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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5 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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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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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7월 26일(화)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4차 본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0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4.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장성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장성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운영 조례안
7. 장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장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 장성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 장성군 문화센터 시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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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재남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광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진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자료준비와 수감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군정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사항은 계속적으로 발전 되도록 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 본청 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서류감사와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군정에 관한 시정 개선사항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7월 9일부터 5일간 서류 및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질의?답변은 관계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시정 개선사항 및 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박광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200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위로이동 4.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재남 (14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반성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반성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성진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장성군 결산내역에 따르면 최종예산액은 1천 683억 5천 800만원이며 2003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천 265억 3천 9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천 360억 5천 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대비 68.2%인 1천 544억 4천 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심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으로는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142억,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15억 등이 과다 발생하여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돌아가야 할 세수가 일실된 바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예산대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500억으로 과다 발생한 점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취지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므로 사업계획 수립시 본 사업에 따른 각종 용역비, 보상비를 확보, 보수적인 사업을 선행 후 본 사업을 예산에 반영?발주하여 이월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난 6월 결산 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우리 군에 문화회관을 건립하여 낙후된 문화?예술 발전과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5억이 증가한 1천 901억 4천 270만 5천원으로 제1회 추경이후 1.3%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개발비를 1억 7천 700만원을 감액하여 880억 1천 234만 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감액된 1억 7천 7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남
반성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승인의 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반성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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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9. 장성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1. 장성군 문화센터 시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장 김재남 (14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문화센터 시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고광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광준 의원입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9건 중 의원 발의한 장성군 농업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장성군금고 선정 및 운용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실현가능 문제 등이 제기되어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하고 7건에 대해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의원 발의한 장성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각종사업의 입찰참가 수수료가 건설업체의 부담과 민원발생 소지가 상존함에 따라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운영 조례안, 장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장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장성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장성군 문화센터시설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고광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6분)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6분)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6분)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문화센터 시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이상으로 제165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5일부터 시작된 22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의?의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 사무감사시에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정책질의로 집행부에 대하여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 의원님께서 제시한 정책대안은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군정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반기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 행정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11인
김재남, 반성진,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변안섭
김재완, 김병관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재남
의원최남호
의원박덕수
사무과장양광일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양광일
전문위원 나정수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재남
의 원 최남호
의 원 박덕수
사무과장 양광일

동일회기회의록

제1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6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26
2 4 대 제 16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07
3 4 대 제 165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5
4 4 대 제 16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06
5 4 대 제 16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4
6 4 대 제 1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05
7 4 대 제 16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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