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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9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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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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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24일(금)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연수 의원)
1. 제34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5. 2023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6.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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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김연수 의원)
(11시 01분)
김연수 의원님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김연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재진 의장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31.6%로 전국 평균인 18.4%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 보행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로 군민 안전과 보행자 중심의 마을 안길 조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이곳은 보행자 위주가 아닌 차량 진입이 수월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통행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전봇대와 불법 쓰레기 등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경사면이 휘어져 보행기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전복사고 위험까지 높아서 불가피하게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멋진 보행로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행기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 멋진 보행로에 진입할 수조차 없고, 중간중간에 진출입로가 없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자료를 보시면, 2차선 도로에 보행로가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보행로가 없는 위험한 도로는 사고위험도 높고 만약 사고가 난다면 도로라는 개념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 사진들만으로도 마을안길 상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마을에서 생활하는 고령의 주민들과 손수레와 같은 소형 농기구를 가지고 도로의 갓길로 통행해야 하는 우리 군민들을 위한 안전한 보행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을안길 확장공사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도로 여건상 보행로를 넓히기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 마을안길에서만큼은 누구나 안심하고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 공간이 절대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행자 우선도로 표시사업을 추진하여 마을안길 도색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2차선 도로의 경우 차도의 폭을 조정하여 보행로임을 표시하는 도색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차도와 분리된 인도의 경우 완만한 경사면을 만들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마지막으로 추후 추진하는 마을안길 확장사업은 2차선 도로폭 확보보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발간된 장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극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이 군민의 안전보다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주객전도의 정책은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으로 보행안전이 당장 개선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진정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한다면 더욱 살기 좋은 장성군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지원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지원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지원팀장 정철균
안녕하십니까?
의사지원팀장 정철균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4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9일 최미화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철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지난 3월 9일, 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16일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의사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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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34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10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4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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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1시 11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미화 의원과 서춘경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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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11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 하겠습니다.
심민섭 부의장, 오원석 의원, 최미화 의원, 서춘경 의원, 차상현 의원, 김연수 의원, 나철원 의원 이상 7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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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위로이동 5. 2023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1시 12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입니다.
오늘 제34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재진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제위기 및 연료비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 분야에 대한 긴급 민생안정대책 지원비 15억 7천만 원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분과 그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편익을 위해 연내 사업이 꼭 필요한 필수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액 대비 38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총 5,653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8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56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액된 9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1억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124억 7천만 원, 특별교부세 23억 4천만 원, 조정교부금 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1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36억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229억 6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는 총 150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총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창고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5억 8천만 원을 비롯하여 국도 및 군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 1억 2천만 원, 국도비 확보 유공자 인센티브 8천만 원 등 총 14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2024년부터 예비군지역대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통합사무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등 2억 원과 구남촌2교와 우무실교 소교랑 재가설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각각 계상하는 등 총 24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입암산성을 장성의 대표적인 역사관광자원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입암산성 진헌지 1차 발굴조사 사업비 3억 원을 비롯하여 백양사 대웅전 주변 청고당 개축 4억 8천만 원, 백양사 입구 명품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8천만 원 등 총 32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 분야에는 미세먼지 경감을 위해서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 3억 7천만 원,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천만 원 등 총 4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긴급 민생안정대책으로 예산성립전으로 편성하였던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난방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를 각각 1억 원씩 계상하였고, 기초연금사업 43억 8천만 원,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사업 7억 원 등 총 8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중앙부처 사업 재분류에 따라 성인 국가예방접종사업 3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4억 6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긴급 민생안정대책으로 농가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9억 9천만 원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4억 원 등 총 70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장성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13억 1천만 원을 비롯하여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5억 4천만 원, 헬스케어로봇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용역 5천만 원 등 총 33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교통편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하이패스 IC 접속도로 설치사업 16억 3천만 원, 제1황룡교 주변 경관개선사업 11억 5천만 원 등 총 5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가뭄으로 인한 식수난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유탕제 상수원수 공급 보강사업 19억 원,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사업 5억 원, 역전로 지중화사업 4억 5천만 원 등 총 63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는 2023년도 본예산 예결위에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던 도비 사업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 분야에는 공무직 근로자보수 및 보험료부담금 등으로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드림빌특별회계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보수공사비 2억 원 등 총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거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금조성 규모는 전라남도 고향사랑기부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2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모금한 기부금을 적립하고, 향후 2024년부터 조성된 기금 규모에 따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보다 자세한 사업 및 기금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세밀히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 속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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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11시 21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6항,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나철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의원 나철원 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로 지방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2024년 5월 31일까지 본 사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제6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지방의원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방의원들의 정치자금 합법화를 통해 신인 정치인 등용의 문턱을 낮추고 유능하고 실력 있는 인재들을 주민들이 직접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재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나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나철원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나철원 의원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의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는 지방의회가 선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라!
정치자금법 제6조 2항에는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는 자에 국회의원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원과 시의원으로 당선된 청구인들은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등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본 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위헌 7명, 합헌 2명의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위 법률조항은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는 해당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은 것이지만, 실제 단순 위헌결정을 해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면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것이다.
후원회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 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또한 후원회 활동을 통해 후원회 또는 후원회원이 자향하는 정책적 의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1980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는 계속 확대되어 왔고, 그에 따라 정치자금의 투명성도 크게 제고됐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에 의해 직접 선택된 주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조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지역의 유권자들은 후원회를 통해 유능하고 실력있는 정치인들을 후원함으로써 예전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정책과 현안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민들과 지방의회의원 간 대화의 장이 확대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도 크게 신장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능력과 뜻은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정치입문이 쉽지 않았던 신인 정치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정치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후원회 허용을 통해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방정치자금의 음성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그간의 우려를 종식시킴과 동시에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임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을 조속히 착수하여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역할이 확대된 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하고 전문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지방의회가 지역민들을 위한 보다 선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라!
하나,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을 통해 민주정치와 지방자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라!
2023년 3월 24일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34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2023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출석의원 8인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출석공무원 24인
군 수
김 한 종
부군수 김 명 신
건설산업국장
이 선 형
기획실장 조 지 연
총무과장 김 충 현
민원봉사과장 임 영 애
문화관광과장 고 재 인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가족행복과 신 정 숙
환경과장 문 광 섭
재난안전과장 정 석
건설과장 박 종 순
도시재생과장 이 태 영
산림편백과장 이 행 재
농업축산과장 유 동 원
농업유통과장 김 현 영
보건소장 이 명 자
건강증진과장 김 양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언 정
농촌지원과 최 석 규
농업기술과 김 영 중
체육사업소장 최 규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배 광
평생교육센터소장 박 미 희
○참석공무원 3인
사무과장 한 소 영
의사팀장
정 철 균
기록공무원
전 유 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2023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
고 재 진
의원
최 미 화
의원
서 춘 경
사무과장
한 소 영

동일회기회의록

제3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3-30
2 9 대 제 34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9
3 9 대 제 34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31
4 9 대 제 3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8
5 9 대 제 34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7
6 9 대 제 3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4
7 9 대 제 34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24
8 9 대 제 34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4
9 9 대 제 34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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