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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4 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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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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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2월 27일(목)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4. 장성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5. 장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성군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10시 16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회의에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상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박상곤 의원)

○박상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상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청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해년 한 해도 이제 역사속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유달리 우리군민들에게 너무나 시련이 많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모두가 화합단결된 모습으로 보다 잘 사는 장성군이 되고 군민 개개인에게는 뜻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정활동과 특히 이번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본 의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의회의 기능을 견제와 감시라고 합니다. 그 틀 안에서 예산안과 각종 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행정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통해 올바른 군정을 살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은 의회의 고유업무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여도 또한 일부예산에 삼각을 하여도 여론의 화살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의회 뿐만 아니라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08년도 예산안을 검토?의결하면서 44억원을 삭감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업무추진비를 전액삭감하였다고 오도된 보도를 하고 있으나 2억 5,400만원 중 1억 7백만원만 삭감하고 1억 4,7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농림사업비 또한 267억 중 22억원이 삭감되어 언론에서 보도한 전액삭감이라는 보도는 아주 잘못된 보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간제공무원에 대한 예산도 현원 256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과별로 증가된 인원만을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문예회관예산도 엄청난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하나의 양보 없이 백개를 다 달라는 잘못된 생각과 무리수의 배경을 잘 판단하셔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감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항변에 대하여 일일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 생각하면서 옛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2008년도 예산안처리가 우리군 군수재선거와 연계된 감정처리로 호도되고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본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의회에서 11월 26일 집행부에 보낸 제194회 정례회 회기결정내력을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12월 21일 14시에 이미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이라는 회기가 결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선거와 관련되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의정사상 전무후무하게 예산안에 표시를 하여 집행부에 12월 17일 통지하여 검토의견을 주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띠지를 붙여서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또한 산출기초를 명시적으로 표기할 것을 부탁하였고, 5대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수 차례에 걸쳐 업무개선과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부 예산이 삭감되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농림사업예산 전부 삭감은 물론 선거와 관련하여 보복성 예산삭감이 아니냐는 등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복성예산을 삭감하였다 하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으므로 답변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농림사업은 다음연도 사업에 대하여 1월중에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10월말까지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음에도 예산안에 산출기초를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자들의 책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일부단체회원들이 농민의 대변자임을 자임한다면 직불제를 제외한 보조지원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70~80% 이상의 영세 소외받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보호대책부터 물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5대 의회에서 줄곧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검토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세농민뿐만 아니라 영세소상인, 요식업소, 택시업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진솔한 의견개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반복되는 20~30%에 해당하는 특수를 노리를 과수, 축산, 시설원예 등 농민들에게만 지원되는 농림사업비가 일부 삭감되었다고 그들만을 대변하는 것은 군민들이 판단키 매우 어려운 기득권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보호하고 보호받아야 할 농민이 누구인가를 검토하고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농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또한 작금의 한농연 일부회원과 일부사회단체 친목회에서 제기하는 사태를 볼 때 예산삭감이라는 빌미를 앞세워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의회본연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왜곡함으로써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스러운 일들로 우려를 표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장성군발전을 위한 충정이라면 이러한 일들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으로 군민을 아끼고 사랑하며 화합단결한다 라면 모든 것을 안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과 진솔한 용서와 화해만이 이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5대 의회에서는 의회의 기능이 견제와 감시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는 바이며, 예산삭감조서 자료유출에 의해 갈등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총무과 감사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의회의 깊은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고 상충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부단한 노력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군민이 바라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무쇠는 수천도의 용광로 속에서 자기를 태워 강철이 되어 더 좋은 문명의 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딛고 정의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도 지원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군민이 낸 혈세가 잘못 쓰여 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8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에 대하여 군민들의 마음을 일부나마 상하게 하여 드렸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본 의원의 부덕한 탓으로 잘못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저에게 있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 잘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5대 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의 귀가 되고, 발이 되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정해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무자년 새해는 군민 모두에게 건강과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박상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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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10시 29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상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94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예결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244억 3,91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2,262억 2,100만원 보다 0.8%인 17억 8,18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3억원이 증액된 2,08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8,183만 8천원이 감액된 161억 3,916만 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예회관건축비 7억 5천만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등 밀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큰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많은 고민과 함께 충실히 심사하였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박상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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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 운영위원회 박상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상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상곤 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우리위원회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2일 의원발의하여 12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6일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박상곤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등 관련 조례 8건을 전부개정하고,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행정자치부에 인하권고 및 타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와 군민의 여론수렴 등을 토대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현행 2,400만원에서 35%가 인상된 3,24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박상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박상곤 위원장께서 보고한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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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시 36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강성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외 한건의 제정조례안과 장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 등 총5건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12월 11일 제출하여 12월 1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의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2006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적응을 돕고,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써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12월 11일 제출하여 12월 1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됐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심사, 지방세관련제도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2005년 4월 21일 신설됐고, 2006년 4월 21일 전라남도로부터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시달되어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 특히 납세자를 위한 위민행정에 있어 시책추진의 시기가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12월 12일 제출하여 12월 1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고, 장성군세조례 제30조에 규정된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내용을 삭제하고 현재 제정되어 운영중인 장성군세감면조례에 이관하여 업무의 일관성있는 추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12월 11일 제출하여 12월 1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개정을 하여야 하나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 표준조례로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신설하고, 2007년 감면시한만료에 따른 7인 내지 10인승 자동차의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등 장성군세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12월 18일 제출하여 12월 1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사 사무간 수수료격차를 줄이고, 수수료적기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2007년 10월 16일 전라남도로부터 개정통보사항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 한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강성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례안은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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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장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10시 47분)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심사보고는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 위주로 심사결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1118번,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구경별 요금을 정액제로 체납자 가산금을 5%에서 3% 로 하향,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누수사고시 50% 감면 등 상수도 이용자인 군민들의 불편해소와 부담을 경감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9번, 장성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재난안전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병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 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은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시작하여 12월 27일까지 정례회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7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셔서 뜻있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군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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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김상복, 이일현, 강성주
김병권, 임동섭, 박광진
박상곤, 강화자
○출석공무원 20인
군 수 이 청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총 무 과 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재 무 과 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공병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산 림 과 장 박종석
건 설 과 장 고성욱
도 시 과 장 김형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보건의료원장 문 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기술보급과장 이조원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고칠주
의 사 담 당 김명식
속 기 사 나재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상복
부 의 장 이일현
의 원 박상곤
사 무 과 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9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27
2 5 대 제 19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3
3 5 대 제 19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21
4 5 대 제 19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2
5 5 대 제 19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1
6 5 대 제 19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0
7 5 대 제 1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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