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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3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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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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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0월 15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여성?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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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입니다.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길동 테마파크 내 주차장과 4D영상관 등을 유료시설로 추가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 야영장의 공공요금 지출증가에 따른 사용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설의 위탁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시설물인 청백 한옥 대가집의 안채, 별채, 사랑채와 산채체험장의 사용료를 시설별로 비수기와 성수기를 구분하여 부과하고, 4D영상관 사용료는 1인당 2천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테마파크 주차장은 유료화하여 소형차량은 1천원, 대형차량은 2천원을 징수하고, 청소년야영장 사용요금은 하절기 7천원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전기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에는 1만원을 1만 5천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3조 시설의 위탁 운영은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재마을에 일부 시설의 위탁운영을 우선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7일 우리군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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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성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입니다.
장성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여성가족부 표준안에 의거 지정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협력 연계와 자원정보 교류 등에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설치 운영입니다.
안 제5조에서 11조, 기능은 서비스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8명 이내입니다.
다음은 안 12조 아동?여성 보호 시책의 수립입니다.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안13조,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의 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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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형국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된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위임사항을 본 조례에서 정하여 군민 보건의 안정성과 건강검진의 질을 높이고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 부과기준 절차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첫째, 이러한 행위는 건강진단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이며, 둘째 위반행위는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입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이며, 2차 위반시는 2백만원입니다. 3차 위반시는 300만원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23조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4장 26조로 전부개정한 것으로 용어의 정의, 주차료 등 사용료 부과, 시설위탁운영 등에 대하여 기존 조례를 명확하게 세분하였고, 이를 통해 민원발생의 소지를 예방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 정의, 10조 주차료, 11조 주차료 면제조항을 삽입하였고, 제23조 시설의 위탁운영부터 26조까지 별도로 제4장으로 구성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지난 2012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장성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내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의 범위내에서 신설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8명으로 구성되는 아동?아성 안전 지역연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안 제12조에서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안 제13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지난 2012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5쪽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한 제정 조례안으로 군민의 보건 안정성과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고자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에 규정되어있는 의무를 위반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하거나 또는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유사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지난 8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길동 테마파크 업무에 있어서 세입과 지출 여러 가지 인건비가 발생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세입과 지출 설명에 앞서서 홍길동테마파크는 2005년도부터 조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223만 639제곱미터가 면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303억입니다. 연간 관광객 수는 32만명정도 되고요. 금년도 예산은 3억 2,300입니다. 세입은 3,545만 6천원, 금년 6월말 현재 3,545만 6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현재 테마파크 운영 현황을 보면 거의 10분의 1 되죠? 지출이 10이고 수입이 1인데 현재 홍길동 테마파크 이 부분에 대해서 민영화로 위탁할 의향이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현재 일부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대가집도 준공이 되었으므로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은 현재 홍길동 테마파크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이 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무원께서 다른 부서에 바쁜 일정에 도와주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홍길동 테마파크 조례안을 보면 주차료를 부과하고 하고 있는데 방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주차장을 현재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유료화 하는데 예를 들어 면제할 부분 면제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빈차량이나 외교사절단 차량, 공무수행차량, 공무상 타 시군에서 방문한 시군 관용차량은 면제를 해 주고, 도로 교통법에 의한 긴급차량은 면제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을 우리 장성군에 두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전체 면제를 해 줄 계획입니다.
주차료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현재 주차장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주차장관리는 당분간 처음에는 직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민간위탁부분은 점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조에 보면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청백당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나 야영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같은데요. 대표적인 음주가무 및 유흥 등을 하는 자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행동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제14조 행위의 제한 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음주가무, 유흥을 하는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시설물을 파괴하면 변상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소 민원이 지금까지 없는 것은 아니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사업자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안내문도 현재 게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리후렛 주의사항으로도 기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간혹 청백당 이용하시는 고객께서 야간에 음주가무 하면서 소음이 발생한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박용우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인가 청백당 사용관계로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작년 8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이 더 활용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시설물 활용도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작년 2011년에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동안이용객수가 1,1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087명이었는데 하반기에는 훨씬 더 이용을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점차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참고로 군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2011년도 민간위탁해서 들어오는 수입금이 1,914만 7천원이었는데 우리군에 납부하도록 한 금액이 수입금의 20%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382만 9천원을 납부하였고, 금년에는 418만 5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금액이 적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더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청렴교육의 메카로 발전을 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청렴교육을 받기 위한 공무원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청백당을 100%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100%까지는 아니고 청렴문화체험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청백한옥을 활용하고 다른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분들한테 제가 잠깐 들은 얘기인데 청백당 한옥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창틀 같은데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시설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요금을 받으려면 시설을 완벽히 해 놓고 요금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드니까 박과장님께서 점검을 다시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숙박시설이 우리 민간이 영업하고 있는 호텔수준은 아니지만 한옥시설이다 보니까 다소 양옥시설보다는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숙박하는 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느낀 부분인데 얼마 전에 장성에서 전라남도 도지사기배 정구대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수님도 얘기를 하시고 저도 청백당을 이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절차라기보다 그쪽에서 잠을 자게 되면 식사문제는 해결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답변을 시원하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권하느냐고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홍보가 미흡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청백한옥만 쳐도 청백당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에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용방법이나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고로 여기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납부는 어느 쪽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민간위탁자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민간위탁자가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대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 좀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의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청백한옥에 사랑채라든가 대가 안채라든가 인상은 안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인상이 된 것입니다.

○조의순 위원
아까 검토보고에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실있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 친구가 서울에서 부탁을 해 가지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 찾고 다른 곳에 갔어요. 사람이 없어요. 예약을 해 놓고 갔는데 안내할 사람이 없어서 키도 안주고 사람도 없고 해서 잠을 못자고 백양사로 가서 자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더 충분하게 인원보충이나 관리자 교육을 철저히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자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대화관광농원에서 작년 8월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 7월 31일까지 위탁기간입니다.

○김회식 위원
2013년 7월말까지 하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심의회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주로 그쪽에 아곡리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분들한테 민간위탁을 주면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민간위탁시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때 공모에 응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성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 참 이렇게 조례안이 됐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여건을 보면 정말 묻지마 범죄도 많이 생겨납니다. 현재 나주에서 아동성폭력이나 광산구 성폭력 이런 부분이 야기되고 현재 장성군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해 관?민?사회단체하고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조례안을 보면 제13조에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예방과 시설에 관한 지원만 될 수 있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지원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우선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3조 사업비지원 일단은 여성?아동 폭력예방차원에서 하니까 개인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 모두 포함이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기관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 말은 예를 들어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러면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정말 치료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직까지 크게 그런 사례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든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나주 아동성폭력으로 인해서 전대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치료비가 부족해서 안타깝더라고요. 나주시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에서 기금을 마련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그런 부분도 여기에 첨부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개정조례안이 된다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 앞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각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의사가 같이 따라가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죠?
장성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장성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은 지금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20개 보건기관에서 의사의 문진, 처방에 의해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각 면사무소에서 출장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의사가 같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지금 의료법상에 출장 예방접종은 지양토록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보건기관이 장소가 협소해서 이럴 때는 그 인근에 있는 기관을 빌려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대유행 옛날처럼 사스, 신종플루 이럴 때는 출장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장성군 보건소는 제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현재 과태료에 의한 징수조례안이 있는데 7조에 보시면 7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바로 관할 법원에 별지 7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로인지, 본 위원은 통상적으로 14일이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라는 말하고 또 일자를 기재하는 것하고 표기에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바로 관할법원에 7호 서식에 따라서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보건법상 통상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바로라는 의미가 과연 내일도 바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로라는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라는 글 보다는 14일이내, 일주일이내 이렇게 그 기간을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독감예방접종은 다 마무리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이 금년 목표가 1만 2천명입니다.
그 중에서 무료 9천명, 유료 3천명해서 무료는 지금 약 90%정도 했습니다.
유료는 금주부터 실시되는데 저희 목표량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이 금년에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무료에서 100%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조례안하고 관계없는 질문입니다마는 방금 김회식 위원께서 언급했던 회관에 다니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느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엊그제 이갑례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 그날 알게 됐습니다.
방금 의료법상 의사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에 회관에 다니면 10곳이면 10곳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보건소까지 오라고 해서 예방접종을 하느냐? 자기들이 출장 나와서 해 줄 수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의료법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부분들을 왜 안 되는가를 회관마다 팜플렛을 보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행정당국이나 군의원들은 뭐하고 있냐고 질타를 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답변을 못했어요.

○보건소장 박형국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해서...,

○차상현 위원
홍보가 보건소에서 부족했다는 생각이듭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그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시정해 주시고 과태료부과 부분에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가령 개인의원이 보건소 명칭을 어디 보건소라고 허위로 사용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아직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마는 노파심에 법을 정해서 과태료를 하려고 정했습니다. 어떠한 출장검진기관이 보건소, 지소, 의료원이라는 것을 허위로 한 곳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법을 제정하면서 폭넓게 지정을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하지도 않은 것을 여기에 넣어놓다는 것은...,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지만 기준이 전부개정하면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진단을 하는 사람들 거기도 과태료 부과가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보건소, 보건의료원에 대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는 이게 배로 과태료가 징수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지는 않고 1안, 2안 위반을 했을 때 법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는 두 개 다 위반을 했을 때는 200만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않고 건강검진을 했던 부분이 100만원, 그러면서 보건소를 불법으로 사용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100만원 그러면 200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보건소장 박형국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에 되어 있어서 법 21조 제1항 1호에 보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허위신고 할 경우하고, 또 허위로 신고했을 때 같이 1차에 100만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각각이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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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인
김재완, 김회식, 차상현
조의순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재완
간사김회식
○출석공무원 3인
문 화 관 광 과 장 박용우
주 민 생 활 지 원 과 장 이선화
보 건 소 장박형국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김형근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김재완
간 사 김회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4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4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0-17
2 6 대 제 24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0-16
3 6 대 제 24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10-15
4 6 대 제 24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0-12
5 6 대 제 24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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