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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1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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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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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2월 23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군 관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4개교, 중학교 9개교, 초등학교 13개교 등 총 26개교의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출을 용이하게 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학력 향상프로그램 운영지원과 학교의 급식시설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편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장성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등 5명, 위촉직 위원은 군수님이 추천하신 교육전문가 3명과 장성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공무원 2명 등 10명 이내로 장성군 교육 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의 선정과 보조사업비 조성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직명 교부 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 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 중 부동산 중계업 관리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를 4천원에서 8백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과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구축하여 주민등록표 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지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증명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3의 주민등록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근거 마련으로 1항에서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납부, 2항에서는 전자이미지화 한 수입증지 표시, 그리고 3항에서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반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사무관리규정 제39조 2항과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4조 2 및 제57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수 입니다.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에서 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목적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장성군 교육비 보조금 예산을 보조사업의 범위 즉, 학력향상, 급식시설 설비, 정보화교육, 지역주민교육, 청소년 문화공간설치 등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군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근거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제증명 수수료의 요율 중 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를 기존 4천원에서 8백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날인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2010년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완료되었으며,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전자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은 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은 다섯 분, 위촉직은 군수 추천 교육 전문가 3명, 장성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공무원 2명, 의회 의원은 없어요. 의회 의원이 들어가면 시끄럽지요. 여기다가 왜 의회 의원은 안 넣었습니까?
보조금 주면서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지만 의원들도 알아야지 어느 학교로 얼마가 가는가 부당하게 가면 제재도 하고, 가서 이야기를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의회 의원이 아닙니까?
군수가 추천한 세 명이 와서 손들고 밥 먹으러가고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은 위에 눈치 보느라 말도 못하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의회 의원 2명은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위원회 가니까 의회의원 한 사람 들어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한 두명씩은 들어가야 반영이 되고 그런데 고의적으로 뺀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복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박용우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른 데는 위원회를 만들면 의회 의원들을 당연직으로 넣어서 집행부와 교감을 하게끔 만들던데 의회 의원 2명을 넣어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급식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학교급식 보조금이 지금 얼마나 나갑니까? 초?중학교 무상급식해서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지금 총무과 소관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서 22개 초?중학교에서 4억 7천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4억 7천이요? 그러면 나머지는 도교육청 50%이고, 도비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도교육청 50%, 도비 25%, 군비 25% 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25%가 4억 7천만원 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정과는요?

○총무과장 박용우
그것은 별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교급식을 친환경농정과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농정과 치를 총무과로 가져와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던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이원화된 문제점이 있어서 어제 군수님이랑 협의한 결과 내년부터는 단일화 하기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 해야지요. 여기다가 넣어야겠어요. 학교급식시설 설비해서 이것을 넣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보조사업의 범위 7항을 보면 장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개선사업이 포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친환경농정과에 또 있습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친환경농정 급식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 합쳐서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습니다.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모든 학교로 가는 돈이 교육계로 와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돈이 됐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친환경농정과에서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조례를 만들던지...,

○총무과장 박용우
그때 그 부분은 친환경농정과에서 나가는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는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해서 4억 7천이 세워 져 있다고 했는데 이 돈은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이라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1인 1,960원 되는데 친환경급식이 510원 정도됩니다. 학생 1인당 그쪽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조례할 때 합치라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학교급식시설 및 해서 친환경급식 괄호 열고 닫고 해서 그러면 일괄되게 교육비에서 학교보조에 관한 돈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되니까 서로 혼선이오고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친환경농정과에서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님들!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모든 교육경비가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정과에도 친환경급식에 관한 전남 도비, 국비, 군비해서 돈이 10 몇 억인가 있습니다.
이런 돈들이 합쳐져서 나가야만이 일관성있게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되는데 지금 장성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올리면서 그런 것까지 생각도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만 주는 것만 갖고 지금 올렸습니다.
지금 이 앞전에 부군수실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대화폭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장성군수가 한 사람인데 친환경농정과는 그러면 빼고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그것은 아닙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무상급식조례를 아래에다가 넣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로 나가는 돈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분화 되어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도 어차피 학교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장성군에서 오는 공문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급식 선정하는 것도 문제이고, 우리가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친환경농정과에서 급식을 하게끔 단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납품하게끔 하려고 학교급식센터도 만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싹 없애버리고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만 해가지고 학교급식 설비지원이 이게 학교급식 설비만이 아니잖아요.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것이 4억 7천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용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 친환경 무상급식 그 부분은 학교에다가 직접 주는 돈이고, 또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이것은 교육청에 주는 돈입니다. 학교에다가 직접 주는 돈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에서 무상급식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이 돈에서요?

○임동섭 위원
아니, 무상급식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나가는데 이것은 무상급식은 어디다가 주느냐 하면 담양 교육지원청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학교로 배분해서 줍니다. 지원되는 성격이 틀립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다시 달아가지고 합쳐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학교급식이 여기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정과도 있습니다. 학교로 나가는 모든 교육경비 보조는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도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무상급식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나가고 또 친환경 무상급식은 그 조례에 의해서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육경비 보조에서 무상급식도 일부분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총무과장 박용우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친환경무상급식이고, 저희가 나가는 곳은 초?중학교 무상급식이거든요. 이제 식재료대를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희는 학교에다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담양 교육지원청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은 학교에다가 직접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예, 친환경농정과에서 학교에다가 직접 지급하고요.

○차상현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구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임동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인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에 관한 설비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성군에서 주는 돈은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학교급식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보수하고 수리하고 고치고 하는 보조경비를 주었다고 할 때는 경비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맞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학교급식 시설 및 시설비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정과에서 주는 무상급식과 이것과는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급식에 대한 사업을 빼던지 그래야 맞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는 빼야지요. 그래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이지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를 하면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말썽인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학교급식 시설도 교육경비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지원되는 무상급식지원금으로 금년도 예산에 4억 7천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무상급식 하는데 식재료 하고 일부 인건비, 운영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위원장 조의순
제가 볼 때...,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아니에요.
위원님이 모르니까 제가 2주 동안 연구하고 고민하고, 급식 때문에 담양도 다니고 교육지원청도 가고 내가 학교위원장도 하고 했는데 지금 뒤에 계장님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러면서도 얼버무리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학교급식이 되어가지고 학교급식을 시행하는데 농림과에 있는 급식은 뭐냐하면 친환경급식으로 기존에 쭉 해 오던 것입니다.
이번에 무상급식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전남도나 교육지원청에서 오는 50%, 25% 도비 그리고 우리가 25%를 주거든요. 거기에 합쳐져서 군수 한 사람 밑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급식입니다.
그런데 이 급식은 어떻게 하냐하면 이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은 친환경급식센터라고 해서 농림과에서 해가지고 520원에 대한 것만 친환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950원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모든 것이 1개로 해야지 나중에 가서 단지도 만들고 삼계급식센터도 넘어가서 거기서 물건을 갖다가 장성농협에도 갖다놓고, 신진상회 같은 곳도 삼계농협에서도 물건을 떼서 갖다 넣게끔 해야 만이 우리 농민들이 단지도 조성되고 대파단지, 시금치단지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쭉 했는데 급식이 내일 모레 3월 2일부터 급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 선정위원회를 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교육계에다가도 이야기한 사항인데 지금도 부군수실에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전부 하나로 가야한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원칙을 못 정해놓고 조례가 올라 왔길래 이 조례는 그 원칙을 둘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이태신 위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봐 보십시오.
급식위원 하면 돈이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학교교육은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완주군 같은 곳은 99억을 교육에 투자해요.
우리도 앞으로 한 50억, 60억의 돈이 나가는데 우리 위원들은 하나도 없이 이거 잘못된 졸속 조례안 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미뤄가지고 한 퀴에 해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기존에 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을 몇 년 째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이 자체가 예산이 26억 7천이죠? 올해 학교지원 계획이?

○총무과장 박용우
26억 6,300만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 것은 보조사업이고, 그것은 교육경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용우
별도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혼선이 온 것입니다. 지금 임동섭 위원님도 지금 그렇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요?

○총무과장 박용우
예.

○이태신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교육경비에 친환경급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경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장성군만 총무과 소관으로 했는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침이라든가 대통령령이라든가 장관령이라든가 지침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불가피하게 총무과에서 무상급식을 도내에서 교육청이 총무과 소관으로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위배가 되느냐 아니면 따로 해야 되는 성격이냐 그 예산부분도 따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이해를 빨리 하지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학교급식은 군수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요.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용우
지금 보면 저희 군에서 우리 교육청에다가 교육경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그와 관련된 군 자체의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의 조례를 만들어 서 그 범위를 구체화해서 지원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고, 지금 이런 조례를 우리 도내에서도 22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은 기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미 제정된 14개 시군은 아직 앞으로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발 맞춰서 지금 추진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기 시행된 것은 친환경급식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예,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조례안 하고 임동섭 위원이나 김재완 위원이나 조례안과 전체적인 포괄적인 면에서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 조례를 포괄적으로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겠는가 검토를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전부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과장님!
장성군에서 교육청에다가 지원하는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를 일관성 있게 한 군데에서 나가야 합니다.
농림과에서 주든지 총무과에서 주든지 급식이라는 것은 한군데에서 나가서 한 군데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금 농정과와 총무과 두 군데에서 급식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지원하고 여기에다가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조례에다가 학교급식을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잠깐만요.
여기에 지금 보조사업 범위 내에 학교급식시설하고 설비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농정과에서 나가는 것은 식품이고...,

○김재완 위원
무상급식이 나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시설하고 사업만 한다고 하면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업만 한다고 하면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무상급식이 돈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장성군에서 나가는 돈들은 학교로 나가는 것은 일관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늘릴 수 있고, 많이 늘려주더라도 급식용으로 늘려야지 이것은 시설경비에다가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용우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 군수실에서 충분히 토의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급식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앞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교육청에다가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것으로 총무과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금방도 얘기하셨고 봐 보십시오. 농림과에서는 친환경만 할란다. 부군수실에서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농림과에서는 친환경만 할란다. 이재오 계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은 급식에다가 주는 돈은 담양교육청에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친환경을 빼놓고 나머지 급식도 다 급식입니다.
그런데 1,920원에서 510원만 친환경에서 하고 1,400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하냐면 여기에서 나가야 하거든요.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계좌통장에 들어와 가지고 담양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국비 50%가 장성군청으로 들어와요.
25% 도비 들어와가지고 우리 돈을 묶어서 담양교육청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통합이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왔어요.
이것을 보류했다가 이 예산 먼저 친환경농정과로 던져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농정과에 있는 예산을 교육계로 가져와서 일목요연하게 한 군수 밑에서 집행하다보면 이 다음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친환경급식센터를 22억을 줘서 삼계농협에다가 뭐하러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대파단지도 만들고 시금치단지도 만들고 상추단지도 만들고 우리 장성에서 생산되는 사과도 거기서 수매해서 거기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가면 학교 급식이 어떻게 되냐하면 거창사과가 단가가 싸기 때문에 거창사과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성치 물건 친환경 급식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장성치 물건을 농자재를 먹여야 한다 라는 규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장성치 사과는 저리 나가고 거창치 사과가 장성군 관내 학교에 급식으로 납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함께 일목요연하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성사과 납품이 하나도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여기에 무상급식으로 들어간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학력향상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느 범위에서 무상급식이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무상급식 그 부분은 지금 도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대응투자 성격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아니,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는데...,

○총무과장 박용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는 예산하고 도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대응투자 성격입니다.
사실상 보면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하고는 별도입니다. 무상급식하고는...,

○차상현 위원
임 위원님 얘기는 무상급식이 여기에서 나간다면서요? 그리고 과장님도 여기에서 보조사업에서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한 보조부분이 없는데 왜 여기에서 나가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용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도에서 온 공문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사업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비 40%는 무상급식 추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또 시군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해당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이 보조사업으로 들어갑니까?
교육경비보조로?

○총무과장 박용우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금년도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못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아니요. 그 부분은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교욱 재정교부금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그 상위법령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위법령을 근거로 해서 우리군의 구체적인 지원범위를 정해야겠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 조례제정은 학교에서 수요가 지금 하도 옛날에서 돈을 안 줬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애정을 갖고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학교급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학교급식은 일관되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이 다음에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가고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다음으로 미뤄서 충분히 부군수님 주재 하에 해서 이 조례를 완벽하게 해서 지금 이것을 안한다고 해서 무상급식 조례가 못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안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지금 화장실을 고친다. 체육관을 짓는다. 우리 군비 보조 못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해서 마무리를 하게요. 답이 안 나와요. 친환경농정과에 가서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고요.
한 군수 밑에서 무상급식을...,

○이태신 위원
임 위원님!
그러니까 학교 교육지원 36억이 있는데 지금 친환경급식을 기 하고 있는 14%가 되죠. 그런데 이 돈이 교육경비에 관한 예산이 아니에요.

○임동섭 위원
농정과 예산이지요.

○이태신 위원
아니, 일단은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청에다가 하려면 교육경비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 예산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학교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것 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그 얘기를 쉽게 못 푸시는데 그것하고는 예산이 별도라 우리 생각은 학교지원계획에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친환경급식도...,

○임동섭 위원
그 법의 논리는 맞습니다. 없이도 지금 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합쳐서 하란 것입니다. 돈을 가져가면 급식이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상태로 나가면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갑니다. 그래서 미뤄가지고 함께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지요.

○이태신 위원
그것이 법률적인 검토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빨리 얘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원활하게 풀어지거든요. 친환경급식이 이 교육재정경비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총무과장 박용우
그건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이태신 위원
별도라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인데 맞잖아요.
학교급식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급식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의 성격구분이 안 되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친환경급식도 학교에 지원되는 것인데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부군수실에서도 토론을 하다가 의견일치가 안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친환경농산물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 범위를 하는 것이지 저희 무상급식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군수님실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군수 밑에서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무상급식 지원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내년부터는 일원화해서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무상급식입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기로 의견을 봤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조의순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지금까지 조례안의 정의라는 것이 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죠.

○총무과장 박용우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됐어요. 그런데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그 정의는 그것을 한번 이 법안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세요. 왜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데도 왜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용우
아까도 제가 전자에도 두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지금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이 지원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겠다는 그 차원에서 지금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사업 범위도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상위법에서 지원이 잘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보자는 의미가 된가요?

○총무과장 박용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교육경비 보조금을 주는데 이 부분을 범위 내에서만 주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배경입니다.

○김행훈 위원
임동섭 위원이 지적한 대로 친환경농정과하고 총무과하고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의견일치를 해서 우리 장성군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조례안을 보류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그 안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임동섭 위원
다음에는 의회 의원들 2명을 넣으십시오. 돈이 몇 십억이 나가는데...,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이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임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무상급식하고 친환경급식을 일괄적으로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확정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임 위원이 이야기하신 군의원을 넣자고 이야기하는데 군의원이 여기 들어가서 심의를 해서 의회에 올라오면 우리가 그것을 삭감이나 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은 여기 심의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서 심의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삭감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심의회는 의원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장성군 조례안에 있는 심의회에 들어있는 의원들은 다 삭제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과는 틀리지요.

○임동섭 위원
아니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 안을 하려면 총무과장님이 이것도 법입니다. 법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 어덟 분 있는데 와서 설명 한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차 위원님이 하자는 대로 해주고 이 다음에 통합해서 한 군수 밑에서 나가자고 하는데 한번 했던 법을 뜯어고칠 수는 있어요. 한번 했던 것을 뜯어고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뒤로 미뤘다가 한번에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리를 해 봅시다. 전문위원이 지금 갔다 주네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해가지고 시행을 2007년12월 28일에 했네요. 대통령령으로 했어요. 일부 개정시켜서 발의를 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 지방교육 재정집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교급식에 관한 것이 틀립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됐지요. 왜 분리되어서 총무과와 친환경농정과와 분리해서 이 예산이 여기서 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사업에 의해서 정해져 있구만요. 그래서 조례 제정하는데 근거가 되고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말하는 임 위원님이 계속 주장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친환경 예산하고 여기 예산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육경비에 관한 법률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해서 한꺼번에 묶어야 해요.

○차상현 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것 같아요. 무상급식이나 친환경급식이나 지원해줄 것은 일원화되어야지 따로 따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내년부터는 일원화 할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실과 내에서도 합의도 못보고 부군수실에서도 합의도 못 본 것을 올리면 쓰겠어요?

○총무과장 박용우
합의를 못 보신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조의순
위원님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태신 위원
재무과 소관 질의하고 이것은 잠시 정회했다가 위원님들과 토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5분 정회해요?
5분 정회한 것은 곤란하네요.

○김행훈 위원
5분 정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의견일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해요.
그리고 이번에 확정되면 다시 합산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한번 결정하면 그대로 합니다. 안을 하나로 가져왔을 때 의결하기로 합시다.

○김재완 위원
내년도에 합산해서 한다고 하는데 올해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하시고 무상급식 이것만 빼고 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수정하세요. 그대로 하고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넣어서 다시 고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용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그대로 하는데 무상급식하고 친환경급식하고 그 부분만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김재완 위원
그것만 통합하면 된다니까요.

○임동섭 위원
친환경급식을 여기에 넣어버리면 끝납니다.

○위원장 조의순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류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상위법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안할 때 전남도에서 친환경농정과에서 학교급식을 전남도에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믹스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자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한 다음에 부분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고...,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만 하고 내년에는 통합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보류했다가 하자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학교급식 설비사업을 뺀다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을 빼자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으로 미루자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것들을 믹스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먼저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폐지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제 생각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개정해서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 그 부분을 개정해서 넣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친환경 무상급식 그 부분만 조금 개정해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성군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후 제정을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없으신 것 으로 하고, 다음은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각 안건 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서 논의 한대로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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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조의순, 이태신,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김재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의순
간사이태신
○출석공무원 2인
총 무 과 장 박용우
재 무 과 장 김병교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김영수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조 의 순
간 사 이태신

동일회기회의록

제23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2-24
2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02-23
3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2-23
4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2-22
5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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