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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0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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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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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9월 12일(화)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질의 및 답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상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질의 및 답변
위로이동 1-1. 민원봉사과

○위원장 박상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와 선서취지 설명은 앞서 감사개회식에서 합동으로 설명하고 선서의 취지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곧바로 업무보고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이건호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를 돕고 있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원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신상진 복합민원계장입니다.
안기훈 지적담당입니다.
박태지 부동산 관리담당입니다.
김명식 기동처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리고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현황 및 직원사무분장은 본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구현황, 지적공고 등록현황, 부동산 중개업소현황, 가로등 관리현황, 예산현황은 본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민원행정계 소관입니다.
우리 군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침청소,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자체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인의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연중 민원애프터 서비스 및 금년 5월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94.8%와 95.2%의 비교적 만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만, 이에 응하지 않은 불편한 민원사항이 많으리라 생각되며 더욱 친절히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전번에 상반기 결산보고시 다 보고 받은 사항입니다.
이거 생략하고 간략 간략하게 해서 뭐 새로운 것도 없고 그대로 똑 같은 것인데,

○위원장 박상곤
과장님께서 중요하다고 설명되는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다음은 6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5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행정기관과 근접해서 민원을 듣는 사항으로 343건 민원을 접수해서 327건을 해결하였으며 16건은 실?과별로 자체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사전심사처리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처리제 운영은 민원인이 민원신청 전에 사전에 서류검토, 방문상담, 현지방문 등을 통해 가능여부를 결정토록 하여 신속한 민원 해결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민원인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전산화 및 사전예고실시입니다.
건축민원 전산화 및 사전예고제 실시는 건축허가를 받고도 법규미숙이나 신고태만으로 행위를 하지 않은 복합민원 건축허가 등 26건을 발췌 사전에 통보토록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계 소관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 2006년 1월 2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 신청자가 3인 이상 보증서를 첨부 신청하면 2개월 공고 후 이전하는 제도로 8월말 현재 2천 440건 접수되어 1천 840건은 완료하고 600여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07년 12월 30일까지 월활 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현재 땅 번지로 주소가 되어있던 불편을 도로 및 건물번호를 부여 새로운 주소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및 안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비 등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8억원이 소요될 사업입니다.
따라서 건물 주출입구조사, 도로 명판설치, 지점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도로명 부여를 위한 읍?면 협의체 구성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중 안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불부합지 대 상토지 정리입니다.
지적불부합지 대상 토지는 지적공부상 등록된 면적, 경계등이 실제현황과 상이하여 군민에게 불편이 예상되는 장성읍 영천리 등 4개 지구 242필지에 대해 승낙서를 징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계 사창지구는 21명중 1명이 그리고 북이면 달성지구 22명중 1명의 승낙서를 징구하지 못했고 남면 행정지구 3차분은 17명중 3명에 대해서 승낙서를 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여타한 이유를 들어서 승낙을 깊이 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포기하지 않고 추진위원회와 같이 열심히 독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부동산의 투기 및 탈세원인인 이중매매계약서의 작성 금지를 위해 계약체결을 30일 이내 방문 및 인터넷으로 신고토록 되어있으며 2006년 1월 이후 부동산거래건 중 1천 324건 신고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개발제한구역인 5개 읍?면 87.3㎢에 대한 100㎡이상의 토지의 매매시 기준이 되는 농업인, 인접거주자 확인, 관내 거주지 등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326필지 41만 3천 268㎡를 허가 하였으며 또한 이들을 허가 건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10월중에 현지 출장하여 실태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가격 산정과 각종 조세부과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연2회 즉,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15만 2천 필지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 13만 9천 745필지를 산정, 부동산 심의를 거쳐 일괄 산정공시 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이전변동분 1천 281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열람 및 의견제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대규모시설물 지하농로박스 보완등 설치입니다.
대규모 시설물인 지하박스 통로를 통행하는 주민은 물론 차량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안평역 지하박스 4개소 24개의 보완등을 설치토록 하였음은 물론 국도 24호선 가로등 301개를 인계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계, 삼서, 동화 등 3개 지역은 익산청에 건의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국도 1호선 확?포장 공사구간에는 지하 농로박스 35개소에 47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전기 무료 지원입니다.
기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해 오던 것을 장애우 국가유공자, 외국인 등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당초에 50세대를 목표로 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30세대를 실시하였고 잔여세대는 계속실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위원입니다.
어제 하루했고 오늘 첫 번째 민원봉사과인데 저는 과장님을 장성군 청내 사무관, 과장급으로써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 그리고 평상시 제가 살아오면서 공무원들 간의 인간관계로 해서 가장 훌륭하신 과장님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민선 1, 2, 3대의 맥락에서 했던 행정을 이제는 정말 연결고리를 끊고 이 앞전에 해 왔던 행정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 선출된 유두석 군수님이 7월 1일 취임하셨는데 거기에 발 맞춰서 뭔가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게끔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셔 가지고 정책에도 반영하시고 군정에도 반영하시고 군민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임동섭 위원
지금 대규모 시설물 지하농로박스 보안등 설치라고 해 가지고 기동처리 팀으로 해서 기동처리 팀에서 두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저소득 가정을 위한 무료 전기, 지금 1개 계에 3명 있지요?
계장님 외 직원들 두 분 계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임동섭 위원
지금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기동처리 팀이 있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지금 기동처리 팀은 원래 목적이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팀인데 생활민원이 너무 방대하고 당초 초기에는 장례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장례지원도 하고 가로등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이 하루에 평균 약 10등정도 고장신고가 들어옵니다. 하루평균...,
그것을 아침저녁으로 나가가지고 여름철에는 근무시간 이전에,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동처리 팀이 민선 11년 초창기에 쉽게 말해서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장례도우미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표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동 팀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임동섭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다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기동처리반 가로등 보수하고 전기교체하고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건 해야 합니다.
주민이 불편을 느끼니까 해야 하는데 굳이 거기다가 팀제, 기동처리 담당까지 둬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고급인력을 다른 곳으로, 어제도 제가 김용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기동처리 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부다 고령화가 되어가고 시골에는 마땅히 일할 사람이 없고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지금 장례도우미 같은 것은 돈이 있는 사람은 장례식장을 씁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지금도 장례식장을 못쓰고 집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번 일요일까지 해서 4건을 처리를 했는데요 장례식장이 필요한 사람은 장례식장을 써야 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이 장례도우미를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기동처리 팀 존속여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직도 우리 소외받는 어려운 지역, 거기는 기동처리 팀이 활동을 더 해서 공무원이 앞으로 더, 표를 의식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 차원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임동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상을 치르고 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서민이고 영세민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기동처리반에서 그걸 안 해줍니다. 몰라서도 못하고 있고...,
혹시 안 다고하면은 고생들을 많이 하겠는데 지금은 전부 장례식장으로 오는 추세이고 영세민들도 정말로 저렴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건 묻지 않겠습니다.
지하농로박스를 지금 보안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설치를 어디서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설치를 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하농로박스에 기설치가 돼 있는데 보안등이 설치 안 된 곳은 우리가 또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이거 우리가 대규모 공사를 하게 되면은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존 도로박스를 내게 되면은 반드시 보행자가 걷게끔 보안등을 설치하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를 못하는 곳이 있으면 그건 자격이 없는 고속도로공사 철도청 복선화 하면서 굉장히 박스를 많이 해서 그 전기는 우리가 민원으로 접수하더라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철도청 내에가 기동처리 전기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있는 줄 아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임동섭 위원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가 가지고 전기 해 가지고 고급인력들 지금 바쁜데 가로등 고쳐주고, 그러기 때문에 부서가 내가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편제가 되어 가지고 대 군민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봐 보세요.
대규모 시설물 지하농로박스에다 보안등을 설치한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그것은 당연히 도로가 나게 되면은 박스가 길고 어두우면은 등을 켜 줘야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안평지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호남선 복선 들어가는데, 거기 불이 안 켜졌다 우리가 읍에다 신고하고 읍에서 철도청에다 하면 철도청에서 당장 나와서 해 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해 주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임동섭 위원
그런 일을 하는데 여기다가 뭐 보안등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실적,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거 인정하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임동섭 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을 위한 가정 전기 무료지원, 이건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한전에도 있는 줄 아시죠?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다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임동섭 위원
그래서 기동처리담당이 장례도우미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 축제 때 보니까 며칠동안 뭘 치고 다른 일도 지원을 나갑니다.
가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보니까 어디 가서 풀 베어줘라 뭐하라 이런 팀의 직제들을 갖다가 어떤 보수설비 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잔디까지 해서 총 망라한 그런 팀을 만들어서 군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건축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혹시 재임시에 보조금 받아서 짓는데 아름다운 건축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는 평슬라브를 쳐서 집을 짓겠는데 국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먼저 선공사를 해 놓고 후 준공검사 후에 보조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제가 그 업무를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말씀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건축직이 오셔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주택개량사업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임동섭 위원
그 개량사업은 아름다운 건축에 표본이 되는 그런 기준에만 맞춰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안줘요.
그거 과장님한테 민원이 안 들어 갔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금 장성 읍에서도 그 자금을 받아지으려는데 팬션으로 해서 지으면은 시골에 안 맞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2층 옥상으로 해서 슬라브를 처서 고추라도 널고 현실에 맞게끔 할려는데 어떤 기준을 줘서 그것에 맞지 않으면은 준공검사 후에 돈을 안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제를 좀 푼 후에 지을란다. 규제를...,
자기 것 돈 가지고 짓는 사람은 전부 평슬라브를 처서 짓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장성에 살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데 아름다운 팬션, 아름답게 지어서 장성 멋지게 만들면 좋지요.
실질적으로 인구도 없고 쓸 수 있게끔 자기들이 2층에 고추도 널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지금 준공검사 하고난 후에 돈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게 안 되면 안준다고 그러는데,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죄송합니다마는 도시과 주택계에서 그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패션화,

○임동섭 위원
복합민원에 들어가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주택패션화를 거기서 하는 모양이에요.

○임동섭 위원
거기서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소관만 물어보시고 직접 임동섭 위원이 내일쯤 도시과가 있을텐데 그때 자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임동섭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모든 민원이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민원봉사과에 건축직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임동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가로등 문제 그리고 기동처리 담당에 관해서 많은 것을 연구검토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아, 그거요.
지금 조직관리를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분야는 조직의 진단을 거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직을 이렇게 할란다는 얘기는 답변을 안 드린 겁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도 과장 입장에서 우리 장성군의 기동처리담당은 임동섭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수를 줄인다든지 일 양을 점검을 해서 조직진단을 한 후에,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기동처리가 필요치 않다 아니면 필요하다 과장으로서 충분한 소견 제시는 조직진단 할 때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다만, 고급인력을 거기다 배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직진단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고급인력이라도 인력을 지금현재 3명으로 돼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3명...,

○이일현 위원
담당까지 해서 3명입니까 4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지금 고소차까지 해서 4명이지요.

○이일현 위원
4명이지요?
4명의 인력 가지고는 좀더 부족하다 많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많다 적다 그 업무진단을 또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까지 그 업무 진단을 과장께서 못하셨다고 하면은 조속히 그것을 알아서 진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보충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임동섭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기초조사 했던 것 하고 같아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동처리반에서 어디서부터 어떠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 우리 군민들이 이걸 기동처리로 연락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부서로 연락을 해야 하느냐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조정역할을 해 주시고 아까 철로박스하고 국도 24호선 박스, 아주 좋은 복안인데 그것은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지금 국도 1호선 공사가 되면서 예정지를 저희들이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필요 하겠다 이 설계가 반영이 안됐으면 반영을 해줘라,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국도 1호선 빼놓고 기존에 있는 국도 24호선하고 철로박스, 아직도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완료하실 겁니까? 미설치된 부분...,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미설치된 부분, 대형박스 말입니까?

○이일현 위원
예, 가로등,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기존에 공사했던 것,

○이일현 위원
아니,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국도 24호선하고 철로박스, 아까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던데요 그거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이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가로등이 현재 미설치 된 지역이라고 그렇게 알고 말씀드릴까요?

○이일현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가로등이 지금 우리가 4천 519등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규로 4천 519등에 전기료가 약 2억원이 들어갑니다.

○이일현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연간 2억원이 들어가는 건 엄청난 돈인데 지금도 가로등 보완요구가 많이 있어요. 보완 요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그 수요지를 찾아가서 현지답사를 해 보고 하는 것이고,

○이일현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미설치된 그러니까 철로박스랄지 국도 24호선 지하박스에 대해서 미설치된 가로등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냐고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예, 그것은 국도 1호선 공사는 2005년부터 2010까지 계속 공사를 할 것이니까,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국도 24호선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1호선은 아직 제가 안 물어봤어요.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24호선은 지금 3개 지구에 민원이 있어서 3개 지구는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24호선은 지금 다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일현 위원
24호선 다 완료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완료 됐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철로박스는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철로박스는 지금까지 문제된 것도 완료가 됐고요.

○이일현 위원
다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이일현 위원
미설치 된 것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아니, 미설치 된 곳을 어디를 미설치..., 미 설치됐다는 것은 철로박스가 길어가지고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그것은 안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철도청에다 요구를 한다 그 얘깁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이일현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보고했던 내용에 앞으로 미설치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언제까지 완료 할라냐고요.
민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다 신청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신청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철로박스요?

○이일현 위원
예, 예, 철로박스나 국도 24호선 박스가,

○위원장 박상곤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예식장 쪽에서 지금 서삼 쪽으로 나가는 철도 지하박스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습니다.
그러한 장소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랍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그 지역은요 앞으로 지금 확실히 조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민원이 생기면 그것을 종합해서 철도청에다 요구를 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할랍니다.

○이일현 위원
그 지역뿐이 아니라 우리 철로박스가 지금도 안 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니 해결해주시고 국도 24호선도 마찬가집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다음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시 백양사 진입도로 조명등 설치에 관해서 잠깐 제가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약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2006년도 1월 달에서 4월 달까지 했는데 가로등 현황이 67등, 군 지역에 15개, 국립공원 52개 사실 국립공원 52개 설치에 대해서 우리 장성군에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글쎄요.
그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고 그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정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원론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올렸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저는 그 후로 왔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로,

○이일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간 과정을 잘 모르시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중간 과정은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서 완결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가인마을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군민이고 우리 장성군에 속한 업무로써 해야 할 곳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내장산 국립공원 백양사 관리지소가 우리 장성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꼭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인가, 과장님 의견은 내장산 국립공원 백양사 관리지소를 우리 장성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꼭 해 줘야지 맞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저는 그렇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당연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가로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관광지에 설치될 가로등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는 그때 결정 당시에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말은 과장님이 행정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행정행위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은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해야 하느냐 그 둘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아, 저 개인적인 소관으로는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할 사업으로 생각되나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보다 윗사람들이 결정한 사항을 제가 잘했다 못했다 답변하라 그 얘깁니까?

○이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의 행정경험으로 봐서 그 부분이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장성군에서 해야 할 것이냐 그것만 판단해서 얘기를 해 주시라 이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만 해 주시라고요.
과장님한테 행정을 행함에 있어서 잘했다 못했다가아니라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부의장님!

○이일현 위원
됐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이미 위에 결정한 사항을 제가 개인이 판단을 해 가지고 잘못했다 잘했다 시비를 할 수 없는 거지요.
행정이란 결정된 것이고 다만 제 생각은,

○이일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누구를 꼭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행정행위가 주관 소관이 어딘가, 국가에서 이루어진 사항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항인가 이것을 다음부터는 우리가 정말로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질타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꾸 과장님이 회피하지 마시고 맞다 아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부의장님!
거기에도 이의가 있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서 해 가지고 다 위에서 한일을 갖다가 저 밑에 있는 과장이 그걸 잘 못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 한답니까?
그건 좀 무리입니다.

○이일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답변으로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가인마을에 들어간 15등은 전기세 부담을 어느 쪽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가인마을 들어가는 15등은 저희가 합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리고 국립공원 52등은?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이일현 위원
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이일현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도 장성군에서 이러한 점들이 어떠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어떤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해준 것은 아닐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가에 거주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꼭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이일현 위원
다음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원스톱서비스 만족도 조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부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조사한 결과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우편조사를 해도,

○이일현 위원
만족도 결과가 5월 2일 날 94.8%,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편조사를 해도 우편을 500통을 발송을 해서 107통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은 공무원들이 좀더 긴장을 하고 더 편리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잘못하면 질타도 한다 이런 제도로 운영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와서 불평하시는 분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은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볼랍니다.
지금 만족도 조사대상자로 선정을 했을 때 옛날 관례를 보면 이장이나 새마을 지회에다가 부녀회장을 선택적으로 해 가지고 여론을 좋게 유도하는 방법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조사방법을 설명 드릴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민원 A/S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하고 또 하반기에 하는데 이것은 3일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신고민원에 대해서 무작위 착출을 해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우편만족도 조사는 이렇게 무작위 착출을 해서 보내고요 민원 A/S제도는 책상위에 놓아둡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가서 집어가지고 불편사항을 써 가지고 함에다 넣어버리고 또 전화로 무작위 착출을 해서 조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런 방식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잘 알았습니다.

○이일현 위원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장성군에 민원실은 그래도 서비스제도랄지 친절도랄지 보면은 본 위원도 좋게 평가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이일현 위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본 위원도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업무를 보기 위해서 민원실 안에 들어가서 업무를 봤을 때는 바깥창구하고는 너무 상이하더라 이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못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저도 민원인들의 불편소리만 좀 듣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우리 민원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소리를 민원인 입장에서는 해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본즉 법 뿐만 아니라 령, 규칙, 준칙까지도 우리는 다 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자는 거기에 저촉되면은 나중에 징계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일현 위원
거기까지만요.
답변은 거기까지만 들을랍니다.
자, 바로 그걸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시인하셨지요?
그러면은 이것하고 원스톱서비스하고 복합민원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복합민원이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을 결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절름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질문을 할랍니다.
원스톱서비스 제도하고 복합민원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절름발이였다, 좀 불편한 점이 있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저희 과로서는 민원실에다가 원스톱민원처리를 위해서는 농지업무 담당자는 현재 와 있지마는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 농지전용신고 이런 제도들을 전부다 한곳으로 민원실로 모아서 민원처리를 하면 가장 바람직한 민원처리가 되겠지마는 또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사무실은 좁고 거기다가 뭘 할려니 어려움이 있고 또 실?과 간의 의견충돌이 있고 업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도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진단하면서 총무과에서 대대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일현 위원
예, 거기까지, 좋은 복안을 갖고 계시니까 참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민들이 원스톱서비스를 하기위해서 민원실에 복합민원을 넣습니다. 넣으면은 사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복잡한 사안들, 사실 민원실도 좁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 가면은 이 서류에 대해서, 이 복합민원서류를 딱 가지고 들어갑니다.
복합민원서류 두께가 크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이일현 위원
그런데 상공운수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복합민원 접수해요. 하면은 사실말해서 밑에 직원 한사람이 이 전체적인 것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짜증나, 내 주관 업무가 이게 아닌데..., 그러면 모르면은 글씨라도 적어 가지고 여기는 무슨 과에 가서 어떻게 하시고 이것은 무슨 과에 가서 어떻게 하시고 친절하게 써주면 좋아요.
다른 업무도 많은데 짜증나, 사실은 복합민원이 접수 되면은 본인이 들고 가서 각 실?과마다 다 들고 가서 싸인 맡아서 업무처리를 해 주는 것이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입니다.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이일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해 버리니까 우리 장성군에 어떤 허가업무를 맡으러 온다하면은 뭐가 이렇게 까다롭냐, 다른 시?군은 상공운수과 업무를 딱 보러 가면 상공운수과에서 지역개발과에 할 일이 있으면 협의공문 따로 보내서 공문이 오면은 그대로 해서 보내주면 되지요?
그러니까 옛날식이 좋았는데 군민들 눈속임해서 한 것이 이제 와서 잘못됐다라고 판정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정말로 조직개편 할 때에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저희 과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편하고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아까 서비스만족도, 우편으로 하고 전화로 하는 그 만족도 조사 보다는 제가 다른 시?군을 가 보니까 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매우만족, 보통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해가지고 4개를 이렇게 동그란 것으로 함에다 넣어놨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보고 나오면서 그것을 들어다가 이쪽에다 넣는 거예요.
내가지금 민원봉사과장님한테 가서 정말 만족 했어요 그러면 매우만족도 동그랗게 표시된 공이 있어요.
색깔이 틀려요.
그걸 이쪽에다 넣고 가더라고요.
또 불친절하고 어쩌고 그러면은 그거 갖다 이쪽으로 넣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채택하면은 전화료랄지 우편료랄지 그 사람들이 답변하는 것이랄지 안 귀찮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좀 받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친절도를 그때 그때 조사하지 말고,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알고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지금 참고로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는 창구에다 놔두고 몇 개를 묻느냐 하면은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이렇게 동그라미만 쳐서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각 창구 옆에다가 함을 조그마하게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손만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그것만 넣으면은 또 들어가는 통은 다른 사람 손이 안 들어가게끔 그 공만 들어가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뚜껑 열고 개수만 딱 세어보면 아, 만족한사람이 몇 분이고 불만족 한 사람이 몇 분이다.
그리고 또 거기 와서 보고 또 담당직원도 그걸 보니까 아, 내가 기왕이면 동그란 만족도를 받아야 쓰겠으니까 잘해줘야 쓰겠다, 자기가 만약에 불만족했던 것이 하나나 두개가 들어있으면 얼마나 직원이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받아들일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아, 좋은 제도라면은 받아들여서 바로 시행 하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군입니까?
벤치마킹을 좀 할려고 그럽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어느 군이라고는 자세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실을 다니면서 봤던 그런 것이고요 한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내가 어디라고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그렇지 않아도 금년 하반기에 벤치마킹을 좀 몇 군데를 하려고 그럽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자 그 제도를 자꾸 개선하려고 하는 방법이지요.

○이일현 위원
예,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시설물에 관해서 저온저장고나 축사나 창고 등을 지을 때 보면은 2006년도 6월 이후로 개정된 법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이일현 위원
그 개정된 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건축법 8조 3항인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기재사항 신청이라고 해 가지고 일정평수 미만은 그냥 지어 가지고 신고를 하면 우리가 대장정리를 해 줬는데 2005년 11월 8일 날 건축법이 개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시행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기재사항 신청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건축법에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물어봤더니??92년도에 당초에 이렇게 했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다가 기재사항 신청제도를 인정했다가 다시 법에서 없앤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법대로 홍보를 잘해야 되겠다. 홍보를 잘 해서 다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해보자 그래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이일현 위원
됐습니다.
지금 연구 중에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이일현 위원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하다는 것도 인정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업무관련 중앙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건이라도 있으면 해 달라고 그랬더니??해당없음??이렇게 왔어요.
이것이 그렇게 까지 불편했던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처리를 14건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를 퇴비축사, 축사로 해서 7건, 저온저장고 관리사 2건, 농업용 창고 2건, 농기계보관창고 2건...,
민원인들한테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라고 수차례 이렇게 들었으면은 중앙에 건의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의회에 결과보고만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해당 없음??그랬는데 이게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꼭 중앙에 이러한 부분들을 건의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법절차가 도시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법들은 경기도랄지 대도시 근교랄지 그런 곳을 규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없이 사는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 장성군에 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까지 이런 불편사항이 왔으니까 이것은 강력하니 중앙에 건의 사항을 업무관련해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을 고쳐주라고 건의하기가,

○이일현 위원
아,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법제처에다도 하고 국회에다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연구를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할랍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너무 부당한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다 옳은 법만 있겠습니까?
악법도 법인데 지금 그 악법을 따라서 할라니까 과장님이나 실무직원이 힘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쉬울 것 같으면 질문합니까?
어려우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건의는 쉽습니다. 건의는 쉬운데 다만 성과가 있겠느냐.
법을,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시행규칙이랄지 모든 말미에 있는 법조항까지도 다 봤지마는 찾아볼 길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조례로써 입법조례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민원봉사과에서도 검토를 해주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은 그 역할을 같이 공동으로 노력합시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좋습니다마는 조례는 제정권이 의회에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정권은 없어도 그에 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만들어 보자는 것이지 본 위원이 모법에 대해서 몰라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까지도 한번 연구검토해서 할 수 있겠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검토를 같이 합시다.

○이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많은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민원봉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강성주 위원
민선군수시대로 접어들면서 폭주하는 민원이 여기저기서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일현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군청에 방문을 해서 복합민원을 처리했을 때에 원스톱 민원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군민들이 민원실에 한번 와 가지고 민원처리가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1회 방문으로 원스톱 민원이 사실은 목적을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원만하게 잘 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불편이 좀 있었을 것이다.
어디서 불편이 있었는가는 모르지마는 불편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업무연찬도 하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은 한번 가서 보완해야할 서류 또 구비해야할 서류를 한번에 얘기해야 하는데 오늘하루 이거하고 하면은 담당자가 또 내일 다른 것을 해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예가 허다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번 가야만이 민원처리를 해서 불편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착오행정처리 또 1, 2차 보완할 서류를 해서 방문하게끔 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혹시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제가 기록은 없고요 저도 그런 사람을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접하지를 못했는데 문제는 그 업무연찬이 저희들이 강성주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업무연찬을 해서 이 모든 것을 알아야 그때그때 딱딱 지적해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갖고 오십시오 해서 원스톱처리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법에 걸리니까 또 서류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업무연찬을 하자,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업무연찬을 하고 친절을 하자 이렇게 자꾸 말은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은 본인들도 짜증나고 자기가 이렇게 업무에 미숙한 그 미안함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데 강 위원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민원인들도 고생을 시키고 성가시게 하고 하면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업무연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바로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강성주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장성군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민원보상금 지급조례를 보면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차방문 했을 때는 그 소요되는 시간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담에 있어서 그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게 되어있어요.
장성군내 거주자는 5천원, 또 광주나 전라남북도에 거주한 자는 1만원, 그 외 사람들은 2만원을 주게끔 되어있는데 이것을 조례상으로 봤을 때 우리 군비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현금으로 지급하게끔 되어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은 담당자가 불편하게 하고 담당자가 업무연찬을 잘 못해가지고 재차방문토록 했을 때는 그 담당자가 변상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잘 모르니까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민원처리를 민원인들을 위주로 해서 불편 없게끔 잘 해보자하는 의도에서 아마 조례가 제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구상권 청구를 한다던가 하는 것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실 내에 무인 발급기 설치돼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월 활용도가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대략...,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토요일 민원은 민원인이 들어오면은 자동발급기에서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마는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이 관계를 질의한 것은 주5일근무제가 실시됨으로써 토요일이 지금 거의 다른 기관이 일을 않고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등에 토요일 날 발행을 하기 위해서 무인 발급기가 비치될 필요성이 있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은 토요일 날 발급받아 가지고 가 봤자 1일 쉬고 또 월요일 날 그 기관을 방문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 관리 대장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더라도 다른 서류도 보완하려면은 다시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인 발급기 발행 실적을 검토 하셔서 한번 조치를, 이것을 폐지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을 조치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주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보상금 지급조례 구상권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복합민원을 처리하다 보면은 민원담당자가 이 업무를 전부 숙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합민원처리 기간이 있을 거니까 복합민원이 들어오면은 각 실?과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보완서류를 한번에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예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함으로써 구상권 문제에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민원을 잘못했을 때 구상권 행사를 누구한테 할 것이냐.
창구에 있는 직원한테 할 것이냐 아니면 실무자한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보완을 할 때 그 민원서류를 전부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보완서류가 당연히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보완서류를 보완할 때 1회에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위원장 박상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위원장님!
지적담당님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곤
내용이 무슨 내용이십니까?

○이일현 위원
지적에 관한 내용이라...,

○위원장 박상곤
과장님이 답변하시다가,

○이일현 위원
지적담당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위원장 박상곤
예, 안기훈 담당님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안기훈 담당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 관내에 공동묘지가 몇 필지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지적담당 안기훈
...,

○이일현 위원
모르시면은 놔 두시고요.
갑자기 그 현황을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묘지는 사회과...,

○이일현 위원
그걸 내가 물어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안기훈 담당님이 공동묘지와 사유지하고의 그 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 경계에 대해서...,

○지적담당 안기훈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그것은 재무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재무과에서 협조 받은 사항은 전혀 없어요?

○지적담당 안기훈
예.

○이일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재산관계에 대해서 사유지하고공동묘지의 경계측량을 해서 분명히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 관계를 지적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지적담당 안기훈
원칙은 재무과 재산관리부서에서요 측량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맞지요. 대한 지적공사에다가...,

○이일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무과가 이미 감사가 끝났으니까 서면으로 다시 그 부분을 조치를 할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지적담당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유지하고 공동묘지 경계가 불명확 해 가지고 그 소유 분쟁이 상당히 많이 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들을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만이 사유지하고 공동묘지와의 관계가 정리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재무과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예,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안기훈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적 불부합지가 장성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수천만 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업무는 국가사무인데 위임사무지요?

○지적담당 안기훈
예.

○위원장 박상곤
그래서 지금 지적불부합지는 옛날에 우리가 측량기술이 미흡했을 때는 연필심하나면 최소한 2~3m편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항공촬영을 하고 측량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적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삼계 같은 경우에 1억 3천 400만원이라고 하는 수익자 부담금을 걷어서 지금 장성군에다 예치를 해놓고 있는 실태인데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은 누구의 실수도 아닙니다.
측량이 우리가 편파측량을 하다 보면은 연필심하나 차이에도 2~3m 차이가 나는데 집을 짓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항공촬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겼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일현 위원님께서 건의사항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에서 이 예산이 아마 수조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불부합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차원에서 해결은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건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적담당 안기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무인발급기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매월 3만원에서 5만원정도 수수료를 징수 결정을 하고있고만요. 많은 것은 8만 5천원인데...,
무인 발급기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인터넷으로 혹시 민원접수는, 발급을 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민원발급,

○강성주 위원
아니 민원서류를,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아, 민원서류요?

○강성주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강성주 위원
아니, 지금 등기소까지 안가고 등기열람을 하고 발급을 받거든요. 자기 집에서 인터넷으로...,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예.

○강성주 위원
군청에서는 지금현재 군 홈페이지에 민원처리를 신청하면은 주민등록증이라든가 토지대장을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가 해서 묻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집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요금납부가 될 때에 한해서 발급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을 받아야 되니까요.

○강성주 위원
그것은 과장님!
법원등기열람을 하면은 열람료를 자기들이 카드로 합니다.
안에서 입금이 되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600원이면 600원 그건 카드로 넣으면은 결재가 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그것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처리로 주민등록이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 대장을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요?

○강성주 위원
예,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죄송합니다.
좀 물어보고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안 하고 있답니다.

○강성주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앞전에 주민등록을 발급을 했다가 그걸 도용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한번 중단을 했어요.
그걸 다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무인 발급기 실적이 지금까지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6건에 29만 4천 700원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편의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에 질의를 했을 때 이왕 기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 해 놓았으면 민원을 위해서 비치를 해 놓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구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발급 처리를 하게끔 개선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시정을 해서 빨리 행자부에 민원서리 처리 지침을 한번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시행되지 않는 민원발급은 좀 조치를 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앞으로는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원접수로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여기 와서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그대로 당분간은 운영을 하고 앞으로 더 구입해서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집 안에서 모든 민원처리도 하고 또 현금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거래를 하거든요.
지금 등기업무 같은 것을 보면은 집 안에서 등기 업무 법원을 들어 가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네트워크가 광주에서 장성 주민등록이나 토지대장을 쳐서 신청하면 발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는가 검토를 해 주시라 그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아, 그건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단지 강 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하라니까 그것은 안 하고 있고,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시?군에서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데 그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전국 어디서라도 우리 군에까지 안 오더라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라 그 얘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행정전산망 G4C로 지금 발급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 지금 G4C, 그래서 제가 방금 장성군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라 그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백양사 국립공원 가로등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공원 내에 설치한 가로등 전기료는 우리 군에서 부담 합니까 국립공원에서 부담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국립공원에서 부담합니다.

○박광진 위원
국립공원에서 부담하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박광진 위원
기왕에 국립공원에서 전기료를 부담한다고 그러면은 북하 출신 김병권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관광시즌이 아닌 얼마 전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안에는 가로등이 켜져 가지고 밝은데 들어가는 입구 교량이 무슨 교량입니까?
백약교인가 사실 내장산 쪽이나 다른 쪽으로 드라이브를 하던가 중간에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거기가 백양사가 있다는 표지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며칠 전에 상가에 가 보니까 상가들이 아주 울상이 아니라 곧 죽으려고 그래요.
거기가 산채백반이 유명하다는데 지나가다가도 저녁때가 되면 음식이라도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상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숙박시설이 있는 숙박업주를 만나봤어요. 그런데 거의 단풍시즌 외에는 거기를 찾는 관광객이 한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국립공원 측에서 전기료를 부담한다고 그러면은 입구에다가 백양사가 있다는 그 사찰표시라도 해서 몇 등이라도 불을 켜 줬으면 좋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그것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양사 홍보판이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박광진 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홍보판이 그 안에 들어가면 있는데?

○박광진 위원
안에 들어가면 있는데 도로 입구에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면사무소 이쪽 삼거리 그 근처, 거기도 있는데?

○박광진 위원
안내판이 운전 중에 주간에는 보이는데요 야간에는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박광진 위원
참고로 한번 봐 주시고 또 지적불부합지 삼계면 사창리요.
시가지 소방도로가 공사가 착공 된지 제가 알기로는 약 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은 신순례씨요?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신순례씨...,

○박광진 위원
그분과 소송중인데 언제쯤이나 종결이 돼서 빨리 소방도로를 완료할 수 있는 것인가 진행과정을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여기서 읽어 드릴까요?

○박광진 위원
지금까지 진행사항까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사창리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사항입니다.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6년 6월 현재인데 대상은 33필지이고 내역은 삼계농협 1필지, 재무부가 1필지, 건교부가 1필지, 장성군이 4필지, 민유지가 26필지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과장님, 그 부분은요 신순례씨 관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순례씨 관계만...,

○박광진 위원
언제나 마무리가 되겠는가,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엊그제 신순례씨가 공판이 개인적으로, 내부적으로 공판이 있었는데 그 공판 결과를 그 공판이 자기들 재판이 끝나면 해 주겠다 그런 얘긴데 이것이 재산 재판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안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해 달라고 압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곳이 관청인데 그래서 이것을 협의로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있으니까 해 줘라.
그런데 신순례씨 개인은 우리 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재산권행사 관계라든지 재산권 소유권이전관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만 불평을 하고 저하고는 직접 면담을 지금까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못하고 다만, 우리 과에 신순례씨를 아는 분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이 완료되면 하겠다 그러는데 재판이 엊그제 재판을 하고 10월 달에 2차 재판이 또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것이 재산싸움이라는 것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답답한 심정을 좀 전달이나 해 줘라.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행정에서 강제로 할 수 있으면 해 버렸으면 쓰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고 이것을 그러니까 자꾸 저는 추진 위원회에서 강력히 좀 해 줘라.
결자해지라고 당사자들이 풀어가야지 과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추진위원들이 가서 강력히 좀 얘기를 해서 담판을 좀 지었으면 쓰겠어요.

○위원장 박상곤
핵심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핵심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지금 핵심요구사항이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핵심요구사항은 없고 다만, 불편사항이 재산권행사 할 때 건축소유권을 신순례씨가 소유권을 받아야 맞는데 장성군에서 소유권을 자기,

○위원장 박상곤
김종성씨,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종성씨 앞으로 해 줘버렸다.
그래서 그건 군에서 잘못했지 않느냐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것은 없다 우리 군은 다만 그때 상황에 행정에 맞게끔 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군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소송으로 가든 재판으로 가든해서 재산권싸움은 재산권 싸움이지마는 개인상호 간에 그것은 해결해 줘야할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신순례씨가 주장하는 건축물 관리대장 관계는??80년대에 가스집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소를 했는데 그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면서 거기가 지금 신순례씨로 김종성씨로 외척 간에, 내종 간에 이렇게 재산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왜 행정기관에서 김종성씨 단독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 줘 버렸느냐 행정에서 책임을 져라 그 얘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위원장 박상곤
그래서 지금 귀책사유는??80년도기 때문에 약 20여년이 지나서 그때 당시 행정공무원한테 귀책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그러니까 20년 전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제가 그 원인도 모르고 또 그 서류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행정이 이루어진 것을 여기서 잘못했다 여기서 다시 재판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순례씨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걸 이해를 시키고 본인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그것하고 이것 하는 것 하고 뭔 관계가,

○박광진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약 2004년도에 그 소방도로가 기 발주가 되어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을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서 조속히 공사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처리담당 김명식
위원장님, 지하농로박스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곤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건축 민원 전산화 관계에 대해서 제가 참고 할려고 묻습니다.
지금 마을 모정이나 마을 회관이 장성군에서 1, 2, 3대 민선군수를 하시면서 엄청난 물량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장성군의 선심행정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민원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등기도 못하고 건축물 관리대장도 못 만든 마을 회관이나 모정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전산화 사업을 하면은 건축물관리대장까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전산화 사업을 하면은 지금 합법적인 건물 전산화를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상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돈을 1천만 원, 2천만 원씩 줘서 지원한 사업이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면은 그걸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이 상당히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합법적인 건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든다라고 하면은,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만든다라고 하면은 지금 모정이나 마을 회관을 지원한 실?과에서 합법적인 서류를 만들도록 도와주고 민원실에서도 그것이 전산화 되어서 우리 장성군에서 1천만 원, 2천만 원씩 지원한 건축물이 지금 아무 소유권행사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실?과와 협의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실?과에다가 다음에 질의를 할랍니다마는 같이 협의해서 이것이 합법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예,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요. 당연히...,

○위원장 박상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각종민원 서류를 접수, 통제하고 창고즉결민원처리에서 복합민원 등 인?허가 업무 처리까지 우리군에 접수된 대부분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을 찾아온 주민들에게 친절한 안내와 민원처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군의 얼굴인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사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주민들을 항상 내 가족과 부모처럼 여기고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은 9월 14일 오후에 전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감사 중지)
(11시 38분 계속 감사)

○위원장 박상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2. 사회복지과

○위원장 박상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와 선서취지 설명은 앞서 감사개회식에서 합동으로 설명하고 선서의 취지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갑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윤 사회복지 담당입니다.
이덕주 가정복지 담당입니다.
반일원 식품담당께서는 지금 교류단속 중이라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선화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원 등 주요업무 6개 항목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과장님, 업무보고 때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회단체 현황도 저희가 1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시설로 프란치스꼬의집과 영락양로원, 영락정신요양원, 상록원이 있으며 개인시설로 미르너싱홈, 가나실버홈, 사랑의 종의집이 있습니다. 식품 접객업소 현황으로는 일반음식점 491개를 포함 943개소가 있으며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 46개를 포함하여 19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총 310억으로 군 전체 예산의 15.4% 수준이며 그 중 경상예산은 2억 8천 300만원, 사업예산은 307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원으로 총 사업비는 103억 9천 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 전체인구의 9.6%인 4천 739명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55억 600만원의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긴급복지는 13세대에 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생일축하 격려에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지속 발굴 선정하여 46억 4천 800만원을 지원하고 긴급복지사업에 2억 1천 200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계층 생일축하 격려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북하면 신성리 현 영락양로원 부지 내 건평 547평에 60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와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설납골당 건립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삼계면 부성리에 부지 9천 982평에 건평 454평으로 1만 5천 659기를 안치 할 수 있는 공설납골당을 건립할 계획으로 총 예상 사업비 63억 3천 500만원 중 34억 3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와 임업진흥권 해제 및 산지전용 협의를 마쳤으며 건축 및 부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실시계획인가와 원가용역, 일상감사와 건축협의를 거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제조업 등 1천 136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1천 49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업소 내 도박, 급수시설 부적합 등으로 적발된 19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고 위생업소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위생 점검 57개소와 부정불량 유통식품 지도단속 8회에 수거검사 9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250개소와 문제업소 및 중점관리업소 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소년 야영장 건립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내 1천 254평의 규모로 청소년 야영장 건립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20억원이며 현재 10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설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계약하였으나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기본설계 보완사항이 있어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의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심의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여성단체 지원 및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여성단체는 10개 단체로 1만 2천 9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천 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새마을부녀회 등 3개 단체에 800만원 지원과 여성합창단을 지원 육성하고 장성자치여성대학을 4회 운영하였으며 여성직업 훈련 2과목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치여성대학 및 여성 직업훈련을 위해 400만원 지원과 여성단체에 1천 100만원을 지원하며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여성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와 교훈은 여성단체 지원으로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여성사회 교육을 통하여 자아실현의 기회제공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다 됐고 간략하게 질문을 할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9개가 있고만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임동섭 위원
이 위원회가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모든 사회적 구조가 오너가 바뀌면은 교체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옛날 그대로한 명단도 있고 사회단체를 떠난 사람도 잘못 표기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굳이 지적은 않겠는데 그런 분들은 좀 삭제해 주시고 전문성을 띈 사람들, 여기 보니까 한사람이 두개 세 개 중복된 곳도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해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골고루 넣어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시고 여기 또 보니까 안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사회복지 법인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자금을 배정한다든지 논의를 한다는 그 자체는 여기에 역행되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셔 가지고 군수님에 맞는 그런 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전부다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저도 전적으로 임동섭 위원님의 안에 동의 합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최고 많이 중복되시는 분들이 4명까지 있어요. 세군데 중복된 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정비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임기가 지나면은 바로바로 그때그때 적절하게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기 중에라도 받아서 정리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가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라도 점심시간이 되었어도 어쩔 수 없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청소년 야영장 부지를 가서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지금 보니까 관리사무소, 화장실, 음용수대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어제도 홍길동 테마파크 내에 있는 조형물하고 아카데미 하우스에 해 놓은 조형물하고 비슷한 것이 몇 점이 있습니다.
몇 점이 있는데 지금 관리 사무소를 설치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청소년 야영장에 따른 인력을 써야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임동섭 위원
가신분이 인력 충원계획하고 그러진 않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임동섭 위원
새로운 분이 하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임동섭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해 가지고 거기다 충원계획 세우고 또 여기 청소년 야영장은 야영장대로 사회복지과에서 또 세우고 이것은 1개 군에서 할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소견 같으면 지금 청소년 야영장이 삼계 능성초등학교에다가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직하나하고 관리직하나가 나가있거든요.
그런데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어차피 지구내로 해서 단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투자를 하고 설계용역이 되고 나오고 나면은 다시 또 우리가 볼 것 아닙니까?
보는 과정에서 관리사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학생 인원수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거기 가 가지고 야영할 만한 인원이 없습니다. 장성 현실이...,
거기다 기 투자를 했으니까 최대한으로 관리사무소도 축소하고 화장실도 기존에 있는, 지금 거기서 용인자연농원도 아니고 섹타가 몇 천평 안 됩니다.
거기서 홍길동 거기를 가 가지고 충분하니 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이 되어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예산을 좀 줄이고 앞으로 홍길동 테마파크와 어우러지면서, 모르겠습니다.
10년, 20년을 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했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장소도 그렇고 홍길동 테마파크도 우리 장성군으로 봐서는 중단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중단을 해야 할 형편인데 또 야영장이 사회복지과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신다고 하면은 중복되는 부분을 철저히 찾아내 가지고 홍길동 안에 있는 곳을 이용을 하시면서 축소를 해 가지고 군민들 세금이 잘 쓰여 지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청소년 야영장관련업무가 당초에 문화관광과 테마파크 내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추진하다가 청소년 업무를 저희과에서 본다고 해 가지고 저희과로 이것이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신임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일원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직 업무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일원화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그런 안까지는 나왔습니다.
업무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고요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사를 줄이고 사업비가 최대한 도로 조금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실시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군수님이 지적했다면은 일원화 되겠네요.
지금 황룡강 둔치공원부터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쭉 해 가지고 관리하는 부서가 9개랍니다. 9개...,
여기는 문화관광과 여기는 환경보호과 뭐 해가지고 재난관리과까지 해서 9개부서인데 통합을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복투자하지 않게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예.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병권 위원
김병권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회복지과에 많은 필리핀에서 오신 문인숙 여사님의 안구 제거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의료원으로 통근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사회복지과에 칭찬이 대단합니다.
사회복지에 크나큰 발전이 기대가 되고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실적을 보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17개소가 증가되었고 하반기에 11개소 추진예정인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중이면서 지원비를 못 받고 있는 곳이 말씀하신 대로 17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경로당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6평 이상, 회원수가 10명이상 그리고 전기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화장실, 거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운영중인데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는 예를 들어서 한국농촌공사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건물 등기를 못한다든가 또 일부는 군유지에다가 지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답에다가 회관을 지어 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못해 가지고 지원을 못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운영중이면서 그렇게 등록을 못해 가지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17개소에 대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파악을 해 가지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 가지고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개소당 월 6만원, 난방비가 연 5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김병권 위원
지금 고유가 시대인데 50만원은 좀 적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이것이 2004년까지는 난방비가 3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김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유가가 계속 올라가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 60만원정도는 올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좀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제 생각에는 약 60만원으로 10만원정도는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상정을 해 놓았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새로운 운영 방침은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지금 가정간호서비스, 예를 들어서 의료원 방문보건 계에서 나가서 체조도 하고 노인들 치료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 나가서 체조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과 생활체육지도사도 나가서 하고 이렇게 지금 여러 군데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스템을 하나로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번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화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화자 위원
강화자 위원입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과와 달리 어렵고 힘든이 들을 위하여 일을 하는 과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각 단체 포함하여 2005년에 1천 650만원, 2006년 지금까지 지원액이 890만원입니다.
여성들이 눈물겨운 봉사에 비해 너무나 빈약합니다.
이는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모를 것이지만 본위원은 이부분에 참여를 다소해서 알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미루고 봉사에 전념하다가 가정불화가 있으면은 저 역시 주방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이들은 간혹 지원비가 모자라 각자 호주머니를 갹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자립도가 1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봉사를 하면서 각자의 호주머니까지 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배 수준이 되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리 하여도 여성의 봉사에 비해 결코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여성의 봉사는 마치 기계에 사용하는 윤활유와 같아서 사회를 그만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어머니의 품안에 두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아름다운 장성, 인정이 넘치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단체에 많은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기회에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부터는 배려가 있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복지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먼저 강화자 위원님께서 저희 여성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자원봉사활동은 저희들이 약 3천 400명 정도의 회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자원봉사회만 따지다 보면은 회원 수가 약 250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로 도시락 배달하고 빨래를 주로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연료비도 못할 정도의 작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자 위원님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저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행정적 지원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군에 외국인 여성이 국제결혼을 하여 거주하는 여성이 79세대입니다.
이들에게 작년 11월에서 12월 2개월 동안 한글교육을 한 것으로 돼 있으나 이들은 전혀 우리말과 글을 모르는 상태에서 집중적인 교육과 더불어 수시교육이 되어야 한글과 우리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한글과 우리말을 가르치는 교사는 누구였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는 사람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 정년을 하였거나 명예퇴직을 한 여선생님들로 하여금 봉사하여 주시도록 행정력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사회과의 실상을 얘기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다문화 가정은 저희들이 79명이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중국, 필리핀이 제일 많고요 필리핀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글교육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난주에 개강을 해 가지고 또 2개월 코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5명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21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도로 참여를 많이 하도록 읍?면을 통해서 권장도 하고 이장님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21명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가서 저도 얘기를 해 보니까 말은 알아듣기는 하는데 쓰고 읽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쓰고 읽는데 주안점을 둬 가지고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강사는 우리군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신 박소정씨라고 주부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씩 가셔 가지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앞으로 계획에는 군비가 없고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군비를 보태 좀더 확대하고 알찬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당당히 국제결혼을 하여 우리나라에 우리 고장에서 사는 우리와 같은 일원입니다.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서 사회에 헌신하도록 하여야 하며 혹시라도 도외시되어 사회의 문제인이 될 때에는 그 폐해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외국인 여성들이 자기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잘못될 수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는 우리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인정을 하여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일정한 어느 시기에 제한적으로 하는 행사나 교육은 더 많은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원로 여교사 모임을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봉사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들과 진정어린 애정으로 만나면 이들이 여기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다문화가정 문화체험을 저희들이 6월 달에도 1박 2일로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 가정을 저희들이 보면은 가족들이 외부로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개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강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로 여교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분들하고 연계하는 것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명의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영어권에서 왔습니다.
물론 이들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의뢰하여 발음 등이 정확한 여성을 골라 우리 어린이들이나 영어 공부를 하고픈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그들이 생활비에 보태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재원을 마련하여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어 생활이 안정되도록 군에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이분들 영어교사라든가 원어민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 군에서도 합니다마는 도 단위에서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흔쾌히 응한 사람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집해 가지고 일자리를 주는 사업은 지금 여러 방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마냥 갖다 줘도 항상 부족하다고 할겁니다.
묘지에 관해서 잠깐 질문을 할랍니다.
묘지담당이 누구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이덕주 담당입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러십니까?
묘지가 공동묘지하고 사유지하고 경계지점의 분쟁관계를, 그런 민원접수를 받아본 일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금년에는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예전에는 혹시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제가 금년 2월 달에 왔는데 제가 온 후로는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공동묘지하고 사유지 경계가 불명확해서 분쟁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한 점을 파악해서 다음연도라도 경계측량을 해서 군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경계지점을 확실하게 해야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분쟁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이일현 위원
그래도 지금 현실적으로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하고 있으니까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군유재산이지마는, 재무과에서 해야 할 재산이지마는 공동묘지 관리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분쟁지역이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입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세대수가 2천 541세대, 사실 적은 세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걸 느끼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마는 사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법이 우리 농민들, 시골에 있는 실정하고는 안 맞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일현 위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중앙에 건의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이일현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이런 잘못된 법,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한 사항이나 조치했던 사항이 있으면은 하나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저희 과에는 아마 안낸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공통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공통자료 요구를 우리가 다 보냈거든요.
왜 사회복지과만 빠졌네요?
사회복지과가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런 법의 논리 때문에 상당히 부딪히는 경향이 많이 있었을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꿔지면서 도시의 저소득층한테는 많은 혜택이 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농촌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많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골에 있는 토지등급이나 도시에 있는 등급이나 똑같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건법이 잘 제정됐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집은 임야를 내가 예를 들어서 약 3헥타, 9천 평 정도 갖고 있다고 할 때에 그 재산 값어치로는 사실 몇 푼 안됩니다.
그런데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도시는 전세방만 가지고 있어도 뭐 1억이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전세 보증금 얼마에 얼마, 돈 액수로 따져보면은 그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시골에 논 몇 마지기 있고 땅이 몇 평 있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부당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이일현 위원
이런 부당한 사안들을 건의를 했던 것이 있는가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러한 부당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아마 노력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주무과장님께서 그러한 잘못된 법제도를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과장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하니까 빨리 빨리 진행이 돼서 좋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의 신축인데 기본설계가 끝나고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도 완료돼 있고 실시설계 완료됐고 국고보조금 교부신청도 완료됐고 건축허가도 완료됐고 착공은 9월 달에 하는데 언제쯤 완공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정상적으로 하면은 내년 봄까지,

○이일현 위원
내년 봄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이일현 위원
너무 안 빨라요?
건축물은 너무 빨리 지어도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시설에서는 지금 내년 봄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일현 위원
겨울 공사가 들어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지금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원래 외벽은 어느 정도 하고 그래 가지고 당초 계획이 내년 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이일현 위원
사업비를 보면은 18억 3천에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자부담은, 자부담은 누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그 시설법인에서 부담합니다.

○이일현 위원
아, 시설 법인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시설 법인이 정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어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옛날 영락양로원 거기인데요 샬롬복지재단이라고,

○이일현 위원
아, 영락양로원에다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샬롬복지재단,

○이일현 위원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샬롬복지재단요.

○이일현 위원
샬롬복지 재단을 만들었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이일현 위원
사실 우리장성군에 이런 요양시설이 진즉 있어야 하는데 늦게라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영략양로원이 사실은 지금 운영자체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저도 다른 얘기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점검 과정에서는 그런 것은 못 느꼈고요 지금 외부에서 그런 얘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무슨 얘기는 없이 거기가 잘 되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지도 점검한 바로는 큰 문제점이 없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거기가 잘되고 있는가 한번 잘 확인해 봐라 이런 식으로만 옆에서 얘기를 해요.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영락양로원, 이 업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3대 때 저희들이 거기를 감사 때 한번 갔었어요. 갔었는데 전체가족 일변도로 해서 운영을 해요.
법인체라면은 어느 개인이 같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법인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이일현 위원
그런데 가족이 같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기밀누설에 대해서는 보완이 철저합니다.
모든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철의장막이에요. 철의장막...,
이거 정말, 보통 매스컴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도 이런 요양시설들이 너무 장막,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파헤치고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본 위원도 3대 때 거기를 감사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뭐라고 딱 꼬집어내질 못해요.
그런데 거기가 묘하게도 어릴 때 죽마고우가 그 요양시설에 있는 거예요.
나를 보더니 그 친구가 정신병자로 들어갔는데 나를 보더니 알고 기어코 나를 만나야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지를 해요. 못 만나게...,
그래서??예! 아, 나 어릴 때 죽마고우인데 같은 동네에서 컸는데 왜 못 만나요???
??좀 만납시다.??
따로 이렇게 만나는데도 따로 와서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얼른 눈치를 채고??예! 좀 나가있으세요. 나 친구하고 오랜만에 얘기 좀 할랍니다.??그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 왈??오랜만에 만난 네가 나를 보기에 내가 정신병자로 보이냐??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황당하지요.
그래서??아니, 내가 보기에는 너 정상인 것 같은데???그랬더니??그렇지???하고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고 했더니 한번 정신병원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데 매일 약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약을, 그 얘기를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약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몽롱해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먹지 않으면은 이걸 해버리고 구타 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잘못 얘기가 됐다고 해 가지고 그 친구가 어느 정신병원 요양원으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찾아가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데로 가버렸다 이거예요.
찾을 길이 없어요.
나하고는 아주 가까운 죽마고우였는데...,
그런 시설이 있는 사람들한테 또 샬롬복지재단을 맡긴다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정신요양원하고는 재단이 분리는 되어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 직원이 그 직원이거든요.
그 밥에 그 나물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그...,

○이일현 위원
그래서 뭔가 처음에 검토를 잘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재단을 했을 때는 잘 했어야 하는데 어차피 한번 된 것이니까 뭐 어쩔 것입니까.
그러나 다음부터는 그런 일들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딱 장막 쳐놓고 노인 분들 거기 가서 보면은 마늘 까는 것 돈부터 시작해 가지고 통장까지 내가 전부다 확인을 해 볼려고 그래요.
노동을 하면은 그 노동에 대한 얼마만큼의 임금을 지출하고 있는가.
거기 정신병자들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다 일 시켜요.
노인 분들이라고 해 가지고 일을 안 시키는 줄 아십니까?
마늘 까기 운동 뭐 하고 양파 까기 다 해요. 다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깥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말이 안나오게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면서,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이일현 위원
제 질의 마칠랍니다.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아,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위원장 박상곤
예, 계속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그쪽에 너무 집착하다보니까 말을 못했습니다.
남도문화축제 때는 누가 담당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문화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일현 위원
음식 나가는 것,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음식축제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음식분야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음식담당, 아, 거기서 준비했습니까?
그러면 강성주 위원님보고 질의하시라고 하십시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곤
예,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이일현 위원이 너무 열성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장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군은 문향과 예절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전통문화가 그래도 많이 존립이 되어있는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장성을 찾아온 외래객들이 특색 있는 음식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개발이 덜 돼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못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내놓을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매년 남도음식문화 큰잔치를 10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월 14일부터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강성주 위원
18일부터 합니까?
순천낙안읍성에서 하는 것,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거기서 합니다.

○강성주 위원
저도 몇 번 거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남도음식문화축제에 우리 여성 팀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출품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혹시 작년에 출품해 가지고 수상한 것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작년에 서삼 용흥리 김국태씨 사모님이 나가셔 가지고 꽃게장으로 해 가지고 상 받으셨다고...,

○강성주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전통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대상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강성주 위원
이렇게 우리 군민들의 음식솜씨가 대상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솜씨를 갖고 있음에도 발굴을 못해서 홍보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04년도에 보면은 당귀향에 취해버린 메기찜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강성주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삼장으로 해서 참게장, 집장, 깨묵장으로 해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을 받고 오면은 좀 군민들이 우리 장성군에서 이러한 훌륭한 음식을 개발해서 있다 하는 것을 좀 알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사에 참석하고 상만 받아가지고 와 가지고 끝나버리지 말고 홍보를 하셔야 하는데 혹시 홍보한 무슨 실적이라도 있는가 해서 묻습니다.
시상 받은 내막을...,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그때 당시에 신문에만 나고 별도로 저희 군에서 홍보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우리 군에 21세기 책자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훌륭한 대상을 받고 명장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책자에다가 실어주는 것이 원칙인데 2005년도 봄, 겨울호를 다 봐도 게재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음식명장이라든가 훌륭히 개발된 음식은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것이 활용하고 판매가 되고 우리 장성군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판매가 되고 해서 널리 알려져서 소득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명장수상을 받으신 분들은 여성자치대학이라든가 무슨 음식업 주부회에서 간담회를 갖는다고 할 때는 이러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것이 게재가 안돼서 아쉬운 것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개선을 해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쩌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는 전통요리 강사로 하신 모양인데 상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없는 것도 홍보하는 판국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건 개선이라기보다도 저도 권고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개선해서 시정토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당연히 홍보를 해야지요. 예...,

○강성주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사회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강성주 위원
많은 사회단체가 우리 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왕 우리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회단체가 있어요. 보조금을...,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강성주 위원
이러한 단체보다도 될 수 있으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의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것이 아마 자치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단체가 이러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동참을 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지금 저희들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동비가 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6개 단체가 참여 해 가지고 600만원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약 32개 단체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요 더 저희들이 많은 자생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기존에 군에서 많이 지원된 단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배제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료 급여일수가 365일 초과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많습니다.

○강성주 위원
혹시 실태조사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와 가지고요 그분들한테 하나하나 면담을 해 가지고 어떤 사유로 그렇게 많이 있는가, 그런데 시골에는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 있어 가지고 관절염 약을 또 지어먹고 당뇨 약을 지어먹고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의료일수가 초과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초과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혹시 실태파악을 해보시니까 몇 명 정도나,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약 몇 천명 되는 것 같아요.

○강성주 위원
1천명이 넘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몇 천명 됩니다.

○강성주 위원
예..., 이것이 홍보를 좀 잘하고 면담을 잘 해가지고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지금 그렇게,

○강성주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강성주 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공동작업장이 명시이월로 넘어왔거든요.
아마도 작업장 선정이 잘 안돼서 임차가 안됐을 것 같은데 장소를 더 발굴하고 있어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장애인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한군데 어디다 할란다고 장소를 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상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성주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장소 선정관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공동작업장 출입이 원활한 곳에, 좀 근접된 곳에 선정을 해 주십사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장애인들의 진출입이 가능한 지역 등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한시 반이 됐으니까 끝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노인전문요양시설 그 다음에 제가 앞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결산 때 정말로 우리 장성군의 보조금이 나가는데는 10원짜리 하나라도 샅샅이 뒤질랍니다.
앞으로 행해지는 지출행위는 제발 장성에서, 혹시 입찰을 해서 건물을 짓더라도 일하는 미장공이나 쓰미 그 다음에 벽돌, 철근, 자재를 장성에서 갖다 써 주시라고 임의숙씨나 임동택씨한테 신신부탁을 해서라도 경제 좀 살려 주십시오.
이런데서부터 어떤 원동력이 되어야지,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부탁입니다. 부탁,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속 시원하니...,

○위원장 박상곤
예,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지난번에 임동섭 위원님께서 다른 관계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시설에 갈 때마다 그렇지 않으면 시설장들과 회의 있을 때마다 장성군 관내에서 물건을 사도록 하고 보육시설까지도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박광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격 향상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시설점검을 4곳을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시정을 10건이나 했는데 어디어디 10건인지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사회복지시설 10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가정 복지담당 아시는 대로 답변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상곤
복지담당님 답변 석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 이덕주
사회복지시설은 저희 가정복지계에서는 노인시설 2개소, 영락양로원하고 프란치스꼬 또 정신요양원까지 3개소를 가정복지 담당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약 10회 정도 그렇게 점검했다 그런 뜻입니다.

○박광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4개소를 3회에 걸쳐 점검했는데 현지시정을 10건을 했어요.
10건을 어떤 시설에 가서 어떤 시정명령을 내렸는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가정복지담당 이덕주
세부적으로는 좀 오래 되어서 지금 제가 그건 안 가져왔는데 지금 4개소는 진원면에 있는 가나실버 홈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개원한 미르너싱 홈은 최근 해 놓아서,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요 프란치스꼬의 집하고 영락양로원, 정신요양원, 가나실버홈, 사랑의 종의 집 이렇게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란치스꼬나 영락양로원은 법인체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가나실버 홈하고 사랑의 종의 집만 아마 시설인가를 받아 가지고 영세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담당 이덕주
예, 예.

○박광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지 시정을 10건이나 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시정이 이루어 졌는가 그 내용을 좀 알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검한 것에 대해서, 프란치스꼬의 집은 전반적으로 관리상태가 양호해 가지고 시정사항은 없었고요 영락양로원은 저수조 염소소독 미 실시로 소독을 바로 하도록 시정하였고요 또 영락양로원에 대해서 급식소 건물노후로 재해위험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특별관리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했고 영락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저수조 염소소독 미 실시로 바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고요 영락정신요양원에 대해서 회계담당자 재정보증인 미 가입 해 가지고 즉시 가입토록 해 가지고 6월 27일 날 가입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원에 있는 가나실버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저수조 염소소독 미 실시로 염소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고요 가나실버홈에 대인 화재보험이 안 들어 가가지고 대인 화재보험을 즉시 가입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체, 우리 요양원에 사실 진원에 있는 프란치스꼬나 요양원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실버홈이나 사랑의 종의 집 같은 경우는 사실 인가시설이 약 10명정도 밖에 안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박광진 위원
정신질환 환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행정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가나실버홈 같은 경우는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박광진 위원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박광진 위원
사랑의 종의 집은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사랑의 종의 집도 없습니다.

○박광진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이,

○박광진 위원
인가는 났지요? 시설인가,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인가는 났고 지원해 준 것은 없고,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제가 보니까 상당히 운영상태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마을에 있는 노인당도 운영비라든가 겨울이면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어려운 시설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들, 사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예...,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화자 위원
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창리에 열린 공부방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방학기간에 15명정도해서 종교단체하고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강화자 위원
사창초등학교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에는 중식과 간식을 주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간식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대책이라도 있으신지, 후원을 삼계면사무소하고 청년회하고 천주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지역아동센터라고 저희들은 얘기 하는데요 거기는 일정시설을 갖춰야 되고 또 1년 동안 운영실태를 봐 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시고 그러기에 그런 신청절차 같은 것을 지난번에 소상히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절차 같은 것을 알려 드렸습니다.

○강화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가 공통사항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설납골당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으셨는데 예산확보는 언제 하셨는지, 34억...,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연도별로 예산확보 사항은 좀 틀립니다마는,

○위원장 박상곤
지금 재정투융자심사를 먼저 받고 예산을 세우셨는가 그 말씀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먼저 받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아,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야영장 20억, 이건 자체심사거든요.
이거 재정투융자심사 받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문화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예..., 다음은 삼계납골당 관계를 말씀드릴랍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해당사항이 아니라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납골당이 오면은 화장장이 온다라고, 납골당은 혐오시설이라 당초부터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계획이 되어서 실시를 하니까 그것이 들어오면 반드시 화장장이 따라온다라고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화장장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제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장장은 갈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문으로 저희 군에서 화장장은 계획이 없다는 것도 통보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그 약속은 지켜 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뭐..., 화장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과 여성 및 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층 지원과 식품위생업소들을 추진하면서 우리군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군의 복지향상을 위해 소외된 곳은 없는지 또는 따뜻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파악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추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은 9월 14일 오후에 전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 30분부터 환경보호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감사 중지)
(14시 33분 계속 감사)

○위원장 박상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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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환경보호과

○위원장 박상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와 선서취지 설명은 앞서 감사개회식에서 합동으로 설명하고 선서의 취지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영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입니다.
5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장동영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올바른 지적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또 개선해 나갈 것을 우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 현황과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당면 현안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환경보호과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정원 20명, 현원 18명입니다.
환경보호과는 4담당으로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정인근입니다.
남학봉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변성석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윤홍장 상수도 담당입니다.
주요업무는 환경관리담당 소관으로는 환경 및 수질환경 보전종합계획, 자연환경보존 및 관리, 지하수 개발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소관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환경분쟁의 조정,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에 관한 업무 그리고 환경미화담당 소관으로는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환경미화원 관리, 쓰레기 종량제 추진,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담당 소관으로는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생활용수 개발관리, 상수도특별회계운영, 오염하천정화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관련단체로는 군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집행 및 환경오염감시 활동은 물론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해 1999년 6월 24일 민간인 공동대표를 비롯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그린장성 21』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임의장은 전 도의원 출신인 변선의씨입니다.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행락질서 계도활동을 위한 장성환경연합, 자연보호활동, 야생 동식물 보호를 추진하는 자연보호협의회 장성군지회 이원영씨 외 많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서부권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평림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평림댐사업단과 수돗물 수질검사 참여 및 수질관리 기술 자문을 위한 장성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쓰레기위생매립장 현황입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하셨기 때문에 그냥,

○위원장 박상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알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고 및 준공처리 1천 150건, 지하수 굴착 및 종료신고 67건을 처리하였으며, 5개소의 지하수 수질 측정망에 대해 PH, 대장균 등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및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 허가 민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 지하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하여 사법 및 행정조치 하였으며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는 17개소에 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추석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점검입니다.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는 사법 및 행정조치 하였으며 과태료는 3개소에 대해 2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9쪽, 전 군민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 운동전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연인원 5,550명이 참여한『그린장성가꾸기』는 5회에 걸쳐 105톤을 수거 하였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운동은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 등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대대적으로 전개한 결과 253대의 차량동원과 폐비닐, 농약빈병 등 36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대청결운동에 관한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북부권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에 지방상수도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북이?북하 배수지의 설치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과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관로 매설에 따른 군도와 지방도의 도로점용허가와 배수지 산지 전용허가를 완료하였으며 북일 배수지 토지 편입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배수지 설치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배수관로는 2008년까지 설치 완료하여 북부권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남면 자풍, 삼계 이암, 서삼 덕평 등 3개 지구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개 지구는 착정공사를 완료하고 1개 지구는 착정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용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장성읍 삼가동 구간 노후관 0.5㎞를 교체하고 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11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와 정수시설 청소를 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수돗물 서비스센터를 운영 누수, 고장, 검침 등에 대한 민원 1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설계 적격자로 두산 산업개발(주)이 선정되어 실시설계 적격심사가 완료되었으며 우리 군에 맞는 소각시설이 되도록 실시설계 반영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쓰레기 소각시설 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인근 주민 쓰레기소각시설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쓰레기 소각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최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주 환경이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굉장한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에 사는 공무원들 출?퇴근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53.8%의 높은 비율로 장성에 기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장성에 계신 분 중 계장급들 이상으로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정인근 담당이 장성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53.8%가 환경보호과 쓰레기 매립장에 계신 분들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높은 비율로 나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원래 쓰레기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과장님한테 출퇴근을 하라 하지마라는 얘기는 못하겠는데 우리 상가도 보시다시피 완전 피폐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정책을 입안하고 쓰레기를 감량을 할려면은 지역에 살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좋은 지적을 임동섭 위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저도 3년 6개월 동안 북이 면에 근무하면서 북이 면에서 거주를 하면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행정을 추진하고 또 우리 군민을 우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동섭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보니까 관련단체 위원회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그린 장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선 11년 동안 1, 2, 3대를 거쳐 오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린장성이라든지 환경 뭐 이런 단체에 구조적인 어떤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 했던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4대 유두석 군수님께서 집행부의 수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면에서 좀 개혁이 되게끔, 사람을 바꿔 가면서 점진적으로 개혁이 되게끔 위원회 정비를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민간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생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너무 깊게 관여를 할 때는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권고나 또는 자문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좀 저희들이 잘 협력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제가 어떤 단체의 장을 바꿔라 이런 얘기는 못합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급되고 있는 돈이 몇 천만 원 되지요? 지원액이...,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린 장성21 추진협의회 1년 군비 보조금이 1천 5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다른 환경단체는요. 행사비까지...,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다른 환경단체는 예를 들어서 장성환경연합이 주관해서 또는 그린장성 21 추진협의회 하고 같이 협동해서 주관하는 생태기행이랄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군비를 약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약 3천여 만 원이 넘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생태기행에는 약 200만원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 얘기는 체제가 바뀌면은 어느 정도 바뀌어 가지고 새바람을 불어넣을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크게 봤을 때 어느 조직이나 수장이 바뀌면은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사회단체를 마음대로 임기가 안됐는데 구조조정을 하고 회장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은 틀에 맞춰서 이렇게 유도하는 쪽으로 우리 군비가 나가기 때문에 잘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48번을 할려고 마음먹고 있고 음식물쓰레기차 한번 따라 다니고 재활용차 한번 따라 다녀봤습니다.
분리수거를 한번 해 보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은요 11년 동안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표를 의식해서 이런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쓰레기 량은 쭉 연도별로 쓰레기 반입량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 얘기는 지금 쓰레기를 불법으로 갖다 버리고 재활용을 구분하지 않고 한번에 갖다 버려도, 그 사람을 잡아도 권고내지 어떤 그런 얘기만하지 갖다 버리면 지저분하고 지나가다가 군수님이 이거 치워, 하면 치워가지고 쉽게 말해서 고발 못하고 하는 것 그것이 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민들의 준법정신을 키워가면서 지자체가 발전을 해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장성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것은 정말로 가관입니다.
아침에 과장님 출?퇴근 하시면서 늦게 오시니까 못 보셨는가 몰라도 터미널 앞에 가장 큰데 그 다음에 광주은행 앞에 쓰레기 갖다 버리는 것 보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임동섭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재활용을 해 가지고 잡으실랍니까?
무작정 이렇게 해 가지고 버리면은 다 갖다 수거해서, 매년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쓰레기양이 적어지면은 앞으로 우리 세금으로도, 한 사람당 세금도 적어지는 거예요.
인건비가 경감되고 모든 것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쓰레기는 지금 환경부에서 감량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도 그 환경부 시책에 맞춰서 감량화를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점이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그런 감량화 정책에 이렇게 인식의 어떤 변화를 가져와 가지고 실천을 해 주셔야 되는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문제 이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적발 되는대로 과태료를 경우에 따라서 10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전부다 다 뒤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편물이 나온다든가 그런 증거물이 수집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것은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하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쓰레기가 증거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득이 우리가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태료를 어떤 회사나 이런데 말고요, 차량으로 갖다 버리는 것 말고 개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적발했을 때 부과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2004년도에는 32건에 36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18건에 18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불법투기 한 차량투기 그걸 잡아서 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아닙니다.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이 문제는 과장님, 정말로 인식해야할 부분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고창군을 쓰레기 매립장 직원들하고 한번 가보십시오.
분리수거가 정말로 잘 정착이 돼 있습니다.
삼계아파트도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화파크빌이라고 있는데 정말 쓰레기 분리수거 잘 해가지고 모범적입니다.
정말로 양이 없습니다.
와서 보면은 여기같이 쓰레기가 안나오는 곳이 어디가 있느냐고 할 정도로 정말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다 가져가고 캔은 캔대로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없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무인 CC카메라를 야간 라이트를 설치해서 설치하세요.
그래가지고 꼭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잡았을 때 어르신이 버리면은 그 노인당에 가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상댁이면 김상댁 이거 버렸는데 노인당에 가서 TV있으니까 녹화한 것 틀어주세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아, 김상댁이네 누구네 할 것 아닙니까.
한사람만 해 가지고 장성읍내 시가지에 소문이 나게 되면 쓰레기는 30대정도 분량이 나오지요? 재활용하면은...,
과장님 그러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15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먼저 하고 매립장, 소각장 이런 것도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만큼은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과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 가를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매화 아크빌이나 또는 상무대 군인아파트 등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굉장히 모범적인 주민들이십니다.
그래서 상무대 군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새마을 지도자 또는 이장님들이 많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앞으로 매화파크빌도 주민들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견학을 해서 실천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그렇게 하겠고 앞으로 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이 좀 투여가 되더라도 그린 장성이나를 이용해서 버스로 해 가지고 가장 많이 버리는 마을, 대장 2동 그러면은 대창2동 주민들을 관광버스에 태워서 재활용하는 상무대 벤치마킹을 시키세요. 노인 어르신들도...,
이렇게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버리지 맙시다.
그래 가지고 안 되면은 그 다음 차선책으로 무인카메라, 고발 이런 단계적으로 해서 해 주시고 또 저 혼자만 질의할 수 없으니까 쓰레기차 부분에 대해서 이 다음에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올라가는 것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것은 지금 장단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차에다 올려봐야지 아이고,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곳도 봉사단체가 많이 있더만요.
쓰레기 투어 하는 민생투어형식으로 해서 과장님이 솔선수범이 되고 과장님들이 하시면서 나한테 욕할는지 몰라도 우리 공직자 간부급부터 해서 365일 돌아가면서 그런 투어를 하면서 쓰레기 정책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했으면 쓰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청소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보험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반기부터 시행을 할 것으로 이미 계획은 다 잡혀있고 지금현재 각 읍?면을 통해서 청소 체험에 참여하실 분들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일부 읍?면에는 다 받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하반기 때 청소체험을 실시하고 또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오늘 오전 중에 감사에 대해서 부군수나 기획실장님께서 참석치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의회에서 감사가 있는데 행정으로서의 가장 책임을 지셔야할 부군수와 또 모든 예산과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님 두분이 참석을 안 하고 경청을 안 한다는 것은 모든 업무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많이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음시간부터는 꼭 자리를 지키시어 청취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에 또 각 실?과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될 수 있게끔 해 나가는 것이 부군수와 기획실장님의 역할입니다.
단지 우리가 감사계획보고를 하실 때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부군수께서는 예의상 또 행정을 관장하는 수장으로써의 그런 예의를 좀 갖춰줬으면 하고 위원장님께서 다음시간부터라도 아니면 이 시간부터라도 이 자리에 와서 청취를 해서 업무에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2명이 결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은 환경 전문직은 몇 분입니까?
환경 전문직이 몇 분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환경직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3명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3명 외 15명은 환경전문직이 아니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전문직은 아니지마는 환경업무에 많이 종사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전문직은 아닙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은 전문직 3명으로써 환경보호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어려웠던 점들이 있으면은 서슴없이 여기서 나열해서 먼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환경보호과는 환경직 공무원이 많아야 한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군수님께도 환경직이 많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제가 정식으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가령 인근에 담양 같은 경우에도 환경직 공무원이 저희들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환경직 개선요구에 대해서 군수께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3명밖에 안된다 그거지요?
그렇게 열악한 업무 환경여건이 대단히 열악한데도 우리 장성군의 전체 환경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원래 목성이 좀 큽니다.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다소 크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할 때에는 예, 아니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질구레한 설명이 있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들어 갈랍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에 첫 번째, 장산1구 돈사 이주대책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 하겠습니다.
장산 1구 돈사가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파악한 것은??89년도에 축산폐수 배출 시설설치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89년도부터 지금 2006년도니까 대략 계산해서 18년, 약 20년 가까이 되는구만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20년 동안에 우리 장성읍과 황룡면 일원에 환경피해를 끼쳤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이 아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황룡면 장산리에 소재한 김한흥씨 축사는 그동안에 우선 악취문제 그 다음에 축산폐수 무단배출 이런 부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네 차례정도 사법당국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악취 저감을 위한 행정개선명령, 말하자면 시설 개선을 하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던바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시설개선과 명령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된 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과거에는 축산폐수를 이렇게 무단 방류를 했어가지고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도 했었지마는 지금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발생된 축산 폐수에 대해서 전량 해양투기 방식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여러 차례에 걸쳐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악취 저감을 위한 어떤 탈취제를 사용한다던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조사하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 장산 1구 주민들의 피해는 누구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본 위원이 거기 수질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지하수 오염이 20년 동안에 폐수를 무단 방류를 해왔기 때문에 그 일대 지하수는 오염으로 인해서 식수는 물론이고 농업용수로도 사용을 못하게끔 지금 오염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하고 조치했던 결과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 황룡면 장산리에 수질오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99년도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해본 결과 기준에 적합된 것으로,

○이일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자, 그러면 기준에 적합하다면은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매일같이 식수를 떠다가 제가 배달해 드릴테니까 드실 용의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물론 먹을 용의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분명히 기록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그걸 분명하니 본 위원도 실천을 할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하고 그 수질을 냄새로 맡고 눈으로 보고 했어도 먹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농작물에 그 오염된 물을 수막으로 처리하고 난 결과에 의해서 그 농작물이 어떤 피해를 가져왔다는 보고사항은 전혀 못 들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은 장산1구 주민들의 여론은 청취 안 해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여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악취문제 그 다음에 폐수오염문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
지하수 수질문제,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런 부분은 그렇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안 들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이건 따로 서면으로 질문할 때 참고인을 본 위원이 데려와서 그 물도 채취해서 함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축사이전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환경오염을 그렇게 시키고도 우리 장성군에서는 특혜를 봐줬거나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검찰에 형식적으로 고발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행정처분도 시설개선명령, 시설개선명령 두 번 내렸습니다.
장성경찰서에 고발하고 광주지방 검찰청에 고발하고, 이렇게 숱하게 일곱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설개선이 안되고 모든 조치사항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장이 업무 관장을 하고 있는 총체적인 책임감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축산농가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수단이면서 마지막 수단은 검찰청에 고발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면 사실 한번도 아니고 무려 네 차례나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지금현재 어떤 검찰에서 최종결정은 보통 생계형범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령 벌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을 부과를 해 가지고 사실상,

○이일현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꼬리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 범죄는 소득액이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생계형 범죄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서 답변을 하더라도 알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건 생계형 범죄가 아닙니다.
소득액의 일정기준에 미달됐을 때 생계형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생계형 범죄가 아니라 남이야 어떻든 자기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강력하니 질문하는 것은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도 김한흥씨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존경하는 선배로써의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지금도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업무보고 때 내가 잠깐 질문한번 했었지요? 돈사문제로...,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돈사를 언제쯤 이전할 것이냐.
계획이 있으면은 언제쯤 할 것이냐 라고 질문했더니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 중에서 김한흥씨한테 말씀을 참 잘 하셨더만요.
??이일현 의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원 누가 해먹겠습니까?
그리고 의원은 뭡니까?
장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의원은 뭐라고 한 말씀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랍니까?
그 정의부터 내려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대책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간질 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어떤 감사를 하고 질문을 하면은 정말 자기 일에만 충실히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돈사문제를 꼭 시설개선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해서 다루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개인의 재산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재산의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설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했으면은 지금까지 20년 동안이나 장성읍 일원 주민들하고 황룡 면민들이 그만한 피해를 봐 왔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대책조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이일현 부의장님 옳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최종적으로는 이설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흥씨 본인에게 이설을 조기에 가시화 하도록 촉구도 하고 있고 여러 차례 권고도 하고 있고 지금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이설에 따른 토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시키지 않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군에서 조치해야할 부분이 있으면은 어떠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현재 위치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시는 동안까지는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악취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악취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강구하고,

○이일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이전을 함에 있어서 재산권이 그대로 보유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얘깁니까 아니면 김한흥씨 본인,

○이일현 위원
김한흥씨 본인재산도 손해를 안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아주 행정이라는 것이 선택을 할 때에 어떤 폭을 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본 위원이 김한흥씨 하고 만난일은 없지마는 옆에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정보로는 내가 그 땅을 그냥 놔두고 나가면은 내가 땅 부지를 구입해서 돈사를 짓고 다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
자기 자본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이 옮길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경우를 봐서는 옮길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 돈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분도 옮기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어떤 보상조치를 해 줄 수 있는, 환경적으로 보상조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혹시 장산 1구가 아니고 문화마을 대상지 있는데 돈사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마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이일현 위원
문화마을 동네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충분히 이일현 부의장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청이 개입을 해가지고 축사를 이전을 시킨다고 할 때는 어떤 공익성이 있는 가운데 사실 어떤 사업부분하고 연관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계속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봐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을 또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새기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도 어느 개인의 재산에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장성군민들이 환경오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백히 이해하시고 오늘 또 군정질문 했던 내용을 김한흥씨 때문에 못살겠다고 또 가서 얘기하십시오.
본 위원이 분명히 여기서 밝혀 뒀습니다.
개인적인 재산침해랄지 모든 것은 보호해 주는 조건에서 환경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질문했던 요지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합니다.
오해는 없게끔요.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김한흥씨 한테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직원들한테 그런 보완 조치를 시켜주시라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다음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

○강성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예, 강성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관련 동일한 질의관계로 보충질의를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예.

○강성주 위원
지금 가축사육에 따른 환경오염 오폐수 관계에 대해서 이일현 위원이 황룡지역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북일면 금곡영화촌 입구 관계 가축사육분뇨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일한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인터넷에 김은정 기자가 보도한 내용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주민들이 진정하고 돈사를 철거하라, 하고 냄새나서 못살겠다는 어린아이들 모습이라든가 주민들이 데모하는 모습이 인터넷에 올라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인 적발이라든가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그거 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2003년도부터 여기도 상당히 축산폐수 무단방류문제나 또는 악취문제로 해 가지고 사법조치나 행정조치를 취한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법조치는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고발한 적이 있고 또 시설개선명령을 3회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30만원을 1회 부과를 했고 배출 부과금을 22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시설이 좀 미비해 가지고 적발이 돼서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과태료 30만원 부과하고 배출부과금 220만원 물리고 나면은 그대로 존치하고 해도 관계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서 애로를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개인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강제로 이전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행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혹시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 구역을 고시한 곳이 있습니까? 장성군에...,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장성에는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강성주 위원
장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조례 제12조에 보면은 가축사육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제한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축령산 휴양림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그래도 영화민속촌이라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그 입구에 이렇게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하는 것을 미리서 고시를 했더라면은 이러한 위법행위가 없었을 텐데 지금 장성군에 많은 가축농가가 있는데 도심권에 가까운 곳에서도 많은 양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것을 거울삼아서 위치를 보존해야 하고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야할 곳은 이러한 제한 지역을 고시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강성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북일 부부축산 정택용씨 축사의 경우에는 영화 촌으로 지정을 하기 전에 생긴 축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봐 지고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은 조례만 제정해 놓고 관련부서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많은 문화활동, 예를 들어서 장성문화센터가 건립되어 가지고 그 옆에다가 축사를 지으면은 허가 내주시겠습니까?
적법하게 농지전용하고 건축법 확보하면은 축사 내 주실라냐고요.
그래서 이걸 거울삼아서 한번 법적인 제재를 이것에 대해서 지정고시만 했더라면은 조례 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축사이전의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축사육의 제한을 해야 할 곳은 제한 지역을 고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강성주 위원님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아주 축령산 휴양지역의 돈사문제까지 곁들여서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96년도입니다.

○이일현 위원
자, 그러면은 올해가 2006년도, 10년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최초계획은 몇 년 계획을 했습니까?
매립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설계당시에 45톤이 1일 배출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몇 년까지 돼 있냐고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몇 년까지...,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러니까 45톤의 물량을 계산해 가지고 용적 양을 계산을 해 가지고 그때 설계당시에 약 4년 8개월이면 매립장이 다 사용되겠다 하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일현 위원
됐습니다.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4년 8개월, 그러면 그 후로 몇 년을 더 사용을 했습니까?
4년 8개월인데 4년 8개월을 넘어서 몇 년 더 사용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

○이일현 위원
??96년도에 시작해서 4년 8개월 썼으니까 5년 4개월 더 사용을 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

○이일현 위원
자, 4년 8개월에 대해서 이미 설계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5년 4개월을 더 썼다 이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쓰레기 매립장 만든다는 것이 보통일은 아니지요.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년 8개월이 끝나서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서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4년 8개월이 지난 후에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연초에 군정보고회시 전임 군수님께서 그러한 주민들로부터 질문이 나왔었을 때 쓰레기 매립장을 기왕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또 꼭 필요한 시설이니만큼 매립장을 다 사용할 때까지 양해해 달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양해를 구한 적이 있고,

○이일현 위원
예,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군정보고회 시에 했던 행정절차가 그것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올바른 행정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당시에 군정보고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만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군정보고시 했던 내용이 잘된 행정이다 아니면 잘못된 행정이다 그 두 가지만 말씀하시라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행정에 있어서 양해를 구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이일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자,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절차상 무엇을 가장먼저 해야 합니까?
가장먼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

○이일현 위원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가장먼저 이루어질 것,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정확한 답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수립정도,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계획이지요?
첫 번째, 계획이 섰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이일현 위원
타당성 검토,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해 보게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보고가 여기 들어가야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자, 과장님이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행정행위가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그 과장자리에 있거나 본 위원이 군수자리에 있으면은 본 위원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첫 번째, 계획, 계획을 세우면은 추진위원을 구성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고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성 영향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이러한 분야가 되고 그러니까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요.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난 후에는 최종적으로 군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자! 지난번에 공청회 설명회를 거쳤었고 타당성과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이상이 없으므로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다가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몇 년 몇 월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공시를 해서 그것이 보고가 마지막 최종보고가 들어가 가지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맞습니다.

○이일현 위원
맞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장성군에서 4년 8개월 쓰고 난 뒤로는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 졌습니까 안 이루어 졌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은 분명히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츰차츰 우리가 원천적인 것부터 얘기를 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러니까 말씀을,

○이일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옛날에 있던 것을 잘잘못을 따지자고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1등 군이 이러한 행정절차상의 과오는 범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주민을 섬기기를 정말로 새로 오신 유두석 군수께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빈 강정들이 빨리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을 분리해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에 따라서 답변이 틀려집니다.

○이일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지금 쓰레기 위생매립장만 하고 있어요.
쓰레기 위생매립장만 하고 있다니까요.
소각장은 아니고 지금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만 지금 질문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두에 분명히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러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매립장이 4년 8개월 지난 후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일현 위원
지나간 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행정행위의 과오를 범하지 말자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석연치 않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전에도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 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것 그것은 소상히 밝혀졌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96년도 5월 30일 날 변경승인 계획을 함에 있어서 모든 절차상이 위법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고 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옛날에 이준수씨 분류 수거하는데 허가를 내 드렸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이종수씨...,

○이일현 위원
예, 이종수씨, 죄송합니다. 이종수씨...,
몇 년 몇 월 며칟날로 해서 이분이 끝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래요.
그 자료는 뒤에 계신 담당님들이 찾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이종수씨가 분리수거를 했던 재활용품을 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이종수씨가 소위 말하자면은 남겨놨던 그 폐기물이 추정량이 약 1천 200톤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폐비닐 중에서 이것은 재활용이 좀 어려운 이런 폐비닐이었는데 그중에서 약 2/3가량이었는데 약 800톤을 지금 현재 삼계농공단지 내에 있는 그린프라텍이라고 하는 재활용품 재생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800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400여 톤이 남아 있는 것을 매립장 내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쓰레기 매립장내에 400톤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가서 보니까 안 보이데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장에다 한곳에다 모아 놨습니다.

○이일현 위원
가서 보니까 안보이던데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매립은 아니고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차광막 쳐 가지고 말하자면은 한곳에 모아놨지요.

○이일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곤
말씀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현장을 방문했을 때 본위원은 못 봤는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보셨습니까?

○위원장 박상곤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그때 분리수거했다는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아서 못 보았습니다.

○이일현 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00톤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러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15톤 차로 몇 차입니까?
몇 차라고 우리가 숫자적인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400톤이라면 엄청난 양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가 다 갔습니다.
한분도 그것을 덮어놓은 것을 봤다거나 발견하고 온 의원님이 한분도 안 계십니다.
전문위원도 따라 가셨으니까 봤습니까?
못 봤지요?
자, 이거 수수께끼입니다.
이 400톤 분량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이것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상곤
환경보호과장님,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면 위증입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400톤을 현장에 가보실 때에 건동광산 쪽으로 가는 우측에 원래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부적절한 보관상태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검찰청에서 검사실에 출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 때 그래서 그 부분을 매립장으로 옮겨 가지고 지금현재 차광막으로 덮어 놨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현장에 가시면 저희들이 안내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자, 그렇다면은 그 400톤 분량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은 소각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지금 계속적으로 그린프라텍이 현재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현재 그곳에다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이 정상화 되면은 계속적으로 가급적 그곳에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업체도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들을...,
가능한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것을 우선 부당하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춰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춰놓은 것을 재활용하는 업자를 못 찾으면은 소각처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모두다 재활용품이 아닌 것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아까 인정하셨지요?
그러면은 이걸 소각처리를 한다고 그랬을 때 이 소각이 정상적인 입장으로 소각처리가 될 수 있는 물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소각이 가능합니다.

○이일현 위원
아, 소각이 가능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소각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그걸 파 제껴 봐야 겠습니다.
파 제끼는데는 협조할 수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다음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혼자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루하고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위원장 박상곤
지금현재 이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아니죠?

○이일현 위원
예,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소각장하고 또,

○위원장 박상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혹시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박상곤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쓰레기 관계 때문에..., 이일현 위원이 소각장문제 질의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쓰레기 종량제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익을 보니까 1억 2천 400만원 자료에 보면은,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올 9월까지,

○강성주 위원
예, 그렇지요? 9월까지...,
8월 31일 현재, 그런데 쓰레기 처리봉투를 판매하는데 있어 등산로라든가 그 다음에 낚시하는 낚시터 그 다음에 남창계곡 들어가는 유원지 이런 곳에 혹시 쓰레기 판매 지정하는, 혹시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

○강성주 위원
쓰레기봉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봉투는 농협하나로 마트, 일반슈퍼 등에서만 팔고 있는데 혹시,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현재 장성군 11개 읍?면에 112개소를 지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하면은 말하자면은 남창계곡에 관리공단 거기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자연발생유원지인 월성계곡도 또 마찬가지로 월성 번영회에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쓰레기봉투 판매가 가능하고 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혹시 장성공원 앞에 어디 쓰레기봉투 파는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 우체국에서도 지금현재 판매하고 있죠.

○강성주 위원
제가 물어본 의도는 불특정다수인들이 지금 행락철을 맞이해서 이용하는 곳에 낚시꾼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라든가 계곡을 찾는 곳에 공설운동장 다리 밑에 가보면은 음식을 먹고 버리고 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은 봉투에다 담아놓고만 가는데가 있는데 쓰레기봉투는 아니고 일반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간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판매장소가 지정되지 못할 곳이 있다고 하면은 대형쓰레기 통이라도 놓아야하지 않느냐.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3조에 보면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를 보면은 유원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기타 등산로 불특정인들이 다니는 곳에는 그 주변에 판매소를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가가 없고 판매소가 없다면은 지정은 못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강성주 위원
그래서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상으로 보면은 대형 쓰레기통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장성공설운동장 교량 밑이라든가 이번에 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곳에 가 보면은 쓰레기통이 없거든요.
왜 없느냐.
쓰레기통을 놓으면은 일반인들이 차로 간혹 가지고 와서 버려버리기 때문에 아마 안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본 위원 생각에는 쓰레기 차량이 그래도 이틀에 한번 정도는 환경생태공원과 공설운동장 다리 밑은 순회를 해서 쓰레기통에다 버린 쓰레기는 좀 수거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강성주 위원
환경생태공원 밑에 최고급 화장실을 설치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군민들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 화장실이 없어서 하나 설치해 달라고 제가 건의 했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강성주 위원
지금 지하수를 파고 밑에 마치 오폐수 관로가 지나기 때문에 연결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어서 참 칭찬이 대단합니다.
군수가 바뀌더니 이렇게 행정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설운동장, 이건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만 꼭 할 것이 아니라 주위 공설운동장 뒤에 보면은 이동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동화장실이 처리하기가 복잡하니까 철사로 문을 딱 묶어놓았습니다. 사용 못하게...,
그래서 꼭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할 곳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생태공원 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면은 그곳에다가도 화장실을 재방 쪽으로 하나 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를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쓰레기통을 갖다가 놓아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강성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대형 쓰레기통을 놓아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 환경부에서는 쓰레기 되가져 가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쓰레기통을 놔 가지고 거기서 수집을 하는 그런 체계보다는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적게 생산하고 되 가져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의식 수준도 한결 높아지고 또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다는 뜻에서 쓰레기 되가져 가기 운동차원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쓰레기통을 놓아야 되느냐 안 놓아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생태학습장 문화대교 다리 밑에는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에 참여 합시다 하고 플래카드를 거기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미화요원들이 틈을 내가지고 거기 매일 순회해 가지고 말하자면 쓰레기도 수거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놔두고 간 쓰레기도 지금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되가져가기 운동차원에서 우리 군민들의 인식전환을 시키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 박상곤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
10분간 휴식했다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감사 중지)
(16시 13분 계속 감사)

○위원장 박상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일현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앞전 시간에 목소리가 좀 커서 경직된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목소리를 조금 다운시켜가면서 할랍니다.
그런데 톤이 본성이 그래놓아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통적인 입장이니까 군민을 위해서 이 자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종전 시간 같이 간략하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쓰레기 소각시설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시작년도...,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2003년도 국고 보조금 신청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때 당시에 국고보조금이 얼마였죠?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환경부에서 1톤에 2억씩 계산을 해 가지고 15톤 규모니까 30억으로 해 가지고 9억을 지원요청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톤당 1억씩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2억입니다.

○이일현 위원
톤당 2억씩 해서,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15톤에 30억입니다.

○이일현 위원
15톤에 30억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아, 그때부터 쓰레기 소각장 사업이 추진됐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추진 방향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최첨단 자동화시스템 시설이라고 했는데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시설이 그때 당시 30억 가지고 가능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환경부에서 지침은 톤당 2억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환경부 판단은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때 당시 그러면 30억이면은 2003년도에는 됐는데 지금 3년이 지난 후에는 모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50억을 책정하게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철강 자재 같은 것이 상승한 그런 요인도 있었지마는 지금 소각시설에 관한 어떤 신기술 도입같은데 그런 문제로 비용이 상승이 됐었고 소각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문제랄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봐 집니다.

○이일현 위원
예, 그리고 보면은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 소각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 소각시설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친환경소각시설로 믿고 있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예.

○이일현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이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밝히겠습니다.
우리 몸에 다이옥신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말로만 듣던 다이옥신입니다.
말로만 듣던 다이옥신인데 이 다이옥신이 얼마만큼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체험할 수 없는 것이 다이옥신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체험은 우리가 사전에서 본다랄지 연구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접수해서 본다랄지 그런 간접적인 경험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다이옥신이 사전적 의미는 폴리염화디벤져 파라디옥신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런 정도는 과장님도 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들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폴리는 뭡니까?
여기서 폴리 염화 디벤져라는데 폴리..., 우리가 하나하나씩 해석해 가면서 얼마만큼 위험한 가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고 나서 정말 소각장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연구 분석 한번 해 봅시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

○위원장 박상곤
시간이 없으니까 이일현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하고 답변을 받으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여기서 폴리라는 말은??많다??는 뜻입니다. 많음..., 그리고 염화, 염화는 본래 수소원소가 붙어 있으면은 염소로 치한 돼 있다 그래서 그 염소가 치한 돼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폴리 염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개의 의미로 디벤져가 둘이 된 것이 바로 폴리 염화 디벤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라디옥신은, 우리가 디옥신은 산소가 두개 있다는 원소예요.
파라는 두개의 산소가 대변하고 있어요.
산소와 산소가 대변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이옥신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옥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다이옥신 환경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이라고 그래서 다이옥신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습니다.
다이옥신은요 상온 25℃에서 무색의 결정성 고체입니다.
이것이 자연계에 한번만 생성되면은 잘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딱 정착이 되면은 안정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토양이나 침전물 등에 축적 되면은 생물체내로 빨리 유입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존치가 되는 거예요.
다이옥신은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다이옥신이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이 또 있어요.
지방에는 너무 잘 녹아요. 지방에는...,
그러니까 생물체내에 지방조직에 잘 축적이 됩니다.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모든 다이옥신이 기체 내에 떠돌아다니게 되었을 때 물을 마시거나 숨을 쉬거나 하면은 먹이사슬이 가장 높은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식물이나 동물을 다 먹고 사는 잡식성의 최 윗 단계에 있는 먹이 사슬입니다.
그 먹이 사슬이 우리 사람인데 최종적으로는 우리 사람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축적이 되면 될 수록 무섭다는 것을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이옥신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선진국들 일본이나, 유럽, 미국이나 다들 요즘은 소각장 설치가 이것이 정말 비 환경적이라는 것을 부르짖고 전부다 철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환경청 보고인데요 다이옥신이 조그마한 용량만 면역체계에 들어오면은 가장 우리 인체 내에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키고 내분비계를 조절을 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는 남자들 고환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당 조절능력 변화를 가져오고 여자들한테는 자궁내막증하고 남자들한테는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남성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암이나 유방암, 고환암, 전립선암을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이 이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이 그 외 폐암이나 생식기 장애, 면역계 손상, 발달장애, 전염성 질환 안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불임, 출생시 장애, 기형, 발육장애...,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모든 것을 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무서운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이 다이옥신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과장님도 어느 정도 대충 아셨지요?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쓰레기 소각시설개선 사업 추진일정을 보면은 2005년 12월 달에 담양군하고 발주를 같이 하려고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어떻게 추진할려고 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한 결과 저희 군 단독적으로 했을 경우 추진을 입찰과정이나 제반행정절차를 추진했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지요.
그래 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쓰레기 소각시설 전문 업체들이 적자 때문에 입찰에 응해주지 않아 가지고 두 번이 유찰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양하고 똑같은 사업규모니까 동시에 발주를 하게 되면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분명히 응찰자가 있겠다하는 판단 하에서 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은 그 안에 발주사업 공고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전임군수님께서 주민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고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니까,

○이일현 위원
행정절차, 행정절차로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양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행정절차로 한 적은 있습니까?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

○이일현 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2006년도 3월 달에 기본설계를 했었습니까?
기본설계,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전혀 의견 수렴을 안 한 것은 아니지요.

○이일현 위원
아까 행정절차상 의견수렴은 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2006년도 3월 달에 기본설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분명히 황룡주민들 계신데서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질문한데 대해서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또 피해정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군민들도 계셨고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 아까 행정절차상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행정절차라고 그렇게 봐야지요. 그것을...,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잘못됐다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이어 나갑니다.
2006년도 3월 달에 기본설계 제출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다음에 2006년도 4월 달에 기본설계 적격자 및 선정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2006년도 8월 달에 실시설계 제출 및 적격심사를 완료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행정절차가 우리 장성군에 너무 잘못된 행정절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행정가로서 잘 됐다라고 인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이일현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이일현 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쓰레기 소각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배경 필요 없이, 나중에 물어볼게요.
나중에 물어보려고 배경도 다 준비 해 놓았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상곤
과장님!
지금 이일현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내용 제일 윗 상단에 있는 세줄의 내용이 맞지요?
주민설명회는 없었고 이장회의나 연도순시 때 주민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런 것을 할랍니다. 하는 설명만 했다 그 말씀이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그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예.

○이일현 위원
과장님,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있어서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똑같이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라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장성군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장과장님께서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면은 큰일 나지요.
인정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라도 시인하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및 설명회를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정상적으로 공청회 설명회를 한번이라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한번만이라도...,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난번에 설명회를 가질려다가 말하자면 반대추진 위원회에서 제지로 제대로 못했지요.

○이일현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2005년 12월 이전에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설명회의 어떤 명확한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수의 주민이 모여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분명히 전임군수님께서 하겠다는 말씀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없이 할란다하는 것도 설명회 범주에 들어간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회, 공청회를 잘 모르고 본 위원도 설명회, 공청회를 다시 배우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게 되면은 최초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지요?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게 되면은 최초에 먼저 해야 할 일,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꼭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한 설명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일현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여러 행사를 병합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일현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만 답변할 수 있도록 제재를 좀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박상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내용에 대한 적당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면정보고회 석상에서 당연히 집행부 수장이 가서 주민들이 물어보는 말에 답변하는 것은 관례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답습하는 행정은 우리가 좀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절차상 주민들한테 사전에 예고를 하고 예고로 해서 거기 참석한 주민들로부터 배경이라든가 그 전부를 설명하고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찬반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을 단속해 가지고 사업을 기초로 삼는 것이 공청회고 설명회이고 한데 면정보고 자리에 가서 나는 이렇게 할란다고 말씀하셨지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한 말씀도 못 듣고 가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것이 설명회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제 생각이 다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위원장님!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 좌석에서 이장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때 당시에 주변마을 이장님하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전임군수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참고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걸 참고를 하니까 질문을 드린 것이지 그걸 모르면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 2005년도에 면정보고 때 이장회의와 주민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쓰레기 매립장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행정행위 절차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계획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설명을 해 줬을 때에 본 위원의 설명에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쓰레기 소각장도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져야만이 된다라고 봅니까 안 된다라고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추진배경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추진배경에 대해서 내가 좀 있다 물어 볼게요 이것만 먼저 말씀하세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오늘시간 많습니다. 12시까지...,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쓰레기 소각시설은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일현 위원
무슨 사업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신규 사업요.
새로이 설치되는 신규사업은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이일현 위원
아, 쓰레기 소각장이 신규사업이 아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1톤짜리 쓰레기 소각장 2기가??96년도 당시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 쓰레기,

○이일현 위원
그 배경은 좀 있다 내가 다 설명할 시간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러니까요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상곤
예, 말씀하십시오.
이문제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예, 좋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들어봅시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래서 지금 쓰레기 소각로가 노후 되고 소위 매연문제랄지 냄새문제랄지 그래서 황룡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소각로를 개선을 하는 소위 말하면 최첨단 시설로 그러기 위해서 사업이 추진됐던 것이지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당연히 설명회, 공청회 과정을 거치고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개선을 시키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이런 새로 발견된 것들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했던 것의 연장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동의나 설명회, 공청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무슨 신규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이일현 위원
아까 소각장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옛날에 이루어졌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개선사업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구닥다리 소각장 사업이 최초로 시작될 때 설명회나 공청회가 있었냐 이겁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96년도 사업,

○이일현 위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답변한번 해 보세요. 아시는 분...,
신규사업 할 때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잖습니까.
이때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때도 했으면요 본 위원이 이 상황에서 이 질문도 않습니다.
이때 조사를 해 가지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의원 뺏지 떼고 내가 거기 가서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만들자고 먼저 운동을 할랍니다.
그런 식으로 감사장에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 뭐하십니까!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은 뒤에서 계장님들이 좀 빨리빨리, 그걸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좀 목소리를 낮추시고요 본론으로 들어 가십시오.

○이일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흥분해서 화내는 것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못 지켜주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하시고 신규 때도 안 했습니다.
신규라고 해서 다시 또 새로 한다고 해서 신규가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행정을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시인하지 않고 하면은 새로운 민선 4기 군수가 어떻게 공무원들을 믿고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게 너무 염려스럽고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속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지금에 와서는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정말 행정행위가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장성군청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좀 우리가 각별하게 생각합시다.
본 위원도요 이런 감사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본 위원도 3대 때 의정활동을 했지마는 이런 것 등을 그때 당시 왜 못 막고 그랬던가 하고 지금은 우리 군민들한테 엄청나게 회계를 하면서 삽니다.
이제부터는 좀 바꿔져야 합니다.
저 이 감사 시작하면서 뭐라고 기도한줄 알려드릴까요?
정말 우리 장성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질 향상이 되고 환경이 가장 잘 보존될 수 있는 아름다운 지자체로 거듭나 주시기를 바랍니다하고 그렇게 기도 했습니다.
똑 같은 마음을 다같이 가져야 되요.
우리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똑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야지 이 엄청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 지나간 과거를 본 위원이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행정행위가 정말 옳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환경보호과 직원들 중에 환경직도 몇 분 안되고 고생하시는 줄 정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말 주민을 속이지 않고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행정을 한번 해 봅시다.
과장님, 오해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랍니다.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가능하면 질문을 방법론 쪽으로 해서 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2006년 8월 21일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군에 방침 등의 설명요구가 있어 군에 추진방침과 함께 환경관리공단 소각분야 전문가인 강종철 팀장을 초빙하여 소각장 시설설명을 하려고 했으나 반대위원회의 반대로 연기됨??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반대추진위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황룡면민들을 얼마만큼 잘 모르고 매도하고 있는줄 알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을 반대하는 추진위원입니까?
기왕이면은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더라도 행정용어로 언어순화를 해서??대책추진위원회??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그 많은 수뇌들이 모여 있는데서 문구가 이것밖에 생각이 안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그것이 반대 추진위원회로 그렇게 말하자면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지요.
물론 대책추진위원회 이렇게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반대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하기 위한 여러 차례 모임도 가졌었고 또 위원장선출과정 이런 것을 볼 때에 반대추진위원회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대책추진위원회라고 그렇게 답을 가르쳐 줬어도 끝까지 반대추진위원이라면 이 사람은 끝까지 반대를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의원이 얘기해서 반대가 아니라 대책으로 바꿔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로 문구를 유도해도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아니, 좋은 의견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일현 위원
끝까지 반대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야 쓰겠다는 것 그것이 원천적인 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아니, 그건 아닙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일현 위원
좀 생각을 바꿉시다.
과장님이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밑에 직원들을 얼마만큼 유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을 항상 부드럽게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8월 23일 날 박광진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그 자리를 갔습니다.
처음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갔었는데 그날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 일에 대해서 해본 일도 없이 반대추진위원회라고 몰아붙이면 지금까지 행정에 대해서 환경성 영향검토보고서 해 놓은 것 있습니까?
그 환경영향검토보고서가 있으면 가져다 줘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자, 우리 군에서 조그마한 환경에 대한 사업을 할려면은 환경영향 평가보고서를 어디 가서 해서 제출해라 뭐해라 뭐해라 하고 핑퐁을 환경청하고 장성군청하고 6개월, 1년씩 처 버리면서 관에서 하니까 환경성 영향검토가 필요 없다, 이거 대한민국행정이 어디가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법이 2000년도 12월에 환경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96년도에 매립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96년도에 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96년도에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지금 몇 년도 입니까.
지금 2006년도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것이 1996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사업을 해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 지금 소각장에 관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죄송합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소각시설은 1일처리 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규모미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100톤 미만이라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없어도 된다 라고 법적으로, 미만은 안 해도 된다고 적혀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런 말은 없지마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일현 위원
왜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이것은 위법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져야할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환경보호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최초에 물어본 것이 환경직이 몇 명이냐.
미안하지만 안보현씨! 환경에 관한 법률, 100톤 미만이었을 때에는 환경평가를 안 해도 된다라는 법령집이 있으면은 가져와 보세요.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과장님!
오늘우리 하루 내 해야 하는데 두 분이서 이일현 위원님이 과장님께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아, 솔직담백하니 해 가지고 민선 1, 2, 3대 김흥식 군수님이 해 왔던 것을 이번에 새로운 군수님이 오셨으니까 검토해서 다시 용역 맡겨서 할 수도 있는 일이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한번 건의할 수 도 있는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 원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세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일현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얘기, 주민들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그 뜻을 알잖아요. 아는데 그것가지고 무슨 지금 계속 왔다갔다만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이 앞전 군수님 때 뭔가 잘못 됐으면 털고 아, 잘못됐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군수님이 오셨으니까 주민들과 원만하니 합의해서 좋은 시설로 가겠다 어떤 것이 군민들한테 더 이롭겠는가 생각해 가지고 판단해서 하시면 되는 일인데 그 잘잘못 가지고 이거 잘잘못 가려서 우리가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어디로 새 나갔으니까 과장님한테 징수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상곤
임동섭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행정행위 절차상의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96년도에 이미 거기에 소각장이 있었는데 기왕에 소각장이 낡아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개보수를 해서 다이옥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의 건강관리도 있고 또 우리가 발생하는 쓰레기도 어떻게 원천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여서 소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검토하는 과정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일현 위원님이 말씀하는 주 내용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라하는 내용이 내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행정행위를 그대로 밀고 가려고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100톤 이상이라고 그랬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100톤 이상일 때만 하게끔 돼 있다고 그랬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렇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면은 법에 명시된 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관한 규칙을 보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은, 설명회부터 제가 다시 또 시작할랍니다.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설명회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1회 이상 중앙일간지 신문이나 해당지역 지방일간지 신문에 각각 1회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거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법법 하니까 법대로 딱 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설명회를 해 가지고 공람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이 경우에 사업지역이 2개 이상시 시?군?구에 거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우리는 당연히 1개니까 이것은 제외되고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 초안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평가서 초안 공고했습니까?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

○이일현 위원
과장님, 정말이거 좋게 끌고 가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법법 하다가 자꾸 브레이크만 더 걸립니다.
제발부탁인데 우리 군민들이 법법 해 가지고 이거 몰라서 법적대응 조치를 안 한줄 아십니까?
법법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관련법규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임동섭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합당하도록 노력할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군정을 위해서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 딱 까놓고 얘기를 해버려야지 이제 와서 법에 있다 없다, 처음부터 법으로 하길래 그래서 제가 쓰레기 매립장부터 시작을 한겁니다.
그때도 내가 법 얘기를 한번도 안 했어요.
행정행위 절차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를 많이 쓰시더라고,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0톤 이상이니까...,
환경영향 평가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어떠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계획이나 인간 활동을 대상으로 해서 초기단계에서 우리 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토 분석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중간 읽다가 끝을 안 읽어서 그 뒤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학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토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연과정 및 인간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궁극적인 영향을 증진시키는 등 환경개발의 조화 방법 등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절차다 라고 돼 있습니다.
참!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환경영향 평가법이라는 것이...,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소각장을 설치함에 있어 최초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내용하고 제일로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할 부분이 있어요.
입지선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하는데 우리 장성군에 입지선정 추진위원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이일현 위원
조사가 아니라 입지선정,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가 제일먼저 구성되어야 한다니까요.
장성군에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많이 있지요?
그런 위원들은 다 있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입지선정 추진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이건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긍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야 하느냐.
입지선정위원회가 딱 장성군에서 구성이 되면은 주민들과의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협의체가...,
그 해당지역주민들 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음단계로 들어가야 되요.
그리고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공청회가 있고 설명회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그렇게 이루어 져야지만이 이것이 위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지금까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것은 원천무효이고 위법입니다. 위법...,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말씀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늘 환경법에 의해서 0.5나노그램 이하라고 늘 말씀하셨지요?
질문 요지에도 그렇게 올라와 있고, 0.5나노그램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나노그램이 무슨 뜻입니까?
나노그램을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1㎥에, 그러니까 가로세로 높이 1㎥속에 녹아있는 하나의 단위를 얘기하는데 나노그램의 단위는 1/10억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속에 1/10억 이 존재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알고 계시고만요.
그런데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요.
1㎎에 1/10억 을 나노그램이라 한다, 그러니까 1㎎/10억 이니까 얼마나 적습니까.
그것을 나노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몇 나노그램이 정상적인 법정 수치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현재 저희 처리용량단위는 현재는 신설시설인 경우에는 5나노그램입니다.

○이일현 위원
아, 신설했을 때는 5나노그람요.
그 전에 했을 때는 얼마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다이옥신 배출가스 배출 기준이 돼 있는데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는 40나노그람이었고 기존의 시설들은,

○이일현 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 된 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현재 적용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일현 위원
현재 적용하는 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법 내용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2003년도 6월 30일까지는 5나노그람이 우리나라의 법정 기준치 양이었습니다.
그 후로 2003년도 7월 1일 이후로는 1나노그람이 법정 수치입니다.
이것은 왜 그때 정했느냐.
국제환경 심사위원회에서 OECD 대한민국이 5나노그람이라면 후진국 서열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OECD에 들어가는 24개국 중에서 1나노그람으로 국제 심사기준에서 다운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후진국 적용을 안 받으려면은 1나노그람으로 낮춰라 그래서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낮춰진 시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7월 1일자로...,
그것이 환경, 제가 여러 가지로 준비하다 보니까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간당 처리 능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시간당 처리능력도, 본위원이 또 조사한 것이 시간당 처리능력하고 보고체계하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5나노그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설치를 해놓고 1나노그람으로 그것이 밝혀져 가지고 다시 그것을 뜯어고치고 개선 하는데는 얼마만한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본위원이 지금 검토하라는 것은 지금 양호하게 드린 말씀입니다.
과장님도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그것을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은 군민을 위해서 잘 해보려는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시?군을 다녀왔던 것을 비교를 한번 해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 시설이 잘 돼 있다는 강진군을 가봤습니다.
강진군을 가 봤는데 지금 이 밑에 보이는 부분이 쓰레기 매립장 전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전경이에요.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우리 장성군의 쓰레기 매립장은 어떻게 돼 있는가 그 옆에 뒷부분이 지금 뒤에가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장성군하고 강진군하고 강진군이 인구도 더 적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리고 거기는 소각장을 하나 지어도 저지대 평지에다가 똑같은 모습으로 지었습니다.
굳이 장성군에서 과장님은 산 허리에다가 짓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쓰레기 소각장은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각하고 남은 재가 약 1/10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소각재는 매립장에다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과 소각장은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또 있어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나온 겁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은 그 쓰레기 매립장이 이렇게 위생쓰레기 매립장이라고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생 쓰레기 매립장하고 여기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하고 생각할 적에 어떤 것이 위생쓰레기 매립장입니까?
우리 장성군 것입니까 이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명확히 현 시점에서 서로 비교를 해 보면은 우리 시설이 좀 뒤떨어집니다.
그러나??96년도 당시에는 상당히 좀 앞서가는 시설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다시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들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아까 4년 8개월이었는데 5년 4개월을 더 매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까지 해 오면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줬던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어떤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원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마는 전임 군수님께서도 가급적 황룡면민의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구체적으로 인센티브 적용을 무엇 무엇 해 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뭐 과거에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어떤 상수도 사업을 했다던가 또는,

○이일현 위원
상수도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그 다음에 주택개량 사업이나,

○이일현 위원
주택개량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그 다음에 하수구 사업 등을 말하자면은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일현 위원
하수구 사업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예,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이일현 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그런 부분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비닐하우스 관수 시설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자, 이 네가지를 과거에 황룡 면에다가 인센티브를 줬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황룡면민들하고 인센티브를 줬다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건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이 없는데 이걸 인센티브로 적용했다면은 황룡면민들이 믿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

○이일현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인센티브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일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는 우선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드렸다는 그런 얘기이고,

○이일현 위원
그래서 제가 계약서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계약서는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걸 인센티브라고 하면은 장성군에 상수도에 대한 관련법에 대해서 어느 군민은 상수도를 못 먹게 돼 있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법에 있습니까?
어느 군민이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상수도입니다.
그리고 장성읍하고 같은 일원, 맥락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꿰뚫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그쪽에 있는 주민들 황룡면민들이 주택개량이 전체적으로 다 보급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아닙니다.

○이일현 위원
다른 타 면과 비교해서 %가 월등히 높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이일현 위원
타면과 비교해서 몇%가 월등히 높다는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아니,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일현 위원
하수구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황룡 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황룡 면에 위치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황룡 면 하수구를 먼저 하겠습니까 북하 면에 있는 하수구사업을 먼저 하겠습니까? 장성군에서 장과장님이 군수라면은...,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하수처리구역 내를 우선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그걸 인센티브제로 볼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일현 위원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 분들이 거기 몇 세대가 농사를 짓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당시 친환경 농정 과에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자세한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감사장에서 답변을 잘못하면은 정말 우리 장성군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요.
이 문제요 정말 법적인 조치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지금 적절하게 가르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폐기물 처리법에 보면은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말이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폐촉법이라고 해서 그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주민들을 정서적으로 아우러 보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 설명회나 공청회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 내용 그런 사안들을 해 볼려고 노력은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짧은 지식으로 한 열흘간 준비했습니다.
열흘간 준비를 해도 이러한 법적 절차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 들을 다 했을 텐데 몇 년씩 지나면서도 그 연구검토를 하지 않고 몰아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했었다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원점으로 돌려서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오늘 부의장님의 좋은 말씀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깊이 참고하고 또 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하고 관계도 원만하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부터라도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빨리 시켜놓으십시오. 거짓말이라도...,
옛날에 본 위원도 공무원 할 때에 잘못 됐으면은 그 서류만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이거 서류자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현장도 엉망이고...,
물론 그 고통 몰라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 민선 3기 때 군수님께서 워낙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 카리스마에 눌려서 힘들게 해온 것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뿐이 아니라 본위원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모든 절차상 법규상 군수님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법규절차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거치고 나서 해야지 나중에 행정에 하자가 없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 진언을 할만한 그때 당시의 능력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작금의 상황이 안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까 400톤에 대해서도 묻어놓은 자리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 안 해요.
지금까지 말 합디까?
본 위원도 되도록이면은 환경보호과 여러분들 입장을 많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원천적인 것은 우리가 정말 주민을 속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이 부분은 두 분이 갑론을박 하셔도 오늘 날이 새도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일현 위원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이, 잠깐만요.
결론 지을랍니다.
과장님이 오늘 이런 정도로 해서 시인해 주신 것도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감히 이러겠습니까? 또 말 못하지요 뭐...,
이런 정도의 답변으로 하고 또 아까 말미에 주민들 입장과 행정절차를 원천적인 것에서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 볼랍니다.

○위원장 박상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이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절차상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다른 장소로 소각장을 옮길 의사는 없지요?
그 장소에다 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민들 설명회나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합법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셔가지고 원만하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명회나 주민들 벤치마킹 문제나 그런 부분은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소위 말하자면 국토면적이 넓은 그런 나라의 상황하고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지마는 그래도 과장님이 지금까지 환경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이 문제는 소각하고 매립을 병행해야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일현 위원
소각하고 매립하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일현 위원
사실은요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생물학적 폐기물법입니다.
생물학적 폐기물 처리법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남해군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남해군은 어떻게 합디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남해군이 그러한 시설을 도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중단이 되어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당초 소위 말하자면은 시도했던 대로 비료화 문제나 어떤 판로문제 또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제기 문제로 사실 대단한 악취가 많이 나 가지고 주민들한테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중단을 하고 결국은 성공을 못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그래서 생물학적 자원화 시설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설명해 놓은 내용은 아주 좋아요.
그대로만 성공한다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이것은 설명대로 안 되는 것이니까 두 번째로 좋은 것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 부분은 얼른 떠오르지 않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이일현 위원
매립이 좋습니까 소각이 좋습니까.
최적의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것,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립하고 소각하고 병행하는 것이라고...,

○이일현 위원
매립하고 소각하고,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제 생각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매립이 소각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처리 시설이 원만히 된다고 하면은 매립 쪽이 좋습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토면적을 이용상, 우리나라 국토가 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위치선정을 잘좀 해 주십사 하고 황룡면의 대책위원회에서도 반대가 아니라 대책을 세우는데 장소만 좀 옮겨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검토가 안돼요.
검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장소이전 문제는 결국은 바로 옆에 광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일현 위원
아니, 어디든지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박상곤
그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저희가 현지답사를 했을 때,

○이일현 위원
어디든지 말씀해 보십시오.
장소 위치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

○위원장 박상곤
기왕이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시각에서 멀어질 수 있는 곳,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 장소를 이탈하면은 그 근처에다 안 보이는 곳에다가 지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언덕위에 훤히 보이는 곳에 혐오시설을 짓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타 면으로 가거라 타 리(里)로 가거라 그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시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아까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과 소각장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좀 떨어진 곳에서는 그만큼 운영상 예산이 많이 든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위치가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저희들이 그날 답사를 했을 때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에서 넘어가서 고려시멘트 광산 쪽에 가면은 차가 진입하는데 그쪽만 가도 지금 소각장이 안 보이는데 거기가 거리가 2~300m, 많으면 500m거리밖에 안됩니다.
어차피 쓰레기가 많이 나오나 적게 나오나 소형차라도 차로 운반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약 500m범위 내에서 우리가 뭐 리어카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꼭 거리가 무슨 1㎞이상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죄송합니다마는 고려시멘트 측에다가 유상으로 매입을 하든 또는 기부체납을 하든지 그 문제를 일단 타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반대를 합니다.
절대 줄 수는 없다.
고려시멘트는 고려시멘트 나름대로 회사의 운영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이끌어 내면은 거기다 설치를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면은 거기다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

○이일현 위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 부분은 깊이 있게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이일현 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께서 고려시멘트 회사에서 그런 난항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 한다라고 그래서, 그래서 답변을 할 때는 앞뒤를 다 생각해 보시고 하시라니까요.
여기는 그냥 1:1로, 개인과 개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에 남고 역사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할 때는 신중하니 검토해서 얘기를 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저희들이 타진해본 결과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그것을 이끌어 내면은 그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현재단계는 어렵습니다.

○이일현 위원
현재 단계에 어렵다는 것을 왜 그 사람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단계에 왜 그렇게 어렵다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단계에서 어렵다는 이유...,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립장과 소각장은 최단거리에 위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게 되면은 매립장도 관리해야 되고 매립장에 따른 제반시설 예를 들어서 차량문제랄지 그런 각종 재활용분리시설문제 이런 제반시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소각장이 가깝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몇 백m 떨어진 곳에다 소각장 따로 매립장 따로 그러면은 관리의 이중성 문제가 또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일현 위원
그 이중성 문제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이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위생쓰레기 매립장이라면은 이 정도는 만들어 놓고 위생쓰레기매립장에다 매립을 한다고 해야죠.
그리고 소각된 비산재, 소각된 비산재를 처리하면은 소각 안 된 제품을 매립하는 것하고 비산재를 매립하는 것하고 그 피해범위가 얼마나 큰 줄 아시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비산재는 위탁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잔재처리, 바닥재 및 비산재 제가 바닥재 및 비산재라고 해야 하는데 비산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바닥재 및 비산재를 매립을 했을 때 그냥 쓰레기를 매립했을 때 하고 피해의 차이를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래서 분명히 환경부에서는 그 부분을 특수시설 된 위탁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닥재, 소각하고 남은 바닥재 말입니다. 소각재...,
소각재를 다 위탁처리 하신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아닙니다.
비산재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일현 위원
비산재만, 그러니까 바닥재하고 소각재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매립할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매립이 가능하지요.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 양이 적더라도 일반 쓰레기를 매립한 것보다는 몇 배의 피해를 주는지 효과를 알고 있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랬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몇 수십 배의 차이가 나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쓰레기양만 줄이자, 부피만 줄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국토가 좁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소각을 하면서 나오는 모든 발암물질, 다이옥신이랄지 그런 피해 그 다음에 바닥 소각재가 환경의 피해를 일반쓰레기 매립보다는 몇 수십 배의 피해를 더 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양만 줄이자.
그래서 국제환경기준법에 1나노그람으로 낮추고 모든 것을 여건이 되면 쓰레기 분류를 해서 군민들을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쓰레기를 종량제로 하자, 낮추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런 홍보활동을 해 봤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예.

○이일현 위원
옆에 나라 일본의 경우를 박광진 위원님도 갖다 오셔서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또 실무진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듣는 정보입니다.
거기는 일주일에 한번씩 쓰레기를 버리게 돼 있어요.
그것만큼 쓰레기 분류로 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하고 정말 이건 쓰레기니까 버려야 쓰겠다하면 버리고, 일주일에 한번씩...,
그 정도 홍보가 되고 우리 군민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역할이 중요하지 우리가 분류수거해서 해야 할 것도 모르고 넘어가 버립니다.
왜?
쓰레기봉투 속에다 딱 담아서 이것도 쓰레기봉투 이것도 쓰레기봉투 전부다 재활용품 맞습니까 이거?
폐기품입니까 재활용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재활용품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에는 이것도 들어있고 음식물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쓰레기봉투를 열어보고 분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홍보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쓰레기 분류를 할 때에 좀 힘들지만 탈탈 털어서..., 그러면은 사실 쓰레기 감량 많이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 나갈려면은 이런 정도의 각고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쓰레기 소각장만 지어서 능사는 아니고 그리고 위생쓰레기 매립장, 앞으로??위생??자 빼십시오.
다른 곳 갖다 와서 나 놀랬습니다.
??위생??자 빼세요.
??위생??자 빼고 폐기물법에 나온 대로 지금까지 피해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것도 옛날 것 까지 다 적용해서 좀 광범위하게 넓게 생각해서 과감하니 추진을 하십시오.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이일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다시 또 원점으로 가 버렸네요?

○이일현 위원
아니, 그 답을..., 아직도 할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그만 할까요?

○위원장 박상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고 그러니까 이일현 위원님 딱 3분만 하십시오. 마무리...,

○이일현 위원
그럴까요?
(웃으면서) 과장님이 하여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질문을 한 위원으로서의 만족도로 보면은 약 60%만족을 합니다.
보통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은 사실 30%, 40%만족하고 맙니다.
질문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데 그래도 오늘 중요한 답변들을 긍정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고 또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를 할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50억 가지고는 사실 힘듭니다.
이번에 추경에 안 들어가 있으면 본 예산에 위생쓰레기 매립장까지 올리십시오. 위생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소각장도 말입니다 50억 가지고는 사실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데 인색하게 예산세우면 안됩니다.
이건 정말로 장성군에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질 이런 분야에요.
이런데다가 예산을 쓰는 것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갖다 와서 전부다 다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안됐으면 본예산에라도 세우십시오.
앞으로 이거 만들기 전에 절대??위생??자 붙이지 마세요. 위생쓰레기 매립장이라고...,
그리고 소각장도 최고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에서 중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하에서 중...,
왜 그러는줄 아십니까?
같은 15톤의 용량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이런데는 벌써 60몇 억씩 들어갔어요. 같은 용량을 처리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50억 가지고 하다가 고장나면은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모든 실무자들도 공감하고 군민들도 공감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어려운 일을 해 나가는데 너무 질타를 한 것 같지만 질타 아닙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푸시고 정말 우리 장성군민을 위해서 같이 동반자 입장에서 해 나가자는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만 마칠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있어서 아까 10분 휴식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중단 시켰으면은 발언권을 먼저 주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상곤
죄송합니다.
그때,

○강성주 위원
그걸 중단시키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 박상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분간 쉬고 한다고 그러면은 5분에 회의를 개의해야 하는데 5분이 되었을 때 강성주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일현 위원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일현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질의가 길어서 중단을 못 시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질의를 휴식 전에 했던 질의 사항 중에서 쓰레기통 비치여부 관계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군민의식이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가서 되가져 오면은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군민의식이 안됐기 때문에 무방비하게 널려있는 쓰레기를 보다 못해서 우선 쓰레기통을 한두 개라도 갖다 놔라하고 제가 말씀을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 관내에 병원이 있어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강성주 위원
제 말씀 좀 경청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강성주 위원
의료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병?의원도 있고,

○강성주 위원
병원도 있고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원, 의원, 보건진료소 이런 곳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처리를 하고 나서 의료원에서 나오는 적취물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강성주 위원
그걸 혹시 제가 알기로는 위탁업체에다가 이것을 처리하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는 한번 위탁처리를 잘 하고 있는 가를 지도단속 해 보신 실적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 부분을 폐기물 분야에서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성 폐기물은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하고 또 그 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우리 군에서 지도단속하신 실적이 있으시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작년도에 몇 번 했어요.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일정횟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분기별 1회랄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실적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적은 있습니다. 지금현재...,

○강성주 위원
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예.

○강성주 위원
있으면 다행이고 전혀 없으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실적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그러한 오염으로 된 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하면은 황룡강 관계에 있어서는 재난 관리과에서 점 사용허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유탕 서동 저수지 거기는 우리 군에서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았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정면적이 수면입니까? 범위가...,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수면만 지정이 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수면만 지정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수면 옆에 있는 주택개축이라든가 신축을 할 때에 가능합니까?
거기 보호구역이 안돼 있을 때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유탕저수지 상류가 서동마을은 마을 하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수랄지 하수가 마을 하수 처리 시설에서 전부다 정화를 시켜 가지고 지금현재 유탕저수지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강성주 위원
제가 거기 사시는 주민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많은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행위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이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그 섹타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소위 말하자면 수도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일반법을 저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랄지 그런 법률 적용을 받아 가지고 그런 일반적인 적용을 하지 특별히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는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유탕 3구 서동 마을 주민들이 축사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축사하나도 못 짓고 있다 이런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은 집단 이주를 시켜주던지 무슨 대책을 군청에서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거기에 행위제한 관계에 있어서는 유탕 서동 올라가는 입구에 올라가다보면 여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여기부터는 많은 행위제한이 됩니다.
뭐 음식물 조리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낚시도 못하고 한다고 그런데 위에 거주하시는 약 23세대 정도입니다.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동안 상수도보호구역 위치에 있어서 많은 행위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서비스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준 사항이 있는가 해서 묻습니다.
혹시 주민들을 위한 혜택을 행정기관에서 준 것이 있는가.
농로포장을 해 줬다든가 뭐 진입로를 확?포장을 해 줬다든가.
무슨 간이상수도를 파서 지원해 줬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폐수 관을 묻어 주었다던가 무슨 지원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마을하수 처리시설이 지금현재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을하수처리 설치계획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탕 서동마을의 경우에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오?폐수 문제를 해결을 했었고 또 제가 2~3년 전에 가서 거기서 부유물질을 보트를 동원해 가지고 제거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이 오셔 가지고 이쪽을 농로포장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련 도시과 또 장성읍장과 협의해 가지고 농로포장을 실시해 준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톱밥지원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랄지 저수지 옆에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가드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안전사고를 막는다할지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모든 군민은 자기의 생활권에서 자기 문화와 모든 환경에 있어서 공평하니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거기다 보초 세워놓고 통제를 하고 참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사항을 청취를 하셔 가지고 요구사항이 뭔가를 군정에 좀 반영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알겠습니다.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꼭대기에 집한 채 지어진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해당 안 되는 거지요?
관계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관계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강화자 위원입니다.
평림댐 상수원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평림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06년 9월에서 10월부터 담수를 시작하면 2007년 3~4월에 또는 2007년 말까지는 만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역상수도 특수시설 설치계획을 보면 현재 북부권 북일, 북이, 북하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부권 진원, 남면은 2011년 공급예정으로 있고 서부권 황룡, 동화는 2013년 공급예정으로 있는데 남부권 삼서, 삼계는 2015년에 공급예정으로 중부권 서삼, 장성은 2017년 공급예정으로 되어있는바 삼계 면은 평림 댐을 유치하면서 집행부와 주민간의 갈등과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등 문제가 다분한 지역이었으며 현재도 상수도 보호구역문제 댐 하류 지역에 사후적 보상 문제, 하류지역 지하수 고갈 예상에 따른 대책, 삼계사창지구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상수도 공급문제 등 많은 갈등요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댐 유치 당시의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이러한 지역에 더욱이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이웃에 댐을 만들어놓고 상수원은 2015년에 공급한다는 이론은 어떻게 주민에게 설명할 것인가 대책과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강화자 위원님께서 평림 댐에 관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댐 바로 밑에 수각마을이 있습니다.
수각마을이 지금 관로를 못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각부터 물을 주고 관로를 매설을 해라 해 가지고 그 원인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우선 수각 마을을 먼저 상수도를 공급할 수 없겠는지 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를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방상수도 사업이라고 하면은 일단 수자원 공사에서 송수관로로 소위 말하자면 정수된 물이 공급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청 몫은 배수탱크부터 시작이 됩니다.
배수탱크를 지어 가지고 거기서 다시 배수관로를 매설을 해 가지고 각 가정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체계인데 수각마을의 경우는 특수한 지형이고 또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다 거기다 분기점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물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방법이 이루어지도록 수각마을 같은 경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공급에 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2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으로서는 대단히 상수도 보급률이 열악하고 아직은 보급률을 시급히 높여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 보급률을 저희들이 11개 읍?면에 우선 소재지 인근까지 이렇게 보급을 했었을 때 상수도 보급률이 73%로 올라갑니다마는 거기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638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5개 지역에 현재 환경부에서 1개 권역에 50억씩 지원하면은 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200억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50억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전부다 다 군비로 투자를 해 가지고 지방 상수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저희들이 빠른 기일 내에 또는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지금 과장님께서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댐을 지을 때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김흥식 군수님 방식으로 밀어부처서 거기 댐을 막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창, 사실은 이일현 위원님이 물을 갖다 드릴께 드실라냐고 그랬는데 사창 물을 갖다 드려도 못 드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거기다 댐을 지었으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기획을 하실 때 삼계나 삼서 쪽에 먼저 물을 좀 주시고 다른 쪽에도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거기다 댐은 지어놓고 제일 늦게 2015년, 2008년, 2010년에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기획을 하실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의 요집니다.
그래서 그 계획자체를 바꿔서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

○위원장 박상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삼계면에 상류 쪽에는 평림댐 저지대책 위원회가 다시 살아있는데 하류에는 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대책위원회 구성해서 당장 데모하러 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부 등과 다시 절충을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황룡면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오늘 긴 시간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황룡주민들이 방청하다가 나가셨는데 안 계셔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4대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을 몇 번에 걸쳐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5대 때 의원님들과 벤치마킹 차원에서 쓰레기 소각 시설을 보기 위해서 강진, 구례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저도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고 이일현 위원님께서도 아까 얘기를 하시더만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현재 쓰레기 위생 매립장에 아마 37명의 인력이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소각장이 들어섰을 경우에 위탁을 주시게 될지 아니면은 쓰레기 소각장을 현재처럼 이렇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마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파악한 결과로 보면은 매립장이나 환경사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주민들에게 주어진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민선4대 새로운 군수님이 취임하셨으니까 황룡면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 과장님 또 담당계장님들께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어느 개인한테는 줄 수 없습니다.
주변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가지고 먼저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매립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가 아직까지 전부 개설되지 않았지요?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뭔가 해줄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말끔히 바꿔 가지고 비산먼지라든가 먼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사실 이렇게 고려시멘트 채석 광산에서 고려시멘트 운반과정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엊그제 놀랐어요.
낙석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운반과정을 봤는데 아직 도로가 정비되지 않으면 그런 구간이라도 조속히 우리 군에서 해 주시던가 아니면은 고려시멘트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이라도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환경보호과에서 주민에게 지원을 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 주십시오.
황룡면민들이 더 이상 위생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충돌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에 숙직하시는 분들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임동섭 위원
그분들 반드시 내년에 예산 세워서 노동부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요즘 공것은 없습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숙직을 시키지 않던가 그렇지 않으면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동법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다음 내년에라도 챙길테니까 일하시는 분들 정말로 산중에다가 숙직시켜놓고 돈도 안주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있게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의 보존 청소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연보존물 관리 및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 시설 등을 지도 감독하여 기타 환경관리 및 지도 업무와 상수도 업무처리를 위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군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은 9월 14일 오후에 전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사업소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56분 감사 중지)
(18시 06분 계속 감사)

○위원장 박상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4. 환경사업소

○위원장 박상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와 선서취지 설명은 앞서 감사개회식에서 합동으로 설명하고 선서의 취지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 강대익입니다.
기술담당 정정숙입니다.
하수도담당 박홍수입니다.
삼계하수처리팀장 장관기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현재,

○위원장 박상곤
과장님, 생략하실 부분은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예, 현재 직원은 17명이며 주요업무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분뇨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삼계하수종말 설치사업과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배수펌프장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처리장에서는 분뇨와 생활하수, 쓰레기 침출수를 합병하여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잡물은 매일 제거하고 있으며 슬러지는 탈수작업을 거쳐 위탁하여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46개소 지점에서 305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방류수질을 검사한 결과 법적기준 이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관리와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수처리 시설물 경관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소의 건축물은 1998년에 건축되어 8년 이상 된 건축물로 옥상과 벽체에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건축물의 수명연장과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1억 3천 800만원의 사업비로 방수와 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률은 40%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1만 6천여 평의 잔디와 1만 3천여 주의 조경수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함께 참여하는 푸른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과 군민을 대상으로 환경체험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2회에 걸쳐 1천여 명이 견학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과 많은 학생을 환경교육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분뇨, 쓰레기침출수 운영관리입니다.
분뇨는 하루에 50톤을 쓰레기침출수는 하루에 2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분뇨처리용량을 40톤에서 50톤으로 늘리는 사업을 22억 3천 500만원의 사업비로 연차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증설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처리구역인 장성읍과 황룡면 그리고 서삼면 일부지역의 생활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장성읍 안평리와 성산리 지역에 21억 2천 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수, 우수, 가정관로 등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면 책임감리 아래 지난 8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마을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은 현재 25개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장성읍 덕진, 부흥지구는 70톤 용량으로 진원면 산정지구는 45톤 용량으로 21억 7천 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장성읍 덕진, 부흥지구는 8월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진원면 산정지구는 지난 3월 착공하여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25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전기요금, 보수비 등의 일부예산을 제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읍?면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 처리구역 이외의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앞으로 마을하수 처리시설을 대비하여 하수도를 오수와 우수로 분류하는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11개 읍면에 있는 13개 지구에서 4천 842m를 10억원을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는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우리 군 하수도정책의 기본지침이 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1996년 최초로 수립되었으며 5년 주기로 변경해야 하는 하수도법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에 1차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5주기가 되는 올해에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하수도대장 작성, 조사측량, 기술진단 등의 내용으로 8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실에 맞는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10월중에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삼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삼계면 사창리, 주산리, 내계리 지역의 2천 300세대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생물학적 고도처리인 토착미생물활성공법을 채택하여 하루 2천톤 용량으로 차집관로 10.7㎞, 중계펌프 4개소 등을 2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앞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인가신청을 받아 오는 10월중에 사업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및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동화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하루 150톤 정도의 오수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집중호우로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황룡면 월평리에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1천 2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배수펌프장은 지난 5월부터 시운전을 실시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공단지 오?폐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는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이 겁을 주시니까 말을 좀 아껴야 되겠네요.
이거 원론적인 얘기 아니죠?
소장님은 가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있었죠?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총무과에 근무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총무과에 근무하셨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임동섭 위원
제가하나 짚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표지석이에요. 표지석...,
총무과 행정계장님을 하셨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임동섭 위원
하시면서 이렇게 건물 짓고 뭐 하는데 표지석에다가 군수님 이름 넣기 위해서 일조를 하셨습니까 어쨌습니까? 표지석 하는데...,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표지석은 사업부서 내지는 공사를 했던 부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제 업무 영역이 거기까지 미치진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시간이 바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공직을 많이 하셔야 하니까 이거 백비인줄 아시죠?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임동섭 위원
이거 잘 아시지요?
행정계장님 하실 때 행사를 주관하고 그러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건 박수량 백비, 백비 유래 잘 아시죠?
정말로 민선 1, 2, 3대를 거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가셨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십사 그리고 지금현재 군수님한테 정말 직언도 잘 하시고 하수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빠지지 않는 그런 직언을 해 가지고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장성에 기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17명중에 두 사람...,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줄 아시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임동섭 위원
과장님은 아마 광주에서 회식해 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올라왔지요?
인터넷에...,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

○임동섭 위원
소장님 되시고 나서 직원들 모시고 나가 가지고 광주에서 회식 해 자기고 인터넷에 한번 떴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

○임동섭 위원
그런 적 없어요?
처음에 회식을 광주에서 하셨지요?
발령받아 가지고...,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회식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줄은 모르겠지마는 광주에서 식사하고 음주 가끔 한번씩 할 수도 있고,

○임동섭 위원
아니, 직원들 모시고 가가지고요.
답변을 못하시면은 제가 질문한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될 수 있으면은 장성에서 태어나시고 장성에서 사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것을 장성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우리 하수관거 공사하는 사람들도 못 하나, 자재하나라도 광주에서 반입되지 않고 설계기준에 조금 자재비가 비싸게 들망정 장성에서 물건을 사서 쓰도록 유도를, 인부라도 장성에서 사용하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저를 비롯해서 저희 환경사업소 직원은 앞으로 장성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약속대로, 하수처리를 보면은 장안, 안평 장동, 안평지구는 다 되어있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임동섭 위원
굉장히 고생이 많은 과입니다.
어떻게 따져보면 환경사업소가...,
하수도에 빠지는데 집에 들어가 가지고 오폐수 처리를 전부 관로를 통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떨어지는 것 말고 폐수를 각 집집마다 전부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관을 갖다 연결하면서 잘못 연결해 가지고 한번 역으로 오폐수가 나온 적 있지요? 장안지구...,
그래가지고 그 집 창고 한번 난리가 났었지요?
있지요?
이렇게 고생이 많아요.
아니, 그거 뭐라고 할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고생이 많아요 정말 이예요.
집집마다 드나들면서 한집 한집 전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민원해결을 여기서 하는 그런 과거든요.
제가 지식도 별로 없고 이제 의원이 되어가지고 환경사업소에는 더 공부를 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정말 소장님 한집 한집의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심정으로 장성지역경제나 일하는 사람들, 자재 다시 한번 부탁드릴테니까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 현황에 보면 정원 21명에 현원 17명, 7급 2, 9급 1, 기능직 한분이 근무합니다.
환경사업소니까 환경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환경직이 두 사람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환경직이 두 사람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기능직까지 다 포함해서요?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기능직은 별도로...,

○이일현 위원
기능직은 또 따로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예.

○이일현 위원
아니, 총체적인 현원 17명중에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별도로 환경으로 분류된 기능직은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환경직 두 사람밖에 없다.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환경직이 두 명밖에 안되는 열악한 어떻게 보면은 일반현황사항입니다. 직원들...,
그러면 기능직이라도 정말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직이라도 이 여섯 명이 채워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능직을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정원충원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지금 결원이,

○이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원이 세 명 있으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저희뿐이 아니고 각 실?과, 읍?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끝마치게...,
여섯 명인데 다섯 명이 되어 있으니까 다섯 명 중에 기능직이 환경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보건으로 분류된 사람은 있는데 환경기능직은 원래 없습니다. 직렬이...,

○이일현 위원
환경전문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섯 명 중에 없다 이거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기능직이 분류할 때 환경기능직이란 기능직은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있다 없다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환경기능직은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지요?
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성군의 환경을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환경이 이루어 질려면은 전문직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제 의견은 환경사업소 업무가 환경직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자에 주요업무에 말씀드렸듯이 기계를 움직이는 기계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고 공사를 하는 토목직도 필요하고 굳이 분류 하자면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직도 있고 다양한 직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17명중에 환경직이 2명 있다는 것은 옳은 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환경하고 유사직렬인 보건직 담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환경직이 누구누구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환경직 8급하고 7급이 있는데요 문병찬씨,

○이일현 위원
문병찬씨하고,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박종인씨...,

○이일현 위원
박종인씨요.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이 두 분만 환경직이고, 그러면 하수관리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토목직하고 환경직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토목직만 필요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관거하는데는 주로 하는 업무가 토목업무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토목 업무니까 한다.
그러면 하수담당이,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박홍수씨...,

○이일현 위원
박홍수씨..., 박홍수씨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하수관거 사업은 원만히 다 처리된다.
시설운영 담당은 강대익씨?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하수처리 시설물 종합관리, 기계정비계장 설비 종합관리, 주요업무계획 이거 하수처리시설물 종합관리라면 굉장히 중요한 환경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담당님 밑에 환경직이 누구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제가 시스템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니,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누구 있습니까?
환경직이 문병찬씨입니까 박종인씨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거기 두 사람은 기술담당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기술담당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정정숙 담당님은,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기술담당입니다.

○이일현 위원
환경직입니까 아니면 보건직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보건직입니다.

○이일현 위원
보건직으로 돼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아..., 보건직, 물론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일 처리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이 체제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우리가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이 환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직이 없으니까 자꾸 결여됩니다.
본 원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사실 감사를 준비를 많이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문직종이 있으면은 사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업무를 너무 중요시 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다음에 언제한번 위원장님께 건의한번 드릴랍니다.
다음에 사무조사를 따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조직문제는 아마 조직개편 할 때 참고하셔서 사람이 필요하면 요구해라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환경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한번 재검토해서 사무조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본위원도 감사준비를 다른 분야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저희들이 방문해 주시면은 처리공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설물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연구검토해서 사무조사,

○위원장 박상곤
저희들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시간을 마련해서 현장 설명도 듣고 하는 기회를 한번 갖지요.

○이일현 위원
예.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이일현위원이 준비를 좀 못했다고 하니까 제가 준비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제가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한번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환경사업소 설치하기 전에...,
그때 군수님을 모시고 호주에 가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보고 우리 군은 거기보다도 월등하게 나은 시설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제가 외국의 시설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방류수질 처리 관계를 보면은 유입수가 많은데도 방류기준이 BOD가 10㎎인데 8이하로 처리를 잘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처리하는데 있어서 약품처리를 하고 있는가 미생물 처리를 하고 있는가, 제가 호주를 갔을 때는 미생물 처리를 하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저희 처리 시설은 미생물 처리 시설입니다.

○강성주 위원
미생물처리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강성주 위원
미생물처리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은 환경을 위주로 해서 처리한 것이 어차피 황룡강으로 배출이 되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강성주 위원
지금 기준이 리터당 BOD 10㎎으로 되어있고 그러는데 여기 측정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지금 저희들이 매일 자체실험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영산강 유역청에서 감시를 받고 거기서 채수를 해가지고 직접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 영산강유역청에서 계속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분기별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분기별로 나옵니까?
그때 기준이 거기서 나온 통계입니까?
지금 방류수질 목표에서,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저희들 방류수질 저희 최종 목표는 10이하로 되면 통상양호 한 상태지마는 때에 따라서 8이라는 방류수를 목표로 잡은 것은 평균최고치를 잡아놓은 경우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5이하도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강성주 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방류수질이 기준치 이하가 되게끔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관리사가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언제 지어졌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관리사는??99년도에 최초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8세대...,

○강성주 위원
지금 거기가 8세대로 해서 지었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금년도 8월 3일 조례 제204호로 환경사업소시설 관리사운영규정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관리사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가 환경사업소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 거기에 입주하게끔 되어있어요.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는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규직 공무원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해서 입주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강성주 위원
환경사업소 직원이 17분이 계셔요.
그런데 아까 두 분이 장성에서 거주한다는데 혹시 그 관리사무소에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이 몇 분 입주 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현재 환경사업소 직원은 한사람이 있고 한 세대는 제가 지금 이사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2000년도 5월까지는 환경사업소 직원 8세대 전체가 거주했었습니다.
그 뒤로 젊은 세대들이 살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광주로 이주를 하고 현재는 공중보건의 3세대, 일반직원 4세대해서 7세대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강성주 위원
7세대가?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강성주 위원
한 세대가 남았고만요.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강성주 위원
어떻게 복덕방에 내놓던지 그렇지 않으면 군 홈페이지에 올리던지 해서 광주에 계신 분들이 장성으로 이사 와서 살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예.

○강성주 위원
왜냐하면은 이것은 대상호수 관계는 환경사업소장이 지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조례상..., 그렇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호수는 제가 지정하고 입주허가는 규정에 의해서 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될 수 있으면은 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이사를 와서 그분들이 주무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기계가 작동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은 바로 나가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좀 상주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요.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권 황룡을 겸해서 장성 읍으로 하수도를 준설을 작년부터 금년까지 한 실적을 저한테 내 주었는데 앞으로 더할 계획이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하반기에도 지금 읍?면에서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곳부터 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대상지에 있어서는 도로변으로 큰 길로만 위주로 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안길, 조그마한 하수구가 많이 적채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형차량 진입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 배수파이프를 운반하려면은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는데 이번에 하반기 계획을 세울 때는 안길에 있는 하수구 거기까지 계획을 넣으셔 가지고 준설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강성주 위원
그리고 작년도 6월 달부터 8월 20일까지 비룡건설에서 하수도준설을 했고 작년도 12월 달부터 금년 1월까지 동양플랜트에서 준설했고 또 금년도 2월부터 7월까지 광주 피스코에서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 시공사 선정을 지금 입찰로 합니까 무슨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1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요 1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사업기간을 보면은 우수기가 대개 일기예보를 보면은 7월부터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6월부터 8월 달에 한다던가 6월에서 7월 사이에 하는 것은 그때는 우수기가 막 닥쳐 가지고 또 하절기이기 때문에 준설했을 때 냄새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생각에서는 겨울철이나 동절기에 하수구 준설을 해 주실 것을 시정토록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종합관리하고 하수, 분뇨, 침출수를 처리하고 처리 방법을 연구하며 농공단지 내 오폐수 처리장 운영과 하수도설치 보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수와 분뇨처리 등 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군의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은 9월 14일 오후에 전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의료원 감사 준비를 위해서 19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42분 감사 중지)
(18시 58분 계속 감사)

○위원장 박상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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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5. 보건의료원

○위원장 박상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와 선서취지 설명은 앞서 감사개회식에서 합동으로 설명하고 선서의 취지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강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강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료원의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이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봉수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박형국 예방의학계장입니다.
변동란 방문보건계장입니다.
나문희 진료간호계장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보건의료원 소속 근무인원은 총 76명으로 의료원에 44명, 읍?면 보건지소에 21명, 보건진료소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원에 4개 담당을 두고 7개 보건지소와 11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은 총 33억 6천 1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4억 8천 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28억 7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기관 시설 현대화를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8개 보건지소, 진료소 중 2005년까지 6개소의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5개소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시설개선을 추진하지 못한 보건지소 3개소와 보건진료소 4개소에 대해서도 빠른 기간 내에 시설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도 및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염병 예방 활동입니다.
본 사업은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과 보균검사, 취약지 방역소독 등을 통해 급성 전염성 질환의 집단발생과 확산을 방지해 나가고 있으며 결핵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복약지도를 통해 조기 치유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동식 노인보건의료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저소득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방문보건과 가정간호 및 방문진료 등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대상자에 대한 보건과 복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포괄적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층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하는 국가 암 관리 5개년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군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및 하위 건강보험 가입자 4천 367명을 대상으로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암 확진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단기 보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사업을 보건의료원에 입소시켜 기본진료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인원 2천 600여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 및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주민진료를 위해 내과 등 7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민간 의료기관 개설 진료과와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료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검진 편의를 위해 검진차량을 이용 읍?면 마을을 순회하며 이동검진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페이지,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치매 등 노인성질환은 증가하고 있으나 적절한 요양기관도 부족한 실정에 있어 우리 군에 90평 이상 규모의 공립노인전문 요양병원을 건립코자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에 국고지원을 신청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과 보건사업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답변은 보건의료원장은 답변 석에서 보건 사업과장은 보고대에서 사안에 따라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됨에 있어서 원장님이하 직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단기 보호사업에 있어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계획인원 3천 600명, 실질적으로 이게 하는데 예산 소요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연간...,

○보건의료원장 문강
..., 전체사업비는 4천 394만 4천원으로 도비가 590만원정도이고 군비가 3천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초 대상자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계시고요 일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노인 분들은 실비를 내고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 장성군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계획인원이 3천 600명인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3천 600명 맞습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
이건 연 인원을...,

○이일현 위원
아, 연 인원으로 따졌습니까?
그러면 현재 총 기초생활 수급자는 몇 명입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
제가 알기로는 1천 700...,

○이일현 위원
예?

○보건의료원장 문강
장성군민의 약 10%가 못되는 8점 몇%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장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전체 65세 이상 노인은 약 9천 몇 백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국기초 대상자는 제가 현재..., 죄송합니다.

○이일현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65세 이상 노인 중 국기초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일현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일현 위원
됐습니다.
뭐꼭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정도는 과장님께서도 원장님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단기로 나누지 않습니까.
주간하고 단기하고 나눕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이일현 위원
단기하고 주간하고 나누는데 단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단기는 2주 동안 입소를 해 가지고 2주후에 퇴소를 합니다.

○이일현 위원
2주 동안 입소해서 퇴소를 본인이 원해서 퇴소를 합니까 아니면은,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이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봐야 하기 때문에 2주 동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여러 사람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한번 입소하면 2주 동안 있고 다음에는 다음 면으로 돌아갑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한번 단기로 들어오면은 몇 분정도 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보통 약 10여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열분요.
병상이 10병상밖에 안된다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과거에 입원환자 응급실을 운영할 때 사용했던 입원실을 단기보호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입원실을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입원실은 여섯 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일현 위원
입원실이 여덟 개,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여섯 개요.

○이일현 위원
여섯 개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실이 여섯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또 주간이, 주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주간은 아침에 입소를 해서 오후에 퇴소를 합니다.

○이일현 위원
오전 몇 시에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보통 아홉시에 입소를 합니다.

○이일현 위원
오전 아홉시에 해서 퇴소는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퇴소는 다섯시 경이면 퇴소를 합니다.

○이일현 위원
다섯시 경 퇴소...,
그러면 주간하시는 분들은 일찍 오셔야 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차로 모시러 갑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일찍 출근하셔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차가 미리 나갑니다.

○이일현 위원
주간은 몇 명이나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보통 오실 때는 약 10명이 오시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주간보호를 희망하지 않고 단기보호를 희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간보호는 거의 없고 단기보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요 한번 입원할 때 단기보호가 2주 동안 할 때 10명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보호가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1천 68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2주간에 걸쳐서 10명이니까 10명이 한번 들어와서 2주 있다가 나오고 1년 동안을 계산해 보면은 200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천 688명이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연인원이기 때문에요.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연으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그렇게 밖에 안돼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10명이,

○이일현 위원
10명이 2주있다가 나가고 또 10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2주 있으면 10명이 연인원은 10일을 있으면 100명이 되는 겁니다.
연인원 계산은 그렇게 합니다.

○이일현 위원
아...,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은 수혜자를 200명으로 하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예.

○이일현 위원
에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이일현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하고도 직결되니까 그렇게 계산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생각하는 것이 1천 688명이다 그러고 보니까 3천 600명이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물론 고생은 합니다. 고생은 하시는데 우리 군민들이 통상적으로, 군민들이 얼른 알고 느끼기 좋게끔, 이렇게 해 버리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혜택을 받는데 나는 왜 혜택을 안받나 하고 오해를 해 버려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게 정정 좀 해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목욕 및 위생관리라고 했는데 및 위생관리는 뭡니까?
위생관리를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위생관리를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지금 주로 이미용을 말하는 겁니다.
입소를 하시게 되면,

○이일현 위원
예, 예, 이미용을...,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이미용을 누가 해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 자원봉사자가 옵니다.

○이일현 위원
자원봉사자가 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이일현 위원
혹시 어느 어느 자원봉사자인줄 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것까지는 제가..., 북일 미용실,

○이일현 위원
북이 김미순씨?
김미순씨가 북이 아니에요?
(『북일에도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북일도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김용하, 미용사는 김미순씨하고 그렇게...,

○이일현 위원
이분들한테 혹시 사례를 하거나 우리 장성 21세기아카데미 책자에 홍보를 한 것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사례는 안합니다. 자원봉사라...,

○이일현 위원
그래도 미담사례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아카데미 책자에는 홍보가 됐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홍보가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21세기 장성 소식지에...,

○이일현 위원
자, 여기에 2주 동안 있으면서 이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입소를 하시면 먼저 기본 진료를 합니다. 노인들이시기 때문에요.

○이일현 위원
예, 기본진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기본진료를 하고 말씀드린 목욕 서비스라든가 위생 등 제반사항을 하고요 또 치매예방교육 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일현 위원
담당자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담당은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일현 위원
방문보건담당이세요?
예?

○방문보건담당 변동란
변동란입니다.

○이일현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방문하시랴 단기보호 하시랴 정신이 없겠습니다.
그러지요?
업무가 과중합니까 과중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방문보건담당 변동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일현 위원
과중해요?
과중한 업무를 그렇게 하시는구만요.
목욕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방문목욕차량이 있지요?
이동방문 목욕차량이라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저희는 차량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까? 그 차량...,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프란치스꼬에서 운영하는,

○이일현 위원
아, 프란치꼬에서 운영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프란치스꼬에 목욕차량이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거기서만 이용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래서 저희들은 이동목욕차가 없기 때문에요 시내 목욕탕으로 모시고 갑니다.

○이일현 위원
10명이 시내 목욕탕을 가서, 그러면 목욕은 누가 시켜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갑니다.

○이일현 위원
직원들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담당직원들이 같이 모시고갑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목욕비는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목욕비는 주?단기보호사업 그 예산에서 집행됩니다.
4천 300만원이 그런 금액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 사람들 식사하고 다 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그렇습니다.
숙식을 다 합니다.

○이일현 위원
주간보호까지...,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4천 394만원이라고 그랬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천 600명을 계획했을 때에 식사까지 포함해서 약 1천 200원짜리 식사를 합니다.
충분한 영양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식사는 1천 200원짜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일현 위원
예산으로 따져서 보면은,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2천 600원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은 계획인원이 3천 600명인데, 계산기 한번 줘 봐요.
안보현씨, 계산기 좀 가져다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하루에 1만 얼마 꼴입니다. 연 인원이니까...,
1인당 1만 얼마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상곤
4천 300명이면 1만원입니다.

○이일현 위원
1만 2천 206원꼴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식사대, 목욕대 그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일현 위원
식사대, 목욕대 그러면 한끼에 약 4천원 상당,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약 2천 600원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한끼에?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그러면 약 7천 5~600원 정도 되지요. 하루에 1인 식사 세끼를 하니까...,
나머지는 뭐 기타 목욕비라든가 그런데 집행이 됩니다.

○이일현 위원
자, 2천 600원꼴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사업비만 포함돼서 2천 600원하고 여기에 대한 진료비도 다 포함돼 있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진료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포함이 안돼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왜냐하면 국기초 대상자는 다 무료입니다.
진료비가 없기 때문에요 의료원에서 기본적으로 진료는 그냥 해 드리는 겁니다.
진료비는 일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이일현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4천 300만원에 2천 600원 가지고 한끼 식사를 하고 목욕을 시켜주고 하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이 보고 때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쪽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단기 보호자들 입소노인 분들을 행정적인 낭비보다는, 예산적인 낭비보다는 실질적으로 한자리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좀 전에 본위원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몇 명인가 빼 놓으세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1천 494명입니다.

○이일현 위원
1천 494명,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원해서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안 오신분도 있을 거예요.
아주 불편하다거나 거동하기 힘들다거나 그런 분들이 요청해서 오는데 1천 494명을 우리가 안전하게, 물론 뒤에 보면은 국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계획이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우리 보건 지소나 진료소를 좀더 구체적으로 개조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멀리안가고 면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진료소나 지소를 지금 현재 50평을 지었으면은 50평을 더 짓는 거예요.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 갑니다.
간단하니 3명 내지 4명이 기거를 하고 목욕탕도 있고 또 주방도 있고 거기에 진료나 모든 책임은 진료소장이 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장기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어놓기만 하면은...,
앞으로 그런 것들을 연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부의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첫째, 숙식을 하기 위해서는 취사부가 있다던가 이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국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보니까 32억이라는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억이라는 돈으로 90병상을 만들어서 했을 때 1천 494명의 혜택이 제대로 가겠느냐.
그리고 이게 유지 관리하는데 물론 국비가 50%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도비 8억, 군비 8억인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고 효율을 노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분들이 같이 외로움에서, 이건 병원이 아니고 내 집이다.
내가 살고 있는 가족들이라는 그런 느낌이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영양사 한분, 우리가 사실 보건의료원은 앞으로 이런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의료원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보건업무하고 사회복지업무하고 같이 곁들여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인적교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산이 저 비용으로 고 효율을 누릴 수 있는 그걸 선택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지금 당장 어떻게 시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검토해볼 그런 의향은 갖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장기적으로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바로 시행을 하겠다거나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여건이 성숙된다고 하면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것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연구검토를 하면은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단기적인 입장에서 멀리 내다보고 하려면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빠른 시일 내에...,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무슨 질문을 하려다가 깜빡깜빡 합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기회를 드리고 다음에 할랍니다.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원보건지소 예산이 확보됐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박광진 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4억...,

○보건의료원장 문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7천 500만원입니다.

○박광진 위원
4억 7천 500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박광진 위원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지금 상당히 신축 부지를 지금도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의료원에서도 다방면으로 이렇게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원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소를 신축해야 할 만한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 복지부 규정에 보건지소는 대지면적 200평 이상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권장사항입니다.

○박광진 위원
권장사항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권장사항입니다.

○박광진 위원
200평이 안돼도 가능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지을 수는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지을 수는 있지요?
아니 저희들은 200평 이상이 된다는 그런 조건에서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지금현재 위치에다 아니면 다른 장소로 옮겨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20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서,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박광진 위원
강제규정은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강제 규정은 없고 권장사항으로 그 지침에 돼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위치선정해서 실시설계 해 가지고 발주까지 해야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만이 설계를 부지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에 못 들어 가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지 규정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200평이 아니어도 관계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200평이 아니어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광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병권
안녕하십니까?
김병권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3회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간사 김병권
방역소독을 누가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지금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소독을 하는 직원들이 같이 타고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요 일용인부가 또 한사람 있습니다.
각 면에서는 면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마을에서는 마을 자율방역단이 자율적으로 하고 그렇게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권
읍이나 면단위에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께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에 맡길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주로 대도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용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용역을 맡겨서 하기가 쉬운데 농촌지역은 면적은 광활한데 인구는 적고 하니까 용역비용이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용역 맡기면 사실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용역관계를 한번 검토를 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선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권
효율이 높다고 하면은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주민이라든가 저희들이 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도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회피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병권
원활하게 방역이 안 되고 있길래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권
검토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방역소독의 문제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읍?면에서요?

○위원장 박상곤
예.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지금현재 읍?면은, 물론 읍?면도 소독인력이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한사람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보다도 마을에 가면은 자율방역단이 낙후성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노인들이 주로 많이 계셔가지고 소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역단에 유류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이 글자 그대로 자율방역이기 때문에 약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유류대 지원을 해 줬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지금 문제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유류대하고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보통 65세 이상 70세가 넘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기를 어깨에 메고 한 마을을 돌려면은 지쳐서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약효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연막을 마시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바로 지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류대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마는 탑재용 리어카가 있어 가지고 탑재를 해서 골목으로 끌고 다니면서 소독을 하면은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탑재용 리어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기왕에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 예산이 지금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유류대도 한번 계상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이동식 노인보건의료 관리 체계에 있어서 참여 팀 운영이 있는데 민관,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마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가 본데 혹시 참여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가정간호 방문,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프란치스꼬 참여하고요 가정봉사원파견센터, 효도재가 가정복지재단 그런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혹시 사회단체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사회단체에서는 자원봉사단체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농민회관에 있습니까?
가정봉사원,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가정봉사원센터가 어디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겁니까?

○강성주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프란치스꼬의 집에 하나 있고 문화센터에 하나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농민회관에 없습니까?
가정봉사원 파견하시는 분들이 한번 나갈 때 대략 몇 분이나 참여를 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이것은 지금현재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례가 되는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은 좋겠다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례관리를...,
그래서 지금현재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지금은 모임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겠는가 그걸 쉽게 말하면 시범적으로 연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아! 이게 효과적이겠다 하면은 실시를 하기 위해서 연구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불능 어르신들이 혼자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본 위원 생각은 방문보건 관계는 많은 사회단체도 동참을 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여성분들도 많고 일반 사회단체도 많이 있어요.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집도 수리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하면서 같이 진료 팀도 동참해서 가면 좋지 않겠느냐.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이게 그런 사례관리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한번 개선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동검진 차량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강성주 위원
주 몇 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시기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3월부터 연초에는 1주일에 3~4회씩 나가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왜냐하면 대상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대상자가 많을 때 봄에는 많이 나가고,

○강성주 위원
그러면 차량이 나갈 때 장소가 선정되면 사전 홍보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강성주 위원
누구한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대상자한테 전화로 직접 합니다.

○강성주 위원
아, 대상자한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강성주 위원
이 검진현황을 작년 7월부터 금년 8월까지 현황을 받아보니까 1만 1천 352명이 검진을 했어요.
성인병검진, 노인건강진단, 학생건강검진, 기타 건강검진, 무료건강검진이 있는데 성인병 검진하고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본인들한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본인들한테요?

○강성주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본인은 돈을 내지 않습니다.

○강성주 위원
안받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강성주 위원
전부 돈 안받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안받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는 국민건강관리 공단에서 부담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거기다 청구만합니다.

○강성주 위원
예, 청구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본인한테 받는 게 아니고요.

○강성주 위원
안받은 사람들도 받았다고 숫자를 늘려서 청구한 것은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청구는 거짓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병원에서 진료카드만 어떻게 해 가지고 청구한 사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엽서가 오더라고요.
그런 건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2억 4천만 원정도 되는데 많은 수익을 올렸어요.
세외수입을 보니까 9억 4천만 원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타 사업수익을 올렸는데 세외수입실적이 무엇 무엇이 들어 갔을까요. 수입이...,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저희 의료원에서는 주 수입은 진료수입하고 검진수입입니다.
다른 세외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진료수입에서 7개 과에서 수입을 한 것이 지금까지 추진이 4억 1천만 원이고만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것이 금년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금년 것..., 의사가 지금 몇 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보건 의료원에 9명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홉 분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강성주 위원
대략 의사분들이 오시면은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가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제일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3년입니다.
막 훈련을 받고 나와 가지고 3년 동안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만기 제대하는 사람이 3년이고요 중간에 또 이동되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섬에 있다가 온다든가 하는 분들이 2년 짧게는 또 1년 있다가 교체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진료 과를 보면은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다 있는데 지금 의사분들이 다 계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다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다 전문의입니다.

○강성주 위원
이분들이 오시면은 지금 의료원에 가지고 있는 의료장비를 다 그렇게 활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일반적으로 전문의들이 전부 의료장비는 활용을 하고요 또 의사입장에서는 많은 장비가 더 있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요구에 충족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의료장비라는 것이 사실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의사가 저희들은 전부 100% 공중 보건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장이 안 됩니다. 언제 갈지...,
그 보장을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너무 고가라든가 또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장비는 의사들이 설령 요구를 해도 저희들이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은 자산취득비가 약 3억 3천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물품이라든가 장비를 구입할 것으로 돼 있는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은 예산만 낭비를 하지 않느냐.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 점이 있어서 구입하기 전에 진료과에 있는 진료의사 분들에게 자문을 잘 들어가지고 활용도가 좋은 것만 구입하고 쓰지 않는 장비는 사장시켜 놓아서는 안 되니까 그런 구입관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고가 장비가 사장돼 있는 것은 그걸 빨리빨리 매매를 하든지 처분을 해서 그걸 세입으로 넣어 가지고 신규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진료소라든가 이것을 저번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서 신축을 하게 됐는데 신축을 하려고 하면은 설계 용역을 맡기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그 설계용역을 보면은 덕산 진료소, 서부진료소, 모암진료소, 동화보건지소 이걸 보면은 면적만 틀리고 조금 스타일만 다른데 전부 용역을 맡겼어요. 설계 용역을...,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강성주 위원
그런데 묘하게 광주분 심상봉이라는 분이 3개의 진료소하고 지소의 설계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강성주 위원
이 설계를 한군데만 해가지고 표준설계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표준설계는 지금현재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국비를 타오게 되면은 전부 실시설계까지 복지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준설계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렇다면은 장성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설계용역비가 막중한 예산낭비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표준설계를 평수별로 좀 해서 도면을 이렇게 시?군으로 내려 보내주면은 얼마나 예산절약이 되겠습니까?
그러실 의향이 없으세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런데 과거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신축을 할때 보건 복지부에서 표준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준설계가 없어진 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표준설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판단에 표준설계를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판단아래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의 한다는 것은 복지부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한번도 안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표준설계를 적용했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지을 때...,
그런데 보건복지부 판단이 표준설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런 판단 하에 상당히 되었습니다마는 표준설계가 없어졌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강성주 위원
복지부에서 그렇게..., 예산 보내 주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강성주 위원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치 않고 있는 잉여약품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저희들은 지금 의약분업을 2000년도부터 실시를 하기 때문에 약품구입을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뭐 주사제라든가...,
왜냐하면은 원외 처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품을 여기서 직접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오래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성주 위원
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지금 원외 처방을 하기 때문에 약품을 거의 취급을 않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 의약분업이 돼서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방접종을 해야 할 약 그것은 구입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약 백신,

○강성주 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기존에 것은 다 서있고요 접종을 했고요 이번에 아마 독감백신 그것만 2인용에서 1인용으로 안전성 때문에 복지부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인상돼 버려서 그 차액분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옛날에 보면은 예방백신이 부족해 가지고 병원으로 가고 그러거든요.
부족함이 없이 좀 소모량을 예측을 하셔 가지고 미리서 비축을 해 놓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강성주 위원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노인 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문강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군 재정 속에서 필요 없는 재원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 속에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의료원을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참 어느 정도는 다른 위원보다 깊이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깊게 낮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민선 1, 2, 3대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 공직자님들이 변화와 혁신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보건의료원 예산도 보시다시피 편중된 그런 예산은 앞으로 일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떠한 기득권층에게만 전달되는 그러한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잘 알다시피 문강원장님 혹시 군청 앞에 이 비(碑) 보셨습니까?
관심이 없어서 못 보셨을 것인데...,

○보건의료원장 문강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백비입니다. 백비...,
이것이 백비현장에 서있는 백비입니다. 박수량 선생...,
청렴결백해 가지고 옛날 선왕이 돌을 주워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해서 세우라는 비인데 이곳으로 와 가지고 김흥식 외 주민일동 해 가지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청렴결백했던 것을 잘 지키자고 만들어놓은 비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이 76명중에 17명이 장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군수님도 그러시고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경제가 저녁이면 전부 폐허되고 암흑입니다. 암흑인데 17명의 직원들한테는 정말 격려와 찬사를 보내야겠고 광주에서 다니시는 분도 군수님 성격상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원장님은 이사를 못 오시더라도 결재 들어 오면은 어떻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좀 독려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17명인데 다만 몇 분이라도 들어오게 해 가지고 그래도 보건의료원 얘기하면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의료원 홍보하고 의료원에 대해서 같이 묻어가고 이런 이웃을 만드는 것인데??땡??하면은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17명 이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장성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보건의료원장 문강
예, 저희 직원들 대부분이 여성분들이고 그러는데 가정까지 같이 꾸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근무시간이 종료되면은 바로 광주로 나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장성지역 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기본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생을 두고 우리 지역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드린다할지 해서 기왕에 살고 계신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지금 여건이 되신다면은 들어와서 살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으로 오게 되면은 인사는 원장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읍?면 교류하고 하는 것은...,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임동섭 위원
그런 부분에 우대를 해 주십시오.
그런 착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 보건의료원의 사사로운 조달물건, 될 수 있으면 분할해서 우리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마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달물건을 갖다 쓰라고 하겠지마는 지금 지역이 사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지역에 것 사주는 운동을 전개해 주십시오.

○보건의료원장 문강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국외 여비라고 해 가지고 450만원씩 해 가지고 1천 800, 국비, 도비, 군비인데 지금 여기 가는 것이 누가 가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가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게 복지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저희하고 여수하고 두 군데가 2천만 원씩을 사실 시상금 성격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계획에 그 시상을 받은 시?군 직원들 해외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간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4명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려놓았습니다.
누가 간다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얼른 듣기로는 의사 분들은 병역을 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갈 수는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갈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임동섭 위원
될 수 있으면은 장성사시는 분들로 해서 지역을 좀 홍보하고 이렇게 450이면은 유럽도 갈수 있고 하는 돈이니까 과장님!
장성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심기일전하시라는 차원에서 그것은 원장님 자유이고 권한이겠지만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강성주 위원님이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아까 용역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어떠한...,

○이일현 위원
설계용역부분이...,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설계를 해야 되는...,

○이일현 위원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느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렇습니다.
당연히 건축을,

○이일현 위원
건축법에?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을 해야,

○이일현 위원
몇 평 이상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제가 거기까지는 건축법을 잘 몰라서 몇 평 이상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물론 건설과나 도시과에 알아보고 해야 하는데 평수가 있을 겁니다.
규정 평수가...,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아마 그러리라고 저도 짐작은 됩니다.

○이일현 위원
강성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진료소를 짓는데 거의 시설 규모가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보건진료소 35평, 진료시설 건강관리실, 진료원, 숙소..., 그런데 이 숙소에 지금 다 기거하고 삽니까? 진료소장님들이...,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진료소장들이 제가 알기로 일부는 여기서 거주를 하고,

○이일현 위원
몇분 거주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군데가 지금 여기서...,

○이일현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삼계덕산, 삼서서부, 서삼모암, 삼서보생입니다.

○이일현 위원
삼계덕산, 삼서서부, 서삼모암, 삼서보생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은 아마 거기서 기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거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군 의회 의원님들이 고맙다고 꼭 그 얘기를 전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잘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돈 들여서 숙소 지어놓고 출퇴근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짓습니까?
숙소 그 면적을 빼고 지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진료소를 신축하는 곳을 몇군데 가 봤습니다.
아주 쾌적하니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출퇴근 한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왜 아쉽냐.
사실 진료소라는 것이 낙후지역, 교통이 불편하고 하는 지역에다가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짓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맞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야간에 요즘 119나 모든 병원 시설들이 잘됐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후된 지역에 더 신축성 있게 응급처지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기에 낙후된 곳에 대해서 숙식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꼭 고맙다고 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또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일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임동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랍니다.
정원 76명, 현원 76명..., 사실 우리 장성군에 결원이 안 된 과가 없습니다.
유독하니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딱 맞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상한 것이 7급 정원 15명 현원 44명, 8급 정원 29명 현원 7명, 9급 정원 7명 현원 1명, 기능직 7 현원 6..., 우리가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서는요 어느 정도에 그 체제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구조조정부터 잘못된 조직 진단이라고 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 부분은요 당초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7급까지는 근속승진을 하도록 공무원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의료원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속승진을 해 가지고 7급이 그렇게 많아진 겁니다.
원래 구조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일현 위원
인원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걸 탓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정원 76, 현원 76명에서 조직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과가 1개 과면은 계가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7급이 15명이 되어야 하는데 44명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1개계를 늘려서 그 정원 충원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조직관리 체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일현 위원
이거 상당히 불균형적이에요.
이것은 피라밋 형태로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원형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원형식으로...,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서 이 조직 내의 붕괴를 가장 빨리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그런 조직입니다.
본 위원이 가만히 연구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불균형적인 조직 체계예요.
물론 계장 진급한명 더 시켜주면 좋겠지요.
원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좋겠지요.
그런 것들을 불균형적인 것을 집행부측에 건의해서 인사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또 33억이라는 예산이 사업적인 예산 경상예산인데 보건의료원에서는 사실 사업성입니다.
옛날에는 사실 적자가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과감하니 적자부분은 의료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보건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그런 기획을 해 가지고 이번에 조직진단에 포함시켜서 낼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이일현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이번 조직진단에 갑자기 진료 부서를 폐지하겠다든가 그런 말씀은 사실 이 자리에서 드리기 어렵고요 좀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이일현 위원
장과장님은 무조건 장기적인 검토고만, 어려운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장성군에 의료원이 있어 가지고 의료원 체제가 좋아진다면은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랍니다.
그러나 지금 장성군에 의원하고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생존시대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그 병원하고 의원을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보도 부족하고 그에 대한 모든 부족한 점들이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 원장님이나 과장님이 자기돈 들여서 장사한다면은 의료원 저렇게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아무리 군에서 사회복지사업 업무지마는 이제는 조직진단해서 오려낼 분들은 오려내야 합니다.
고름이 오래 놔둔다고 해서 살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혜택을 우리 군민들이 못 받습니까?
의료혜택을 군민들이 정말 지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료원도 물론 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리적인 위치에 맞게끔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장기적으로만 검토한다고 하니 이번에 조직진단 할 때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넣으시면은 좀 좋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지금현재 부의장님 말씀이 현재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보건 의료원의 진료기능은 사실 없애 나가고 보건소 기능으로 환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보건의료원이 전국적으로??89년도에 처음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군단위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전국 15군데 군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의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하고는 지금부터 벌써 17년 전입니다마는 여건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게 꼭 존속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일현 위원
여건이 변화가 되면은 순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연은 위대하고 아름답고 두렵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런 자연의 움직임에 대해서 스스로의 자구책을 만들려면은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거기에 순응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옛날에 한번 지었어 그러니까 이 살점 떼 내기는 너무 아까워...,
이거 병원에 가서 빨리 도려내 버려야 되는데 안 되요. 그것이...,
이번에 과감하니 그렇게 조직진단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화자 위원
저는요 질의가 아닙니다.
지금현재 의료원이 실은 존속이 되어야 합니다.
왜?
시골은요 지금 고령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나오셔 가지고 마을마다 다니시는 것을 볼 때 너무 좋은 일들을 하시고 물론 자기의 직업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급을 받는다고 하지마는...,
그런데 되도록이면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의료원을 시골에서도 많이들 이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 하루에 이동차량이 몇 번이나 다니는지, 전에는 좀 다니던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차량은 법에 의해서 운영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못합니다.

○강화자 위원
예..., 그리고 의료원의 원장님이하 보건원들도 시골에 나오면은 참 친절하게 농민들을 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부당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의료원은 존속이 되어야 합니다.
잘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할랍니다.
지금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삼서 금산에 들어오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영락원에 요양시설이 들어오는 줄 알고 계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그리고 장성에 160병상의 전문 병원이 들어오는 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민원을 넣었습니다마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지난번에...,

○위원장 박상곤
알고 계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예.

○위원장 박상곤
그렇다고 하면 전문요양병원이 치료까지만 하는 겁니까 요양만 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건 이제 부분적인 치료는 합니다마는 요양병원입니다.
예를 들면 치매라든가 그런 분들이 요양하는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치료위주의 병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곤
그러면 공립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니면 민간 위탁을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전부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상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성 판단을 해서 장성에 준 종합병원에 준하는 병원이 들어오고 영락양로원에 또 들어오고 북이에 또 정신요양원이 있고 하는데 장성에 이런 요양시설이 들어와서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보건사업을 총괄관리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전염병 예방관리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앞으로 군민의 건강과 질병의 예방을 통해 유병율을 감소시키는 등 건강한 삶에 대한 군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은 9월 14일 오후에 전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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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박상곤, 김병권, 이일현, 강성주
임동섭, 박광진, 강화자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박상곤
간사김병권
○출석 공무원 10인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보건의료원장 문 강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지 적 담 당 안기훈
기동처리담당 김명식
가정복지담당 이덕주
방문보건담당 변동란
○참석공무원 2인
전문위원 박화현
속 기 사 최완기
위 원 장 박상곤
간 사 김병권

동일회기회의록

제18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4
2 5 대 제 180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3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21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20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2
6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9
7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15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1
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8
1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08
1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7
12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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