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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0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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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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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5월 20일(금)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9.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
(11시 01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김회식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하여 2016년 5월 18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79호,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장성군 의장단 선거에 관한 규정을 무등록제 교황식에서 등록제로 개선하여 선거절차를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회의 규칙 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을 개정 반영하는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동규칙 제8조 제5항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을 2일 전까지 서면 등록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80호,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상임위원장 선거에 관한 규정을 교황식 무등록제에서 등록제로 개선하여 상임위원장 선거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 선거와 의장단 선거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조례 제6조 제5항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을 2일 전까지 서면 등록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옥 위원장께서 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옥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옥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3.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행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행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3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6년 5월 18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69호,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증중인 상위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 상위법의 이행범위인 등록 및 변경등록 외에 위임범위를 벗어난 재교부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0호,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사업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1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친화적이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복무조례 특별휴가 2건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6.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9.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 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 (11시 13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2016년 5월 1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72호,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 도로법 시행령이 2015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연간 도로 점용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또한 상위법 도로 법 개정에 따른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법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3호,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6년 1월에 개정되어 법조항에 맞게 정비하였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 및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에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성군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4호,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사업의 허가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장성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 고시로 규정하였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및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대한 안전거리 규제사항을 상위법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5호,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상위법령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되어 되어있지 않는 해당 조항 제18조 2항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시 2개월 개선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6호,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년 2월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도시계획 조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원활한 도시행정 수행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7호, 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2015년 7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장성군 조직개편 등 주요 업무통합·이관에 따른 위원회 위원직을 변경하였으며, 귀농하는 농업인과 귀촌인에 대하여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장성군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8호,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체계적인 가공기술 습득과 제품의 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향상하고, 가공 제품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축한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및 장비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심사한 결과 동조례 제5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외 위원회를 구성한다를 다만 위원회의 구성원 중 장성군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7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들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김재완, 차상현, 김옥
김행훈, 임동섭, 김회식
고재진, 김상복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재완
의원김행훈
의원임동섭
사무과장김영수
○출석공무원 19인
군 수 유두석
기획감사실장 안 순 갑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상 옥
고용투자정책과장 정 광 선
경제교통과장 양 성 모
환경위생과장 박 형 국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민 원 봉 사 과 장 신 정 욱
재 무 과 장 안 영 갑
총 무 과 장 김 충 호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조 원
농 업 축 산 과 장 이 기 현
기 술 보 급 과 장 민 영 상
농 촌 지 원 과 장 조 병 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안 기 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선 행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영수
의 사 담 당 김정구
속 기 사 나재은
의 장 김재완
의 원 김행훈
의 원 임동섭
사 무 과 장 김영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8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5-20
2 7 대 제 280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5-18
3 7 대 제 28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05-19
4 7 대 제 28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05-18
5 7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5-17
6 7 대 제 28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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