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37분 개의)
○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용원
의사담당 이용원입니다.
이번 제165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정 보고를 청취하신 후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승인의 건 외 2건의 승인의 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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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5회 장성군의회(정례회)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재남 (11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22일간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남호 의원과 박덕수 의원을 선출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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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재남 (11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광진 의원, 간사에 김동영 의원, 위원에 반성진 부의장, 윤시석 의원, 최남호 의원, 박덕수 의원, 고광준 의원, 변안섭 의원, 김재완 의원, 김병관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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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재남 (11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광진 위원장 나오셔서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박광진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사항은 계속적으로 발전되도록 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개선토록 하며 의안 및 추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장성군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와 읍?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명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라 칭하고 감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간사1명, 위원 8명으로 10명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한 현장 확인과 서류감사를 하겠으며 감사 주요 세부일정은 2005년도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 현장 및 서류감사를 하고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이동건강검진 사업추진 현황 등 46건이며 추후 필요시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본 계획서의 감사기간 중 감사장소에 군수, 부군수 및 실, 과, 소, 원, 소장과 읍?면장이 출석하고 피 감사 공무원은 답변 전에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협조사항으로 서류감사시 자료요구는 감사대상 기관의 자진 제출에 의하고 현지 확인시 필요한 자료와 현지 확인을 위한 차량은 감사기관에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박광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광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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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의장 김재남 (11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로써는 지방 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출납 사무를 지난 3월 10일에 폐쇄하고 2005년도 4월 말까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장성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으로부터 2005년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안내용으로는 먼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예산 현액이 일반회계가 2천 236억원, 특별회계 29억원으로 총 2천 2265억원이었으며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2천 325억원, 특별회계 35억원으로 총 2천 360억원이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1천 525억원, 특별회계 19억원으로 총 1천 544억원이고 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 800억원, 특별회계 16억원으로 총 816억원이 2005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2005년도 이월된 세계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76억원, 사고이월액은 324억원, 계속비 이월액은 71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일반회계가 31억원입니다.
가용재원으로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가 199억원, 특별회계가 15억원으로 총 214억원을 이월하여 결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군 기금은 체육 진흥기금 외 5개 기금으로 수입은 자치단체 출연금 3억 400만원과 이자 수입 등 20억 1천 100만원을 포함하여 23억 1천 500만원으로 결산하였으며 지출은 사회복지기금 등 고유 목적 사업비로 5천 9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 5천 600만원을 재적립 이월, 결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보완 조치하였으며 이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법규 연찬 및 직무교육 등으로 투명한 회계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국?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은 문예회관 건립으로 낙후된 문화?예술 발전과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예회관 건립으로 건물 1동에 5,529㎡로써 소요예산사업비는 170억원으로 문화센터 내 부지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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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재남 (11시 49분)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소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65회 군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님의 수고가 많으시리라 여기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재원의 정리와 예비비에 계상된 예산을 우리군 주요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사업의 조기발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가 증가되어 예산 총 규모는 1천 901억 4천 300만원입니다.
증가된 25억원은 일반회계로 일반회계 총규모는 1천 82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의 변동이나 증감 없이 74억 4천 3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변동 없이 17.0%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1억 5천 600만원, 군유지 편입토지 보상금 1억 5천만 원, 농산물직판장 임대료 회수수입 7천 500만 원 등 총 3억 8천 1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중 재정지원금은 체납세 없는 상 사업비 1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신활력 사업 지원사업비 20억 5천만 원, 청소년 야영장시설 4억원, 사과과원 조성사업비 1억 5천 900만 원 등이 추가 확정 보조되었으며 하수처리시설 이자 및 원금상환 사업비 5억 7천 400만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천 5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9억 9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장성군청 조정팀 운영비 5천만 원, 하천정비에 따른 상무대 군장비 지원 유류대 2천 200만 원 등 행정에 필요한 최소경비인 1억 9천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자체사업으로 체납세 없는 읍?면 상 사업비 1억 2천만 원, 문예회관건립사업비 45억 1천만 원, 홍길동테마파크 농지전용부담금 1억 7천 300만원, 황룡강횡단 징검다리 설치 1억 6천만 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 1억 500만원, 저온저장고설치 농가지원 1억 1천 200만원, 삼계 유천도로 확포장 공사 5억원 등 54억 7천만 원을 계상,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신활력 지원사업비 20억 5천만 원 중 문화관광분야로 16억 3천만 원, 친환경농업 분야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야영장시설 5억 2천만 원, 사과과원 조성사업비 3억 1천 900만원, 친환경 텃밭가꾸기 사업 1억 5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하수처리시설 이자 및 원금상환 사업비 5억 7천 4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국?도비 보조사업비 총 25억 8천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에 편성된 94억 7천 300만원 중 57억 5천 200만원을 감액하여 주요현안사업 및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에 계상하여 사업의 조기발주 및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역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예산결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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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재남 (11시 56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반성진 부의장, 간사에 변안섭 의원, 위원에 김재남 의장, 윤시석 의원, 박광진 의원, 최남호 의원, 박덕수 의원, 김동영 의원, 고광준 의원, 김재완 의원, 김병관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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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성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

9. 장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김재남 (11시 56분)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복지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건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성군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의 기능입니다.
첫째, 지역사회 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둘째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의 연계 협력이 필요한 사항, 셋째,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넷째, 지역사회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섯째,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조례안 3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촉직 위원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 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 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게 되며 사회복지과장, 보건의료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공익단체의 실무자,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담당과 보건의료원 보건행정 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됩니다.
조례안 6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궐위될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조례안 9조, 회의입니다.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1/3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조례 안은 별첨 조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의 2입니다.
다음은 장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관이 협력하여 장애인 복지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성군 장애인 복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조의 기능입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장애인 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 기타 장애 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조례안 3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영기획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1/2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조례안 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조례안 8조, 소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조례안 제7조의 회의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는 장애인 복지법 1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9조의 3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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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 장성군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2.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장 김재남 (12시 03분)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입니다.
장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하수도 사용조례는 2000년 4월 20일 재정하여 2000년 9월 29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환경부 표준 하수도 조례 기준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장성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따른 일부 개정과 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위한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먼저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의한 제14조 배출량 조사에 따른 4항 단서조항 신설과 제17조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한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토록 개정하고 제23조 사용의 제한 등이 신설되어 별첨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군 하수도 사용료는 2004년 기준 1억 9천 687만 5천원으로써 생산원가 11억 7천 569만 1천원으로 이에 대비해서 17%로써 도내 평균인 생산 원가 51%에 비해 현실화에 미달되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한국 경영분석 연구원에 하수도 사용요율 용역실시결과 현실화를 위해서는 400%이상 인상하여야 하나 민원유발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물가 심의 위원회를 거쳐 요금인상 39%안을 확정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번 인상안은 생산원가대비 23%입니다.
사용량이 가장 많으면서 요금수준이 가장 낮은 가정용 하수도 사용비율이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10톤 미만 가정이 56%로써 톤당 104원에서 146원으로 인상할 때 월 400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부터 국가 목표인 지방분권 자율화를 실행하기 위하여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추진, 현실화 실적을 자치단체의 재정평가 지표 중 세외수입 항목에 사용료 현실화 실적을 반영할 계획임으로써 2009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765억원에 근접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는 하수도법 제21조, 제24조, 제32조이며 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 시행중에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의 별표 1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안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장면적 33㎡이상 165㎡미만의 도?소매업에 대해서도 20만원에서 5만원의 과태료 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영세한 소규모 업소를 보호코자 하였으며 신고포상금도 4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은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제1항의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에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법 제14조 제1항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변경 안입니다.
현재는 신고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 상품권과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신고포상금 월평균 지급한도액의 산정기준 마련입니다.
시?군?구별로 월 5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에 대하여 전국기준 50만원으로 신고포상금을 축소하는 안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의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시행지침 표준안입니다.
다음은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시 넣어서는 안돼는 물질을 세분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제5조 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8종 52개 품목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8종은 채소류, 과일류, 곡류, 육류, 어패류, 알껍질, 찌거기, 기타이며 품목은 쪽파 등 52개 품목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와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기준 준칙 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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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성군 문화센터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장 김재남 (12시 10분)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문화센터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철수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철수입니다.
장성군 문화센터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장성군 문화센터 내 아카데미 하우스가 금년 5월 30일에 개관되어 동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의 근간이 되는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교육향상과 문화 발전 및 정보 이용으로 독서 진흥에 기여함은 물론 일관성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센터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아카데미 하우스 운영에 관련된 1장 9개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37조는 개관 시간은 09시부터 22시로 하고 휴관일은 공휴일과 매주 월요일로 하며 단, 토요일, 일요일은 개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40조는 자료의 대출은 무료이며 자료복사시 비용은 복사용지 크기에 상관없이 단면 50원, 양면 100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4조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으로 위원장을 포함 10~1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문화계, 교육계,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 및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6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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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재남 (12시 13분)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광준 의원, 간사에 윤시석 의원 위원에 반성진 부의장, 박광진 의원, 최남호 의원, 박덕수 의원, 김동영 의원, 변안섭 의원, 김재완 의원, 김병관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5회 장성군 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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