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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9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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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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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27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조례안
9.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1.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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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최미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연수 위원님과 사회교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장과 김연수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최미화 위원장님의 진행을 이어받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비의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양육비 지원금액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중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액을 말씀드리면 첫째아는 120만 원에서 400만 원, 둘째아는 2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셋째아는 42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급기준입니다. 첫째아는 1년간 출생신고 시 200만 원 지급 후 분기별 50만 원씩 분할 지급, 둘째아는 2년간 출생신고 시 200만 원 지급 후 분기별 50만 원씩 분할 지급, 셋째아는 3년간 출생신고 시 200만 원 지급 후 분기별 50만 원씩 분할 지급, 넷째아부터는 4년간 출생신고 시 200만 원 지급 후 분기별 50만 원씩 분할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간사, 최미화 위원장과 사회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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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3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입니다.
우리 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 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신설 조항입니다.
제20조는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기존 장성군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이 겸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25조는 재정 및 실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또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모두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4조, 공석인 당연직 위원 대리 출석 범위를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로 변경 규정하여 직무대리 직위자를 명확히 하였고, 또 제17조의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작성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모두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요건 중 법관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구성위원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위촉 대상 위원 중에서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여 법률 전문가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였습니다.
규제 심사,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실시하였고,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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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23년도 공무원 기준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성군 공무원 총정원은 기존 684명에서 685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으며, 의회 정원은 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2명을 반영하여 기존 15명에서 17명으로 2명 증원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새롭게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9조, 제10조는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기에 조례 또한 재외국민거소 및 국내거소신고번호 내용을 삭제하고, 외국인 연령은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기에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주민투표 대상 관련 조항은 주민투표 대상을 주민투표법 제7조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0조에서는 정보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은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한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의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등 운영 사항에 대해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성별 균형 참여 사항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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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입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장성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점심시간 운영 등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실의 정의 및 설치, 휴무 및 운영 시간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민원실 연장 운영, 현장 민원실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며, 특히 안 제5조의 민원실의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분석평가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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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 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보조기기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동권 보장 및 안전을 증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 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3조는 보험 가입 대상에 대하여, 안 4조와 5조는 보험회사 선정과 보험료 납부에 대하여, 안 6조와 7조는 보장 기준 및 보험료 청구, 안 8조는 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였고,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 운행 및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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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9.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입니다.
지역과 군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하여 보육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를 ‘장성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장성군 국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 조례에 포함하여 통합 신설 후 공포 시행 시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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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0시 18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오진숙 세정팀장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부탁드립니다.
세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오진숙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 세정팀장 오진숙입니다.
세무회계과장이 국외연수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난 12월에 의회 의결된 보건소 신축 예정 부지에 매입 보상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다른 토지로 부지를 변경하여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장성읍 영천리 6필지 10,205㎡에서 장성읍 기산리 8필지 9,712㎡로 변경하고, 추정 가격은 당초 47억 9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42억 4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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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4.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10시 21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4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군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면서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혈액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보완·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헌혈 장려 중 현행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개정하고, 제2조의 헌혈 권장행위 중 현행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개정하고, 제7조제4항 중 제7조의2제6호를 제7조의6제6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규정에 맞게 과태료 인용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 과태료 부과 기준 중에서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로 개정하고, 제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별첨 안 위반 행위 항목은 법 제18조 건강진단 등 신고 위반 내용을 법 제23조로 개정하고, 법 제21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 사항은 법 제29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지원 확대가 필요하여 대상포진을 비롯하여 백일해 등 접종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 중 ‘대상 포진 예방접종’을 ‘예방접종’으로, 그다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데’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데’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접종 종류와 안 제3조 지원 대상, 안 제4조 지원금액, 안 제5조 지원 절차는 대상포진을 포함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에만 지원돼 있던 사항을 대상포진을 포함하여 임산부 백일해와 그 밖에 장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까지 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역소독은 마을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실시해 왔습니다. 대부분은 이·동장님들이 자율방역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마을 방역단은 고령화와 여성화로 마을 내 방역 활동에 대하여 고충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방역소독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며,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방역소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방역소독은 장성읍과 삼계면 제외한 9개면은 기존 방식대로 실시하고, 삼계면은 4월부터 12월까지 민간 위탁 방역소독을 시범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내년 모든 지역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위탁금 매년 계획에 의거 소요 예산을 산출하고 올해 예산은 3,140만 원입니다.
민간 위탁 선정 방식은 관련법에 의한 방역소독업체를 조달청 전자 입찰을 통해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의 조례와 방역소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군민의 건강한 삶과 관련된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최미화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1호,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비의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52호,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53호,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54호,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요건인 법률 전문가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5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56호,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을 참조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57호,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등으로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58호,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59호,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하여 장성군 영유아 보육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0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지를 영천리 1487-1번지 외 5필지에서 기산리 477-1번지 외 7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61호,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62호,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63호,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대상포진을 비롯하여 백일해 등에 예방접종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64호,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년 실시하는 하계 방역을 마을단위, 자율방역단 운영에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을 실시하여 방역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은 김연수 간사님께서 대신하시겠습니다.
(최미화 위원장과 김연수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최미화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최 의원님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시고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출생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최미화 의원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노력을 더욱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엊그저께 TV를 봤는데 광주에서는 육아 수당? 육아 수당이 아니라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등교를 할 때 학부모에게 9시 직장을 가진 학부모에게는 9시에 출근을 10시로 늘려주더만 1시간을..., 이해가 갑니까? 무슨 얘기인지?

○최미화 의원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1시간에 급료를 시에서 그 기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더만요. 그랬는데 거기에 인터뷰를 학부모가 인터뷰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인터뷰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사실상 이런 것들이 어린이를 양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출생아의 양육지원보다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지원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미화 의원
네. 서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김연수 간사, 최미화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제가 기획실하고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 군수나 부군수께서 자리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 기획실이 제일 처음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제1의 어떤 집행 부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하고 많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잘 살폈고 이 취지에 대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과도 일부는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 그래서 환영할 일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내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타 관련된 건 생략하고요. 22조 기능과 관련해서 사실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가 독립기구가 아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나름의 하부 기구로 좀 이해가 됩니다. 처음 시도하는 의미에서 독립보다는 일단은 조심스럽게 운영한다는 취지는 좀 공감이 되는데, 다만 기능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이렇게 차별을 둘 필요가 있는가...,
가령 청소년이니까 청소년에 대한 의견만 제시한다는 이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더 적극 행정 차원에서라도 청소년이지만 우리 군정과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열어둔 상태에서 그 기능을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이니까 자기들과 관련된 얘기가 아마 주되긴 하겠죠. 하지만 어찌 됐든 청소년이지만 군정 관련해서 제반사항을 다 다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열어놓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조지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청소년들께서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학업보다는 이런저런 제반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사업에 대한 의견만 제안할 것이 아니라 군정 전반에 대해서 군정 전반의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철원 위원
대단히 제가 이 제도를 만드는 데 뜻깊게 생각하는 게 지방 소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 군단위 지방이 약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도시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또 굉장히 촘촘히 잘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점이 있죠.
그런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그다음에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문제, 그래서 교육과 청년의 장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좀 젊은 청소년은 교육과 관련된 것이 결부될 수 있고 젊은 청년들은 청년 정책과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앞날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서 이 제도를 처음 할 때 이 친구들에게 적극적인 사인을 보내는 게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왜 그러하냐면 물론 사전에 우리 기획실과 저는 많은 대화를 가졌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제 법은 당연히 단순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의 차원이 아니고 지금의 시대는 저는 이제 이 법 조항을 다 만천하에 공개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나의 권리를 이렇게 이렇게 행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주인인 주민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느낌을 확 받아야 돼요. 지금의 시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능인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청소년에게 이렇게 한정 짓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확 좀 열어놓고 시작하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책 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필요하다면 수정을 해야겠죠. 위원님께서 꼭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22조 1항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2항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청소년 의견 수렴, 제3항 또 청소년에 관한 대한 심의 조정, 또 제4항 청소년 관련 사업, 제5항 군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열어놓은 것 같지만, 이 조항목을 굳이 고치지 않더라도 다 할 수 있다라는 틈은 있지만 적극적인 냄새는 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제3항 내지는 제4항에서 삭제하는 게 어떻게 맞다고 생각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업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느낌을 확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3항이 됐든 4항이 됐든 여기에서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게 맞다라는 수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다음 제23조 회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를 독립기구가 아닌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지금 하부 단위로 일단은 설정을 했죠. 맞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네,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장은 청소년참여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군수와 협의할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게 저는 좀 맞다고 보여져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23조 1항 ‘군수와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그 부분을 ‘위원장과 회의를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이신데 이 절차상의 문제는 어차피 집행부하고 상의를 협의를 거쳐서 진행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수와 협의하여’를 ‘위원장과 협의하여’로 고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아예 군수와 협의하여 이 글자를 삭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왜 이런 의견을 드리냐면 이제 처음 하다 보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따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일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렇게 수정해서 가는 거 보면요.
그러면 일단은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게 이런 청소년 참여예산위원회가 독립된 기구가 아님에도 이런 것까지 군수하고 협의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지만, 이 조례상의 어떤 질서로 보면 문항의 질서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장과 협의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장과 소통하는 것이 오히려 체계상 맞지 않냐 이거죠. 이 조례의 체계상..., 그 의견입니다. 또 계속 논의를 해가기로 하고요.
그러면 기능과 관련한 그다음 회의 소집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이 조례를 보면서 이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에는 빠져 있지만 원 조례 18조, 19조. 18조 결과 공개..., 회의의 결과 공개를 하는 거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나철원 위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공개를 하게 됐고, 협의회 운영..., 가령 이 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훨씬 더 내용성 있게 알차게 하기 위한 다른 협의회랄지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해서 상당히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활발하게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가 되도록 강제 조항으로 이렇게 문항이 아예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은 단순히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조례 전체를 관통하는 문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개정사항에 빠지게 되면 2장에 들어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따로 독립돼서 이 조례 전체를 관통하게 하는 조항으로 만들어진 게 맞다. 그래서 체계상으로 보면 지금 3장이 신설되는데 3장 뒤로 빠지는 게 낫다..., 지금 현재대로 하면 2장에만 국한된단 말이에요. 회의 결과나 협의회 운영이나...,
물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하에 하부 단위로 청소년위원회가 있는 것이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이나 결국 한다. 이렇게 맞출 수는 있지만 법규는 말씀드렸다시피 만천하에 공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규의 어떤 1조부터 마지막까지 나름의 체계와 질서를 명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던 18조, 19조 결과 공개 협의회 운영 이런 것들은 이 전체적인 조례를 관통하는 문구가 돼야 하기 때문에 2장, 3장 뒤에 따로 분리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18조 결과 공개와 19조 협의회 운영 건에 대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에도 이 규정을 언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나철원 위원
그렇죠. 지금 이 개정조례안 제출하신 개정조례안대로 가게 되면 18조, 19조가 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국한되는 내용이에요. 그 속에 포함된 결과란 말이에요. 그때는 제3장 청소년 참여예산위원회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조례를 관통하는 문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3장 청소년참여예산위회가 신설됐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관통하는 순서로 잡혀지는 게 맞고, 그래서 저는 뒤로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의견...,

○기획실장 조지연
그런데 위원님 저기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성격이지 않습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전달이 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고, 주민참여예산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하부로..., 주민참여예산의 조항으로 관련 조항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집행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뭔가 개정이 될 때는 새로운 어떤 문구의 질서가 좀 필요한데요. 저는 집행부에서 조금 실기하지 않았는가..., 가령 제1조, 1장, 2장, 3장 그다음에 4장까지 가는 체계, 그다음에 그 안에 포함된 1조, 2조, 3조 이런 체계를 좀 간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의견을 좀 드린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기획실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얘기 드리는 것은 저는 공직자님들이 같이 들었으면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쭉 제가 의정 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진하게 냄새 맡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일을 하겠다..., 근데 방금처럼 뭔가 좀 주민들 우리의 주인인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분들이 자기들의 권리 행사를 위한 수단으로써 법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을 하고 문구로 명확히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조금 등한시 한다 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권력자를 위한 법 아니냐 이렇게 군민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조례에 있어서 법령인데 이것도 자치 법규입니다. 법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확 가질 때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고 또 그러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잔소리 같지만 실제로는 제 자신한테 하는 몫도 오십 프로는 됩니다.
제 스스로도 우리 실장님한테 말을 함으로써 더 엄격해지려고 하고 본분을 다 하려고 하는 것도 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안타깝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 좀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예산 편성할 때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안을 청소년한테 협의를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안을 좀 의견을 듣고 가능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현재 상정이 된 조례안은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에 한해서 의견을 듣겠다. 제안을 받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방금 이제 나 위원님께서 청소년 예산뿐만 아니라 군 예산 전체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
의견은 물론 이야기하면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반영은 어떻게 했어요? 청소년 의견을 수렴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청소년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아무래도..., 좀 의견을 듣는 과정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청소년이 아무래도 지금 학업에 열중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예산 같은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또 중앙정부나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맞습니다. 전체 예산을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군민 누구나 의견을 좀 듣고 정책의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군정을 바로 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싶고요. 특히 이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자기네들 지역의 특성상 어떤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게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반영을 하셨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반영했습니다. 지금 이장협의회나 여러 가지 반영이 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예산에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예산이 한 66억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제안을 받은 사업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 조사랄지 이런 시급성 이런 것들도 중요성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최소 60% 정도는 전체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주민 편익사업 같은 것이 올라왔을 때 내용은 소상히 몰라도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협의회나 또 마을 자치회에서 건의를 해서 아무래도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했겠구나라고 해서 저희가 올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소년은 이런 조례가 있는데 주민자치회나 다른 주민들에 관련된 것은 조례가 없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이미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이 조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별도로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가능한 한 위원회를 잘 위촉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실장님, 김연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이 우리 청소년도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유도하기 위한, 함께 가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맞습니다. 보다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청소년 관련 예산을 제안을 하고, 청소년 관련 사업들을 제안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좀 더 충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나 위원과 같이 좀 더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그동안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맞춰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청소년들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실장님 보니까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까지 이렇게 늘렸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기존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할 때 법관으로 임명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개정이 되면서 법관이 아니라 판사, 검사, 변호사까지 확대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 관련 조례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부분들을 듣고, 참조하기 위해서 여러 법관 한 분한테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서로 간에 들어봄으로써 의견을 서로 나눌 수도 있고, 서로 해결해야 할 때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예, 맞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은 자리에 계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요. 임 과장님.
객지라고 그러면 광주나 서울 같은 데서 오신 분들이 점심시간하고 이렇게 맞춰진 주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두 번 전화를 좀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라고 민원 업무를 안 보냐고..., 그래서 당신도 참 요즘에 민원실 운영이 그렇게 된지 언론에서도 보지 못했냐라고 내가 좀 설득을 시키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직은 이 제도가 정착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정착이 될 때까지 조금 민원실에서 점심시간에 근무 좀 할 수 없을까요?
그런데 이제 임 과장님의 고충은 압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이제 말을 잘 듣는 편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불만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설득시켜서 금년 말까지라도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홍보하는 기간을 가져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착이 됐으면 불편한 민원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건의를 좀 해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이게 2021년 6월부터 시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만 해도 22개 시·군 중에서 다섯 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지금 휴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또 다시 확인을 했더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지자체도 이제 금년도부터는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에 맞춰서 오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아서 또 민원의 편의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면사무소에 가서 인감을 뛴다든지. 주민등록표를 뛴다든지 할 때는 점심시간을 이용을 하는데 이 제도가 정착이 완전히 될 때까지만이라도 그런 홍보 기간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더욱 홍보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정을 대단히 환영하고요. 또한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요 예산이 900만 원. 그래서 보험료가 4만 5천 원이고, 200대. 이게 지금 예상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게 저희 지역의 장애인과 노인들의 전동 보조기기 수요자 수요하고 딱 맞아떨어진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수가 늘어나서 현재 추경에 반영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 전동 보조기기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관계는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단을 세웠고요. 이제 노인 분야는 저희들이 하는 거 봐서 내년에 가족행복과에서 지금 할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이제 보험회사하고 이제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이제 두루뭉실하게 해놨는데요. 일단은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보완해 나간다고 저는 이제 좋게 이해하겠는데요.
일단 지금 보험료 4만 5천 원 정도면 과연 지원되는 것 관련해서 한계가 분명할 가능성이 좀 크겠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사고가 전동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계층이 어떻게 보면 다 약자라고 볼 수 있고, 또 전복만 되더라도 중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가 정말 되려면 사고가 났을 때 그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에 저는 실질적인 것이 돼야 한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지금 2개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이미 받은 상태이고 지금 내용은 최대 제3자 대인·대물 보상으로 해서 자기 부담금 20만 원 해서 지금 최대 2천만 원까지 배상액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저희들이 3개 시·군에서 유사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철원 위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이 당사자들에 대한 보상 항목도 빠져 있는 거잖아요. 타인이나 타 재물에 대해서 했을 때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 전복 사고가 일어나면 중상이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본회의 때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도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주된 겁니다.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보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마을 안길에서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대단히 환영하지만 실질적인 지원, 실질적인 어떤 정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행되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당사자들에 대한 항목이 빠진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유명무실하다..., 물론 보완은 되겠지만 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 싶어서요. 다만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뜻깊고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처음으로 제정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전동기 보험료에 전동기가 사고가 났을 때 전동기 자체도 부서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전동기도 보험 처리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대인·대물이기 때문에 제3자의 신체 플러스 전동기기도 해당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우리 군의 전체 전동 보조기기가 등록된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저희가 장애인하고 노인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일단 1차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휠체어, 스쿠터 해서 지금 현재 780대가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2차로 조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동 보조기기의 등록은 차량 같이 번호는 배부가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험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제조 번호가 파악이 되면은 실은 보험료가 좀 더 싸게 할 수 있고, 보험료가 파악이 안 되면 사람별로 했을 때는 보험료가 1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노후가 오래돼가지고 제조 번호가 파악을 할 수 없는 것이 좀 다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보험 계약할 때는 당초 저희들이 4만 5천 원을 계상했던 것을 아마 사람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차피 군에서 보험을 넣을 때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별로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장성군에 존재하고 있는 전동 보조기기를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렇게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장애인에 대해서만 하는데도 아까 제조번호가 있으면 좀 싸게 계약을 할 수가 있고, 제조 번호대로 한 대 한 대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제조번호가 없으면 사람 수로 했을 때는 어느 대략적인 사람 수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보험료가 이제 약간은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등록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이 돼야만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그런 거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들이 지금 90%는 조사가 완료가 됐는데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왕에 하시는 사업이니까 확실하게 등록대수를 확인하셔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례안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얘기인데 제가 전동 보조기기의 수리에 대해서 몇 번 건의를 드렸었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수리 건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공모 사업에서 저희들이 8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일단 이렇게 따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지난 3월부터 삼서면을 시작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삼서에서 격주로 해서 두 번. 각 면 단위로 해서 순회를 지금 하고 있으며, 3월에 삼서에서 두 번을 마쳤고요. 이제 삼서에서 하다가 삼계로. 그 다음 예를 들어 다음 면으로 갔을 때 그 삼서에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옆에 면에 가서도 수리 및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상황을 한번 해보고 나서 어떤 평가를 해가지고 내년에 또 정식적인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노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도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수리하고 소독이나 그런 거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데요. 어떤 포괄적인 면에서는 장애인 노인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노인도 같이 해주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배터리 같은 것이 실은 금액이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접근은 먼저 장애인으로 먼저 한정해서 예산이 그렇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때 건의드린 것은 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일반 노인들에 대한 전동 보조기기 수리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왜 빼버리고 장애인만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일단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 상황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일단...,

○차상현 위원
금년 하반기부터 합시다.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일단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하는 거 봐가지고 한번 예산을 한번 소요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여지가 좀 있어요. 지금 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개인적으로 이 보조기기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그건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개인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원을 못 받아서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했느냐 그것에 따지지 않고 소유..., 가지고 있냐, 없냐 지금 둘 중에 하나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전부적으로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앞으로 보험료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야 전동 보조기기를 사용 안 해도 걸어 다닐 수 있는 분들도 이상하게 그 전동 보조기기를 갖고 다니시면서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장애가 있으셔야 전동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장애가 아니더라도 보조기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등록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고, 군에서 지원 못 받으면 공단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안 받고 개별적으로 구입은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보통 구입액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자부담해서 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으시고 그런데 전동 보조기기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일하기 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걸 보니까 참 좋아서 자기도 이렇게 편하게 좀 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구입하셨습니까 했더니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셨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이동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시겠죠.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으면서 다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알고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듣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확실하게..., 아까 그 고유 번호라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네.

○김연수 위원
고유 번호 같은 걸 저는 못 봤거든요.
고유 번호를 전동 보조기기에 이런 데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지원받은 거, 지원받지 않은 거. 그걸 되게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제조번호는 구입만 하면 제조번호는 기본적으로 다...,

○김연수 위원
지원해서 한 것은 지원해서 해 준 것은 고유 번호가 있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니요. 지원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고유 번호..., 그러니까 제조번호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하고 자동차 번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다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번호를 저는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타고 다니시는데 번호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제조번호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걸 아는데, 제가 보는 차에 안 붙어 있던데..., 바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그거를 하지. 그러면 아까 같은 말들이 나오거든요. 군에서 저렇게 썽썽한 사람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제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붙이는 것은 또 그 분들에게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서로 간에 상통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 준다는 거에요. 저기 썽썽한 사람도...,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자기 개인이 구입했다는 거야.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다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신상의 부분들이 있다면 어차피 신상이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그분들이 어차피 지원을 받아서 타고 다니시니까 그것을 번호라도 좀 붙여놔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생각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질의를 통해서 우리 집행 부서장님들을 뵈면 상당히 반갑고 뜻깊은데 우리 담당 부서장님들은 어떠신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철원 위원
아까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조례 받아들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여튼 뭔가 일을 하는 거고 시기야 늦을 수도 있는 거고요. 타 지자체보다 빠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더 좋지만 늦더라도 늦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대로 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환영할 만한 조례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과와 가족행복과가 나눠지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통합 등 통합이 필요한 부분들은 찾아서 통합을 하고, 그러다 보면 보다 내실 있게 될 거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게 바라보는 겁니다.
사전에 우리 가족행복과하고 좀 소통을 했지만 다시 한 번 좀 검토해 봅시다.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영유아보육법은 한참 전부터 운영이 돼 오던 법령인데 지금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합치겠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로 타이틀도 명확하고 어떤 정책에 관련된 건지도 확실해졌습니다.
왜 지금인가? 그 이전에는 살피지 못했던 건가?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두 개의 조례는 상위법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조례입니다. 저희가 최근 인구 소멸이라든가 또 영유아 지원, 아동 지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 이슈가 되면서 저희도 지난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조례가 지금 통합이 안 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함께 통합을 한 겁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뭐 지금이라도 하여튼 잘 파악하셨다고 보고요.
아까 기획실이나 주민복지과하고도 좀 의견을 나눴지만 실제 제가 그런 의견을 드린 이유는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격차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차원이 틀리다..., 처한 상황이 차원이 틀린데 가령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가령 수도권에 내놔도 우리 장성은 훨씬 더 노인복지가 잘 됐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 장성 같은 작은 지자체에서는 홍보해도 저는 좋을 만큼 저는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 돌봄과 관련된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것, 여기는 정말 신경 쓰고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해당 인구가 지금은 적기 때문에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좀 내용을 제가 좀 공부도 하고 좀 알아봤어요.
다만 제가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실제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명문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특히 제가 봤을 때 시장, 군수로 표현되겠죠.
지방자치단체장에 꼭 해야 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이런 항목들이 지금 변경된 조례에서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아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영유아보육법을 전체를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명문화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해 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철원 위원
이게 통합 조례로 새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항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추후에 이제 보강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가령 제3조 책임에 장성 군수는 보육할 책임을 진다. 또 2항에 보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참 좋은 말이지만 두루뭉술하죠.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집행을 해야 한다는...,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또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다만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해야 한다’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하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장성은 어떻게 해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전라남도 산하에 설치 현황을 보면 전라남도와 광양, 순천, 여수 시 단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어린이집 지도·감독 지원 관리와 보호자의 가족 양육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 단위는 어린이집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설치의 필요성이 더 있어서 그동안 돼 온 거고, 군 단위는 전국적으로 해서 한 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게 군 단위에서 하지 않는 곳이 100%는 아니네요. 하고 있는 군도 있다는 소리네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형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는 형식은 처한 조건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앞으로 가급적 우리 공직자들의 입에서 대체적으로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합니다. 하던 대로 한다라고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지만 우리 장성이 이렇게 하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싶고요. 왜 그러하냐면 일에 있어서 저는 어떤 시각을 갖고 일을 대하느냐에 따라서는 자세죠. 그게 저는 성패는 50%는 이미 결정난다고 보거든요.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 다른 데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이거는 저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공직자들에게 저는 그런 자세를 보고 싶다는 거고요. 이 통합 조례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수정하면서 하기보다는 어쨌든 의미 있는 조례로 파악을 하고 좀 응원하는 의미에서 계속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법에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곳이 적긴 하지만, 장성군에서도 우리의 현재 처한 조건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육아지원센터가 지금 강진과 영광이 유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육아지원센터라고 해서 공동육아나 장난감 도서관 야간 돌봄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올 12월에 준공 예정인 가족센터 내에 이 시설들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지금 이름의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육아지원센터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족센터로 저희는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권역별로 해서 대형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니라 소규모 육아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향후에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지금 가족센터에서 이번에 12월 준공이 되면 일부 1층에 저희가 장난감 대여점이나 키즈카페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운영 방법을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고 직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가령 어떤 부서에서 실질적인 일을 해요. 하지만 그 일에 대한 실질적인 타이틀을 갖는 부서가 생기는 것과 그 타이틀이 없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차원이 크다고 보거든요. 가령 지금 가족행복과 분리되기 이전에도 일들은 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리되면서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더 큰 의미가 생기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방 육아와 관련돼서 하고 있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타이틀을 갖고 있는 지원센터를 달고 하는 것과 지금 이대로 하는 것은 저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거죠. 차별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법에서도 허락하게끔 되어 있고요. 대신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가족센터와 같이 통합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이의가 있다고 봐요. 독립된 것보다도..., 우리 조건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어찌 됐든 이런 육아와 관련된 지원센터의 타이틀을 새로 만들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 명칭이 따로 분리되는 거.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하시라는 거고, 하시겠다는 답변이 안 나오시네요. 안 하실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아니, 가족센터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가족센터 내에서 가족센터라는 안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강진이나 영광처럼 유사한 이름으로 해서 육아지원센터로 들어갈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가족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 상반기 지금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이걸 직영이나 위탁 운영하게 된다하면 이 이름으로 해서 갈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법령이 바뀔 때 우리 지방 정부도 따라 바뀌겠지만, 일단 법령에서 타이틀을 만들고 하라고 한 것들은 통합으로 해도 좋으니까 꼭 지방 육아지원센터라고 하는 말은 꼭 좀 넣어서 좀 운영을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또 많은 내용들이 지금 할 수 있는데 아직 구체화 된..., 전체적으로 보면 충실성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아이들의 건강 영양 관리 안전 공제, 그다음에 급식 관리 차량 관리, 또 치료 예방, 접종. 이런 제반의 사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떨어진 거 있어요. 앞으로 좀 보강 하실 예정이시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조례를 보완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보육과 관련돼서는 저는 좀 더 구체화되고 또 군의 책임을 더 명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의 문제는 우리 지방 소멸기랄지 인구 대응과 관련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돌봄과 교육은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 장성군이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저는 핵심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 보육과 관련해서 환영은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충실하게 하는 걸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제23조 있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차상현 위원
그런 개·보수 처우개선비, 시설 운영비 등등을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반적인 부분은 다 들어갑니다. 포함이...,

○차상현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보육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심의를 거칩니다.

○차상현 위원
심의를? 그래요.
저는 이 보육정책위원회에 우리 의회에 여성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최미화 의원. 열심히 하시는 최미화 의원님도 계신데 우리 의원 한 명쯤은 위원회로 참여를 시키는 게 어때요?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아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보니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 위원님이 참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6월 9일까지 임기가 지금 완료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보육에 대한 관심도 많고 주민들하고 학부형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 쯤은 참여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5조 구성에 보육교사 대표 그 밑에 6항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장성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인’이라고 수정 발의를 하고 싶은데 어때요? 과장님?
어차피 정책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 의원 한 명쯤은 참여를 시키는 게 또 지역의 여론을 반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과장님, 어때요?
수정 발의하고 싶은데...,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아까 나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더 검토해서 보완을 해서 다음 혹시 개정 사항이 필요할 때 같이 포함을 하면 어떻습니까?

○차상현 위원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그러면 이건 오늘 이 조례는 패싱을 시키고 다음에 우리 의회에 임시회가 있을 때 그걸 임시회하기 전에 우리 나철원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미루지 말고 그걸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아니, 수정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걸로? 어떻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아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는 ‘장성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으로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팀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인데 부동산 사실 좀 찾아보느라고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담당자 한번 앞으로 질문 받아보실랍니까?
보니까 지금 포도밭이 보상이 한 10억 정도 돼요. 그러면 보상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지금 40억 원 중에서 10억이면 거의 한 25%가 이렇게 차지하는데 다른 곳도 좀 더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쪽에 장안 앞에 조금 한 200m 지나면 그쪽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좀 싼 데로요. 너무 보상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최종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오원석 위원
아니 저기 그 이야기가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은 금액인데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정 금액이 10억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포도밭 그 주인하고 협의를 하는데 약간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보상비가 너무 많다.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본 위원은. 다른 곳을. 포도밭 보상비가 너무 많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그게 지장물 보상이 포함되다 보니까...,

○오원석 위원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을 시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포도밭을..., 이해 못 해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이제 거기를 빼버리면은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이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원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다른 데라도 찾아봐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를 못해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이제 이해는 하겠는데요. 보면은 이게 지금 기한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를 해야지 보건소 신축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보면 언제까지 지금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다시 또 저희들이 어렵게 이 자리를 좀 찾아낸 자리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데를 찾다 보면은...,

○오원석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금 보면 이야기가 그 부분이 지금 한 10억이면은 거의 한 25%를 차지해요. 땅값에..., 그러면 과다하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어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아직 그 2필지만 말하는 건지, 전체 필지를 말하는 건지?

○오원석 위원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네. 포도밭 보상비를 주는 데 10억원이잖아요. 포도나무하고 저기 하우스를 철거하는데 보상비만 10억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네, 그 정도 나옵니다. 지금.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에요. 지장물 포함해서...,

○차상현 위원
아니, 아니. 오 위원님. 지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포도나무하고 비닐하우스 시설비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맞습니다. 그것은요.

○오원석 위원
그럼 땅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게 10억이? 땅은 아니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땅 값까지 포함된 겁니다.

○오원석 위원
지장물만 보상해 주는데 10억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아니, 지장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하우스 자체도 보상비에...,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여기에서 대략 한 3~4억 정도 됩니다.
지장물만 한 3~4억 정도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그걸 분리해서 보상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야지. 그걸 땅을 포함시켜서 10억을...,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전체 이제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땅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보상비는 따로 이렇게 빼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그렇게 하는 게 더 이해하기는 더 편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도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서 줘야지.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포도나무, 하우스 시설 그런 부분들, 나머지 좀 디테일하게 해줘야지. 지장물 보상이라고 해놓으니까...,

○오원석 위원
근데 지금 9,700㎡잖아요.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포도밭이...,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들어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금 뭐 말이 안 맞잖아요.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 32억이에요. 그리고 포도밭만 해서 10억...,
어떻게 지금 자료를 만든 것인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예측을 한 것이고요.

○오원석 위원
예측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9,700㎡에 포도밭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들어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이 앞에 설명했던 말이 맞아요?
포도밭에 땅하고 지장물하고 같이 포함이 됐다고 했잖아요. 10억이. 근데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네, 쪽에는 안 돼 있습니다. 땅값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땅값은 지금 토지 매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한번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소장님도 아시죠? 그 내용...,

○보건소장 이명자
이 지장물 속에는 이제 영농보상비도 들어있고, 그 포도나무 하우스도 들어있고, 포도 나무도 있고, 모든 것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모든 것들을 다 플러스를 하고 지장물이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오원석 위원
아니, 10억은 지금 무슨 돈이에요?

○보건소장 이명자
이제 10억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지장물은 따로, 토지에 32억 들어가고. 토지 말고 토지 위에 있는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땅이 아닌 것들, 땅 위에 올라가 있는...,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 드렸죠? 근데 이게 땅까지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아니, 안 들어가 있습니다. 10억에는...,

○오원석 위원
자료를 어떻게..., 아니 자료를 만들면 그 정도는 파악이 줄줄줄 하는 거지. 땅을 사려고 하신 분들이 땅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미화
말씀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충분히 이해했어요. 이해하고 있는데 보면 10억원이라는 그 지장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곳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에요. 물론 바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억 원이 들어가는 돈을...,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조금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굳이 10억 원을 주면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많이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위원님, 자세하게 또 디테일하게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요.

○오원석 위원
알았어요. 정회 시간을 주고 또 이야기 또 좀 더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부지 값이 너무 비싸지 않소? 과장님? 이걸 평당 얼마씩 계산했어요? 지금은 평은 안 씁니다마는 ㎡를 쓰는데 평당으로 해서 얼마씩 계산됐어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제가 잠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가 한 그쪽으로 해가지고 한 25억 나왔거든요. 전체 25억 정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이고요. 이것은 공유재산을 하기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한 계획이고 실제로는 좀 달라집니다.
이것으로 이제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승인을 맡기 위한 것이고요. 토지 매입비가 당연히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고, 말씀하신 이제 지장물 하우스 그것도 지장물이라든가 영농보상비라든가 거기서 최종 감정평가...,

○차상현 위원
이걸 왜 그렇게 부풀려서 잡아요? 잡는 이유가 뭐예요? 부풀려서 잡는 이유가? 매입 대금을 42억으로 32억 하고 10억 하고 부풀려서 잡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저희들도 보통 보면 이제 감정평가의 한 5배~6배, 많으면 7배까지도 잡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 전에는 감정평가 금액은 저희들 공무원들도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유롭게 잡는데, 갭이 좀 이번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계측값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진입로를 만약에 거기에 결정이 돼가지고 매입을 해서 시행을 한다 칠 때 진입로를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그것은 이제 거기 보건소 신축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어디로 내는 것이 더 좋은지는 거기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 도로하고 그 부지하고 상당히 높낮이가 심해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진입로를 하려고 그러시나?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거기는 이제 실시설계를 들어갈 때 자문을 거쳐서 성토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그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의회에서 승인이 됐을 경우에 나중에 이 부지를 다른 데로 바꿀 수는 있어요?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승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못 살 경우에..., 지난번에도 지금 보면은 건강보험 뒤쪽에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보면 이제 주인 4분이...,

○차상현 위원
그렇게 보상비를 많이 주는데 안 되겠어?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그땐 감정평가를 안 했었죠. 안 했었는데 그분들이 절대 안 판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차상현 위원
글쎄요. 이건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봅시다. 뭐 여기서...,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저희들이 그러는데 이제 이것을 고민을 계속 필요하겠지만 보건소를 신축을 하려면 어느 정도 먼저 지금 부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조금 경제적으로 과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책정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실제적으로는 42억은 다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감정평가 나온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의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할 때는 좀 더 자료를 더 확실하게 해서 우리 의원들의 궁금증을 좀 더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의원들에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답변에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좀 더 같이 공감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섰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이 자리에 처음 서봐서 준비도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 많이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끝나셨습니까?

○김연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백일해 비용 추계가 400으로 돼 있는데 예상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길래 400이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100명 이내입니다. 임산부들만 해당됩니다. 임산부...,

○나철원 위원
넉넉 잡아도 우리 장성군 1년 임산부가 100명이라는 거죠? 출생이 그 정도 선이니까..., 참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런 예산이 400밖에 안 들어간다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대상포진은 이제 면역력이 좀 약화되니까 한다 하고 또 산부인, 임산부에 대해서도 지원을 더 확대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대상포진, 백일해만 딱 이렇게 명문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의학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령 대상포진을 지우고 예방 접종으로 하면, 그냥 예방 접종으로 하고 대상자만 임산부로 한다든지 노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대상이 되는 증명 그것을 갖다가 특정한 이유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감염병 예방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국가에서 안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서 하는 것은 빼놓고 이제 국가에서 안 하는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는 대상포진만 해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도 그 제안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출산 장려 정책에서 제안을 해서 백일해를 한번 포함하고 그 밖에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군수가 지정하는 감염병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면은 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에 좀 확대 개정하는 겁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이 예방접종이 오히려 더 이렇게 좀 확대할 의사가 있으면 지원 대상을 가령 아이들이랄지. 노인이랄지. 임산부랄지. 이렇게 하면서 대폭 좀 확대하는 걸 고민하시지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 400만 원 들여서 지금 개정 조례하는 건데 예산 4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 조금 더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네, 맞습니다. 이제 대상이 보면 이제 아이들이 백일해를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보면 처음 먼저 어머님이 제일 중요하고, 중요한 그 어머님들은 저희들이 이제 장성군에서 해드리겠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거기와 관련된 아버지,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까지 확대는 차차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확대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일단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입니다. 방역소독 민간위탁 설명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올해 삼계면 하나 하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다면 전체를 다 한다고 그러면 한 3억 5천 정도 소요가 될 건데...,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우리가 직접 하는 인건비...,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곳에 3,100만 원입니다. 전 지역을 다 한다고 그러면 한 3억 5천이 소요가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기간제를 조금 투입을 해서 일자리 사업들에 도움이 될거고,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다음 연도에는 전체적으로 장성군 전체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기간제를 좀 투입을 해서 한번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본 위원은.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올해 해보면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감안해서 한번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이 민간 위탁을 그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시범 운영이니까요. 시범 운영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내년도에 방역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범 운영이 입찰을 해서 이제 어느 업체에다 주란다는 이야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네.

○오원석 위원
어느 업체에다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올해는 한번 해보고, 보니까 한 3억 5천 정도면 돈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다가 우리 일자리 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좋겠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한번 해볼란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내년도에는 전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할 때에는 일자리 기간제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지난번에 설문조사나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다음에 11개 읍·면 담당자와의 대화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간제 운영에 대해서도 제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민간위탁 다음으로 제안된 사항이어가지고요. 그것까지도 검토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이렇게 방역 소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같이 우리 동장님이랑 같이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동장님들의 그러한 활동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 그리고 적십자회비나 이런 것을 걷는 것, 그다음에 와서 회의하고 주민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 이것만이 이동장님들이 하시는 일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좀 더 그런 분들이 소독을 하지 못하니까..., 동네일을 쉽게 말해서 3D 업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소독기를 짊어지고, 방역하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못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도 민간 위탁을 해야 되고, 기간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것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좀 궁금하고 의구심이 많이 가요.
이장님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움직이더라고요. 또 거기에 반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또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꺼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다시금 우리 예산을 소요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게..., 이동장님들에 대한 충분한 우리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이장님들이 그렇게 방역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해 주시는데 충분한 보상은 못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

○김연수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장님들의 열정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지금 보면 이제 그분들도 연세가 드시고..., 그다음에 보면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 같이 여성 이장님들도 많지 않습니까? 보통 그분들이 하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 현실에 한계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현 방식대로 이장 중심 자율방역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나 그다음에 조사를 해봤는데 한 세 번째 안으로 나와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장님 열정만 믿고 하시기에는 지금 한계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공동 방역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고생도 하시고 군에서도 하시고 그러더만...,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해요. 무조건 막 군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막 사정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본 위원으로서 조금 더 연구해보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김연수 위원이나 오원석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방역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귀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외부 사람이 했을 때..., 그래서 꼭 이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라면 하기가 힘들다면 또 마을에 이장이 추천해 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방역은 지역 주민이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많이 검토를 하셨겠지만은 그런 것이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맞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역 소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그런 배려를 해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간 부족해서 지난번에도 간담회에서나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세심하게 챙겨서 해나가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주민과 마찰이 있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시작)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6분 회의시작)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오전 질의·답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실제 지금 원안에 대해서 10조, 22조, 23조 그다음에 18, 19조 순서 변경. 이렇게 수정할 곳이 총 4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수정할 곳이 너무 많다는 좀 의문이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획실에만 해당하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이번 조례 그다음에 몇 가지 동의안 관련해서도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조금 더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조례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이제 자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에 종합적으로 볼 때 그래도 기획실이 솔직히 말하면 총대 맨다 생각하고 집행부에게 경종을 울리자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부결된다 해서 시급하게 군정이 마비되거나 혼란이 오는 사안도 아니고 좀 더 보강해서 여기서 수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보강해서 다음 회기 때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합니다.
또한 타 집행 부서도 지금 몇 개 계속해서 위원들이 더 심도깊은 논의를 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차기 회기 때는 그냥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니까 조금 더 충실하게 앞으로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부결을 좀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나철원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차상현 위원님.

○차상현 위원
제가 아까 수정 발의를 건의를 했었는데, 제가 좀 더 살펴봤으면 그걸 이해를 했을텐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발효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의원은 그 위원회에 제외한다로 시행령에 못이 박혀졌네요. 그런데 왜 아까 신 과장은 그런 얘기를 안하셨어요?
신 과장님이랑 저랑 똑같이 정확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수정 발의를 취하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부지 선정 시 보건소 이전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하되, 군민들의 양질의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부지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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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0, 반대 위원 6인)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출석위원 6인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출석공무원 7인
기획실장 조 지 연
총무과장 김 충 현
민원봉사과장 임 영 애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가족행복과장 신 정 숙
보건정책과장 강 대 익
세정팀장
오 진 숙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전 유 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 미 화
간 사
김 연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3-30
2 9 대 제 34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9
3 9 대 제 34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31
4 9 대 제 3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8
5 9 대 제 34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7
6 9 대 제 3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4
7 9 대 제 34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24
8 9 대 제 34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4
9 9 대 제 34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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