조그마한 물에도 바로 범람할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회성 어떤 처리 보다는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때 어떤 비용으로 집행을 했는지는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관리부분에 대한 예산이 단 1원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질 않아요.

○건설과장 고성욱
기성제 정비가 소하천까지 같이 합니다.

○윤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윤시석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작년도에 얘기하니까 포크레인 하루 빌리는데 뭐 30만원하고 인건비 며칠하는데 얼마하고 해 가지고 이거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게끔 돼 있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제가...,

○건설과장 고성욱
금년에는 포크레인을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말하자면 수해피해가 발생한다든가 할 때는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피해가 발생,

○건설과장 고성욱
아니, 예방하는데도 씁니다. 필요할 경우...,

○윤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윤시석 위원
예..., 우선 소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두 번 다시는 큰 물난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안 보이는 곳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영
윤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관 위원
저기 한재골요 한재골에 가면 월성리 저수지가 있는데, 그 밑으로는 무슨 하천인지, 그것도 소하천으로 포함되는지, 저수지 밑으로...,

○건설과장 고성욱
지방 2급 하천입니다.

○김병관 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내가 한번 쭉 돌아봤는데 비가 100㎜이상 내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계반나무라고 하는 것이 물 내려가는 곳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 차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2004년도 예산집행 자료현황을 내가 한번 빼 달라고 그랬더니 빼줬는데 건설과에 2004년도 사업예산이 164억 2천 800만원인데 집행액이 157억 664만 8천원, 잔액이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이 7억 1천 365만 1천원, 그런데 여기에 가서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에 예산집행 잔액이 3건인데 보니까 보조사업 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재난 방재 거기에 가서 826만 4천원이 착오가 나가지고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하고 어떻게 해서 826만 4천원이 착오가 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김병관 위원
숫자가 잘못된 거예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김병관 위원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없고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김병관 위원
앞으로는 숫자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이런 착오가 없도록, 내가 여기서 깊이 숫자가 틀렸네 어쨌네 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을 따지고 들면 불용처리 한 것이나 전부 따지다 보면 서로 복잡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숫자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절대 숫자만큼은 확실히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영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 중지)
(14시 32분 계속 감사)
(간사 김동영, 위원장 박광진 사회교대)

○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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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4. 도시과

○위원장 박광진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고광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 질문 때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금처럼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읍?면에서 미리 사업장을 선정해 주고 예산편성시 지금처럼 총액제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미리 2006년도 사업은 예고된 사업으로 하라는 뜻이었는데 본 위원 발언에 대해서 혹시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래야 군수나 공직자들이 가면은 미리미리 사업장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장에서 사업 부탁이나 받고 이런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뜻이었으니까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꼭 참고하셔서 내년 사업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하라는 뜻의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오지마을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지마을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건 전라남도 시?군 자료를 봐도 다 마찬가집니다.
그중에서 우리 장성군은 좀 낫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북하 하고 북이, 서삼, 북일을 오지마을 사업을 했는데 그래도 소득생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것이 가장 많고 또 장소도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1차 사업이나 2차 사업 때도 지침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3차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3차 사업도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마는 오지면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사업에 집중투자, 기존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도로, 농로, 교량 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소득 및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을 적극 좀 발굴하라고 그랬어요.
뭐 방식도 그렇지마는 선정시도 마찬가집니다.
도로 정도는 수해 중에는 이용율 등을 감안해서 노선 결정을 좀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1, 2차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전혀 감안되지 않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것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절차는 부문별로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 위주로 선정하되 단계별로 환경개선, 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이렇게 선정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있어서 본위원이 바라기는 3차 산업을 읍?면에서 어느 정도 선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형규
예.

○고광준 위원
받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어요.
또다시 3차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로나 하천정비 뭐 이 정돕니다. 교량...,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나름대로 이용이 편리한 그 부분도 고려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오지 마을이라면 말 뜻 그대로 개발사업을 하는 취지를 적극 살려야 되는데 군청이나 면에서 하기 쉬운 사업만 해 버리고 사실 소득사업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나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소득 창출이 없이 길만 넓혀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도 최소한 1, 2차 사업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차 사업 때는 가능하면 읍?면장들이 그런 쪽으로 사업선정을 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북일에서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사업으로 돌릴려고 그랬는데 읍?면하고 조율이 안돼 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고 또다시 기간사업으로 갔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정말 적극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성군에서는 그래도 많이 했어요.
전라남도 것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그마져도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성군은 특히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하에 저온창고 북이에 특화단지 조성사업 뭐 2동, 그게 가장 많고 서삼에 양봉 특화사업, 북일은 그나마도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소득 사업으로 적극 개발해서 나갈 수 있는 아이템을 서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북일 면에서 소득사업으로 사업변경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업변경 요청을 했을 때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었고요 1, 2차 사업들을 가능하면은 대상사업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할 수 있고 기반시설인 도로사업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읍?면에서 요구를 대상지 선정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많이 치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 사업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물론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마는 사업의 대상 범위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 범위 안에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소득사업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을이나 리 단위를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소득사업으로 가고자하는데 특혜성 시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붉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오지마을 개발 사업은 앞으로 그 사람들이 오지마을을 이끌고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뒤떨어진 마을이나 면보다는 조금 국가적으로 편차를 줄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는 소득사업으로 가줘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를 좀 정한다든지, 군에서 지침을 내릴 때 아니면은 해당 읍?면장들이나 해당 관계자들하고 협의하셔서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십사라는 얘깁니다.
반드시 또 그렇게 지침도 돼 있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면밀히가 아니고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충분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예, 고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장성군에 모정을 보니까 365동을 지었고만요.
470개 마을에서 365개 모정을 지었습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그것은 관리실태상에서 나와 있는 모정 숫자입니다.

○김재완 위원
아니, 전체적인 숫자, 관리실태, 실태파악을 하는데 모정을 지금 짓는데 1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모정을 짓는데 혹시 모순된 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모정을 짓는데 무슨 사항이 모순된 점이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물론 사업비 면에서 투자되는 사업비가 보통 1천 500에서 2천만 원정도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더 많지마는 지원이 적은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에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재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모정을 짓는데 군에서 1천만 원씩을 예산을 주는데 단년에 지으라고 예산을 주거든요.
올해 할 사업은 올해 한달, 두달 이내에 끝내라고 사업을 줍니다.
이렇게 주다 보니까 어떤 점이 있느냐 전부 수입 목을 씁니다. 수입 목을...,
수입 목을 쓰다보니까 지을 때는 겉은 번듯합니다.
겉은 번듯한데 2년, 3년 지나면 속은 팍 썩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년 사이에 지은 것들을 보면은 10년도 안되어 가지고 전체가 속이 다 썩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수입 목에 또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전부 겉에 페인트를 바르지요.
페인트를 칠해 버리니까 더 빨리 썩습니다.
지금 그 나무가 말라 가지고 단단해 져야하는데 껍질이 보기 싫다고 니스나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더 빨리 썩게 만들거든요.
그 요인을 알아야 하는데 군에서는 1천만 원 보조를 해 주면서 보기 좋게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적게 주면서 썩게 만드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정을 지으려고 할 때에는 1년 전에 책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죽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기둥만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의 나무를 써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해 끝낼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 까지 지을 수 있도록 여유를 좀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정을 지을 때 1개월, 2개월에 지으라고 하지 말고 여유를 주고 지을 수 있도록 자금을 먼저 주고 그러면은 우선 기둥이라든지 마루바닥이라든지 제재를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합니다.
나무를 갖다가 제재해서 동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전부다 그렇습니다.
수입 목으로 하기 때문에 4년, 5년이 되지 않아서 다 썩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요 모정을 지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모정을 짓기 위해서는 모정 터를, 쉽게 말해서 대지를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회의라든가 자금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지어질 단계가 되어야 저희들한테 모정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거나 미리서 돈을 지원해서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모정을 짓는다고 신청을 했을 때 터를 닦아놓고 모정을 지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터가 문제가 아니라 나무를 말려 가지고 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자가적으로, 우리나라 육송은 기둥이 조그만 해도 20년, 30년 버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둥이 엄청나게 큰 한아름이 넘는데도 6년, 7년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그러지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돈을 주면서 20년, 3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의견은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모정을 2동을 지원을 확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짓는다고 신청을 했다가도 다시 반납을 해버리는 이런 사례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서 갑자기 마을에 자금이 생겼으니까 지어야 겠다 이제 신청할란다 이런 식으로 시차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집행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비로 모정을 지으라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사업기간은 뭐 한달 내에 지어라 두달 내에 지어라 저희들이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재완 위원
제한을 안 하는지 아는데요 이런 부분에 자금을 주시면서 지금 육송도 많이 있고 가죽나무라든지 우리나라에 자생한 나무들은 단단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나무들은 다 단단합니다.
그러나 수입 목은 전부 물입니다.
말리질 않고 물에 담궜다 와 가지고 여기서 제재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부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기둥만은 지역에서 육송이라든지 가죽나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권장을 해서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사업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약 2년째 질의하는 사항인데 북이 면에 3동이 있고 대도지구에 2동이 있는데 농업 기반공사에서 한 것 알지요? 모정...,

○도시과장 김형규
예.

○김재완 위원
지금 5년, 6년도 안되어서 다 썩어버린 줄 알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김재완 위원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예전에는 20년, 30년 가도 모정은 절대 안 썩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년, 6년 지나니까 푹 썩어버렸지요?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5동을 지어줬는데 전부 6년도 안되어서 썩어가지고 작년 사무감사 때 둘러봤습니다. 봤는데 바로 조치해서 약 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고성욱 과장님께서 했거든요.
이제 또 과장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 버리고 또 담당님들도 다른 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1년 가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시과장님이 신임으로 오셨으니까 이걸 새로 할려면 또 1년이 가겠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기간은 뭐 1년이고 어떻게...,

○김재완 위원
오늘 추진계획을 보니까??훼손된 모정을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토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마을 대표에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음??이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조해서 네가해라 내가해라 해서 또 몇 년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요?
몇 년 걸리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요 제가 전부 둘러봤습니다.
모정을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99년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지역에 경지정리를 해 주면서 쉼터 차원에서 만든 모정입니다.

○김재완 위원
예.

○도시과장 김형규
그러면 모든 시설은 만들었을 때 각종 관리 책임자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을하고 특히나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에다 만들어만 주고 관리를 안 했던 것이 있었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목을 제대로 마르지 않은 나무를 사용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반공사에 말을 하는 것은 당신들이 시설을 만들었으면은 시설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든지 해 가지고 관리를 저희들한테 인계인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이 지금까지 전혀 방치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부식이 진전이 됐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설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보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인계인수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다가도 해당 마을 인근에 직접적인 마을 앞이 아닌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마을에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들을 지정해서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기반공사에서 보수를 해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김재완 위원
아니, 지난 작년도 사무감사 때 한 동당 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도 바로 보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는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과장님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해주겠다는 분도 다른 곳으로 가셔버렸고 또 새로 오셨으니까 1년, 2년이 걸릴는지 모릅니다.
또 과장님이 바뀌면 쓰러진 뒤에 고쳐야 합니다. 이것은...,
그러지 마시고 책임을 지고 도시과에서 고쳐내겠다라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기반공사에서는 경지정리를 할 때 이것을 군에서 지어달라고 하니까 지어준 것이거든요.
지어서 군에다 인수인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보수해 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보수해 주겠습니까?
자기들 공사 잘못한 것 수로고 뭐고 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데 모정을 해 주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로 설계 잘못 했다고 그 악을 써도 안 해주는데 모정지어 줘 가지고 군에다 이관해 줬는데 이걸 해 주겠어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시설물은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안에 있는 시설물 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물론 해 달라고 해서 지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 시설을 만들었으면 그 구역 안이니까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안 할 사항같으면 군에다 이렇게 시설을 설치를 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해 달라 하고 인계인수 이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치가 됐었습니다.

○김재완 위원
과장님!
여기는 전부다 장성군입니다.
구역 내가 기반공사는 자기들이 사업하고 경지정리하고 가면 끝납니다.
장성군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기반공사 자체는 경지정리 할 때 그때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장성군 전체를 언제까지 커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군에서 모정을 지어달라고 했으니까 지어주고 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목재도 빨리 짓고 지어달라고 하니까 그냥 목재를 수입 목을 갖다 해 버렸습니다.
세상에 5년 돼 가지고 푹 썩어버리는 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장성군에 새로 지은 집들이 다 이렇습니다.
전체가 그래요.
다 썩어버린다니까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다 썩어 버려요. 가보세요.
앞으로 10년 가면요 모정들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도시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이것을 농업기반공사에다가 넘겨 가지고 네가 해라 내가해라 왔다갔다 하다보면 또 몇 년 걸립니다.
그러면 다 쓰러져 버려요.
가 보시면 알지만 금방 쓰러지지 않습니까.
올해 넘기기가 힘드니까, 태풍불면 쓰러질 염려가 있으니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런데 관리 구역이 농업기반공사 내에 있는 시설은 무조건 다 장성군 관내라고 그래서 장성군에 인계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구조물 시설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쉼터를 만들어준 그 부분도 기반공사에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방금과 같이 부실하게 하자가 쉽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시설을, 또 인계인수라도 바로 했으면 저희들이 모정관리 하는 차원에서라도 아마 관리가 됐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군에서도 관리를 못했고요 그래서 부실이 일어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상 모정이나 회관에 대한 보수비는 지원을 일체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만 특이하게 또 어떻게 보면 부실하게, 연약하게 만들어진 시설에 대해서 바로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특별히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아, 이 앞전에 고성욱 과장님이 해 주신다고 했다니까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때는 제가 알기는,

○김재완 위원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과장님은 못해주신다고 합니까?
김동영 위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도 앞전에 갔다 왔어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요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600만원해 가지고 2천 100만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가 설계를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략 견적을 받은 결과 약 2천 1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의 인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지 군에서 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는 생각이 안 됩니다.

○김재완 위원
기반공사 자체는 그 공사를 경지정리하고 나가면 끝납니다.
끝나면 장성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지 기반공사 구역 내에서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경지정리 한 곳은 전부다 기반공사에서 하면은 모든 지원은 기반공사에서 지원해 줘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성군에서 모든 하우스를 짓는다 뭐한다 하는 것은 기반공사에서 일을 했지만은 장성군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도시과장 김형규
얼마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기반공사 구역 안에는 기반공사에서 수리조합비를 받아 가지고 사실상 보수를 했었습니다. 지원을 안 하고...,
그런데 민선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관내사항이라고 그래서 지원을 하거든요.
일부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항들이 부실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인계를 군에다 해 가지고 군에서 예산 세워서 보수를 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왜 기반 공사에서 시설을 잘못해 놓고 부실하게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했거나 부식이 된 사항을 군에서 보수해 주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반문의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보수비는 일체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과장님!
이 앞전 과장님께서 사무감사 때 5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분명히 보수를 해 준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과장님이 바꿔진다고 해 가지고 기반공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여기는 우리 형평성에 안 맞는다 안 한다, 과장님 한분 바꿔지는데도 이렇게 사항이 달라집니다.
과장님 한분 바꿔지는데도 답변이 180°달라져 버려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러니까 보수를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군 행정이 일관성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보수를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보수를 하되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보수를,

○김재완 위원
타당성 검토는 작년 사무감사 때부터 했다니까요.
몇 번 보고 쓰러진다고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과장님은 예산 세워서 해준다고 하고 또 1년 지나서 과장님이 바꿔져 버리니까 기반공사와 상의해 가지고 기반공사에서 해 주면 해준다?
이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 조그마한 것 한 가지 가지고도 그러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것은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끝나 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도 많이 생기고, 아! 이 앞전 과장님은 분명히 해 준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꿔졌다고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김형규
안 해준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해 주느냐는 내용이지...,

○최남호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예, 말씀하십시오.

○최남호 위원
지금 김재완 위원께서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고과장께서 보수를 해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도 한번 회관이나 모정이나 시설을 해 줘가지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집행부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도시과장께서 회관이나 모정이나 보수는 지원을 안 해준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최남호 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김재완 위원께서는 앞전 과장께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답변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정해 가지고,

○김재완 위원
아니, 이것은요 기반공사에서 지어가지고 군에다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모정 가지고 질의를 약 25분정도 위원님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개선사항이라든가 요점사항만 정확히 짚어서 해 주시고 실?과?소장님들도 답변을 하실 때 그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사무 감사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재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진
예.

○김재완 위원
사무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앞전에도 사무감사 때 분명히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바꿔졌다고 해 가지고 또 이걸 번복한다는 것은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보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광진
그때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고요 모정가지고 시간을 다 허비할 수는 없지요.
시간 체크를 해 보니까 약 25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김재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은 모정에 관한 건은 도시과장님하고 두분이서,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요 제 의견은 이 농업기반공사에다 미루는데 기반공사에 미루지 말고 해결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왜 기반공사에 또 미룹니까!
미루면 또 못합니다.
왜 이제 와서 기반공사에 미룹니까?
미룰 사항이 따로 있죠.

○도시과장 김형규
이제 와서 기반공사에 미루는 것이 아니고 기반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김재완 위원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앞전에도 사무 감사 때 김동영 위원도 계시지만 가서 다 봤어요.
가서 돌아보고 약 500만원씩 가지면 한다 약속을 했습니다. 고과장께서..., 했는데 해 주신다고 해 놓고는 지금까지 미루다 안 해 놓고 이제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번복을 해요?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에 있답니까.

○위원장 박광진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현장을 방문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지어줘도 우리 주민들이 관리 소홀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우리 장성군에 모정이 약 300개 되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관리를 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위원장이 시간이 25분이 지났으니까 아, 회의록을 보던가 아니면은 두 분이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러면 모정가지고 한 시간 할겁니까.
..., 이해 좀 해 주실랍니까?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동영
모정 모정 하니까 모정을 아주 끝을 내 버립시다.
저는 간단히 할랍니다.
김동영 위원입니다.
김재완 위원님이 제가 할 것을 해 버리니까 간단히 질의 할랍니다.
모정, 회관 동수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간사 김동영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랍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주민의 쉼터를 보수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이 희망하신다면은 특별한 변경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영
과장님, 회관이나 모정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많이 파손된 줄 아시죠?

○도시과장 김형규
물론 보수대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영
지금 회관을 개보수 해 달라는 동수가 56동이고 또 개보수 해달라는 모정이 28동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지금현재 모정이 365동이 있고 회관이 213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수 대상이 모정이 28동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고 회관 56동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축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도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주고 있지마는 보수까지를 지원한다면 이중적인 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내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관리를 잘 해야 사실상 재산의 피해가 안 나는데 방치하고 또 보수를 다 해달라고 한다면은 형평성에 어긋나서 보수비는 사실상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김동영
과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지금 마을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다수가 노인들입니다.
모처럼 돈 몇 푼씩 걷어가지고 지었는데 김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품을 좀 갖다가 말하자면 물에 담그고 했어야 하는데 담그지도 않고 해 가지고 속은 푹 썩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정말 푹 썩어버렸어요. 정말로...,
그렇게 된 것을 지을 때는 지원을 해 주시고 보수를 해 달라고 그러면 보수를 못해 주겠다.
애초에 지어주지를 않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물론 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사업자체를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일부의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마을 자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과 같이 자재를 부실한 자재를 썼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100%저희들이 사실상 지도?감독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목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안전한 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재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사업비를 지원하다보니까 목재를 될 수 있으면 자체사업비를 적게 줄이기 위해서 자재를 부실한 것을 쓰고 안전하지 못한 자재를 쓰거나 값이 좀 싼 자재를 썼을 경우까지를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지 않습니까.

○간사 김동영
신청 받고 지어주고 그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관리가 문제입니다.
사후 대책을 강구해서 과장님 파손된 회관이나 개보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해 주십시오.
짓는 것이 첫째는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수만 많이 지었지 관리를 못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모정도 많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도시과장 김형규
물론 예산이 많이 있어서 전체 지원하면은 오죽 좋겠습니까. 군민들의 복지인데...,
그렇지마는 그 부분은 사실상 자기들이 부실하게 지어놓고 보수비까지 지원해 달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태 파악한 결과로는 보수비 지원이 안된 상태에서 희망한 양이지 만약에 보수비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전체적인 많은 동수를 지원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동영
방금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노인들이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우리 군 행정에서 거기도 감독관을 해 가지고 그런 나무를 사용치 못하게 했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지요.
그래서 좀 사후대책이라도 해 주시라고하면 여지껏 지어줬으니까 사후대책을 해 주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도시과장 김형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모정만 해도 258동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258동을 지원해 준 그 시설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실하다고 만약에 조금만 하자가 생겨도 다 지원해 달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수대상으로 조사된 내용들만 해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정만 해도 28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원해야 되는데 또 새로 짓는데 지원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간사 김동영
파손된 것만 해 주라는 것이지 파손 안 된 것을 해 줄랍니까?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어떻게 하실랍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하여튼 지금까지 저희들 계획으로는 보수비에 대해서는 지원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보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관리 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영
아, 보수 보수 하니까 관리를, 다 썩어 버렸는데 어떻게 하실려고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런 부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동영
그렇게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장입니다.
그래서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답까지 다 얻어서 해결까지 다 하시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맥을 짚어서 해 주시고 또 감사 끝난 이후에 실?과하고 타협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동영
아, 위원장님도 말씀을 또 그렇게 하네..., 아! 성의껏 할랍니다 하고 말씀을 안 하고 못해 주겠다는 쪽으로 나오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광진
지금 모정하나 가지고 40분 가까이 소요를 했습니다.

○간사 김동영
40분이 아니라 50분이라도,

○위원장 박광진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윤시석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조형물 건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4억원이죠?

○도시과장 김형규
예.

○윤시석 위원
그때 당시 간담회 석상에서 본 위원이 조형물을 건립하는데 4억이라는 예산은 너무 과다하다.
우리 지역여건에서 볼 때도 상당히 큰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수상 기념을 하는 기념탑은 기념 그자체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기념하는 쪽으로 건립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7월달부터 8월달까지 조형물 제작을 해서 건립은 10월달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형규
지금현재 조형물 제작에 대한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조형물 현지 설치 위치라든가 조형물 시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으면 비용도 최소의 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물 자체도 안전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호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염려로 끝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우리 장성군은 민선 들어서 수없이 많은 상을 받아왔는데 그 중에서 가치가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은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는데 이 조형물을 건립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의도가...,
순천이 도시대상을 수상해 가지고 조형물을 건립했다고 그래서 우리군도 따라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군의 어떠한 특수한 다른 의도가 있는가.

○도시과장 김형규
특별히 다른 의도가 있거나 다른 시?군에서 조형물을 만드니까 따라가는 식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속가능한 도시 대상을 사실상 5년 동안 수상하는 과정에서 4년 동안 저희들이 수상을 했고 또 2004년도에는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 수상을 했던 그런 것들을 기념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기원하는, 염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형물을 건립하도록 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요즘 시중에 여론을 들었을 겁니다.
경제도 어렵고 갈수록 농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상을 기념하는 조형물을 무려 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게 상당히 의문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약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윤시석 위원
계약이 완료 됐으면 이미 발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발주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면 계약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3억 5천 400만원입니다.

○윤시석 위원
아마 순천에서도 조형물을 건립하는데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그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윤시석 위원
어쨌든 간에 군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소해야 될 부분이 무슨 군수의 치적을 상징하는 어떤 치적비다 이런 얘기도 일부 들리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우리 행정행위로 볼 때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군수 치적비 아니죠?

○도시과장 김형규
아닙니다.

○윤시석 위원
아니죠?

○도시과장 김형규
예.

○윤시석 위원
그 조형물에 군수 이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시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윤시석 위원
군수 이름 들어가면 치적비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군수이름이 들어가면 치적비가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형규
안 들어 갈 겁니다.

○윤시석 위원
그런 어떤 부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하차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하차도가 사업기간이 애당초에 2003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2년 6개월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윤시석 위원
예정대로라면 지금쯤 준공이 되어서 사용을 해야 맞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윤시석 위원
공법자체가 TRS공법인가 무슨..., 제가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TRS공법이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공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단독 사업이 아니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지금 진출입로가 양방향으로 돼 있지 않고 일방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맞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한쪽만 있다는 말씀입니까?

○윤시석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김형규
예.

○윤시석 위원
지금 기차역 쪽에서 내려갈 때는 그냥 그쪽으로 진입을 못하게 되어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기차역 안에서는 못 들어가지요.

○윤시석 위원
삼거리 쪽에서 유턴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다시 들어가게끔 되어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아, 차량이 말씀입니까?

○윤시석 위원
예.

○도시과장 김형규
예.

○윤시석 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 대책을 세우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저희들이 지금 교통대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지금 대안이 완전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구에서 차가 나와 가지고 육거리 가기 전에 유턴할 수 있는 유턴 폭을 확보해 가지고 유턴해서 차량이 터미널로 들어가고 또 TMO쪽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유턴 지역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가 되는데 12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그에 맞춰서 대비책도 완료가 되어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준비만 하고 있으면은 이제 12월 넘어서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할 것이고 또 유턴하면서 어떤 교통사고의 문제도 대두가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될텐데 그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터미널 앞에서 육거리까지 내려가는 도시계획도로가 25m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설계발주가 다 완료되고요 분할측량까지 다 해 가지고 개설하는 그 과정을 지하차도 공사와 연계를 시켜서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다가도 이렇게 좀 설명도 해 주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도 홍보를 함으로써 어떤 우려들이 불식이 될텐데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141억원이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매화동 쪽에서 문화센터를 가는데 그 도로를 누가 이용을 하겠는가 이용 측면에서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더구나 지하차도 내에 단순히 좁은 인도하고 차도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할 것이다. 차량이외에는...,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위쪽에 청운 고가가 있고 밑에 4차로 장성육교가 설치가 됩니다마는 그 중간에 철도로 인해서 장성 시가지가 분리된 상태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됐던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시행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면 2005년도 12월 이면은 준공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또 공사 기간이 연장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가능합니다.

○윤시석 위원
가능합니까?
연장될 요인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지금 상태로는 연장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시석 위원
지속적인 관리로 인해서 하루빨리 개통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윤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관 위원
도시과장은 언제 도시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1월 10일자로...,

○김병관 위원
현 도시과장에 대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전 도시과장 관계인데 2004년도에 도시과 사업예산이 177억 1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을 한 것은 59억밖에 못했어요.
59억 정도 하고 이월액이 115억 5천 1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 가지고 1/3도 못쓰고 2/3이상을 사고이월을 시켜버렸는데 보다보면 물론 지하차도 같은데 약 44억 정도가 이월이 돼서 그렇지만은 그걸 빼고라도 아마 절반 이상이 사고이월이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가지 소방도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사례가 또 많이 있고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든가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연초에 다 확정이 된 사항들이 아니고 사업을 따서 확정이 되다 보면은 반영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리고 소방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기공승락을 받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발주를 한다고 추진을 합니다마는 나중에 사업이 발주가 되면 본인들이 보상 협의에 대해서 굉장히 지연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못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93년도에 이월해서 넘어와서 다시 이월한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93년도에 넘어와서 이월된 사업은 아마??93년도에 사업시행을 발주를 했으면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아마 불용이 됐고요,

○김병관 위원
??93년이 아니라 2003년도...,

○도시과장 김형규
2003년도에 만약에 사업이 발주가 됐다면은 2004년도에는 아마 불용이 됐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발주를 한 사항이면은 명시이월 돼 가지고 2004년도에 발주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병관 위원
명시이월을 보니까 17억이 됐는데...,

○도시과장 김형규
영천~월평간이나 백양사 역전앞에 시가지 사업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는 철도청으로 있을 때 사업이 발주가 돼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철도 공사로 넘어 가면서 그 과정에 이중, 처음에 협의한 내용들이 공사로 이관되면서 협의가 다시금 시작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김병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도시과장 김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각 실?과 공히 다 마찬가집니다.
또 금년도 2005년도에 사업예산을 본 예산에 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발주를 안 한 것을 보니까 5억 5천짜리 1건이 있는데 지금 용역 중이고만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5억 5천 그 사업비는 발주는 사실상 그 몫으로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터미널 앞에 지하차도와 연계해서 육거리까지 위험도로 개설사업비 안에 같이 소방도로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집행한 사업비입니다.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아니,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를 보니까 지금 2005년도에 와서는 내가 본 예산에 반영이 된 사업이 지금 사업발주 안 한 것이 5억 5천짜리 1건이 있는데 다음에 추경예산이 아닌 다음에야 이월될 사업이 없겠네요? 금년에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없습니다.

○김병관 위원
본 예산에 것은...,

○도시과장 김형규
예.

○김병관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나오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김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병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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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5.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광진 (15시 27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남호 위원
농약방재용 헬리콥터 발주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상배
예, 계약해서 지금 25일날 비행기는 납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비행 조정훈련 중에 있고 또 이 다음주부터 계속 실기 조정훈련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25일부터 비행기 납품을 받아서 30일 사이에 저희들이 시험 운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남호 위원
내가 며칠 전에 농민 신문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서 많이 이것을 구입했더만요. 경기도 부근...,

○농촌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상배
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최남호 위원
그래서 우리는 군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승인을 해 줘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항공방재를 한다고 하면은 상승기류가 없을 때 아침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점이 무엇이냐, 농민신문을 보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것이 공감이 가요.
아침에 이슬이 있을 때 하면은 그 이슬이 맺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미립자로 원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슬로 같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농약이...,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도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말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상배
저희들도 검토를 다 했습니다.
뭐냐하면은 일반 기존의 항공방재는 전봇대 위로 해 가지고 약 15m이상 높이 떠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무인 헬기 방재기는 바로 전봇대 밑으로, 3.5m에서 4m로 저공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항공기는 이슬을 그대로 두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하는 무인항공 방재기는 낮기 때문에 프로펠러 바람에 의해서 전부 이슬을 제거하면서 연무식으로 살포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남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민신문을 안 보셨구만, 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전에 사용하신 분들이 그것이 단점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농촌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상배
그래서 저희들도,

○최남호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생각해도 항공방재는 전봇대 위로해서 원액에 물을 희석해 가지고 살포를 했는데 이것은 극히 적은 원액을 가지고 양쪽에 한말씩 두말, 20리터씩 40리터를 양쪽에 싣고 몇 헥타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상배
예.

○최남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농약이 떨어져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요.
예산이 2억 얼마정도 투여돼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병충해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이슬 맺혀 가지고 떨어져 버린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고 방금 바람 얘기하는데 가을에 콤바인 작업을 할 때 아침에 일찍 이슬이 있어서 벼를 못 베니까 헬리콥터가 바람 일으켜 가지고 그때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만, 그때 이슬 제거시켜 버리고 하니까 그건 된다는데 벼 베려고 누가 비행기를 가동 하겠습니까 마는 그렇게 까지 그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만 구입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구입했기 때문에 열 몇 군데 되더라고요.
농협에서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꼭 아침에 상승기류 이전에 할 것이 아니라 고도가 약 3.5m, 4m 그정도로 무인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실증 시험을 해 보고 다른 곳에 먼저 농약을 살포한데 그런데 가서 많이 자문을 구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효과를 많이 내야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상배
예.

○최남호 위원
대답은 잘 하셔, 대답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상배
예, 지금 최남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약이 아니라 생물농약을 살포합니다.
그래서 방금 최남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남호 위원
환경농법 한다고 해 가지고 목초액이니 키토산이라고 그러는데 때에 따라서 농약도 해야지 농약을 전체 안하고 어떻게 한답니까.
만약에 흑명나방이 만연되어 가지고 그런다면은 농약 안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약 해야지 안 할 수가 없어요.
환경농법 하는 사람도 가만히 밤에 그냥 농약 해버린다여,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그런 것인데 안할 수가 있간디...,
그런 것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최남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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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6.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위원장 박광진 (15시 35분)
다음은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고광준 위원입니다.
아카데미 도서 기증을 받으셨죠?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철수
예.

○고광준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반인들은 거의 없고 주로 공직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2004년도 들어온 9천권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2005년도,

○고광준 위원
기증도서 관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증하신 분들,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철수
기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증하신 분들이 공직자들은 일정정도 의무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나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전 산림과장이신 이동호씨 같은 분들은 어마어마한 권수를 기증했거든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도서기증이 이걸로 끝나서도 안 되고 집에서는 본인은 다 본 책이라든지 이런 도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사람들 예우 차원에서 기증자에 대해서 도시대상 탑 정도는 세우지 않더라도 지난번처럼 문화센터 회관 지으면서 나무 기증자들 밑에다 돌판 정도는 안 새기더라도 이름 석자 정도는 거기에다 기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권을 기증했던 열권을 기증했던 한계는 두지 않더라도 최소한 공직자를 제외한 일반인들, 그러니까 전 공직자들도 일반인이죠.
일반인들한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당한 장소 또는 현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꼭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문화센터 차원에서는 최소한의 예우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예우가 바로 이름석자를 어느 곳에 판을 하나 만들어서 크게는 아니더라도 이러이러한 분들이 장성군 아카데미 하우스에 도서를 기증했다하는 부분을 작게나마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장성군의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가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너무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것을 바라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작게나마 문화센터 아카데미 하우스 내에 작은 공간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방법까지는 연구는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또 이래라 저래라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예우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철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우리가 보상기준에 의해서 일반도서는 3권에 5천원, 5권 1만원씩 해서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고 고 문서는 1권당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기증자에 대한 인적 사항은 리스트 작성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고견이라 생각하고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도서뿐 아니라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장성군에 관해서...,
그분들이 도서 3권당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 절대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일 하고 싶어서 했는데 도서상품권을 보내는 것은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기본적 예의가 아닙니다.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 그런 것 바라고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명단을 보더라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갖춰줘야 될 예의, 방금 말씀도 좋은 말씀이에요.
판을 안 붙이더라도 어느 한곳에 명단을 비치해 놓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철수
예.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고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아카데미 하우스를 방문해서 직접 관람을 했습니다.
최신식으로 아주 잘 갖춰져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개관이후 며칠이면 초?중?고생들이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PC라든가 정보를 얻는데는 최신식 시설로 잘 되어있는데 사실 어린이들이 독서할 공간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초?중?고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은 설치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하우스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편의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자녀들이 편안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센터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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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7. 환경사업소

○위원장 박광진 (15시 43분)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관 위원
환경사업소 분뇨 처리장 증설사업에 15억 예산이 서있는데 그것을 언제쯤이나 발주를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지금 설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설계까지 완료가 됐고요 지금설계 원가 계산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말경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병관 위원
7월말에 발주요.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12월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분뇨처리장을 보면은 증설사업인데 전번에 한데다 더 증설시켜서 만드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기존 시설이 40톤의 용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톤 용량이 좀 부족해서 50톤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김병관 위원
그 다음에 사무실 O/A 및 바닥 타일교체 그것도 4천 2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건 발주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지금 O/A사무실 이것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병관 위원
아무튼 차질이 없이 잘 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병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겸허한 자세로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현장조사와 심도 있는 연구 분석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미진한 부분과 민원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하여 예리한 지적과 정책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각종시책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장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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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박광진, 김동영, 윤시석
최남호, 박덕수, 고광준
반성진, 변안섭, 김재완
김병관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박광진
간사김동영
○출석 공무원 10인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산 림 과 장 김영권
건 설 과 장 고성욱
도 시 과 장 김형규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철수
농촌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상배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상공진흥담당 김성만
운수지원담당 양성모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3인
전문위원 나정수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위 원 장 박광진
간 사 김동영

동일회기회의록

제1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6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26
2 4 대 제 16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07
3 4 대 제 165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5
4 4 대 제 16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06
5 4 대 제 16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4
6 4 대 제 1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05
7 4 대 제 16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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