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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7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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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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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3월 9일(화)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3.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4.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5.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7. 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장성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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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4시 00분)

○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입니다.
장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는 1997년 1월 18일에 제정되어 북하면 월성리 월성계곡을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료 수수료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의 폐지권고가 있어 본 조례의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역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가 폐지되면 행락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위하여 일용인부임을 추경에 반영하여 청결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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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14시 03분)

○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입니다.
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육성지원과 유기농 생태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 육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향 등에 대한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5조는 유기농 생태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육성, 친환경농업 기술개발과 보급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7조는 토양정밀검정과 시비처방, 땅심을 높이기 위하여 녹비작물 재배, 유기질비료 공급 등 시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친환경농업 육성법이며, 입법예고는 2009년 12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는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는 농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합리적인 지원절차를 규정함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농업인 소득보전으로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영세농업인, 고령농업인, 장애농업인, 여성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으로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해서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 소비촉진, 육묘공급, 판촉지원, 브랜드개발, 창업지원, 위탁교육, 컨설팅, 유통?물류개선사업 등에 지원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으로 재해농업인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농업재해 응급복구 등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은 농촌주거환경개선, 농촌 휴양자원개발, 정보화촉진, 농업관련 민간단체 활성화, 농촌투자유치 활성화, 주민복지확충, 벤처농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농업정책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의원, 농협, 품목별 전문가,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대표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농어업 및 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이며, 입법예고는 2009년10월 23일부터 11월 16일까지 25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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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14시 08분)

○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입니다.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산림에 인접한 논?밭두렁과 영농 부산물의 소각을 금지하여 산불발생을 예방하고 영농부산물 자원화로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로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군민의 책무로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의 재활용에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벌칙으로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간 자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의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안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산림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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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0분)

○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입니다.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라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의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으로 변경하며, 그밖에 기존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의결함에 있어서는 의결을 하는 경우로 장성군 노사는 장성군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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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11분)

○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건설방재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재해의 재발이나 피해의 확산이 우려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관리의 일반원칙으로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확산하는 건축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로서 자연재해위험지구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으로서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으로서 붕괴위험지구에서의 자연재해 해소를 위한 절토, 성토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 모든 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이며,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2009년 12월 22일부터 2010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공연법상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계획에 따라 자구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는 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장성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토록 하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는 축제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며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22일부터 2010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재난의 유형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관리와 대처를 위하여 우리군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과 실무반 편성기준 등을 재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계획에 따라 일부 자구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4항 건설방재과장이 맡기로 되어있는 통제관을 자연인적재난 또는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23조는 명칭 변경에 따라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을 재난관리시스템으로 변경하였으며, <별표1>과 <별표2>의 자연?인적재난 위임과 기본체제보호 전결사항을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별표3>과 <별표4>의 상시 사전대비 체제와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을 우리군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며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2009년 12월 22일부터 2010년 1월 12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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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9. 장성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시 17분)

○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입니다.
장성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로 1977년 제정되어 운영되었으나 1996년부터 사업이 중단되어 조례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20일간 조례폐지를 위한 입법예고결과 이의신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각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들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군수가 지정한 지역의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코자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군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곳은 월성계곡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폐지 또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로 개선토록 권고하여 우리군에서는 자원발생유원지 지정을 폐지토록 결정하여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폐지함으로서 성수기에 월성계곡 이용객의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4일부터 12월 23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도내 순천시 등 12개 시군이 제정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합리적인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23일부터 11월 16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9호 중 농기계 임대사업은 현재 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어 업무가 중복되므로 제9호 중 농기계임대사업 등을 삭제하고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인접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금지로 산불예방을 사전에 예방하여 산림을 보호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또한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제공해준 준칙을 기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 중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이란 산림과 연접된 모든 토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제1항에서 산림에 인접된 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관련 법률이 폐지되고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법이 제정됨으로서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군민이 조례를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을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이전에 토지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피해확산이 우려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22일부터 2010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도내 22개 시?군 중 순천시 등 9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안을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9년12월 22일부터 2010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어려운 조문을 군민이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 발생시 재난유형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관리 및 대처를 위하여 장성군 자연재난 표준 행동매뉴얼에 따라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실무반 편성 기준 등을 재정비하는 내용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군민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22일부터 2010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을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 성사업이 중단되어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것으로서 군민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사업중단에 따른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친환경육성 조례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조례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지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쭉 추진을 해왔으나 세부적으로...,

○임동섭 위원
계획에 세부적으로 했는데 토양 보전안, 친환경을 하려면 친환경에 따른 화학비료는 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퇴비를 넣어야 합니다. 유기질 비료퇴비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를 13억 6천만원을 세워서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에 밑거름을 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보급을 많이 하라고 해가지고 13억 정도를 줬어요. 땅심을 높이기 위한 녹비작물 재배, 유기질 비료공급 등 시책추진 해가지고 친환경 육성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장성군에서는 친환경농업을 할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왜 군비를 왜 안 세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유기질비료 공급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유기질 비료를 포당 5백원씩 군비 지원했습니다.
국비가 1,160원을 지원하고 군비를 5백원을 했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군 재정상 어려움으로 계상 못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5백원씩이면 얼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120만포를 공급합니다.
6억 정도됩니다.

○임동섭 위원
이번에 장성군에서 읍면에다가 농기계보조사업을 해서 돈을 내린 것이 얼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2억 4,5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농업을 하는 정책과장으로서 우리 군수님은 여자이고, 농사도 모르고 서울에서 도시에서 살다왔기 때문에 잘 모르시니까 농업을 하는 군에 과장님이 농가에 5백원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어요. 농민들이 난리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금년도에 유기질공급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비를 지원하고 군비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서 예산에 따라 지원했습니다.
어느 지역은 1,100원을 지원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5백원도 했는데...,

○임동섭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친환경농업의 육성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잘 해 볼란다고 국가에서 13억 6천 정도를 내려 보내면서 군비를 좀 섞어가지고 농기계를 2억 4,500만원을 보조해주는 것이 낫겠어요? 농민들한테 골고루 2~3포씩 갖다가 지금 그렇게 사갑니다.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어요.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금년도 본예산에서 군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안비도 일부 못 세웠고 유기질비료 예산도 못 세웠고 농업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성립되면 이걸 1회 추경에 전부 세워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별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대한민국은 포당 6~7백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해가지고 똑같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6백원씩 했으니까 과장님이 추경에 세운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돈이 온지도 모릅니다. 면사무소를 갔더니 차가 겁나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농업보조금을 내려와서 농기계를 무엇을 살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해요. 뭐한다고 발효퇴비를 5~6백원을 서민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안주고 서민들한테 줄 것은 안주고 2억 4,500만원을 장성읍에다가 2천만원, 어디 떡을 주듯이 우리 군수님이 5개 읍면을 순시하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의원들과 타협하고 의원들과 이야기하고 의원들의 승인없이는 1미터의 포장도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돈을 몽땅 세워서 서민들한테 줄 것은 돈이 없어서 못주고 그 돈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줘서 뭐를 하려고 요? 그래서 친환경육성 조례안이 올라 왔길래 여기에다가 유기질공급 시책추진계획은 여기에다가는 방대하게 해놓고 돈은 안 주면서 세운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기계 지원사업은 그 이전에 농기계를 반값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밭작물이라든가 소형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과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 사업이 엄청나게 방대해요. 금년에 2010년도 농업예산이 560억 정도 되나요? 26%?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친환경농정과에...,

○박상곤 위원
아니, 농업예산이...,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지요. 510억 정도 될 겁니다.

○박상곤 위원
이 사업을 보면 농림사업상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조례안이...,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림사업 시행지침 속에 있는 사업도 다 못해요. 그런데 여기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조항마다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엄청난 수요를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가...,
돈은 지금 26%로 560억을 다 써버리는데 한 절반쯤 써버렸다는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장성군의 예산의 범위를 감안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 조례는 몽땅 만들어놓고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을 했어요. 결국에는 예산에 대해 의회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의원들이 예산을 다 깎아버렸다고 얘기가 나와요.
지난번에 삼계에서 면민과의 대화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전부 여기에 다 포함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조례를 만들어서 또 해주겠다고 하면 진짜 삼서, 삼계, 동화는 하우스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조금을...,
내가 엊그제 그랬어요. 당신들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무슨 돈이 안 된다고 하십니까? 사업 신청했습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진원, 남면, 황룡같이 시설하우스도 있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런 시범적으로 쪼개놓으면 보조를 많이 받겠지요.
그런데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농림사업 지침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림사업에 준해서 하는 사업들은 국도비 사업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군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지요. 그걸 세분화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농업?농촌 식품정책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한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지...,

○박상곤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군의원들 두 분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어요.

○박상곤 위원
아는데 심의위원들이 어떤 사업을 신청했을 때 개인적인 사정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하지 못해요. 전부 다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예산의 범위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무조건 사업만 신청하면 해줘야 해요. 이런 조례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를 보면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하는데 무조건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예산의 범위라는 말이 없으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원예산은 적정 심의를 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고...,

○박상곤 위원
그런 것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박상곤이가 자연으로 돌아가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나 감정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깎겠어요?
해주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돈은 없어요. 해주려고 보니까 다 해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 한 26%의 농업예산을 쓰고 있는데 국도비를 빼고 우리 소규모지역사업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군비로 10% 우리 군수님이 돌아다니면서 10% 밖에 자금율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서 이런 사업들을 해주겠냐하는 얘기에요. 이걸 만들어 놓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좋아요. 나도 농사꾼이에요. 혜택을 받고 줬는데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은 것을 만들어놓으면 결국에는 의원들도 공무원들도 모두 보대낍니다.
이걸 해놓고 당신네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십시오. 하면 그래서 이런 법들이 다른 지자체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이 조례를 보고 엄청난 내용을 보고 과연 장성군에서 이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가 되요. 물론 농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의원이 농민들한테 조례를 만들더니 저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조례를 만들어놓고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성숙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미숙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조례는 참 애를 쓰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우리가 경상도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오죽 좋겠어요. 재정자립도 10%를 가지고 더군다나 군비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엄청난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만들었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 농림사업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들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고요.
또 거기에 지원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로 인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조례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박상곤 위원
본 위원도 지난 의정활동에서 소규모 농업인들에게 보조해 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끝에 보면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본 위원이 농민회와 민주노동당, 그 다음에 농업을 하는 사람들과 고민 고민 해가지고 의원발의로 해서 저소득 이거 제가 안을 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은 세우려고 하지도 않고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이 조례안에 농림과 이 조례를 만든 사람들 머리를 다 보태도 이런 좋은 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가지고 책상 속에다가 넣어놨다가 이걸 만드니까 몇 조를 붙여서 제7조 농업인 소득보전 등 해가지고 영세농업인, 고령농업인, 장애농업인, 여성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군수는 다음 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영세농업인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저소득층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할 때 없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 그걸 하기 위해서 매상장에 나가서 보니까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민한 끝에 지원조례를 냈는데 딱 사장을 시켜서 장성군 저소득농업인 육성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한번 설명해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것은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포괄적인 조례입니다. 거기에 안7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농업인, 장애농업인, 여성농업인 상대적 취약농업인에 대해서 계층별로 단계별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지금 저소득 농업인 지원조례 내용과 상충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어떻게 상충됩니까?
영세농업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영세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1헥타 미만을 영세농업인으로 보고 있지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1헥타 미만은 어디에 표기가 되어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전체적으로는 1헥타 미만이 84%가 되거든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고령농업인의 연세는 어떻게 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65세 이상으로 보는 것이지요.

○임동섭 위원
좋아요. 이 안을 만들어서 해보지도 않은 좋은 안을 갖다가 폐지 처분한다?
이 안이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님! 이 안을 한번 읽어보시기라도 하고 폐기를 하신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조례안 발의당시에 물론 박병춘 전문위원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농촌 식품지원조례가 발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상충되는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고...,

○임동섭 위원
봐 보십시오.
제7조에 농업인 소득보전 등 해가지고 6가지가 있는데 저소득 농업인 육성지원조례라고 해가지고 지원의 범위, 설치, 기능을 위원회 구성 이 저소득 쉽게 말해서 영세, 고령, 저소득, 여성 모든 것을 총괄해서 만들어 놓은 육성 지원조례안이 있어요. 이 안을 살려가면서 이 농민들을 돕겠다고 농업?농촌 지원조례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야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보지도 않고 이 좋은 안을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명시도 없는 영세민, 농어민, 고령인 해놓고 군수가 주고자 하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저소득육성 농업인 지원조례 내용은 시행규칙에 다 넣을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임동섭 위원이 6개월 동안 고생해서 만들어놓은 조례인데 발의한 의원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의원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의원을 그만 두지도 않았어요.
이 다음에 또 하려는데 세상에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지원조례를 폐지한다. 장성군이 이렇기 때문에 그 화살은 누구한테 가냐? 이청 군수한테 가는 것이에요. 5개 읍면에 다니면서 분명히 들으셨지요? 장성군에 관한 모든 행정을 의원들과 집행부가 타협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뭐하자는 겁니까?
말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아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학교급식조례도 만들어서 장성군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적인 학교급식 이슈가 되어있지요. 국회에서조차 한나라당, 민주당 엄청난 이슈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군단위에서 무상급식조례를 본 위원이 고민 끝에 만들어서 냈어요. 그래서 조례로 했어요.
우리 군수님이 사창초교 체육관에 가서 무상급식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키겠다고 해서 김상복 의장님이 계시는데 약속을 했어요. 그 학부형들이 박수를 다 쳤어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책상에다가 넣어놓고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도 저 의원 잘못되어서 뺏지를 떼어버리면 그것도 없애버리겠네요?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무상급식 답변 드릴까요?

○임동섭 위원
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일현
그 정도면 알아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폐기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일현
알겠습니다.
심의 의결할 때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10조 농촌개발 복지증진 4항을 보면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인 경영인의 운영비 지원 여기를 농민단체로 고치면 어쩝니까?
지금 농업인 후계자 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민단체도 있는데 어떤 단체는 지원해주고 어떤 단체는 배제된 느낌이 들어서 여기를 농민단체로 고치면 어쩝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법 25조에 따른 후계농업인 운영비 지원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명시되어 있으면 다시 농림단체로 해서 다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단체는 지원해주고 어떤 단체는 소외되어버려요. 같은 군민인데 그래서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8항에 가서보면 농촌 어메니티 지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소규모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운영축제, 호박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여기 10조에다가 넣는 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를 명시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명시를 해주어야지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에 미래농업대학 입학식이 있어서 순서를 바꾸겠으니 실과장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이 조례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실정이 여기에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거리규정을 얘기했지만 인접이냐, 연접이냐 하는 문제가 나중에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거리가 100미터 해버리면 어디에도 안 걸릴 때가 없습니다. 거기를 다행히 해소해서 농민들이 위험지구가 아닌 곳에 불을 지를 수는 소지는 남겨졌지만 인접이냐 연접이냐 하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조례로 만들어놓고 벌금이 100만원이나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나중에 이런 것들을 사후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애매모호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산림 인접지역이라는 정의는 산림자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5조에 있거든요. 이 법은 현재도 효력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폐지되고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은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산림인접지역인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모든 지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불을 질러서는 안 됩니다.

○박상곤 위원
그렇다면 장성군에서 불을 지를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앞쪽, 뒤쪽을 보면 100미터가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장성군에서 불을 지르지 말라는 소리로 만들어야겠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산불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강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서 하는 정의가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은 산림과 인접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00미터가 넘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인접이 되면 산림하고 인접한 모든 토지는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되는 불필요하거나 없애는 강화하는...,

○박상곤 위원
장성군에서 이 조례를 벗어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물론 넓은 평야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조례는 산불방지를 하자는 취지로...,

○위원장 이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회의 중지)
(15시 1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10조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10조 1항 4호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자 농업경영인회를 삭제하고, 거기를 농민단체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8호, 농촌 어메니티(amenity;쾌적성) 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향토문화축제를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곤, 임동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4호 중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자 농업경영인회 운영비 지원을 농업인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제8호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를 삭제하는 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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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이일현, 박상곤, 강성주
강화자, 박광진,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일현
간사박상곤
○출석공무원 7인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기술보급과장 이상배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박병춘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이일현
간 사 박상곤

동일회기회의록

제21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1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10
2 5 대 제 21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3-09
3 5 대 제 21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03-09
4 5 대 제 21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3-09
5 5 대 제 21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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