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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1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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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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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회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0월 25일(목) 10시 02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 02분 개의)

○전문위원 변한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한석입니다.
이번 제19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간사선출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의거 출석의원중 최연장자이신 박상곤 의원님의 사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의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박상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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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10시 03분)

○임시위원장 박상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위원장에 김병권 위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권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권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선출되었으므로 본인의 임무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새롭게 선출되신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박상곤 위원님을 선출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곤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회의 중지)
(10시 12분 계속 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0월은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절기로써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가꾼 일들에 대해 하나 하나 열매를 거두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벌써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잘 마무리함으로써 알찬 결실로 이어져 주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상곤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강성주 위원 소개합니다.
강화자 위원 소개합니다.
박광진 위원 소개합니다.
이일현 위원 소개합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권 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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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화 경영기획실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한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한석입니다.
2007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당면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0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1억원보다 4.7% 증가한 2,262억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17억3,100만원, 지방교부세 54억 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9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사업예산 121억 2,4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20억 3,800만원, 경상예산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0억원으로 당초예산1,960억원보다 5.1%가 증액된 2,060억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17억 1백만원, 지방교부세 54억 2,500만원, 보조금 18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증감액 요인을 보면 자주재원인주민세 4억 8천만원, 자동차세 1억 5천만원, 도축세 7천만원, 담배소비세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1억 8,100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 수질개선부담금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9억 6,300만원, 부동산교부세 17억원, 특별교부세 7억원, 분권교부세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억 4천만원, 도비보조금 5억 3,300만원은 증액되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3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6백만원, 예비비 25억 5,6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 120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문화관광과 문예회관 건립, 환경보호과, 삼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친환경농정과, 농정과 푸른들가꾸기사업 등 보조사업이 11건의 48억 6,100만원, 도시과 소방도로개설, 건설과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황룡대교 가설공사 등 자체사업이 11건에 72억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1억 3,900만원보다 0.4% 증액된 202억 2,1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2백만원,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5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1억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변경된 세입예산을 바탕으로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군민의 편익증진, 농촌회생, 지역활력화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필요성은 인정되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신중한 검토와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은 우리군 지역의 기업유치 활성화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10억원 증액되었는데 희망적인 현상으로 보여 지며, 2006회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증액분에 대한 세입예산 반영은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부문은 경상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예산절약의 노력하였으며 가용재원인 121억원 전액을 지역활력화를 위한 사업예산에 투자하고 있는 바 이는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교부세, 보조금 등 중요한 세입자원의 변동으로 인해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연도말이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따른 부실화 방지는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깊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편성 이후 보조사업비 등의 증감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기정예산을 수정하거나 여건변동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10건의 자체사업 3억 7,400만원은 9쪽 <표1>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계획수립이 미흡하였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정확한 예측을 통해 가용재원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번 추경 세출예산에 요구한「황룡강편익시설 몽골텐트임차비」2백만원은 예산성립전에 사전 채무부담으로 선집행 하였는데 이는 예산성립주의에 위배되고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불가피한 상황발생으로 긴급을 요하는 예산집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전용이나 예비비사용 등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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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박상곤, 박광진, 강성주
김병권, 이일현, 강화자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병권
간사박상곤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변한석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김병권
간 사 박상곤

동일회기회의록

제1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0-30
2 5 대 제 1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0-29
3 5 대 제 19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0-31
4 5 대 제 1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0-26
5 5 대 제 1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0-25
6 5 대 제 19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10-24
7 5 대 제 19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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