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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0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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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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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5월 18일(월) 14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 25분 개회)

○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 26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 상위법령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는 것과 상위법인 공연법 개정에 따른 공연장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제1항 3호에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고엽제 후유증의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에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별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제7호 마항 공연장 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3천원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인공연법 제39조 제2항에 재교부 신청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비용 발생요인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분석평가결과 또한 규제심사는 관련 실과와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 28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직원의 근무의욕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운영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와 7조에 직장 내 체육, 취미, 그 밖의 여가활동과 공무원의 문화체험, 현장학습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상조용품 지원과 공무원의 생일축하 금품 제공 등 후생복지사업 시행과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와 9조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및 사업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0조부터 12조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지급대상 등 편의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사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족 친화적이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가정생활을 배려하는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휴가 2건을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자녀 군 입영에 따른 특별휴가 1일과 불임치료 시술시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경배입니다.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 중인 상위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 상위법의 위임범위인 등록 및 변경등록 외 위임범위를 벗어난 재교부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사업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친화적이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복무조례에 자녀 군 입영, 불임치료 시술 시에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중에서 행정직 공무원이 있고, 청원경찰이 있죠?

○총무과장 김충호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급료를 주고 쓰고 있는 공무원은 무슨 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호
직렬별로 말씀하십니까?

○차상현 위원
네.

○총무과장 김충호
시설직도 있고, 공업직도 있고, 사회복지직도 있고...,

○차상현 위원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으로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충호
공무원의 범위는 벗어납니다.

○차상현 위원
무기계약직은?

○총무과장 김충호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로기준법?

○총무과장 김충호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군만이라도 무기계약직에 대한 후생복지를 공무원하고 같이 해 주면 어때요?

○총무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여건상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그중에 가장 격무업무로 알려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후생복지제도가 중앙정부지침이랄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군만은 공무원 사기앙양차원에서라도 무기계약직도 이런 후생복지에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김충호
무기계약에 대해서 전혀 후생복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충호
지금 기간제들도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에 의해서 복지포인트를 최하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또 건강검진도 공무원과 같이 해당연도에 3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또 급여성격은 아니지만 명절휴가비도 지급하고 있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 다른 시군과 견주어서 우리군은 최고가 안 되지만 상위정도는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번에 조례안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도 최고가 가는 그런 군으로 한발짝 앞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 처우라기 보다는 후생복지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같은 청내에서 같은 방에서 근무하면 서 그런 것들은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빠져있지만 내년에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혀 빠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차상현 위원
아니, 아까 복지포인트도 이야기하고 그러셨는데 동일하게 우리 청원경찰이나 환경미화원 정도의 수준에서 동일하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참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연구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배려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차상현 위원님께서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말씀을 다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충호
114명 정도 됩니다.

○김회식 위원
114명이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5년간의 비용추계가 6억 정도 이상, 7억 정도가 비용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기계약을 넣게 되면 어느 정도 더 금액이 증가가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호
공무원하고 똑같이 한다면 추계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공무원 정원이 585명이거든요. 어림잡아 25%이상 증가 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랄지 예산자체를 성립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위법에 근거랄지 그런 것들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기간제랄지 무기계약도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신설부분이 2건의 항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복무 조례 신설조항에 따른 타시군의 통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호
특별휴가에 따른 군 입영은 광주, 전남에 6개 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 인근 시군인 영광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 입영에 따라서 우리 국방의무와 관련해서는 지방병무청이랄지 이런 관련 부서에서도 자녀입영이 과거와 달리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로 해 주십사 이런 공문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은 현재 공문이 왔다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조례로 제정해서 신설로 항목에 넣으라 그런 조례 공문입니까?

○총무과장 김충호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 공문이 왔더라면 저희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면 그 시점부터 해당되는 사람들은 수혜를 받겠지만은 기존에 다녀오시고 군대를 다 보내고 자녀들 군대를 보낸 자녀들 둔 공무원들은 좀 특별휴가를 주기에는 그렇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자녀가 군 복무를 마친 부모들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덜하겠죠.

○김회식 위원
물론 스트레스가 덜하고 누구나 한번쯤 다 겪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누구나 한번쯤은 아들을 둔 자녀에 대해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지방공무원의 어떤 연가도 쓸 수 있고 또 어떤 휴가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공무원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을 때 다른 데는 그래도 공무원은 어느 정도 많은 것을 다른 군민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래도 공무원은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연차 쓰는 부분도 많을 텐데 이런 것까지 조례를 한다고 했을 때에 단순히 공무원생활에서 가족이 생각하는 것은 참 좋기는 하나 다른 군민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까지는 너무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봤어요.

○총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조례에다 이렇게 굳이 명시하는 이유는 김회식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 써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 놓으면 가는 것이..., 저희들이 연차가 최고 연간 21일까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쓰는 것이 직장 내에서 자유스럽지는 않습니다.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보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휴가를 명시해 놓으면 그래도 부담 없이 자녀입영 하는데 같이 갈 수 있고 또 입영문화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점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설명을 어저께도 하셨는데 불임치료시술을 받는데 본인 말고 배우자도 휴가를 낼 수 있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충호
네.

○김옥 위원
본인도 물론 맞고, 배우자도 거기를 같이 동행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충호
필요에 따라서 저도 이 사항을 잘 몰라서 여직원들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남자가 같이 동행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같이...,

○김옥 위원
불임치료는 병원에 보호자가 필히 따라가야 하는 자리일 것으로 저도 압니다.
잘 모르지만 그래서 보호자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총무과장 김충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호자가 아니라...,

○김옥 위원
배우자가 보호자 역할이야...,

○총무과장 김충호
보호자뿐이 아니고 배우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김옥 위원
그런데 거의 다 불임시술을 가보면 같이 배우자가 참석하게끔 유도를 하거든요. 병원 측에서..., 나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이것이 혜택이 되는가 물었고, 앞서가는 공무원 후생복지는 적극 참여해야합니다. 저는 좋은 결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고 지금 그런데 이 조례가 없이도 시행은 하고 있었죠? 아까 말씀처럼 편안하지 않았다고...,

○총무과장 김충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본인이 자유스럽게 표현하기도 곤란한 그런 점들도 있었고, 지금 현재 이런 난임이랄지 불임 때문에 휴직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옥 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이 주위에 많이 있고 또 이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가는 후생복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배우자도 본인 외에도 배우자도 쓸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행훈, 고재진, 차상현
김옥, 김회식, 김상복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행훈
간사고재진
○출석공무원 2인
재 무 과 장 안 영 갑
총 무 과 장 김 충 호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문경배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정드림
위 원 장 김행훈
간 사 고재진

동일회기회의록

제28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5-20
2 7 대 제 280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5-18
3 7 대 제 28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05-19
4 7 대 제 28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05-18
5 7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5-17
6 7 대 제 28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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