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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4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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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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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7월 10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의장
의 사 일 정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질의?답변
(10시 04분 개회)

○의사담당 이용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시석 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 2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 이용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시석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흥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출발한 2003년이 어느덧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세계경제는 이라크 전쟁과 북한 핵문제,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의 영향으로 혼란이 반복되고있으며 국내적으로도 북한 송금문제, 신당 창당문제, 노사문제 등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가 아주 불안한 실정에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WTO 협상에 의한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과 2004년도 쌀 재협상은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뜻과 지혜를 한데 모아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공직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미래의 희망찬 장성건설에 이정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장마로 인하여 많은 폭우가 예상되므로 주위의 모든 시설물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모든 군민들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용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피 감사 공무원 선서에 대한 취지설명과 함께 피 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금번 제144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있기에 피 조사 공무원의 선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피 감사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 감사 공무원 장내 도열)
선서는 피 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기립)

○부군수 박예훈 외 28인
??선 서?? (10시 09분)
본인은 장성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 10일 장성 부군수 박예훈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총무과장 김재찬,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재무과장 김병교,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농림과장 이정환,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건설과장 김덕용,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서원오, 보건의료원장 문강,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우석,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환경사업소 기술담당 정정숙, 장성읍장 오규현, 진원면장 김용화, 남면장 나근채, 동화면장 김명희, 삼서면장 나길주, 삼계면장 김재선, 황룡면장 김동수, 서삼면장 민종기, 북일면장 이건호, 북하면장 고칠주

○위원장 윤시석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선서문 제출, 10시 11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착석)
(피 감사공무원 퇴장)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또한, 지난 업무 및 정책과 현지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참고하시어 군정전반에 대하여 기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답변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하여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실시하게될 대상 실?과는 경영기획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8개 실?과 외에 참석하신 실과 소장, 읍?면장께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이 근무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로 인해서 많은 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 해당되지 않는 실?과장님께서도 업무에 복귀 하셔서 장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감사 중지)
(10시 15분 계속 감사)

○위원장 윤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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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질의?답변
1-1. 경영기획실

○위원장 윤시석
먼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 석 착석)
경영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덕수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에 본청 실?과장님들 출장에 관한 사항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실?과장님께서 내용이 공통점이 있어 가지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실장님께서 선임 실장이시니까 모든 실?과장님을 대표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할까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말씀하십시오.

○박덕수 위원
그 내용이 본청 11개 실?과장님의 출장내역을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 6월까지 일수를 계산해 보니까 181일입니다.
그 중에서 휴일이 며칠인가 보니까 43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약 147일인데 무려 그 중에 출장을 간 일자가 132일이란 실?과가 있고 거의 다 120일, 118일 해서 계산해 보니까 15일 정도 밖에 본청에서 근무를 안 했고 한달 미만 근무자가 무려 다섯 실?과장이 됩니다.
다행히도 한 분만이 39일 출장을 해 가지고 성실근무를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장을 많이 가신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과장님들이 현지 확인을 위해서 출장을 많이 가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보통 2박 3일이 99%예요.
단 하루 출장은 1%도 안됩니다.
4박 5일, 관내 출장을 그렇게 써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외가 아닙니다.
관내예요.
벌써 4박 5일정도 출장이 되면 아주 중요한 업무수행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복명서를 보니까 관내 출장은 단 한건도 복명서를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저도 일선에서 적은 면단위입니다 마는 최고책임자를 30대 후반부터서 해 봤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도 현지 출근을 시켜서 일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한 두차례 라고 하면 또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99%예요. 99%...,
이것을 어떻게 봐도 이렇게 방만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이 대표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실?과장들의 출장은 이렇습니다.
그 과에 계가 여러개 있고 또 계에서는 사무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을 꼭 필요해서 갈 경우 저희들 출장 결재 절차가 있습니다.
발생할 때마다 출장을 내다보면 그것이 좀 번거롭고 그래서 적게는 하루, 많게는 방금 말씀하신 2~3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4~5일 내는 것은 원래 그렇게는 없었을 것인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압니다마는 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5일간 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시 출장보다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출장을 안내고 있다가 저도 군수님 수행을 현지에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출장 없이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침부터 예고 됐다면 출장을 내지마는, 갑작스런 사유가 있을 때 출장을 내고 어쩌고 번거롭다 보면 현지를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적게는 1일, 많게는 3일 그렇게 출장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현지 가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실?과장들하고 토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고 복명서가 없는 경우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침이면 어쨌든 군수님께 현지 출장 결과보고를 해야할 그런 형편인데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티타임을 갖습니다.
그때 그 전날 출장결과에 대해서 구두로 해서 전부 보고를 하기 때문에 서류는 없고 관외 출장은 어느 특정목적을 회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서로서의 복명서가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출장일수 관계는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가는 한번 더 논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덕수 위원
실장님께서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관내 출장이 2박 3일, 3박 5일이 거의가 아니라 99%입니다. 99%...,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든 통신수단이 아주 잘 발달되었고 또 실무적인 면은 과장님들보다 실무진에서 출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방금 말씀 드리다시피 어떤 과장님은 6개월 동안에 15일밖에 본청에 없다니까요.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15일...,
그래서 그런 말씀 가지고는 제가 납득하기 어렵고 출장업무는 공직자의 기본 업무요 필수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직생활 1~2년 한 분들도 아니고 몇십년씩 하신 분들로서 전혀 기본이 돼 있지 않다고 보고 행정편의 주의로 처리를 해 놨을 뿐만 아니라 평 직원들도 아니고 직원들을 지도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줄 책임있는 간부님들께서 이렇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한일이 열 일이라고 하였거든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관내 출장은 제가 알기로는 부 군수님의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 군수님께서 기회가 닿는다면은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책임 있는 답변을 우리 부 군수님으로 하여금 듣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박덕수 위원
예.

○위원장 윤시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고문변호사 활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누구 누굽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심의섭 변호사님하고 이정희 변호사님 두분입니다.

○김재완 위원
두분이 올해 장성군에서 하고 있는 법정 소송에 대해서 100% 다 승소를 했지요?
몇 건에 대해서 100%승소를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지금 금년에 수임건수가 두분한테 4건 수임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1건이고 3건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고문 변호사는 우리가 연봉으로 줍니까 매월 봉급으로 해서 나갑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봉급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자문에 응한 수당으로써 월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장성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군청 내라든지 공직자들의 군의 업무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은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되지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법률에 해박한 지식이 없는 한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김재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선동 농림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자문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 받았는데 이건 왜 고문 변호사님들의 자문이라든지 의견을 한번도 안 받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이 사안은 개인적인 변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자문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이제 질의하시니까 실무자한테 해당 과장한테 자문했는가 안 했는가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재산상 피해가 있기 때문에 꼭 자문 변호사만 말고 자기와 잘 아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저희한테 자문을 좀 해 주라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했겠지요.

○김재완 위원
이 업무는 군청의 공무원으로서 군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개별적으로 지금까지 고문 변호사님한테 한번도 의뢰를 안 했고 또 군에서도 경영기획실장님도 이런 어려운 때에 변호사님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더라 하면은 공무원들이 마음 적으로나마 괴로움을 덜어주고 또한, 혼자 대처하는 것보다도 고문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서 대처를 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결과적으로는 행정행위 할 때 물어 봤더라면은 더욱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질의 답변 때도 해당 담당자하고 여기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셨다시피 본인들은 업무 추진을 하면서 자신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런 결과가 빚어지리라고 생각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앞으로 위험부담이 있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만이 아니고 해당 전 실?과에서도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재완 위원
공무원 개인적으로 한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돈을 물어주라고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잘할려고 하다가 이런 사항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군에서 협력을 해서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처음부터 대처를 잘 해주셨으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마음 편하고 또 돌아가는 방향도 잘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문 변호사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문을 한번도 안 받았다는 것은 군에서 기획실장님이 나태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 개인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공무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개인에게 의존하고 공무원 개인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자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며 또한 당연히 고문변호사님이 계셨으니까 처음부터 대처를 해 주셨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모두에 말씀 하셨다시피 행정행위를 할 때에 위험부담이 있는 것은 고문 변호사님 자문을 받아서 하면은 더 낫다는 것은 제가 동감을 했고 지금 결과론이지마는 그런 변상책임까지 이뤄진데 대해서는 자기들도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도 물론 있겠지마는 자기가 더 잘 아는 변호사든지 법률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한테 자문을 구했지 않느냐.
또 우리 고문 변호사한테도 지금자문을 구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통하지도 않고 장성군에 고문 변호사가 있는지는 전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제가 질의했을 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냐.
지금까지 한번도 자문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했느냐 그랬더니 개별적으로 가서 묻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군청 내에서 군정업무를 보다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에서도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잘 잘못간에 이건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한번도 청취를 안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이 건에 대해서 그 과에서 우리 과에다가 요구를 지금까지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건에 대해서는 통계상으로 경영기획실을 통해서 31건이 자문을 구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농림과에서 저희 경영 기획실에 얘기를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아니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러지요.
작년부터 계속 이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청구신청을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이건 안될 말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군청 내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이것은 아, 이것은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해야 한다하고 신경써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은 공무원들의 심정도 가볍고 또 행동하는 사람도 가볍고 그런데 당사자는 공무도 보랴 또 여기 가서 대처하랴 엄청나게 시달렸거든요.
마음 적으로 고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기획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아, 이건 우리 고문변호사님께서 해 주셔야한다 하고 인계인수를 했을 때는 마음이라도 편하고 또 부담이 덜 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도 고문변호사님께 한마디도 안 듣고 했다는 것은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거지요.
..., 너무나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하여튼 김 위원님께서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본의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관심했니 안 했니 그런 것을 답하는 것보다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존중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앞으로는요 군에서 군 직원들이 일어나는 사항은 전부다 한 가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세히 챙겨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떤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민선 3기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약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약사업을 선거 때 공약하고 현실적으로 그걸 지킬려고 하다보면은 법적 문제나 예산문제 그리고 군민들의 찬반 의견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 점검해서 실현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을 총 점검하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지난번에 상반기 군정보고 때 점검을 했고 2/4분기 자체 평가해서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몇 가지나 제외가 됩니까?
가지 수로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 자료 준비하는 동안 다른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때 저희들이 한 얘기 중에 의원들의 공약사업도 연구검토 하겠다 라고 했는데 혹시 제 공약사업 알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 예,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그래서 전 의원들의 공약사업 중, 방금 말씀드렸다 시피 군수 공약사업도 마찬가지지마는 의원 공약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군수 공약사업이 광범위하다면은 군 의원 공약사업은 아무래도 좀 세밀하면서 적은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반영해야될 사업은 몇 가지나 된다고 간추려 보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체계적으로 분류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은 군수 공약사업 속에 거의 95%는 다 포함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을 처리하면서 의원님들 공약사업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것하고 중복이 안된 사항은 별도로 분류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95%가 중복 됐다고 하면 95%가 군수 공약사업이라는 얘깁니까?
선거 홍보물에 전혀 그런게 없고 제것도 중복된 것이 없던데?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삼계는 개나리 천지 조성을 할란다 그건 읍?면에서,

○고광준 위원
조성을 할란다가 아니라 확대하겠다.
확대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것은 공약이 아니고 그런 건 하나의 정책적 차원의 공약은 아니고...,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저희들이 군의원님들의 공약한 내용은 선거유인물에서 발췌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고광준 위원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공약이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내 주신 것은 아니고,

○고광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나 군의원들의, 도의원도 마찬가지지마는 도의원 공약사업이야 나름대로 지키는데 상당히 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예산이 많은 도이기 때문에 도의원은 지키기가 쉬운데 어차피 군의원과 군수의 공약사업은 맞물려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95%는 그건 좀 뭔가 좀 잘못 착각하신 거고,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분류를 안 했기 때문에 95% 정도나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광준 위원
분류를 안 하시고 95%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되고,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하셨다시피 연구검토해서 선택할 부분은, 그게 꼭 군 의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군 의원들이 연구했다 라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방법도 되겠지마는 그만큼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고광준 위원
지금 인구 늘리기 사업에서 경영기획실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인구 늘리기는 총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고광준 위원
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경영기획실에서 따로 정책 입안하는 건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저희들은 총무과에서 총체적인 계획 하에서 경영기획실 소관 인구 늘리기 장성사랑운동 그 파트를 담당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총무과에 질의하겠지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영기획실이 총괄부서이거든요.
총괄부서인데 어차피 이 부분도 같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인데 장성농업발전 계획이 투자계획에서 경영기획실 없이 농업발전 계획이 나오면 그건 허구이고 뜬구름 잡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 보면은 9, 10월경에 투자 계획을 잡겠다 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농림과 하고 어떠한 정책을 준 경우라든지 우리가 투자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 어느 부분을 우리가 경영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겠다.
예산없는 건 아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협의 내지는 아니면 자료를 준 적은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아직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간보고도 안 하고 어느 정도 시안이 나와야, 저희들 예산도 중장기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시안 나올 때 그 자료에 넘겨서 그것도 예산하고 어쨌든 농업발전계획도 맞아 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유기적으로 체제를 갖춰서 이 농업발전 계획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광준 위원
지원이라기 보다는 농업발전 계획이 실현불가능 한다 라든지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라든지 했을 때는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고 예산과 발전계획과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마는 민선이후에 학술용역이 전부 허구로 끝난 것이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술용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부분이 예산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요.
학술용역 따로 예산 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 자체가 아무쓸모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 자체의 실정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고 중앙정부의 중장기 발전계획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마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 예산 다룰 때마다 군청직원들이 항상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예산 안주면 일 안 하니까 좋다고...,
마찬가지죠.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군의 모든 사업은 경영기획실하고 연계가 돼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영기획실은 너무 한가하다.
지금 솔직히 농업발전 계획을 입안한다 했을 때는 경영기획실에서는 날마다 바빠야 됩니다.
왜 이런걸 넣었냐.
이건 예산 줄 수가 없다.
또 왜 이런 건 뺐냐 이거 예산 줄려고 했는데..., 농민들이 아우성이다.
이렇게 지금 바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빠진 것이 없어요.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마는 그래서 장성군의 돌아가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때로는 리더도 하고, 때로는 시정도 시키고 이런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 늘리기 사업도 제가 총무과 소관인줄 알지마는 제가 왜 경영기획실에 물어 봤느냐 하면은요 인구 늘리기 사업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맞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총무과에서 기획하는게...,
너무 말만 나열해 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할려면은 당연히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 사업에 있어서 말 그대로 경영행정을 한다는 장성군에서는 경영행정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행정에서 중요한 충고자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업무를 보고 인구 늘리기 사업에서 인구 늘리기 사업은 절대 총무과 업무가 아닙니다.
장성군의 전체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인이 와 가지고 어느 부서에 맘에 안 들면은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전체 부서예요 한 개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많이 감안 하셔서 예산 문제하고 동반되는 부분은 주먹구구식, 흔히들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군수의 정책에, 군수의 의견에 너무 예산이 편향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경영 기획실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학술용역하고 그 많은 모든 연구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을 집행하고 또 정책에 있어서 그 동안에 공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군민들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왜 이걸 미리 앞당겨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예산심의는 9월까지 요구를 받고 10월경에 입안 되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볍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소식지 좀 바꿀 의향이 없으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어떤 점에서...,

○고광준 위원
소식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가끔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식지를 두 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성군에서 만든 것이고 나주에서 만든 겁니다.
똑같은 소식지인데 나주에서 만든 것은 딱 보면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장성에서 만든걸 보면은요 형광등 밑에서 보면은 번들거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돈은 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장성군에 것은 갖다가 쓸려고 보니까 쓸데가 없어요. 종이를...,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내용을 다 읽어 봤으면 이걸 어차피 가보로 물리겠습니까?
폐기해야지요.
이건(나주 소식지) 하다 못해 요즘 할아버니 할머니들 혼자 사시고 반찬 몇 가지 안 놓고 드시기 때문에 상이라도 덮어놓고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차이는 제가 알기로 우선 다른 내용은 몰라도 종이질 가격차이는 절반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많은 얘기를 했던, 우리 군에서 이용을 못했던 부분을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 군 자체 인쇄업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마는 어떻게 놓고 봐도 컬러 사진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요즘 인쇄 기술도 발달하고 그래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나중에 보고 난 다음에 군민들이 폐활용으로도 잘 쓰고 그래서 소식지를 좀 이런 쪽으로, 단 내용 면에서는 제가 이 두 소식지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장성군이 더 낫습니다.
더 나아요 내용은...,
내용은 좀 여기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하되 용지를 더 늘리더라도 이러한 종이로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드릴테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이런 용지로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그렇게 신문형태로의 소식지하고 책자로 된 소식지하고 즉석에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또 저희 소식지 편집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한번 고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집행부 입장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편집위원회에서는 말 그대로 내용 편집하는 곳이지 종이를 책자로 바꿔라 이걸로 바꿔라 뭐해라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편집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은,

○고광준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편집을 바꾸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편집은 그대로 하시라고...,
더 확대라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편집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경영기획실장이나 군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혀 하자 없거든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저는 책자로 된 신문내용을 신문지에 다 넣었을 때 편집상 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도 다각적으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다음기회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고광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남 위원
김재남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해서 지적 받은 사실이 있지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김재남 위원
큰 머릿 부분을 보면은 사고이월 금액이 많다.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사고이월 된 금액이 얼맙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242억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렇게 사고이월 된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사고이월이 지금 195건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기가, 작년에는 특이하게 상반기 때 1회 추경이 없었습니다.
1회 추경이 통상해온 2회 추경 그 시기에 예산이 모두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있지만 본예산 뒤에 확정내시가 온 것을 변경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1회 추경까지 미루다 보니까 1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공기가 말하자면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는, 그런 공기가 불합리해 가지고 넘어 간 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고 그 공기 중에는 동절기도 들어있고 또 상급 도나 중앙부처에 승인 받는 과정에 늦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유로 해서 사고이월이 그렇게 2월 28일까지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 시킨 그런 경우입니다.

○김재남 위원
2001년도 사고이월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2001년도 사고이월 금액은 160억입니다.
그래서 약 10억 정도 2001년도보다는 2002년도가 늘어났습니다.

○김재남 위원
아니, 2002년도는 242억이라고 말씀하셨고 2001년도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아, 그건 명시이월을 얘기했는데 1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2001년도는 사고이월이 256억입니다.

○김재남 위원
예, 방금 실장님께서 선거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2001년도나 2002년도 역시 사고 이월액이 많습니다.
물론 국가나 군비 가지고 업자들한테 나갈 돈을 군 금고에다 넣어놓고 있으면 군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 혜택을 봐야될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적을 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산 편성순서가 각 실?과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경영기획실로 올리면은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고 군수님한테 보고한 후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승인 받고 집행하는 과정이지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김재남 위원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김재남 위원
2002년도 불용액은 얼마였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몇 년도요?

○김재남 위원
2002년도 불용액...,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121억입니다.

○김재남 위원
자료에는 좀 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왜 발생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크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지하차도가 금년에야 기공식을 안 했습니까?
그것이 지하차도 금액이 거의 다 교부세입니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첫해에는 명시이월, 그 다음해에는 불용액 그래가지고 다시 그 이듬해 세워야 되고 그래서 약 100억 정도의 지하차도 금액이 항상 명시이월 됐다 불용액이 되고 명시이월 됐다 불용액이 되고, 또 문화센터도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금액이 불용액 되고 그 이듬해 다시 그 몫으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김재남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 불용액은 당해년도 세워 가지고 쓰지 않고 사장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아니 계약이 되어야 사고 이월이 되는 것이고 지하차도가 어쨌든??97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쭉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센터 금액도 굉장히 여러번 불용액이 되고 또 세워 가지고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불용액이 되고, 그래서??97년도부터 지하차도하고 문화센터 건립비는 그런 우여곡절을 거쳤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적해서가 아니고 불용액이 많으면 저희들 교부세 산정할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되지 않은 금액을 어디다 쓸 수도 없고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꼭 거기다만 써야하고 그래서 그런 교부세 산정에 패널티를 받으면서도 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제가 결산 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예산자체를 과대 계상해 가지고 쓰고 남은 것을 불용액 처리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산을 각 실?과에서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서 올리는데도 어찌됐든 경영기획실에서는 그것에서도 다시 삭감을 해 가지고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불용액 처리할 것, 방금 말씀하신 지하 차도나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돌아가는 예산이 아닌, 그때 당시 직원들 말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각 실?과에서는 본 예산이나 추경 때 자기 실?과의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노력도 안한 실?과의 예산이, 물론 아무 노력도 안한 실?과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121억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용액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반납이 되어야겠지요.
그게 11억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 차액 집행잔액이겠지요.
어차피 금액은 100% 예산을 세웠더라도 입찰은 85%내지 90% 그 사이에서 입찰이 되면 그 잔액이 33억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는 10%를 절감을 시킵니다.
10%를 절감을 시킨 금액이 11억, 또 집행사유 미 발생, 방금 지하차도나 등등 그렇게 집행을 못해 가지고 불용 처리 한 것이 26억, 또 예비비는 법적으로 편성을 해 놓아야 됩니다.
이게 34억입니다.
물론 실?과에서 집행하다 보면은 계획이 변경돼서 집행 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계수치로 관리한 것은 4억 5천밖에 안됩니다.
전체 1천 800억 예산에서 4억 5천이란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들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교부세 산정 할 때 불용액이 많으면 그만큼 교부세를 공제를 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안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국?도비는 왜 반납사유가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국?도비는 자기들 사업 목적에 쓰고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환수를 해 간 것입니다.

○김재남 위원
도 종합감사를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 경로식당 문제하고 경로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 경로 식당같은 경우만 봐도 국비로 해서 끼니를 이어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라고 예산을 보내줬는데도 그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가 예산을 반납하게 되니까 경로당에다 그 돈을 줬어요.
경로당에 그 돈을 줘 가지고 식사를 제공해라.
그래가지고 지적 받은 걸 봤는데 사실 그런 국?도비는 우리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군에서 유효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교부목적에 안 맞게 집행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산을 주는데서 그 목적으로 쓰라고 했는데 다른 목적으로 쓴 것은 저희들 현 체제나 예산 재정법에나 위배되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 총괄주의로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국?도비를 목적을 주지 않고 일괄적으로 줘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을 정부 혁신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마는 그 실현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남 위원
2004년도 본 예산 편성시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군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홍보용 예산 부풀리기랄까 과대 예산을 계상 하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이 하는 일이 군정 전반에 대한 것이 맞지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아닙니다.
우리 경영기획실 소관만 또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영기획실 소관이 있지마는 그래도 경영기획실은 군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아니, 다릅니다.
직제 규칙에 의해서 경영기획실에 주어진 업무가 있습니다.
종합기능은 어느 사안에 따라서 종합을 한다고 하지마는 종합적으로 다른 실?과를 컨트롤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남 위원
실장님, 지금 군청에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어느 부서 말씀입니까?

○김재남 위원
아니, 장성군에서 근무하신지가...,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71년도부터 했었습니다.

○김재남 위원
저는 이제 갓 풋내기 의원 1년을 하면서 심장병이 생겨 버렸습니다.
군청 앞에 시기열씨 건축물만 보면은 사실 안보고 들어올 수도 없고 이 뒤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뒤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차를 타고 군 청사에 진입을 하다보면은 시기열씨 그 건물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영기획실에서 답변할 소관이 아닐까요?
아니면 안 묻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어쨌든 그쪽 분야는 건축을 전공적으로 담당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뭐 회피한다는 것보다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김재남 위원
이 문제만큼은 해당 실?과인 지역 개발과에 집중 질의하겠지마는 이것은 지역개발과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행정부가 도 종합감사를 보니까 100% 군에서 잘못했다 그것도 봤습니다.
100% 군에서 잘못했다 법에 의해서 조속히 처리해라.
그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감사가 끝난지가 벌써 3~4개월 지나갔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에서도 좀 깊은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하루빨리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감사합니다.
--------------------------------
1-2. 총무과

○위원장 윤시석 (11시 03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김재남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해년 마다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해년 마다 친절교육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김재남 위원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재찬
친절교육은 인사예절이라든지 또 언행이라든지 또 우리가 민원인들을 맞이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다시 말해서 그 교육이라는 것이 군민이나 모든 민원인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예.

○김재남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군의 주인은 누굽니까?
공무원입니까 우리 의원입니까 군민입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우리 군민들이지요.

○김재남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세금을 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봉급은 누가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봉급은 봉급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인데 그 재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김재남 위원
국가에서 주지마는 어찌 됐든 국가에서 주는 돈 자체가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예.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 한다면은 공무원들의 봉급은 군민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예.

○김재남 위원
그렇다면은 주인인 군민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걸 꼭 교육까지 해 가면서 예산 들여가고 시간 들여가면서 해야될 필요 있습니까?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재찬
물론 공무원들이 당연히 친절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전 공무원이 다 친절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더 나은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무한한 그런 봉사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 이미지를 더 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그런 친절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남 위원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김재남 위원
공무원들 인센티브 상여금,

○총무과장 김재찬
예.

○김재남 위원
그 상여금을 친절한 공무원들에게 등급을 나눠 가지고 주면은 상여금 많이 받으려고 친절교육 안 시켜도 당연히 친절해 질 것인데?

○총무과장 김재찬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가 다 친절운동에 동참을 해서 우리가 한 차원 높은 그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주민까지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남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꼭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행정을 하고 있는 장성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군민이나 민원인한테 친절해야 됩니다.
물론 친절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킨다는 자체도 좋고 또 공무원들의 등급을 줘 가지고 인센티브 상여금제도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도 제가 교육내용을 볼 때마다 참 해도 너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마음자세나 행동지침이 민원인한테 친절한 것은 당연한 일로 해 주시고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너무나 홍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감사청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31일자로 장성군 조례 제1591호로 제정이 된 것이 주민 감사청구인데 20세 이상 500명이 청구를 하면은 주민 감사청구를 할 수가 있지요?
(위원장 윤시석, 간사 박광진 사회교대 11시 08분)

○총무과장 김재찬
당초에는 500명으로 정해졌는데,

○김재남 위원
그래가지고 2003년도 5월 1일날 1681호로 500에서 200명으로 줄어들었고,

○총무과장 김재찬
예, 그 이후로 바꿔졌습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감사청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우리가 감사청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들의 스스로의 자치 참여를 위한 그런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알아야할 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 감사청구제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실적이 없는 이유를...,

○총무과장 김재찬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분석을 해 보더라도 어떻든 어떤 주민이 청구를 할려고 하면은 200여명이상 청구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절차상의 어려운 문제점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실적이 없는 이유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너무 행정을 잘하시는 1등 행정이고 1등 장성군이니까 사안이 없을 수도 있고 설혹 있을지라도 회유를 해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봤을 때 아직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홍보는 제정을 할 때 군보라든지 읍?면 게시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알려서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여타 대대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각종 TV라든지 신문보도 상이라든지 이런데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김재남 위원
반상회나 이장님들 교육 때라도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키셔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집행부도 잘못이 있으면 주민 감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으면은 주민 감사 청구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군민에게 힘을 좀더 실어준다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예, 윤시석 위원장입니다.
문화센터 당직 근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인 추세가 행정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택 근무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문화센터에서는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해 놓고도 지금 당직을 하고 있거든요?
당직자가 매일 한명씩 이렇게 당직을 하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윤시석 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문제점이라기 보다도 지금 문화센터 근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문화센터 직원으로 해서만 숙직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자주 돌아오기 때문에, 4~5일 만에 한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하고 관련된 우리가 실?과의 직원들이 군청에서 숙직을 합니다마는 대신 군청에서 하지 않고 문화센터에서 나눠 가지고 숙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을 문화센터에 파견해서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는 큰 규모의 시설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숙직을 무인시스템으로만 하고 그냥 그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방대한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숙직을 해 왔습니다.
물론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홍길동 체육관하고 복지회관에 매월 관리비가 40만원씩 해 가지고 연간 480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획에 없었던 홍길동 체육관 시공시 숙직실이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숙직실을 다시 만드는데 약 500여 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숙직이 원래 없었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숙직이요?

○윤시석 위원
준공 이후 처음부터 숙직을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예.

○윤시석 위원
지금 장성군 당직 복무규정에 이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그쪽으로 가서 숙직을 하는 것이 복무규정에 맞아요?

○총무과장 김재찬
복무규정에는 문화센터에 파견해서 숙직을 하라고 하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규정은 없지마는 우리가 군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본청에서 숙직을 해 왔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센터의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노인복지회관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또 문화센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련이 있고 그래서 관련 실?과에서 군청에서 숙직을 하는 대신에 문화센터에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보건의료원이나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같은데는 자체 숙직을 하고 있는데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도 자체 인력이 거의 없으니까 그쪽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당 과에다가 지원요청해서 숙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과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문화센터 직원들은 약10일에 한번씩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직원들은 35일에 한번씩 숙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직원이 불만이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아니,

○윤시석 위원
제 말씀 들으세요.
제 말씀 듣고 나중에 답변하세요.
이런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직원들의 불만도 문제가 되겠지마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넓은 홍길동 체육관에 숙직이 1명이 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1명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말씀 듣고 계세요.
..., 지금까지 준공이후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를 해 놓고 그 뒤에 두 번에 걸쳐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10시 이후에 이용자들을 전부다 밖에 내 보내고 그 이후에 세콤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젊은 학생들이 안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던 것을 숙직자가 모르고 세콤장치를 했어요.
그것이 한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데이트하는 학생이었으니까 문제가 발생을 안 했지 무엇인가 노리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라면은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겁니다.
그 뒤에 책임소재는 이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용역회사에서 세콤 시설해 놓고 그렇게 계약 안 돼있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내용에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용역회사하고 그런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한 계약을 한 것이지...,

○윤시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까지 발생이 안 됐으니까 다행이지 만에 하나 그 내에서 살인사건이 터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책임을 총무과장님이 지실랍니까?
용역회사에서는 언제 당신네들한테 거기서 근무하라고 그랬냐.
근무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세콤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명이 숙직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일 아닙니까. 이거...,
숙직비는 숙직비 대로 주고 용역회사의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지급하고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산낭비도 낭비고 직원들의 불만도 불만이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졌을 때 이건 엄청나게 확대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시설을 유지하다 보니까 처음에 준공한 뒤에 저희들이 그냥 방치해 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숙직을 했는데 이 문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숙직을 해야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인경비 시스템으로만 그냥 활용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더욱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홍길동 체육관 전체가 무인경비 시스템 업체에다가 계약 체결이 돼 가지고 그 내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그쪽에서 보험회사에 보험을 넣어 가지고 변상을 해 주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굳이 직원들 고생시켜가면서, 예산낭비 해 가면서 또 큰 문제가 야기될 때 어떤 그런 대비책도 없이 계속 그렇게 운영하실 생각이라면은 아주 잘못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숙직하지 않아도 되요.
10시까지 이용자들이 운동을 하니까 10이후에, 10시 30분 정도 점검을 하고 직원은 세콤 장치하고 집에 가서 근무하면 됩니다.
거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용역회사에 감지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숙직비 안 줘도 되고...,

○총무과장 김재찬
그것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리고 숙직관계로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청에 숙직을 하루에 3명이 합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예.

○윤시석 위원
그 3명이 어떠 어떠한 것 때문에 3명이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지금 숙직 요원으로는 2명이 하고있고 그 다음에 재난방지 근무요원 1명, 해서 3명이 하고 있는데 숙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꼭 경비만 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녁에도 민원이 올 수가 있고 또 청사를 방문하는 그런 방문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됐다든지 하면은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할 그런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언제부턴가 우리가 읍?면에 숙직 폐지했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윤시석 위원
읍?면에는 우리 장성군민의 개인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제적등본,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이 전부다 비치되어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전연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윤시석 위원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숙직을 하지 않고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 일선 시?군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시?군은 거의 다 지금 숙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읍?면에는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재택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례를 들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제 읍?면에는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시작만 빨리 했지 마지막에 보면은 늦어요.
항상 장성군이 늦습니다.
지금 장흥군에서 본청 숙직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는데도 약 2~3년 동안 아무문제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본청에도 무인경비 시스템 돼 있지요?
또 추경엔가 본 예산에 감시카메라 2개 저희들이 예산 승인 해 줬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윤시석 위원
그거 녹화되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윤시석 위원
그 정도 되면은 굳이 우리 장성군 공직자들이 광주에서 다수가 많이 출?퇴근 한다고 그래도 만약에 문제점이 생겼다 그랬을 경우에 비상근무체재로 돌입을 하게 되면은 광주에서 여기 오는데 30분 걸리지 않습니다.
30분내에 전부다 이쪽으로 출동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재찬
그런데 이론적으로 윤시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인데 실제 읍?면 단위는 지금 두시간씩 연장 근무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군에서 당직실을 전부 비워버리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공무원들이 숙직을 안하고 그냥 무인경비 시스템만 하는 것으로 해 버리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라든지 또 응급히 그런 조치를 해야할 사항이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읍?면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시석 위원
제가 당장 일?숙직제도를 폐지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그래서 군에도 예전에는 4~5명이 숙직을 했는데 그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명씩 하고 있고 재해 대비요원으로 1명 근무하고 그렇게 하고있고 개선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윤시석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추세가 재택 근무로 가는 추세이니까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가야되고 또 공무원들의 시간낭비도 사실은 초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숙직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합적인 것을 이렇게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장흥군에서는 몇 년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발생치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장흥군의 숙직관계를 한번 참고하셔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간사 박광진, 위원장 윤시석 사회교대 11시 26분)
5급 이상 정년을 앞두고 휴식기간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기준에 의하면은 1년 이내에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 연수 기회를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어떤 분은 6개월 정도 연수하고 또 어떤 분은 약 1년 이상 연수를 하고 연수하는 분에 따라 틀립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우리가 5급 이상 정년대기는 저희 군에서는 그 전에는 정년 대기를 안 했어요.
또 다른 시?군에서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정년 대기를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이 구조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엄청난 적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적체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로연수 파견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파견제는 1년 미만 정년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렇게 5급 이상만 하고 있고 6급 이하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공통적으로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정년퇴직을 퇴직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김재완 위원
그런데 1년씩이나 이렇게 쉴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고 또 6개월 이내, 퇴직하는 날까지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연수기간 중에 개인 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 발간할 경우 그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 분들 중에서 회고록이라든지 연구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지금 예산을 지원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사회적응을 하기 위해서 본인 나름대로 그런 연수활동을, 학원에 다닌다든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과에 대해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회고록이나 개인 연구보고서는 없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김재완 위원
그래서 5급 이상이라고 하면 고급두뇌인데 이분들이 6개월 이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정도씩이나 이렇게 비운다는 자체는 그 고급 두뇌를 너무나 놀리고 또 봉급은 봉급대로 가져가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김재완 위원
1년 이내의 봉급은 가져가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김재완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더 봉사를 하셔야 할 분들이 6개월 이상 1년 동안이나 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는 엄청나게 큰 손실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안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안섭 위원
변안섭 위원입니다.
우리 군이 아직도 업무 추진 과정에서 결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전번에 본 위원이 2002년도 군정질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전자결재 업무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재찬
지금 전자 결재율은 지금 전체적으로 90%정도하고 있습니다. 90%...,

○변안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군수님, 부군수님 결재가 제일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예.

○변안섭 위원
그 분들 전자 결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군수님, 부군수님도 전자결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단순한 그런 업무는 주로 전자결재를 많이 하고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정책결정을 해야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대면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결재를 전자 결재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안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 부군수가 전 부군수들 보다는 전자 결재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다른 시?군에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안섭 위원
그리고 또 군수님 결재시간을 집중적으로 어느 때를 정해 가지고 간부들이 결재를 받으러 가는 시간단축이라든지 업무 편의를 위해서 그래 주셨으면 쓰겠다는 그런 바램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고급인력들 아닙니까?
그 분들의 시간이 낭비되고 그런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군수님 결재 시간을 좀 정했으면 쓰겠다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결재는 군수님이 계실 때 실?과에다가 예고를 해 줍니다.
지금 결재를 할 수 있으니까 와서 받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뭐 대기하고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변안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 위원
박덕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가지만 주문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OECD에서 주한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한국의 공직자들이 부패했다는 응답자가 무려 62%로 너무 심각하다는 신문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장성군 산하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경제 수준도 높아야 하지마는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근간인 공직자들이 부패해 가지고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용역을 줘서 공직자 친절도 조사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때 장성군 산하 공직자 부패지수 여론조사도 같이 의뢰를 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아 가지고 치유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군민 총화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그 부분은 우리가 친절도 용역에서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게 사회단체나 어떤 그런 부서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예.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과장님이 총무과로 오신 이후에 ??고려해 보겠다????연구 검토해 보겠다??하고 시정하신 것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본회의 내지 군정질의, 행정사무조사?감사시에 고려하겠다. 검토하겠다. 하고 시정하신 것은 몇가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제가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얼른 기억 난 것이 예전에 변원 의원님 계실 때 읍?면 당직근무관계, 그 관계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지금 그렇게 해 왔고, 얼른 생각나는 것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고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시대가 그렇게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의원이 질의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윤시석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세콤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 들여서 숙직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지 무슨 장성군청에서 독특한 사업을 하네, 장성군의 독특한 사업은 정문 앞에 아가씨 세워 놓는 것이 독특한 사업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은 과연 총무과장님의 권한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권한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재찬
제가 총무과에 분장되어있는 그런 업무 범위 내에서,

○고광준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분장되어있는 업무는 전부 총무과장님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이라는 것은 보조 기관입니다.
최종적인 그런 권한은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 입장에서 해야할 사항이 있고 또 최종결재권자의 결정을 받아서 해야할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면은 군수께서 전체를 결정을 다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그렇지는 않지요.

○고광준 위원
그러면요?
제가 그래서 방금 그 사항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과장이 전결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나 되느냐고요.

○총무과장 김재찬
제가 전결규정을 지금 여기서 몇 가지라고 하는 것은 얼른...,

○고광준 위원
직원 출장 가는 것 그 정도 입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결규정이...,

○고광준 위원
총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안되고요 과장이 보고업무가 아닙니다.
결정업무입니다.
전결사항이 있는데 왜 결정업무가 아닙니까?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보조는 말 그대로 8급, 9급들이 하는 거예요. 입안은 7급이 하는 거고...,
그렇게 체계가 없어 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요즘에 장성군청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기강이 해이해져 있어요.
기강이라는 말은 상당히 여러 뜻이 있습니다.
여러 뜻이 있는데 요즘에 흔한 말로 유비 통신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군정 발전을 위해서 나오는 말이라면은 어느 정도 비판, 비판 수준을 넘어서 비난 수준을 넘어가고 있는, 최고조에 곧 달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군수의 3기 마지막이어서 어떤 그런 현상인지 아니면은 무슨 현상인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이나 국제적까지는 가지말고 대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좋지 않은 사건들도 있었고...,
이럴 때일수록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피해만 가고 있어요. 피해만 가고있어...,
적극 대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근무효과나 어떠한 조직의 강화를 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총무과에서 제가 지금 편향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계에서는 나름대로 일을 하데요.
감사 실적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많이 감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무수하게 통계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들어 났음에도 고쳐진 것 하나 없어요.
개선된 것 하나 없이..., 큰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보나마나 어차피 이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통령도 권력 말기에 가면은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방에서 그런 현상 안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하고 그럴 때일수록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임기의 절반도 안 돼서 벌써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야 되겠습니까?
우선 답변을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명쾌하게 해야지요.
방금 변안섭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군수 전자 결재율이 몇 %냐.
한 사무실에서 옆에 7급, 8급, 9급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자결재 한 것이 무슨 결재 건수입니까!
분명하니 군수결재나 부 군수 결재를 지칭하면서 말씀했음에도 90%가 군수결재, 부 군수 결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런 부분, 답변도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하고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말 그대로 능률향상 시키고 조직강화 시키고 그래서 군민에게 봉사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교육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교육 문제는 전 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업무나 모든 일에, 모든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공직자,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데는 저도 사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의 사회교육은 너무 많다. 과잉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저희들이 교육을 우리가 군정에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교육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실력배양이라든지 또 의식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업무의 질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군청에 가장 우선되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행정에 우선되는 업무...,

○총무과장 김재찬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지요.

○고광준 위원
과장 우선되는 업무가 그 업무입니까?
장성군청이 존재하는 것은 군민들의 행정, 그 행정에서는 각 분야별로 나눠지겠지요.
주민등록등본 발급 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인?허가 문제, 민원사항 까지...,
전체 업무 이 업무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사회교육이라는 명분 하에서 침해당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저희들은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광준 위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의원들도 업무를 보면서 잘못 생각해 가지고 금요일날 오후에 와서 업무 볼려고 하면 업무 못 봅니다.
또한, 평상시도 마찬가집니다.
교육 때문에 출장이 너무 잦습니다.
의원도 업무를 못보고 불편을 느낄 정도인데 군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첫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를 못 거두고 있고 그것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안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면서 전시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라는걸 좀 지적하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행정업무를 담당해야 되고 사람을 개조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교육 문제로...,
업무출장, 교육출장, 개인출장..., 제가 너무 그것까지 지적을 하고 %를 뽑아 버리면 서로 좀 곤란할까 싶어서 그 %를 뽑지 않았습니다 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생각과 창의적으로 개발을 못해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를 낳느냐 하면은요 장성군청 공무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전체의 업무를 용역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중적 예산낭비가 됩니다.
결과를 그렇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시?군은 자체에서 다 기획하고 입안합니다.
특별한 경우만 용역을 맡깁니다.
우리 군은 너무 잦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을 만나 봤습니다마는 생각을 안 합니다.
뭐하려고 합니까.
어려우면 용역 맡기면 되지요.
무슨 업무만 좀 지적하면 아, 지금 용역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좀 세워 주십시오. 그러는데...,
이게 군청에서 할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시간을 뺏기고 그렇게 예산이 용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공백이 많다보니까 군민들의 불만이 많고, 불만이 많다 보니까 위화감, 또 그 중에서 군청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혹 한번씩 군청을 방문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 가지고 불만스러운 부분을 토로합니다.
마침 또 같이 불만스러운 분들끼리 만나면 좋은데 불만을 갖지 않은 분, 아주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더 잘하더라 라고 하면은 서로 군민들간에 위화감만 듭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고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무엇이 잘못됐으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딱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니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은,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하면서 다 나옵니다.
쭉 앉아서 들어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됐는가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황을 전환해야 한다.
효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창기부터 전문화, 전문화 교육을 했었거든요.
전문화 교육을 했는데 지금 전문화하는 계나 담당제도가 허물어졌어요. 이미...,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한 부서에 있는 3년 이상 있는 부서, 특수 부서입니다.
기술센터는 어차피 옮기지를 않습니다.
보건의료원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의료원은 사회복지과하고 왔다갔다할 뿐입니다.
이런 몇 개 부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90% 이상이 3년 이상 있는 것이 흔치않습니다.
그러면 이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교육에 전반적으로 금년에 예산을 짜 오면서부터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사회교육은 아카데미 교육, 장성 선비대학, 자치여성대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 보면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군민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장성 21세기 아카데미를 하는데 12%나 되겠습니다.
군민 참여율이 12%입니다.
공무원들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다 라고 한 것도 항상 이런 사무조사나 감사장에서만 자발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실질적으로 출석점검을 하고있는 형식이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횟수를 줄여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자료를 만드는, 아니 개회사만 만드시고 과장님이 점검 안 하십니까?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선비학당이나 선비대학이나 약간 다른 부분은 있겠지마는 통합을 하는 게 원칙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니까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할 건 통합하고 횟수를 줄일 건 줄이고 줄이는 대신에 질을 향상 시키면 됩니다.
이를테면은 1년 교육 내용이나 프로그램을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짜서 교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부 용역...,
예산도 절감하면서 교육효과를 높이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대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 도우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매번 지적을 하지마는 이게 우리 장성군의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왜냐?
안내 도우미든 아니면은 안내를 하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 무엇이고 역할이 왜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안내 도우미를 우리가,

○고광준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안내하는 사람이 해야되는 일, 왜 청사 앞에다가 사람을 쓰는 이유, 도우미가 있든 누가 있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우리 방문객들을 친절히 맞이해 주고 또 안내해 주고, 차량을 가지고 오면은 주차 정리도 해 주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청사 안내도 해줘야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안내도우미한테 물어보면은 청사,

○총무과장 김재찬
안내를 해 주지요.

○고광준 위원
아, 농림과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총무과 어디 있는 줄 알고?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1층이나 2층에 도표보고 알려 주겠지요.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주차 유도 해주는 적이 한번도 없던데요?

○총무과장 김재찬
주차 유도를요?

○고광준 위원
예.

○총무과장 김재찬
주차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위원님이 한번도 못 보신 모양인데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를 해 주고 있어요.

○고광준 위원
용어가 좀 이상해도 이해하십시오.
이를테면 빠꾸 오라이도 막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아니,

○고광준 위원
잠깐만요.
지금 주차장 선이 잘못 그려져 있어요.
그건 재무과 감사 때 얘기할 건데 이 폭이 너무 좁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 확보하면서 평당 몇 천만 원이 들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계산을 해서 동료 위원님이 빼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노폭, 주차의 폭도 짧고 주차시설을 하면서 뒤로 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번, 네번 왔다 갔다 해야 반듯이 맞춥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얼마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비 오는 날은 그나마 라도 안 서있던데요?
우산은 있는데...,

○총무과장 김재찬
비 올 때는 별수가 없지요.
비 올 때는 별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요근래 도우미들이 안내를 아주 잘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공감을 다 하고 계셨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위원님이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길래 제가 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제 생각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군청 내에서 자주 발견을 합니다.
자주 발견을 하는 것이 어떠한 예를 들어서 4층 강당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아니면은 4층 강당에서 교육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몇 명이 어울려 오니까 잘 찾아가는데 제가 군청에 오면서 자주 발견하는 것이 군민들께서 두리번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도 어디 찾아오셨냐고 하면서 안내해 준 적도 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1층, 2층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서 말씀은 안 해도 짜증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남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일이 있고 고급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 복장자체가 아주 고급스러운 일입니다.
복장자체가 아주 인사만 하면, 딱 그것밖에 못하게끔 복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안내에 가장 기본은 뭐냐.
솔직히 기피하는 3D현상 직종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를테면 논에 모내기를 하는데 양복입고 간 사람이 못줄 두 번 띄워줬다고 그래서 나 논에 가서 모심고 왔네. 하는 얘기하고 똑 같은 얘깁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웬만한 기관이든 웬만한 사설 주차장에 가보십시오.
주차장에 가 보면은 심지어는 비가 왔는데, 특히 비 오는 때 많이 미등을 켜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연락을 해 주고 연락이 안됐을 경우 다른 차 동원해서 시동까지 걸어주는 안내원들이 있습니다.
뭐가 친절하다고 그래요.
인사만 공손히 하면 친절합니까?
방금 김재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친절이라는 것은 인사 잘하는 것 정도, 겉치레 인사를 친절이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안내의 역할이 뭔지, 최소한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당합니다마는 만차가 됐을 때 이유정도는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손은 예쁩디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손으로 X자 표시를 하면서,)
나와서 사실 이러이러한데 이래서 여차 저차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안내하는 것과 여기가 무슨 검찰청이에요?
안기부예요?
그게 안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친절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제2의 주차장을 최소한 도로 가에 안 세워놓고 제2의 주차 장소를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 못 봤어요.
그러고도 지금 안내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안내 도우미가 장성시내 우리 뒷길에 소방도로를 내 놨는데 최소한 그 정도라도 주차할 공간 알고 있겠습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안내에 최선을 다 했다 라고 한다면은,

○총무과장 김재찬
말씀드릴게요.

○고광준 위원
과장님은 저를 우롱하는 게 아니라 군민을 지금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의 힘이 강하다고 그래서 밀고 나갈게 있고 안 나갈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재찬
고 위원님께서 여성 도우미 하는 자체를 전부터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 오셨어요.
저 한테도 여러번 그런 질의도 하셨고 그랬는데 아주 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다른데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취지가 여성 안내원, 백화점에서 남자들이 안내하는 것 보다 여성들이 다 백화점에서도 안 하고 있습니까?
또 각 시?군에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지금 5개 시?군에서도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 군의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선 남성들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다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상징적으로 여성들이 하면은 더 따뜻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이 더 친절스러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다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종전하고 비교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 정리도 해 주고 직접 운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마는 주차 정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고 위원님이 잘 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벤치마킹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장성군에 최근에 다녀간 군이 몇 개 군입니까?
안내 도우미를 한 이후에 다녀간 시?군이 몇 개 군입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얼른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5개 시?군정도?

○고광준 위원
5개 시?군만 다녀갔어요?

○총무과장 김재찬
벤치마킹은 전반적으로,

○고광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말씀 먼저 듣고,

○총무과장 김재찬
이것만 목적으로 해서 온 시?군이 그렇게 됐고,

○고광준 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김재찬
전반적으로 우리 군정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숫자로 지금,

○고광준 위원
통계적으로 그 정도는 총무과장님이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재찬
통계적으로 몇 번이다 이렇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이를테면 일련의 홍보를 그렇게 했으니까, 군민들한테 21세기 책자를 읽으라고 하지 총무과장님께서도 안 읽고 계시잖아요.
벤치마킹한 시?군이 몇 개 군이라고 다 나와있는데 21세기 책자에 많이 들어갔었는데, 홍보를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재찬
그걸 정리를 하고 있어요.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런데 바로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총무과장 김재찬
기획실에서도 우리 벤치마킹한 시?군을 정리를 하고 있고,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장성군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총무과장님이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아니, 총무과장이 물론 알면 좋은데,

○고광준 위원
대한민국은 몇 개 시?군입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그런 부분까지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고광준 위원
대한민국이 몇 개 시?군이에요?

○총무과장 김재찬
243개 시?군인가 될 것입니다.

○고광준 위원
243개 나누기 5는 몇 %입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

○고광준 위원
몇 %예요.
6나누기하십시오. 6나누기,

○총무과장 김재찬
5개 시?군을,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 시?군에서 한다면서요.

○총무과장 김재찬
22개 시?군중에서 5개 시?군이 우리 군을 왔다 간 것이고,

○고광준 위원
243 나누기 6을 하시라니까요.

○총무과장 김재찬
그리고 전 시?군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전반적인 사항은 거의 우리 군을 벤치마킹 하다시피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좋습니다.
벤치마킹한데가 전 시?군이 하다시피 했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거의 많은 시?군이 했다 이 말씀이에요.

○고광준 위원
거의 많은...,

○총무과장 김재찬
그러니까 제가 확실한 숫자는 여기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몇 개 시?군이 벤치 마킹을 했다하는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릴게요.

○고광준 위원
아니,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감사장에 나오신 분이 최소한 몇 개 시?군정도는 벤치마킹을 했다 그거 몰라요?
뻔히 나오는 거 계장님들 그거 몰라요?
얼른 알려주라고 하세요.
그 많은 시?군이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김재찬
254개라고 합니다.

○고광준 위원
254개, 그러지요.
두 번 왔다 간 곳도 있을 것이고,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왔다간 시?군중에 5개 시?군만 선택을 했단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아니 방금 말씀,

○고광준 위원
잠깐만요.
그 사람들이 도우미가 있는 곳을 보고 갔는데...,

○총무과장 김재찬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벤치마킹 한 이 부분 도우미 관계만 5개 시?군이 보고 갔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군의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온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53개 시?군이 된다고 안 합니까.

○고광준 위원
과장님께서 저한테 안내 도우미를 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아가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회사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부정적으로 볼 시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여기서 입씨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문제 하나 가지고도 지금 공사를 구분을 못하고 계셔요.
제가 그 사람들을 무엇 때문에 부정적으로 봅니까.
업무 자체에 안내가 왜 필요하냐.
이러이러한 업무가 필요하다.
쭉 지켜보시면 나오지마는 제가 통계상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이 문제 뿐 아니라 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안내 도우미를 했다 라는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도덕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의회에서 6개월 동안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그러면서 약속한 사항이 뭡니까!
그런 도덕적인 약속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의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재찬
그러니까 고 위원님이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고광준 위원
아니 의원이 정확한 수치를 어떻게 댑니까!
그러면 그러시는 과장님은 정확한 숫자를 어떻게 댑니까!
저야 많은 업무중에서 표본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의원이 만족을 합니까 지금, 그 의원님 이름을 밝혀 보십시오. 그러면!!

○총무과장 김재찬
아니, 요 근래 주차 정리에 대해서 잘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수치를 밝힐테니까 방금 말씀하신 많은 의원들이 찬성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의원들 이름도 한번 밝혀보세요!

○총무과장 김재찬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별도로...,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고광준 위원
무슨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까!

○위원장 윤시석
고위원님!

○고광준 위원
내가 한 얘기는 허무맹랑한 얘기이고 과장님이 하신 얘기는 정확한 얘기이고 그렇게 지금 답변 좌석에서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시석
고광준 위원님!

○고광준 위원
예.

○위원장 윤시석
지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점심 식사하시고 합시다.

○위원장 윤시석
아직은 질의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점심 후에 다시 총무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잠깐만요.
자료로 그걸 제출을 하세요.
적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어떤 의원이 이 부분은 찬성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왜 이런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 말씀드릴게요.
243 나누기 6만 하거든요.

○위원장 윤시석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 중지)
(14시 03분 계속 감사)

○위원장 윤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오후에는 조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만 두루뭉실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두루뭉실한 답변보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그냥 두루뭉실한 자리가 아닙니다.
확실한 자립니다.
인사하는데 보면은 확실할 것 같은데 언제 인사해 가지고 되돌린 적은 없잖아요.
어떤 사람 어느 과로 발령내면은 정확히 가더니 마는 가지말고 중간에 서 있다가 뒤로 와라 그런 적은 없잖아요.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고...,
안내 도우미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내 도우미가 아닙니다.
도우미를 빼고 안내, 안내의 목적이 뭐냐.
안내원을 두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검증절차 없이 이렇게 한쪽으로 광주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도우미를 썼을 적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정말 맞지 않은 수치 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 관내에 어떠한 퇴직 공무원이나 어떠한 그런 분들을 썼을 때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산도 절감하고 또 관내의 유휴 인력의 보강차원에서라도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병행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의향은 도저히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그렇게 합시다.

○고광준 위원
그렇게 해요?
진즉 그렇게 했으면 시간 안 끌고 끝났을 것인데 좋습니다.
이건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군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제2건국 추진은 행자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제2건국 추진은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고광준 위원
주민자치입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자치 담당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정리가 됐을 겁니다.

○고광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리동장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 금년에 예산에 선 것이 안보교육입니까 선진지 견학입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이번에 한 것이 안보교육입니다.

○고광준 위원
안보교육이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사실 안보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먹고살기가 빠듯한 사람이 놀러 다니면은 마을에서도 욕 먹습니다.
그렇듯이 우선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기본부터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리동장 상해 보험이 그때 제가 자료에 보니까 한 건도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여기서 따지지는 맙시다.
있습니다.
직함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교통사고 당하신 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리동장 직을 수행하다가 다친건지 돌아가신 건지는 확연하게 구분 짓는 부분은 법적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강원도 평창군하고 몇 개 군에서 리동장 상해 보험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느냐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까지 편성을 고려한다.
어차피 지침이 내려 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계획한 부분을 그렇게 시대에 안 맞는 안보교육이니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상해보험, 내년도에 어차피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면은 꼭 안만 따를게 아니라 더 확실한 상해보험,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최소한 리동장 직을 수행하다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더 많은 부분으로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온다고 하면은 저희 군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제가 중간에 말씀 드렸다시피 리동장들의 시대에 뒤떨어진 안보교육,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이것은 리동장들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적고 그러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금강산에 대한 안보교육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안보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사기 앙양측면에서 그렇게 고려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고광준 위원
리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사기앙양을 하시는 취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안보교육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고 오히려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같은 제목이라도 틀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저는 기왕이면은 리동장님들의 설문을 좀 받아본다 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저희 면만 보더라도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금강산을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추진 하신다면은 안 가신 분들을 1차 적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금강산만 굳이 안보교육이 아니라 선진지 견학도 좋습니다.
사기 앙양 차원이니까 목적이 그런데 안보교육이라고 하면 어떻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알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리고 직장협의회 건인데 직장협의회 조례를 보면은 직장협의회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금년에는 한번도 안 했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직장협의회는 두 번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직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할 때는 7일 전에 집행부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고광준 위원
그건 알아요.
법적인 부분은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직장협의회의 요구가 아직 없어서 못했다.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요구만 있으면 한다?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알겠습니다.
직장협의회가 많은 변화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은 아닌데 노조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정부 압박용인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조로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는데 어차피 노조로써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직장협의회로써, 법적으로 보호된 협의회로써만 협의를 하겠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그런데 공무원, 노조원들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겠지요.
장성군청의 공무원들이니까...,
요즘의 불만사항 중에서 나름대로 권익을 신장시키고 또 어떠한 내부적으로 깊은 내막까지는 얘기할 것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 중앙 감사나 도 감사를 거부하는 이런 행위들도 하고있습니다.
뭐 크게 법에 어긋나서 하고있지는 않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만약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으면은 진즉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갔던지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되는 뭡니까? 쉬는 것..., 이런 것을 본인이...,
뭡니까? 그거...,

○총무과장 김재찬
연가.

○고광준 위원
예, 연가 신청을 해도 안 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끔 그런 사례가 있다는데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재찬
제가 다른 실?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연가를 낼 때는 가사형편이나 다른 목적으로 내겠지요.
어디 가서 시위할란다고 연가를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조는 지금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실?과에서 어떤 시위나 모임이나 이런 것이 아마 노조 차원에서 있어 가지고 연가를 내고 가려고 할 때에 아무래도 시간 중에 타 목적으로 연가를 내 놓고 간다는 것이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권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이유야 어떻든 목적이야 몸이 아프다 아니면 가정사로 했던지 간에 그런 기미가 보이면은 허락을 안 해준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총무과장 김재찬
그렇다고 봐야지요.

○고광준 위원
그러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그게 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를테면 공무원이 법을 위반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 간부진들께서 위반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가사형편에 의해서 연가를 내면은 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요.
가능한데 실?과장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은 무리가 되고 또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신분도 보호해 줘야할 필요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못쓰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광준 위원
예, 참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신분 부분까지도 염려해서 연가부분 까지도 고려해 준다.
좋은 얘긴데 공무원도 인간이고 공무원도 사생활이 있는 겁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서 불법시위 현장에 가 가지고 목격이 되면 사법처리 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간부진에서 판단해 가지고 너 갈 것이다 말 것이다.
지금 여기 초등학교 정도로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사회교육도 전부 초등학교 식의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연가부분도 그래요.
책임을 간부진들한테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불법시위 현장에 가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 안 묻습니다.
그 사람 당연히 가지요.
일정정도 중앙에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공무원 노조에서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지침 내려서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 노조도 하나의 조직으로써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염려스러웠더라면은 직장협의회에서 요구를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정기적으로 협의를 해야할 것 같은데 왜 상반기에 안 했냐 한번 모이자.
그리고 지난번에 노조 출범식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는 아무리 너희가 노조로 출범을 했어도 우리는 현행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현행법을 따라줘라.
이것도 정기적인 협의회 안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직협에서 요구를 안 해도 우리가 원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그런 것은,

○고광준 위원
그렇게 염려하신 분이 왜 여지 것 방치하셨냐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그러니까,

○고광준 위원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직협에서 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담회 성격의 필요있을 때는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고광준 위원
하고있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김재찬
아니, 실제 하고 있다니까요.

○고광준 위원
직협 출범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작년 하반기에 출범했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뭐 얼마나 되었다고 금년에 한번도 정기적으로 한 적도 없고 제가 자료 보니까 작년에 몇 번 만난 적 밖에 없는데, 몇 번 만났습니까?
두 번인가 세 번 만난 적 밖에 없는데 그걸 하고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서는 그런 부분하고는 안 맞고 저는 가능하면 모든 부분을 사회의 변화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맡겨도 충분하니 사리 판단할 수 있는 장성군청의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이신 총무과장께서는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하십시오.
이럴 때 능동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알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리고 인구 늘리기 사업을 지금 총무과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오전에 경영기획실 감사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인구 늘리기 사업은 총무과만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기획 입안을 하고 각 부서에서 따라줘야 이게 가능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기획한 인구 늘리기 사업을 잠깐 보면은, 그것이 인구 늘리기 사업이 아니고 장성사랑운동 속에 들어가 있지요?
장성사랑운동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인구 늘리기 운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인구 늘리기는 이게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할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정주여건에 대한 기반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도로망을 실제 확충을 해주고 또 아파트를 많이 건설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많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또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삶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요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또 앞으로 복합화물터미널이 서삼면에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늘어 날 수가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상무대가 있기 때문에, 그 상무대에서 인구 증가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러한 정주여건 기반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실?과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은 유관기관에 대한 임직원들이 사실은 직장은 여기에 두고 있는데도 주민등록은 외지에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와서 살아야 되고 또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들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부 우리 지역에 와서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맡아 가지고 실?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약 982명이 지금 6월말 현재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시책을 펴 나가면서 해야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고광준 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장기적인 인구유입 계획, 맞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든 어떻든 간에 맞습니다.
장기적인 인구유입정책 수립추진 그랬거든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인구 유입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이 그거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것도 굉장히 유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산리에다가 약 300세대를 주공에서 곧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고있고 성산에 부강 아파트도 약 160세대? 그 정도로 해서 건립을 하고 있고 또 소소한 연립주택들을 건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그동안에 기업유치를 현대 모비스를 비롯해서 금년에도 약 6개 업체를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도로망에 대한 건설도 지금 국도 1호선이라든지 24호선, 장성~고창선 이라든지 이런 간접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완성이 됐을 때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광준 위원
저는요 시골에 살면서 냇가를 막고서 고기를 잡을 때는 물도 품어야 되겠지마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도 막아야 되거든요.
물만 품으면 계속 위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헛일이 되겠지요.
방금 하신 말씀은 늘리는 정책만 말씀하셨지 안 빠져나가는 정책은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늘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림댐의 예를 든다면 비록 몇 가구 안되지마는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가장먼저 주안점을 거기다 둡니다.
보상을 받아 가지고 나가면은 인구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재정까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군에다 안치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살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가까운 담양에서는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은 공무원에 한해서도 2점인가 점수를 주고 또 승진시에 반영하겠다 라고 군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담양 군수가...,
이러한 사업처럼 그런 부분에서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또 거주하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또 너무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가점제, 이를테면 실제적으로 이곳에 이사를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살고있으면은 가점을 주는 관계, 이런 것이라든지 또 여타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그 부분은 고려하신다고 했고 방금 관련 기관들도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러는데 인구 늘리기에 주안점을 둬야될 군청 공무원들도 안 하는데 우리보다 하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장성군청이 대상이 되고 있고 또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군청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여야 만이 군 행정이나 군민들의 모든 부분에 귀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빠져나가는 부분을 어떻게 다시 원 상태로 복구해야될 것인가.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지금까지, 군민들이 지금 현재는 장성에 살면서 광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걸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군민들이 교육적인 문제로 해서,

○고광준 위원
그래요.
교육적인 문제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교육적인 문제인데 이 교육적인 문제가 끝났음에도 안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죠?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총무과장 김재찬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읍?면별로 전부 파악한번 했어요.
했는데 532명 정도 나왔어요.
532명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관외로 주소를 전입 조치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약 500여명 정리한 것으로 또 일부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주택 신청을 해 가지고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걸 하기 위해서 또 주민등록을 광주에다가 두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파악해 가지고 계속해서 유도를 해서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 실?과가 관련돼 있습니다.
전 실?과가 관련된 건데 이건 뭐 사회복지과 감사할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잘못 본 건지 확인을 할 건데 심지어는 어린이집에 우리가 국고를 지원해 주고 군비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어린이 집 차량이 광주 넘버도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보고서를 위한 인구 늘리기 장성사랑운동, 사실은 우리가 등한시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도자층들이 과연 장성사랑을 얼마나 했는가 정말 한번 반성해 봅시다.
군수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장성을 사랑했는가 나는 내 자식 혼인시킬 때 어디서 혼인시켰는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나가야지 내 볼일은 보고 너는 하고 나는 법 위반해도 되고 이건 하나마나한 일입니다.
하지 마세요.
종이만 아까워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부터 반성을 하고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가장 인구 늘리기의 주안점 부분인 삼계면 인구 변동추이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예..., 인구 관계로 상무대 군인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상무대도 4천 72명중에 3천 979명은 전부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을 했습니다.
98%정도 했고 지금 교육생들이 수시로 교육기간에 오면은 또 그 분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전입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 버리면 또 나가버리면 인구가 다시 줄어들어 버리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또 여기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달간 여기서 거주를 할 때는 주민등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감동시키는 서비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지요?
그런 표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상무대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몇 백명의 인구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의 인구를, 그러면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군의 행정이나 예산에 이익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상무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 놓아 본적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깊이 반성해 봐야 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우선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요점을 정리하는데 이겁니다.
정책적인 뒷받침이 안되니까 상무대 군인들이 여기에 주소 옮겨놓고, 삼계면장님부터 삼계면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래도 이장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삼계면에서는 노력을 하고 삼계면 민들은 노력을 하는데 군에서는 뒷받침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불만이에요.
그러니 인구 늘리기가 우리 목숨줄을 좌우할 정도로, 5만 이하가 됐을 때는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음에도 군민관광지에다 엄청난 예산을 퍼부으면서 상무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휴식공간 하나 만들어 주면서 그렇게 인색하고서 무엇을 바라겠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 그거예요.
그나마라도 잘됐든 못됐든 구획정리라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합디다.
계속 안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만. 거기서 운동도 하고 좋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야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실 때는 모든, 이건 중요 업무니까 중요 업무부터, 그러나 우리가 그걸 계속 꼬집고 안 좋은 것을 제가 되짚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부터 평가반성하고 새로운 정책 내 놓고...,

○총무과장 김재찬
지금 상무대 면회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용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에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날은 상당히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상당히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상무대 가족들을 위해서 일시에 전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해서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상무대 군인 외출?외박이 허용됨에 따라서 이분들의 숙박업소라든지 또 교통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할인을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이 못되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방금 하신 말씀은요 광주에서도 하고 있고 함평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남들도 다 하고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있는 상무대를 우리가 그런 정책가지고 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 분들이 이미 다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봤을 때 그런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이제 겨우 함동 저수지 산책로하나 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도 본 위원이 상당히 여러번 주장을 해서 내놓았습니다마는 솔직한 얘기지마는 국민관광지니 뭐니 해 가지고 예산 엄청나게 쏟아 부으면서 군인들을 위해서 기껏해야 통합 병원들어 온다고 하니까 통합병원 유치하러간다고 하고 골프장한다고 하니까 우리 쪽으로 못 내주게 하라고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지요.
안 듣지, 나라고 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라고 해도 안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장성군에서 어떠한 책임자 분들께서 상무대에다가 뭐 하나 정책 내 놓느냐에 따라서 또 한번 겸손의 고개를 숙임으로써 군민들한테는 막대한 이익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평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없는 것보다 낫지요.
외출?외박이 없는 것보다 나은데 과연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조사해 본 적도 없잖아요.
큰 집단이기 때문에, 장성군에서는 가장 큰 집단입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 사고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때그때 예산 투입할 것은 예산 투입하고 그 분들의 협조를 바랄 것은 바라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구 늘리기 사업에 성공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그래서 상무대 가족들을 위해서 면회객 이라든지 대도리 쪽에다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 가지고 그쪽에 여러 가지 위락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뤄 지면은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광준 위원
작년에 특채된 계약직 공무원 하나 있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그 사람이 공성민씨 입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인사발령 내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천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그런 사람을 추천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추천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추천이 들어와서 검토해서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면 총무과는 총무과 업무인 인사발령만 냈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재찬
총무과에서는 문화관광과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홍길동 캐릭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특채를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총무과는 인사발령만 했고 관계에 대해서 계약 추진을 하고, 연봉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총무과에서 결정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예, 연봉은 아직 그렇게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해서...,

○고광준 위원
최소한도라는 것은 몇 등급까지 있는데 몇 등급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가, 나, 다, 라, 마가 있는데 마급으로...,

○고광준 위원
마급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마급인데 그러면 급수는 없습니까?
계약직은 가, 나, 다, 라, 마로 나눠서 마급에 상응하는 연봉을 책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마급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기준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액의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90%까지는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규정에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규정에...,
그래서 90%까지는 안 했고 지금 80% 수준으로 해 가지고 임금 체계를 그렇게 다운 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더 봐 가면서 그것은 더 올려준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총무과에서도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은 성과가 없습니다마는,

○고광준 위원
2년의 계약기간 동안에,

○총무과장 김재찬
아무튼,

○고광준 위원
앞에 했었지요?
8월 달에 끝나고 11월 달에 다시 재 계약을 했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그런데 2년의 기간동안에 성과가 없었고 실적이 없다라는 것은 알면서 그렇게 계약을 하셨다 그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아니요.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할려면은 추진 체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임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고 또 그 성과에 따라서 보수 체계라든지는 또 결정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광준 위원
총무과에서 신규채용을 특채가 있고 공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본 위원은 그걸 지울 수가 없는데 사람을 위해서 그 업무가 필요한 겁니까 그 업무를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업무를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지요.
업무 추진을 위해서...,

○고광준 위원
그렇지요.
그 업무에 맞게 한다면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캐릭터 시장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파악한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제가 알기로는 약 5천억 정도라고 알고있는데요.

○고광준 위원
5천억이면은..., 5천억요?
5천억이 넘을 겁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5조입니다. 5조...,

○고광준 위원
예, 거기에 캐릭터에 관계에 대해서 종사하는 사람이 장성군에서는 공성민씨 한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아시고 특채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물론 각 기업이라든지 여러 분야 별로 다 있겠지요.
있는데 우리가 기왕에 홍길동 캐릭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고광준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2년 동안 계약을 해 가지고 2년이 지났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2년 동안 그래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마급으로 했고 최저 봉급으로 했다 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그랬으면은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계약 평가로 봐서는 별로 안 좋았다 라는 게 인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됐는데 제가 왜 방금 그 캐릭터 시장을 말씀 드렸느냐 하면은 캐릭터 시장이 그만큼 액수가 많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종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재찬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런데 이를테면은 그 사람이 안 된다 라면은 그 말씀이 되는데 충분하니 공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왜 굳이 실적도 없고 크게 비전도 없고 2년 동안에 말 그대로 요즘 시골에서 말하는 자기 밥 벌이도 못하는 사람을 다시 채용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진정으로 사업을 위해서 했다 라면은 우리 인터넷에 공채라도 모집하고 거기에 충분하니 그런 요건들을, 요즘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청만 유일하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끔 그러는데 공채를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그 공무원이 2년 간을 캐릭터 사업에 종사를 했고 또 마케팅 분야에 상당한 경험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캐릭터 사업을 더 확충하고 할려면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맞물려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지금 약 2년 동안 업소라든지 업체에 여러 가지 기반을 닦아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 3단계 캐릭터 사업이 나와있고 그래서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또 신규로 다른 사람을 들여다가 해서 하면은 또 새판 잡이로 해서 그 분야에 또 경험을 해야할 시간적인 것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광준 위원
여기서 말씀하신 경험은 장성군청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돈은 잘못 벌어도 봉급은 나오는 그 경험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캐릭터 사업을 하든 애니메이션사업을 뛰어들든 교섭을 해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그 경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런 기반을 지금 여러 업체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애니메이션 분야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는 그 사람이 오히려 효과가 더 있겠다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고광준 위원
애니메이션 시장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캐릭터 시장도 넓고 애니메이션 시장도 넓고..., 애니메이션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캐릭터는 롯데에서 사가겠습니까 해태에서 사가겠습니까 삼성에서 사가겠습니까?
대 기업은 안 사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안 사갑니다.
영세기업만 캐릭터를 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비전 없다라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사업은 2년 동안에 그 결과가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결과를 놓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니메이션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공성민씨 그분보다는, 그 당시에는 애니메이션 안 했습니까?
같이 겸용해서 일정정도 초기 단계였지만 시작을 했었습니다.
출범을 했었고...,
그러면 지금은 그러한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나 이러한 시장을 뚫을 수 있는 사람을 조건을 붙여서 공채한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특채가 이건..., 특채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 있었던 공무원도 지금 명퇴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성과도 없는 사람을 다시 특채해 줬다?
그리고 나서 성과가 없으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

○고광준 위원
누가 책임을 져요?
과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군수가 책임을 집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그러니까 캐릭터 사업이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지금 당장에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예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조금 개발이 더 돼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홍보도 계속해 나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막상 공채로 들어왔다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잘하라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더 한번 지켜보십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지켜봐 가지고 실적이 저조하면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증을 한번 받은 사람 아닙니까.
2년 동안에 밥벌이도 못했어요.
우리 군에다 돈 벌어준 게 아니라 밥벌이도 못했는데 이 사람보다 유능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찾아보지도 않고서 없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밥 벌이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처음에는 밥벌이를 못하는 것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캐릭터를 더 개발해 나가고 또 애니메이션도 개발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궤도가 지나갔을 때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캐릭터 시장이나 애니메이션 시장이 넓기는 하되 상당히 불투명한 시장입니다.
이건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장담을 못하나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공성민이라는 사람은 정말 업무를 필요로 해서 한다면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특채보다는 공채가 좋습니다.
여러 사람을 뽑아서 여러 사람이 심사를 해서 적합한 사람을 능력적으로 뽑아 내는 게 그게 더 민주적이고 더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한사람밖에 없으니까 한사람만 찍어 가지고 그 사람만이 해야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한번 검증을 받은 사람인데도 계속 주장한다.
그리고 나서 책임은 안 진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

○고광준 위원
군 의회 속이는 것은 괜찮거든요?
군민 속이면은 천벌 받습니다.
그런데 큰 권력이든 적은 권력이든 간에 주인 속여 가지고 나 제대로 사는 사람 못 봤소.
무서운 줄 아세요.
세상에 이런 특채가 어디 있습니까. 특채가...,

○위원장 윤시석
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아, 다 하셨습니까?

○고광준 위원
예.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광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자치기획단이 언제쯤 신설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지금 4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진
4월에 신설되었다고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간사 박광진
지금 주민자치추진기획단 사무실이 지금 4층에 있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간사 박광진
과장님께서는 저희들보다는 사무실에 자주 가실 거예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간사 박광진
자치기획단에 근무하는 인원수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언제쯤 어느 시기에 사무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실런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지금 사무실 배치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재무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진
아, 지금 재무과에서 다른 장소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사무실 대책을 재무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진
예를 들어서 신설과가 생김으로써 사무실은 갖춰지지도 않고 지금 과만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4층에 계단 입구에다가 주민자치추진기획단 사무실을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그 사무실을 확보도 안하고 어떻게 보면 신설과를 지금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도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저희들이 사실 사무실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축이라든지 한전관계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간사 박광진
그리고 오전에 고광준 위원님께서 질문한 주차장 안내 도우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주차장을 안내하는 안내 도우미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우면서 사실 동료 위원님들 사이에도 여러 의견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실제로 본청을 1년 이상 출입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약 1년여 동안을 똑같은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중간에 도우미 아가씨들이 자꾸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도 불쾌한 기분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쾌할 때가 많은데 저는 그때마다 마음을 다스리고 더 따뜻하게 아가씨들을 대해 주고 그렇습니다마는 안내 도우미들이 정말로 이렇게 입구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총무과나 재무과에서 안내 도우미한테 교육을 자주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민들이라든가 그래도 본청을 자주 출입하는 차량은 몇 대 안됩니다.
최소한 차량 넘버정도는 암기할 수 있고, 차내에는 썬팅을 진하게 했다든지 했을 때는 같은 차종이 많기 때문에 식별이 어려워요.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차량 넘버 정도는 기억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더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예.

○간사 박광진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이 말끔하게 정비가 돼 가지고 사실 지금은 안내 도우미들이 전 보다는 근무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일단 주차 공간을 확보를 많이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청 내에 주차할 때는 조경시설이 돼 있는 주차 공간은 후면 주차보다는 전면 주차 쪽으로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예.

○간사 박광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제가 많이 했는데 한가지가 빠져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회는 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이고 사무과 직원들이 몇 명이 안 되는데 의원 11명 보좌하기도 힘들거든요.
먼저 하나 물어 볼게요.
군수비서 지금 숙직 섭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군수 비서요?

○고광준 위원
예.

○총무과장 김재찬
숙직 안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안 하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11명중에서 기능직을 제외한 과장, 전문위원, 계장, 7급..., 7급 2명입니까?
이런 실정에서 의원들께서 업무 준 것, 이를테면 부탁하고 아니면은 업무적인 것도 다 보좌하기 힘듭니다.
또한, 7급 중에 한사람은 당연히 의장을 보좌하고 있어요.
아니, 군수 급하고 동일하게 대해 준다는 군수 비서는 숙직 안 시키면서 의장비서는 숙직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독립된 기관을 거기다 같이 넣어 가지고 숙직시키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아무도 없어요.
몇 사람만 숙직 해야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굉장히 바빠요. 저녁이면은...,
그 부분을 당연히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더구나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에 처음에는 안 서다가 지금 서는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뭘 부탁할려고 하면은 숙직서고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총무과에서 그 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업무 적으로...,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시정할 수 있겠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규정과 업무 분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정기 감사가 올해 초에 있었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위원장 윤시석
그 정기 감사에서, 감사계입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예.

○위원장 윤시석
감사계가 지금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있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위원장 윤시석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좀 밝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재찬
감사기능 담당을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감사 업무를 감사 담당을 기획감사실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지금 일부 시?군이 총무과에 있는 시?군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후에 기획감사실로 넘어 갔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검토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예.

○위원장 윤시석
그에 또 맞물려서 방금 박광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주민자치 기획단 거기에 가면은 사무관 한분, 주사 한분, 직원 한분 세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공공근로를 담당했던 업무가 주민자치기획단으로 이렇게 이관됐거든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위원장 윤시석
그 업무 분장이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공공근로 업무는 한시적인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 기능전환 관련해서 그 업무를 보는 분이 같이 그것을 가지고 기능센터로 가서 업무 분장을 그곳으로 넘겼습니다.
읍?면 기능자치추진기획팀하고도 관련이 있고, 왜냐 하면은 읍?면에서 여러 가지 공공근로 사업을 이루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업무가 사람 따라 가는 것입니까 사람이 업무 따라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아니 왜냐 하면은 우리가 인력을 이쪽에 공공근로 인력을 그대로 두고 또 이쪽에 공공근로 인력을 확충하고 그러면은 인력상으로도 여러 가지 더 증원이 되어야 되고 또 큰 업무도 없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총무과장님께서는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그런 용어를 잘 쓰시거든요.

○총무과장 김재찬
아니, 공공근로는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읍?면 기능자치센터도 우선 기능이 한시적인 기구로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장이 된다든지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윤시석
그렇다라면은 그 업무에 맞는 사무실 공간을 빨리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3층에 제2건국 추진 위원회 폐쇄되어 가지고 거기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감사실로 쓰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거기는 지금 감사를 저희들이,

○위원장 윤시석
또 공직자 윤리 위원회 사무실도 쓰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위원장 윤시석
그 사무실을 상반기에 몇 번 이용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시석
아, 수시가 아니라 몇 번 사용을 했냐고요. 몇 번...,

○총무과장 김재찬
감사기능은,

○위원장 윤시석
지금 감사실로 이용한다는데 감사 거기서 몇 번했습니까?
상반기에...,

○총무과장 김재찬
약 8회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예?

○총무과장 김재찬
8회,

○위원장 윤시석
8회를 어디 어디서 나와 가지고 감사장을 8회 정도 활용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감사원, 행자부 또 전라남도 그렇게...,

○위원장 윤시석
공직자 윤리 위원회 거기 사무실을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위원장 윤시석
거기는 몇회 사용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회의는 두 번 거기서 했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그것이야말로 한시적 아닙니까?
1년에 몇 번 하는 회의가 한시적이지 1년, 2년 이상 업무가 지속되는데 그게 한시적인 게 아닙니다.
그 사무실을 비워놓고 4층에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예.

○위원장 윤시석
산소결핍증이 와 버리데요. 제가 약20분 올라가 있으니까...,
총무과장님 그쪽으로 자리 옮기십시오.
괜찮으시다고 하면은...,

○총무과장 김재찬
근본적으로 사무실이 부족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위원장 윤시석
부족하더라도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활용하다가 다른데 공간이 생기면은 그쪽으로 옮겨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재찬
그러니까 사무실 대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에서 그 관계는 지금 계획을,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윤시석
재무과장한테 핑계대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김재찬
그러면은 감사를 외부에서 왔을 때 어디서, 수시로 하는데...,

○위원장 윤시석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합시다.
장성군청 내 군수실에 우리 실?과장들 회의실 있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

○위원장 윤시석
회의실 있지요?
자체회의실...,

○총무과장 김재찬
상황실요?

○위원장 윤시석
회의할 수 있게끔 자리 만들어 놨죠? 군수실에...,

○총무과장 김재찬
예.

○위원장 윤시석
그 옆에 상황실에 회의실 있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예.

○위원장 윤시석
소회의실 있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위원장 윤시석
상황실하고 소 회의실 1년에 몇 번 씁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

○위원장 윤시석
그런 사무실을 1년 내내 놀려놓고 왜 조그마한 사무실을 신경 쓰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간부회의 얼마든지 군수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설물로...,
아, 소회의실에서 감사실로 쓰면은 뭐가 어때요?

○총무과장 김재찬
그런데 감사를 예고를 하고 나오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근무를 잘하네 못하네 이 말씀을 하셔야지 3평, 4평도 안되는 공간에서 3명, 4명이 근무 한다면은 그게 쉬운 일 입니까?
그거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 오전에 고광준 위원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는가.
234개라고 그렇게 대충 말씀 하셨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전부 광역까지 해서 243개로 기억을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

○위원장 윤시석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내에는 232개 장성군 같은 지방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같은 광역자치 단체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8개가 있습니다.
참고하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시석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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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원봉사과

○위원장 윤시석 (15시 02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민원 봉사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농지관련 원부는 농림과나 면 단위는 산업계에서 업무를 보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김재완 위원
농지원부라든지 납세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업계에서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농지원부라든지 발급은 면 산업계에서 합니다.

○김재완 위원
산업계에서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총 5천 924건을 했는데 인원이 34명입니다.
장성 4명, 진원 3명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업무를 본 위원도 자주 농지원부나 납세증명을 발급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실에서 호적등본이나 인감증명 발급하고 납세 증명이나 농지원부는 산업계 직원들한테 발급 받아야 하는데 그 분들이 출장 갔을 때가 많거든요.
출장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농지원부나 납세증명 이런 것도 면 단위에서는 민원계에서 발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줌으로써 민원을 한결 빨리 해결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그 문제는 지금 읍?면장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편리를 주고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읍?면장들이 계 담당의 업무는 틀리지마는 예를 들어서 산업계 담당이 출장을 가면은 그 업무를 민원계 담당직원한테 인계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민원 발급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완 위원
업무가 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민원계에서는 이걸 손을 안 댈려고 합니다.
그러지요?
손 안 댈려고 하지요?
그런데 산업계 직원들은 각 마을로 출장을 가거든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납세증명이나 농지 원부를 급하게 발급 받아야할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급할 때가 있는데 발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은 발급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민원실에서는 항상 주시하고 있으니까 항상 군 단위에서는 장성군의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원봉사과장님께서 통합적으로 전부 해야한다 안 해야 한다 이것을 해 줘야 하지 1개 면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면장이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하는 소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실려고 하면은 11개 읍?면이 다해야 하거든요.
읍에서는 민원계에서 다 발급 받을 수 있지마는 면 단위는 그게 안되거든요.
농지원부나 납세증명이라든지 가축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어야 발급 받지 그렇지 않으면 발급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을 통합적으로 민원계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김재완 위원님 말씀이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아니, 농지원부 하나 발급할려고 장성군에서 34명이 근무해요.
여기 보면은 1개 면에 1명 아니면 2명, 3명씩 근무하거든요.
못나가고 있어요.
1년에 34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발급한 것이 5천 924건이에요 건수가...,
이걸 보고 34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숫자가 실질적으로 농민들 대화라든지 다른 일을 봤을 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민원계에서는 항상 대기하고 있거든요. 2명 내지 3명이...,
그분들은 일이 없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일이 없을 때가 많으니까 이런 업무를 좀 고되지마는 민원계에다가 이관해 줘 가지고 민원업무를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서류가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민원계에 접수하면 또 산업계로 산업계에서 축산 담당이면 축산담당 각 부서별로 나눠지거든요.
그 분들이 있어야 발급해 주는 형편이에요.
없으면 발급을 안 해요.
가축증명서도 본인이 없으면 발급을 안 해 주거든요.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면 단위의 면장 개인이 할 일이 아니라 군에서 통합적으로 지시를 내려야만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그 사항을 각 면 상태를 한번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읍?면에 업무처리 하는 그 분야의 사정을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올해 내에 검토해서 시행할 수는 없겠습니까?
2003년도에...,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안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안섭 위원
변안섭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도 향상 해 가지고 3S 플러스알파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 실?과 중에서도 제일 바쁘신 민원실 창구에서 민원인이 올 때마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업무가 손에 안 잡힐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업무 보기가 바쁜 실정에 꼭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저희들이 민원실은 잘 아시다시피 쾌적한 가운데서 민원인들이 오면은 친절하게 맞이해 주고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고 매일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면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 일어나서 맞이하고 그러면 좋은데 일부 공무원들은 일어나서 맞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자기 업무를 보다가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항상 민원인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좀더 친절하게 맞이하는 그 차원에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변안섭 위원
꼭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보다는 정말 친절한 공무원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의 인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그러한 것이 친절한 공무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업무 능률을 저하시키는 비현실적인 시책을 개선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업무에 차질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예, 김재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몸 컨디션이 약 60%정도밖에 안 됩니다.
몸이 좋지 좋아서 독한 약을 먹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시고 제 질문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 종합감사에서 민원서류 이송에 관계된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민원서류 이송관계는 저희 민원봉사과 지적 사항이 아니고요 건설과나 환경보호과 이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원실로 되어있던데요?
지금 그러면 그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접수는 민원실에 할 것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일단 민원 접수가 되면은 저희들은 1시간이내에 각 실?과로 분류를 합니다.

○김재남 위원
실?과 분류를 해 가지고 그 민원의 해결은 각 실?과에서 하고 통보는 어디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통보도 각 실?과에서 합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는 민원서류를 받아 가지고 이송만 해 버리면은 그 역할은 끝난다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민원서류 기간이 너무 길다.
실제 1주일 정도 소요되는데 2주일도 넘은 민원서류가 있어 가지고 부적절 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던데 분명히 제가 민원실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서류 이송에 대한 처리가 민원실에서 접수해 가지고, 그러면 민원실에서는 접수만 하지 그 결과가 어찌 됐는지는 모른다 이 말이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민원 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보했던 사항을 정리를 하고 우리가 처리 기간이 다 됐는데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담당자한테 전화해 가지고 체크도 하고 챙기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송관계는요 저희들이 담당 실?과로 민원 분류를 해 주면은 담당 실?과에서 처리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실?과에서 처리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처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지정리 사업을 기반공사에서 했는데 군으로 진정이 접수되어 가지고 저희과에서 받아서 건설과로 분류를 하면은 건설과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 기반공사에서 처리할 사항 같으면 건설과에서는 8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을 이송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8근무시간 이내에 이송을 안 해 줘 가지고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몇 건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고충민원 처리도 방금 설명한 내용하고 같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고충민원 처리관계도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요 그 관계 지적사항을 저희과가 맞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처리 기일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법령질의는 14일이고 일반 질의는 7일 이내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에 보면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7일로 해야할 것을 14일로 해 가지고 그 사항이 지적 사항이 되었습니다.

○김재남 위원
아, 그러니까 도 지적사항 중에서 7일 처리해야할 것을 14일로, 그러면 지금 법이 이원화가 되어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아니요.
그 내용이 법에 있습니다.
법령 질의는 14일이고 일반사항 질의는 7일로 처리 기간이 되어있는데 실무자가 날짜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다 14일로 줘 가지고 그게 도 종합감사 할 때 왜 다 7일로 해야하는데 14일로 해 가지고 늦게 처리했냐 그래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민원실에서 잘못한 거 시인을 하시죠?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건축관련 허가도 민원실에서 받지요?
받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건축은 19세대 이하 건축허가 사항은 저희 복합민원 처리팀에서 처리하고 20세대 이상은 지역개발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건축관련 허가 사항에 일자가 나와있지요?
접수 날짜와 종료 일도 나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건물을 짓겠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그 허가 신청할 때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한번 내 주면 그 기간은 영원합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착공은 1년 이내에 하게되어 있고 착공을 1년 이내에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취소할 수는 있고 1년 이내에 착공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 이내에 완공 안 했을 때 취소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은 현행법상 10년, 20년 방치해도 관계는 없다는 말입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10년, 20년 놔둔 것은 건축법 8조 8항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한다 그런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런 경우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군청 앞에 시기열씨 건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좀더 지나면은 건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방도로 관계하고 국유재산 매각관계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위원장 윤시석, 간사 박광진 사회교대 15시 19분)

○김재남 위원
아니, 민원실에서 지역개발과 소방도로나 재무과의 국유재산 매각관계하고 관계없이 민원실 소관 업무만 가지고 ??99년도 5월 6일날 건축허가 신고를 하고 5월 30일날 착공신고를 했으면은 지금 몇 년입니까?
4년이 넘었습니다.
4년 2개월이 되었는데 4년 2개월이 된 건물이 지금도 저렇게 장성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군청 앞에 저런 상태로 방치가 되어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 지금 장성에 예전에 흔히 말하던 망치 부대는 없지요?
박정희 정권 때 쓰던 망치부대...,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그건 지역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운영이 되는 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 뒤에 그 문제에 대해서 허가관련 부서인 민원실에서 그 건축주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하셨습니까?
빨리 완공을 할 수 있도록 공사진행을 하라고 한다할까...,
그런 적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제가 직접한 것은 없고요 저희 실무자들이 협의를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민원실 실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군청 다른 과의 실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민원실 실무자하고 지역개발과 실무자가 이렇게 같이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저런 건물을 무단 방치하면은 민원실이나 환경보호과, 환경문제 쪽에서 좀 제재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장성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아침에 집에서 가족들의 배웅받고 웃으면서 출발해 가지고 군청 앞에 오면은 그 누구 한사람 저 건물보고 찡그리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또 청사 내에서 퇴근하면서 저 건물보고 또 스트레스 받고 갑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저 건물이 공무원들의 과로나 스트레스의 원인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방치된 저 건물을 보면서 느끼는 솔직한 감정은 뭐였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

○김재남 위원
어찌됐든 그 건물의 건축허가는 민원실에 신청이 됐습니다.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그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민원실 나름대로의 해결책, 잘못하면 제재금을 부과시키던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루빨리 저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철근이라도 잘라 내 가지고 미관상 깨끗하게라도 놔둬야 되요.
저런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장성군이 선진행정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 아마 철근 제거 관계는 소유자하고 일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도 종합감사 결과 나온 것 들어 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한번 봤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저도 봤는데 제가 간단히 얼른 읽어본 바에 의하면은 모든 잘못이 장성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설계는 맞게 했고 설계를 잘못 봐 가지고 공사한 측에서 잘못한 것이고 그때당시 과장이나 계장이나 감독공무원들에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가 편법으로 되었는데도??99년도, 불과 1년 후에 건축허가가 됐으면은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켜 가지고 원상태의 도로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러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제가 지역개발과 쪽으로 질의를 하겠지마는 그 일로 인해서 그때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마는 당연히 그 공사가 끝나고, 공사기간이??97년 12월 16일부터 ??98년 5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99년도 5월 달에 허가 신고가 나와서 딱 1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충분히 들어있었는데도 하자 보수를 왜 안 했는가 과연 그 회사에 특혜를 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회사에 하자보수금을 받아놓고 개인이 착복을 해 버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하자보수금을 받아 가지고 군에 군세로 납입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가.
...,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담당 실?과장인 책임자들이 다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간사 박광진, 위원장 윤시석 사회교대 15시 26분)
추후 공사비를 그 분들이 내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도로 원상복구 해야 되요.
군청 바로 앞 도로를 가서 보면은 육안으로 봐도 나타날 정도로 공사가 잘못돼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5m도로가 넓은 곳은 8m가 되어있어요.
그러한 도로를 해 놓고...,
이후로 민원실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위법에 대한 제재 수단을 총동원하셔 가지고 그 건축주 한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군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분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가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하루속히 매듭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지난번 2003년도 군정상반기 실적보고 때 질문이 없었기에 감사 때 약간 그 부분을 첨가한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보면은 기동처리팀이 나왔어요.
기동처리팀이 있었는데 상반기 실적에는 쏙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기동처리팀이 민선이후에 가장 장성군에서 가장 튀는 사업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도 좋았고...,
또한, 현재 뛰고 있는 기동처리팀들의 노고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반영도 또 그렇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가만히 보면은 높은 사람 차 사주는데는 경영기획실에서 예산 잘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곳에서 뭐 사주라고 하면 잘 안 사주는 곳이, 군청뿐 아니라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왜 군민하고 직결되고 또 군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동처리반 상반기 실적보고가 누락됐는지, 과장님 실적이 없어서 누락시켰습니까 아니면은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기동처리팀의 전반적인 업무는 민선 특수시책이고 아주 좋은 시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약 7~8년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보편적인 업무로,

○고광준 위원
자리를 잡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위주로 의회에다 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고광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례도우미 운영을 기동처리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녜요?
거기서 하는 거지요. 지금?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기동처리팀 소관 일반적인 운영은 빼고 그 중에서 장례도우미 운영은 들어가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자리를 잡았다 라고 해도 개발해 내야될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가로등 문제도 나름대로 조사를 한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제정비를 해야되고 또 장마철 누전방지도 어느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나름대로 뒷받침 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나 군청의 전반적인 사업 중에서 가장 튀는 사업이, 정말 군민에게 다가가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등한시 되도 되는지 민원봉사과장님이 지금 뭔가 착각하지 않나 싶은데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아니 저희들이,

○고광준 위원
기동처리팀에 전체적인 지원내역이나 실적 또 새로 개발해 낸 것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 장례 도우미가 들어가야지 기동처리팀 전체 업무는 빠져 버리고 조그마한 장례 업무만 들어갔다?
벌써 지금 자리를 잡았다고 해서 지금, 자리는 잡았어요.
자리를 잡았다 라는 것은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했다 라는 것의 자리를 잡았을 뿐이지 기동처리반의 애로사항이나 군민들이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기동처리팀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심지어는 항간에 말한 대로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기동 처리반이...,
참, 별일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다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등한시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민원창구, 복합민원, 전산, 기동처리, 그런데 기동처리에서 이것만 들어가서 하는 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보고시에는 당연히 해야되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기동처리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일을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실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업무보고 사항에 전반적인 이후 기동처리팀의 업무사항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계별로 인기투표를 하면은 기동처리팀이 제일로 높고 과로하면은 민원봉사과가 기동처리팀이 있기 때문에 제일 높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귀중한 업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업무같이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동처리팀에서 인원보충이나 나름대로의 장비 문제나 이런 것들은 과감히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업무자체가 이렇게 등한시 되서는 안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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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무과

○위원장 윤시석 (15시 33분)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재무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김재남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성군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연납을 하게되면 그 혜택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세액에 대해서 10%씩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아, 전체 세금에 대한 10%를 감면해 준다.

○재무과장 김병교
예.

○김재남 위원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1월중에 하기 때문에 신고 기간이 1월 16일부터 1월 31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중 이동장 회의를 월 2회씩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하고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지금 게재를 1월중에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특수 사정으로써 상무대 아파트에 군인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군인들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안내문을 연납을 하게 되면은 10%씩 감면처리 한다고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 집중을 했느냐 하면은 연납을 하고 군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가더라도 일할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액이 우리 장성군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다만, 우리 장성군에서는 이동지로 자동차세를 납세했다는 확인서를 통보해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김재남 위원
연납 제도를 도입한 그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물론 체납 방지도 있지마는 납세자들에게 세액 감면 혜택을 드리는 면도 있지요.

○김재남 위원
납세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그 취지도 있고 한꺼번에 받음으로 해서 세수에도 조금 증대가 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체납액이 안 남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저도 차를 20~30년 타고 다닙니다마는 이 제도를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물론 제 무지도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충분히 저 역시도 한번쯤은 연납을 해 가지고 10%의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을 때가 있을 것인데 불행스럽게도 금년에야 이 제도를 알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활용할 지모르겠습니다 마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홍보기간을 설정하지 마시고 본 예산이 시작되는 11월 정도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러면 1월 달에 연납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아닙니다.
1, 2기분이 있기 때문에 2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연납 제도라는 것은 언제 한꺼번에 낸다할지,

○재무과장 김병교
1년 분도 납부할 수 있고 6개월 분도 납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6월 달에 하신 분들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분, 하반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성군의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잡종 재산이 필지 개념으로는 몇 필지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저희들이 약 3천 74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평수로는요.

○재무과장 김병교
면적으로는 218만 ㎡가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 잡종재산을 지금현재 매각은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김재남 위원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까다롭기보다도 1년씩 이렇게 걸립니다.

○김재남 위원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상태를 조사해 가지고 신청자에게 매각이 될 때까지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재무과장 김병교
예, 물론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 좀 말씀을 드릴까요?

○김재남 위원
예.

○재무과장 김병교
종류는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우선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구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하더라도 잡종재산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그리고 군유재산, 세 종류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3천 700필지 중에서도 저희들이 대부한 것은 군유재산은 약 1천 100필지, 도유재산은 262필지, 군유재산은 약 402필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각하기 위해서는 우선 1년에 한번씩 국유재산은 재경부에서 도유재산, 군유재산까지 관리계획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되게 되면은 국유재산은 매년 2회,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매각할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과 9월에 매수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도 마찬가지로 폐천부지나 농업지역 같은 것은 연2회 이것도 접수를 받는데 2월과 7월에 받고 또 도유재산 중에서도 사유지가 도유재산 위에 있을 경우는 3월, 6월, 9월, 12월 해서 네 번을 받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은 저희들이 10월 달에 받는데요 국유재산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시 올리게 되면은 재경부에서 승인을 받고 도유재산은 도에서 승인을 받고 군유재산은 관리계획을 짜서 우리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장성군의 입장에서는 현재 원하면은 군민한테 매각은 100% 해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 이신가요?

○재무과장 김병교
좀 안타까운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기준이 있습니다.
다 매각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지의 경우는 700㎡이상은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부 지침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소재지 도시계획 지구 안에 있는 땅은 매각치 않고 그 여타 이런 제한된 토지 아니면은 전부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차제하고라도 군유재산만 놓고 본다면은 군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은 사실 고정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군에는 있겠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김재남 위원
그리고 그 땅을 매각 받는 자는 자기하고 아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받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재산권을 행사한다고 할까?
다만,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위사람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절차의 확실한 원칙 하에서 특혜 의혹 없이 매각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예, 알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각할 때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회사를 2개를 선정해서 평균치 가격으로 해서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한된 것이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고액체납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되요.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재무과장 김병교
...,

○고광준 위원
파악한 게 없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잠깐, 체납 관계가..., 인원수로는 파악을 못하고 금액으로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고광준 위원
고액 체납자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연구 하신 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지금 매년..., 죄송합니다.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물론 도 방침, 중앙 방침도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시상제도 실시를 하고,

○고광준 위원
아니, 이 부분이요 체납자 분들에 있어서 액수가 적은 사람들은 당연히 잘 냅니다.
또 그런 분들은 소액체납자들은 그런 제도가 되어있어요.
고액 체납자는 힘이 세, 돈이 많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사회단체장도 몇몇 포함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자 들인데 힘이 세!
여러 군데에 형성이 되어있어요.
못 걷어...,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징수율을 올리는데는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게 고액 체납자인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또 뚜렷하게 요구를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성범죄도 다 공개하는 시절에 우리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는지, 또 다각적으로 좀 연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본색원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더구나 고액체납자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세금정도는 무시합니다.
더구나 국세도 무시하는 사람들인데 군세 정도 무시하지 않겠어요?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항상 농민들이나 저소득자들한테 세금 받는데는 귀신인데 고액체납자에게 세금 받는데 죄송한 말씀으로 예전에 어떤 대통령을 지칭할 때 등신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정도로 군민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름대로 그런 것에 좀 약합니다.
사회 지도자층들 아닙니까. 돈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인터넷에 공개한다든지, 공개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상가에서 안 낸다 라든지 이랬을 때는 인터넷에 공개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법대로 최대한 알려 버려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예...,

○고광준 위원
지금 인?허가에도 그걸 거의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미납자에게는 인?허가를 발부 안 해 주는 부분들, 그래서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그 업자들이나 상가들 그런데는 과감하게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안 가기 운동을 해 버립니다.
당연히 세금 잘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은 부분의 체납세 해결에만 앞장서지 마시고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연구하시고 연말에 결산보고 할 때 꼭 넣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고광준 위원
계약 관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계약 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인데 지난번에 도청에서 특혜 내지는 그것 때문에 정무 부지사가 구속이 돼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도청에서 발표한 것이 전 공사를 전자 입찰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청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서 하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또 직협에서 읍내에다 프랑카드를 게첨 해 놓은 것이 투명하게 전자 입찰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군수님하고는 그런 얘기 안 해 봤는데 지난번에 나주 시장을 만났는데 나주 시장이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2천만 원 이상은 전체 전자 입찰제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정을 하겠다.
왜?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니다.
그래서 액수를 올리겠다 라고 저하고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투명성 확보 문제나 지역경제 문제나 같이 섞여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또한, 영세업자 그러니까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말고 그 위에 뭡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전문업체...,

○고광준 위원
전문업체가 지금 거의 다 화순에가 몰려 있습니다.
몇%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본적 있어요?
거의 다 화순에다 주소를 두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고광준 위원
그런데 전문업체들이 주소지를 옮겨 놨을 때에 군에 대한 이익은 어느 정도 있는가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주민세나 세금 종류가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사업장세...,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문제에요.
아무리 총무과에서 인구 늘리기 사업해 봤자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모든 과에서 다 그 업무를 해야 되요.
분야별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화순에 업체가 가장 많이 있느냐 하면은 광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옮겨놔서 이익이죠 세금 걷어서 이익이죠 와서 지역경제, 하다 못해 밥이라도 팔고 담배라도 팔고 이를테면은 용품들을 팔아서 이익이죠. 또 사무실을 임대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 그런걸 한번 신경써 본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수의계약 건수 70 몇%가, 3대 의회에서 모 의원이 70 몇%가 외지인하고 계약이 체결됐다 라고 하니까 변명에만 급급했어요.
뭐냐 그러니까 그 전문 건설업체 이사 한사람정도는 우리 장성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뭐예요.
그 이사의 힘을 믿고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 냈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물건은 전문공사가 7천만 원, 일반 공사가 1억 미만은 할 수 있다.
용역계약은 3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물품 구매는 3천만 원 이하, 물품구매에서도 우리 군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역 물품 사주기 운동을 해야하는 이 마당에서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맘에 안 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이유든지 댄다는 겁니다.
견적서를 싸게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싸게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것을 구입 않는다.
그리고 나서 왜 우리 장성 것을 구입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은 광주 것이 쌌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라고 하고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방법을, 가장 중요합니다.
인구늘리기 운동이나 지역경제 살리는 문제나 수의계약 문제, 계약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도에는 어차피 전자입찰제로 가더라도 거의 80~90%가 도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나중에 조금 더 가면은 폐해는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우리 장성에서 과연 전자 입찰제만이 만사는 아니다.
좋습니다.
투명하게 한다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나주시 같은 경우도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으로 안 된다든지...,
지역경제가 팍 죽는데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액수를 올려서 수의계약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는 얘기는 수의계약 방법의 문제이고 또 전문건설업체들을 이쪽에 유치하면서 2천만원이상은 전문 건설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법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건설 업체를 유치할려는 노력이 없었고 우리 장성군에서 흔히 적용하는 인센티브한번 적용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공사에 대해서 잘한 공사는 인센티브도 좀 적용하자.
그래서 장성군에서 공사를 잘하니까 덤으로 수의계약도 뭐 2~3천만원짜리 하나 해 주더라 그래서 돈 더 벌었다.
그런 인센티브제도...,
그러면 전문건설업체가 최소한 화순까지, 뭐 우리가 여건이 국도 1호선이 뚫려 버리면은 화순보다 안 좋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장성이나 화순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중앙 쪽에 인접하기 때문에 더 낳은 여건입니다 마는 그래도 우리가 몇%의 전문건설업체라도 우리 장성 쪽에 유입을 시킬려면은 이런 제도를 좀 보강을 함으로써 여러 정책이 같이 맞물려 가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전자경쟁 입찰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약 한달 전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실시하도록 입안을 해라 그래서 지시를 받았는데 그 동안에 각 자료를 집합을 해 보니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한했을 때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행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기 시행하고 있는 여수나 목포 이런 곳을 보니까 방금 공사 투명성이라고 했는데 업체 수가 군단위로 제한해 놓고 보니까 얼마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합행위를 한다 그거예요.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 또 만약에 도내로 제한하게 되면은 부의 유출이 되고 또 그분들이 입찰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돈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도입하도록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방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전자경쟁 입찰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그래서 전자입찰제만이 만사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투명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하고 행정을 하다보면은 수의계약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나 그 부분이 도를 지나친다 라든지 너무 투명성이 없다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수의계약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 장성군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권한을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고 손해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런 좋지 않은 소문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제만이 만사는 아니다. 또 그렇다고 그러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인가.
이 부분까지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합 행위도 우려되는 부분이고 전자입찰제로 가 버렸을 경우에, 그러면 1천만원이상 전부 전자 입찰제로 가 버렸을 경우 가난한 마을에서 그나마 라도 어려움을 가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안 놓인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거의 다 광주 업체들인데 광주 업체들은 광주에다 사무실하나 내놓고 사장은 광주, 부사장은 저쪽 아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정도의 입찰제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고 하면은 투명성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면 인구 늘리기 문제, 이런 복합적인 것을 섞어 가지고 좋은 요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급선무입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이게 지금 언제 정도나 가능하겠어요?
방금 말씀은 위에서 지시는 전자입찰제를 도입하라고 그랬다는데...,

○재무과장 김병교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어제 의회에 가서도 몇몇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인구 늘리기 방안으로 해서 대표자가 우리 관내 주민으로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까지도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아직은 조회를 다 못했습니다.
다만,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자들에 대한 주소만 우리 장성에 돼 있는가 안 돼있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철근콘크리트 업종이 우리가 38개가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 관내에가...,
그런데 이것이 있고 또 토공사업이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철물공사 업이 14개가 있고 일반건설업체,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종합건설이라는데가 우리 장성에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 7개 업체, 전기가 12개 업체,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표자들이 몇 분이나 우리 장성에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면서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한번 시행하고 나면은 이것이 아무리 잘하고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저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그만 장사를 하는데 공사가 있을 때 매상하고 공사가 없을 때 매상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장성에, 수의계약을 그냥 한사람을 특정해서 줄 수도 있는데 장성에 업체를 둔 사람에 한해서 전자입찰제를 한다라든지, 얼마 선까지...,
또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일정정도의 행정에 필요한 부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영세업체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런 쪽으로 가 줘야 됩니다.
영세 업체들은 그나마 라도 없는데 그런 조그마한 것까지 다 전자입찰제를 해 버리면 영세업체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세업체들에 일정정도 수익성을 보장해 주고, 지금 사실 농민들이 아무나 가서 주민등록등본만 하나 떼어주면은 재무부령을 내어 주니까 재무부령을 너무 남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내역에서 어느 정도 직업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영세업체도 어느 정도 보존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분들도 보호를 해 줘야 되고 군민의 경제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계약 체결문제에 대해서 잡음도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그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 마는 오늘 처음 듣는데 과에서 더 심층 연구하고 또 다른 곳의 폐해 부분도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어떤 피해가 나타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제대로 된 전자입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계약문제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살리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작품을 만들어 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병교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상반기 지방세 부과하는 현황에서 도축세 있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김재완 위원
작년도 1억 3천 200, 올해는 지금 5천 500만원을 걷어 들였고만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김재완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작년에, 잡종재산 있지요?
소, 돼지 말고...,

○재무과장 김병교
예, 젖소, 육우...,

○김재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1천 700두가 됐는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검토사항을 해 보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한마디를 안 했거든요.

○재무과장 김병교
지금 그때 말씀드리기를 도축세 고시는 매년 두 번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하반기 도축세 시가 세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때보고 드린 대로...,

○김재완 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작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작년 2년 동안에 1천 700두의 잡종세가 이런 한우하고 똑같이 금액이 매겨졌어요.
잡종두수라 하면은 그 절반의 가격가지고 가격이 책정되어지게 되어있는데 한우하고 똑같이 했거든요 했는데 그 환불사이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말씀하신 뒤로 지금까지 아무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이걸 환불을 해서 준다든지 또 검토를 한다든지 이것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2003년도에는 잡종세를 얼마나 걷어 들였습니까?
똑같이 걷어들였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아닙니다.
상반기 때는 그대로 1월 1일자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징수를 했고요,

○김재완 위원
아, 절반 가격으로 징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아닙니다. 그대로...,

○김재완 위원
똑같이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예, 그리고 하반기부터 이것이 7월 1일부터 상?하반기로 고시를 하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금년도 4월 달이던가 그때 행정사무조사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한우는 1두당 도축세가 4만 1천 원, 그리고 젖소는 그때보고 드린 대로 1만 4천 600원, 육우는 1만 5천 800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환불관계는 저희들이 도에나 행자부에 그 절차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공문으로는 안 했지마는, 한번 공문은 했는데 구두로 그 관계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도에 정부합동 감사가 있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 구두로 좀 여쭤 봤거든요.
그랬더니 환불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잘못 부과된 세금인데 환불이 어렵다는 것은, 정부에서 걷어들인 세금은 한번 걷어들이면 환불이 안됩니까?
또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세금을 미납하거나 또 좀 늦게 내거나 이랬을 때에는 강제적으로 연체라든지 이자를 더 얹어 가지고 내는데 행정당국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한번 걷어들이면 환불이 안되고 또 이런 농민들이나 서민들은 연체 이자나 모든 것을 물어야 하고 이런 것은 정당한 납득이 안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항은 지적해 가지고 환불해 줄 수 있으면 환불해 줘야지 환불을 안 해 줄려고 하거든요.

○재무과장 김병교
세금을 고시할 때는 일정한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거든요.
비교를 잘못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지방에 있는 아파트 관계 재산세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비슷합니다.
다만, 이것은 한우 암소하고 수소하고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균치를 해 가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격이 한우 중에서도 암소, 수소가 500만원 정도 가고 350만원정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까지 세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법에 한우, 돼지 두가지로 돼 있는데 젖소, 육우까지도 모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여기까지를 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김재완 위원
젖소는 잡종으로 되어있지요?
젖소로 안 돼있고 잡종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법이 잡종세는 한우의 절반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세금이...,
그런데 현재까지 한우 가격으로 걷어 들였어요.
걷어 들였는데 이제 도축업자들도 체계적으로 이것을 받아 낼려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남, 또 전국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돈을 환불받기 위해서...,
그런데 법에 잘못돼 있는데 많이 걷어 들여놓고 환불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

○김재완 위원
그리고 지난번 사무조사 때 검토해 보겠다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김재완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작년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말씀이 없었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작년이 아닙니다.
금년 4월입니다.

○김재완 위원
아, 금년 4월 8일날 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4월달에 제가 와서 상반기 문제이고 그래서,

○김재완 위원
예, 올해 4월달...,

○재무과장 김병교
예, 예, 그래서 하반기 때 적극 제가 검토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가 알아보고 가능하면은, 그러나 현 규정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 측에서도 받고요.
그래서 환불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확실하니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검토만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아무 답변이 없어요. 몇 개월이 지났어도...,

○재무과장 김병교
죄송합니다.

○김재완 위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검토해 보는 것입니까?
몇 개월간 검토를 해요.

○재무과장 김병교
환불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예.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예, 김재남 위원입니다.
고광준 위원 질의를 듣다가 보충 질의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 입찰제를 말씀하셨는데 장성에 전문 건설 업체가 38개 있다고 그러셨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김재남 위원
그러면은 파악한 업체의 숫자 중에서 지금까지 장성에 터를 닦고 살아온 순수 장성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수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소지 사항을 파악하다가 제가 감사장에 들어왔습니다.

○김재남 위원
저 역시 전문 건설업도 해 봤고 재무부령도 해 봤습니다.
재무부령 업자 역시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업자입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예...,

○김재남 위원
그 분들에게 수의계약을 줌으로 해서 지역경제, 또 그분들의 가게에도 많은 이익이 된 것 역시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투명성을 위해서 100%전자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은 장성군에 100~200명이 되는 재무부령 업자들은 그 후로 어찌 해야될 것인가.
거기에 상당한 의문점이 들고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생겨 가지고 투명성을 위해 전자 입찰제를 하라고 군청 앞에다가 프랑카드를 걸어놨는데 그 투명성을 위한 전자 입찰제로 오는 폐해는 생각을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100%전자 입찰제를 만일 해 버린다고 하면은 지역에 오는 경제성 같은 것, 선진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 미래에 지역에 미칠 경제적인 파장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런 프랑카드를 걸어야 하는데 투명성을 위해서 전자 입찰제를 100%해야 된다.
그러한 프랑카드를 게시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준 부서 역시도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생기고 노조가 생겨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는 좋지마는 지역경제나 여러가지 측면은 생각해 보지 않고 투명성을 위해 전자입찰제를 하라.
또 수의계약 역시 자치단체장에게 법에서 보장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예.

○김재남 위원
그 한도를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한이나 권리를 무시하고 투명성을 위해서 전자 입찰을 하라.
그렇다면 상위법부터 먼저 바꾸라고 말씀을 직장협의회에서는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법에서 보장하는 기관단체장들의 수의계약이, 그러면 지금까지의 수의계약이 전부다 뭐 잘못됐다는 그런 뜻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 것도 심각히 생각하시고 투명성을 위한 100%전자입찰제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일로 인해서 그나마 어려운 지역경제가 단 1%라도 뒤로 후퇴한다면은 그 제도는 불필요하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 전문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 담당하고 지역개발과장하고 저하고 전문건설 실태 조사를 갔었습니다.
바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관계에 대비해서 실태 조사를 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두 군데 밖에 실태조사를 못하고 돌아오면서 제가 도시계획 담당으로 하여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장성군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 업체를 전부다 실태 조사를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김재남 위원님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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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문화관광과

○위원장 윤시석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김재남 위원입니다.
축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에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월 28일 개최된 하서 김인후 선생 추모 전국 한시 백일장 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월 28일날 개최된 추모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게된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5월 28일날 개최된 하서선생 추모 전국 한시백일장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여러 가지 목적이 행사명에도 나와있었지마는 하서 선생을 추모하고 또 이러한 전국대회를 장성에서 개최함으로 해서 필암서원을 알리고 또 이외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하는 그런 한시 백일장 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학적 개최 목적도 있었습니다.
개최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날 참석했던 분이 약 500여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제출한 작가께서 200명, 그리고 일반 유림 및 기타 행사에 참석했던 분이 약 300분 정도 됩니다.

○김재남 위원
예산은 얼마나 소요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산은 저희들이 군비 보조금으로 해서 1천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 1천만 원하고 자부담 1천만 원을 예정을 해 가지고 약 2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해서 보조금을 1천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보니까 지출 금액이 2천 450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보조금 1천만 원, 도에서 문예진흥기금 300만원을 받고 나머지 1천 150만원에 대해서는 종중이랄지 문중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하서 김인후 선생은 울산 김씨입니다 마는 씨족을 떠나서 추모를 해도 될 만한 전국적인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김재남 위원
성과는 어쨌든 전국 유림에서 학식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성황리에, 아주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 백일장에 대해서 2004년도의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2004년도는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모든 축제나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는 원인은 첫 번째, 그분들을 추모하자는데 의의도 있지마는 아울러서 우리 장성을 홍보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 백일장대회로 인해 가지고 전국유림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진행 과정이나 모든 점을 흡족하게 알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성대한 행사가 된 하서선생 백일장대회 같은 것은 2004년도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충분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대대적으로 유치를 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홍보는 우리 홍길동 축제나 백양축제는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대회는 홍보를 하지 않아도 전국에 계신 유림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이 대회가 전국적으로 장성군에 하서선생 백일장 대회를 한다네, 해 가지고 장성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홍보 면에서만큼은 여타 축제들보다 더 낳은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 에서는 2004년도 예산 반영하실 적에 본 위원의 질의를 검토하셔 가지고 2004년도에 좀더 대대적인 행사가 될 수 있게끔 2004년도 본 예산 보고를 하실 적에 이 문제가 책자에 나올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두 번째, 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대 축제가 백양 축제하고 홍길동 축제가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김재남 위원
이 축제의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실?과인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업무가 많다 보니까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분산해서 저희들이 경영기획실에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경영기획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협조 요청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관행처럼 당연히 경영기획실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돼 있던데요?
그러면은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것은 문화 관광과에서 힘이 부족하니까 경영기획실에다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까?
홍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에다 부탁을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축제를 할려면은 홍보에서부터 집행의 각 부서 담당별로 실?과에 사전에 배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배정을 할 때 경영기획실에서는 주로 홍보, 지역과개발과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인 수상캠프 같은 것을 담당을 한다랄지, 재무과에서는 노래자랑을 담당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전 분야를 담당분야로 배정을 할 때 그때부터서 저희들이 경영 기획실에다는 주로 홍길동 선발대회하고 홍보를 요청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홍길동 축제의 작년 홍보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금년 말씀이십니까?

○김재남 위원
예, 금년...,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홍보비용은 별도로 2천 800만원을 예상해 가지고,

○김재남 위원
그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쓴 홍보비이고 문화관광과 자체적으로 사용한 홍보비를 합하면은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 자체적인 홍보가 있고 경영기획실 쪽에서 하는 홍보로 해 가지고 홍보가 지금 이원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홍보를 대 언론, TV랄지 신문이랄지, 그런 미디어를 활용한 라디오랄지의 홍보를 경영기획실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하고 있고 일반 프랑카드를 게첨하는 것,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체의 홍보비용이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추계하고 있는 것이 1천 600여 만원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 언론 홍보비는 아닙니다.
애드벌룬 띄우는 그런 문제랄지 아치 같은 것 이런 정책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과장님 설명은 홍보가 이원화 된 것은 관행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각 실?과에 협조 요청하는 과정에서 경영기획실에 쪽으로 2천 800만원의 홍보에 대한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부탁을 했다 그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찌 됐든 모든 행사의 시작은 홍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행사 축제의 성패는 홍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홍보를 문화관광과하고 경영기획실에서 나눠서 할 만큼의 절박한 사유가 있었는가.
모든 홍보를 한 실?과에서 전담해서 했으면은 더 좋은 결과가 되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해년 마다, 홍길동 축제를 지금 5회를 했습니다마는 대외 홍보는 경영 기획실에서 해 왔기 때문에 아, 이것은 경영기획실에서 관행처럼 해 온 것이 아니었는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2004년도도 홍길동 축제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김재남 위원
그때도 지금과 같이 홍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만에 하나 내년에 홍길동 축제를 다시 하신다면 홍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추진 부서나 홍길동 축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야 당연히 실?과장이시니까 성공적이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3일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직접 몸으로 뛰면서 현장을 봤었는데 내년 행사 계획이 있으시면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참고삼아서 운영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남호 위원
예, 방금 김재남 위원께서 하서선생 추모 전국백일장 대회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질의보다도 저도 그때 참석해 가지고 느낀바 또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첫 대회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군비가 약 1천만 원 들었습니다마는 한시로만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좀 초과되더라도 초등부랄지 중등부랄지 고등부, 대학부를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유림들만 참여해서 대회를 하는 것 보담도 우리 장성도 알리고 하서 선생의 유적이랄지 이런 것을 추모하는 뜻에서 좀 다양하게 참여의 폭을 넓혀 가지고 했으면은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느껴 보신 적이 있으며 그와 같은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나름대로 해 보니까 집행했던 추진 위원회 측에서도 몇가지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5월 28일은 너무 더우니까 좀 앞당겨서 4월 말이나 5월 초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이랄지 축제를 좀 병행해 가지고 한시 백일장만 할 게 아니라 심사하는 동안 국악공연 같은 것도 같이 가미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 하셨던 초?중?고등학생들 이런 대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들도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장소 문제랄지 여러 가지 심사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이원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문화원에서 주최하고 있는 문향축전이 따로 있습니다.
홍길동 축제와 병행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시기를 좀 조정해 가지고 합하다 보면은 좀 이원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5월 28일로 하면은 따로 개최하니까 좋은데 그래서 이런 시기하고 방법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시행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은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문화재 안내간판 정비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김재완 위원
몇 개소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금년에 저희들이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20개소를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20개소를 하면서 간판 자체의 문구를 다 바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김재완 위원
한글하고 영어, 일어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바꾸고 나서 유림이라든지 문화원의 조언을 한번 듣고 바꿨습니까 조언을 받지 않고 그냥 업체에 의해서 바꿔 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서원 사우정비 할 때는 관리자 의견을 전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비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에서 호남문화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안내간판은 이렇게 만들어라 해 가지고 모델이 나와있습니다.
그게 영어도 나와있고 한문이 병행되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해서 도에서 지침을 준 간판을 인용해 가지고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김재완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원덕사라든지 창의 비각의 간판을 자주 봅니다.
지난번 간판은 저희들이 알기 쉽고 또 이해하기가 쉬웠거든요.
그런데 이번 교체된 간판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너무나 한글을 간단히 하다 보니까 미비 된 점이 너무나 많아요.
영어나 일어보다도 한글을 많이 넣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간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약자로 해 가지고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예전에는 창의비각이 김경수 외 노비 71명 누구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 아, 누구누구가 이렇게 참가했구나.
승려도 참가했고 노비도 참가했고 양반도 참가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게끔 되어있었는데 그런 건 전혀 다 빠져 버렸고 그랬거든요.
원덕사에도 가 보면은 그 간판을 원덕사 주지 스님께서도 전혀 잘못되었다고 노발대발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니 해서 간판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들면은 사전에 의해서 나온 그대로를 그대로 써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나온 간판을 그대로 써 버렸다는 자체는 잘못됐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 문화원장이라든지 유림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고증을 거쳐 가지고 또 그쪽 지역에서 아는 분들한테나 고증을 거쳐 가지고 했더라면 좋을 것인데 해 놓고도 지금 안 해놓은 것만 못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하시던가 영어, 일어보다는 한국어를 많이 넣어 가지고 우리 한국민들이 더 알기 쉽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한글을 많이 줄여 버리고 영어나 일어를 표기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그게 지금 저도 그걸 가지고 파악을 다시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하고 앞으로 문화재 안내 간판이 나가야할 방향이 약간은 좀 다른 감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은 창의비랄지 이런 비에 표기돼 있는 비문 설명을 초등학생도 읽어보면 알기 쉽게, 오히려 알기 쉽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혀 필요 없는 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합니다.
이 비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비를 만듭니다해서 그런 설명이 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남문 창의비 같은 경우도 주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거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방향으로 가느냐 하고 저도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요즘 방향이 초등학생들도 알기 쉽게 하고 그 다음에 단 한명의 외국인이 보더라도 외국인이 볼 수 있는 안내간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영어하고 일어는 반드시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에 한글로 하나로 된 간판에서 영어와 일어를 병기하다 보니까, 또 한문은 한문대로 또 괄호를 내서 써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4개 국민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안내 간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자체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주지하고도 상의를 하겠고, 그런데 저희 직원에게 물어 봤더니 그 주지 분에게도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렸답니다.
앞으로 다시 정비하는 시기가 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아니, 창의 비각에 대해서 저도 몇 번 읽어봤습니다.
예전에 간판은 임진왜란 때 김경수를 맹주로 해서 호남 창의에서 발의 해 가지고 승려, 노비해서 경상도 쪽으로 진출을 해 가지고 큰공을 세웠다 이렇게 해서 알기 쉽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읽어보면은 그런 문구가 전혀 빠져 버리고 다른 문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 이해하기가 어렵구나.
이분들이 언제 임진왜란 때 싸웠는지 또 누가 어떻게 해서 싸웠는지 분간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로 간단히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세히 좀 영어나 일어도 좋지마는 한국민들이 창의 비각이라는 것이 임진왜란 때 김경수를 맹장으로 해서 승려도 몇 있고 노비도 있었고, 아, 노비도 이럴 때 참가를 했구나.
또 어디 가서 전투를 했다.
거창이라든지 경상도 쪽에 가서 큰공을 세웠다.
왜구를 무찔렀다.
이렇게 예전에는 이해하기 쉽게 간판에 표기해 주셨는데 지금 간판은 제가 읽어 봐도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쉽고 또 읽기 쉬운 간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잘 알았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성진 위원
예, 반성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여기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우리 1급 지방하천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반성진 위원
황룡강 주변, 우리 장성읍 관내인데 1급 지방하천 내에가 우리 스탠드 축구장이 몇㎡ 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신설이 되어있고 그 위에 주차장 시설이 몇㎡ 인가는 몰라도 크게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2대 때 의원하면서 읍에 다니고 열심히 의원생활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이 덤프로 많은 토사를 지금 현 주차장 자리에다가 야적을 많이 해 놓았었습니다.
가만히 그 결과를 지켜보니까 그 골재, 토사가 어디로 다 유입이 됐는가 생각을 해 봤는데 잔디 구장을 만드는데 소요가 되고 잔디구장 안에 둑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하천 길이나 하천 폭이 몇m 인지는 모르나 지금 축구장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약 80m의 강을 막았습니다. 지금...,
강을 막아 가지고 축구장을 시설해 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급 지방하천에 가셔서 행사를 하거나 모든 것을 했을 때 과연 이 축구장으로 인해서 홍수가 났었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올까 안 올까를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재정 자립도가 미약하니까 하천 고수부지 내에 이런 축구장을 신설해 가지고 군민들의 놀이 공간이나 휴식 공간 등 각종 행사를 거기서 많이 치루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앞서 말씀 드렸듯이 재정자립도가 약해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제 생각에 하루라도 빨리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 줬으면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5시 30분에 일어나 가지고 이 질문을 해야 하겠기에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오늘 강우량이 몇 ㎜정도 왔다고 들었냐 하면 110㎜정도 왔다고 들었습니다.
110㎜정도 왔었을 때 주차장 위로 물이 넘었어요.
그러면 200㎜, 300㎜가 오면은 둑이 넘실거릴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남원에서 지리산을 다녀 왔는데 지난 루사 태풍 때 비가 얼마나 왔는지 뭐 100년만인가 뭐 상상할 수 없는 비가 와 가지고 그 마을을 다 덮쳐버려 가지고 사람도 죽고 마을이 없어져 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었을 때 1/1억이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마는 만에 하나 큰비가 왔을 때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인가.
염려스러워서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각종 자료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환경보호과, 농림과, 주민자치추진기획단 등등 실과에서 지금 고수부지 내에 많은 각종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환경과 차례도 되겠지마는 뭐 아마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 고수부지 내에 살아있는 테마공원을 조성을 한다 뭐 어쩐다 참 염려스러워요.
문화관광과가 앞서서 감사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진한번 보십시오.
(현장사진 자료를 제시함)
하반기에 추경 때 예산을 세워드려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루빨리 용역을 하셔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나온다고 하면은 올 가을에 본 예산에 많은 데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루속히 이전하고 크나큰 재앙이 없기를 바래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그건 저희들이 우선 옮긴다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현재 된 시설이 홍수위 하고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금년 제1회 추경에다가 400만원 예산 요구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저도 오늘내일 빨리 그걸 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홍수위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방을 깎아 내린다랄지 그런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추경에 세워 가지고 며칠이 지금 흘렀는데 아직까지 못한 것은 실무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데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진 위원
예, 고수부지 내에 스탠드 축구장 밑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시설이라면은요 우리가 편의를 하고 얼마든지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데 축구장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천 제방 내에 길이 80m랄지 폭 3m 그 정도로 요약해서 나와있는데 용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얼른 시급하게 이런 일을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건 장성읍민들이나 황룡 면민들이 이 사항을 알게되면은 굉장히 노심초사 할겁니다.
300㎜만 오면은요 이건 문제가 달라져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위원님, 저는 용역을 받아보면은 제가 가장 좀 아쉬운 것은 축구장을 중심으로 해서??ㄱ??자로 해서 제방을 쌓았거든요. 가운데에다가...,
그런데 가장 안전하게 할려면은 위에만 제방이 없으면 큰물이 왔을 때 축구장을 그대로 쓸어 내려가면은 물이 유수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쓸어 내려가면은 잔디가 이제 쓸려 가면서 잔디 같은 것이 쓸려서 버릴 수가 있으니까 물이 차 올라오면서 고일 수만 있게끔 앞에서 이렇게 막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ㄱ??형으로, 그렇게 되면은 잔디가 쓸려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장성대교하고 지금 가운데 만들어있는 제방하고 홍수위 선이 어디가 더 높고 낮냐 이걸 가려 가지고 혹시 다리가 범람할 염려가 있다고 하면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방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반성진 위원
예, 저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거기를 한번 간 것이 아니고 여러번 가서 봤단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시설물 위로 해 가지고 보면은 뒤로 물이 들어오게 돼 있는 공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스탠드 축구장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방을 위에다 막았다고 제가 했지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옹벽까지 쳤어요.
옹벽까지 쳐버렸는데 이 사항을 안일 무사하게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또 앞으로 영구적으로 놔둘지는 모르나 이것이 내일 하루라도 1/1억 이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마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큰 과오가 생기게 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보고가 물론 되겠지마는 앞에 있는 하천, 그 하천을 나름대로 1/3을 낮춘다할지 아니면은 2/3만 낯춘다 할지 그렇게만 해도 이런 체육공원 시설이 보기에도 좋을 겁니다.
지금 가면은요 양쪽으로 다??ㄱ??자 식으로 막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할지,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암담해요.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시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만 제가 말씀드리고 관광과는 이쯤으로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방금 반성진 위원님께서 나중에 생태 공원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시네요?

○반성진 위원
환경보호과...,

○위원장 윤시석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어차피 축제 통합해라고 해도 안하고 홍길동 축제 없애라고 안하고 하니까 한 것에 대해서 조사나 한번 해 봅시다.
홍길동 축제의 테마가 뭐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테마 말입니까?

○고광준 위원
예, 주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주제요?

○고광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주제는 매년 저희들이 설정하는데 금년에는??렛츠 고 길동랜드??이렇게 했습니다.
??가자! 홍길동 세상으로??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에 음식값 얘기가 나오던데 금년에 들어 보셨습니까?
음식값 문제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고광준 위원
음식값 문제에 대해서 들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고광준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 저희들이 운동장 내에는 음식을 비교적 통제가 잘 되고 있는데 운동장 밖이 통제가 어려웠습니다.
단, 운동장 안이라 할지라도 저쪽에 전통 주막 쪽에 이번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사안은 저희가 잘 파악하고 있고 다음에는 반드시 개선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잘 할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욕심같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광준 위원
금년에도 사회복지과에 맡겼습니까?
음식문제...,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과도 틀리지 않고 계속하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축제 이익은 없더라도 욕은 안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안에 합동으로 설치했던 곳은 사회복지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 전통 주막하고 밖에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이벤트사 하고 합동으로 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은 이벤트사에서 했던 것이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의 가격표시를 해라고 도중에 지시를 하고 다음에 한다고 했었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광준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한 부분은 금년에는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비교적 잘 됐다고...,

○고광준 위원
음식값에도 문제가 없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요금 표를 다 붙어 가지고 다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길동 축제를 하면은 주로 어린이를 목표로 한 것이지요?
아닙니까?
아니면은 남녀노소 전체를 목표로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남녀노소, 군민 전체를 하고 금년부터서 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 코너를 확대를 했습니다.
어린이가 와야 부모들도 따라온다.
어린이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청소년은 자기 혼자도 다녀가고 하는데 어린이가 가고 싶다고 해야 부모가 동반하고 또 부모가 같이 와서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의 대상 방향을 좀더 어린이 쪽으로 가야한다 하는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홍길동 축제??하면은 테마가 없다.
나비 축제는??환경??, 담양 죽향 축제는??대나무??이런게 있는데 홍길동, 과장님께서는 홍길동 축제하면은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의협심 같은 것이 연상이...,

○고광준 위원
그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고광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축제하지 마시고 무술대회 하십시오.
전국적인 무술대회가 가장 맞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축제에 어울리지도 않고 홍길동이를 놓고 축제를 한다는 자체가 어설픈 기획이고 정말 맞지 않습니다.
단 하나, 본 위원도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홍길동 무술대회는 절대로 어울립니다. 무술대회...,
이게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술 대회, 생활체육과 더불어서 많은 어린이들을 태권도니 뭐니 해서 많이 운동을 보내는데 전국적인 무술대회를 도박성이 아닌 순수한 체육 차원에서, 홍길동이 하면은 무술입니다. 무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그게 테마입니다.
홍길동이의 테마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이를 그런 맞지 않는 테마에다가 막 올려 가지고 장군이니 뭐니 막 갖다 올려 버리니까 뭐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 자체가 엉성해 집니다.
그러니까 실타래가 이를테면은 바느질 실이 한타래면 한타래여야 되고 또 다른 실이 한타래면 한타래여야 되는데 실타래가 막 엉켜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를 연상을 하는 거냐.
홍길동이 딱 하면은 캐릭터에도 나와 있지마는 칼인지 뭔지 모를 그런 어떠한 모습, 흉기인지 아니면은 지팡이인지 그런걸 들고 다니는데 거의 대다수가 그걸 연상을 합니다.
그러는데 과연 홍길동 무술 대회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 개발된 현재 우리 투입된 예산 속에서 찾아갈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한번 상상을 해 봅시다.
태권도든 아니면 어떠한 종합적으로 그러한 무술 쪽의 합기도든 이런걸 유치를 해 가지고 많은..., 충분합니다.
2억 걸어도 좋습니다.
2억 가지고 충분하니 시상품 마련하고 어떠한 문화관광부 체육부분 그쪽하고 연결해서 국가에서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것만 따 낸다면은요 정말 남는 장사입니다.
이거야말로 남는 장사예요.
정말 맞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길동이 축제에다가 말 그대로 캐릭터 만들었으니까 옷 몇 벌 갖다 놓고 함평 나비축제 하니까 나비 몇 마리 갖다 놓고, 또 옆에 강이 있으니까 거기다 배 좀 띄워 놨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좀 너무 어설프다.
우리 스스로 솔직히 표현을 안 해서일 뿐이지 거기에 전 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사람들도 뭔가 어설프다 라고 하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테마를 못 찾아가고 있다 주제를 못 찾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홍길동에 맞는 부분은 이거다라고 하는게 저는?홍길동??하면은 의협심하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싸움이거든요.
그게 연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고, 뭐 하시고 안 하시고는 알아서들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배재대학교에서 축제 평가를 했는데 지금 5회때 처음 하십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도대체 평가도 용역을 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벤트야 나름대로 용역을 주면은 거기에 평가항목정도 연구해 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인력이 달리고 아니면 좋습니다.
군청 공무원들이 머리가 못 따라 간다고 한다면 이벤트 맡길 때에 평가 항목정도는 충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용역을 맡겨 놓으니까 내용 정말 부실합니다.
갖다 맞춰놨는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 놨어요. 말이 안 되는...,
도대체 쇼핑품목을 얼마를 사서 얼마가 우리한테 이익이 됐다는 것도 아니고 뭐 애매모호하게 3회하고 5회 2개를 분석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액수로, 우리는 어차피 경제적 이익을 노려야 됩니다.
축제를 하는 이유는 지역을 알리는 홍보 목적도 있지마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몫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얼마를 기여 했다라는 게 전혀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평가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처음 학술용역을 맡길 때 충분히 좀 가능하고 거기서 자문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해도, 또한 축제 추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고광준 위원
거기에서 같이 함께 해도, 뭐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 줬는지 돈주고 했는지 그것까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장성군사에 대해서 이건 현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지마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2001년도 12월 13일날 군, 읍?면정 결산 보고시에 그 당시 문화관광과장께서 결산 보고를 하면서 금년 말까지 군사발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자료 수집 부족 등 수록 내용이 불충분한 점등을 감안해서 발간 기간을 다소 연장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알찬 군사가 되도록 내용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군정결산 보고시에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2001년도 12월 13일날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보강을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본회의 회의기록을 좀 참조하시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가관입니다.
이게 예산이 얼맙니까?
우리 군사 발간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전체 1억 3천 100만원입니다.
1억이 집필이고 인쇄비는 3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고광준 위원
예, 제가 몇 가지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당시에 12월, 며칟날 위원회 회의를 했었지요? 의원들까지 모셔놓고..., 자료가 저한테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12월 26일입니다.

○고광준 위원
26일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고광준 위원
그때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더 보강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그 당시 완결 본이 아니라 그 책이 나왔었지요?
그 책을 놓고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말하는 칼라판을 보면은요 군사라는 것은 저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칼라판이...,
서능 정려비각?
이게 어디에가 있지?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북일 작동 앞에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님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일정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소를 좀 기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발간사에 보면은 12월 30일날 발간을 마친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일날 상반기 2002년도 상반기 선거도 있고 그래서 연기하겠다 라고 해놓고 30일날 발간을 맡겼단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장성군청에 있는 분들은 연수를 잘 계산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당시 의원들이나 군 의회를 무시를 한 건지 도대체가 가닥이 잡히질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자나 탈자 이런걸 가지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지금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빨간 테입 붙인 것이 제가 읽으면서 표시를 해 봤던 건데, 여기 군수 같은 경우도 특히 지적했던 사항이 기억나는 것만 얘기해 볼게요.
장성군의 군수는 김흥식 군수밖에 없어요.
이 군사를 보면은 그래요.
이게 군사입니까?
개인 홍보지지...,
모든 내용이요 어떠한 내용 속에서, 지금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마는 10몇 년 전의 군사를 옮겨 놓은 것은 있습니다.
옮겨 놓을 건 옮겨 놔야죠.
그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뭐 마을 유래라든지 이런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옮겨야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목조목 말씀드리면 농협 협동조합 같은 건 다 있어요.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이 제가 얼른 알기로도, 웬만치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장성 신용협동조합이 당시에 있었고 삼계 신용협동조합이 있었고 북이 신용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하나만 있어...,
군사라는 시기에 그 시기에 이 책 한권으로 장성군을 말해 주는 겁니다.
이게 빠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합시다.
보강을 해서 조금 늦게 나와도 좋으니까 이걸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답변에도 했었고 당연히...,
이걸 나름대로 답변을 하면서 뭐 군수라든지 이분들의 결심을 받지 않고 답변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어야 됐어요.
그리고 저는 더욱더 가관인 것이 민선이후에 이전 것은 거의 역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민선 이전 것은...,
그런데 민선이전에 훨씬 전, 그러니까 공백이 있습니다.
군사가 나오는 사이, 민선이후하고 군사발간 이 사이가 있습니다.
그게 기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빠져, 완전히 빠져 버렸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수뿐이 아니라 그 동안에 그 군수가 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이한 사항은 다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빠졌었고 이 내용을 보면은 전부 지금현재 민선 이후에 자화자찬이에요. 자화자찬...,
벌써 평가를 해 버려요.
군사는 평가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군사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을 하고 이 기록에 의해서 군민 내지는 후세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적을 했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 이상식 위원장께서 아, 그건 좀 잘못됐다 그건 시정을 하겠다.
그래서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무슨 사업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마시고 그것을 현재 일어난 상황,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했었다.
뭐 계획정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더욱더 추진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그런 쪽으로 흘렀다는 겁니다.
내용에 보시다시피 제가 보더라도 많은 부분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강을 해서 군사를 펴내자고 했었고 이상식 위원장이나 문화관광과장께서도 이렇게 했음에도 왜 이렇게 조급하게 펴낼 수밖에 없었던가.
그래서 이런 졸작이 나와야 되는지...,
나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돈 1억 3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책자를 후세한테 남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거든요.
군수도 책임이 있고 여기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기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를 펴내면서 여러번의 검토 재검토가 필요함에도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급조 됐는지, 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아니, 그런데 위원님,

○고광준 위원
마지막날 군수께 직접 물어보고, 왜냐 하면은 과장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나름대로 들은 사항일지 모르지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 2001년도 양화목 과장께서 이 말을 잘못 했다면 당연히 아니다 잘 못됐든 잘됐든 우리는 펴 낼란다 이렇게 얘기를 다시 수정을 했다면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기록에 남아 있지마는 아, 그렇게 하십시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상반기 6월 선거가 지난 다음에 조금 더 정비한 다음에 책을 펴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고 서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뭐 계장님한테 물어봐도,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계장님도 이런 사실을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지막날 군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도 업무를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전부 공감하는 바가 문화관광과가 업무가 너무 많다.
많다 보니까 질문도 또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 부분까지는 관련도 없고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군사가 나오고 이런 정도 또 군사에 대해서 한번정도 본 적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상세히 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군수께 이 부분만을 토요일날, 감사 마지막날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군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홍길동 캐릭터 판매하시는 공성민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은 과장님께 질의할 사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며칟날 인사발령 했습니까?
...,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윤시석
일단 자료를 찾으실 때까지,

○고광준 위원
아니, 찾았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아, 그렇습니까?

○고광준 위원
예, 작년도 8월 11일 해지하고 12월 5일날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방금 총무과장 말씀을 들으니까 총무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인사 발령만 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추천을 했더라도 총무과에서는 얼마나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인사 발령을 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확인했냐고 그러니까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좀 실적은 미비하나 아는 사람이 그분밖에 없어서, 그리고 추천을 해서 했다 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건 뭐 큰 사항이 아니고 간단한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할 때 계셨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고광준 위원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그런 계약직을 채용을 하면서 어쨌든 그 동안에 쭉 캐릭터를 약 3년 동안 담당을 했었고 또 새로 나온 캐릭터로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랄지 그런 것들을 과거에 근무했던 공성민씨가 너무 잘 알고 있다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러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채용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취지가 실적이 없는데 말하자면은 다시 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도 현재 실적이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캐릭터를 작년 연말에 개발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 동안에 각종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활성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직원을 통솔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제가 목표 관리를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목표관리를 해 가지고 성취도를 따져 가면서 업무분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캐릭터 전반적인 홍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라이센스 계약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낫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능력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채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서 하겠고 또 특히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공채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공채 능력만 따져 보기도 힘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군청에서 가끔 경쟁력 경쟁력 하는데 경쟁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방법인 공채에서 나오는 겁니다.
좀 전에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을 보면??99년도 8월 13일 날부터 계약이 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99년도에 벌어들인 액수가 얼마냐.
1천 500만원, 2000년도 계약액이..., 2000년도하고 지금 구분이 돼 가지고 섞여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2000년도 액수가 3천 400? 1999년도가 3천 400, 2000년도 계약 금액이, 혼동되네요.
잠깐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2000년도가 3천 400입니다.

○고광준 위원
3천 400, 그 다음에 1999년도가 1천 300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고광준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이 이 사람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캐릭터 사업을 하면서 1998년도 굴렁쇠라는 문화학습교재하고 계약을 5천만 원에 했는데 500만원 받고, 본 위원 생각에는 거의 떼인 거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500만원도 많이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좀 상당히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98년 이전에 제가 쵸코렛이니 우산, 양산, T셔츠를 현물 수령해 가지고 어떻게 쓰던 간에, 혼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군민들한테 나눠주고 그랬는데 6차에서 파인애플이라는 계약 업체에서 도자기등 마블을 받았는데 물품 인도를 했어요.
물건을 인도를 했는데 이거 의회 승인 맡고, 물품도 재산인데 승인 받고 이거 사용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

○고광준 위원
이런 것들이 참 문제점이에요.
사실 의회가 힘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가 물품이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200만원을 받아서 장성군에서 나는 물건도 많은데 그 물건 사서 홍보하고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도 이런 물품을 인도한다.
...,정말 맞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꼭 그렇게,

○고광준 위원
그러고 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자료에는 2001년도에는 없습니다.
2002년도에도 없고, 2002년도 상반기까지 했고만요.
2002년 상반기까지 했는데 없습니다.
이게 2000년도 계약 건이 나눠진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2년 동안 밥값도 못했다.
좋습니다.
2년 동안 배웠습니다.
배웠다고 합시다.
배웠으니까 이제 다시 2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되었어...,
그렇다면은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최소한 공성민이보다는 더 잘한 사람도 없는가 한번 찾아 봤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보다 잘한 사람...,
그 넓은 시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뭐 우리 홈페이지를 또 홍길동 홈페이지를 수천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한다는데 거기다가 간단하니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조건에 맞춰서 계약직을 예를 들어서 4천에서 2천, 이 사이를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는 부분에서 우리는 계약직에서 이 조건 하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하겠다.
이렇게든지 한번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고 충분하게 검증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우리 600여명을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머리 가지고 그 한사람 실험해 보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

○고광준 위원
과연 이런 행정이 경영행정인지 참..., 그러다 보니까 방금 앞에서 말씀 드렸지마는 유비 통신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측근이니 아니면 무엇 무엇의 누구하고 뭐가 되니 마니 왜 이렇게 양산을 합니까?
공채를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지요.
그래가지고 공채를 하면 이 사람도 응모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나 손해 끼쳤지마는 나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 할 수 있다 말야.
그러면 같이 공채해서 거기서 뽑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비교 경쟁해서 공개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실적도 없는 사람을 또 다시 채용하는 게 맞습니까?
주장이야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주장하신다면야 뭐 계약직이 법에 위반되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단 법보다 더 무서운 게 군민의 심판입니다.
군민의 눈초리가 더 무섭다라는 것을 담당자나 아니면 추천하신 해당 부서에서는 명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과장님이 그런 많은 업무를 나름대로 홍길동 부분이나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집니다.
애니메이션 그렇게 많이 해도 항상 상정시키고 또 통과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애니메이션이 어떻니 저떻니 비전이 있니 없니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안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큰 회사에서, 우리 장성군 예산정도는 감히 따라가지 못하는 큰 회사나 더 적은 회사에서도 사업을 할때 마다 정말 살얼음판을 걷듯이 매일 평가합니다.
매일평가, 매월평가, 종합평가...,
과연 우리는 홍길동 사업이라는 이 사업 속에서 방금 좋은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하서 김인후 선생의 추모 백일장 대회를 딱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딱 한번 해보니까 장성군에서 500만원,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1천만 원...,

○고광준 위원
1천만 원 들었습니까?
1천만 원 줘서 아, 괜찮다.
내년에 좀 예산 늘리고 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사업이 확장되고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자해 놓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헤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과장님께서는 어느 과장님 보다는 제가 여기서 삼계면에서 같이 면장님을 하셨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능력이 있으시고 실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꼼꼼하신 장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부터서는 정말 꼼꼼히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홍길동 전시관에 홍길동 물건을 전시한다고 그랬는데 문화센터 내에 전시관은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저희들이 전시 기획용역을 맡겼습니다.
거기에서 테마별로 어떻게 전시물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여론 조사도 좀하고 전문가 의견도 좀 듣고,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해 가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지금 현재 전시할 물건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고광준 위원
우리는 사업을 항상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전시할 것이 뭔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시할 것이 무엇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발굴해서 전시를 할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몇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지어서 놓자.
이런 게 아니라 전시관부터 지어놓고 거기다 물건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전시관 자체가 궁색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아니죠.

○고광준 위원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그걸 전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과거에 향토 유물을 전시해 놓은 그 몇 가지를 전시하기 위해서 몇 10억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저희들이 과거에 호롱이니 뭐니 다 읍?면별로 해서 수집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과연 전시관에다가 전시를 해 놓을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고문서 전시관을 따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장성관내에 있는 지금 족보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하고 절충해 가지고 그런 족보를 개인이 소장하고 계신 것을 기증을 받아 가지고 우리 전시관에다가 전 군민도 알고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면서 그 용도에 맞게 말하자면 전시관을 지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설명하고 여론도 듣고 해 나가는 것이 옳은 전시관을 짓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시할 물건을 딱 정해 놓고 전시관을 짓는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쉽지요.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시관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시?군별로 전시관 만들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신안 앞 바다나 이런데서나 만들지 어느 군에서 나오겠습니까?

○고광준 위원
아니, 전시관을 짓는 것은 장성군 내에 향토 유물, 또 어떠한 부분들이 개략적으로 나와있어야, 지금 현재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전체 전시관하고,

○고광준 위원
200평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지금 계획은 도서관을 400평으로 하고 전시관을 약 200평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1, 2층으로 600평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진행을 해 나가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이나 전시관이 좀더 커질 수도 있고 유동적으로, 또 1층과 2층의 규모 같은 것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여론을 들어가면서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요.
전시관이 지금 예정이지마는 예정이 확정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고광준 위원
400평의 도서관, 전시실이 200평 47억,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사업비가 47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47억의 예산을 가지고서 하겠다.
도비, 군비, 교부세를 가지고 설치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 좀 체계 있게 당장에 건물을 먼저 짓는 그런 부분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더 연구를 심도 있게 해서, 도서관 같은 경우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서관은 딱 지으면 좋습니다.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전시실 같은 곳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홍길동 전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지마는 우리는 꼭 문화관광과 뿐 아니라 장성군 전체적으로 무슨 일을 벌이고 그 다음에 건물 짓는 지어놓고 보자는 식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늦게 간다고 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빨리만 가고...,
그래가지고 과연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 배낭여행가서, 외국 가서 배워라 배워라 다 갔다 왔습니다.
지금 거의 90%갔다 왔습니다.
갔다가 그 사람들이 배워왔어요.
아, 외국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건물하나 지을 때 생각을 10년하고 짓는 것은 몇 10년 짓더라.
그런데 배운 것을 여기에 와서 접목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외국처럼은 못 가지마는 이런 건물하나 지을 때는 좀더 심사숙고하자 라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이나 또 이런 여론을 좀 들어줘야 하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지금 저희들이 전시관을 짓는 분야에서는 건물하고 전시물하고 비율이 약 8:2정도 됩니다.
10억 정도의 비용이 들면은 건물 짓는데 8억을 쓰고 전시물에는 약 2억 정도 밖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내용이 별로 볼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홍길동 전시관 같은 경우는 26억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건물에는 14억, 전시 기획물에다가 약 12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기획물을 어떻든 알차게 만들어 보자.
건축도 물론 알찬 것이 중요하지마는 전시 기획물 자체가 최첨단이고 최신식 시설, 디지털 식으로 해서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 저희군의 방침으로 가고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어보자는 식으로 진행 하지는 않는다 이걸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준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세라젬배 장성장사 씨름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고 금년 상반기만도 여러군데에서 개최를 했는데 이 앞에 바로 한곳이 경산장사 씨름대회였습니다.
경산장사 씨름대회였는데 그쪽 예산을 살펴보니까 우리와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아요.
경기 진행도 똑 같고 출전 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조금 덜 들여서 경기를 치뤘습니다.
치뤘는데 뭡니까..., 입장권, 입장권 판매수익에 대해서는 나와있지를 않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데 여기에 독특한 게 지난번에 모 신문을 보니까 군수의 얼굴 알리기였다 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를 잠깐 보면은 거의 다, 그래도 제가 의회 의원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식시상 시장?의장, 마지막도 모든 행사에 시장?의장이 같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위원장까지 같이 함께,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진행상황을 쭉 지켜보면은...,
저는 TV를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좀 아는데 포커스가 전부 군수한테 맞춰져 있다.
그래서 고생한 사람 따로, 같이 함께 어울리는 사람 따로,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 하면 체육회가 되겠습니다마는)체육회나 같이 함께 하는 의회나 또 군수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울려지는 부분의 프로그램이 없었다 라는 부분이 첫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로는 자체 장사 씨름대회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은 광주에 판매량이 너무 적었다.
몇장 팔았다고 그랬습니까?
신세계 백화점에서 4장 팔았다고 그랬지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고광준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의 대비를 좀 너무 못한 것 아니냐.
장성장사 씨름 대회를 유치한 여기 지역구 출신 김효석 의원이나 나름대로 관계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신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참 좋은 장사 씨름대회였다.
현장에서 실감나게 봤다라는 군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공감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평가가 덜 나온 것으로, 아직 평가가 나오지 않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고광준 위원
평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우선 감사 때 잠깐 지적한다고 한다면은 문제점이 첫 번째, 입장권 문제에서 광주에 4장밖에 안 팔리는 이런 참 부끄러운 일을 기록했다.
두 번째, 거의 공무원 내지는 군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삼계는 삼계 하나로 마트에서 사라 이런 게 아니라 면사무소에 지급을 해서 면장이 또 그것을 숫자대로 해 가지고 이장한테 지급을 하고 이장은 그거 가지고 또, 분명하니 단서는 있었습니다.
강매는 하지 마라.
강매한 적은 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매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강매라는 것을 어디까지 강매라고 해야될 것인지는 저도 답을 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앞으로는 또 그게 가능하겠지요.
가능하겠지만 첫 장사 씨름대회이니까 흔히 말하는 벤치마킹 벤치마킹 하는데 다른 곳은 2회, 3회 치른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자문을 좀 더 받아 가지고 이런 것을 충분히 더 예측해서 차후에 평가할 때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히 한 말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씨름대회는 정말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하고 나서 다시 하고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입니다.
성과는 매우 좋았는데 이렇게 몇몇 분들이 뒤에서 정말 군수 알리기니 뭐니 하고 폄하시키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게 지역에서 필요한가하는 회의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특히 경산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경산은 번외 경기입니다.
실내에서 하지 않고 실외에서 단오제를 즐기기 위해서 했던 경기입니다.
우리같이 실내에서 한 것은 보령에서 했습니다.
보령하고 비교를 하면은 좀 적절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경산하고는 비교가 안되고 모 신문에서 이야기했다는 그런 문제의 말씀이 나오는데 포커스가 군수만 맞춰진 게 아니라 군수가 나가는 자리는 반드시 의장님도 나갔습니다.
경품때 까지도 의장님하고 같이 활동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의원님들 좌석도 하루도 빠짐없이 중계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부 몇몇이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고 정말 의원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군수님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군수님이 시상하고 뭐하고 한 것도 군에서 프로그램을 짠 것이 아닙니다.
KBS하고 씨름 연맹에서 전부 자기들이 마련해 준대로 각본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저희들이 뭐 오히려 마지막날 시상에 백두장사급에 국회의원을 좀 넣어 달라.
이렇게 고생하는데 국회의원이라도 좀 넣어줘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오히려 KBS하고 씨름 연맹 측에서 정치인은 배제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거부 했습니다.
그걸 그 현장에가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회의원을 거기에 참여시키지 못한 저희들 심정도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그마만큼 저희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씨름 연맹하고 KBS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각본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나갔지 저희 군만 특별하게 군수님이 안 나갈 자리 자꾸 나가시게 하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단연코 없었고 저희들이 표 파는 곳은 광주에서 오신 분이 혹시 4명으로 착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세계에다 맡겨서 판매한 것은 저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다만, 신세계에다 했던 것은 저희들이 판매를 신세계라는 좋은 기업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세계에서도 판매를 합니다하는 것을 우리가 포스터에다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세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오히려 신세계 측에다가는 우리가 사정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현장입구에서 좀 팔아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입구에다가 판매소라고 좀 써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홍보물 나갈 때에 장성장사씨름대회 입장권을 예매합니다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인데 그 씨름대회를 보기 위해서 신세계까지 일부러 가 가지고 예매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은 현장 판매합니다.
지금 우리 읍?면이나 군 민원실에서 판매합니다. 이런 안내를 듣고 미리 와 가지고 오히려 입장권을 예매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는 친구나 광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매를 해서 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칫 신세계에서 팔리는 것이 4매이다 보니까 광주사람은 4명만 보고 전부다 그렇게 된 것같이 되어서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날도 마지막날 같은 경우는 표가 없어서 돌아 가셔서 집에서 TV를 시청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오신 분들도 현장에서 충분히 많이 판매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매 문제는 저희들 정말 강매하지 않았습니다.
강매라는 것은 한번 나눠줘 가지고 팔든 못 팔든 돈으로 받을 때 강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표로 다 환수를 받았습니다.
판매가 안된 부분은 표로 다 받아 가지고 현장에서 판매하고 그 다음날 판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강매는 아니고 지금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폐회식 개회식 입장권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저희 군에 10만원짜리 몇 십매를 팔아 달라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바로 홍보 아닙니까?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가실 분은 저희 군에 와 가지고 사십시오 하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전국규모도 각 시?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군에서 장사 씨름대회를 하면서 입장권 판매를 편히 하기 위해서 이장들에게 나가서 좀 안내하고 방송하게 한 것이 그게 강매이고 그 중에 2백 몇 명되는 이장 중에 한 두명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몇 명은 왜 이런 것까지 시키느냐 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 불평이 모든 사람이 다 불평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예, 문화관광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고광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시석
고광준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잠깐만...,
그러면은,

○위원장 윤시석
아, 고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은 먼저 질의하십시오.

○고광준 위원
그러십시오.

○위원장 윤시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그러면 이어서 계속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준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잘하든 못하든 홍길동 축제와 맞췄으면 더욱 좋았겠지요.
그리고 맞출려고 했었겠지요.
방금 말씀하신 경산은 단오제에다 맞춰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나마라도 우리 농민들이 바쁜 철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부분 과연 이 바쁜 한창 농사철에, 사실 옛날과 지금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시기를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건 뭐 성공을 했다 안 했다.
평가가 안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어떤 모 신문에 그렇게 나와있고 또 제가 봤을 때 경산 씨름대회에서는 공식 시상도 시장하고 의장하고 같이 합니다.
이게 거기 경산이라고 그래서 씨름연맹에서 다르게 하겠습니까?
거기라고 해서 KBS에서 다르게 할 것 같습니까?
환영사 시장, 축사 의장, 축사 보존회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패 전달 의장, 보존회장...,
그렇다면 우리는 예산을 지급하면서 일정정도 이것마저도 개입을 못했겠느냐 라는 생각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 무조건 조금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잘했다...,
농번기 철에 좀 이게 문제점이 있었다.
강매, 강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누구나 다 우리 군에서 치러진 행사이기 때문에 홍보해서 사다가 라도 주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두명, 2백 몇 명중에 한 두명만 있겠습니까?
그 분들이 호주머니에다가 가지고 다니시면서 일정정도는 해야 되는데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장이 이것까지 해야돼?
그냥 하나로 마트나 어디다가 맡겨놓고 자율적으로 사가게 하면 되지...,
이런 게 조금 어떠한 더 좋은 방법, 비록 홍보는 좀 하되 판매만큼은 더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소위 과장님께서 이런 대회 다시 하고싶지 않다?
장성군은 비판하면 안되고 무조건 다 잘하고 군청에 있는 실?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잘했다 라고 해야 됩니까?
옥에 티도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치하신 김효석 국회의원이나 실?과에서 고생하셨다고,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 라고, 그러나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보강되었으면 더욱 좋았다고, 앞으로 제2회 씨름대회가 내년에 있을지 내 후년에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돼야만이 다음 번에는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유치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걸 가지고서 과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씨름대회하기 싫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제 개인 사감을 어떻게 발표 못합니까?

○고광준 위원
발표를 해도,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전부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다 말씀하시고 전체 의사인양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말씀 못 드리겠습니까?

○고광준 위원
감사장에서 하실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감사장이라는 곳이 사실 매번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시지마는 칭찬하는 장소가 아니고 조그마한 옥에 티라도 찾아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장소에서 이게 지금 권위주의의 발상이에요. 솔직한 얘기지마는...,
옥에 왜 티가 있느냐 말이야.
옥에 티가 없게끔 갈면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서로 연구해서 좀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지적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유연하게 지적하신 분도 계시고 이걸 발판으로 해서 군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 하자는 뜻이지 무슨 저하고 과장님하고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모 신문에서 비판적 기사가 나갔다 하더라도 아, 그런 부분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나 너무 심했다.
아마 많은 군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 신문사에 대해서...,
아, 그 부분은 너무 심했는데?
라고 하는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군민에게 맡기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너무 과잉반응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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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회복지과

○위원장 윤시석 (17시 57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석 착석)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하반기 군정 계획서를 보면은 6페이지에 노인복지의 질적 수준향상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은 경로식당에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하고있는 경로식당 제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경로식당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경우가 있을 때는 60세 이상 노인을 원칙으로 해서 경로 식당을 운영하도록 보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산배정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산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665만 7천원 정도 됩니다.

○김재남 위원
도 종합감사로 해서 이 문제로 해서 지적 받은 사실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김재남 위원
지적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2001년도에는 노인복지회관 건립관계로 다소 경로 식당을 운영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검토 과정에 있다가 복지회관에서 경로식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냐 그런 검토 과정에서 그게 늦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늦었다는 것이 지적을 받았고 2002년도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시기를 놓쳐 가지고 지적사항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사장이 되어 가지고 국고로 다시 반납할 처지에 놓이자 경로당으로 그 예산을 보내 가지고 지급해 가지고 그걸 지적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김재남 위원
한마디로 경로당으로 지급한 것은 불법이라 그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간사 박광진 사회교대 18시 01분)

○김재남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 어려운 사람,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에게 경로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하자는 그 취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 장성군에 그런 수혜자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그때 당시의 상황을 봐서 삼서 제일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도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보건 복지부의 계획도 이런 계획도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삼서 교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몇 년도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2002년도에요.

○김재남 위원
2002년도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그래가지고 금년 4월까지 삼서 교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삼서 교회에서 매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주 2회 했지요.

○김재남 위원
주 2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김재남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삼서 교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는 삼서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느냐 하면은 이왕에 도와주는 업무를 하면서 국?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신도들이 싫다고 한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체 예산으로 경로식당을 그대로 운영을 할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군에서 경로식당 운영자를 공문을 띄워 가지고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할란다 그래 가지고 5월 달부터 지금현재 노인복지회관 경로 식당에서 주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종교단체에서 하면은 일단은 그 기금을 착복하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겠지마는 이 좋은 제도가 앞으로 좀더 확대되는 방향이라면은 군 자체에서 교회나 그런 종교단체에다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장성읍에다가 다만 30~40평대의 가건물 조립식으로라도 식당을 지어 가지고 지금 군에 자원봉사자가 있으니까 자원봉사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문제이고 운영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것은 지금 1인당 나가는 밥값이 상당히 적습니다.
국도비 보조로 해서 지급되는 1인당 단가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맡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를 교회에서 또 일부를 부담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 인건비도 지급도 안 하면서 그렇게 노인들한테 상당히 질 좋은 점심식사를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곳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 가지고 했을 때에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자원 봉사자 활동비라든가 또 운영주체라든가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재남 위원
제도 자체가 좋은 제도라면은 군 예산은 그런데 쓰라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하면은 투명성 같은 것이 있을지 몰라도 삼서 교회에서 하다가 제일 교회에서 했다.
그러면은 그 홍보자체가 제일교회로 봐 가지고는 일단은 교인들이 자원 봉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포교활동도 하니까 교회 입장에서 좋습니다마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한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혜택을 주는 사람이 정말 국가나 도, 군에서 요구하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와서 먹는 것인가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거기에 와서 식사하신 분들의 명단이나 생활형편 같은 걸 전체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니까 믿고 그 분들이 급식을 하니까 가서 한 두번 급식한 장소를 가서 보니까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아, 잘하고 있구나. 그 정도 감독 수준이라고 봐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노인복지 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데 초창기 입니다마는 상당히 노인들이 노인복지회관에 나와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상반기 때는 상당히 미미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거기에서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들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본 위원이 이 경로 식당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자료요청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제가 식견이 부족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의원이 모르고 있을 정도면은 혜택을 보고자하는 주민들은 과연 얼마만큼 알 것인가.
제가 알기로도 가면 갈수록 높아져 가는 농촌의 고령인구들 중에서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군 예산을 세워서라도 읍에다가 어찌 됐든 장성군의 중심지인 읍에다가 건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경로식당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노인에 관계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같은 지적사항인데 경로연금 미지급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경로 연금은 2001년 2월부터 2003년 1월 사이에 65세에 달하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새로 선정된 수급자 27명에 대해서 경로 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경로 연금을 지급 할때 수급 책정을 어느 날짜에 했느냐에 따라서 경로연금이 일할 계산이 되는 건데요 그 취지를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착각을 해 가지고 늦게 지급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김재남 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 또한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사회 경로 문제를 총괄하는 복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힘들어하는 농촌 주민들 보살펴주는 의미에서라도 다른 시간을 좀더 할애해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마지막으로 장성군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의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최저 생계 이하 수준의 어려운 계층에게 각종 급여 지원과 자활근로 사업을 통한 자활 자립을 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김재남 위원
이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국비, 도비, 군비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로는 국비가 80%, 도비가 16%, 군비가 4%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어찌 생각하면은 국가에서 보조받는 금액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 군비가 많이 포함되지 않고도 우리 군민 생활에 아주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장성군에 수혜자는 지금 몇 명이고 총액기준해서 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3천 167세대에 5천 667명입니다.
그래서 매월 생계비등 해 가지고 약 7억 9천만원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연간 약 9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세대당 월 평균 자가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이 약 24만 9천 원정도 됩니다.

○김재남 위원
이게 군비를 빼면은 약 90억 가까운 돈이 우리 장성군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되겠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없습니까?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부양 의무자의 능력은 있는데 부양은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수급자로 책정하는데 상당히 재산관련이 있기 때문에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국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따로 군 예산이 국가차원에서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국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개인 소득에 대한 재산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성군에서 하고 또 상위 부서에서도 재산 조회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아니요.
우리 장성군에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나 또는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들어 있거든요.
복지시스템이라고...,
거기에 본인의 이름하고 주민등록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조회가 됩니다.
자기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사 박광진, 위원장 윤시석 사회교대 18시 13분)

○김재남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사회복지과장께서 각 읍?면에 있는 사회 복지사들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 주십시오.
운신의 폭을 넓혀 주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지금 딸의 재산 조사를 해 가지고 딸이 잘 사니까 4천만원이상 재산이 되니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분도 많이 있는데, 물론 자식을 잘 둔 분들은 아들딸 구별없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결혼하고 멀리 떠난 자식들은 시골에 있는 부모를 짐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출가해 가지고 부모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 딸들의 재산 때문에 시골에서 무일푼인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 또한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앞으로 운신의 폭을 넓혀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조사과정을 질의했습니다마는 다음에 혹시 잘못되어 감사 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담당직원들이 곤혹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좀 포용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은 장성군의 몇 명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근거는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거기에 해당만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 폭을 좀 넓혀 주라는 얘깁니다.
90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2004년도 1월부터는 110억을 받을 수 있게끔 될 수 있게끔 각 읍?면 단위의 사회복지사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재산이 4천만원이상 4천 500이 되더라도 또 아들의 재산이 뚜렷이 있는 분들은 몰라도 딸이 잘 산다고 해서까지 부모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런 문제점을 좀 지양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이준수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 관내 군민 중에서 특히 어려운 노인들이 아따 그 복지과장 참! 잘하더라 라는 얘기가 제 귀에 들어올 수 있게끔 좀 활성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성군 내에 경로당이 몇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137개소입니다.

○김재완 위원
137개소에서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가 몇 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국고 보조에 따른 것이 68동, 우리 군비로 해놓은 것이 69동...,

○김재완 위원
지금까지 국?도비가 붙어 있는 것이 68동 나머지가 69동이라고 했는데 그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의 변동사항이 몇 동씩인줄 알고 계십니까?
..., 2001년도에 26동, 2002년도에 9동, 2003년도에는 몇 동입니까?
경로당으로 등록시킨...,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김재완 위원
2003년도에는 왜 이렇게 1동도 없습니까?
2001년도에는 26동, 2002년도 9동 이렇게 시켜놨는데, 2003년도에는 지금 7월 달입니다 마는 지금 1동도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김재완 위원
..., 지금 69동에 대해서는 순수한 군비로 나가지요?
월 44만원, 난방비가 30만원 해 가지고 82만 8천원씩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82만 8천 원이 순수한 군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 2년 동안에 경로당을 많이 확장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마을 회관을 올해도 많이 짓게 되는데 마을 회관을 전부 짓게 되면 또 경로당으로 전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상당히 경로당들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로...,
지난번에도 미 경로당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등록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김재완 위원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지침에 의하면은 20㎡이상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거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김재완 위원
회관이 있는데는 거의 다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앞으로 회관이 많이 지어지는데 또 경로당을 전부다 해 주라고 할건데 겨울이 되면은 82만 8천 원씩 보조받기 위해서 회관을 2천만 원에 지으면서 또 경로당으로 승격을 시켜주면 군비가 1년이면 82만 8천 원씩 나갑니다.
회관 지어줘서 군비 나가고 또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래서 앞으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2000년도까지는 과거까지 쭉 합산해서 약 100여 동을 했습니다.
쭉 몇 십년 동안 해서 100여 동을 했는데 2001년도, 2002년도에 많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회관을 인정을 해 주실려면은 어느 기준이 마련되어 가지고 해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해주라고 한다고 다 해 주고 또 회관 지어주라고 한다고 지어주고 회관지어 주면서 예산 들어가고 또 회관 지어주고 지속적으로 난방비야 뭐야 82만 8천 원씩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군비만 너무나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물론 경로당 설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으면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를...,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기존에 있는 137개도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자도 관리 차원에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되도록이면은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되었을 때 우리 군비도 같이 병행해서 함으로써 경로당에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경로당을 해 줬을 때 그 감당을 누가 합니까?
회관 짓느라고 많이 들어가고 또 유료비, 관리비를 주느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김재완 위원
그리고 북이면 수성리 산206번지 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본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김재완 위원
사진한번 보실랍니까?
(자료사진제시)
이 수성리 묘지가 담당 계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돈 나가는 현황까지는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약100여기를 하예 작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옆으로 약200여기 이상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 수몰 지역 때 그쪽으로 파 옮겨놓은 묘인데 30년 동안 방치를 해 놓았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묘 하나에 소나무 한 그루씩 이렇게 섰어요. 아름드리가...,
그래서 이런 톱으로는 도저히 하예 작업을 못합니다.
기계톱을 대 가지고 하예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약 30년 동안 이렇게 공동묘지라고 해 가지고 묵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군 땅임에도 불구하고 군 땅에서 누락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해서 제가 작년에 군 의원이 되어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일부만 봤어요.
또 옆에 가서 보니까 많은 묘가 있어요.
묘가 어떻게 돼 있느냐.
군대가면 철모 있지요?
철모 엎어져 있듯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푯말을 나무로 새겨 놓았기 때문에 번호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수성에서 사시다가 서울로 가신 분들이 묘지를 찾아서 많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어디가 있는 줄을 분간을 못합니다.
묘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작년에 홍보를 좀 하고 여기에 있다고 하니까 작년에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묘를 하예 작업을 해 주고 정화 사업을 해서 타향에 계신 수성 출신 분들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화 사업을 해야겠는데 복지과에서는 예산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김재완 위원
우리 수성출신 분들의 수몰민들이 그때 30년 전에는 어렵기 때문에 많이 객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어디가 있는 줄을 분간을 못하는데 지금은 좀 형편이 나아지니까 이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 찾아 오시거든요.
그래서 묘지를 찾아 줄려고 작년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작년부터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농지개량 조합에서 영산강 개발이다 농업기반공사로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서류를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어디 산에서 몇 번인지 푯말이 있습니다.
사진을 찾고 푯말을 찾으면은 자기 할아버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진에 보면은 푯말에다가 번지가 있고 그 파온 산 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라도 북상 실향민들한테 조상을 찾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기반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찾을 수 있는 방안 있는가 복지 과장님께서 한번 노력해 주실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년이 넘다 보니까 서류 자체가 농지개량 조합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 도 지부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서류들이 관리가 잘 안된 모양이에요. 농업기반공사에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찾을 수 있도록, 아마 농업기반공사 어딘가에는 보관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군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화사업, 잔디라도 입힐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묘지 관리는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군에서 묘지가 훼손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잔디를 입힌다든가 그런 것은 군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김재완 위원
기반공사에서 그 206번지 산을 사 가지고 군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30년 동안 그걸 누락시켜버렸거든요.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건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년 동안 산 번지를 누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공동묘지가 있었다라고 서류 상으로 있었으면은 군에서도 신경을 썼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그런데 아예 누락을 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몰라 버렸거든요.
군 재산을 이렇게 누락을 시켜도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누락이라는 것은 그건 누락이 아니고 지금현재 저도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수성리라는 것은 ??65년도 1월 23일자로 해서 우리 군 소유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 소유로 관리는 했지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관리를 안 했다하는 얘기는 묘지를 관리를 안 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아니, 작년에도 찾을 때 보니까 군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지요.
묘지의 번지를 전혀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래서 당초의 서류를 찾아봤더니??65년도에 수성리 206번지라는 곳이 묘지로 돼 있더라고요.
지번이 묘지로 돼 있고,

○김재완 위원
묘지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묘지로 돼 있고 묘지로 돼 있으면은 읍?면에서 또는 군에서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공동묘지로서의 관리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약 30년 넘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직원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고 또 잡목이 우거지다 보니까 또 그 사업자체가 농업기반공사 그때 당시 농지개량조합 사업이어 가지고 자기들이 일괄 사 가지고 이장을 하고 관리 전환을 장성군으로 해 줘 버렸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관리가 잘 안되었지 않느냐.
읍?면이나 또는 군에서...,
작년의 질의?답변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했고 또 저희 담당자께서도 현지에 같이 다니면서 확인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공동묘지로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예, 앞으로 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예 작업도 다시 해야합니다.
150기 내지 200기정도가 옆에 있는데 방금 사진에서 봤지마는 1기에 소나무 1주씩이 서있어요.
묘 1기에, 이렇게 큽니다.(한아름)
그래서 도저히 이런 톱으로는 못하니까 하예 작업을 해서 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회 복지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제가 김재완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랬는데 2002년도, 2003년도에 완전히 동결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국비를 최대한 요청을 해서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줄란다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노력했던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경로당 국비 보조 관계는 보건 복지부에서??98년도에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는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98년도에 등록돼 있는 시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현재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군이 등록이 돼 있는 것이 68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 복지부에 앞으로 경로당은 계속 늘어나는데 계속 지원 요청을 했었어요.
도에서도 요청을 하고 시?군에서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보건 복지부에서는 앞으로는 경로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야된다.
앞으로 68동에 대해서도 국고 보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건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신규등록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그렇다라면은 우리 장성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대비책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는 국고 보조가 있기 때문에 아직 대비책은 안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시?도 자치단체 경로당이 다 마찬가집니다.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등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건 복지부에서 시?도 복지 여성국장 회의 때 그런 얘기도 많이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 윤시석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동결시킨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2002년도, 2003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위원장 윤시석
지금 우리 지방 분권화 준비하면서 예산 총괄제 실시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 지금까지 2002년, 2003년 동결시켜놓고 계속 각 읍?면에 노인분들은 노인당을 지정해서 관리비하고 운영비를 지금 지원해 주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금 뒷짐지고 앉아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다 라고 하면은 다 안 줘야지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 라면은 1년에 5동 내지 10동정도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정을 늘려 가야지 예산이 없다라고 딱 동결시켜 버리면은 뭐 2~3년 후에 어떻게 대처 하실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위원장 윤시석
이거 동결시킬 문제가 아니에요.
작년에도 3~4동 했으면은 올해도 3~4동하면은 어느 정도 약간은 해소를 할 것 아닙니까.
읍?면별로 하나정도씩은 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허가 부분도 일단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읍?면별로 해서 약 13개소가 미등록으로 된 것으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아니 노력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지금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장성군 노인 인구가 약 18%에 육박하지요?
20%이상이면은 초 고노령 사회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지금도 대비를 안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대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때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위원장 윤시석
우리 장성군의 노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1년에 뭐 10동, 20동 이렇게 증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4동 내지 5동을 해 가지고 차츰 일을 해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이번 감사는 어차피 하반기 예산편성하고도 관련돼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시에 군수께 공공용지 편입에 따른 묘지 이장에 관해서 혹시 세부적으로 지시 받은 바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자료 찾는 중)...,

○고광준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장님께서 시간을 갖고 답변서를 쓰시고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어쨌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린이집 운영 차량 중에서 타지역 번호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예..., 제가 정확히 봤군요.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광준 위원
동화인지 알고 있어요.
동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런데 차량이,

○고광준 위원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화에서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광주 차인데요 차가 총무 개인차입니다.
어린이집 총무...,
알아보니까 운영비는 안 받고 월급으로 받고 자기가 총무이기 때문에 무료로 자기 차를 운영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그걸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인구 늘리기 사업이나 나름대로 또 타 지역에서 봤을 때도 웬만한 사람들 다 아는 사항인데 어린이 집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또 거기에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차량 넘버가 도대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약 3~4년 전에 어린이 차량들이 무보험 차량이 가끔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 부분에 대해서 노인 복지하고 장애인복지, 어린이 복지 또 여성복지 여러 가지 복지 중에서 어차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 복지와 노인 복지를 숫자를 놓고서 비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예산 전체를 놓고서 %를 비교할 수도 있고 시?군별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로 봐도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장성군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나 노인복지 이런 부분, 어린이 복지도 마찬가지로 다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군청에 엘리베이터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치더라도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금을, 아무래도 국가에서도 많은 부분 할애를 하고 있는데 그 수준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좀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쨌든 간에 기획실에서는 올라오지 않는 예산은 세워주진 않습니다. 삭감하기는 해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자활의 의지를 가지고서 살수 있도록, 행사지원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또 도 행사를 나가면은 어차피 가면은 그 사람들 간에 야, 너희들은 예산 얼마 배정됐냐 우리는 얼마 배정됐는데, 그러면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한번 시?군별 비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비교해서 2004년 예산에 적극반영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당연히 반영을 좀 해야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노력을 하시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나요.
그리고 의무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의무로 해야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앞으로는 법적 사항에서 고발대상입니다.
잘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장애인 복지는 이제는 안 하면 고발대상이 되요.
그건 뭐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제가 여성복지에 대해서 그 동안에 나름대로 잘해오고 있기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느날 갑자기 3층에 있는 여성 휴게소가 어디로 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고 그러니까 4층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 보니까 직협 사무실이 들어가고 4층으로 올라가 버렸대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성 계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여성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를 사회복지과장님은 잘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그런데 여성의 신체는 특수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감춰야 될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우리 군청 구조를 보니까 1, 2층에가 또 주로 여성이 많아요.
옷갈아 입을려면은 1층에서 4층까지 올라와야 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을 과감하니 제동을 걸고 오히려 2층으로 내려가야 될 판국에 3층에 있는 것도 지금 잘못된 건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여성들 중에서는 임신한 여성들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옷도 갈아입어야 할 것이고 이런 경우를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에다 올려놨다?
그러면 가까이에다가 칸막이 시설을 다 해놨어요 여성들이 일을 볼 수 있도록?
그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휴식하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될 때 사회복지과 여성복지에 담당하시는 분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에서 옮겼으니까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참, 위원님께서 여성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내 웃는 사람 있음)

○고광준 위원
(웃으면서) 아니, 저는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현재 위치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물론 장애인 임산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편히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라든가 설치하도록 그것이 법으로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군청사가 상당히 비좁고 또 현 건물자체가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여유 있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4층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건물이 확보되면은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아래층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건물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릴려면 멀었어요.
멀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마 제가 생각컨데 우리 군청 여건에 따라서 여직원들이 그렇게 큰공간을 원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현재 있는 것도 적은 건데 큰 곳에다가 무슨 헬스기기 갖다 주고 여기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성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 정도는 2층에도 어느 공간이든지 잡으면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고 이게 경영행정의 기본입니다.
왜냐 하면은 경영행정이라 함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최대한 기본 조건을 만족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재무과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 다 정리 됐습니까?
공공용지 편입...,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예, 지금현재 평림댐 관련해 가지고 말씀,

○고광준 위원
아니, 그게 평림댐 뿐이 아니에요.
평림댐 뿐이 아니라 공공사업이 여기저기 벌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잘 못된 생각이 뭐냐하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몇 조 몇 억이 장성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홍보는 잘 하는데 그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했고 군수께서 무슨 지시사항이 있었던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장?군수 재량권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전 관계에서...,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여러 민원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매일 다섯 분 정도씩은 묘지관련 해 가지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대로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그게 저도 똑같은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저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께 가족묘든지 집안 묘든지 묘지를 확보하는데 이제부터는 허가를 득 해야 되므로 허가를 득 하십시오 라고 유도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재량권이 어느 경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만약 돈이 많아 가지고 어떠한 장소를 선택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돈도 없고 어떠한 공공용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못 가면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게 서로 군민들 간에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지역적으로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하니, 뭐 이건 특혜가 아닙니다.
이건 특혜가 아니라 당연히 국가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길 가운데에다 쓰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저녁 식사를 하시고 속개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정회한 후 다시 시작할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9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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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환경보호과

○위원장 윤시석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잘못된 부분을 주로 추궁하는 부분하고 지난 것이지마는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 등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즉흥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 라든지 그래 버리면 서로 오해가 생기고 왜 지난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지난걸 가지고 얘길 한다고 한다면 다 지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환경 보호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부임 하신지가 얼마 안됐고 업무 파악도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장성군으로 봐서는 중요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평림댐 관련해서 굳이 잘 모르시는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하시든 안 하시든 최종 군수 답변 때, 민선 1기 때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대신해서 답변하신다고 그래도 어차피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러나 군수하고 질의?답변할 경우에 미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장성 평림댐에 있어서 관로 문제가, 장성군이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현안 사업으로 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 공사나 건교부 쪽이나 우리 장성군하고는 릴레이 현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또 그쪽에서는 해줄 수 없다. 우리 장성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댐 관로 문제에 대해서 언제부터 장성군에서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는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성 평림댐이??90년도에 영광 농조에서 막겠다라고 하고??96년도에,??96년도입니다.
민선을 출범하는 그 다음해 8월 달에 전국 중소규모 광역 상수도 조사계획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라는 게 건교부에서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보고서 이 사항 속에가 관로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현재 아마 수공에서도 그것까지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수 공급계통도 해 가지고 평림댐에서 상무대 삼계 이 지역하고 삼서, 그리고 나서 영광, 군남, 군서, 백수, 함평, 해보, 월야, 나산 이 지점은 도수지입니다.
도수지 예요. 함평읍까지...,
그런데 장성에 와서는 동화 장성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주장하는 것이 여기까지만 해 주겠다 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매번 얘기를 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게 관로가 빠져 있다.
그러면 현재 이 관로 대로 해 주면 1만 5천 톤은커녕 아마 5천 톤도 소비 못합니다.
4천 톤도 채 안 들어가도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통대로 되어있고 이 사람들 계획이 이러니까 계획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평림댐 반대대책 위원회에서 제 1번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홍보물에도 반드시 나와있습니다.
평림댐 건설에 있어서 요구사항에 첫 번째, 장성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 5천톤의 수량에서 설계와 함께 시행시 당장은 사용치 않더라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 시급한 삼계면 사창리 도시계획지구 식수 문제를 댐 완공시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저희들도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 당시에 댐만 막아지는 걸로 계속 승인을 해 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와서는 막막해 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관로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 수자원 공사나 건교부에서 안 들어줄려고 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1만 5천 톤을 소비하고 이 차제에 장성군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이건 사실 예견된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예견된 사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딱 기본 계획, 기본계획 보고서가 1996년 8월 달엔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거기에서 어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눈 얘기가 맞는 얘기가 이거예요.
제가 어제 밤에 가서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그 사람들이 장성읍까지만 해 주겠다 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댐을 착공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을 봤어야 된다라고 제가 무수히 주장을 했어요.
저는 반대를 하지마는 막게되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군수께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전 관로로 따 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충분하니 미리미리 대비했더라면 쉽게 쉽게 풀릴 문제도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가 공사라 할지라도 그때 그때 대비를 잘 하면은 많은 어떤 지역에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그냥 안일하게 대처했을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처럼 2001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부터가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타당성 조사 때는 그나마라도 들어있었는데 기본 계획에서는 그나마라도 다 빠져 버렸어요.
장성군 관로가 전체 배제가 돼 버렸어요.
실시 설계서에는 완전히 빠져 가지고 실시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평림댐에 관여를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평림댐에 대해서는 스스로 산 증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면서도 항상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반대를 하고 있을지라도 군에서는 막아졌을 경우와 안 막아졌을 경우 두가지를 동시에 다 준비를 해라라고 분명하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히 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훈이 되어야 되요.
이제 앞으로 공공 사업에 있어서 왜 우리는 공공사업을 수없이 수 조원을 한다고 하면서 왜 또 우리 군민들은 불편하다는 것만 아우성치고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국가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모든 공공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방 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실질적으로 협의하면서 군민에게 알리지 않고 협의하고 승인해 줘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으면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광역상수도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소위 말하면 수자원 공사에서 물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고자 했을 때 과연 수자원 공사나 건설 교통부나 읍?면 지역까지 전부다 다 공급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앙 부처에서도 하나의 고민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그 예산을 갖다가 중앙부처에서 전부 다 해결해 줬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또는 물문제의 최대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지요?
말 그대로 광역 상수도 사업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나 우리 군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찌 됐든 예전 기본 계획이나 타당성 조사나 실시계획 보고서나 모든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는 완전히 우롱하는 듯한 것입니다.
왜 우리 군민을 우롱한 것이냐 하면은 물 3만 톤에 대해서 1만 5천 톤은 장성군에서 먹고 7천 500톤은 영광에서 먹고 7천 500톤은 함평에서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7천 500톤씩 먹는데는 관로를 해 주고 1만 5천 톤을 먹는데는 관로를 안 해준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을 우롱한 거에요.
저는 집행부 측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빨리 알고 더 면밀히 검토를 했었다면은 우리가 황룡취수장 문제도 다 마찬가집니다 마는 결국은 댐을 막아 가지고 그 피해를 우리 군민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피해든 간에...,
우리가 감안하면서 오히려 1만 5천톤 분을 우리가 무료로 먹어야 되요. 피해를 감안 한다면은...,
그 몇 푼 안되지마는 그 세수도 1년에 1천만 원만 그 댐에 세수가 줄어든다면 10년이면 1억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 여러 가지 우리는 장성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얘기지만 이제부터서는 어떠한 모든 국가 사업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피해를 극소화시키고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대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함께 하자는데 저는 기본 뜻을 두고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조하시고 하나의 교훈은 반드시 삼아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잘 알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제 몸 상태가 안 좋은데도 쓰레기 매립장 이야기만 나오면 제 말초신경이 상당히 곤두서는 분야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업무 능력에 있어서 개인적인 제 생각은 과장님의 능력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된 질의를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7월에 등원하고 나서 사무조사나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매립장 내 가축사육장이 폐쇄가 됐습니까 현재 진행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작년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의 가축이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뜻인데 그때 당시에도 약1년 정도만 하다가 도비를 받아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폐쇄를 하기는 힘들다.
어느 정도 시간만 주면은 폐쇄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지적은 일고의 가치도 없이 무시할 만큼 가축사육장이 중요하다는 말로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매립장 소각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의 진심은 쓰레기 전량을 그대로 매립해 가지고 하루빨리 매립이 완료 됐으면 하는 바램이지마는 만에 하나 신규 소각로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은 하루빨리 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약 30억 원의 사업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30% 보조사업, 70%는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에 해당하는 9억 원은 이미 확정내시가 되어서 국비 보조 사업은 확정이 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21억 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 쓰레기 소각로 설치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고민 끝에 지방비 부담 21억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타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검토한 끝에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쓰레기 매립장 내지는 소각로를 사용하는 그런 조건으로 6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그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억이 나름대로 확보가 됐고 나머지 14억 내지 15억은 특히 군 재정형편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의결해 주신다면은 7월중에 지방채발행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게 지금이 아니라 금년 봄부터 지방채 발행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군의 재정이 충분하다면은 채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채무가 좀 가중되더라도 이런 문제는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황룡면 출신 의원인 제가 반대를 했으면 했지 다른 의원들이 출신면 쓰레기를 황룡 매립장으로 가서 소각하는데 반대를 할 의원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옆 의석에 계신 고광준 위원도 반대를 한다는데 그러면은 그대로 묻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삼계면에도 좋은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소각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를 만들기가 힘들다면은 예산 확보하는 시간을 가지고 삼계나 다른 지역, 상무대 지구 군부대 지역을 가셔 가지고 제2의 후보지를 빨리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 지금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된 황룡에 신규 소각로가 설치되어 가지고 그 주위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유념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황룡면 월평리 쪽에서 매립장 때문에 좀 심상치 않은 동향보고 받으신 것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월평4구나 월평5구 쪽에서 상당히 대대적인 어떤 행위를 할 것 같은 얘기를 저도 전해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침출수 관계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그 문제가 붉어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침출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발생량이 하루 35톤으로 보고를 받았고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25톤으로 받았는데 25톤이 맞습니까 35톤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이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가령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고 농도의 침출수가 하루에 35톤이 발생이 되고 또 25톤이 발생이 된다는 그 문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령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윗 부분이 개방된 상태에서 비가 오게 되면은 빗물이 섞여 가지고 침출수의 형태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좀 많이 발생되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약간의 소량이 발생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걸 1년 평균치로 내다보면은 사실상 어느 해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침출수 발생량이 평균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는 좀 많고 비가 안 올 때는 좀 적고 이런 숫자상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상의 차이가 35톤이 맞을 것인가 25톤이 맞을 것인가 그 정도 상식은 또 제가 알고 있어야지 주민들하고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질의한 거예요.
평균적인 수치를...,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5톤이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침출수의 처리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위생 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그 매립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면은 그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렇다면은 침출수 관로의 재질은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직경이 100㎜인 스테인레스 관이고 길이는 약 1,000m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침출수 누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물론 스테인레스 관이고 현재까지 몇 년 안됐으니까 관이 구멍은 안 났겠지요.
그러나 관은 연결하는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독성이 아주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관은 영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문제점이 제기될 것인데 앞으로 침출수를 관리할 계획, 종합감사에서도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그걸 과학적으로 누수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조치사항에 그렇게 지적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그 부분에는 유량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침출수가 몇 톤이 들어오는지 그걸 체크를 할 수 있는 유량계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쓰레기 위생매립장에서 관로로 투입되는 시점 부분에는 유량계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유입되는 양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구로 들어오는 량이 같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전혀 누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다음달까지 유량계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시작 부분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시작부분에..., 그러면은 양쪽에서 유량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누수부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수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CC TV를 용역을 통해 가지고 관로에 누수 된 부분을 바로 잡아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든가 토양이 오염된다든가 하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막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침출수가 만에 하나 누수가 된다면 지하수 오염이나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서 각종 성인병 등 그 피해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월평 4구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갖고 현재는 이야기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주장은 최근 몇년 사이에 그 동네, 월평 4구에서 사망하거나 각종 암으로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10몇 명에 가깝다는 그 민원을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김재남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큰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분에 유량계만 설치가 된다면 본 위원의 요구가 도의 지적사항과 같이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침출수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려고 그랬는데 시작부분에 유량계를 설치만 해 놓으면은 마지막 부분에 환경사업소의 양하고 비교해서 체크를 하면은 그 결과는 바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김재남 위원
그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어찌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과학적 조치를 최대한 취해 가지고 그 주위에 살고있는 주민들 역시도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를 해야되고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에 지하수 검사정이 5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에 2개, 신기촌 쪽에 지하수 검사장이 3곳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기 1회씩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질 검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침출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동 양이나 또는 분기 1회씩 또 필요하다면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다음은 장성읍하고 황룡에서 쓰고 있는 상수도 누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상수도 유수율이 81.5%라고 받았거든요.
그렇다면은 누수가 18.5%가 된다는 사실이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누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정수장에서 하루에 5천 톤을 수용가한테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장성읍하고 황룡면으로 갈 수 있는 관선 관로는 3곳입니다.
그러면 3곳을 통해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서 다시 지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각 가정마다 관로가 점점 좁아져 가지고 가는데 지금현재 관선 관로는 노후 관로 부분이 대창동쪽 약 500정도 밖에 안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선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서 관로가 지나가 가지고 가정집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에서 누수가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바로 손을 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단계적으로 상당히 시일이 걸려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 관선 관로를 대창동 쪽으로 500m를 이번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 보면은 다시 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 공사를 하면은 황룡 종방의 녹물 사건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까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방금 말씀하신 18.5%를 톤 수로 하면 몇 톤이나 되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약 540톤 정도 됩니다.
금액 문제는 지금현재 바로 산출이 어렵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 540톤이 1일 기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금액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국민의 혈세가 하루에 540톤이란 물이 누수로 인해서 낭비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누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상수도 공사를 해도 누수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체계를 하다가 보면은 누수율을 10%대, 그러니까 유수율을 90%까지는 끌어올려지지 않을 것인가.
제가 볼 때 앞으로 환경보호과 상수도 팀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누수율을 낮추는 방법, 그 점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관정 현황 및 폐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정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총괄기준으로 몇 공이나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지하수 관정은 총계 1만 4천 763공입니다.
거기에서 생활용 관정이 9천 743공, 공업용 관정이 40공, 농업용이 4천 980공입니다.

○김재남 위원
아직도 부족해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지금도 허가나 신고 처리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남 위원
우리가 관정을 설치를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폐공이 발생하는데 그 폐공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정확히 집계가 나와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현재 우리관내에 폐공이 얼마냐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타군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신고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 신고가 되면은 소위 말하자면은 수자원 공사에서 1공에 포상금 5만원씩 지급을 하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돼 있는데 실지 이 문제가 신고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김재남 위원
작년하고 금년에 30몇 공을 장성에서 신고 받은 걸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폐공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폐공으로 인한 수질오염, 지하수 오염이 상당히 심각할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직원을 독려하시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라든지 그때 당시에 신고한 지역을 가서보면 얼른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의 관정을 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한곳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100% 수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안 파지면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김재남 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안 남깁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처리 할 때에 실패한 관정은 반드시 폐공을 하도록 이렇게 조건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당시에 폐공 된 사실도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허가나 신고처리 됐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데 과거에는 허가나 신고처리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한 이런 사례들이 과거 있었습니다. 뭐 불과 2~3년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문제인데 이것은 비단 우리 장성군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지하수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아마 국가적으로도 이런 위기직면에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남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찌 됐든 우리 의회나 공무원 사회에서 장과장님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과점수를 주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다음에 이 문제로 질의 드릴 때는 좀더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잘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마지막으로 장성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 따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조례는??94년 12월 29일자 조례 제1332호로 제정한 후 총 10회에 걸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 12월 10일 조례 제1671호로 개정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들어 가야할 주민들에 대한 시설 촉진, 그러니까 소각로가 시설 촉진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설 촉진이나 주민 지원에 대한 문구, 기금 조성비가 빠져 있다는데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항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시설로 인한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이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시설촉진들에 관한 것으로써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의 소위 시설촉진이나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생겼지요. 지원에 관한 상위법이...,

○김재남 위원
예, 상위법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그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이 문제가 표면화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황룡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 당시부터 그러한 문제를 검토를 했으면은 오늘날에는 이 보다는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당시에는 이러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재남 위원
아니, 상위법을 보니까??94년 12월 29일날 만들어 졌고 2002년 12월 12일 그 훨씬 이전부터 상위법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일단 조례를 만들 적에는 상위법이나 모든 법을 연구한 후 만들 것인데 이게 빠진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빠듯한 예산인데 예산을 아끼기 위한 방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만에 하나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지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
지금 다른 군의 것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주민에 대한 기금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장성군에 것만 지금 빠져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 공무원이 지식이 부족해서 삽입을 못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산 때문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인이 아, 그 사항은 집어넣지 말아라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개정의 필요성이 느껴지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그 이유 역시도 현재는 문제점입니다.
의원발의로 제가 발의를 해 가지고 제가 조례개정을 할려고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의원발의가 아닌 집행부에서 매일 몇 건씩 올라오는 그 조례 개정을 집행부에서 그대로 개정을 해 가지고 발의한 본 위원의 뜻과 좀 비슷하게끔 집행부 자체 안을 만들어 가지고 개정안을 내도 될 것인데 이번에 7월 3일 날인가 이 문제로 조례개정 토의를 할려고 했는데 묘하게 또 다음으로 미루자 임시회가 며칠 남았으니까 그때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또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 위원님께서 어떤 집행부의 견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견제는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의사일정이 7월 3일날 조례개정 연구를 나름대로 하는걸로 의사일정에 잡혀져 있는 것을 최종적인 단계인 의사일정 상의 과정에서 그게 누락이 되고, 당연히 들어갈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 언젠가 8건의 장성군조례가 들어왔을 적에 제가 거기서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하고 같이 해야된다.
그러니까 이건 해 주고 의원 발의는 7월초에 정례회 때 하면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양보를 하고 그때 당시 집행부 조례 8건인가를 통보를 시켰는데 이렇게 까지 왔다는 자체, 또 누가 제재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과장님께서 당연히 기금 조성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기금이 조성이 충분히 되어있다면 쓰레기 소각로 뭐하러 지방채 발행합니까?
시설촉진에 관한 것이 있으면 그 기금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월평4구 쪽에 만에 하나 쓰레기 매립장으로 무슨 환자가 있다면은 그 기금에서 지원해 가지고 치료해 주면 되는 것이고 또 월평5구나 4구, 3구 가까이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요구할 적에 피해를 보고 있으면 당연히 군에서 예산 사정을 할게 아니라 그 기금에서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제 생각은 우선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재남 위원
아니, 과장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해는 발생합니다.
7~8월 달이 되면은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황룡에 있는 모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기약 가지고는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 있는 모기들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름대로 생태학적으로 면역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언제 한번 와서보십시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두 번씩 파리, 모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 계속 소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파리, 모기가 살아 남는다니까요?
그 독한 약을 해도 거기에서 살아 남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가서 피해를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환경에 있는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최소화시킨다는 표현이겠지마는 쓰레기 매립장이 황룡면에 있는 한 황룡면 주민들의 피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두 번째, 그 피해본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그걸 연구를 해야할 단계입니다.
장성군 예산이 10%가 들어가든 50%가 들어가든 만에 하나 그걸로 인해서 황룡면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 50%라는 표현은 수치적인 표현은 좀 과다한 표현입니다 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정도의 담당 부서에서 마음자세를 갖고 주민들이 어렵게 지금 이 체면 저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지내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 위원
박덕수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장성버스 종합터미널 정화조 개선 사업이 언제쯤 완공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약 1주일 전쯤 됩니다.

○박덕수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산은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같이 공사를 할 때에 같이 좀 민원해소를 해 주도록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박덕수 위원
아, 버스 터미널 회사에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아닙니다.
저희가 환경보호과 사업을 시행하는 그 사업자에게 민원해소용으로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박덕수 위원
실은 저도 며칠 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말끔히 잘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직접적인 소관 사업도 아니신데 장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도해 가지고 장성군의 얼굴이고 관문인 버스 터미널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장성이미지를 쇄신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장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닙 계십니까?
반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성진 위원
반성진 위원입니다.
일선 읍?면장시절에도 엘리트 면장님이라고 평을 받으셨고 청에 들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지마는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공감대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읍내에다 집을 얻어놓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환경이 잘된 나라가 선진국으로 간다라는 책자랄지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물이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불이 더 무섭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물이 더 무섭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성진 위원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불이 나면은 재라도 남는데 물이 나면은 다 쓸어 가 버린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룡강 변에 1급 하천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반성진 위원
거기에 자료에 의하면은 생태 학습장 시설, 생태 늪지, 야생화 단지, 휴게시설인 파고라 벤치, 원두막 등등 이런 시설들을 앞으로 해야겠다 라고 우리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현장에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눈 사실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반성진 위원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걱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수부지 내에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있고 또 앞으로 군수님 말씀대로 약 20억을 들여서 살아있는 학습장, 그 공원을 유치를 하신다고 하고 이 계획이 끝나고 나면은 또 50억, 100억까지 와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수부지에다가 앞으로 20억을 들여서 여기나온 자료대로 시설을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농촌의 실정에 다른 사업도 얼마든지 지금 해야할 사업도 많고 소득부분도 사업도 많은데 굳이 고수부지 하천 내에다가 20억, 30억, 50억을 들여서 우리 군민들의 휴식 공간을 활용해서 최상으로 해서 좋은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마는 이게 얼마나 남아 있을런지, 비가 200㎜, 300㎜왔을 때는 그나마라도 지탱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400㎜, 500㎜가 왔을 때는 이것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도 안 남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자료에 나와있고 그렇지마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서울시에서 보는 것처럼 서울 시민은 한강시민 공원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성군민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도 우리 황룡강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저녁에 나가보면은 많은 장성 읍민이나 또 여타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쉬거나 또는 운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소득이 더 높아갈수록 여가에 관한 문제 또는 건강에 관한 욕구는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한강시민 공원처럼 가꿔 놓는다고 하면은 더욱 군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이용을 많이 할 것이라고 이렇게 봐 집니다.
다만, 반성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많은 비로 인한 홍수 때 과연 그런 시설들이 지탱을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현재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룡강의 어떤 유수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내에다가 공작물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은 거의 않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기본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현재는 제가 자세히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생각은 가급적이면은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작물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진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서울의 한강변이랄지 다른 타 도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말씀대로 우리 장성도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의 휴식 공간이 활용이 돼서 아이들 학습장도 되고 한다면은 열 번 백번 좋으신 말씀이고 저 또한, 반대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려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장해가 돼서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을뿐더러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흘러 갔었을 때 그런 아쉬움도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더 많이 심사숙고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점이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용역을 잘해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기 이전에 몇 위원님들 하고 다른 시?도에 견학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 놓은 시?군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적어도 세차례 이상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도 주시고 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할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진 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시?군, 타도에도 이런 생태 학습장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데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굉장히 많습니다.

○반성진 위원
아, 그러면요 언제 시간이 주어지신다고 하면은 언제한번 같이 견학도 다녀왔으면 좋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그 계획은 별도로 제가...,

○반성진 위원
예,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모든 일이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런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반성진위원님의 질의가 제가 질의할 내용과 뜻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8시 40분에 광주 BBS불교 방송하고 인터뷰를 약 10분 정도 했습니다.
우리 황룡 취수장 관계로 해 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지역주의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또 환경문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반성진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황룡강 고수 부지에다가 무슨 돈을 약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데 그건 완전히 황룡강을 파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으로 바라보는 사람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우리 장성군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송정리에 가면은 송정 취수장이 황룡강 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거기를 취수중단을 시키고 나서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주민들 쉼터를 위한 생태 공원을 조성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놨어요.
본인들은 시민들의 쉼터를 조성할려고 하면서 우리 지역에 계속 피해를 주고 환경파괴를 주장하면서 그런 걸 말리고 있단 말입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파괴나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전연 그럴리 없다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이것도 황룡 취수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황룡 취수장이 있음으로써 상류 10㎞, 15㎞까지는 수질환경 보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 보존..., 어느 계에서 담당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아, 그러실랍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위원장 윤시석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무엇인가 이걸 저한테 광주에서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는 대충 이렇게 책자를 보고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수질환경 보존법 적용을 받는 우리 군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연구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우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소위 말하자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그거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을 놓아서 기르는 행위랄지 수영이나 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행락이나 야영, 야외 취사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다음에 어폐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가 금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도 물론입니다.
그리고 소위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도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어떤 공작물이나 또는 건축상 설치를 할 때 행위 허가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포괄적으로 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은 대충 몇 가지 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종류고요 그 다음에 수질환경 보존법에서는 유화 거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적용을 받습니다.
유화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강물이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쟤는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그 거리를 쟤는 거리가 유화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그 경제지점으로부터 유화거리 10㎞이내에는 소위 말하자면은 폐수 배출시설, 이 공장들이 예를 들어서 신고사항이 되어야 되는데도 허가사항으로 된다든가 더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수거리에서 유화거리 15㎞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15㎞이내에는 폐수배출시설이라고 수질환경보존법에서 이야기하는 82종의 각종 시설들이 있습니다.
공장시설들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행위가 더 강화된다는 것이지요. 허가 기준이...,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현재 상수도 보호구역 유화거리 적용은 필암천 같은 경우에는 황룡강 경계지점에서 10㎞를 적용해 가지고, 대략 10㎞면은 저쪽 홍길동 생가 가는 그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쪽까지는 적용을 받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공장을 짓게 되면은 필암천에서 부터 약 500m나 1㎞가 떨어져 가지고 폐수배출시설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그물이 필암천 수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발에 많은 제한이 있다는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우리 장성군민들의 유?무형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위원장 윤시석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장과장님 넥타이를 보니까 한군데는 노랗고 한군데는 파란데 보기가 좋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죄송합니다.

○김재완 위원
아니, 더 신경이 많이 쓰여지는데요?
축산 오?폐수 처리장을 그제 한번 갔다 오셨으니까 축산 오?폐수 법을 보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 단위로 규정에 의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기본계획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군에서는 기본 계획이라든지 또 축산물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2001년 12월 4일날 축산 폐수 처리기본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어떤 형태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우산 축산폐수 처리에 관해서 우리군의 어떤 가축사육 농가랄지 어떤 처리 상황을 먼저 기본 계획에 밝히고 앞으로 축산 폐수 처리상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축산 폐수나 농가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요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20만 6천 톤인데 이 20만 6천 톤을 해양 투기를 했을 경우에 돈이 약 37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걸 전부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일부는 흘려 보내고 일부는 퇴비로 만들고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로 몇 분을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1개월에 500만원씩 하는 분이 약 3명이 되고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씩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500만원이 소요되는 분은 1년에 약 6천만 원 정도가 해양투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가뜩이나 좋지도 않은 경기에 또 돼지 콜레라다 뭐다 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이중으로 많은 액수가 나갑니다.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든지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전라남도에서도 약 10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농림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축산종합처리장을 지어야 하느냐 안 지어야 하느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은 환경부에서는 최종 대안으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허가 대상 농가는 우선적으로 자체 처리를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허가 대상 이외의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것도 영세한 소규모 농가들이 처리 방법이 없을 경우에 판단을 해서 최종 단계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는 환경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나주나 함평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을 견학해본 바와 같이 이 축산폐수 처리 시설을 운영 내지는 설치를 하기에는 대단히 많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150톤 정도의 축산폐수 공공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약 7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군의 현재 형편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가 안됩니다.
그러면은 별도로 고도 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약 8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축산폐수는 고농도의 폐수이기 때문에 탁도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오존 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약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1년에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만 운영해서는 다른 시?군이 보통 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원이 약 6명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1년에 약 10억 가까운 운영비가 들어가고 짓기 위해서 약 16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축산 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지어놓고 문제가 없느냐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또 환경부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우리 한국의 현재 폐수 처리 기술로써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2004년도 1월 1일부터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대폭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처리장에다가 담당 공무원들한테 문의를 해 보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쌓여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결국은 돼지를 안 키우면 제일로 마음이 편하겠지요? 안 키워버리는...,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담양, 구례, 함평, 나주, 보성, 순천, 강진, 무안, 영암 등 이 군에서도 약 50억에서 60억 사이의 예산으로 해서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산하공법일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산하공법이 아닌 시?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축산농가를 위해서 안 지었을 경우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 축산농가들 보호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축분 종합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축분이나 폐수가 조금 흘러 내려가면은 고발해 가지고 벌금 조치하고 계속 우리 군에서는 어렵다 어렵다 해 가지고 안 할려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는 다른 시?군도 똑같은 이치거든요.
다른 시?군과 똑같은 이치인데 다른 시?군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축산종합처리장을 안 했을 경우에 환경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주셔야만이 축산 농가들이 살거든요.
마련도 안 해놓고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계속 안 된다고 이렇게 가버리면 언제까지 축산농가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야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물론 선진국에서는 축산폐수 때문에 돼지사육이 금지되어있다고 봅니다.
유럽이나 일본이나...,
그러나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서는 아직은 돼지 사육을 해야 됩니다. 농촌의 소득을 위해서는...,
상당히 축산이 그래도 농촌 소득에 많이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도 환경보호과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를 안 했을 때 대안이 어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과에서 어떤 대안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있는 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같이 대안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번하고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소규모 농가 수수료가 4천 원에서 8천 원으로 되었거든요. 지난번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소규모농가 처리비용이 1만 8천 600원에서 2만 300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고농도 처리가 BOD가 지난번 사무조사 자료에는 1만 5천 ppm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1만 8천 ppm으로 되어있거든요.
감사자료를 내 주는데 몇 개월만에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자료의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제가 한번 원인을 살펴보고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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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림과

○위원장 윤시석 (20시 43분)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답변 석 착석)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저는 짜장면 먹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뭘 드셨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볶음밥 먹었습니다.
(장내 웃는 사람 있음)

○고광준 위원
아이고 좋은 것 드셨습니다.
...,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에 도정공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간사 박광진 사회교대 20시 45분)
윤시석 부의장께서 타 품종하고 혼합된 도정을 함으로써 고품질 쌀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정공장들하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RPC 말씀하시지요?

○고광준 위원
RPC, 예...,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제일 RPC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장사를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원 RPC는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 또는 개인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원 농협장님께서 도에도 방문을 했고 또 저희들한테 그 안도 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농림사업이라든가 도 지침하고 맞는다고 하면은 진원 농협에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제일 RPC는 개인이 운영하는데 충분하게 장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부양곡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불가능합니까?
그쪽에서는 일체 장성군에서는 정부양곡에 대해서는 도정을 않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정부양곡은 지금 RPC에서 안 합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 장성군 브랜드로 정부 양곡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장성군 브랜드를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타 품종과 혼합해서 가공할 수 없도록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알았습니다.

○고광준 위원
장성농업발전계획 학술용역 진행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잠깐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모아놓은 실무팀이기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이냐 진정한 장성의 농업 발전을 위한 것이냐 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투융자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경영 기획실장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지금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투융자 계획을 협의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과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와 더불어서 투융자 계획이 확실하게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군수나 경영기획실 쪽에 무슨 얘기가 오간 것은 전혀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투자계획을 같이 수립해야 되겠고만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알았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저온저장고를 조사를 했습니다.
저온 저장고를 조사를 했는데 원예계장 보고를 받으셨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그래서 개인 저온 저장고는 조사를 하지 않고, 거기는 굳이 조사할 대상이 안됩니다.
10평 이상 다 농가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는데 거의 다 지금 농가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법인체로 되어있는 부분이나 그런데 지금 한곳이 유일하게 삼서면 보생리에 있는, 김희걸씨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거기만 지금 혼자 이용을 합니다.
혼자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혼자 이용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않느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넣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넣는 것은 어떠한 장사적인 목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이를테면 평당 얼마씩 구입을 했답니다.
김희걸씨가...,
구입을 해서 지금 장사, 보관료를 받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한번 등기부 등본을 조사해 본 결과 두군데가 개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동화, 동화 누굽니까?
(김창수? 이라고 하는 사람 있음)
예, 그분 것하고 김희걸씨 것만 지금 짓는 해가 같아요.??94년도...,
??94년도에 똑같이 개인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 확실하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동화 것은 개인 사용하는 걸로 해서 개인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고광준 위원
아, 개인이 지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고광준 위원
평수가 10평 이상 이어서, 알겠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희걸씨 그분은 공동입니다.

○고광준 위원
김창수씨 건은 평수만 10평 이상이지 개인이 지은 거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는 다 못 봤지마는 4군데를 가 봤습니다.
4군데를 가서 삼계나 이런 데는 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먼저한번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삼서 보생리 김희걸씨 저온 저장고 부분은??94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94년도 그 무렵이라고 하면 농림사업 지침이 성립되어있지 않은, 즉 말씀 드려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해당되었을 때에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되고 또 이 기준은 어떻게 운영해야되고 하는 지침이 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후로 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이후에 농어촌 발전대책을 정립함으로써 농림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농림사업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면은 10년 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10년 동안 연1회 이상 우리 군에서 점검을 하고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1차 적으로 시정조치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내린 다음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또 심지어는 융자금 회수까지도 단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김희걸씨 경우는 당초에는 7명이 공동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은 지금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9월 8일날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어떻게 된 것인지 개인 명의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유권해석으로도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 보건데 맞는 말씀이고 또한, 그게 당연히 이루어 져야 됩니다.
필요시는 총 액수 중에서 보조금이 얼마지요? 그 50평 짜리...,

○농림과장 이정환
1억 사업비에서 정부 보조가 80%, 자담이 20%였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래요?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1억중 80%보조, 20%자담입니다.

○고광준 위원
융자는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그때 당시 융자는 없었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 그래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1억이면 8천만 원이 지원된 거네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그냥 준 돈입니다.
그냥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갖다가 공동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사유화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방금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조치를 하실 것인지, 시정이 말 그대로 시간 끌기로 가 버리면 10년 넘었으니까 끝났다, 시간 지났다, 하실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이정환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농림사업 지침서와 같이 사후관리를 똑같이 해야 한다라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합당하면 그에 따라서 1차 적으로 시정요구를 하고 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 한다고 하면은 융자금 회수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게 뭐 시기적으로 얼마정도 시간을 줍니까?
시정,

○농림과장 이정환
아, 시기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여유를 저희들이 보통 1개월, 1개월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예.
그러면은 그 사항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잘 알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김재남 위원입니다.
방금 고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융자금 80%에 대한 부분을 회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융자금이 아니라 보조금이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남 위원
보조금도 회수가 가능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아! 여기는 보조금 회수 관계는 안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충분한 지침서를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합당하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재남 위원
위법 사실은 확실하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현재 확실합니다.

○김재남 위원
낙우농가 집회관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집회신고를 하고 군청 민원실 앞에서 낙우 농가가 시위를 했는데 지금현재 장성군의 낙우 농가수가 몇 호나 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45농가입니다.

○김재남 위원
이 45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두수는 몇두나 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1천 238두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 분들이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원유 문제, 그게 1일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1일 우유 총 생산량이 14톤입니다.

○김재남 위원
14톤, 1만 4천 ㎏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남 위원
그 분들이 지금 그러면은 낙농 진흥회가 집유처로 알고 있는데 계약한 것은 몇 톤이나 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11톤입니다.

○김재남 위원
문제는 나머지 3톤이 문제고만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남 위원
계약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11톤에 대해서는 600원이고 3톤에 대해서는 200원입니다.

○김재남 위원
아, 그러면은 약,

○농림과장 이정환
1/3가격...,

○김재남 위원
1/3가격이네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남 위원
이분들이 집회를 하게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전량을 수거도 해 가지 않으면서 수입산 원유를 52%를 사용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또 낙농가에게 폐업을 권유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낙농가 스스로 생존권 위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생존권 투쟁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폐업을 유도하면서 보상관계는 좀 철저히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우리 군이 6월 1일까지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7농가가 신청을 해 가지고 1리터당 10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1리터당 10만원씩이면은 1만 4천㎏정도면은 약 14억 정도가 보상이 된다는...,

○농림과장 이정환
14억이 아니고 폐업한 농가의 평균생산량, 그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7농가가 1억 6천 700만원정도 지급이 될 겁니다.

○김재남 위원
아, 그러면 45농가에서 1만 4천톤인데,

○농림과장 이정환
나머지는 페업 신고를 안 했지요.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폐업신고를 했다면은 금액이 14억 정도 되는 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남 위원
14억 정도...,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폐업신고를 않고 7농가만 폐업신고를 하고,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남 위원
폐업신고하고 보상받고 다시 집회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남 위원
제가 낙우농가 집회를 한 뒤를 보고 그 뒤로 메스컴에 상당히 많이 나 가지고 그 문제점이 상당히 도산, 도산이 아니라 자살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메스컴도 여러번 봤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따로 준비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이 문제는 낙우회 일보다 우리 군 낙농가들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도와줄려는 방법을 찾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낙우회 회장하고 서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군 차원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첫째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또 낙농가들의 어려움을 위에다 진달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지 않나 해서 위에다가 매일 진달을 했습니다.
집회할 때도 군수님이 거기를 방문해서 위로라기 보다도 좀 실정도 파악하고 또 저희 농림과 에서도 날마다 가서 같이 해 주고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인 지원은 못 했더라도 마음적으로나마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마음속의 지원은 전체 5만 군민이 가서 잘 되십시오 잘 되십시오 하고 빌어도 소용없는 것이고 그 분들에게는 단돈 1원이라도 경제적인, 재정적인 것이 빛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에 하나 그분들이 이 일로 인해서 정말로 생계에 큰 타격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전부다 영세 농가들인데 만에 하나 자살단계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큰 문제점이 되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군에서 낙우든 한우든 간에 다 같이 소를 키우는 것이니까 그 시설을 그대로 소를 키울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 시설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 시설에 지금 금값이 되고 있는 소를 키울 수 있는 약간의 지원이라도 된다면 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5농가라면은 적지 않은 농가인데 공사를 하나 않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농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정도는 한번 일의 성사 여부를, 예산반영의 성사여부를 떠나서 담당실?과인 농림과에서는 제2회 추경이나 2004년도 본 예산 때 한번정도는 시도를 해 봐야 하지 않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의 정책을 믿고 7농가가 리터당 10만원씩의 보조금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다면은 물론 터무니없이 부족하겠지마는 거기에다 군에서 조금 더 지원해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가장현재 어렵고 힘든 사람이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끔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잘 알았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위원
김동영 위원입니다.
자운영 재배를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운영 재배는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확실한 년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96~7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처음부터 무상으로...,

○농림과장 이정환
예, 종자는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종자만...,

○김동영 위원
예..., 그러면요 지금 장성군에 희망 농가를 몇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저희들이 2천 헥타를 금년 가을에 계획하고 있으니까 7천 500헥타, 2천 헥타라고 하면은 1/4정도...,
그런데 농가는 약 20~30%정도가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20%정도는 권유로 해서하고 있습니까? 40%라면은?

○농림과장 이정환
스스로 그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에 자운영을 재배할려고 했을 때는 전혀 농가에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거의 100% 강압적으로 파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민들의 인식이 점차 토양 지력증진 쪽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약 30%까지는 농민들이 인식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직접 자운영 재배를 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많이 우리 군에 덕을 보고있습니다.
1천 260평이라는 논에다가 자운영을 심어 가지고 거름, 쌀 맛나 비료 3통을 가지고 1천 260평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다른 비료는 전혀 사용치 않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미흡해 가지고요 종자 보급만 하셨지 지도가 좀 소홀해 가지고 종자가 지금도 작년 것이 뿌리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은 농림과에서 지도를 못하시면은 기술센터라도 서로 협조해서 자운영 보급만 하지말고 자운영 시기와 또 습지 논은 물이 많으면 자라지도 않거든요.
재배 관리 면에서 지도를 좀 해 주시고 여러모로 장성군은 그러면은 모든 면에서 무공해 또한, 저공해로 지을 수 있는 자운영 재배를 많이 확장해 가지고 전 우리 장성군 농민들은 자운영 재배로 농사를 짓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농림과장 이정환
잘 알았습니다.

○김동영 위원
자세히 좀 설명도 해 주시고 지도?관리 면에서 어떻게 하실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이정환
자운영 농가 파종 농가 지도는 저희들이 상당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림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팜프렛 제작을 해서 각 농가에 배부를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운영 파종농가들에 대한 교육도 모내기 이전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운영이 질소질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 파종된 논에 비료를 할 경우 도복이 우려됩니다.
그런 문제도 기술센터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로 9월 달에 자운영 파종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 그리고 읍?면하고 합동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여름철 영농교육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아, 영농교육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정 좌담회가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지도를 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가을에 종자를 보급하실 때 담당직원이 가셔 가지고 시기를 놓치면 그분들은 늦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 그분들은 종자를 사용치를 않거든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동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안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안섭 위원
변안섭 위원입니다.
농산물 B?I포장재 보완사업 학술용역 계획 세우고 계시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예.

○변안섭 위원
지금 포장재가 몇도의 색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다.

○변안섭 위원
아니, 지금 나오고 있는 것...,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3도, 4도..., 5도 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안섭 위원
5도 이하로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색도를...,

○변안섭 위원
농가들은 5도가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5도 정도...,

○변안섭 위원
그래서 농산물 출하 농가들 의견을 들어 보면은요 5도하고 4도하고 차이가 별것 아니란 얘기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변안섭 위원
아닌데 우리 장성 농산물 B?I포장재가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요.
잘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공판장에 가면은 아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4도하고 5도의 차이가 농가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줄 아십니까?
(간사 박광진, 위원장 윤시석 사회교대 21시 10분)

○농림과장 이정환
그에 대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자세히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안섭 위원
색상이 4도하고 5도 차이가 단가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 단가 차이가 우리 농가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4도만 돼도 우리 포장재가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농가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농산물, 상추라든지 가지 같은 것, 한 포대에 1천 원 대 이하로 하락할 때는 박스가 약 500원정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러면은 박스가 절반 값을 차지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물이 저렴한 농산물은 포장재의 원가가 적게 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잘 알았습니다.

○변안섭 위원
그러시고요 육림 사업에서 수종갱신 사업하시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변안섭 위원
그것이 사업이 너무 늦어져서 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그런다는데 그 사업시기를 좀 빨리 할 수는 없어요?

○농림과장 이정환
저희가 육림 시기를 2월에서부터 11월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가로수를 일부 구간에 식재를 하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 봤습니다.
나무 심는 시기가 꼭 봄이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여름철이 되어 가지고 많은 실패를 봤는데 사실상 물량으로 봐 가지고 그 시기를 좀 당겨서 심더라도 그 심는 시기가 6월 달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기는 4월 달까지 매듭을 짓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변안섭 위원
아니, 산에 수종갱신 사업을 심는 시기가 약 3월 말까지는 되어야 할 것 아닌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3월 말까지...,

○변안섭 위원
그럴려면은 사업시작을 일찍부터 좀 앞당겨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당겨서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안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성진 위원
예, 반성진 위원입니다.
서삼면 추암리 관광 농원, 모암리 삼림욕장, 서삼면 임도개설 및 이런 등등은 다음 기회에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질의하기로 하고 모암 산촌개발 통나무집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 모암 산촌개발 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니 모르는 사항이지마는 10몇 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과연 소득부분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것도 의문이 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등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기 이런 사업을 벌여 놨으니까 좀더 투자를 해서 통나무집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오셔서 쉬어 가시는 통나무집이 너무 적고 비좁아서 좀 늘려 주실 수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모암 회관에, 다목적 회관이 증축 및 휴양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도 좀 세워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는 좀 미약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모암리에서 소득이 있었는가 아니면 향후계획대로 모든 것이 미비 하니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군세를 더 받아 들여야 되는데 그런 점등은 여지까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군세가 한푼도 잡혀져 있질 않는 것 같고 제 욕심대로라면은 거기 통나무집을 약 5~6동을 더 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수입으로 많은 고 부가를 낼 수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산촌개발 통나무집을 현재 4동 가지고는 손익을 따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황서지구 저수지가 막아지게 되면은 경관이 아주 수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희도 도에다가 이걸 좀 보완해서 앞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되겠다.
즉 말씀 드려서 현재 4동보다는 조금 더 많은 동 수가 설립이 되고 또 그 주민들이 산채라든가 기타 어떤 약용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대도시민들이 와서 스스로 보고 또 그걸 이벤트화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도라든가 산림청에서 이런 계획들이 있다면은 건의를 하고 자금을 받아서 보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반성진 위원
지난 4월 달인가 서울 남산타운 부녀회원님들께서 우리 군청도 방문해 주셨고 끝으로 서삼 통나무집 현황도 보시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오신 분들의 말씀을 뒤에서 듣는데 모든 것이 미비하다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예산이 된다 라면은 투자를 해서 제대로 좀 갖춰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 군세도 수익을 잡아 가지고 다른 타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반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농림과에 또 축산 오?폐수가 나옵니다.
우리 농림과장께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 농가들한테 하반기에는 전혀 예산이 안 세워져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전혀 축산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축산 분뇨 오?폐수 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전부 답을 했습니다.
다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 농가가 지금 2천 247농가가 있는데 다른 축종은 축산 분뇨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돼지 농가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돼지농가는 58농가가 있습니다. 58농가...,
그 58농가 중에서 대규모, 즉 말씀드려서 500두 이상 키우는 농가가 22농가, 나머지 농가는 소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분뇨 오폐수 시설이라 하면은 이 대 농가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영세농을 위한 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하고 함평, 나주를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영세농가한테서 오는 오?폐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침 상으로 해 주지 말라는 즉 말씀드려서 대농가분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침에 안 맞는 그러한 농가들의 것을 받아서 하는 처리 시설이라 하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장성군 같은 경우에 축산 분뇨가 271톤이 1일 발생량입니다.
1일 발생량이고 영세 농가 것은 약 20톤이 발생이 됩니다.
그 20톤 발생은 농가들이 자가 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대 농가들은 저희들이 6천 500만원정도 시설을 기 지원을 해 가지고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축산분뇨 시설을 또 설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하반기 추경에 없습니다마는 좀더 타 시?군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충분히 연구를 더 한 다음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항상 축산 오?폐수 양돈이 나오는데요 축산 오?폐수 처리장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
또 농림과 쪽에서는 대안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대안 저런 대안이 없으면 안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안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보면은 가축분뇨 액비를 100%재활용 해 가지고 순천 축협 같은데 봤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완 위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순천 축협 같은데...,
그리고 올해 12월 달이 되면은 악취 문제로 규제된다는 것도 알지요?
축산업 등록제로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12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재완 위원
예, 시행이 되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축산농가들이 더 어려워지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완 위원
어려워진 만큼 군 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축산농가, 우유를 짜신 분들은 벌써 폐업으로 가고 있는데, 우유를 안 받기 때문에 이 농가들이 폐업신고를 합니다.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양돈 농가들까지 어려움을 당해버리면은 농민들이 어디 갈곳이 없어요.
지금까지 논농사보다는 그래도 젖소농가 또 양돈농가들이 소득을 좀 높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대로 살고 계시는데 올 12월 달이 되면 등록세에다가 냄새 규제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축산농가들은 전혀 하질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축산 농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안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현재 상태로는 복안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순천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에다가 왕겨 같은 것을 많이 사 주셔 가지고 그 분들한테 나눠주는 방법, 그러면 농민들은 퇴비 써서 좋고 또 양돈 농가들은 오?폐수를 처리해서 좋고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축산 오?폐수 처리장을 지었을 때 약 150억이 들어간다는데 운영비가 약 10억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라도 약 3~4억씩이라도 축산농가들한테 지속적으로 투자해 주시면은 적은 돈으로 축산농가들도 살고 또 장성군 전체적으로 논이나 밭에 퇴비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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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닌 의원 1인
○출석위원 10인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김재남, 반성진, 변안섭
김재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윤시석
간사박광진
○출석공무원 28인
부군수 박예훈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총무과장 김재찬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재무과장 김병교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농림과장 이정환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건설과장 김덕용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서원오
보건의료원장 문강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우석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환경사업소 기술담당 정정숙
장성읍장 오규현
진원면장 김용화
남 면 장 나근채
동화면장 김명희
삼서면장 나길주
삼계면장 김재선
황룡면장 김동수
서삼면장 민종기
북일면장 이건호
북하면장 고칠주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3인
전문위원 박영근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위 원 장 윤시석
간 사 박광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44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7-12
2 4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7-11
3 4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7-10
4 4 대 제 14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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