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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7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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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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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3월 10일(수)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6. 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7.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8.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9.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1. 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장성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01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주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강성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강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있어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1245번,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장사시설 명칭변경, 장사시설 추가 및 위임사항 등을 따르고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묘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모든 군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설 장사시설 사용자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에 이어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6번,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갈수록 늘어나는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건실한 우리 군민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의 권위 및 다문화가족들의 문화적 차이극복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범위설정과 지원사업실천을 위한 지원센터 지정, 사업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등 사회 보장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에 이어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8번,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가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전라남도 준칙안에 따른 것으로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7번,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조정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강성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주 간사께서 보고 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주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주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주 간사께서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주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5. 장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9.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1. 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 장성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11시 12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안전리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이일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일현
산업건설위원회 이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심사보고는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1242호, 장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국립공원 입장료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폐지 권고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9호, 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육성지원과 유기농 생태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 육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3호,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합리적인 지원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 및 농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0호,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인접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금지로 산불발생을 예방하여 산림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산림자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8호,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9호, 장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이전에 토지 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피해확산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설방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0호, 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설방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1호,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 발생시 재난유형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실무반 편성 기준 등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설방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2호, 장성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성군 재해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이일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상복, 박광진, 임동섭
이일현, 강화자, 박상곤,
강성주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의원김병권
의원박상곤
사무과장공원석
○출석공무원 20인
군 수 이 청
부 군 수 박양종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총 무 과 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문화관광과장김병교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산 림 자 원 과 장 오동길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보건의료원장 문 강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기술보급과장 이상배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공원석
의 사 담 당 김명식
속 기 사 나재은
의 장 김상복
의 원 김병권
의 원 박상곤
사 무 과 장 공원석

동일회기회의록

제21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1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10
2 5 대 제 21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3-09
3 5 대 제 21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03-09
4 5 대 제 21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3-09
5 5 대 제 21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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