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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0 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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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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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9월 21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본 회의장
의 사 일 정(제3차 본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
3.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05회계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안
5.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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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상곤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상곤
감사특별위원장 박상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감상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5대 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 맞이하는 정례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선 1?2?3기 동안 추진한 행정전반 대해 재검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민선4기 집행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 써오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한 집행부의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평가했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5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 감사기법 등 다소 미흡점도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의원모두가 의정연수에 참여하여 연찬을 하고 충분한 사전준비와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현지 확인 및 타?시군 행정사례 답사 등을 병행,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개선할 것을 요구함은 물론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으로 정착된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우리 장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등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며,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15개사의 주요기업을 우리기업에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과 미래 전략산업인 나노생물 실용화 센터유치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하게 될 동화 전자농공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국가개발촉진 시범지구 지정, 쌀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점점 피폐해져 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 친환경 홍길동 쌀 생산단지 확대와 지역명품 육성을 위한 사과원 조성 등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은 높이 평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지적건수도 시정 1건, 주의 3건, 개선 3건, 권고 47건, 건의 8건 등 62건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문예회관 건립 등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반영에 앞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소홀히 다루어져 정책결정과정에서 행정 절차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유사기능의 위원회 통?폐합과 당해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사정에 밝은 위원을 위촉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위원회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대부분의 공무원이 광주에서 출퇴근 하고 있어 생활행정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관외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관내거주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어려움을 함께하자는 측면에서 관내거주 공무원에게 근무성적 가점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타 대형사업 준공시 기념비 설립문제,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있어서 선정의 공평성과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 등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으며 기타 현실과 불 부합하거나 상위법령과 모순?저촉되는 조례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과 제시된 대안 등은 집행부의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로 무한경쟁시대의 지역경제력 강화에 역점을 두도록 의회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박상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박상곤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05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안
위로이동 5.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상복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주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강성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 및 기금결산안과 200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 및 기금결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수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2006년 9월 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바 2005년도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그 목적대로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 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지출되고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군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결산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규모와 내용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2천 547억 5천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인 2천 608억 7천 800만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5.4%인 1천 667억 6천 600만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6.9%인 941억 1천 200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액은 223억 1천 500만원, 사고이월액은 374억 7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92억 6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 1천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40억 1천 8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의 경우 2천 343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천 343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7억 6천 454만 6천만 원입니다.
2005년도 각종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재활용판매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6종에 26억 3천 100만원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4억 2천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천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에서 760만원, 식품진흥기금 618만원, 재활용품 판매기금에서 3천 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회계별 결산 내역과 예산의 전용, 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 채권?채무, 재산, 기금 등의 결산은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 안 및 각종 기금결산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내용 그리고 장성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및 결산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일부 재정운영상 불합리한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장성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4일자로 군 의회에 접수되었고 제1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본 위원회에 9월 15일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 집행부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천 129억 9천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천 8억 5천 200만원보다 121억 3천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천 45억 2천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천 932억 6천만 원보다 112억 6천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4억 6천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5억 9천 200만원보다 8억 7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 정리하는데 기초를 두었던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과 도 지원 사업비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반영 여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연도 말까지 징수 가능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계상하였는지를 심사하였으며 둘째,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의 최소 소요액의 계상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지 않았는지 심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과 도 지원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군비 부담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고 자체 사업의 경우 적정한 사업비 계상과 아울러 필요성, 시의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흙수로 구조물 사업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날로 노령화되고 열악한 농촌 현실을 볼 때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어려운 농촌의 일손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장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삭감액은 없으며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강성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승인의 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이상으로 제180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월 7일부터 시작된 15일간의 정례회의 회기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 안 및 각종기금 결산안 및 안건심의 의결에 최선을 다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정책질의로 집행부에 대하여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사무감사시 질의과정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은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군정을 추진하는데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과 농촌회생을 위한 정책개발 등을 발굴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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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김상복, 이일현, 강성주
김병권, 임동섭, 박광진
박상곤, 강화자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의원박상곤
의원강화자
사무과장고칠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고칠주
전문위원 박화현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상복
의 원 박상곤
의 원 강화자
사무과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8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4
2 5 대 제 180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3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21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20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2
6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9
7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15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1
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8
1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08
1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7
12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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