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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1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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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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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2월 23일(수)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국립 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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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4시 00분)

○위원장 박광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친환경상품이란 환경부의 환경마크와 지식경제부의 우수 재활용 인증을 받은 상품으로 10개 분야에 7천여개의 제품이 있으며, 도내에는 40개, 관내에는 킨바스와 대해 에코택 등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매 이행계획과 실적관리입니다.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매 회계연도가 게시전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구매의무에서는 기관 등의 장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직접 상품을 구매할 때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한 간접구매,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한 간접구매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관내 기업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제정하였으며, 지난 해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인 매립시설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조례제정으로 주민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기금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용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결정 공고입니다. 조성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 의해서 현재 운영중인 매립소각시설은 입지선정된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입니다. 법률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해 군의원 2명, 공무원 2명,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군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2명, 또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총 11명을 위촉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안 제5조 기금의 설치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기금의 재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장성군 출연금 및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징수 수수료 100분의 10을 재원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폐기물 징수 수수료는 연간 2억 정도이며, 이에 10%에 해당하는 2천만원 정도가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입니다.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기금운용 심의위원은 9명 이내로 설치토록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법적근거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7조,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3.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7분)

○위원장 박광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장성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임대료 등의 지원과 타 시도 기업이 우리군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4호 중 입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군내로 이전할 경우에 기존에는 토지에 대해서만 일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규정을 지식산업센터를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장 제목을 수도권 이전 기업 및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수도권 이전기업을 수도권 및 타 시도기업으로 변경하여 타 시도의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적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의 근거하고 있으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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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9분)○위원장 박광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입니다.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4월 29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2010년 2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을 개정으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의 그 내용을 반영하고 용도별 종류 별표 기준으로 장성군도시계획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입니다. 기존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 시설만 가능하였으나, 추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을 제외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건축물에 한하여 설치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일부변경입니다. 공장물의 통신용 철탑을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2 연적개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 제5항 3호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것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자동차 영업소, 고시원을 제외한 시설은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않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9조 3입니다.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창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는 기존 개발행위 면적 4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50미터 이내가 농림지역에서 창고 중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기존 개발행위면적 3만 5천이상으로 50미터 이내는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개발행위면적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1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도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나 사실상 도로, 상수도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지하수, 하수처리시설로 현실성이 있는 규정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안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자문입니다. 10,000루베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과 10,000루베 이상인 토속채취 행위 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효과 도모 및 기업유치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56조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입니다. 농공단지 내에서 당초 60%의 건폐율을 70%로 하여 기업유치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57조의 2 건폐율 완화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개정된 령 제18조 제5항 제7항으로 변경한 내용으로 자연 녹지 지역내에 기존 공장 창고시설은 40동까지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는 30%로 공원의 20%까지 건폐율을 허용하는 것과 계획관리지역 내에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의 건폐율 50%까지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63조의 2 제78조 기존의 건축물의 특례와 토지이용계획서 발급수수료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제93조 제2항 법 제132항으로 변경한 내용으로 기존의 건축물이 군 관리계획의 변경 등으로 현재의 용도지역에서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토지이용계획서 발급수수료의 삭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 도시계획조례 중 별표3부터 별표6까지 다음 별표11 및 별표12, 14, 별표20까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한 내용과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입지를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의 배출여부 및 위해 정도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건축물의 종류, 별표1의 개정이며 2010년 7월 28일부터 8월 18일 입법 예고기간에 용도지역별 장례식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행위제한과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예공장 입지제한 의견 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2010년 12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재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자가 없었으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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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국립 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4분)

○위원장 박광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국립 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입니다.
장성군 국립 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성군 국립 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실무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및 제10조와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의 실무지원과 협력체계유지를 위해 지원실무사무국을 실무위원회 및 지원사무국으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동 조례안이며,, 지난 해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성욱입니다.
장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으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와 생산의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근거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따른 관련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시도에 소재한 기업이 군내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 수도권이 아닌 타 시도 기업이 군내로 이전할 경우에도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부분과 본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용도지역별 행위제한과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예공장 입지제한 등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다시 2010년 12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차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나 조례안 별표19 제11호 6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장의 업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표준분류를 적용하였으나 유사업종을 구분에 혼란이 우려되고 향후 인허가과정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대분류인 업종분류를 적용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국립 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레안은 장성군 국립 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주신다면 지역경제과장의 마을기업선정심의회 참석관계로 지역경제과 소관조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를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인터넷에 뜬 것을 봤지요? 댓글을 달아놓은 거...,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아직 못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봐 보세요.
일말의 양심이 있는 공직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나는 그래도 공직자들을 최고로 알고 군의원이 되기 이전까지는 최고의 직업이고, 그래도 군을 위해서 공복을 먹는 자로서 최고로 알았는데 그 댓글을 보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진급 안 할라니까 걱정하지 마라.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대응하자.
대단한 것을 봤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얘기해야 되는데 좀 생각을 깊게 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는가?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장성에 기업을 할 수 있는 모든 허가구역이 군데군데 풀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할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치해서 들어옵니까? 서울에서 유치해서 들어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 장성은 입지적인 조건이 광주 하남공단이나 광주의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노력해서 온다기보다는 기업들이 많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지요?
찾아오면 기업유치차원에서 선별해서 좀 간에 맞으면 좋은 곳을 소개해주고 어떻게 부동산과 해서 오면 하고 그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투자를 해서 와 가지고 과연 장성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정말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담양보다 장성이 좋고, 함평보다 장성이 좋고, 영광보다 장성이 좋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기업하기 좋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여건 옛날부터 물, 철도, 도로 항만은 아니지만 교통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성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좀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들어오면 얼마씩 줍니까?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 한 회사에다가 얼마씩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케이스마다 틀리기 떄문에 수도권에서 내려온 기업같은 경우에는 입지보조금의 경우에는 국비와 도비가 거의 9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군비는 보통의 경우에는 5%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5% 정도 국비, 도비 하지만 기왕이면 장성에서 머물고 장성에서 좀 하면서 나오셨으니까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하다못해 기업하는 사장님이 단독주택이라도 지어서 거기에서 살면서 직원들하고 기숙사라도 만들어주고 그런 양심있는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야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진짜에요.
우선 허가를 내주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고 안내하고 고맙다고 말을 듣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있는 거 생각하는 것보다도 군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위원님의 깊은 뜻을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고생이 많으신대 장성은 가만히 있어도 기업이 들어옵니다. 공장 부지가 없어서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삼계. 삼서. 진원, 남면은 들어갈 곳도 없고, 북쪽에 잠종장 위쪽으로 댐 밑으로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는 이거 도시과에서 풀더라고요.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레안 해서 엄청나게 풀어주네요.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방금 임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중에 어디 공장지역이 일정한 것이 없지요? 어디를 유치를 한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거의 분양될 곳이 없습니다. 개별입지에 공장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까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성군도 균형발전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역안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지난번에 방구다리 입법조례안 바꾼 그 지역을 의식하고 한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타 목적으로 해서 이걸 한건가요? 이게 뭐라고 하지요?
푸른산 테크빌 거기를 의식하고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기존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2가지 것을 플러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도권에서 내려온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이 있었고, 타 시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플러스 시켰고요.
또 한 가지는 지식산업센터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더 추가한 내용입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수도권 이전실적은 한건이라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두 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푸른산 그 쪽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거기는 현재 경매가 진행되어가지고 2차까지 되었고요. 지금 현재 경매가 일시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일정이 바쁘시다고 하니까 빨리 끝나고 가셔야지요. 시간이 촉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장성 관내에 국가 산단이라든가 지방산단, 일반 기업체가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지금까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예전에도 상임위 때 말씀했었는데 지금 공장 입지조건이 좋은 만큼 들어오려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 조성, 지방산단 조성, 일반기업조성 이런 것을 오늘 전문위원님한테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이것을 조례안으로 거기에 대한 주택시설 10%도 농공단지가 들어가 있고, 산단도 들어와 있습니다. 10%도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공무원들 출퇴근도 우선적으로 해야겠지요. 이런 것도 좋지만 인구를 늘리는 것도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닙니까?
의무강제규정으로 어느 시설규모에 따라서 그 범위에 따라서 사택, 주거편의시설을 해서 의무적으로 넣어놓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군에서 보조할 수 있는 지원조례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인구유치를 이렇게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발의가 되면 같이 거기서 검토할 것이 아닙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삽입도 하고 전문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만한 협의해서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같이 협조해서 좋은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기업유치를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업유치를 함으로서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기업유치를 하기 전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기업체들의 간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제공을 해줘야하는데 이것을 안하고 기업만 유치하고 사람만 들어오면 방이 없기 떄문에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업유치도 하시면서 아파트를 장성에다가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업종명을 표준분류해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폐기물이라고 해서...,
이것은 도시과 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참 심각한 문제에요.
마을에다가 8천만원씩 해서 6억 4천을 줬어요. 모 군수님 재직 당시에 8천만원씩 해서 6억 4천만원을 줬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그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 했을 때 왜 그때는 이런 법을 연구를 안 했어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 법을 이렇게 줄 것 같았으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100분10을 유치해서 주민들한테 할 것 같았으면 미리해서 8X8=64가 안 나오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받을 것은 다 받고 지금에 와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의 10%를 적립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에다가 또 압력단체를 또 만들겠다 이거에요?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1개 마을에 8천만원씩 8개 마을을 줬어요. 아무 관계없는 마을도 다 던져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보세요. 조례를 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조례는 제정하게 된 동기는 전에 김행훈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시고...,

○임동섭 위원
알아요. 그 얘기는 빼고요.
그 이전에 나간 돈 몇 년 되지도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한 2년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돈 나가서 지금 서류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퍼줄 만큼 다 퍼주고 지금에 와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의 100분의 10을 예치시켜서 거기에다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누군가 먼저 만들어서 돈을 안주고 그렇게 한다면 백 번 해야지요. 안을 읽어봤더니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동안에 준 돈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마을에다가 준 돈은 그때 당시에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사실 임동섭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8개 마을에 돈을 줬는데 제가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우리군이 다른 군보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군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해 줬거든요.

○임동섭 위원
그 돈이 나갔을 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다가 그 마을 일산동이면 그 피해를 보는 마을에 선을 그어서 거기에다가 하다못해 시설을 해서 하우스를 한다든지 벤치마킹을 시켜서 하라니까 그 말은 듣지도 않고 예산을 딱 세워서 6억 4천을 줘서 마을에 돈이 가니까 분란을 일으켜서 업자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한 것을 알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해서 복잡하게 마무리했어요.
우리 부의장님이 의원님이 되셔서 이건 아니다고 조례는 만들어라 해서...,
그런데 거기에 돈을 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돈을 준 것은 그때 당시에도 매립장이 위치했기 때문에 거기 주변지역에다가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규약에 또 넣을 랍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을 영향평가를...,

○임동섭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삼월동도 넣어줘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영향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려면 삼월동도 넣어줘야 한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임동섭 위원
8개 마을 아무 필요도 없는 밑에 마을부터 아래로 쭉 훑어서 8천만원씩 줘놓고 참말로 부성리를 생각하면 성질나 버려요.
부성리 거기는 납골당이 들어가니까 1억, 2억씩 줘야하거든요. 그 납골당 돈 한 푼도 못 받고 마을이 흐지부지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파운다리가 어딥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파운다리는 별도로 영향평가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위촉해서 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것을 미리 해서...,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아니,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에요.

○임동섭 위원
조례가 없어서 8X8=64를 줬어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저희도 다른 군에 가서 보니까 우리군이 사실상 매립장 주변에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적은 편이었다는 내용을 아시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

○임동섭 위원
아니, 봐 보세요.
매립장이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월산동어디 입니까? 그 두 마을, 세 마을을 빼놓고는 필요 없는데 저 아룡까지 넣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황룡면 전체에다가 할랍니까? 왜냐하면 여기 수혜혜택이 있잖아요. 이 사업에 보면 양어장, 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걸 풀어놓고 나중에 황룡면 전체 이렇게 할 랍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원금은 예를 들어서 출연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먼저 그어놓고 나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거 해놓고 이제 조금 거시기하면 황룡 넘어서 광명 공업사 근처도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줘야겠네요. 분진패해가 바람이 그리 날아오니까 장성 주공도 넣어줘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영향조사를 해서 하니까요.

○임동섭 위원
먼저 해서 이 조례를 넣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거기가...,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이걸 먼저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통과시켜놓고 하는 것이 맞아요?

○위원장 박광진
거리로 일산동을 얘기하시고 하면 남면도 마찬가지고 진원도 마찬가지고 거리제한을...,

○임동섭 위원
거리제한을 먼저 하고 해주자는 것이에요. 안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면 여기에서 영향조사를 같이 구성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먼저 제정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생각했다면 8X8=64 6억 4천이 나가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2년 밖에 안됐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해서 정산급액이...,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도 18 군데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임동섭 위원
지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지역이라는 것은 여기 안 나와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지역은 안 나와 있지요.

○임동섭 위원
지역이 어디까지냐고요?

○이태신 위원
임동섭 위원님!
이건 황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 주변지역에 대한 장성 관내 그 조례안이고...,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묶자는 것이지요.

○이태신 위원
황룡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황룡마을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다른 지역도 생기면 마찬가지로 이 조례 규정을 받습니다.

○임동섭 위원
황룡도 좋고 삼계도 좋고 장성읍도 좋아요. 지역을 묶어야지요. 이것이 지금 고무줄이에요. 돈 6억 4천 줄 때도 고무줄이 아닙니까?

○이태신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네요.

○임동섭 위원
승인을 해 줘놓고 안된다고 싸움했지요. ○이태신 위원
목적이 돈 사용을 함부로 마을사용에 인센티브를 주면...,

○임동섭 위원
책임질 사람도 없이 줬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디 지역으로 가든 그 환경영향평가 해서 지금 지역을 묶으라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행동 반경을...,

○위원장 박광진
임동섭 위원님!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나면 황룡에 단지 저희들이 매립장과 소각장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설될 소각장에 하기 떄문에...,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다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지금 장성에는 황룡에 매립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포함될 것 같은데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범위를 정해놓고 나서 조례를 정한다는 것이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조례제정 이후에 협의체에서 예를 들어서 반경 300m, 또 2㎞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굳히기로 정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위치를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향평가 조사를 해서 보상해주는 것이지 가령 1㎞가 넘으면...,

○위원장 박광진
조례 제정 이후에 위원들이 위촉된 위원들이나 환경전문가들이 어떤 범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영향평가 지역의 범위...,

○이태신 위원
위해범위를 어디까지 공해지역인가 평가를 받아서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전략단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국립 심혈관센터 구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지금까지 심의위원이 다 구성되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자문위원과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조례안 보다는 지금까지 실적전망을 설명해 주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이 추진위원과 자문위원 해서 15명씩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은 현재 위원으로 보면 현재 박지성 의원, 이낙연 의원과 국회의원과 전남과 관련된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진위원은 현재 군수님과 의장님 그리고 도 국장, 그리고 일부 각 방송국 사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안이 제정된 후에 각 추진위원과 실무위원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2010년 12월달부터 현재 지금 용역을 해서 1억원을 투자해가지고 금년 3월말까지 4개월간 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역이 끝나면 2월말 경에 해가지고 그 가본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재 일단 그것을 제출해서 건의해가지고 국립 심혈관센터가 보건복지부 정책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을 바로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을 설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 그 예비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했을 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그 후에 매주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를 해가지고 주2회씩 실무위원회를 하고 있고, 월례회는 월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회는 앞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월과 하반기 중에 2회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용역관계가 현재 4월달에 나오면 저희들이 국회에서 정책포럼회를 개최하고 또한, 간담회 이런 부분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센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2억원에 출연금을 마련해서 1억정도해서 현재 심혈관 관련 장성유치 영상물을 제작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모든 주위분들이 앞으로의 전망을 매우 어둡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같은 것이나 근거가 없을까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이 이게 당초에 시작한 부분은 17대 대선공약사항에 국립 심혈관센터를 장성에 유치하겠다는 그런 선거공약에 근거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로 그러니까 당초에 인수위에서 정부 100대로 추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국립 심혈관센터의 추진은 빠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 심혈관센터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호남권에다가 반드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용역해서 나가가지고 그것을 추진한 부분에 사실 이게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과감히 접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원 실무사무국을 왜 분리를 해서 실무위원회 및 지원사무국으로 분류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보면 추진위원과 자문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문위원을 구성하다보니까 대부분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강계도 광주 부시장, 광주대학교 노진영 석좌교수, 박재순 동신대학교 교수, 이낙연 국회의원, 전석봉 여의도이사장, 정두언 국회의원 이런 국회의원들과 정무부지사 이런 쪽으로 해서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추진위원회로는 강정채 전남대학교 前총장님을 하신 위원장님이 계셨고, 김상복 의장님이 추진위원, 김양수 군수님도 추진위원, KBS방송국 총국장, KBC 방송국사장,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부 여성국장, 이런 분들이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실무위원들이 없어서 여기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심혈관 관련 의사라든지 거기에 용역에 따른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실무위원을 별도로 구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무와 지원이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분들의 자문을 얻다보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당 자체도 지급할 수 없기 떄문에 그런 부분을 근거를 두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지금 분류를 하려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려하신 사항도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장성군수부터 온 힘을 다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을 재치고라도 투자되는 조레까지 정해서 심혈관센터에 올 예산도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지요. 2억 정도 세워져 있고, 그것이 경상적 경비이고 그 이외에 투자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첨단산업의 메카로 해서 심혈관 센터를 유치하는데서 어떤 가능성 여부를 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나노산지도 설정해놓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걸 나노 여기에는 소홀하지 않나 국립 심혈관센터 떄문에 조금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나노산단 관계는 저희들이 심혈관 센터를 지역에 유치하는 부분에 과기원과 전남대학교와 나노바이오센터와 연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노산단에 들어가는 부분은 현재 일명 레이저센터라는 부분도 290억 추진한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들이 나노산단 자체가 지금 확정이 안 되고 보상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일반 기업체가 들어오면 현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도 안되고 보상도 안되고 택지개발도 안 된 상태에서 유치하는 부분에 올 기업체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업이 착수되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되었을 경우에 일반 기업체를 유치하는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공장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나 보상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정만 되어있지 소홀히 되지 않느냐 심혈관센터에 전체적으로 총력을 다 하다 보니까 나노담당 심혈관 센터 담당관 있지요. 나노해 놓고 R&D특구와 연계성을 갖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우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노 바이오센터에 나노산단을 활성화시키고 분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기관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이 나노바이오센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겨기에 또 연계해서 레이저센터가 인근에서 유치되고 있습니다.
또 R&D특구 관련해가지고 나노바이오산단 27만평을 포함해서 113만평이 장성에 전체 포함해가지고 R&D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산단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특별법으로 지정운영하기 때문에 추진자체는 별도로 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법적인 적용은 R&D특구에 관련된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R&D특구는 특구대로 가고, 나노산단은 산단대로 별도로 가나, 일단은 결론적으로 보면 일반법보다 특별법이우선인 R&D특구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문위원과 추진위원은 지금까지 1년이 되어가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중앙부처에 자문위원이나 추진위원단이 군수님이나 중앙부처에 가서 실적들 경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저희들이 그쪽에서 하는 부분들은 일단가가지고 실적이 나온다는 부분 보다도 저희들이 현재 군수님과 강정채 위원장이 일부를 해가지고 청와대과 보건복지부해서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을 만나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 장관께서 2월말까지 용역관계를 답변주면 그것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정책과제로 하겠다는 부분의 답을 받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가지고 일단을 최대한 빨리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2월말까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2월말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때까지는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국무총리실은 방문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 분들은 다 건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나는 나노 심혈관 센터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장성군에 무엇을 미칠 것인가 용역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무실이 있을 때는 나노 얼굴이라도 봤는데 1미터도 안 되어요.
그러면 기반시설이나 이런 곳은 광산구청장한테 해 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들에 광산구 국회의원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장성에 어떤 이바지를 하느냐는 것이에요.
큰 틀은 좋고 심혈관 센터가 왔다.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 줄어듭니까?
나노를 하고 나노 아파트를 지어서 그 박사들을 출퇴근하게 만들던지 안되지요? 전부 첨단 좋은 일하고 광주 좋은 일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런 것이 그 위치가 나노산단이...,

○임동섭 위원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심혈관가 들어오면 박사들이 살게 해서 한 50평씩 해서 서울과 버금가게 해서 지어서 좀 돈이 들더라도 해서 거기에서 먹고 자게끔 한다든지...,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거기 R&D특구 관련해서 공동주택과 그 안에가 장성군 관내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을 빼서 그래봤자 광주권입니다.
1분만 가면 광주잖아요.
빼가지고 공동주택을 중보뜰로 옮긴다든지 연구를 해야겠어요.

○위원장 박광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립 심혈관센터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을 잘 들었습니다.
장성군 말고 타 시도에서 신청하고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전에 암센터에 가지고 있던 서울 쪽에 국립병원 쪽이 현재 암병원을 하신 원장이 국립의료원 쪽에 가셔서 그쪽에 활성화가 안되어가지고 국립 심혈관센터를 이 쪽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현재 국립의료원이 침체가 되니까 심혈관센터를 유치해가지고 활성화되게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암센터를 운영하셨던 원장님이 그쪽에 가셔가지고 현재 심혈관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대구 쪽은 추진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국립의료원과 장성하고 2군데서 유치를 한다는데 아무튼 모든 인맥을 동원하든지 말 그대로 심혈관센터 심혈을 기울여서 유치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수정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입지제한을 별표9호, 제11호 6의 표를 구분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업종분류를 적용하여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하므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업종분류와 표준분류를 했을 때는 표준분류는 너무나 세부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업종분류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른 위원님은 의견이 없으십니까?

○임동섭 위원
동의합니다.
세부분류를 하면 악용할 소지가 있어요.
허가부서에서도 시달림을 안 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계획관리지역내에 공장입지 제한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계획관리지역내에 공장 입지제한에 대한 건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표준분류를 적용하였으나 대분류인 업종분류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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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박광진, 김재완,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이태신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박광진
간사김재완
○출석공무원 4인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고성욱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박광진
간 사 김재완

동일회기회의록

제23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2-24
2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02-23
3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2-23
4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2-22
5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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