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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9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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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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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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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24일(금) 11시 38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 38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 39분)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실장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관외 출장 중인 관계로 신열호 식품위생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팀장 신열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 식품위생팀장 신열호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의 관외 출장 관계로 인해 부득이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거듭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 향상 및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일자리경제실 소관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군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장성 5대 맛거리 등 음식특화거리를 지정 및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 규정과 실행으로 이에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음식특화거리 지정 신청 및 요건에 대해, 안 제6조는 심의위원회 심의, 지정서 교부, 지정 내용 공고 등 음식특화거리 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음식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식품위생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 별다른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장성 5대 맛거리 등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을 통해 우리군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식품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광수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는 식품위생팀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5호,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특화거리를 지정 및 조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팀장 답변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우리 음식 산업을 우리 군에서 지금 민선 8기에서 상당히 중점 사업으로 하고 또 공약 사업이기도 하죠?

○식품위생팀장 신열호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나름의 특정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읽혀지는데요. 종합계획이 3년이고, 단위가요.
그다음에 거리는 1km를 일단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첫 시행이니까 아마 이 정도 범위를 잡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식품위생팀장 신열호
네,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통해서 기존에도 음식 문화 개선이랄지. 음식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장성군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특화거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특화거리가 선정이 되면 기존의 어떤 지원 정책하고 특별하게 차이 나는 게 뭐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식품위생팀장 신열호
기존에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위생업소 시설 기준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장성군 관내 외식업소의 전체를 지원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설 개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고...,
금번에 부의 올린 것은 어떤 거리를 특정화시켜서 그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래서 이번에 부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이런 특화거리나 이런 사업들이 인위적으로 된다고 해서 하고 싶어도 상당히 나름의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지금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 예정되거나 혹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특화거리가 있습니까?

○식품위생팀장 신열호
기존에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장성호 아래 미락단지 마을이 있는데요.
그 미락단지 마을을 2개년에 걸쳐서 전라남도 남도음식거리라는 특화거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화거리 1개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명품화시키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나머지 4개의 권역은 지금 타당성 조사 및 분석을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착수를 시작해서 9월까지 해서 어느 정도 용역 성과가 나오면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상가라든지 부동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개 정도 권역을 지정하는 게 일단은 목표치로 보이고요. 장성호 미락단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 번 그런 사례가 그렇게 조성한 적이 있으니까 여기는 좀 공개해도 무방한 거고. 그 나머지 4개는 일단 추후 좀 이렇게 예정된 곳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군에서 하고 싶은데 또 당사자들이 또 하기 싫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요. 우리 사실 담양의 여러 가지 맛거리나 또 타 지역의 맛거리가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봤죠. 우리 장성분들도.
하지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장성 내에 그렇게 타 지역에 유명하다고 하는 거리. 맛거리 그쪽의 음식에 비하더라도 훨씬 더 맛만 본다면 참 훌륭하고 맛있는 집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물론 군데 군데 있고요. 이런 것을 매개로 관광까지 연결될 수 있겠죠.

○식품위생팀장 신열호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첫 출발을 좀 응원드리고, 그래서 지금 처음 만든 조례인데 예전 우리 미락단지 그런 사례처럼 뭔가 좀 활성화되려다 마는 게 아니라 장성이 남도 음식이 한 꼭지로 자리 잡게끔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신열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이게 특화거리 조건이 첫째는 10개소 이상 음식점이 있어야 되고 1km 반경 이내에. 그러면 그게 지금 몇 개소나 있어요? 우리군에 현재 자격 요건이 되는 지역?

○식품위생팀장 신열호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예를 들어서 장성역 앞에 그쪽 거리라든지 삼계택지지구라든지. 백양사 거리라든지. 황룡시장 근거리로 해서 같이 연계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후에 장성의 유명한 우리 축령산을 필두로 해서 그쪽에 어떤 택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밀집된 10개소 이상 정도는 최소한 있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겁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우리 음식거리..., 상오리 거기도 포함이 돼요?

○식품위생팀장 신열호
그렇습니다. 그 1개소는 지금 돼 있는데, 그 1개소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 명소화하려고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10개가 되어야 6점을 받는데,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10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오리도...,

○식품위생팀장 신열호
상오리는 18개소입니다. 식당, 카페까지 해서 하면은요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기존에 이제 면 단위에는 이런 데가 거의 없어요. 10개 이상 되는 데가. 또 이제 이게 특혜 시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런 것이 특화거리가 되면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어요?

○식품위생팀장 신열호
일단은 특화거리를 지정하게 되면 물론 건축이나 토목이라든지. 어떤 핫플레이스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간판 정비랑 하다 못해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복합적인 도시계획의 도시재생이 같이 관광하고 연계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민선 8기 군수님의 어떤 공약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장성군이 인근 지역에 비해서 음식에 대한 것이 별로 좋은 평점을 못 받고 있어요.
사실 저는 매일 장성읍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입맛도 좋고 음식도 참 깔끔하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대외적으로 음식이 장성은 좀 소개 좀 해주라고 했을 때 선뜻 나서기가 뭐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예요. 맛이나 이런 것도 관계없이...,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제 특화거리가 돼 있잖아요. 상오리 같은 경우는요. 기대 효과가 별로 미미해서 과연 이런 특화거리만 만드는 것만이 능사냐. 많은 군민들은 뭔가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변화라는 것이 외적인 뭐랄까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어떤 친절도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병행해서 그런 계획은 수립하고 있어요?

○식품위생팀장 신열호
미락단지는 저희들이 홍보 콘텐츠가 많이 미약했습니다. 장성호 관광객들이 코로나 때도 주중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었는데, 그쪽의 미락단지가 아쉽게도 그쪽에는 예전부터 50여 년 전부터 민물 거리로 유명했기 때문에 가족 패밀리 단위로 오는 식사나 간식이라든지, 분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쪽에 어떤 체험하고 볼거리도 같이 제공하는 걸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야심차게 이런 준비를 하는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 특혜 시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이 기회에 우리 장성이 음식 문화, 음식거리가 활성화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맛있는 식사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팀장 신열호
더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앞선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7조 1항에 보면 음식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기능을 상실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상실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식품위생팀장 신열호
기본적으로 음식특화거리를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협의체가 있어야 됩니다.
협의체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고 같이 민·관하고 같이 공통으로 종합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소상공인협의체에서 운영 기능이 상실됐을 경우 그런 것을 예시로 들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좀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신열호
예를 들어서 장성역 앞에 소상공인 협의체가 별도로 특화거리에 대한 결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와해가 되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협의회에서 어떤 계획으로 군에다가 우리가 어떤 것을 발전하는데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원해 달라라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 협의 단계에서부터 회원들 간...,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특화거리로 지정이 안 되잖아요.

○식품위생팀장 신열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다가..., 진행하다가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화거리로 지정이 되는데, 여기에 특화거리로서 기능을 상실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와해 된다고 해서 기능이 상실된다라고 딱 그것만 꼬집어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네요.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내용 하나, 문구 하나하나를 좀 더 세심하게 기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무턱대고 그냥 특화거리로서 기능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신 계장님.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식품위생팀장 신열호
위원님 말씀대로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요.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좀 더 세밀하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게 좋죠.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면 특화거리로서 기능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특화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그 특화거리가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그 특화거리가 발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식품위생팀장 신열호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 그 특화거리를 찾는 소비자라고 그럴까 관광객이라고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조례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무턱대고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품위생팀장 신열호
그러나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성군이 음식 맛으로는 인근 담양이나 함평에 비해 저희들이 월등히 낫고 앞서고 있다고 제 스스로도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 장성군에서도 갈수록 노포된 식당들이 많고요. 청년 취·창업들도 기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군은 백종원 시장에 5개의 식당이 들어와서 주중에까지 해서 1만 5천 명까지 온다고 그러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어떻게 하든 대표 메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차상현 위원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께서 삼계 뭐 어디를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관광객이 올까? 상오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수변길이라는 게 있어서 주말이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조성이 되는 거고 상인들이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식품위생팀장 신열호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에 그런 관광객들이 올 만한 위치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식품위생팀장 신열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비록 지금은 삼계택지지구는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양제라든지. 상무공원이라든지. 삼계택지지구를 예시를 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하반기 때쯤 되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제 한 번 시작을 한 거니까 의회에서도 이제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불필요한 문건은 빼시고 필요한 것만 삽입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리라고 믿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위생팀장 신열호
고맙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성의 먹거리 문화가 꼭 활성화될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출석위원 6인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출석공무원 1인
식품위생팀장
신 열 호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안 광 수
기 록 공 무 원
전 유 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춘 경
간 사
나 철 원

동일회기회의록

제3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3-30
2 9 대 제 34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9
3 9 대 제 34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31
4 9 대 제 3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8
5 9 대 제 34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7
6 9 대 제 3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4
7 9 대 제 34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24
8 9 대 제 34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4
9 9 대 제 34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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