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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5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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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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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5월 10일(금) 11시 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군관리계획(두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8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1시 30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32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상복
안녕하십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만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4호 장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납세자 보호관 업무 및 고충민원의 처리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및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해드린 조례안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상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 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들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장성군 군관리계획(두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위로이동 3.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6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고재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살기좋고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 등 2건의 심사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2호, 장성군 관리계획 두월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주민열람공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3호,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 점용료 등의 징수개정사항을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잘못사용된 조문과 용어를 올바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 근거에 따른 조치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고재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관리계획결정 변경 청취의 건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 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훈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행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행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협조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48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보조사업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과 필요한 자체사업 등을 정리하여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안 규모는 총 4,235억 5,600만원이며, 기정액보다 7.97%인 312억 8천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과 실과장의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깊이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건에 46억 9천만원을 감액조치 한 후 예비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49호, 2018년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2항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8천만원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에 편성하라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기금이 확충되어야 하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50호, 2018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2항에 따라 이자수입을 체육진흥기금에 편성 목적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군민의 체력증진과 우수 체육선수 육성을 위해서는 체육진흥기금목적사업이 확충되어야 하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851호, 2018년도 장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인 소득사업을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7개 마을 주민들에게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소득증대사업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9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 청취의 건,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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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김 영 권
기획감사실장 김 형 근
재난안전실장 윤 홍 장
문화관광과장 신 정 욱
주민복지과장 이 상 옥
고용투자정책과장 박 종 호
경제교통과장 심 우 정
환경위생과장 이 재 오
산림편백과장 박 석 호
경관도시과장 김 선 주
민원봉사과장 배 영 식
재 무 과 장
김 윤 순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축산과장 김 현 영
기술보급과장 강 석 원
농촌지원과장 오 혜 림
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선 형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 기 훈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선 화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의 사 담 당
김 정 구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박 민 선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 재 완
의 원
김 상 복
의 원
김 옥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5-10
2 7 대 제 2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5-10
3 7 대 제 2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5-09
4 7 대 제 2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5-08
5 7 대 제 29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5-08
6 7 대 제 29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5-08
7 7 대 제 2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5-08
8 7 대 제 29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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